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총무위원회 제9차 2019.12.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후 예산안 조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신관철입니다.
농축수산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턴 115쪽 사항별설명서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0억2594만원에서 1억1687만원 증액된 12억2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주말농장 사용료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800만원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3100만원, 농축산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와 어선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식량관리운영지원 등 26개 사업에 4억709만원과 직불제 사업관리비 등 2개 사업에 대한 기금 9779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45개 사업에 6억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79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60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8억5906만원에서 3억4277만원 증액된 22억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63쪽 사항별설명서160쪽 농가소득안정 도모 분야는 전년대비 47만원 감액된 2억328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농업용관정지원사업 455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198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료지원 2420만원, 예산안 364쪽 사항별설명서 161쪽 쌀소득보존직불제 923만원, 밭농업직불제 3425만원,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1214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14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500만원, 농업분야에너지 절감시설사업 1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66쪽 사항별설명서 162쪽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에는 공공주말농장 운영 3783만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사항별설명서 163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으로 2614만원 증액한 11억123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유기질비요지원 6억5410만원, 예산안 368쪽 농수산물 유통 저온저장고지원 3024만원, 예산안 329쪽 사항별설명서 164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억2286만원, 예산안 370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2억1707만원, 양봉기자재 지원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부분으로 4955만원 증액한 3억4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광견병예방 지원에 1720만원, 예산안 373쪽 가축병원 지원에 1720만원, 예산안 374쪽 사항별설명서166쪽 유기동물관리 1억4560만원, 예산안 375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 3825만원, 사항별설명서 167쪽 유기동물 포획지원에 5796만원, 동물등록제 지원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쪽 사항별설명서 167쪽 수산업 경제 강화를 위한 어업 생산 향상 도모 부분으로 전년대비 2억6490만원 증액한 351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친환경 어선정비지원 40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6000만원, 소래포구 어구적치장 조성 5000만원, 예산안 377쪽 사항별설명서 168쪽 어업인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억4000만원, 예산안 378쪽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8쪽 사항별설명서 169쪽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관리에 전년대비 590만원 감액한 5818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379쪽 사항별설명서 170쪽 기본경비를 전년대비 261만원 증액한 4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에 363쪽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보시면 19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재해대책유류비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4회 추경에 100% 삭감한 게 있었더라구요, 그렇지만 이게 꼭 있어야되는 유류비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빠진 이유가 뭐가 있나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306쪽이요?
●반미선 위원
363쪽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죠, 거기에 19년도 본예산에는 재해대책유류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4회 추경에서 이거 삭감을 다 시켰어요, 반납을.
그렇지만 재해대책유류비라는 거는 여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번 예산은 아예 싹 다 빠졌습니다.
한번도 세우질 않으셨다라구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건지를 여쭤봅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농지개량 그 시설유지비 450만원은 관정 24개가 있는데,
●반미선 위원
네, 관정이었구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거기에 따른 수리를 1식으로 채우는 거구요, 양수기 수리비는 우리가 인제 양수기를 갖다가 재해라든가 수해라든가 그런데 사용할려고
●반미선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재해대책 유류비가 있었어요.
19년 본예산에, 20년 예산에 빠진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거는 금방 설명드린 건데 양수기 수리비를 쓸려면 거기에 인제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인제 하는데 양수기를 사용을 안했어요, 안했기 때문에 미비해가지고 유류비는 빼버렸거든요, 그거를.
●반미선 위원
뺐다구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매년 인제 수리비만 책정을 해놓고 유류비는 사용을 안하니까, 인제 하고 사용하게 되면 인제 일반운영비니까 여기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연결해서 쓰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건 재해대책이니까 꼭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약간이라도 세우시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인제 매면 이게 양수기 9대가 있는데 9대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수리비는 일단 세워놓고,
●반미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19년에는 삭감이 돼있는 거 제가 봤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이전해에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반미선 위원
필요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내년에도 안 세우시겠네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내년에도 뭐 필요하면 일반운영비도 좀 쓸 수 있으니까
●반미선 위원
네, 채워서 하실 수 있다란 말씀이시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반미선 위원
또하나는 책자 371쪽에 잠깐 봐주시면 그 하단에 보시면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와 그 다음장에 돼지유행성 폐렴예방주사가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반미선 위원
우리 남동구 관내에 저번에 돼지 몇 마리 남았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지금 한 농가, 운연동에 있는 한 농가에 633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633마리죠,
근데 이게 돼지써코바이러스가 물론 국시비겠지만 1,000두가 잡혀있어서 금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돼지농가를 좀더 활성화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근데 인제 우리 남동구는 도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제 돼지농장을
없애고 하시기 때문에 염소로 하신 거잖아요, 그쵸?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반미선 위원
근데 다시 또 돼지를 1,000두 500두 이렇게 잡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반미선 위원
돼지농가를 좀 활성화할 목적으로 이 1,000두를 잡으신건지?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활성화는 아니구요 기존에 있는 운연동에 한 농가 633마리 되는데 그 농가에 인제 들어가는 백신, 백신을 사서 인제 그 공급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반미선 위원
그니까 있는 두수에 비해서 1,000두니까 많이 잡으신 거예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근데 633두 1회하면 633두인데 2회 3회를 맞혀야 되니까,
●반미선 위원
바뀌실 수 있으니까,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그러니까 1,000두를 잡은 거구요,
●반미선 위원
1차 접종만 하는게 아니라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1차 2차 인제,
●반미선 위원
2차 3차도 할 수도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반미선 위원
그럼 돼지는 계속 키울 의향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 되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분 의향은 그분은 직업이 인제 돼지 키우는 직업이니까 또 군대에 납품하고 안정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분이 인제 먼저번에도 같이 도림동 한 농가 살처분하고 할 때 같이 좀 동참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의향을 타진했었는데 그분은 뭐 전혀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미선 위원
돼지 키우신다라는 것이죠, 키우신다라고 하면 관리에 좀 만전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지금 반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어쨌든 돼지를 다 살처분할 계획이잖아요, 남동구에서.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근데 인제 키우시는 분들의 인제 본인 뜻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동섭 위원
살처분을 몇 두나 했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저번에 인제 171두를 갖다가 도림동에서 키웠는데, 일부는 주인이 십정동 도살장에 가져갖고 인제 90kg미만짜리는 우리가 인제 수매를 해가지고 살처분 해버린거죠.
●신동섭 위원
10월 20일날 했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럼 저기 도축장으로 간 두수는 몇 두에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도축장으로 간 두수는 지금 24마리 갔습니다, 24마리 갔고 나머지 인제 171마리에서 24마리뺀 그거는 살처분 우리가 사가지고 90kg미만짜리 살처분 시킨거구요.
●신동섭 위원
살처분 어디다 했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살처분은 이제 업체를 갖다 선정을 해가지고 충북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서 인제 우리가 인제 해서 거기는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태워,
●신동섭 위원
지역이 어디냐구, 살처분지역?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도림동
●신동섭 위원
도림동에 한 곳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신동섭 위원
문제 없이 살처분 한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이거 재난예비비로 나갔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신동섭 위원
예산이 어디서 나갔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예산은 이건 예비비서 나간거구요,
●신동섭 위원
네, 총 얼마 나갔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총 이게 인제 1억1000
●신동섭 위원
아, 좋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도림동 살처분한 거에 대해서 추후에 그 살처분과 관련해서 뭐 돼지 피가 나온다든가 그렇게 안하게끔 철저하게 잘 해놨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도림동에 갖다가 땅을 파고서 묻지를 않고서
●신동섭 위원
그게 어떤식으로 했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걸 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면 화장장 가가지고 태워버린 거예요,
●신동섭 위원
그렇게 해 버린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충북가져가가지고 태워버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피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신동섭 위원
화장을 어디서 했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충북에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충북에 가축화장장이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거기 랜더링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아 천안, 천안에 있습니다, 동남구 천안
●신동섭 위원
그 살처분하는 장소에 우리 공무원이 같이 갔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우리 공무원은 안갔죠.
●신동섭 위원
그니까 정확하게 했는지 저거를 확인해야지 그냥 위탁만 주면 끝이에요, 그거에 입증은 어떻게 해요, 실제 171두를 살처분했는지.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거는 인제 저기 뭐야 가축 돼지농장에서 우리 직원이 같이 가가지고 전부 선별해가지고 이거는 90kg넘는거는 전부다 저기 저기로 가고 90kg미만짜리만,
●신동섭 위원
내 얘기는, 내 얘기는 지금 충정도쪽에서 화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111두를 화장했다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렇죠, 네.
●신동섭 위원
그럼 111두가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우리는 거기서 인제 청구했을 때 전부다 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 전부다 첨부를 해서
●신동섭 위원
철저히 해 놓은거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신동섭 위원
철저히 한 거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철저히 했습니다, 이상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기본계획은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그 나머지 600여두도 살처분할 계획이죠?
근데 지금 돼지 농가하고 잘 협상이 안되는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지금은 살처분은 할 계획은 없는거구요, 어쨌든간에 돼지열병이라는가 오늘날 끝났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신동섭 위원
과장님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살처분을 안할려면 170두도 하지 말았어야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다 가능하면 줄일려고 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살처분 한거죠.
●신동섭 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할라면 다하고 안할라면 안하고 해야지 어떤 농가는 하고 어떤 농가는 안하고 이게 기본적인 계획이 될 수가 있어요?○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근데 인제 그전에는 그 농가 처소를 두 개 처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고 또 남동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게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또 운연동도 지금 살처분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 주인이 강경해가지고 지금 살처분을 못하는 형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 기본계획은 살처분으로 계획은 잡았는데 농가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그게 바뀔수 있는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바뀔 순 없습니다, 사실.
●신동섭 위원
나는 그 전체 두수를 다 살처분 하면 하던가 안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야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재난 예비비를 쓰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래서 운연동 설득하다가 설득을 다 못한 건 사실이구요,
●신동섭 위원
앞으로 결과적으로 운연동, 나머지 처음 170두도 안했어도 되는 걸 한 거 아니에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그리스는 30년만에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언제 또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그럼 할려면 다 했어야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설득을 못했어요, 운연동은.
●신동섭 위원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170두를.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한군데라도 돼지 가구가 없으면 남동구로써는 굉장히 좋은거죠.
●신동섭 위원
에휴 참, 그래서 우리 반미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돼지와 관련된 예산은 세워야 된다는 거야?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신동섭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국비도 내려오고 각종 질병 관련해가지고는 세워가지고 우리가 백신을 사서 돼지농가에 배포해서 돼지키우는 동안 그런 전염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내 얘기는 이거에요, 자꾸만 본건하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게 뭐 좀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 잠복기간이 굉장히 길다며,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렇죠.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일관성없는 우리 농축수산과에 사업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했을 때 이중으로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막말로 해서 이 170두에 기존에 살처분한 업체에서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우리 남동구에서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어떡할거에요?○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것은 본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민사소송까지는 좀 그런 거구요, 도림동 돼지농장은 본인이 살처분하고서 거기다가 염소를 기르는 걸로 본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구요, 운연동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분은 너무 강경해가지고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내 얘기는 지금의 나머지 그 살처분하지 못한 농가를 안할라 그랬으면 170두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니까,
●신동섭 위원
사업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한 농가라도 없애는 게, 없는 게 앞으로 인제 돼지열병이 또 창궐되면 또 이게 초소를 농가 초소를 지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24시간 거기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한 농가라도 두농가에서 한 농가하면 좀 수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한 농가를 없앤거예요.
●신동섭 위원
아, 그런 염려가 있었으면 이번에 어떻게든 과장님이든 팀장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나머지 돼지에 대해서 살처분을 했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염려가 있었다면.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남동구에서는 돼지 키우는 게 적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연동에 있는 그 농가도 정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동섭 위원
나는 이거예요, 살처분하면서 재난예비비를 억대 단위로 사용을 하고 또 뭐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백얼마짜리의 예방주사까지 해주면서 이런 그 이중성에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에요, 본 위원은.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예 그렇게 하면 이거 국가에서 오더라도 반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잠복성 문제가 있다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 사항별설명서 164쪽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 이게 90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예산이 어디서 구비에요 뭐에요?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이게 인제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인데요 지금 금년도에는 693면을 갖다가 대상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874명으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235명 증가가 됐는데,
●신동섭 위원
다 학생이에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학생입니다, 초 중 고.
●신동섭 위원
네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235명이 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좀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인원이 늘어서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보면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1차 추경때 올렸었나봐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이유경 위원
2020년 본예산에 하실려고 하시는거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이게 인제 매년 연말에 인제 추경을, 추경으로 내려가지고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꼭 이게 연말에 인제 집행이 되는 거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금년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그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볼게요, 자료를 보면 과장님 어선 130여척에 어선원 3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이유경 위원
그럼 어선원 300분이시란 말씀이시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어선 한명이 4.5명 정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유경 위원
그러면 130에 4.5명이면 585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 그 300명이 잘못된 건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꼭 4.5명은 아니고 거기서 인제 왔다갔다 어떤 어선은 좀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어선은 한 두명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예산이 나와가지고 거기는 산출기초로 이렇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130여척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선원은 300명이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이유경 위원
근데 산출기초는 585명으로 돼있어요, 그쵸?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이유경 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한 분당 한 25만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쵸?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이게 지금 총 예산은 1억4000인데요 자기 부담이 있고 그래가지고 40만원 한척에 40만원으로 계산해가지고 4.5명 해가지고 자부담 40%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60%를 해가지고 1억4천이 나온거고 이게 인제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그 내시 금액이 산출기초는 만들다 보니까 요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니까 요거는 과장님 한번 더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요구사유에 보면 보험에 가입한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사망, 질병, 부상 등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셨어요 그쵸?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이유경 위원
근데 앞에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여기 앞에 보면 어선 130여척이 어선원 300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산출기초에는 585명이에요, 285명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그니까 산출기초 금방 아침에 만든 그 자료가 좀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유경 위원
오타가 난 거 같애 그러면 어선원이 585명이라는 말씀이세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이유경 위원
이거 다시한번 확인하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동물관리 사업비도 늘었구요 유기동물구조 보호비 지원도 늘었어요.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이정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유기동물관리비, 유기동물구조 보호비 이런 사업비는 다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이 된 거는 유기동물이 늘었다는거구요?○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근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감액이 됐어요, 요게 조금 맞지 않은 거 같애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근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좀 감액이 됐는데요 고거는 인제 국시비로 내려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한 사업이 되겠고 나중에 인제 부족하면 우리가 국시비를 더 요구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정순 위원
같이 이렇게 증액된만큼 이것도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별로 잡지도 않았거든요, 전년도에 너무 잡았는데 거기서 또 4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요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거 유기동물 입양지원비가 강아지에 한정돼 있나요, 고양이 이런데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한정 아니구요,
●이정순 위원
고양이도 포함돼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네, 고양이도 포함되고 개도 포함되는데 보통 인제 개하고 고양이가 7대3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양할 때 최대가 10만원 정도 입양하기전에 뭐 발생했던 그런 비용을 주는 거거든요.
●이정순 위원
그 지원 내용이 어느 내용이에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입양 보낼려면 질병 같은 것도 진단을 해야 되고 또 예방도 접종해야 되고
●이정순 위원
예방비 접종까지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중성화수술 같은 것도 해서 입양을 보내야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이거 조금 저도 인제 동물을 키우고 있고 동물을 좋아하는데 유기동물을 버리는 유기를 줄이고 또 유기동물을 입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물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이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동물용품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으셔서 어느정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우리가 인제 유기동물 발생되면 보호소로 가가지고 보호소에서 수의사가 다 있잖아요.
그 수의사가 거기서 인제 다 진단하고 다 처리하고 그렇게 인제 시스템이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한테 입양되기 전이구요 입양후에도 계속에서 입양을 그런 장려하는 입장에서 차원에서 좀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동물병원비가 좀 비싸다 보니까 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입양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이렇게 동물병원하고 동물병원도 이렇게 좀 양심적으로 하고 싸게 제대로 하는 동물병원들이 있더라구요.
이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어떨까하는 바램입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지금이라도 갖다 주셔서 참고가 되네요.
잠깐 보기에는 자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구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인제 그 자료가
●임애숙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 소래포구어구적치장 조성에 관한 신규 사업 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임애숙 위원
하단에 보면 산출기초가 있어요, 토목공사가 2000만원입니다.
상당히 그들에게,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세워주신 건데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무엇보다 토목공사가 2000만원이 있고 안내간판이 얼마인가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간판이요?
●임애숙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안내간판이 50만원으로 책정으로 했습니다.
●임애숙 위원
부가세가 50이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임애숙 위원
이게 50이 맞아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50만원, 5천
●임애숙 위원
총액이 5천 아니에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5천에서 인제 부과세 10% 50만원 책정한 겁니다.
●임애숙 위원
근데 이게 총합이 5천이 나오나요 5천이 안나오데, 2100에 2000에 4100나오는데요, 단위가 1000단위 아니에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맞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거기가 50이 맞나요? 그죠 500이어야 되죠, 맞죠, 팀장님?
(팀장 맞다고 답변함)
그죠, 사실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돼서 그리고 저희 지역구가 또 이쪽 소래포구와 소래포구사업과 직결돼 있다 보는거는 제가 꼼꼼히 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게 눈에 띄네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해당과 뿐만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보는 위원들 입장은 참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우리 농축수산과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넘어갈려다 한번 더 짚고 갑니다.
다음엔 이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애숙 위원
사항별설명서 168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풍어제 행사 지원의 건이 있습니다.
타 예산에 비해 그닥 많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이라는 소액을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소래어민들에게 상당히 큰 행사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풍어제가 2020년도에 몇 월에 진행되나요? 2019년도 몇 월에 진행됐죠?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2019년도 2월에.
●임애숙 위원
그럼 20년도에도 2월에 진행이 되겠네요?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조금 늦은 감은 있긴 한데 이 30만원의 감액 사유는 뭔가요?○농축수산과장 신관철
30만원 감액된 거는 그 행사성 경비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30만원을 감액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하느니만 못한 감액은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 행사 매해 지금 참석을 하는데 이 270만원 갖고 여유있지 않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우리 과에서 감액한 건 아니구요 저기 인제 예산파트 그쪽에서 전부다 행사성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10% 감액하는 거로 해가지고,
●임애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기획실에서도 이 사안을 듣고 보실테니까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풍어기원제는 그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이거 300도 아닌 30만원 왜 감액하시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명예감시원은 누구인가요, 두 분인데.
두 분의 활동비를 25회를 4만원씩 지급하세요, 내용은 명예감시원 활동들에 대한 보조금액이에요,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지도점검 홍보활동,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두 명은 아니구요, 우리가 인제 명예감시원이 13명이 있는데 한번 나갈 때 두 명이 인제 한 개조로 해가지고 25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상 그렇게 된 거고 명예감시요원은 13명입니다.
●임애숙 위원
13명인데 가실 때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가고 가실 때마다 4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시는 내용이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네,
●임애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흥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장이 장기재직휴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6쪽과 사항별 설명서 24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7% 증가한 20억75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4억205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6000만원, 석면피해구제사업비 공단기금 7498만7천원 등 총 1억34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9억1000만원 등 5개 사업에 10억4874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8개 사업에 4억90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83쪽과 사항별설명서 17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2.6%가 증액된 26억96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비 522만원과 정부비축물자 관리비용 286만7천원 등 총 828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으로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수료, 공공요금 안심비상벨 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5356만5천원과 예산안 384쪽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 1억32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 1억1000만원 등 총 2억95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쪽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조류기피제 구입비 200만원과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3875쪽 환경오염원 관리사업 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24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공해단속용 소모품비 등 12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6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보상금 8465만4천원과 환경오염사고 예방처리비로 42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로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79만원과 387쪽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2459만1천원과 EM생산재료구입비로 3600만원이 EM 주민공급기 설치비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우리사회에 큰 환경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9억1000만원, 시비와 구비 각각 3억6400만원씩 총 16억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대기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차량환경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41만5천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고지서 유인, 우편요금 등으로 68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을 위한 보상금으로 8331만8천원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5만원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친환경도시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기후교실 운영에 2700만원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 온실가스 저감세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1쪽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인건비 4258만3천원과 기본경비 5705만2천원 등 총 99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건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사업인데 이 요구사유에 보니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는 심사위원 수당을 주시고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 보조를 해주는 금액인데 3년이상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임애숙 위원
3년이상 운영을 한 사업장이 얼마나 되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지금 고게 3년이상 설치한 방지시설, 그니까.
●임애숙 위원
설치한 방지시설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지원비용이니깐요 그니까 인제 그 회사 설립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 이상이 된 그 방지시설에 대한 거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애숙 위원
아, 시설이 3년이상 된 곳에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임애숙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통계 나온 게 있나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지금 저희 관내에 공단지역은 제외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정비업이라든가 폐기물처리업이라든가,
●임애숙 위원
공단은 또 제외에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공단에 관련된 사업장은 시 대기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거기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구나,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런 사업장들 고잔동이나 운연동 쪽에 인제 사업장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개소 정도 그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 387쪽에 EM공급기가 있습니다.
이건 서창2동에 설치하는 거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봤을때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설치를 했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해주셨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건가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올해는 이게 인제 EM이 저희가 공급시설을 EM환경센터 생산하는 시설을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생산량을 700톤에서 1000톤으로 늘렸습니다.
그래갖고 300톤 여유남는 캐퍼를 가지고 저희가 인제 관내 아파트단지로 해갖고 올해 12개소를 설치한 거구요, 저희가 인제 이게 무조건 공급기를 다 설치한다고 양이 생산량이 적으면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거는 향후 생산량 증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또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아파트에 공급기 설치를 하셨는데 그 사용 이런 거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쓰시나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많이 쓰고 있구요, 관리사무소쪽에다가 저희가 홍보물품이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전달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반미선 위원
관리사무소에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보통 요거 설치된 장소가 관리사무소 아파트단지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옆이나 요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한번씩 저희가 인제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거구요,
●반미선 위원
EM을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쪽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파트도 가보면 관리사무실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이게.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EM설치기는, 공급기는 밖에 있고 그 앞에는 어떤 특별한 홍보 자료는 없더라구요.
그니까 결국에 말씀은 지금 관리사무실에 이 설명 자료는 있는 거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렇게 있구요
●반미선 위원
설치기는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시다면 이거는 설명서가 어디 있다란 팜플렛이나 유인물을 붙여주시던가 설명을 아셔야 왜냐면 저희 주민들도 봤을 때 저는 예전부터 EM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법을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세요,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는 좀 연계가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EM공급기 통에다가라도 설명서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홍보자료를 좀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또 하나는 390쪽 맨 위에 상단에 보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을 4개소를 설치하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이거 설치를 했었죠?○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올해 설치했습니다, 4개소.
아, 올해 설치했어요, 그니까 올해년도에 설치했었죠, 올해 년도 몇 개 하셨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올해 4개소 설치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올해 4개소 그러면 내년에 4개소 총 8개소네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반미선 위원
그럼 이거는 자료를 좀 8개소 장소와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좀 주시기 바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지금 내년도 4개소 설치할 거는 저희가 그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됐구요,
●반미선 위원
아, 선정이 안돼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금년도 4개소는 지금 남동구청 요 종합민원실 입구하고,
●반미선 위원
서창동 입구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로데오광장하고 서창동 어울공원 그리고 소래역사관 앞에 이렇게 네 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추진할 생각을 하시는거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구축비 요구하니까,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게 예산이 전액 어떻게 되는거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예산은 구비로,
●반미선 위원
예산은 구 예산이네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8개가 아니라 차회연도에도 또 추가설치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는거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효과면은 좋은가요, 이게?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효과를 요거를 보고 인제 학생들이라든가 위원님도 인제 몇 번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인제 그 보통 저희가 성인들은 아침에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접해가지고 그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을 얻는데 조금 인제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좀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요런 부분에 정보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같이 좀 홍보해서 이렇게 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미선 위원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다면 아이가 학생들이 집 밖을 나와서 학교를 가다가 신호등을 봤어요, 그죠, 신호등을 보고 아 이제 미세먼지가 알고 그럼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조금 의아한 문제가 있네요, 그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렇게 할 수 있구요, 네 근데 인제 경각심을 주는 거고 또 어린이들은 이렇게 좀 미세먼지가 심각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야외활동을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제 여러 가지로 주민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되도록 인구가 좀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고렇게 좀 유동인구가 많고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그렇게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차질없이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하고 172쪽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하고 인제 발송료가 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신동섭 위원
일단 뭐 우편물 발송료가 인상되고 제작비가 인상되는 것은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를 제작하고 발송을 하는거는 기간에 맞춰서 그 남동구민이 정화조를 청소하라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대로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제대로 지금 되고 있구요 지금 일부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일반 주민들께서 정화조 청소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인제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엽서를
●신동섭 위원
안내해서 그거에 맞춰서 구민들이 정화조 청소 요청을 하면 제대로 되냐구요, 청소가?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지금 그 업체에다가 요청을
●신동섭 위원
의뢰를 해서 하면?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지금
●신동섭 위원
그 업체들이 슈퍼갑질하는 거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지금 계속 요번에 최근에 언론에 논란이 있던 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저 뭐야 언론보도에서 구월2동에서 문제 생긴 거 아시고 계시죠?○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제대로 지금 우리 과에서 발송하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조 업체들끼리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협의하고 노력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2013년도에서 시에서 분뇨처리 톤당 단가에 대한 용역 평가했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신동섭 위원
그 시에서 10개 군구 거를 일괄 용역평가를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건에 대해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15년도에 이 용역평가에 의해서 톤당 단가를 올릴라고 하다가 우리 분뇨처리업체 12개 업체 중 한 업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올린 사실 인정하시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신동섭 위원
2015년도 인상을 못하고 2017년도에 인상한 사실이 있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톤당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 올랐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18,000에서 21,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18,000에서,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21,000원
●신동섭 위원
21,000원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신동섭 위원
2015년도에 인상하려다가 인상못한 거를 그런 사실 없다고 그랬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정화조 단가가 저희 각 구에서 다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설정이 돼있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 2015년도에 2015년도 남동구에서 올릴라다가 안올린 사실이 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그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있다가 업체가 문제있어서 안 올렸어요.
지금 2013년도 용역평가사항 인발련에서 했죠?○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이거 제대로 톤당 단가를 평가한 거라고 생각하세요?○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거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했는데.
내가 인제 용역평가서 책자를 보고서 지금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반관리비 경비가 이 연합체는 통으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사무실도 하나가지고, 직원도 하나 가지고.
그런데 10개 업체가 했으면 10개 업체가 똑같이 경비가 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다하게 톤당 단가가 계상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톤당 단가를 내려야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해가지고
●신동섭 위원
한번 그 저 2013년 이후에는 용역평가한 사실이 없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한번 일반관리비나 경비 계상을 할 때 문제점이 발견되면 톤당 단가를 내리는 계획을 세워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이 업체들이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행정 처분을 내리잖아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행정처분의 유효성이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행정처분의 유효성이 있죠.
●신동섭 위원
있어요,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지금 그 법적으로 행정처분,
●신동섭 위원
아니 행정처분을 만약 영업정지를 내렸다,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신동섭 위원
왜 내리겠어요, 그 업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1개월 하면 영업을 못하는 거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영업을 안해도 저 똑같이 분배가 되는데 무슨 효력이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 사항은.
●신동섭 위원
아, 내 말에 들어봐요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에, 처분에 유효성이 그 업체에 데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잖아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근데 영업,
●신동섭 위원
이 업체들은 그 연합체는 저 행정처분을 내리길 원해, 그 도둑질을 더 하는 거예요, 일은 안해도 똑같이 저 처리비용에 대한 분배가 되는데 그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알고 있으면 아니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분뇨처리업체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남동구민들한테 정화조 처리와 관련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분의 효력이 없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행정처분은 다 내리는 사항이고 그게 인제 내부적으로 그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지가 되냐구요, 안된다고 지금 나한테 답변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아니 그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지가 되는 거죠.
●신동섭 위원
유지가 왜 돼요, 행정처분이 만약에 10개 업체가 연합체로 운영이 되면 A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 내렸어, 그럼 그 업체는 하나의 수익도 1원도 그 당시에는 나와서는 안되잖아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팀장님 잘 답변하셔야 돼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아니 지금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면 그 업체는 지금 영업정지를 맞은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처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신동섭 위원
아니 그 행정처분은,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신동섭 위원
일은 안해, 근데 수익은 똑같이 나눠져가,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 우리가 모른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일은 안하는데 수익은 똑같이 나눈 걸 그걸 왜 서로 담합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래서 그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제소를 해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를 바꾸라는,
●신동섭 위원
우리가 한 거예요, 업체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신동섭 위원
자, 얘기해보세요,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A라는 공동주택에서 저 B라는 공동주택으로 분뇨를 실어서 B라는 공동주택에 분뇨가 쌓이는 장에 눈 거야, 돈은 받아간거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없습니다.
지금도,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래서 그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신동섭 위원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어,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거구요, 네.
●신동섭 위원
내렸어,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이 업체가 그 행정처분 기간동안에 동일하게 수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까매 행정처분에 효력이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니까 저희가 행정처분 영업정지는 그 A업체든 B업체든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정정하게 그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구요, 그 안에서 뭐 공정하게 수익이 배분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모른다고 하면 끝이에요, 팀장님?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제가
●신동섭 위원
국장님 요거 저 환경보전과 해가지고요 이런 담합행위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금 경비도 계상이 되면 10개 업체면 10개 업체가 사무실을 가지고 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개 업체에 왜 사무실은 하나가 있고 직원은 하나가 있고 왜 10개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쪽에 경비가 계상된 톤당 단가가 산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왜 저 한 사람이 직원이 하냐란 얘기에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담합을 해서 행정처분이 내려도 똑같은 수익이 배분되는 이런 구조를 알면서도 그냥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전단지에 대해서 안내엽서를 제작을 해서 배포해도 그냥 남동구민이 볼 때는 내면으로 들어가면 열 받는 거예요.
하여튼 전면적으로 있죠 그 용역평가 2013년 용역평가된 거 하고 우리 행정처분이 효력이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본인 팀장님 부서도 아니잖아요, 그죠, 담당업무도 아니죠?○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거기 있으니까.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무슨 얘긴지 뭔지는 십분 이해가 가시죠?○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000만원 또한 했는데 이런 그런 그 안내엽서에 의해서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 처리는 하라그러는데 처리업체상에, 처리업체들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톤당 단가도 과다 책정을 해서 돈을 내고 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대책을 한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안해주고 싶어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근데 그 부분은 인제 주민들이 그거는 업체와의 문제인데 이거는 주민들이 알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네네, 법 위반이라든지 어느정도 처리에 인정은 가는데 이 안내엽서에서 처리하다 보면 구민들이 고통을 받는거야,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이게 전면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올해 사업중에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지원 사업이 있었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요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올해 추진 못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왜요?●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래서 신청이 없어서 못했구요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그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 하셨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똑같이?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왜 신청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꼭 하겠다고 인제 예산 이월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구요, 내년도에는 꼭.
●이정순 위원
혹시 이 조사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그 분리 해야 될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고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요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까지 있는데 1년동안 전혀 실적을 내지 못했던 거는 홍보도 부족했고 요렇게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구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사업 개요를 보면 남녀공동으로 쓰고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 3년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조건이에요, 요게 3년간 조건을 다는 거는 조금 그 이런 화장실 분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지않는 조건이지 않나,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 어차피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넘겨서 지금 추진을 하는 부분이니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요거는 좀 완화를 시켜주시면 좋겠구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거는 우리 구에서 정하는 거죠?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구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3년간?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조건 분리공사 최대시 천만원 한도내에서 50% 지원해 주는데 이게 좀 조건이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내년에는 다 그 예산 소진하고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현재 우리 구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될까요?○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개방화장실은 18개소 있습니다.
18개소, 이것도 많지는 않네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되면 개방화장실도 좀 늘어날 거 같아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것도 있구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제 위원님들도 인제 적다 관내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요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바닥면적이 2,000㎡인 건물에 대해서만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게끔 됐었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건물 소유주가 이제 원하거나 아니면 그 이용객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규모 미만도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인제 내년부터는 그 개방화장실도 많이 늘어날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 따라서 지원도 이렇게 잘 해서 개방화장실이 좀 많이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조례 변경된 것도 좀 갖다 주시구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제가 지금 개방화장실을 지금 이렇게 연계시켜 준게 한 세 개 네 개 정도 된 거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있다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올 여름에 간석동에 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개방화장실로 됐나요?○환경관리담당 박홍순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게 조금아까 말씀드린 기준 조건이 안맞아서 된 건데요 지금 인제 조례 개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고것도,
●이정순 위원
내년에는 가능성 있겠네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것도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 건물주께서 원하는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그리고 지금 보면 개방을 하고 있는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못받아서 이게 저희가 인제 분기별로 100만원 정도 상당의 어떤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방을 하고 계시면서도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시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방화질 그거를 좀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구월동 구월2동에도 그 개방화장실이 그럼 아직 안됐겠네요 조건이 안맞아서 내년에는 그럼,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홍순
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하여 시정 11건, 건의 19건 총 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구정 수행 과정에 있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오늘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기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2019년 뜻깊게 보내시고 2020년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