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19.09.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자치단체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은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되어 있는바 존속기한 미설정 기금 및 존속기한 만료예정인 기금들에 대한 존속기한 조례 정비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신설조항으로 66조2항에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은 15조2항을 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그 다음에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은 부칙사항에 존속기한에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한 사항이며, 또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은 부칙사항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66조의2를 신설하여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안제2조에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안제3조에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 중 조례 제1268호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안제4조에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중 조례 제1328호 부칙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다섯 명의 찬성으로 임애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발의자이신 임애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애숙 의원입니다.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서 남동구체육회를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토대를 마련해서 남동구 체육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체육회 설립,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체육회 정관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체육회 임원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 체육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체계화된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와 운영 방법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체육회의 설립 근거와 운영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그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던 남동구체육회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운영 방법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임애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이 상임위에 개정안이 또 올라가 있고 향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상임위에서 지금 제3조 법인으로, 성격을 법인으로 한다 요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상위법에서 체육법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변동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임애숙 의원과 문화관광체육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은 조례나 법인 설립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법인 성격은 아니고요 대한체육회 시도,
●신동섭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조례 제정이나 법인 설립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법인을 이제 이 조례안에 의하면 강행 규정으로 법인으로 설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출자금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런 거는 사실 없고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안에 보면 개정안에 사단법인의 성격을 띤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추후에 국회에 상정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될 개연성도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개연성은 거의 뭐 10% 미만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국민체육진흥법,
●신동섭 위원
10%라는 게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면 거의 계류돼 있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 제가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통과가 100%냐 이 얘길 한 게 아니잖아요.
개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을 때 우리 조례의 개정이 연이어서 될 수 있는 개연성을 얘기하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상위법만 통과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별도.
●신동섭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정 안해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의원님.
○임애숙 의원
추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로 되어 있으면서 기존에 인천광역시장과 우리 구 같은 경우 남동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있었던 것이 인제 불허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올해 말에 회장선거를 민간인단체에서 뽑게 되죠.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마련한 것이고 이 규정이 정례화 되면서 중앙에서는 대한체육회에서는 T/F팀이 구성이 되게 되었었습니다.
그 안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법인화였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줄 것인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었는데 민간인이 회장이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주게 될 것인가라는 거였죠.
그래서 법인화가 가장 대두되었던 것이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법인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조례 내용에도 부칙에도 담아놨듯이 이 시행일을 제1항에 있는 1조에 있는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둔 이유도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둔 것이고 이외 모든 조례안은 지금부터 시행일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이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네.
○신동섭 위원
인제 우리 임애숙 의원님이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시도 지금 임시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임애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까?
●임애숙 의원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지금 회기에는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임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10개 구군 중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한 사실이 있나요?
●임애숙 의원
없습니다, 남동구가 처음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 그 다음에 사단법인에서 민간 법인화함으로서 예산은 100% 우리 남동구 예산이 100% 투입되면서 법인화하고 조례함으로써 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파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서 선도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되고 법인화에 의해서 가는 건 좋은데 시기나 그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추이를 좀 보는 것도 지금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한 영리나 비영리에 대해서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단체의 예산 운용과 관련된 게 매칭되면서 예산은 전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목적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운용상의 문제점도 내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깊이 염두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임애숙 의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애숙 의원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한 조례안이고요,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기존에 우리가 어떠한 구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되면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발의될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구체육회 관련해서는 구에 관련된 구에서의 어떤 조례도 없이 지금 지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단,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도 늦게 이제서 우리 남동구에서 이걸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법인화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시행일을 2021년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때 혹여라도 법인화되는 것이 무효화된다라고 하면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삭제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삭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구에서 체육회 쪽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이 지도자 인건비가 1억9천이고 구체육회 운영 지원이 1억, 그리고 체육 각종단체의 체육대회 지원 건이 4300입니다.
이 건이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만 지출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남동구의 조례 없이.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뭐 상승이 된다거나 내려간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 전혀 없고요,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단, 법제화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임 의원님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게 법제화 하고 그 다음에 법인화 하게 되면 이 단체가 사단화 됐을 때 제어장치가 없어요.
●임애숙 의원
법인화 하는데 의원님,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해버리면 이게 제가 일부 체육단체에서 지금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 직원 간에 양분화 돼 있고 정치 세력화 되는 움직임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제어장치가 없이 이게 조례로 명문화 되면 예산은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임애숙 의원
그렇죠.
●신동섭 위원
고런 것도 충분히 의원님이 그렇게 자꾸만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니까 고런 것도 좀 참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애숙 의원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제화 되면 의무규정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래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남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남동구민축구단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남동구축구단 용어 정의 및 제3조 남동구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는 남동구민축구단의 사용료 감면의 사항, 제5조는 남동구민축구단의 경기장 우선 사용에 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남동구민축구단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남동구와 연고지 협약을 맺은 구민축구단을 육성하여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축구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시를 비롯한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어제 신동섭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시는 것도 다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어제 인천투데이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뉴스화된 것도 다 보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그 매체나 신위원님 발언을 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제 사내 이사 문제가 매체화 됐었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또 두 번째는 이제 임모씨라고 제가 이름은 호칭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신문에 떠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이미 이 조례는 지금 오늘 시작을 하는 건데 매체상에 조례 통과 이전에 이미 임원단이나 뭐 스카우트팀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기사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담당자이시니까 시원하게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게 정말로 필요한 조례인지를 확인하고자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반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이사 등재 및 비서 관련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축구선수였던 이모씨에 대해서 조언과 협조를 구해서 이사등기를 잠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재된 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돼서 기관장의 친인척 관계로 인해서 바로 사임된 사항이고요, 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임원진들 구성은 이사 이상 단장, 대표는 무보수입니다.
예를 들면 보수가 없는 그렇게 진행될 사항이고요, 또한 수행비서 임모씨에 대한 축구계 종사 경력은 있으나 공인으로서 법인화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해서 본인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전력은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법인에서는 무보수로 단장, 이사 직위를 부여해서 사전에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하지만 이건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남동구에선 법인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방안들을 솔직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역 연고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후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인제 하나가 저희가 이사진도 구성할 때 저희 남동구청에서 추천한,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60%이상이 차지하게끔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은 저희가 수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는 선수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를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인에다 일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 그 대신 인천 연고를 하는 만약 저희가 30명의 선수단을 구성한다 그러면 인천 연고를 가졌던 선수들을 우선 선발하는 규정을 좀 만들어서 한 30% 범위 내든지 이런 규정을 둬서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공개모집이 되도록 그렇게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단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이사를 투(two)대표이사라든지 단장을 투(two) 대표단장이라든지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 인사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법인 정관 뭐 숙박업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삭제를 가능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데 있던 거를 준용해서 하다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뭐 서울특별시 일간지에 게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서울 거를 지금 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인에서 추진하는 등록하는 절차상에 필요한 거라 그 부분은 저희가 정관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없는 사업, 그리고 남동구민축구단이 법인화 되지만 축구단 운영사업이 축구단 운영만 하는, 필요에 의한 그 사항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관은 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구청에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동구의회에 사전 의회 보고 없이 진행했다는 이런 신동섭 위원님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 축구단 창단시에는 대부분 체육회 쪽에서 집행을 하고 근데 또 저희가 내년도 1월 또 체육회가 독립 단체를 아마 법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체육회 내부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7월달에 공문이 내려온 부분이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체육회나 구청 지자체에서 직접사업은 안되고 외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의회에다가 했는데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2020년도에 창단이 돼서 사실은 9월말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 기간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실사를 통해서 최종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일날 최종 결정이 돼서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는 그런 단계라 사실적으로 9월달에 실시하는 남동구의회 내년도 업무보고에 사실 넣을라고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신동섭 위원님께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없이 진행됐다는 부분은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중요 사항들은 사전에 좀 더 빨리 의회하고 협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미흡한 부분이 없으시면 이걸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길게 열심히 준비해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비영리법인으로 사외이사 분들이 들어갈 때 사외이사는 확실하게 무보수라는 건 맞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사진들은 이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분들은 다 무보수로,
●반미선 위원
네, 무보수이다.
그리고 이게 9월부터 준비를 9월에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셨죠,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반미선 위원
지금이 9월이에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반미선 위원
지금 9월인데 아직 조례가 사실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어느 정도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 사실 저희 2차 추경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소래 우리 해수로 김치축제 하기로 했는데 이미 의회에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을 때 이미 주민센터에 다 공표가 됐었고 이미 그 자료가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줄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어찌 보면 조례가 완비되지도 않았고 정리되지 않은 거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문제겠지만 막상 이미 준비를 다 끝내신 다음에 예를 들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이 문제가 모두 무산이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미리 준비하시고 사전 준비 하시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고 조례도 정리가 된 이후에 이게 추진이 되시는 게 좀 늦어지시더라도 합당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실 때는 조금 잘 의회랑 조율을 잘 하셔서, 물론 이야기가 그 이전에 잠깐 듣긴 들었지만 이미 신문지상에는 이미 뭐 축구단 스카우트팀까지 결성이 다 돼 있고 인원이 배정이 됐다는 말까지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미리 사전 준비하고 이런 건 이해는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완벽하게 조례가 통과되신 다음에 완전한 사전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 편안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보수 이사 이상의 무보수직들을 제외한 나머지 감독, 코치 이런 선임이 됐다는 신문지상에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독하고 코치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나 선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미선 위원
신문에 나온 내용은 오보라고 저희가 인정해도 된다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미선 위원
선임하지 않았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개일 과장님이 위원들 질의에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지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다 속기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도 거짓말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질의를 하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8월 28일날 자료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죠?
공문 간 거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일단 구두로 자료 요청한 거는 저한테 일단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법인설립 관련 회의록은 왜 제출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체에서 내부 비공개 문서라고 통보가 와서 회의록까지는 제출을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비공개 서류가 아니라 외부에 공개되면 깜짝날 일이 발생하니깐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정관 맞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부칙 제1조 한번 읽어보세요.
부칙 제1조요, 읽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27일 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신동섭 위원
뒤에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 주식회사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신동섭 위원
그 뒤에 위 주식회사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을 설립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이 회의록을 제출하면 발기인 전원이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제출하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그리고 구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뭐 등기이사 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현재 유효사항만 제출했겠습니까?
왜 말소사항 포함을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말소 포함해서 현재 유효사항까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법인에서 그 부분은 받아서 전달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철저하게 남동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말소사항 포함을 안 제출했겠어요.
누가 이름이 나올까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왜 법인 설립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발기인에 출자액 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깜짝날 일이 생기니까.
아니 의원이 제출하라는데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런 인천남동축구단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억의 예산을 매년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됩니까?
아까매 뭐 60% 몇 프로 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간다고 하겠지만 개선할 사항이 있겠어요? 제출 안하는데 자료를.
의원이 제출하라는데 제출 안 해주고 철저히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제가 이 정관에 나타난 부칙,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어쨌든 회의록에 뭘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등기를 할래면.
근데 그게 외부로 표출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수억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회의록 자체도 이 남동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자체도 제출하지 않는 이런 구단에 뭘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의원이 이게 못 떼서 문화체육관광과에 요청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말소사항 포함을, 내가 미리 뽑았습니다.
해서 연락을 주니까 부랴부랴 또 이건 뽑아서 와.
그러면 초지일관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왜 부랴부랴 가져오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위원님이 6시 정도에 말소사항 뽑아봐라 그래서 갖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확인을 절차상으로 해드린 거지,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뭐가 어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면,
●신동섭 위원
위원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기존 자료를,
●신동섭 위원
아, 내 말 들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만들어서 드렸다면,
●신동섭 위원
위원이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면 말소 사항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인지 못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고거는 인지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초지일관 강건하게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유지하겠다면 이 말소사항 포함도 나한테 제출하지 말았어야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이 그거는 별도로 뽑아서 확인하셨다고 그래서 다시 뭐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말소가 있었던지 법인등기부등본을 저희가 뭐 떼보는 것도 아니고,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이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이 회의록 자체도 요구를 하면 제출을 못하는 이 구단에 수억의 이게 계속 만약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쭉쭉 가는 거 아닙니까?
투입해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본인이 그 과장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을 법인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축구 관계자들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선수 1년에 1,000명 정도의 선수가 발생하는데,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런 얘긴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선수들을 위해서 저희는 가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 듣고 싶지 않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리고 남동구 위상을 높이는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섭 위원
무슨 수천 명의 축구인을 위해서 합니까, 소수 30 몇 명의 축구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몇 명 임원을 위해서 축구단을 운영할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과장님 내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사항 포함이 해서 등기부등본을 가져왔어요, 그죠?
내 거는 안 가져오고 과장님이 가져온 거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인제 뭐가 나오는 거야, 흑막이.
나는 그냥 며칠 전에 남동구 기자들 다 모아놓고 기자브리핑 했었죠, 정창열 국장님 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그때는 과장님의 찬란한 홍보 사항만 듣고서 끝난 거예요, 그죠?
기자님들도 몰랐었던 거야.
여기에 인제 오는 거야, 사내이사, 사내이사 그 사람이 누구에요?
여기 말소된 사람이 누구에요?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답변드렸던 사항 아닌가요?
●신동섭 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사내이사가 누구에요?
확인해 볼라고 내가.
말소된 사내이사가 누구냐고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반미선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 좀 하시죠.
너무 흥분되시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정회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정회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황규진
잠시만요,
●반미선 위원
너무 흥분하시니까 조금 안정,
●신동섭 위원
나 흥분 안했어요.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법인등기상 7월 11일날 사임한 사내이사가 누굽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밝히셨던 이강욱이라고 이모씨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강욱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이 분은 이강호 청장님하고 어떤 사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형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친형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이 분이 회의록을 제출 안 해서 그런데 발기인대회 참석하셨죠?
최승열 단장하고 두 명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판단을 지금 아직 답변을,
●신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6월 5일날 이 법인등기가 됐는데 7월 11일날 사내이사에서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발기인대회 참석한 것이 100%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건,
●신동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잖아요.
우리가 회의록 자체도 하나 받아오지 못하면서 이 축구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신동섭 위원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통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인이 지금 솔직히 20개 구단이 운영되는데 이득을 수익을 남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신문자료에 의하면 이강호 청장의 친형이 이사로 등재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등기상에 이사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등재했다고 하셨죠, 이개일 과장님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언제 제가,
●신동섭 위원
신문기사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신문은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누가 그런 거예요, 이강호 청장님이 그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것까진 제가 말씀드리기가,
●신동섭 위원
신문기사에 그렇게 돼 있잖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니까 신문기사가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다 맞는 부분도,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이 과장님이 안 그러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자, 그럼 31조에 우리가 이강욱씨가 굳이 사내이사로 안 들어가도 법인 설립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인정관 31조에 보면 이사의 수가 돼 있어요.
이사의 수는 회사 이사 1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1명 이상이면 한 명도 들어가는 거죠?
최승열 단장이 지금 말소사항 이전에, 현재 유효사항인 등기부등본상에 1억 자체를 출자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굳이 뭐 사내이사는 이강욱씨 하고 싶지 않은데 이사로 등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정확한 거는 제가 이거 뭐 민간,
●신동섭 위원
정관상 이강욱씨는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었는데 들어온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설립에 대한 문제는,
●신동섭 위원
과장님 이강욱씨를 만나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위원이 질문하는데 이강욱씨를 만나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예를 들면 아, 있습니다.
소래포구축제나 이런 부분에 와서 기본적으로 뭐 인사한다든지 형님이,
●신동섭 위원
아, 작년부터 알고 있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작년에 우리가 9월달에 소래포구축제 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런 부분은,
●신동섭 위원
그때부터 알고 계시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때부터가 아니고 한두 번 인사한 적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한두 번 인사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인사만 목도만 하고 끝났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그럼요.
●신동섭 위원
혹시 과장님이 2019년 3월달에 인천시 체육회 관계자를 만난 사실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3월달에 방문해서 체육진흥과에 방문한 적은,
●신동섭 위원
인천시체육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체육회는 시체육회 얘기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네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럭비경기장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느라고 만난 적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벌써 올해 초부터 깊숙이 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깊숙이 알고 있었고 관계하고 있었어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부터 이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1월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누가 제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말씀드린 법인체,
●신동섭 위원
최승열입니까, 이강욱씨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이 축구단 설립과 관련해서 최승열씨가 했습니까, 이강욱씨가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최승열씨가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최승열씨가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최승열씨를 얘기하니까 제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천 유나이티드 사건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12년도 유나이티드 사건에 대해서는,
●신동섭 위원
잘 모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에 인제 체육회 관계자들이 이런 거가 얘기가 있어요.
체육회 관계자가 인천 유나이티드는 애물단지다. 이 애물단지로 만든 사람이 정치인 적으로 구단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그때 사장이 조건도 사장, 송시장 지인, 황세훈 상임고문 영등포공고 민주당 인사, 허정무 감독 영등포공고 연세대 전남 진도 출신, 최승열 단장이 여기서 나타나요, 영등포공고에 연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인천축구협회 오면서 갑자기 타 현대나 이렇게 프로축구 구단과 다르듯이 운영비를 6, 70억 뿐이 사용하지 않는데 190억을 사용하게 돼요.
이때부터 유나이티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1개월치 직원들, 축구선수들 급여를 못 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료 주셨죠, 자료 주셨죠.
이게 내부 인천남동구축구단 창단 및 운영 지원안이 2019년 7월 18일날 내부결재를 받은 거예요.
이 전에는 이강호 구청장님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닙니다, 내부 검토사항으로 계속 검토한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최초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예를 들면,
●신동섭 위원
예를 들면이 아니라 최초로 언제 이강호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냐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1월달에 그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신동섭 위원
누가 건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최승열,
●신동섭 위원
최승열 단장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서류로 가져온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거 부분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구두로 최승열 단장이 이개일 과장님을 처음 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강호 청장을 만나서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사무실에 왔다가 나중에 청장님실까지 갔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꾸로가 아니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최초에 제안을 받은 사람이 이개일 과장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개일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청장한테 올라갔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때 이 어마어마한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사업과 관련해서 서류 하나도 안 가져오고서 제안을 했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구두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달라고,
●신동섭 위원
최승열 단장이 서류로 제안한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신동섭 위원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칟날 서류로 제안했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면,
●신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2시에 행사가 있어서 바빠요, 딱딱 얘기하라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서류로 제출한 부분은 7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7월초가 7월 며칟날 제출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7월 11일날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날 정관도 제출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때 정관 제출 안 받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6월 5일날 법인 설립인데 정관도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를 가지고 왔단 얘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체육회 내부적인,
●신동섭 위원
그 얘긴 그 얘긴 필요없어요.
필요없고,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문서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서 7월달에,
●신동섭 위원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나는 의원들은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이강욱씨가 없었어도 법인 설립하는 데는 문제없었죠? 정관상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신동섭 위원
정관, 정관 그걸 읽어보라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명이 이사가, 대표하고 이사가 있었던 걸로,
●신동섭 위원
정관 31조 좀 읽어봐요.
정관 31조를 과장님 읽어보라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근데 그건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니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법인설립은,
●신동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서 왜 신문에는 법인 설립하는데 이강욱씨가 자기가 이거 필요치도 않은데 이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왜 그런 저거를 하냐고요.
정관상 아무도 없잖아, 법인 설립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구청에서 답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왜 답변을 못해요, 이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답변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7월초에 7월 며칠이에요, 정확하게. 몇 시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7월 11일입니다.
●신동섭 위원
11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몇 시에 과장님한테 먼저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공문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저한테 온 게 아니고 담당팀으로 왔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 지금 답변 중에 자료 좀 가져올 수 있어요?
최초로 그 사람들이 제안해서 가져온 서류, 7월 11일날.
위원장님, 그 자료 좀 가져오라고 그러시죠.
왜 그냐면 거기서 제안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 황규진
가능하세요, 과장님?
( 과장, 담당과 얘기함 )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건,
●신동섭 위원
아니 접수된 문건을 뭘 그렇게 물어봅니까.
의원이 달라면 줘야지.
그래서 7월 11일날 접수를 했어요, 과장님.
언제 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왔습니까?
7월 11일날 제안서가 접수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며칟날 제안서 설명하러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안서가 아니고요,
●신동섭 위원
뭐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협조요청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그럼 협조요청에 관해서 설명은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한체육회,
●신동섭 위원
이거에 대한 추진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 과장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작년 2018년 소래포구축제 때 이강욱씨를 만났어, 최승열씨는 못 만났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최승열씨는 못 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최승열씨는 언제 만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1월달에, 말씀드렸,
●신동섭 위원
1월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때 1월달에 과장님한테 와서, 청장님한테 와서.
그때는 서류는 아무것도 안 제출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뭐라 그럽디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남동구민축구단, 수도권에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검토 좀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육회 쪽으로 검토를 우선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최승열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남동구에 이개일 과장님이 이 한마디에 남동럭비경기장을 전용구장으로 쓸라고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를 만나고 다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전용구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신동섭 위원
아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관하는 부분도 검토한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제가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도 만나봤어요.
과장님이 전용구장으로 우리 세미프로축구단 전용구장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체육회에서 직영으로 어떤 부분을 축구장이 있어야,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제안서 하나도 안 가져오고 1월달에 이 구두로 얘기한 거 가지고 우리 남동구의 최고의 과장이, 이개일 과장이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를 만나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구민축구단이 외부 법인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4, 5월.
●신동섭 위원
그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하는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동섭 위원
직영이고 외부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의사타진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단계에서는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거.
직영하고 그 다음에 법인화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생각한 거는 1월달에 이 분이 최승열씨가 와서 제안을 해서 구두로 제안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법인화를 제안한 게 아니고요 축구단 창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시자고.
최소한도 우리 남동구에서 1억짜리 이상 뭐 하더래도 막 5억 10억짜리 하게 되면 사전에 용역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12억7455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20억, 30억이 될지도 모를 이 축구단을 최승열씨 아무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냐, 최승열씨가.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한 번 만나봤다고 3월달에 전용축구장을 만들겠다고 왔다갔다 하고 딴 일을 안 하셨구만 과장님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신동섭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봐 과장님.
우리의 통상적인 자체사업에 어떻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내부 검토 상태에 있어서 하는 거지,
●신동섭 위원
10억 이상의 사업이면 용역이라든가 제안서에 의해서 프리젠테이션 해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승열씨 알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게 지금 최승열씨가 축구단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신동섭 위원
지금 자본금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중에서 저희가 반대의 의견을 낸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부분을,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바뀌어서 법인화하는 부분이 그 분이 참여를 한 것뿐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자, 과장님.
정관 42조를 한 번 읽어봐요. 정관 42조 읽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이걸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신동섭 위원
읽어야 돼요, 아까매 답변했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이사회 보수 및 퇴직금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까매 반미선 위원님 얘기할 때 이사는 급여를 안 준다 그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이강욱씨가 사내이사로 말소되기 전에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이 분은 급여에 퇴직금까지 줘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받은 적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축구단은 그냥 법인만 설립돼 있지 운영을 안 해.
우리가 5억을 주면 이 상태로 갔으면 급여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된다는 거야, 이 정관에 의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우리 여기 해놨잖아, 여기 내부 7월 18일날 이거 내부품의서에.
우리는 축구단 사업에 직접 해당 선수단 인건비를 지원대상으로 제한, 그 외에는 자부담.
그럼 이강욱씨를 우리 운영비로 이 분의 급여하고 퇴직금을 줄라고 했었던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거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뭘 아니에요, 정관하고 여기 저 어디야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 부분은,
●신동섭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위원이 허구 소설은 안 쓰잖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정관을 지금 인용해서 급하게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거고요,
●신동섭 위원
아니 오늘 받은 이 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시작하면 이 정관들은 다 수정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인제 빨리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만 부언해서 설명하지말고 우리 팩트만 가지고 하잖아요.
신동섭 위원이 팩트가지고 얘기하잖아, 정관,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어제 의원님이 했는데 했었던 요지, 한 거 아니에요.
자, 32조 한 번 읽어보세요, 정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사의 임기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사의 선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이사의 선임입니다.
●신동섭 위원
자, 지금 우리 내부품의의 요지를 보잖아요.
우린 선수단 인건비만 지원대상으로 해.
이 법인에서 출자 최고한도가 8만주에요, 8만주.
2만주는 이미 최승열이 가지고 있어.
우리가 자본 출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사외이사는 둘 수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외이사가 무슨, 과장님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항변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이 정관과 내부품의와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은 우린 매년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출하면 끝이에요.
감사도 못해, 자료요청도 못해.
우리가 한다는데 무슨 당신들이 왜 달라고 그래, 못한다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보조금이 집행되면 정산하고 교부 조건을 다 만들어서 조치를 합니다.
●신동섭 위원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좋았어요, 이강호 구청장님 수행비서를 알고 있어요?
수행비서가 누구에요?
이 분이, 문화체육관광 쪽에 과장님이니까 우리 유소년축구단 감독한 사실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전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신동섭 위원
2009년부터 했어요, 그죠?
수행비서하고는 가끔 차도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런 건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분도 여기에 관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겠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쨌든 신문의 팩트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 했고,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전국체전에 참석 못했고, 그거 내가 2009년부터 쭉 있죠 6, 7천만원 나간 거에 대해서 다 영수증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수백만원짜리 숙박비를 간이계산서에 막 넣고 그럽니까?
과장님은 그때 과장님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분이 인천축구협회 사무국장 한 거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전력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신동섭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축구하고 많이 관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분이 운봉공고 출신은 아시죠? 축구선수였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그 신상내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다 모르는 거는 인정한다고 해도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인적사항, 개인 특정인을 지금 지칭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나는 그래요 이강욱씨가 7월 11일날 사임하고 바로 7월 11일날 조정구씨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조정구씨가 누구냐? 운봉고 축구감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정확하게는 몰랐고요 실질적으로는 감독이나 이런 경력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인천축구협회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있을 때 이 분을 전무이사로 선임함으로서 무마할라고 했었던 사건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남동구를 대표하는 담당 과장이에요.
미니멈 5억부터 얼마가 될지 난 몰라요.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 애물단지라고 했었고 다른 데는 6, 70억의 운영비뿐이 쓰지 않는데 190억을 써서 선수단에 급여까지 못주게끔 했었던 인천 유나이티드에요.
인천시체육회에서 그런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요.
사람은 전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인의 속담이나 격언을 듣고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한 작품입니다. 아까매 타시도 얘기했죠.
가까운 데로 갑시다, 시흥시.
2017년도 예산현액이 얼만지 아세요? 2조 거의 2000억이에요.
우리 7800억 뿐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 말씀 반론,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정책사업 중에는 뭐뭐가 있어요?
남동구 정책사업 중에는 뭐뭐가 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정책사업 중에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거 자료 잘 대체하셨더라구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20% 내외에요.
70, 5,6% 80% 이상이 보조사업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받는 게 재산세 하고 등록면허세 몇 푼, 뭐가 있습니까?
시흥시는요 지방세 5개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다시 한 번 말씀,
●신동섭 위원
어마어마한 세원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2017년도 거를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저희가 8200억이 안되고 시흥시는 1조2000억입니다.
이 부분이 군구는 국가에서 지방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투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흥시 자치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만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시흥시 예산결산 총괄에 예산현액이 2조1830억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시면,
●신동섭 위원
아니 그거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2018년도 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결산 총괄을 가지고,
●신동섭 위원
그건 2018년도 거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 연도는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죠.
●신동섭 위원
하여튼 좋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통계 수치하고 예산이 시흥시 같은 경우 3배라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2018년도 보면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8200억이고요 시흥시는 1조2000억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수하고 몇 억 차이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세 세원도 우리하고 다르고 예산현액도 다른 그런 시하고 견주어선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료 잘 제출했는데 우리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다 위임사무에 의한 보조사업이에요.
●김윤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중식정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2시에 행사 가야 되니까 조금 댕깁시다.
●위원장 황규진
어떤 걸요?
●신동섭 위원
중식시간 오후에 하는 거를.
행사에 2시에 가야 되니까.
●위원장 황규진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신동섭 위원
조금 댕기자고요.
아니 13시 한 10분쯤으로 댕겼으면 좋겠습니다.
30분 해서 2시에 우리 또 가는,
●위원장 황규진
30분으로 해요.
그냥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오전에 질의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1시 반에 개의를 하자고 위원장님께서 방망이를 두드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민창기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여기서 있고 들리는 소문에는 뭐 이강호 구청장이 와서 의장실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규진 위원장님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의회 민주주의에도 배치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냐면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장 간사를 통해서 일이 이렇게 해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좀 기다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공지해주면 우리가 뭐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서 거의 한 25분이 흘러가버리니까 좀 허탈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거 의사진행 하고요.
위원장님 뭐 이강호 구청장 하고 좋은 얘기 나누셨습니까?
●위원장 황규진
질의하시죠.
○신동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다 보니까 많은 게 있는데 좋습니다 이개일 과장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오전 중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축구인과 축구발전을 위해서 이런 세미프로축구단을 창단한다는 그 기본 취지와 어긋나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흔히 얘기했던 최순실 스포츠 케이트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뭐 옛날 지난 역사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쪽에서 또 과장님 얘기하는데 일정한 저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최승열 대표와 이강욱 사내이사가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의문스러운 게 아까매 7월 11일날 서류가 접수됐잖아, 과장님.
근데 우연히도 이강욱씨가 사내이사 사임한 게 7월 11일이에요.
왜 그 날짜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 안하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청장님 형님 뭐 아까 이모씨에 대한 이름도 저는 몰랐고요 이번에 논란이 돼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옛날에 작년에 그 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러니까 소래포구축제 때 서서 뭐 형님이라 그래서 지나가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어떤 뭐 정식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름조차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정관을 봤지만 어쨌든 정관에 목적사항을 적시하겠다는 거는 부득, 이 축구 육성과 관련된 경영사항이 목적사항으로 돼 있지만 이거와 배치되는 목적사항이 적시가 돼 있어요.
모 신문에 의하면 이런 정관에 목적사항이 적시되지 않은 축구단도 있고요, 제가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목적사항에 이렇게 적시해놓으면 이 사업을 합니다.
이게 아주 거의 비일비재한 법인등기의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까매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운영비 5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지만 그 인건비 하지만 이 스포츠단 운영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례가 뭐냐면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에 우리 이강호 구청장님이 인천시의원일 때 감사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됨으로서 축구단 축구인 육성과 별반 다르게 급여까지 못 주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기 인천 유나이티드의 모범 사례입니다.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사외이사가 들어가면 컨트롤이 될줄 알지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시도 그렇고 최순실 스포츠계도 스포츠타운도 스포츠재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부, 인천시 유나이티드 축구단 다 실패했어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정치인이 망가뜨리고 있다고.
프로축구단이 인천 스포츠계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5억을 운영비로 주고 법인 자금부담 조성 방안이 있잖아요,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참 좋은 안이에요.
그런데 결국 가게 되면 이게 자, 하나만 후원사 수를 이게 거기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기존에.
●신동섭 위원
그 전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1개 기업 1개 기업, 10개 기업은 가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원사가 정해진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가상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안 될 수 있는 거 아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후원은 안 될 수 있다는 전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동섭 위원
아니 지금 2012년도에 경향신문이나 스포츠경인이나 경인일보에 거기에서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거 보면 후원업체가 후원을 끊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법인까지 등기를 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래도 최소한도 업체에 한 개라도 여기서 우리 과장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건 진행단계기 때문에 지금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섭 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니까 100% 어느 업체라고,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알고 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업체를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업체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서 접촉해서 스폰서를 맺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조례도 안 통과되고 아직까지 삽도 안 뜬 부분입니다.
그거를,
●신동섭 위원
과장님은 뭐 거의 다 알고 있네, 후원사 업체까지도 다 알고 있고 그런 거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후원사를 접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접촉하면 어느 업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어느 업체라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업체는 모르는데 접촉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누가 접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법인에서 하는 거죠.
●신동섭 위원
법인 이 사람은 조정구 하고 최승열 뿐이 더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거기 지금 일하는 거 팀장급 젊은 친구들이 실무선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동섭 위원
젊은 친구 누가요?
아니 법인에 관계되지 않은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후원사하고 접촉하고 그럽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법인은 지금 아무 것도 준비가 안돼서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무보수, 보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떻게 법인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기업체를 만나서 후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강탈입니다, 그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니까 접촉을 하는 거지 뭐 강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실언하신 거예요.
어떻게 법인에 등기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업체를 만나서 어떻게 후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동섭 위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최승열 대표가,
●신동섭 위원
그 사람이 누구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최승열 대표가 기본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예를 들면,
●신동섭 위원
최승열이에요 아니면 제3자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최승열씨죠, 그 부분은.
●신동섭 위원
왜 또 최승열이라고 그래.
최승열이 아닌 사람이 한다고 그러더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동섭 위원
누가 도와줘요,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법인에서 움직이는 부분, 접촉하는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신동섭 위원
그 사람들이 아까매 과장님이 무보수로 움직인다는데 그 사람이 이게 정상화 되면 한자리씩 주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어떤 한자리를 말씀, 그러니까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거기에서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이외에 벗어난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법인 정관과 법인 등기상 목적사항에 보면 이거는 대한민국을 다 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주점도 해도 되고 술집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부동산임대업도 하고 오락업도 하고 문화업도 하고 책도 팔고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컨벤션 행사도 대행하고 교육도 하고 시설 운영도 하고 경기장 임대업도 하고, 이게 최순실 게이트의 스포츠재단이에요 이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신동섭 위원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적하는 부분, 정관만 보고 하시는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부분입니다, 준비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다가 9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 이하 의원님들이 필요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맡아서 정관까지 다 수정해서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회의록을 하나 가져오라는데도 거부하는 그런 법인체에 뭘 시정하고 뭘 목표를 바로 잡고 뭘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과장님이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내가 정상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2만주에 1억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8만주야 4억이야, 우리가 자본금 출자를 합니까?
자본금을 출자해야지 이사회에 가든 뭘 할 거 아닙니까?
컨트롤 장치가 하나도 없단 얘기에요, 과장님.
과장님은 그래, 의욕적이라 좋아 문화체육과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왜 있겠어요?
건물 지을 때 첫 삽을 뜨면 건물이 올라갑니다.
안 되는 거 첫 삽을 못 뜨게 하자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알겠고요,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이,
●신동섭 위원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만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게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고 향후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할래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임시회 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이개일 과장님은 1월달에 최승열이가 구두로 제안서를 가져와서 수차례 인천시체육회 남동경기장 담당자를 만나서 전용구장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제안서 없이 쭉 오다가 7월 11일날 이강욱씨가 사임을 하면서 어떤 제안서인지 지금 저한테 안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거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중간에 팀장님 가져와보세요.
제안서 7월 11일 맞춰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서 22일날 부랴부랴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과장님, 신동섭 의원이 의원같이 보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의원이시죠.
●신동섭 위원
나는 그냥 허울뿐인 의원인 것 같애, 남동구에서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신동섭 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의회에 보여준 행정이 여기 있는 의원들 여덟 명을 다 의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임시회를 하고 22일날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까?
니들이 어떻게 하든 밀어붙여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되는 거고 1차 조례안 심사, 2차 예산안 심사, 9월달에 내년도 업무보고, 이 부분은 향후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7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어떤 부분을 좀 조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
그 5억 있죠, 이강호 구청장님 사비로 주라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 관여 안할게요.
그렇게 축구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것도 내가 우려스러워서 얘기할게요.
만약, 난 모르겠어요.
난 이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5억 해서, 5억이라고 나 보지 않습니다, 이게 3, 4배 튄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자부담, 기업에 대한 갹출로 될 수 있고 이 목적사항에 적시된 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면서 무슨 사장, 무슨 사장, 무슨 사장 막 나온다니까.
이 구단이 얼마나 대단한 구단이냐면 회사 지사까지 둘 수가 있어, 네?
맞죠?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
●신동섭 위원
안 맞나요? 네?
아니 3조 국내외 지점, 국내외 지점, 출장소 현지 법인이 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무, 처음에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순수해요.
순수한 축구인을 육성한다는 건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관만 보더래도 여기에 숨은 의도가 내가 볼 때 최순실 게이트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인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정관은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 구성 인원을 구청이나 의회, 외부인들이 들어가는 60% 이상을 두게끔 정관에 규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감독 등 채용에 대한 부분은 공개채용으로 선발 심의위원회를 둬서 채용할 거고요, 선수 선발은 인천 지역이 우선 선발되도록 최소한 30% 이상의 그 부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정관상에 대해 못을 박겠습니다.
또 필수인력을 제외한 단장, 이사, 대표 등은 비상근 임원으로 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급여라든지 우리가 이 예산이 운영하면서 필요치 않은 부분을 할 나갈 부분이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법인 운영의 정관에 대한 사업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수정을 해서 구민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가지고 제안하는 정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정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설립을 2명이 지금 하는 부분에서 급하게 서울시 거를 따다가 그냥 제출하는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은 법인에 대해서 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라고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축구단이 창단되는 거에 대해서 대변인 같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왜냐면 지금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우리가,
●신동섭 위원
법인을 누가 하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혜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향후 추진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에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정관에 의하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니까,
●신동섭 위원
아, 내 말 들어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정관은,
●신동섭 위원
이사는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이 이사가 되는 거라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도,
●신동섭 위원
우리가 출자한 게 뭐가 있어요?
1억을 출자했어요,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정리를 할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1억 누가 출자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그 정관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내 말 들어 봐.
1억이 지금 출자돼 있잖아요, 5000원에 2만주가.
1억 출자 누가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니까 지금 주식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 우리가 지금 주식을 받는 부분으로도 가능한 건지는 개별적인, 이거는 예정입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구민축구단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게끔 이 법인체를 정관이나 이런 부분 다 조정하겠다는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신동섭 위원
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향후 1, 2개월 안에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보고하고 조례는 통과시키지 말라고.
조례 통과시키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냐, 의원들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통과되나요?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의원들 능멸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신동섭 위원
그럼 조례 통과없이 예산으로 가져 와, 거꾸로,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신동섭 위원
본인 얘기는 본인이 하고 의원이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하면 되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구민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젊은 층에 희망과 꿈을 주고 또 일자리창출을 하고,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지금 하지말자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이 구청에서는,
●신동섭 위원
아, 그런 얘기는 하지말자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보고 가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이미 우리 국가에서 했었던 문제된 스포츠재단,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신동섭 위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내 의견이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면 각 지방에서 시민축구단이나 구성하는 부분들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마만큼,
●신동섭 위원
광역자치구에선 하지 말라는 거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광역자치구가 인천시에서 70억원을 출자합니다, 1년에.
저희가 5억을 출자해서 구민축구단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6개 광역시 자치구 중에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 없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신동섭 위원
아니 6개 광역시 중에, 내가 우리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는 거여.
6개 광역자치구 중에 이런 축구단을 하겠다는 데가 있냐고.
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하고 싶어요, 과장님.
왜 못하느냐, 예산 조달상 문제가 있으니까, 제 얘길 잘 들으세요.
자, 정관 하나 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후원사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만 해도 12, 13, 13개에요, 업체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말씀하십시오.
●신동섭 위원
13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13개가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아놓는 거고 메인 스폰서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신동섭 위원
기본적으로 누가 잡은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법인에서 후원 저기 부분은 그게 이제 매뉴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동섭 위원
팀장님 그거 11일날 가져왔던 거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 와.
( 담당, 위원한테 자료 전달함 )
위원장님 제가 추후로 하는데 임애숙 위원님이 한다니까 요것 좀 보고 제가,
위원장님 요거 지금 자료가 지금 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고 금세 할 수 없는, 이게 의원들이 본 법인체에서 온 유일한 제안서인데 우리가 좀 보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규진
어떻게 정회하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요거 자료 요거 맞죠? 7월 11일날 우리 한 거 있죠.
여기 공문 법인 소개란에 보면 1, 2, 3, 4 중에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목적사업 중에 우리 남동구청장한테 온 공문에 의하면 주점이나 음식점이나 부동산임대업이나 다 생략하고 좋은 것만 썼어요.
축구 및 각종 스포츠 흥행 및 중계사업, 축구 및 각종 스포츠 선수의 육성지도 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업, 스포츠 선수 매니지먼트 사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소매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요것만 딱 다섯 가지만 적시를 했어요.
이 나머지를 다 적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기본적인 부분만 적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진 알겠는데요,
●신동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요 부분이,
●신동섭 위원
우리 남동구청장한테 이렇게 목적사업으로 했으면 이 다섯 가지 이외에는 하지 말아야죠.
법인, 법인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일곱까지 해서 부동산중개업에 주점까지 한다고 해놓고선 요 다섯 개만 싹 했지 않습니까?
5페이지, 이강호 구청장이 구단주입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렇게 명칭은 구민축구단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남동구청장이, 청장님 개인이 아니고 구청장이 구단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요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한다고 하지 말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 부분은 법인에서 실질 요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설명한 게 다 이 조직도 하나에 배치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승열 혼자 5월 27일날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발기인 총회를 했잖아요.
아니, 여기에 정관에 나타나 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말씀하십시오.
●신동섭 위원
5월 27일날 발기인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걸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최승열씨하고 이강욱씨가 참석을 해서 서명을 하고 발기인 총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발기인 총회를 하면서 여기가 액면가 1억 해서 5천원에 2만주를 발행했는데 어떻게 배분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안 제출하니까.
그 다음에 인제 우리 과장님도 자료를 안 제출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이 구단주가 남동구청장인데 그 발기인 총회 회의록 자체를 안 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장님의 향후 이 축구단 컨트롤과 관련해서 계획은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남동구에서는 운영비 지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출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사와 관련해서 이사회 결의권이 없어요.
정관 개정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축구단의 제안서와 정관의 목적사항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 축구단의 세미프로 축구단의 저의성이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어쨌든 예산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최순실 게이트, 인천 유나이티드 사건, 스포츠 사건을 볼 때 그거 모범을 할 때는 우리 6개 광역시 자치구 예산 대비 절대 이 축구단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장시간 지속되어 온 질의와 답변 속에서 참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좋은 조례안을 그리고 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체육인 출신이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본 것과 같이 우리 남동구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스포츠 마케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고요, 요거 인터뷰에 응하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구영재들을 꾸준히 배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여건과 축구 저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요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취지죠, 게다가 이전에 주셨던 사전조사 자료에도 보면 대학에 인천대학교 선수 25명, 프로팀 유나이티드 33명 총 58명이 성인선수단이 딱 요게 2개 팀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족시키고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K4 남동구민축구단을 창단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야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준비하시는 과장님이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을지 그리고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이 힘드실지 가늠이 됩니다.
자, 역시 인터뷰 자료인데 처음하는 사업이라 시작부터 공개하면 진행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왔다라고 인터뷰에 응하셨어요.
얼마전 기자간담회가 있을 때에 한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의회에 얘기도 없이 입법예고가 가능한 겁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당 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진행하는 건 아닙니까라는 질의를 하시더라구요.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는 사전에 할 수 있고 중요 사안이라면 먼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것이라 보고 집행부에서 절차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과정들을 보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니 답답한 마음이 더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유효기간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04년도에 제정이 됐죠, 우리 시가.
그래서 현재 2019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다시 개정을 할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하신 조례는 그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물론 수정해서 진행을 하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맞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지금 본 조례는 유효기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없습니다.
●임애숙 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 이외에 그 누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답을 얻으신 바가 있으시냐는 거죠.
그것을 수요조사 하신 바가 있으시냐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수요조사는 없습니다.
●임애숙 위원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고 대한축구협회를 저희가 두 번, 저는 직접 한 번 갔고 마지막에 최종 실무선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구협회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지금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하나 우리 K3 구민축구단이 생긴다면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얻고 많이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의견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다른 조사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 부분이 일단 안타까운 거고요, 물론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의회를 통해 질의가 나올 부분을 대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마련해놓으시기 위해 그러셨다라는 거,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셨다라는 거는 감안은 됩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길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 내에.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이 있었거나 이러한 일을 계획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상의 정도만이라도 의회하고 좀 있으셨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속상한 마음이 들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육상부도 연간 7억3천이에요, 정확히 7억3900입니다, 예산이요.
맞지요,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맞습니다.
●임애숙 위원
근데 우리 남동구민축구단은 12억5천 중에 우리가 5억을 매년 부담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는 예정해 놓으신 선수단과 감독, 그리고 코치진 35명에 대한 인건비며 4대 보험이며 숙식비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5억을 예산을 해놓으신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그게 적절할까요?
육상부에도 7억이 넘는 7억3900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남동구 구민축구단이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전에 브리핑 할 때도 사전설명이 좀 늦었습니다만 좀 드렸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구민축구단 시민축구단이 운영되는 게 연봉제가 올해까지 기준이 3명입니다, 1500만원.
나머지는 출전수당, 그 다음에 훈련수당을 월 30에서 50만원씩뿐이 안 받습니다.
승리수당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년에 한 1,000여명 정도의 선수가 배출이 되는데 대학교 이상, 실질적으로 실업팀이나 프로축구팀에서 100명도 소화가 지금 안 되고 한 100명 정도가 우리 시민축구단이나 K3에서 지금 운영되는 축구단에 지방까지 다 놓고 한다면 나머지 8, 900명은 꿈을 접는 그런 부분이라 이게 왜 30만원 뭐 50만원 받고도 할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면서 놀랬던 부분은 이 선수들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 자체가 꿈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소가 없어서 그만두는 친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도권에서 저희 남동구가 55만 남동구 인천에서 가장 큰 구에 하나로, 또 인천에서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소래포구라는 특정된 지역 하나밖에 전국에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청년들한테 꿈과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주면서 축구 붐도 일으키고 구민들한테 남동구 위상을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믿고 있습니다.
시에서는요 홍보비 명목으로 올해 70억을 투자를 했어요.
정산이 명확하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와는 다를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그럼요.
●임애숙 위원
시도 70억인데 과연 이 5억이라는 돈으로 우리가 1년에 살림을 살게끔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관련 조례를 찾다보니 참으로 좋은 조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우리 축구협회에서 진행하는 변경된 사안에 독립형 민간법인이라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조례가 무의미하더군요.
이 조례가 뭐냐면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요.
요 내용을 접목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사전조사도 가능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정해진 금액 안에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는데 이 변경된 법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작용이 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조사도 못 하셨던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보면 사전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조례는 지금 바뀐 변경된 법안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과장님, 과장님이 이 사업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을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애숙 위원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첫 번째 저희 젊은 축구인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임애숙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축구여야만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야구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육상부를 운영하지만.
그래도 축구가 대한민국에 거의 국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가장 구민들이 선호하고 아무리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금 하위권을 맴돌지만 거의 경기장의 인구 관람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큼 저희가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애숙 위원
네, 두 번째는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두 번째는 솔직히 아까도 부연 설명했습니다마는 남동구라는 우리 자치구에서 50만이 넘는 남동구가 구 자치구 중에서는 아마 세 번째 정도 전국에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동구가 특색있는 어떤 관광상품이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솔직히 남동산단도 남동구에 있다고 지방에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남동구를 알릴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남동구 위상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에서 재원조달, 재원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저희가 굉장히 강화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다시피 저희는 5억 선에서 계속 유지를 할 예정에 있고 지금 관련 저희 추진 부서에서는 나머지는 스폰서나 또 그 적정 규모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임애숙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부분을 내세울 때 어떤 축구 인프라라든지 체육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구민축구단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생활체육, 유소년축구라든지 이게 지금 신청하는 단계에서 유소년축구단이 없으면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임애숙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남동구에 유소년축구단이 있고 초등학교는 아마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제 인천을 떠나고 학교 체육이 자꾸 사장이 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실질적으로 방향, 생활체육 플러스 전문체육까지 엘리트체육까지 같이 육성하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 관계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그런 우리 생활체육이 됐든 어떤 체육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애숙 위원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기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예산에 있어서 견제기구인데 반드시 견제할 사안만 있다고 전 생각지 않아요.
바로 이번 사안이 그렇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사전 토의가 됐으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르른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지금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미비한 점, 개선돼야 할 점, 긍정적인 방향 요런 것들을 다 어필하셨다고 저는 봐요.
충분히 숙지되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말씀도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결과가 잘 도출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제가 정관을 보니까 2019년 5월 27일에 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라고 써있어요, 정관에.
그리고 정관 1조를 보면 당회사는 주식회사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이라고 부른다라고 적혀 있고요, 2조에 보면 당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저는 가장 눈에 띠는 게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임대업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남동구민축구단인지 남동기업인지 이게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니까 2019년 6월 5일에 개업 연월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이 9월 4일이에요, 과장님.
그럼 3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가 이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과연 우리 남동구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기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늘 통보를 하신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들은 찬성만 해, 이거로밖에 저희들은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게 2020년, 창단은 올해 준비를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더 미숙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으로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5, 6월달서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방문 한 번 했을 때부터 축구협회가 K1부터 K7까지의 구조 체계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실업리그 내셔널이고 국민은행 이런 부분까지도 자체에서도 굉장히 문제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그때까지 협의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지금 좀 늦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같이 조례안 심사, 9월달에 시작하는 내년도 업무보고, 그 다음에 10월달, 12월달에 있는 정례회의때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요 주요 사항이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합니다.
●김윤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과정이 바뀐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하면은 안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 부분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12월말까지 축구협회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럼 축구협회는 올해만 일을 하시고 내년에는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법인이 외부법인 설립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가 안 되면 1년을 더 기다려서 해야 되는 부분, 또 저희가 수도권에서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실사도 사전에 한 번 대비로 나와 보고 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올해는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지마는 이 조례안이 통과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부서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방지대책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저는 과장님이 계속 해야 돼 라는 그런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저희 의원님들은 안 들리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몇 시간째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시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작년 소래포구때 이강욱씨 만났죠?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만난 게 아니고 인사만 하고,
●신동섭 위원
인사했죠?
그 다음에는 못 만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1월달에 최승열씨가 구두로 사업승인 제안해 왔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서 최승열씨 그 사업제안 하나에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를 해서 남동경기장을 전용구장으로 해서 할라고 수차례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를 만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인천시체육회 남동체육관을 저희가 전체 운영권을 이관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 거고 그 중에 만약에 구민축구단이 하면 그걸 전용구장으로 솔직히 말씀,
●신동섭 위원
아니 구두, 최승열씨가 뭐 대단하다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최승열씨하고 남동구체육회,
●신동섭 위원
최승열씨 뭐 대단하다고 구두 제안에 의해서 전용구장까지 만들라고 그렇게 동분서주 했습니까, 과장님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전용구장이 아니고요 구민,
●신동섭 위원
남동경기장을 전용구장으로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대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남동경기장을 전용으로,
●신동섭 위원
내가 그 관계자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경기장,
●신동섭 위원
거짓말 시키지 마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그거는,
●신동섭 위원
아, 최승열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저 구두 제안에 의해서 전용구장까지 만들라고 우리 이개일 과장이 돌아다니냐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전체적인 저희 운영을 위해서, 전체 이관 운영을 위해서 만난 겁니다.
●신동섭 위원
뭘 업무 이관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전체, 운동장을 저희 구청에서 운영에 대한 걸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이면 위탁운영건 남동구 이관이 아니라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인천시체육회하고 컨택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만약 7월 11일부로 사퇴한 이강욱씨가 아니라면 우리 임애숙 위원님이 저, 체육 종목은 여러 가지잖아요, 축구로 정해지지 않았겠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축구라니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신동섭 위원
아니 축구단으로 정해졌잖아, 체육종목이 수 십 개인데 수백 개인데 축구로 정해졌잖아요.
사실 그거 저거 할래면 리틀야구 퓨처스리그를 만드세요.
류현진, 추신수, 최진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강인이 하나뿐이 더 있어, 우리.
누구 때문에 축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누구 때문에 만드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섭 위원
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최승열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길래 구두 제안에 의해서 응? 수차례 체육인 만나서 전용구장을 만들고 이렇게 할라고 다니냐고요.
거기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종목이 체육종목이 수십 개 수백 개인데 왜 축구를 할라고 그러냐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전국적으로 야구단은 구 야구단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선도적으로 시단위에서 한 번 한대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선도적으로 한 번 다른 종목을 해봐요, 그럼 해보라고.
그 대신 우리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하라고.
어디서 그냥 뒤에서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지 마시고.
어떻게 9개월 동안 그냥 집행부에서 주물럭주물럭하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말이야 기자들이 보도를 하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말이야 홍보성 기자간담회나 하고 말이야.
의원들한테, 의원들한테 뭐 휴가를 가서 모임을 못해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7월 9일 하고 15일 사이에 왜 안하셨습니까? 다 모였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자꾸만,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 그냥 항변 같은 항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아까매 우리 임애숙 위원님도 세 가지 한 번 애길했잖아.
이 머릿속에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하고 한 가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우러나는 머리가 입을 통해서 홍보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도 오래 끌다 보니까 머리가 좀 잘 안돌아 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동섭 위원
힘드시죠,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제 전체적인 체육회 전반적인 육성이 생활체육 아냐.
이것도 변명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남동공단 근린공원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남동구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거기 또 전용구장으로 하면 또 생활체육인들하고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여기서 과장님, 여기서 그냥 접으세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창열 국장님 손잡고 청장님한테서 이거 해선 안 되겠다, 의원들이 반대가 거세다, 이거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개일 과장님 스타일대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좋은 취지에요.
그리고 또 제가 정관이라든가 많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고요, 또 좋은 표현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많이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요렇게 좋은 걸 갖다가 왜 숨기고 있다가 이제야사 이걸 저희 의원들한테, 뭐 신문지상이나 이미 매스컴에서 다 난 다음에 우리는 그걸로 기사를 접한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그런 기분이고요, 뭐 맨 처음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세미프로축구 창단하는데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갈 데 없는 이런 축구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하고 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구나, 더군다나 또 곧이곧대로 5억 정도 연 5억만 투자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했는데 계속해서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거 5억 가지고는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또 이 정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업 내용이 많네요.
후원사가 없으면 또 유지가 안되는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5월달에 이미 이 정관은 2019년 5월 27일 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정관을 보면은 아까 그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 이런 걸 몰랐던 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과장님은 요런 걸 갖다가 조례 통과 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조례하기 전에 이거를 미리 다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바꿔서 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뭐 서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 하는데 가져왔는데 이거 뭐 정관 제정 동시에 이거는 날짜까지도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는 요거를 참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 고런 점이 있고요.
요거를 글쎄 저도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거쳐야 되겠지만 좀 집행부에 대한 그런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걸 얘기할게요.
자, 1월달에 최승열이가 와서 구두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전용구장까지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5월 27일날 시행되는 법인 정관을 만들었어요.
최승열이 하고 같이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근무했던 양 아무개 대리 출신이 13개 업체를 다니면서 남동구에서 구청장을 구단주로 해서 조례도 통과시켜줄 테니까 출자하라고 사기치고 다녔어요.
이 사기 친 거를 위원들이 조례 통과를 해서 합법해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의원 3명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 김안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지원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 교육 홍보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8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연숙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토록 권장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은 물론 동물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플라스틱 화합물 등의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반미선 의원과 청소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도시관리공단,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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