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2020.09.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범적인 방역수칙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회기일정은 당초 이틀에서 하루로 축소하였고 출석공무원도 최소화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체제로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하여 투명가림막, 마스크 착용으로 소리가 작게 들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재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 부모 영아자녀의 적시 언어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을 정상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향후 사회적인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4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제5조 및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제8조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안제9조 및 제10조는 비밀준수의 의무 및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의 근거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 영아의 효율적인 언어발달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구현을 남동구가 선제적으로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본 조례는 청각장애인 부모의 언어장애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기에 언어발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의 언어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대상이 폭넓게 국비로 언어발달지원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중복성의 여지가 있고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신설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는 타당성 중복성 재정방지 등을 복지부와 사전 협의 하게 되어 있어 시행전에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 좀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그 제안설명 중에 복지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져야 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서비스가 중복이 되는 게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구요.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제2조에 보면 영아자녀라고 있잖아요, 영아자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영아자녀에 보면 2세이하에요 그렇죠? 2세 이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거는 뭐 장애인이든 자녀라든지 상관없이 일반 비장애인의 아이들도 2세이하 영유아는 언어를 습득하고 인지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보면 남동구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3개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3개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시기가 작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괄성있게 우리에 주소를 둔 뭐 기한을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일괄적으로 1년이면 1년 이렇게 좀 가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3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이거는 저희가 검토할 때 봤을 때 이게 영아면은 0, 1, 2세인데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언어발달지원사업이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최소 한 3개월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3개월이라고 하는 게 3개월, 그러니까 남동구에 주소지가 3개월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냐 이거지, 3개월이라는 게 너무 짧지 않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조례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다 6개월이면 6개월도 작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를 다 이렇게 일괄성있게 맞추잖아요, 기간을. 남동구에 주소지를 뭐 1년 이상 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에 들어가는데 3개월이라고 하면 너무 빠른, 짧은 기간내에 남동구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무튼 저희는 검토할 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거 같구요. 근데 저희는 검토할 때 그 지원대상, 애기가 최소한 생후 3개월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러니까 영유아 아이 자녀 개월수가 3개월 이상 돼야 되지 않냐 이 얘기라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제안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 우리 남동구에 장애인수가 한 2만6천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장애유형이 1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그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우리 지금 체계적으로 보면 이 복지쪽의 예산이 우리 남동구의 예산의 60% 이상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예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복지쪽에 쓰는 예산은 좀 질적이고 좀 높은, 만족도가 높은 그런 데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뜩이나 지금 복지쪽에 예산이 많이 하다보니까는 그런 생각을 하기 하는데.
아 우리 지금 이 조례에 맞는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 대상자를 수치를 자료를 좀 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봤더니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거는 보편적 복지에요. 보편적 복지 뭔지 아시죠?
네. 근데 남동구가 재산이 많고,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15가지 유형이 있지만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편적 복지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남동구 예산으로는 하기에는, 왜냐면 대상자가 청각장애인이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래서 이렇게 격을 좀 둬서 1순위가 뭐 수급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청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어요.
그리고 더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간다 그러면 2018.9월 이후 여기 조례 대상자에 맞는 수가 몇 명인줄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올해 기준, 올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5명,
●정재호 위원
네, 5명입니다, 대상자가. 그죠? 그것도 보편적복지를 했을 때 대상자가 5명이에요. 그죠?
남동구 구민이 정확히 하면 한 53만 되는데 우리가 55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재정자립도 21.6%입니다, 네,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것으로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부위원장 강경숙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제258회 남동구 임시회에 이견되었던 사항을 재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및 제6조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과 지원절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지원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비교적 불편한 이중고를 덜어줌으로써 사회적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관심과 배려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본 조례는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어 장애가 심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출산지원금사업이 다수인 관계로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신설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는 타당성 중복성 재정관계를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어 시행 전에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시에서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을 지원해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은 남동구에서는 여성이 장애인일 때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남성도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에 보면은요 부 또는 모 아무 상관하지 않고 둘 중에 한 명 이상이 심한 장애가 있으신, 심한 장애.
●이선옥 위원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만 해주면은 만약에 남성장애인이야 시에서도 주고 우리도 주고 또 출산장려금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선옥 위원
그럼 이거 너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중복성이 좀 겹치기는 하는데 장애인 심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좀, 지원해줄 수 있지않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선옥 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일 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심한 장애인.
●이선옥 위원
심한 장애라도 시에서 일단 남성장애인을 해주면은 남동구에서는 여성장애인만 해주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 누구든지 한 분만 기면은 남성이 만약에 장애인일 경우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고 출산장려금도 받고, 조금 그런 거 같은데.
조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장애인이, 여성이 장애인일때는 국비로,
●이선옥 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장애인일 때는 주는 게 맞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고 이러면은 중복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뭐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고치든지 해야지 조금 안맞는 거 같애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한 거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현 시점에 저희 남동구에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 다 반영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구요. 제가 뭐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자꾸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왔으면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면 이미 사전협의를 좀 마친 후에 좀 부서의견을 주시든지 검토의견을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그게 현, 우리가 지금 근무하는 형태인 거 같구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조례는 저희가 전반기때 다뤘던 조례에요. 근데 단지 지금 똑같은, 그 당시에 똑같은 위원님들이고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복이라는 겁니다, 중복.
이게 가장 큰 저희가 이 조례가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중복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생전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지금 시절이잖아요, 그죠? 재난시대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예산도 재난 현재 있는 생활에 맞춰서 우리가 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구요.
재난기금 1차적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죠?
2차적으로 또 재난기금 선택적 해갖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항상 거기 포함돼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물론 다 해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고 100만원 뭐 아깝습니까? 1000만원 1억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예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곳간에 별로 차있지도 않은데 다 퍼주기만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구요.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은 유형의 유사 지원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국비에요 출산시 100만원 나가죠,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장려금 시비로 출산시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맘사업 있죠, 출산시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우리 구 출산장려금까지 더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까지 한다 그러면은 5개 중복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혜택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차후에 더 할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자는 얘기에요.
우리가 과연 이 출산에만 맞춰갖고 지금 네 가지의 유사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다섯 가지를 남동구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다섯 가지 혜택을 줘야 되냐 현재 상황이 맞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발의하시는 조례 다 좋은 발의에요, 그죠.
근데 항상 저는 남동구의원으로서 예산 걱정 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조례나 뭐 이런 거는 맞춤 대상자에 대해서 맞춤으로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지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가 또 돼서 다섯 가지의 혜택을 봐야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입니다, 예산. 돈 때문에 문제인 거지 다 좋은, 다 해주겠다 우리 구민들한테 다 해주겠다는데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을 좀 보자, 우리 남동구의 곳간을 좀 보자, 구비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기보다는 이 정책은 중앙에서 해야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국비 시비 구비까지 두루두루 지금 네 가지의 출산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출산에 대해서 지원사례가 네 가지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무리해서 예산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한 7, 80퍼센트 정도 되고 예산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남동구에 사시는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비어있다 이런 게 예산 걱정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한 번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에 대한 말씀 듣고 어떤 게 있나 얘기 한 번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 제도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많은 복지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중복성도 이렇게 좀 거르고 또 타당성 이런 걸 검토하느라고 그래서 위원님 그러한 의견 때문에 그 제도가 있지않나 싶구요.
중복성 고려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조례가 오면 저희는 한 번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저희가 부서의견을 물으면 좀 신중하게 좀, 아까 말씀처럼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을 미리미리 좀 해서 한 번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중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가지가 겹쳐서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씩 겹쳐갖고 오면 중중중복도 아니고 이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얘기가 좀 나와서요. 저는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 관련된 건 아니구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와서.
우리가 이 조례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되더라도 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다 보니까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간혹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시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시행을 실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참 웃기거든요. 조례는 있는데 시행은 못해요. 그러면 그 자체는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뭐 집행부는 당연히 하실 거잖아요, 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 뭐 우리 의원발의조례같은 경우에 국장님이 좀 챙기셔갖고 우리가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좀 하세요.
하셔서 우리가 사실 이 심의를 하는 이 시점에는 시가 됐든 그 담당 중앙부처가 됐든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서는 최소한 들고 나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원발의라고 뭐 이렇게 무조건 해야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업무협의가 가능한 거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복지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진짜, 뭐 사실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남동구도 부끄러운 거고 우리 의회도 부끄러운 거고.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유사한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뭐 흐름이나 약간 뭐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하지마 안돼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원발의조례를 할지라도 중앙부처라든지 상위기관의 답변서를 최소한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좀, 국장님 말씀을 그리구요.
추후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의회사무국과 좀 협의를 하셔갖고 그런 절차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가 구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면은 당연히 중앙부처하고 먼저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는 절차인데 의원발의가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좀 빨리 진행되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미처 대비를 못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의원발의조례가 되더라도 저희가 먼저 사전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거쳐서 가부를 먼저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반기때 조례특위를 해서 저희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조례, 불필요한 조례를 폐기하고 등등 개정하고 여러 가지 해서 힘들게 잘 했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래서 우리 남동구의회나 집행부나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할 때 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하구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참 그렇게 할 수가, 이상하게들릴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위한 조례가 돼야지 누가 한 조례가 돼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이 말 제가 드린말씀을 좀 명심 좀 해주시고 누구를 위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부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 및 제5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제6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안제8조 및 제9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실천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까지 경제발전의 핵심자원이었던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오염된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남동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케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분야별로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의 추진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과 기업들의 녹색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장려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항 중에 제8조에 보면 제8조 어, 잠시만요, 제 8조 3항, 3항에(자료 찾아봄), 3항 보면요 여기 이제 뭐 표창이나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인센티브에 대한 범위 정의가 어떻게 되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표창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창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부분에 맞춰서 표창을 하면 될 거 같구요, 인센티브는 이 에너지 뭐 절약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각종 녹색생활 확산에 기여하신 주민이나 단체, 기업 등한테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뭐냐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인센티브가 그,
●조성민 위원
돈이냐.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돈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구요,
●조성민 위원
돈 안돼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구청장.
돈은 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 같네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 등 설치 기준 및 침입범죄 예방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로 하고 안제2조 조례의 정의에서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평가, 방범시설 등의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 및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복지시설 등 그동안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는 2016.7월에 제정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제3조제6호 침입방지 예방 시설물 설치 기본원칙, 안제5조제1항제4호 방범시설 등 침입방지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안제8조 방범시설 등 설치 기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범죄에 취약한 시설의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건축물의 창호 등에 방범시설물 설치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향후 관련사업으로 인해 구민들의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도시경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 교 대)
●위원장 오용환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규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용어 등을 상위법규와 일치시키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바르게 정정하며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및 자치입법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항제7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안제7조의 표시방법 완화 조항은 법률시행령 제21조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본 조를 삭제하고 제10조 자율관리협정의 영 제26조제2항을 영 제26조제2항제7호로 수정하여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21조제4항은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자를 수탁자로 잘못 표기된 용어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표준용어 사용과 현재 바뀐 명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별표6 비고란에 제3호를 신설하여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적시하여 옥외광고물 분야 정책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호를 신설하여 수수료 1천원 미만금액은 버리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별표7 광고물 등 안전점검수수료에서 비고란 수수료의 징수방법 제3호의 내용 중 별표3을 별표7로 조항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별표8호, 제9호 서식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관련서식을 알기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공경개발과 소관 사항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17.3.18.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어시장 준공에 따른 점포 및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시장관리 및 운영의 합리적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및 20조, 지방자치법 9조, 22조, 23조,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레 제2조입니다.
10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제4조는 조례를 제정한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어시장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103쪽입니다. 안제5조는 사용·수익허가 조항은 어시장내에 설치한 점포 또는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인해 징수되는 연간 사용료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관련 조항입니다.
104쪽입니다.
안제8조는 어시장 내 시설에 파손방지에 관한 사항, 안제9조는 어시장의 관리 운영 및 향후 실태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4조는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및 6조는 방문방역기동반 편성과 방역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 및 안제8조는 방역 수수료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대규모적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 방역활동을 수행하고 지역단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문방역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과 피해를 줄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기 위함으로써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보건행정과장 조한석입니다.
유광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6개 지자체가 인천시에서는 중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등 4개 지자체가 기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검토사항으로는 차량유지비, 소독약품구입비 등 방역소독비 13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동구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구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방역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은 남동구의 영주귀국 사할린주민 지원 해드리고 주민세대까지 다 해주잖아요, 북한이탈주민까지.
근데 제가 여기에 하나 추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이 남동구에 있는 경로당,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이선옥 위원
경로당을 추가로 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경로당은 저희들이 별도로 1년에 5회 이상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1년 5회 이상?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이선옥 위원
아 지금 글쎄요 난 경로당을 못봐 가지고, 혹시 없나 하고.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아, 네, 별도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1년에 다섯 번씩 한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이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입니다.
과장님, 제5조에 보면은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라고 돼있는데요 지금 방역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인력을 갖추고 지금 방역을 새로 실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봉사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한 위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현재 저희들이 6명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방역단이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그리고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있구요 또 코로나19 관련돼서 자생단체원들이 스스로 방역소독을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하는 인원은 별도로 편성을 안해도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갖고 충분히 접수를 받아서 방역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율방역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구하고 동하고 이렇게 현황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예를 들어서 동에 어떤 방역단이 몇 명 구에 몇 명 이렇게 간략하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적인 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지금 각 동에 한 개반씩은 다 편성이 돼있구요,
●조성민 위원
그게 자율방역단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별도의 뭐 수당이 없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네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리고 구에는 따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구에는 우리 6명 소독수가 계시구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6명을 더 추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명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하나만 조금 걱정이 돼갖고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 보면 2항, 아니 3항이구나 제2조에 3항 보면 대상주택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공동주택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저희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공동주택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케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300세대면 감당 못해요, 구에서. 동에 아무리 자율방역단이 있다 그래도.
지금도 케어가 안됩니다. 지금도 해달라고 하는 데 줄 서있어요. 근데 동에서도 다 케어를 못하구요
구에서 뭐 열몇 명 있는데 그 수많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다 해준다는 건데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취약한 공동주택, 어차피 공동주택이 가능하게끔 정의가 돼있으니까 대상을 저희 법정 의무관리대상으로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떨지, 공동주택과에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이 조례, 좋아요 정말 좋거든요.
사실 이제 조금 지금 이게 저번에 한 번 발의됐을 때 그 때 보류가 돼갖고 좀 다소 아쉬운 게 있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돼서 코로나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세대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과장님.
나중에 여기저기 신청 들어와갖고 케어 못해서 민원 들어오고 어쨌든 우리가 해주게끔 돼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갖고 지금은 신청하는대로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니까 하는데 이런 우리가 법제화가 되는 상황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뭐 두 달 있다가 세 달 있다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그,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있어 가지구요 1년에 2회 이상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300세대 미만은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드릴 의무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발의되기전에 한 100여 세대 샘플링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중에서 한, 원하는 주민들이 한 5% 범위내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에 내년부터 이게 하는 사업이니까요 연초에 1000세대에서 한 1500세대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소독수를 고용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점진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뭐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점차 확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구요 제가 다만 조금 걱정돼서 말씀드렸던 거고,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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