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2020.10.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중시설 내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등의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상시 점검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9조는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는 지난해보다 58.8% 증가했고 유형별로 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그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으로부터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남동구 관내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상시 점검 기계 구축 및 신고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공중화장실 몰카 등 여성대상 디지털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내 400여 개가 넘는 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 추진과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위한 점검장비 추가 구입, 단속인력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구월동 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아파트 관리동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 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시설 리모델링 및 보육실 규모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59명과 교직원 13명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에 대한 제반 교육과 영유아의 건강, 안전관리, 시설물의 상태 유지 및 보수, 그 밖의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등 보육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이후 모집 공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아파트 준공 예정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남동구 만들기 위한 구정운영 방침에 따라 적시에 개설하여 입주민에게 편안한 육아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설규모는 327.14㎡, 정원 76명, 직원을 포함해서 총 13명으로 예산은 정부지원을 포함하여 5년간 34억6400만원을 반영 계획하고 있으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영유아 보육조례 등 근거에 의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사업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의안 81쪽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남동구청 별관 1층에 위치한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가정 양육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운영 인원은 시설장을 포함한 정규직 직원 3명과 계약직 직원 4명입니다.
위탁사무는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장난감 등 대여물품 관리, 위생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와 이용자 및 종사자 관리, 연회비 수입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이후 모집 공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면적 189㎡, 대여품목 8,745점, 회원 4,734명, 1일 평균 117건을 대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3년 2023년까지 총 7억9834만원의 위탁 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남동구 사무위임 민간위탁 기본조례,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남동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제7조에는 구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8조, 제9조는 언론 및 단체, 교육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안제10조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제11조, 12조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지역 환경 기준의 적용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13조는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안15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17조 환경 분쟁의 처리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안제21조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안제22조 국가 및 타지방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환경기본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구, 사업자, 구민, 언론 및 단체, 교육기관 등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남동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 보전계획 수립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환경 교육 및 홍보의 진흥 등 남동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예방과 위기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안심스크린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안심스크린과 비상알림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편견과 불안감을 해소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정착으로 화장실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인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안심스크린 및 비상벨 등의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남동구에 유료화장실이 있나요, 현재?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유료화장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런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상가나 이런 데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방화장실로 저희가 1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중화장실은 각 부서별로 전체 해갖고 149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직 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이런 안심스크린 같은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좀,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 안심스크린은 안 되어 있고요 비상벨은 전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조례에서 제2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혹시 민간에서 운영하는 화장실도 포함이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상가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19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민간화장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건 아니고 우리 동의한 곳에만 포함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네,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건물소유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선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심야시간에 긴급 의료상황 발생 시 약품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중한 건강한 생명을 지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근무 약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시간대에 주민이 편리하게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약사와 복약 상담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의약품 구매로 오․남용을 예방하여 단지 심야시간이라는 이유로 의료 수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구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언제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이선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약사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전국적으로는 11개 지자체, 인천시에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3개 지자체가 기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검토 사항으로는 공공심야약국 3개소 지정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구비 3285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동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구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이 될 경우에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며 구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근무 약사의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운영시간에 대한 게 명시가 별도로 없어서요 운영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심야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24시간 그냥 운영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3시간인데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과장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공공심야약국 저희가 지금 남동구에서 아직 시행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 개소는 시행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지금 한 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그 분들이 월요일부터 만약에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 토요일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요, 3시간씩?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운영하고 계시고 만약에 뭐 운영을 했는데 거기가 구민들이 찾아갔는데 문을 닫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약국을 다른 약국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인제 뭐 본예산에 2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어저께 업무보고 하실 때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인제 3개소로 아마 심야약국을 운영하실 것 같애요.
그러면 인제 남동구가 권역이 조금 넓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알려진 장소에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 활용이나 이런 게 잘 안되시니까 아마 홍보 사항을 좀 잘 하셔서 위급할 때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마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은 지정 운영 등에 관해서 신청만 받고서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권역별로 설치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그 권역별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사람이 이동이 많은 곳으로 심의를 하고서 지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조례상에는 그냥 신청만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글쎄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권역별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논현동, 서창동 요렇게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약국 지정할 때는 인천시하고 저희들하고 또 약사회 하고 협의를 해서 요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 사항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야시간 영업시간이 시에서 기존에 11시부터 2시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11시부터 1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1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3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10시부터 1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아까 제가 조성민 위원님한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10시부터 1시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으로 규제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행정의 명확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1항2호에 기존 학교보건법이 삭제되고 새로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제4조1항5호에 고시로 지정되어 운영하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추가로 명시하고, 안제4조1항6호에 기재된 가스충전소는 액화가스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구 조례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과 금연구역 추가지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에서 금연구역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중복된 규제된 제4조제1항6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주유소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9조3항에 과태료 부과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금연 권장의 실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 이현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관련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교육,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이며 1년 예산은 7억2400만원이며 국비 50%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위치는 구월4동 인주대로 819번길 문화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로 총 4명입니다.
위탁사무는,
( 전문위원, 과장에게 얘기함 )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무가 2건이라서 2건을 동시로 했는데 한 건만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으로 재추진하고자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내용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1년 예산은 1억9100만원이며 센터의 위치는 간석2동 남동대로 922번길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이후 모집공고 하여 민간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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