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7차 2020.1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치매정신건강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 이현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부서 소관 사항 7건 등 총 16건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건강증진과에 소속되어 있었고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새롭게 생긴 과라서 저희가 여기 우리 768쪽 보시면 치매안심돌봄터가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요 그쵸?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정재호 위원
이 차이가 뭐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치매안심돌봄터는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인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간보호센터처럼?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주간보호로 운영을 하였는데.
●정재호 위원
돌봄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그 7, 8년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국정 사업으로 생겼잖아요.
그 사업안에 치매안심쉼터가 있어요, 기능은 똑같은데 돌봄터는 먼저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시설이고 또 안심센터 쉼터는 이제 새롭게 주간보호센터까지는 아니고 인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요거 치매안심돌봄터는 지금은 이게 예산이 그러면 시비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올해까지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내년에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내년에는 구비로 가야할 사업이
●정재호 위원
구비로?○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 상태라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예산 집행율이 34%밖에 안됐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정재호 위원
알겠구요 우리 보니깐 치매주간보호시설있잖아요, 논현복지관 3층에 있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여기 정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력들은 저희하고 뭐 직영처럼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체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전원 직영으로 운영되어 있구요,
●정재호 위원
직영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무직 직원들이 가서 하시는 거고?○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지금 현재는 운영이 계속 되고 있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지금은 저희 긴급돌봄으로 다섯분이 와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노파심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동구에서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면역성이 약하시기 때문에 내성이 좀 어르신들이 이용자분들이 약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되겠다, 그리고 위생 소독 같은 거 철저히 해서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좀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써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769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보시면 지금 12월 31일이면 여기가 인제 위탁이 만료가 되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내시고 선정 절차를 밟고 계신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재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들이 지금 위탁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나요?○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현재는 지금 영아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포기를 운영 포기를 하셨어요, 재위탁을 안하신다고 그래서 1차 공고 냈을때는 지원기관이 없었고 2차 공고 내서 지금 한 곳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포기한 사유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포기는 사유는 이거는 이익을 받은 그런 위탁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본인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분이 일주일에 한번씩 또 배정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그런 사항인데 인력이 좀 어렵고
●최재현 위원
코로나 상황뗌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건가요?○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그거는 아니구요 병원에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인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익이 없어서 좀 힘드셔서 포기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한 곳이 들어오신 데는 그래도 저기 저희가 기존에 뭐 아는 데 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저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이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맡아서 했을 때, 위탁을 줬을 경우에 아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도 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미리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구요 아무튼 다양하게 저희가 보면 이렇게 뭐 실적과 건수에 의해서 이게 다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될 거 같구요 실적과 건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된 거를 파악은 못해보잖아요.
그니까 그런 거를 치매정신건강센터에서 잘 잘 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4쪽 연번 59번입니다.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업소에 관리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시정 1건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음식점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계도와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멸실업소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관리매뉴얼인 자율점검표를 제작 배부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 기구소독제 등 위생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 보다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 식품위생과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되게 힘드신 거 같구요, 걱정되는 또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있잖아요 그쵸, 노래방, 주점, 그다음에 식품 관련된 거 목욕탕, 찜질방 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집단감염하는 집단감염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식품위생과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헤어페스티벌 뭐 음식축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만큼 예방차원에서 많이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이 드시더라도 좀 만전을 기해서 힘내시면서 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남동구가 코로나 확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시의 한 20%가 저희 지금 남동구에 식품위생업소가,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있구요 사실 지금 고위험시설이니 다중이용시설이니 하는 부분들이 다 저희 위생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여간 주간 야간할 거 없이 희망일자리 하시는 분들까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방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일이라는 게 근데 뭐 일 터진 후에는 지금 다른 건강증진과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예방차원에서는 식품위생과가 앞서서 힘드시겠지만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고런 거 좀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직원들 격려해주시면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미용실 같은데 지금 요즘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거기 코로나에 관한 뭐 소독이라든지.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미용실이요?
●이선옥 위원
네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미용실도 이제 연중 계속 위생서비스 수준이라는 서비스이라는 평가도 있고 사전에 인제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행정과 지원을 받아가지고 방역물품 지원 사업도 했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인제 헤어페스티벌 행사가 취소되면서 35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2회 추경때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예산 변경을 해가지고 이미용업소 목욕탕업소, 세탁업 요런 데 다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로 이미용업소도 지금 이용인원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지금 이미용업소들이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서비스 그리고 이제 민원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미용실이나 이런 곳은 거진 동네에 뭐 좋게 얘기하면 사랑방같이 이렇게 좀 많이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이선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마스크를 써야된다는 이런 거를 좀 인식을 못하시는 데가 있는 거 같애요.
어떤 곳은 가면은 이제 뭐 염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인제 그런 거가 잘 안지켜지는 곳이 가끔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노파심에서 좀 머리를 할 때 일단 마스크를 다 쓰시고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거를 좀 공지로 이렇게 보내셔서 마스크를 쓰고 이 머리 자를때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인식을 시켜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인제 마스크 착용 여부는 이제 호흡기 질환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또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미용 같은 경우 뭐 염색을 한다든가 뭐 파마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머리를 다듬는 과정이라서 마스크착용 하는 거는 일부 좀 제외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처럼 이제 미용업소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다시한번 또 그런 부분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나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다 집중을 해야 되는 때니까 고런 부분들 말씀 잘 들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인제 들어갔을 때 열체크 이런 것도 좀 잘 철저하게 하기는 다 해요.
그런데 인제 간혹 보면 그런 거 안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자주 보고 이러니까 그냥 좀 등한시하는 곳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좀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배달음식점이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많아졌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최재현 위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배달음식에 쥐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저께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점이 배달이 많아지면서 그런 상황도 생길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힘드시지만 그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나가나요, 위생점검을?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이제 배달앱에 등록된 인터넷에 등록된 배달앱업소 전수를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서 일단은 1년에 한번은 꼭 점검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저희가 인제 특별관리라 그래서 이제 조사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검 계획도 있기는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배달음식점이라는 곳은 조리공간을 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좀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년 점검을 통해서 좀더 이제 어떤 영업주들의 어떤 의식향상이라든가 위생수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고 있고 먼저 말씀해주신 이제 그 매뉴얼, 관리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올해는 관리매뉴얼을 좀 촘촘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배부를 해드렸고 이제 배달음식점이 계속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집중해서 관리해야하는 그런 이제 업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식품위생과에서 지금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거 같애, 방대하고.
지금 저희 남동구에 전체적인 식품에 관련된 모든 접객업소라든가 모든 게 다 관련돼 있기 때매 하실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구요 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일처럼 남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힘드시지만 조금더 노력하셔서 같이 함께 남동구가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아무튼 배달업소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저희가 인제 배달을 지금 상황이 인제 시켜먹고 일회용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더 철저하게 점검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저 이하 직원들 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요 상황에서 중대본에서 회의 걸차를 거쳐서 여러 지침을 하달을 내려 받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조성민 위원
사실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분명히 중대본에서 내려받은 거는 좀 획일적인 하나의 공통된 지침을 내려받고 있는데 인천시 자치구별로 좀 달라요, 그 방역수칙이.
그 식당이나 뭐 그런 업소들이 다른 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동일한 가게고 업종인데 미추홀구에서는 되는데 우리는 안되고 네,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뭐 남동구 뿐만 아니고 인천시민들이 그런 상황을 겪었을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의 혼란을 또 야기하게 하니까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기초단체끼리도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중대본에서 하나의 지침을 내렸는데 자치구별로 다르다는 거는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물론 그 업소가 위반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구요 그래서 인제 아, 이런 제가 인제 겪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고런 조바심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혹시나 여러 우리도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들의 지침을 내리잖아요, 그니까 고런 것들이 구별로 혹시 차이는 없는지 고런 것들을 조금 우리 통일성 있게 좀 자치구들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방역수칙을 잘 전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원료 보관상태가 안좋다든가 위생교육을 하지도 않고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없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강경숙 위원
근데 조치 사항에 보면 어떤 업소는 그냥 과징금만 부과하고 어떤 업소는 1개월 또는 2개월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법에 행정처분기준이라고 처분기준을 딱 정해져 있는데 항상 처분에 어떤 예외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인제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인정을 하시거나 위반 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구요 이제 경찰서에 어떤 이의 신청을 하고 이분들도 이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어떤 이의 구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라든지 선고유예 요런 걸 받았을때는 감경기준이 있어서 일부 이제 감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과징금은 절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으셔야 되는 사항인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요런 거 받은 경우에는 또 과징금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처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주 입장에서는 청소년을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고 또 단속하시는 분들은 또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에요.
힘드시지만 좀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청소년 주류에 대한 제공은 차등이 있는 거에 대한 이해를 했구요 80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처분 세부 내역에 보시면 30번하고 31번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반내용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이용우 위원
이것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과 그 밑에 있는 2개월의 차이는 또 뭔가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여기같은 경우도 인제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1년안에 저희가 처분 차수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1차 위반이라서 이제 영업정지 1개월이 되는거구요 그 지금 31번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2차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그 특정업소를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 업소는 굉장히 10여년 20년 가까이 영업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이용우 위원
아실분들은 다 아실만한 장소인데 영업정지 1개월이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오랜시간 영업을 이 행위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영업행위 정지가 첫 번째는 아니시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매년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매년 처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거의 매년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지금도 영업하고 계세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야간 영업들이 대부분 힘든 사항이구요 요런 부분들, 유흥이나 단란 부분이 지금 집합금지가 많이 걸려있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매년 영업정지 1개월 먹을 생각하고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매년이라기 보다는
●이용우 위원
자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이제 특별관리업소처럼 민원도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이라서 좀 관리 대상인 업소입니다.
●이용우 위원
네, 그래서 하단에 보면 2차 두 번째 누적이 되신 데는 영업정지 2개월인데 죄송스럽지만 여기 지금 그 특정 이 업소는 누적이 최대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매년 그냥 그렇게만 조치만 되고 추후에 다시 영업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재차 그런 영업 행위의 영업을 하는지 확인을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 행정처분하고 난 다음에 항상 재점검이라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우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45쪽 연번 60번입니다.
지적 사항은 건의 1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활보건사업 대상자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을 구현하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입니다.
이에 남동사람들 등 반상회보 게제 및 뉴시스를 통한 언론사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등 교육 및 복지기관에도 비대면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던 작업 치료 교실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을 통한 학습꾸러미를 인천남고등학교 등 4개교에 10회분을 지원하여 39회 2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활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입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에 연번 61번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이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20년 불법유동광고물 자체 정비계획을 1월 8일에 수립하고 1개조 3명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 매일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구청 도시경관과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90% 향상된 불법유동광고물 116건에 66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괘적한 남동산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계도 및 단속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2019년도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 연번 12번입니다.
구월3동 로데오거리 버스킹공연장의 운영 및 환경정비에 관 주도후 체계적 관리를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과에는 문화공연과 프로그램관리를 청소과에는 무단투기 방지 조치와 청소를, 건강증진과에는 금연구역 안내와 간접흡연 예방을 각각 협조 공문을 보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수혜자인 상인회에도 업주 및 이용자 계도를 당부하고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광고물 전달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하여 관공서와 민간 게시물 게시 위치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에 대하여 관내 현수막 게시대는 총 114개 577면으로 그중 행정게시대는 36개 39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소수 지자체가 이원화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게시대 관리 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의 의견 또한 의뢰자의 욕구 충족이 불가하다 하여 구청앞 게시대를 행정전용게시대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효과를 분석 광고물 게시후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클린봉사단 및 각 동 간 협업으로 단속 수거된 현수막 관리에 있어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단속 시스템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2020년 불법유동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각 동에 시달하여 역할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거 보상제를 안내하였으며 수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주말과 공휴일에 난립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근무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노력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에 대하여 2020년 불법 유동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을 각 동에 시달하여 주말 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중점 활동토록 하였고 주말 및 휴일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20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 행정 및 정당 홍보용 광고물 등의 일관성 없는 단속으로 구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현수막 등 광고물 관리의 내부 기준을 명확히 세워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라는 시정에 대하여 행정행사 홍보는 10일 정당 정책홍보는 7일 비방 민원은 즉시 철거 등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각 동에 지침을 시달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가로등 현수기 게시후 관 주도 관리는 안되고 동일 게시자의 가로등 독점 및 현수기 난립으로 사고 유발 등 문제 발생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 관리를 하라는 시정에 대하여 가로등 현수기 관리계획을 수립 3월 1일부터 현수기 검인 날인과 실명제를 실시하고 또한 도로점용료를 새롭게 부과하여 독점과 난립을 효과적으로 근절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대로변 상가의 불법광고판 단속의 충분한 사전예고와 계도를 통해 예ㅒ방적 차원의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낮추고 도심경관 관리의 주요 목적 달성토록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2020년 불법유동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주민 홍보하였고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을 시달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이용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홍보하였으며 또한 주요 상업지역 야간 특별 계도활동을 월 1회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이용우 위원
우선 최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청 사항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남동구에서 지주식 옥외간판을 설치할 경우에 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이격하여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 옆 건물 등에 방해로 인해서 그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해서 그 현 실정에 맞게 규정을 좀 정비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원래 인제 이게 2011년도에 시행령 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인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게 고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인제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9월달까지 조례를 개정을 안해가지고 계속 우리 구 조례는 남아 있었던 건데요 이거는 9월달에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권한이 없이 지금 시에서 고시하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거를 시에다 건의했습니다.
2m에서 시 조례에 맞게 1m로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그 지주식 옥외간판은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아니면 그에 대한 뭐 면적에 대한 구분이 있어서 뭐 어떠한 세부적인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혹시 아실까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옥외간판이 지주간판이 10m이하일 경우에는 아니 5m, 5m이하일 경우에는 신고로써 가능하구요 그 이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곳곳에 보다 보면 그 신고를 하셨거나 허가를 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곳곳에 굉장히 불법으로 지주식 옥외간판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이용우 위원
네, 그랬을 때 그 지주식 옥외간판에 현황 파악은 혹시 되고 있나요, 어디가 신고를 했고 어디가 허가를 냈고 어디가 불법이다라는 파악이 혹시 되어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아, 전체적인 내용이십니까?
●이용우 위원
네, 그 수량이 워낙에 많긴 하겠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시설물들이 아, 이거는 신고다, 허가다, 아니면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어떠한 리스트같은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러니까 저기 인제 저희한테 신고한 거라든가 허가 받은 사항은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나머지 인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리스트에 없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신고를 받음으로 해서 저희가 인제 확인하게 돼서 저희가 인제 알게 됩니다 그게.
●이용우 위원
불법단속을 저희가 혹시 하나요, 아니면 그 강제이행금이라든가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아, 그런 게 인제 만약에 발견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내려서 안됐을 경우에 인제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같은 걸 부과하게 됩니다.
●이용우 위원
그 정확한 통계는 없겠지만 올해 그런 건이 좀 많이 있을까요 과장님,
지주식 옥외간판에 대한 건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행금을 했든 불법에 대한 단속을 했든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이 지주식 옥외간판과 관련되는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저희가 예를 들어 신고라든가 저희가 인제 발견돼서 그런 건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저희가 옥외, 남동구에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을 지금 준비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이용우 위원
그래서 12월 11일날 아마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이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그 시점에 그 전에, 고시하기전에 설치물들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시한 후 시점으로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은 다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까?○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기존에 인제 허가 신고나 허가된 간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 그냥 이미 그거는 적법하게 저희가 신고 처리나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12월 그 이후에 인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만 신고나 허가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거는 3년에 한번씩 신고만 하면 되구요 신고 대상 광고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하나 보다보니까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격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이 옆에 있는 점포들하고 내 간판이 노출되는 게 광고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근데 이 이격거리를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 도로보행이라든가 자전거쪽에서의 저는 조금 안전상의 위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편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한쪽을 얻게 되면 한쪽을 좀 잃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보도하고의 간격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넓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넓지 않은 경우에는 간판쪽에서 저쪽으로 더 가다보면 보행이 분명히 방해가 될 거 같아요.
근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보도 통행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2m 띄워 놓으면 보도가 넓어지니까 인제 좋겠죠, 좋은데 업소 입장에서는 인제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간판 역할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 지금 현재 시 조례에 지금 2m에서 1m로 지금 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 조례에 맞춰서 2m에서 1m로 줄여서 인제 저기도 민원인 일방통행객도 방해 어느정도 뭐 조금 불편은 있겠지만 업소 입장에서도 간판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구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이용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미추홀구가 지금 그렇게 하나요, 이번에 저희 올리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올릴 때 구가 남동구하고 미추홀구가 있나요, 모든 구가 다 그렇게 올린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지금 뭐냐면 저희 구만 그때 당시에 저희 구만 조례를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지금 이렇게 해놓은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우리 구만.
다른 구는 이미 2011년도에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다른 구는 별 영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남동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미추홀구하고 타구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확인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특정구역에 대한 지정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물론 있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사업을 하시는 주민들이 그 지주식간판을 설치하는 취지와 또 도시미관상의 일반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12월 11일 개최되는 인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구요 이렇게 지금 고시안도 있고 내용을 정정하고 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클린봉사단 관련돼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거 클린봉사단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불법현수막 떼고 제거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무슨 뭐 자격기준이라던지 뭐 이렇게 등록 절차에 관련돼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니까 그 클린봉사단은 대부분 인제 동에 구성돼 있는 게 동에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 이런식으로 단체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20세 이상은 클린봉사단에 가입을 해서 저희가 이런 할 수 있는 저긴 마련이 돼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신고만 하면,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편차가 되게 심해요. 많은 동은 62명까지 등록을 했고 작은 동은 4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거는 그 작은 동에서는 그마만큼 관심이 없는건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러는건지 좀 의문점이 들구요 그리고 또 2020년도에 보면 저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실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집행율 제로인데도 있어요, 하나도 현수막에 관련된 보상금이 지급이 안된 데가 두 군데나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보니까 저기 그 간석2동하고 그다음에 만수5동이 지금 집행이 전혀
4동 4동.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그 간석2동 같은 경우는 활동을 좀 많이 안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예산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럼 내년 예산 안줘도 되는 건가 그래서 동하고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올해만 좀 활동을 좀 안해서 그렇지 내년부터 열심히 할 거다 이런식으로 얘기했구요 그다음에 만수4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아파트단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은 특히 또 간석2동도 마찬가지고 만수4동도 마찬가지고 대로변은 저희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침부터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그렇게 할 양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못했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보니깐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구요 동마다 상황에 따라가지고 지역 여건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예산이 실린거라 본다고 하면 어떨때는 100% 완료돼서 더 이상 예산이 집행이 안되는 데도 있을때도 있고 100%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데가 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마만큼 열심히 하는 곳은 우리가 과에서 인지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더 잡아준다든가 뭐 이런 게 뭐 대책이 필요할 거 같구요, 인지하시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정재호 위원
드리는 말씀, 예산이 실려있는 거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좀 신경을 못쓰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더 우리가 깊이 신경을 써서 요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느 곳은 네 명이 있고 어떤 데는 62명이 있고 편차가 너무 크다, 같은 동인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원활하게 해야 될 거고 우리가 기동반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을 그거를 원인을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클린봉사단을 또 등록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잘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 한가지 또 딱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건데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려요.
주말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아파트, 신규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뭐 불법현수막 게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조직적으로 그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게시가 했을 때 교통이라던지 횡단보도 건널 때 그쪽 잘보이는 데로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게시 게첩이 되면, 게시가 되면 횡단보도 건너는 분들이나 교통에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쩔때하다보면 거의 우리가 퇴근했을 때 토요일이라든지 주말이라던지 아니면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나 어떨때는 막 4, 50개나 걸려 있어요.
50m에 한 개씩 이거는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분들이 게첩을 하시는 이유는 그마만큼 벌금을 감안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좀더 좀 묵직하게 좀 강력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보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이라든지 너무 위험해요.
횡단보도도 앞에 보이게끔 해갖고 그거 가려져가지고 우회전 좌회전 차량에 관련된 거 시야도 너무 가리고 교통에 대해 방해를 주구요 그리고 너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예 그냥 어쩌다 지나다보면 설치를 하는 거 보면 막 여러 명에서 막 조직적으로 걸다보니까 너무 이게 너무 흉하기도 하고 교통에 대해서 안전도 너무 일을 하고 문제를 줄 수 있고 이런 게 지금 자꾸 진행이 되는데 이게 한 두 번이면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아파트 뭐 있으면 홍보할라고 그냥 막 아시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말씀 뭔지 이해하시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이거 우리가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이거 위험한데 횡단보도도 그렇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래서 인제 저기 올해 저희가 특히 그런 아파트 분양광고가 보면 휴일날 많이 대규모적으로 많이 걸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토요일, 일요일날, 휴일날 저기 특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올해 10월달까지 인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해서 한 2,000건이 넘게 그런 걸 제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대부분 줄어지지 않는 게 보면 아파트 분양광고 같은 경우는 어떤 홍보업체에다 맡기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인제 그 한번씩 그런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면 막 보통 2000만원씩 이상씩 다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 건설사로부터 그런 걸 감수하고 과태료를 물어가면서까지 홍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한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 사람들은 그마만큼 아파트 하나만 광고, 분양 하나만 하면 그 금액을 충분히 홍보비로써 충분히 가능하니까 과태료 내고서라도 홍보를 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방법은 계속 우리가 저희가 인제 계속 부과를 하면 이 사람들은 과태료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과태료 행정 심판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쉽게 없어질 수 있는 저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는 제거하는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하나라도 한번이라도 광고를 해서 분양 하나라도 일단 한 개만 해도 분양받으면 그 금액은 충분히 자기네들이 광고비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런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니깐요 지금 근본적으로 되게 문제점이라는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한 곳에서 그 업체가 하나면 괜찮은데 이게 분양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열군데서 했으면 그걸 하나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불법 현수막을 게첩을 했을때도 떠가지고 하나라도 아파트가 홍보가 돼서 그게 분양이 된다고 하면 그 액수를 감안하고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으로써 생각을 했을때는 그러면 그런거 했을때 좀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를 좀 하는데 그 못하는 거는 뭐 상위법령이라든지 그거를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긴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속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렇죠.
●정재호 위원
떼어다가 계속 범칙금을 내고 부가세 이것뿐이 없다는 거지,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과태료 부과하고.
●정재호 위원
범칙금 발부 뿐이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거는 뭐 특별히 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개당 뭐 몇억씩 부과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과정은 계속 되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인제 교통방해라든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그냥 제거한 거 이 상태로 나가면서 더 많은 인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저희들이 더 열심히 움직여서 좀 빨리빨리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지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또 질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좀 마음이 착잡한 것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다할 수 있는 기하급수적으로 조직적으로 거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속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계가 있는 거 느끼는 건데 가장 제가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게시에서 시각적인 거라든지 미화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교통적으로 해서 구민의 안전 문제도 좀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잘 보이는데다 걸다 보니까 우리가 뭐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한다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게첩했을때도 고쪽으로 유도도 좀 하고 공문적으로 좀 하고 우리 도시경관과에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너무 교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민의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 느끼는 거구요 뭐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미화적인 것도 여럿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대체를 해주셨지만 빨리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뿐이 없겠네요.
과장님 신경 좀 해서 애쓰시는 거 아는데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최대한 플랜카드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에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매년 고질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그래서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인제 자동전화경고시스템 제가 도입을 계속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예산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부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고 제가 시에 여러차례 방문도 했습니다.
방문을 했고 이번에 그 시에서 예산이 통과될거다라는 얘기를 일단 들었고 일단은 뭐 집행부에서는 예산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그래서 어쨌든 시 차원에서 구축을 해주면 기초단체에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아마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일단 알고는 있구요 좀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저는 내년에 좀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불법 대부업이라든지 뭐 유흥, 불법 유흥 그런 행위 그리고 인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호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고질적인 악질 해결되지 않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은 좀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도 인제 이거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기준을 잘 세워주시고 뭐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개정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구요 어쨌든 벌칙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준비를 잘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인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일관성있고 균형있는 행정 구현이 안되고 있다 일단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392페이지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인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부과 현황이 있는데요 편차가 너무 큽니다.
월별 많은 데는 많은 달은 74건, 그리고 없는 달도 있어요.
뭐 코로나 이런 특수 상황은 알겠는데 이거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니까 이런 뭐 계도가 됐던 이런 단속이 됐든 꾸준히 좀 균형감 있게 일관성 있게 좀 행정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월별로 나는 저는 편차가 있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실적이 없는 것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요거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어요?○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아, 이게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 정비하고 과태료건인데요 그 로데오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시장주변은 인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에 어느 특정한 5월달 6월달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거구요 그다음에 10월달에 또 인제 하반기에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이게 나머지는 한 두건 발생되는 거는 그때그때 생긴 게 노점상이 새로 신규로 이렇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인제 방지하면서 부과했던 거 그런 관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인제 과태료를 법적으로 1년에 한번 밖에 부과를 못하게 돼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법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제가 물론 우리 남동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 상황 잘 인지하고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1년에 한번 하신다 그랬는데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로데오만 지금 1년에 한번 하고
●조성민 위원
의미가 없어요 그런식으로 하면 꾸준히 해야지 꾸준히.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조성민 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물론 뭐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편차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조성민 위원
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 395페이지 여기 보면 동별로 이렇게 나눠져있는데요 과태료건수가 왜 동별로 안 나눠있어 합계 건수만 있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올해 거요?
●조성민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작년까지 그 동에서, 동에서 인제 과태료를 직접 부과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구로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이게 동별 그냥 동별로 실적을 나눠놓은 게 아니고 동별 직접 동에 대한 실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자료가?○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렇죠, 인제 작년까지는 동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하고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니까 제가 그 말은 아는데 이게 동별로 우리가 남동구에서 한 거를 나눠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그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죠?○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렇죠.
저희가 인제 과태료 올해 거는 395쪽에 있는 거는 올해 거는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표시돼 있는 거 352건은 뭐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352건이요?
●조성민 위원
네, 제일 상단에 건수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그러니깐요 그거를 우리 과에서,
●조성민 위원
우리 구에서 했다는 거예요, 과에서?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우리 과에서 전체를 부과한 건수죠.
각 동에서 부과 안하니까 저희가 인제 부과를 한 건수를 얘기한 겁니다, 써놓은 겁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각 동에서 과태료를 인제 저기 부과하고 그랬었으니까.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알겠구요.
여기에도 보시면 동별로 편차가 엄청나요.
균형감이 없어요, 이 자료만 봤을때는.
근데 제가 뭐 지역에 따라서 물론 제가 전 동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디가 상권이 좀 밀집돼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거는 몇군데는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너무 이게 편차가 합계를 봤을 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보면 구월1동, 2동이 인제 상당히 많구요 그다음에 논현동하고, 논현고잔동쪽이 이렇게 많은 경우 인제 그쪽이 중심쪽이 대부분 중심가쪽이어서 그쪽에 많이 인제 광고물을 불법광고 부착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 인제 건수가 당연히 정비를 많이 한거구요 나머지는 인제 주택가쪽이라 그렇게 편차가 그렇게 있는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봤을때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땐 그렇지 않고 아까 뭐 구월2동 중심가라고 했는데 제가 간석3동을 한번 볼게요.
간석3동 그리고 우리 로데오거리 있는 데가 구월 몇 동이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구월
●조성민 위원
4동인가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구월3동이요.
●조성민 위원
구월3동인가요, 구월3동하고 간석3동하고 차이를 보세요 어디가 더 중심가죠?
저는 과장님 답변하신 거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근데 인제 대부분 보면 로데오쪽은 인제 또 그
●조성민 위원
이 현황 갖고 계신가요, 어쨌든 불법광고물 우리가 단속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동마다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그 동에서 인제 열심히 한 데가 있고 또 안 한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열심히 한 데는 실적이 많이 올라온 거고 또 뭐 조금 열심히 안 한 데는 실적이 좀 적게 우리한테 보고 한 거고 그럴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균형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의 불신이 생기고 요즘에 뭐 자영업을 하시든 뭐 어떤 업을 하시든간에 네트워크가 워낙 잘돼있어요.
우리 동에 단속이 떴다, 저 동에 단속이 떴다 금방 쫙 소문 나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런 편차들 때문에 나는 왜, 나는 단속하고 쟤네는 안 해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로 균형감이 뭐 수치상으로 100% 채워졌다한들 그 말이 안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아까 뭐 동 얘길 하셨는데 그럼 동에 정확하게 업무분장도 다 돼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조성민 위원
업무분장이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균형감있게 좀 해주셔야 된다, 물론 제가 봤을때는 아까 뭐 상권이나 주거지 말씀하셨지만 그거 때문에 이렇진 않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여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예산도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서 배분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하여튼 균형감있는 행정구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고 그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로데오거리에 무대 설치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조성민 위원
그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심의 과정에서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 결론 그때 당시에 예산이 통과되었고 저희가 몇차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당부를 드렸어요.
저는 그 로데오거리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 가보니 물론 몇 달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가 뭐 사전에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좀 조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대가 일당 상당히 낮습니다, 포지션이.
그러면 낮으면 사람들이 통행도 많이 하고 많이 걸터앉겠죠, 상식적으로.
걸터앉아계신분 계신분 많고 근데 걸터앉았을 때 밑에 우리 간판이 달려 있어요, 간판이.
무대 하단에 간판이 달려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걸터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걸치겠죠, 걸치든 올리든.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간판이 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좀 했어야 된다.
간판 설치하는 그런 위치, 단순하게 우리가 뭐 업체 계약만 해갖고 무대 만들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어느날 가보니까 무대에 무슨 뭐 투명 아크릴같은 판 같은 시설물들이 무대에 세워졌더라구요 이렇게.
근데 거기 사실 제가 본 거는 제가 본 시점은 너무 지저분해, 난잡하고.
그런 유리들이 있으니까 또 갖다가 붙이고 뭐 어디 뭐 협약 내지는 후원 뭐 이런 것들이 관련있어서 그런 어디 뭐 기업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시고 하신 거 같은데 그게 우리 구에 허락을 받았습니까,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저희가 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 저기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 최근에 저기 뭐야 기독교연합회에서 성탄트리도 거기 했는데 그런 경우 이런식으로 저희한테 인제 와서 하겠다는 협조를 구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머지는,
●조성민 위원
지금 그거 지금 받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거,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협조 받으셨어요, 뭐 말하는지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SK 그 상생협약안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게 인제 SK가 텔레콤 거기에서 저희한테 로데오 관련해서 상권 활성화도 하고 저희한테 뭐 이렇게 하는 그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뭐 이렇게 로데오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뭐 지원도 해주고 이런 그런 투명아크릴 그걸 아마 상생협약이라는 그 해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곧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저기.
●조성민 위원
어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했죠, 현재까지?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 행사같은 거 하면서 그다음에 인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뭐 우리 구를 위해서 어느정도 뭐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조성민 위원
구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SK가?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렇죠.
●조성민 위원
그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우리하고 SK에서 이러이런 저기가 할테니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든가 이런 거 저희한테 협약을 맺어서 인제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근데 인제 사실 뭐 그건 좋아요, 시설물도 하고 이런 거 좋은데 뭔가 가치있는 그런, 뭔가 무대가 더 돋보일 수 있고 그 거리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면 제가 뭐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별로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어느 날 갔는데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뭐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 무대관리 예산 들여서 설치 하셨잖아요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아까 협약 맺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협약을 맺으셨는지 협약 관련 협약서 그리고 뭐 협약 맺을 때 보통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으면 협약 맺으면 협약서 한 장 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 협약서,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뭐 사실 뭐 코로나가 있지만 올해 뭔가 그 협약으로 인해서 실적이 있으면 실적 자료 주시고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 주세요.
네,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조성민 위원
그 협약 자료로 좀 별도로 끝나고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저희가
●조성민 위원
그건 뭐 시간은 충분히 드릴테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네, 협약 관련 내용을 제가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네, 그래서 무대 예산이 들인 만큼 아까 제가 뭐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냥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우리 무대가 돋보여서 진짜 그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로데오에 기대가 되게 많아요.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프라는 된다 그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월미도의 향수를 갖고 있는, 저는 갖고 있어요 저 어렸을적.
그런 향수가 있어서 우리 남동구에 뭐 물론 월미도하곤 다르지만 충분히 로데오도 그럼 뭐 버스킹 거리라든지 그 무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는 돼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 부서의 몫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해주시고 아까 균형감있고 일관성 있는 행정 구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조성민 위원
그니까 단속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거는 사실 주민 체감이 안되는데요, 크게 되지 않는데 이런 과태료 벌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또 체감이거든요.
지금 또 더 어렵게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때일수록 더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 좀 부서에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좀 행정 구현하실 때 철저하게 좀 신경을 쓰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또 특히나 로데오광장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그 상권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과 특성상 인제 도시경관에 따른 불법적인 지도점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중요성은 사실 도시경관과에서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요번에 남동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추진 현황이 보고서가 있지만 용역결과가 인제 나왔잖아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우리 남동구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고 또 역사를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도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함께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남동구에 특색있는 우리 남동구만의 명함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과에서 적극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관적이고 우리 남동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공디자인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다가 이 책자도 같이 배부하고 그다음에 어떤 회의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구를 도시를 가꾸는데 있어서 이 진흥계획에 따른 그 책자를 보고 앞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구가 전체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 진흥계획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 인제 제가 환경교통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 도시경관과도 그렇고 자동차관리과 그다음에 인제 교통행정과가 별관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우리 별관을 이용한 그 옆에 보면 인제 코로나검사를 받는 우리 검사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인제 민원을 하러 오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인제 화장실 이용이나 인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별관에 대해서는 뭐 우리 본관보다는 특별하게 방역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전에 뭐 강경숙 우리 위원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방역게이트 그런 거나 아니면 요즘에 안에서 실내에서 난방을 틀기 실내에 있는 뭐 살균기 뭐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하셔서 철저한 방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네, 잘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7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남동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7일간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 개선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각 업무 및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 구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법인 등 다양한 복지시설에는 국비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운영에 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면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니 집행부서에서는 각 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 사업 추진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단계별 추진 사항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바라며, 넷째 금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의회 차원의 역할에 충실했다 생각하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을 위한 행정에 감사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민편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12월 16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