제258회 본회의 제2차 2019.09.1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의회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반미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과 임애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체육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존속 기한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과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폐기되어, 원안 폐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대안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안나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재호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9월 9일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기금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회부된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남동구 체육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재량으로 다음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은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존속기한 만료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해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기금들에 대한 조례 정비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제1회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옥 의원입니다.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안건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화재 안전에 취약한 주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여 자력으로 대피 가능한 구조 설비인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신청 및 교육대상자에 거주자를 포함, 대상자를 확대하고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의 10%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을 둘 실익이 없는 안 제2조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 중 추가 개정 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축제 및 공공행사 개최시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안나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일간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9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862억245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08% 감소한 8531억26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0.87% 증가한 331억2193만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미세먼지 대책 및 일자리사업 등 필수수요에 한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정부 추경에 조정된 이전재원 및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성립전 사용경비 승인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4일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금일 황규진 의원외 일곱분의 요구로 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의 요구하신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8월 23일 남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총무위원회에 예비 심사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성인 축구팀이 없어 전국체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해 남동구민축구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출전하는 자체만으로 남동구를 넘어 인천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며, 구민축구단을 통한 구민 화합으로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동구로 도약하기 위해 본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 요구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 의결되었던 안건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네.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총무위원회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되었으니까 질의 및 의사진행 그다음에 기타 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의원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기에 지금 상정돼 있는 남동구 구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위해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황규진 의원님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전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시 축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논의한바 남동구의회가 구민축구단 운영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자 부칙 제2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신설한 유효기간에 따라 3년마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운영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구민축구단 운영을 감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시고 찬성하시는의원께서는 찬성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네,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아니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먼저해야지.
●신동섭 의원
찬성하시는 사람 먼저
●의장 최재현
아니아니 먼저 하세요.
○신동섭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축구단창단과 관련된 조례 통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9월 4일날, 9월 4일날 총무위원회에서 여덟분의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조례를 통해서 6대2로, 6대2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부칙 조항에서, 부칙 조항에 연수만을 연장하는 트릭을 쓰는 수정안을 이 본회의에 또 회부한 거에 대해서 아주 본의원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 남동구의회 역사상 이 어마머마한 방청객님들을 모시고 이 조례안에 수정안을 다루게 된 거에 대해서 방청객 여러분에게 남동구의원으로써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방청객여러분께서 본의원이 왜 이 조례안은 통과되지 말아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여기 시간을 좀 해야지 제가 ...
(타이머 작동함)
먼저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 관련된 조례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2019년 1월에 최모대표가 문화관광과와 이강호 구청장에게 구두로 제안을 하였고 3월에 내부 검토를 마쳤으며 남동경기장을 전용경기장으로 사용하죠, 인천시 체육회 관계자와 협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 27일 이강호 구청장 이모 친형과 최모 대표가 발기인 대회를 하였고 6월 5일 자본금 1억에 법인설립등기, 7월 12일 이강호 구청장 친형 사내이사 사임과 동시에 7월 11일 최모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의회의 업무보고나, 업무보고나 주민의 공청회 없이, 주민의 공청회 없이 7월 22일날 입법예고를 하였고 9월 4일날 남동구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6대2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의원님께서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동구 세미프로축구단을 창단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매 말씀드린 6대 광역시의 자치구가 우리 남동구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자체 세입징수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 구조입니다.
아시겠지만 2018년 일반회계중에 자체사업비율은 24.7%뿐이 되지 않고 보조사업 비율은 75.3%로 우리 남동구 예산은 아주 취약한 구조입니다.
아시겠지만 시흥시가 축구단이 있는데 2017년도 예산 현액이, 현액이 2조1800억원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7800억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까매 예결위 김안나 위원장님이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원안 통과를 말씀하셨는데, 보고하였는데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적자 추경을 편성하는 거는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남동구 예산이 아주 열악한 구조속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강호 구청장은 남동구의회 및 남동구민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의회가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7월 22일날, 7월 22일날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리 남동구민이 열일곱명의 남동구민을, 남동구의원을 주민의 대표로 뽑아주고는 주민의 대표로서 남동구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의 공청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친인척 및 문제있는 축구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문화관광체육과에 축구단 정관과, 정관과 회의록과 등기부등본을 요구했습니다.
저한테 온 등기부등본은 현재 유효사항인 등기부등본만 왔습니다.
왜 현재 유효사항인 등기부등본만 제출했느냐, 말소사항을 포함하게 되면 이강호 구청장의 친형이 7월 11일날 사임했다는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동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자료 요청을 통해서 5월 27일날 발기인 총회시에 회의록을 제출했음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넷째, 남동구 정관상 남동구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44조 감사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할 수 없다, 출자액이 8만주에 4억이상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매년 5억의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자본금 출자는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감사도 없고 자금은 출자회를 통한 이사회 들어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미프로축구단의 주식회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 이강호 구청장님도 인천시의원일 때 인천유나이티드 감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운영비가 없어서 축구선수단의 급여를 1개월동안 주지 못한 사실을 우리 남동구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섯째 축구단 창단승인 조례나 본예산 통과없이 선수를 모집하고 감독 코치등도 내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자료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단소식에 많은 축구인들이 구단 운영진에 선수를 추천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이미 엔트리가 가득찼다였다며 감독 코치 등도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축구단인데 모든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제가 우려하는 제일 큰 대목입니다.
한번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을 창단하면 축구단을 해산할 수 있습니까, 부실 운영이 반복되더라도 구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곱째, 조례 통과나 2022년도에 본예산 확정없이 모 대리인을 통해서 열에서 10개에서 15개 업체와 현금 지원을 받고 있, 현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조례나 예산은 통과된다 후원해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남동구의 예산은 남동구민한테 적정하게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 1분 알았습니다.
만약 이 축구단이 세미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돼서 다른 운동종목에서 요구하면 남동구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집행부를 위한 거수기 역할에 충실해서는 안됩니다.
남동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 한몸 남동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불사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나만 얘기해 드리겠어요.
남동구민이 남동홈페이지에 바란다에 올린글 남동구 e음카드 만들어주세요,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에서 축구단 부활시키지 말고 남동구민, 남동e음카드
●의장 최재현
네, 다 됐습니다.
(마이크 중단된 상태로 발언함)
●신동섭 의원
이점 의원님들 상기해 주시고 동료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성어린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의원님 앞으로,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진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남동구의회 의원님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수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6조까지 목적과 보고 검사 등 포괄적 규정을 상정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안의 내용은 한가지 논의되거나 쟁점화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축구단 창단시 법인으로 규정이 변경돼 설립된 ㈜남동구민축구단의 대표 이사 정관 등의 일부 사적인 부분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구단 정관에 포함된 내용을 마치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구민축구단 창단에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 등 개인 시상에 대한 의혹은 과거 인천축구계의 지극히 단편적인 폐해만 지적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법인 정관에 있는 사업 내용의 주점은 축구단 운영시 맥주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향후 구단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구단 운영의 수익사업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K리그 구단 정관에 동일하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법인설립에 참여한 전임 등재이사 상법의 근거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조사자 역할의 이사 한명이 필요해 등재됐다가 축구단 설립이 본격화된 이후 적임자에게 이임하고 곧바로 사임했습니다.
이는 법인 대표가 언론매체를 통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독 선수 등이 내정됐다는 의혹은 근거없는 전혀 사실 무근의 집행부 역시 공개 채용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아예 불식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축구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동구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전국체전에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성인축구팀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일반부에 인천을 대표해 남동구민축구단이란 이름을 걸고 출전하는 자체만으로 남동구를 넘어 인천의 위상을 높여줄 것입니다.
남동구민축구단을 통해 구민 화합으로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동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훌륭한 우리 지역의 축구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경기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남동구민축구단이 펼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수도권 최고의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구민의 뜻을 모아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남동구의회가 직접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부칙 제2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는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수정 조례에 따르면 구의회는 3년 간격으로 구민축구단을 평가하게 됩니다.
구민축구단을 감시하는 한편 청렴과 투명성 등을 유지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55만 남동구민을 섬기는 의원 여러분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구민축구단이 활성화되면 지역 동력과 활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이 더 이상 축구 등 스포츠 종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각각 한분씩 두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표결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표결순서에 들어왔기 때매요 10분 정회 없습니다.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표결 지금 방망이 두들겼잖아요 그냥, 무기명투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
(●신동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그 의사진행 안받아주시면 안되죠,)
표결 지금 방망이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왜그러냐면 의장님 아까매 정회요청도 우리의원들이 다 동의했고,)
아니 표결 지금 방망이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표결 하기전에 의원들간에 조금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되니까 그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표결이 들어왔으니까 정회 안받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의, 의원의 의사진행.....,)
표결에 들어왔으니까, 정회 안받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까, )
(두 분발언함)
무기명 표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됩니다.
아울러 출석의원 중에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출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도 안받아주고 의장이 뭐합니까, 거기서?)
표결실시때는 의사진행 발언을 안받아줍니다.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그거는 의장 권한입니다.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면 정회를 받아줘야지?)
그럼 표결전에 얘길 하셨어야죠.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무슨 의장입니까, 그럼 거기서 지금, 지금 의장 역할 하는 거예요?)
네.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자격이 없어 의장,)
네, 현재 출석인원은 출석인원 17분에 재석의원 16분입니다.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다 혼자 다 해쳐먹어라, 다 해처먹어라 아이고 시
○. 무슨 뭐뭐 아니 정회 요청하면 정회를 안받아주는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에!)
지금 표결 들어왔지 않습니까,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했으면 정회를 받아줘야지 뭐 그리 잘났다고 의장이 대단합니까?)
표결 전에 얘길 하셨어야죠?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남동구민의 55만의 대표,)
회의 순서를 알고 얘길하셔야죠, 민창기 의원님.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면 의장의 역할을 거기서 여기서 지금 뭐 한국당 민주당을 떠나서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서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해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찬반 토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했으면 )
그리고 아니면 표결을 하기전에 얘길 하시든가요,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럼, 의장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남동구 구민의 대표라고 맨날 어디 축사하면 남동구 구민 55만 대표 의장 최재현이라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저기 정회를 요청하셔야죠, 지금 순서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민창기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야지 아무......,)
아까 정회했지않습니까?
(●민창기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 같아서 말이야, 개
○○가 웃는다 진짜 요!)
그럼 무기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창기 의원 의석에서 – 진짜 에휴,)
그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용구에 정확하게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재호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두 분 의원님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진행에,
(일부 의원 퇴장함)
(의사담당 확인함)
감표위원으로 이선옥 의원님이 나가셨으니까 다음 순서가, 네 이선옥 의원님으로 아니 이정순 의원님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의장님, 10분만 정회 했다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표결때는 이게 정회가 안된다고, 아니 재선의원들이 왜 그러세요, 도대체가.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근데 10분 어차피 무기명 투표를 할거잖아요 다같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
아니 지금 표결을 하는데 지금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어딜 나가요, 지금.
아니 상임위때도 그러면 방망이 두드린 다음에 나가는 그 저기 정회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인제......,)
아니 회의진행도 모르고 자유한국당 들어옵니까?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얘기를 나누고 다같이 하면 어차피 무기명 투표할건데 다 같이 하자고요......,)
지금 안된다잖아요, 순서에 입각해서
아니 회의 진행도 모르고 자유한국당 맨날 들어옵니까?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니까 의장님이 이게 의견을 존중하니까 서로서로 의견을 존중......,)
표결을 하겠다고 방망이 두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위원실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조금 10분 더 시간을 주세요).
아니 참 답답하시네 이유경 부의장,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가져요 본회의장 안에서 조금만 시간을 가져요 같이 무기명투표하시면 되잖아요 )
그럼 여기서 그냥 앉아 있습니까,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가서 의원님들 다 올라오시게......,)
자, 그럼 감표위원은 이정순, 조성민 의원으로 저기 교체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무기명투표하자고 그래서 무기명 투표해줬는데 인제 와서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이유경 의원 의석에서 –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일단은 자리에 가서 조금 기다리시구요 어차피 정재호 의원님하고 이선옥 의원님 감표위원이니까.
자, 제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유경 부의장님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안되시면 감표위원 교체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함)
아니 저기 그대로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안 들어오시면 문 닫으세요.
(●조성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진행 하시죠)
감표위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정순 조성민 의원님 두 분으로 감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두 분 의원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표대,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함)
감표위원님 투표 진행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음을 보고함)
네, 감사합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정엽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기표용구로 찬성일 경우 투표용지 찬성란에 반대일 경우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감표의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쓰이는 기표용구는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도장식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백지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기표용구에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은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님, 오용환 의원님, 임애숙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 김안나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김윤숙 의원님, 유광희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다음은 최재현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표를 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 조성민 의원님.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최재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