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3.11.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반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육은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조문 제목을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안 제11조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0일”로 명시, 안 제12조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절차상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승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 및 별표2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 그리고 가산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 안 제11조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대신하여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규정을 신설, 안 별표3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 이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재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 연령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정비하고, 다면평가 실시 근거와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제3항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안 제10조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 안 제17조제5항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을 정비, 안 제9장 신설로 다면평가 실시 근거와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그리고 기타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보완․개선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 이 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저희 의회사무국이 약간 간과한 게 48조1항 조문 중에 저희 다면평가할 때 특정, 저희도 직렬이 한 직렬만 있는 게 아니고 특정직렬들이 좀 있는데 특정부서에서 특정부서가 우리는 없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한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특정직렬의 직원으로만 요 부분만 놔두시고 특정부서, 저희는 뭐 의회사무국 전체가 한 부서니까 특정부서가 달리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장덕수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장덕수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 제48조제1항을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에서 “특정 직렬의 직원으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덕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21억939만원에서 6819만원 감액된 10억41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5쪽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및 냉난방비 청소비 집행잔액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전문성 강화 분야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행공무원 여비 및 의원 국외여비,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와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5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의정홍보 사진대금 및 영상회의록 편집등록비 등 사무관리비와 의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6쪽 및 사항별설명서 58쪽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경비로서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13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에 보면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 국외여비가 있어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네.
●위원장 반미선
이게 하나도 안 썼어요, 그죠?
●사무국장 유재필
네.
●위원장 반미선
내년도는 계획이 이게 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떤 행사가 가능성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글쎄 이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일자 등 이거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반미선
항상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 글쎄 뭐 아직까지는 저도 이거는 뭐,
●위원장 반미선
그렇죠?
●사무국장 유재필
지난번에 다 아시다시피 몽골이나 이런 데 와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할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떤 청장님의 의중은 예산도 그렇지만 좀 그런 데 크게 저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비중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그래도 우리는,
●위원장 반미선
왜 제가 여쭤보냐면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이 있는데 올해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241쪽,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2개의 정책사업과 이에 따른 5개 단위사업 및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8553만원 증액한 24억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 및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의회청사 시설 및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와 냉난방기 청소비 등 일반운영비로 3224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청사 방수공사비 5335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411만원을 증액한 85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전문성 강화 분야입니다.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등 운영수당, 의원 및 수행공무원 국내·외 여비, 의원 자체 교육 및 위탁교육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전년도 대비 1581만원 증액한 1억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설명서 36쪽, 의원 의정지원 분야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전년도 대비 948만원을 증액한 7억9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에서부터 243쪽, 사항별설명서 36, 37쪽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신문구독료, 근조기, 축조기운영비, 제9대 의회 후반기 구성에 따른 조직도, 명패, 의회수첩 제작비와 의원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의전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713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는 7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829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42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1천만원 총 2억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비용 및 의회사무실 가구 구입비 640만원을 편성하여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사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7만원 증액한 2억8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 244쪽, 사항별 설명서 37, 38쪽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의회보, 의회 안내 책자, 의정백서 제작비, 의정활동 홍보 게시판 운영, 의정활동 공로자 및 졸업생 표창장 제작비, 영상회의록편집등록비 등 사무관리비로 5739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는 1291만원을 편성하여 의정활동 홍보비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영상 송출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촬영용 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3776만원을 증액한 1억5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사항별설명서 38쪽, 인사업무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인사위원회 및 면접위원 참석수당, 인사 관련 서식 유인 등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 245쪽, 사항별설명서 38, 39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정책지원관 및 사진촬영 인력, 비서 등 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3억5643만원 증액한 7억27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5~246쪽, 사항별설명서 39, 40쪽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844만원 감액한 4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
○이철상 위원
사항설명서 39페이지요, 보시면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비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왜, 두 명이에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한 명 더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국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남동구를 제외한 타, 우리 인천시 기준했을 때 비서가 채용된 사례가 있나요?
●사무국장 유재필
글쎄 뭐 이렇게 옹진이나 뭐 강화, 잘 아시다시피 연수, 이런 데 우리랑 의원님들 수가 어느 정도 비슷한 부평하고 서구는 다 채용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인천시 기준 10개 군구 중에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부평구하고 그나마 서구가 돼 있어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인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의정팀 소속으로 인제 겸직을 하고 있고 서구 같은 경우에도 공무직으로 인제 채용이 돼 있어요.
저희도 좀 필요한 건가요?
●사무국장 유재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이런 말 드리기는 저거하지만 얼마 남지 않아서 잘 계산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비서가 채용되면 한 4개월 정도 같이 저기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빨라야 뭐 신원조회하고 내년 2월부터, 그런데 저는 의원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임 국장, 제 후배가 오면은 아, 이렇게 좋은 근무 환경이 있다, 그리고 제 밑에 우리 후배 이렇게 사무국 직원들도 앞다퉈서 좋은 환경이나 근무 여건, 꼭 비서가 있다 그래서 좋은 근무 여건이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좋은 환경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 알게 된 여러 이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좋은 환경이나 여건으로 해서 후배, 또 제 밑에 직원들도 의회에 서로 오고싶다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하고 제가 국장으로 왔을 때 인제 그 전에 임문진 국장이 와서 의회 이렇게 저를 초청하고 그럴 때 인제 비서 없는 거를 되게 좀 단점인 것처럼 말씀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5급에서 바로 서기관이 돼서 이리로 오면 진급한 좋은 기분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서를 두고 있었잖아요, 저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저쪽은 물론 두 명당 한 명이인데 뭐 둘 당 하나 한 명당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인데 이렇게 저희가 아까 이철상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옹진이나 뭐 연수 이런 데는 우리한테 중구, 동구 이런 데는 의원님들 수가 확 저기하니까 유사한 구가 그렇게 되니까 요번에 제가 후임, 후배 국장님 왔을 때도 이렇게 좀 좋은 여건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국장님 의견 충분히 잘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나온 기사예요, 인제 정부 지방교부세가 인제 감소되는 추세다 보니까,
●사무국장 유재필
네, 총액인건비제로,
●이철상 위원
실제 모 구는 공무원 175명의 월급을 줄 수 없다고 오늘 기사가 발표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 지금은 어떤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지금 점점 거의 뭐 26% 가까이 30%대 가까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좀 추가 인원을 채용하는 게 적절한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또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38페이지요, 우리 정책지원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네요.
월 20시간인가요?
11,319원씩 20시간 곱하기 12월이면 한 달에 그러면 최대 20시간을 보장해주는 거네요?
●사무국장 유재필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평균치 같은, 평균치 이렇게 기준경비 잡을 때 평균치로 제가,
●이철상 위원
자 과장님, 국장님.
●사무국장 유재필
네.
●이철상 위원
내년도 우리 회기 일자가 84일로, 그렇죠?
84일 정도로 제가 책정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4일 중에 월수로 따졌을 때는 그럼 빠지는 월도 있겠네요?
●사무국장 유재필
그렇죠.
근데 이게 월 20시간 기준이니까요, 월.
●이철상 위원
이렇게까지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시간외근무까지 해야 될 정도인가요?
●사무국장 유재필
위원님 이거는 아마 거의 전국이 비슷하게 통일되는 어떤 기준경비를 반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실제 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통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 저쪽 집행부도 그렇고 기준경비 성격으로 이렇게 딱 어떤 기준을 잡은 금액이니까요 하여튼간 요 부분은 제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후 설명드리겠고 또 운영을 할 때 철저히 해당 근무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아까 정승환 위원님께서 근무일 수정 조례 발표됐죠?
적용되는 건가요, 이 건도?
●사무국장 유재필
요거랑은 별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인제 우리가 이렇게 경력을 인정할 때 유사한 근무지처 뭐 공사, 공단에서 공무원이랑 유사한 거를 했을 때 2년만 쳐주는 걸 5년으로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맞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그거를 전환할 때 요 부분은 아까 김재남 위원님께서,
●이철상 위원
아, 네네. 제가 잠깐
●사무국장 유재필
네, 김재남 위원께서,
●이철상 위원
조례 발표하신 정승환 위원님이 아니고 김재남 위원님이 수당을 근무 연가일수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사무국장 유재필
전환할 수 있도록,
●이철상 위원
얘기를 하셨죠, 조례를?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부평구나 타 지자체들이 이렇게 지방 재정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이런 지방교부세 감소가 되고 저희가 아직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이 많다면 뭐 10명을 뽑든 뭐 필요한 부서마다 다 추가 증원을 해주면 좋죠.
전체적인 인천시의 재정들이 지금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이 지금 막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 신규 채용도 그렇고 모든 이런 부분들 예산이 좀 증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국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내방객들이 많이 오십니까?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오세요?
●사무국장 유재필
지금 뭐 집행부 쪽에서 아무래도 많이 오죠.
●전용호 위원
집행부에서 오시든,
●사무국장 유재필
과장이나 뭐,
●전용호 위원
외부에서 오시든 개인적인 또 이렇게 보러 오시든 뭐 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오세요, 하루에?
●사무국장 유재필
글쎄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다섯에서 열 명 정도 오지 않나.
바쁜 시기에는 많이 오고요,
●전용호 위원
그렇겠죠.
●사무국장 유재필
의회 앞두고는 또 과장님들도 많이 오고,
●전용호 위원
지금 중앙정부가 한 30%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걸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유재필
네.
●전용호 위원
다른 거 물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인원은 한 명을 채용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기에 경비와 관리 이런 모든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그죠?
일반 물품 구입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 정도 경기가 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우리가 긴축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회사 같으면은 이 정도의 경기면은 아마 11월달에 12월달에는요 과장 이상은요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렇죠? 구조 조정합니다.
무조건 사표를 쓰고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 공직자분들은 일단은 시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무 그런 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잘 한번 해서,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제가 위원님들이,
●전용호 위원
비서가 없어서 국장님 여기 안 오신다고,
●사무국장 유재필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인제 부연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편성은 저쪽에서 예산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상 아까도 말씀했듯이 방음에 대해서요 그 부분도 조금 그런 걸 감안했어요.
내년 방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인제 반대급부로 예산을 꼭 올렸던 게 뭐냐면 지금 의회가 나름대로 계속 유지보수를 하면서 좀 그래도 부족하지만 청사가 좀 깨끗하게 미관상 유지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방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가 보고 처음에 제가 제안을 냈어요.
의회사무국 사무실 가면 아마 천장 텍스트 보면 텍스, 이거 보면은 야, 이렇게 더러운 데 나 처음 봤다, 그러고 저희가 지하에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사무실로 올라오는 그 밑에 지하, 그 철문 보시면 한 100년 된 것 같애요.
도색이고 이게 아마 의회 개청이래 한 번도 도색도 안 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저희가 그것도 한 2천만원 정도를 올렸어요.
올리고 다 했는데 충분히 예산적인 거를 봤어요, 같이.
그래서 그거는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뭐 무너지거나 위험한 게 아니니까 아이, 그런 거는 우리가 양보를 하고 비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보는 시점에선 이럴 거고 다 맞습니다.
근데 부서는 뭐 그쪽도 충분히 그거를 내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나마 편성에 담은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업무의 효율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루 일과 8시간을 계산했을 때 적당한 업무량이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힘들지가 않은데 일이 너무나 없다든가,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그래서,
●전용호 위원
일이 너무 과중하다든가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대여섯 명 오신다고 그러는데,
●사무국장 유재필
그리고 저희가 채용하면은 그분이 그분이,
●전용호 위원
그분이 누굽니까?
●사무국장 유재필
비서요.
●전용호 위원
네?
●사무국장 유재필
그 비서가,
●전용호 위원
그 직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유재필
비서 뭐 이렇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의원 1층이라든가 이런 데 의원님들 각종 이렇게 제반 청소는 아니고요, 이렇게 뭐 자료라든가 이렇게 월간지 같은 거 모든 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다 도맡겨가지고 꼭 비서만 하지 않게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국장님 상황이 좀 야속하네요.
일단은 지방자치 권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 의회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이번 지금 이 건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저희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이제 말하면 입 아프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어려움을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대안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특수 상황의 경우인데 의회의 위상과 지방자치의 권한을 생각을 한다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여유있는 인력이 있다면 의회사무국 내에 그런 인력들이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그래서 그분이 조금 더 수행을 잘해주시고 전용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다음 해에 그 인력을 또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생긴다면 그게 또 차선의 어떤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어쨌든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의정활동 홍보가 대폭 감액이 된 것 같애요, 맞을까요, 국장님?
●사무국장 유재필
아, 신문지상에 홍보하고 이러는 부분이요,
●박정하 위원
네, 다른 거는 조금씩 증감하고 조금씩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총무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작아질 때 사실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의정활동 홍보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4800정도, 맞나요?
감액된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의정팀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고 싶어요.
의정팀장님.
●위원장 반미선
국장님한테 하시고 필요할 때,
●박정하 위원
국장님이 들어주시고 필요시 의정팀장님의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287회 우리 의회운영위 때 질의했고 지적됐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애서 질문을 드릴게요.
의정팀에서 우리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죠?
제가 다른 타 구에 계양구, 부평구, 서구 예산서를 제가 다운을 받아봤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이 공무원 교육 교육에 따른 여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24년에 예산을 봤을 때 공무원 교육비 그에 따른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직원교육을 보낼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번에 답변 주신 게 어쨌든 집행부 총무과 여비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왜, 의회가 집행부와 독립된 예산 편성을 못하고 종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 좀 요청드릴게요.
●사무국장 유재필
제가 말, 제가 부족하면,
●박정하 위원
국장님과 의정팀장님 두 분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인사권이 독립됐어도 저희가 들어오는 직원 같은 경우 보수는 다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 통합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 보수도.
그리고 공무원 교육이나 출장 여비는 오래전부터 인제 총무과에서 통합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도 독립됐으니까 그거는 한번 추후에 제가 이 자체 우리가 편성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추후에 저기를,
●박정하 위원
네, 그때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네요.
●사무국장 유재필
그랬어요?
●박정하 위원
네, 의정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 김영란
그 부분은 그전부터 인제 총무과하고 저희 의회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 총무과에서 일원화가 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는 예산에 상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쨌든 제가 저번 회기 때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방향성은 한 가지에요.
우리가 신규 인력이 늘었고 의회 내부에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게 다 교육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거나 의회 위상을 생각을 한다면 독립된 예산이 왜 책정이 못 되는지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냥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승환 위원님 먼저.
○정승환 위원
네, 국장님, 37페이지고요 사항별설명서.
전국 시군자치구에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지금 올해부터 증액이 돼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게 어떤 근거로 나갔던 거죠?
계속 이게 아마 전통적인 예산 지출 항목인 것 같은데 좀 근거가 있나요? 이 시군구협의회.
이게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 시군구협의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던데 둘 다 같은 거겠죠, 이게?
●사무국장 유재필
이건 오랫동안 뭐 명문화된 법이라기보다도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올해부터는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예민하게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 제가 저희 의장께서 지금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방문하셨거나 어떤 참여하셨던 이력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무국장 유재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거의 뭐 사교 모임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산불 발생해갖고 기탁금 주고 시도별 회장이 또 있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천도 회장님이 뭐 누군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가셔서 회의를 하시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사실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저희 뭐 자원봉사자라든지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 갈 때 단돈 100만원 없어갖고 막 부서랑 협의볼 때 어렵고 막 이런 상황에서 시군구 협의회장단 참여도 안 하는데 여기에 지금 1천만원씩 내야 되는 게 저는 지금 어떤 근거가 없다면 저는 이거는 납부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전통적으로 계속 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야 된다, 정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규칙이라든지 근거 없이 이렇게 아, 저희 뭐 전국단위 의회 위상을 위해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한 번,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검토,
●정승환 위원
네,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3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면접위원 수당이 있어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이철상 위원
면접위원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사무국장 유재필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할 때 보면 제가 위원장이고요 수석전문위원 두 분하고 인사 외부위원들 네 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요것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잡은,
●이철상 위원
면접위원은 다른가요?
인사위원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사무국장 유재필
공무원은 어차피 여비나, 아, 이런 면접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위원에 한해서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하고 면접위원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냐고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 의정담당, 국장에게 설명함 )
●사무국장 유재필
요 부분은요 면접위원은 저희 임기제, 우리 정책지원관들 면접위원 수당으로,
●이철상 위원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은 다섯 명씩 3회로 돼 있어요.
어떤 식의 산출기초죠?
우리가 보통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채용해요, 국장님?
●사무국장 유재필
공고 내서,
●이철상 위원
공고 내서, 지금 오늘 조례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연 1회 지금 채용을 공고를 내서 하잖아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공고 내서 인제 그 사람들 면접보면서 채용할 때 드는 비용, 네.
●이철상 위원
면접을 면접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섯 명에 대한 3회라는 이 기준이 어떻게,
( 의정담당, 국장에게 설명함 )
●사무국장 유재필
요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보면 3회라는 게 정책지원관 뽑을 때고 또 하나는 저희 시간선택 중에 비서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진촬영임기제 그분 따로 있을 때 그렇게 세 분 해서 3회로.
●이철상 위원
아, 그럼 1회는 정책지원관 뽑을 때 면접수당이 지급되고,
●사무국장 유재필
네.
●이철상 위원
또 우리 비서,
●사무국장 유재필
비서.
●이철상 위원
시간제 마급 채용할 때 면접봐야 될 때 지급되고,
●사무국장 유재필
사진촬영,
●이철상 위원
또 우리 사진촬영 시간제,
●사무국장 유재필
네, 3회.
●이철상 위원
직원 면접할 때 지급해서 3회라고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네.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39페이지에 보시면 대민활동비라고 그래갖고 수당이 지급돼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네.
●이철상 위원
편성목 204번이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 어떻게 나가는 수당이에요?
●사무국장 유재필
글쎄 대민활동비는 저희도 뭐 제가 뭐 저희가 임의로 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무 보수규정에 이렇게 수당식으로 다 있는 걸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보통 대민활동비를 다 5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동 직원들이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
●이철상 위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만 받는 거예요?
●사무국장 유재필
아, 공무원 다.
●이철상 위원
아, 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5급 이하 전체 직원들에서 대민활동비가 일종의 수당입니다, 수당.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국장님 37페이지 보시면요 37페이지.
저희가 우수 졸업생이나 의정활동 공로자 표창이 나가는데 한 해 표창이 지금 현재 몇 개씩 나가죠?
표창장 한창 연말이 돼서 많이 들어올텐데.
●사무국장 유재필
예산상은 제가 한 300개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개 정도 나갔습니까?
300개 다 채우신 거예요?
●사무국장 유재필
정확한 거는 봐야 알겠는데요, 어쨌든 기준에 맞춰서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이 기준에,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포상의 표창장 받는 기준.
단체나 세울 때는,
●사무국장 유재필
기준은 저도 한 번 이렇게 딱 기준을 봤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다 외워서 말씀 못 드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든가 뭐 문화라든가 예술 체육에서 괄목할만한 표시가 되는 수상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희가 연말되면은 포상을 남발한다는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유재필
네, 연말이 좀 많이 몰리는 건 사실입니다.
●장덕수 위원
연말에 몰리는 거를 조금 지양을 좀 해서 우리가 지금 의장님 상은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끔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사무국장 유재필
네, 기준이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해마다 받는 분들이 또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상임위 때 면접위원 수당이 각종 부서에서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에 5만원이어서 상향조정을 7만원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10만원씩 다른 부서도 7만원씩 하는데 10만원씩 꼭 잡아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우리 뭐 지원관이라든가 우리 사진촬영하는 분이나 비서분 대민활동비 5만원이 지금 정해졌잖아요, 이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실 저는 뭐 이거는 주말에 혹시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지,
●사무국장 유재필
대민활동비.
●김은숙 위원
네.
●사무국장 유재필
아니요, 그냥 공무원 수당인데 명칭을 대민활동비로 해서 5만원을, 우리가 1일날 복비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단지,
●사무국장 유재필
네, 수당이에요 수당.
●김은숙 위원
수당을 올려주기 위해서 대민활동비라는 명칭을 쓴 거,
●사무국장 유재필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5급 이하 보통 다 전 공무원에 지급하는 거로,
●김은숙 위원
차라리 그냥 수당으로 하시지 대민활동비라고 하지 마시고.
●사무국장 유재필
그러니까 좀 말을 거창하게,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요 면접수당은 좀 한 번,
●사무국장 유재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접위원들한테 돈이 지급될 때는 어쨌든 근거, 뭐 조례나 이런 데 근거가 있어야 주잖아요.
근데 인제 그건 정하기 나름인데 제가 알기로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보통 5만원 했다가 7만원이 대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맞아요.
●사무국장 유재필
근데 저쪽 본청도 면접,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이런 면접수당은 제가 알기로 일반 위원회 수당보다 한 단계 높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국장님,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접위원 수당이 10만원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7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1시간이 넘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1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1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김재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23년도 3회 추경 예산을 봤는데 올해 지금 반납되는 게 없으면 올해 그러면 세 번 면접위원들이 위원회가 열린 건가요? 올해.
( 사무국장, 의정담당과 얘기함 )
●사무국장 유재필
올해,
●김재남 위원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김재남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복합기 임차료가 있잖아요.
복합기 임차료가 기정액이 712만8천원에서 증액이 지금 554만4천원이 됐거든요.
예산이 크지는 않는데 기정액에 비해서 554만4천원이면 한 80% 가까이 증액이 된 거예요.
혹시 교체 예정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의정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간단히 그냥 답변해주세요.
의정담당 김영란
네, 총 22대는 같고요, 기존에는 이게 두 개로 목이 나눠져 있었는데 기본경비에 있는 걸 빼고 여기에 인제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재남 위원
일반수용비가 맞죠?
의정담당 김영란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덕수 위원님은 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사전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비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요구액 7413만2천원 중 3533만7천원을 삭감, 신규 직원용 사무용 가구구입 요구액 146만9천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장덕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베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재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