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23.04.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2쪽 의안번호 제2742호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대학교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을 정의함으로써 지원 가능한 나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던 자격을 고등교육법 제2조로만 명시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학교 재학생들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5호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며, 6호는 기술대학, 7호는 각종 학교입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안은 의회 의결 및 공개된 이후 2023년 6월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제2743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조례로 공포되고 있는 동 청사의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의 별표 규정인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규정의 소재지에 대하여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신축을 위하여 2023년 2월 임시 청사로 이전하였기에 현 임시 청사로 소재지를 수정하였으며 과거 임시 청사로 규정되어 있던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신청사 이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전문위원 안강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신청대상을 당초 4종의 대학교 재학생에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기타 대학까지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대학생의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년지원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임시청사와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변경된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구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생의 학자금과 관련돼서 많은 기회를 제공할려고 진행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나 대학생이라는 한정된 청년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조금 더 폭넓은 다른 조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정확히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
●위원장 유광희
일단 이건 대학생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일반도,
●위원장 유광희
네, 근데 인제 우리 남동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인제 박탈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일반 청년들도 기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충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충길입니다.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일 시행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3 민원실의 운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실의 설치 및 적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민원실의 설치, 안 제5조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안 제7조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변경과 외부위원 확대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8조2항부터 제5항까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행정국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며 연수구, 부평구 등 정보공개 주관 과의 소속 국장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남동구도 이후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외부위원 참여 확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외 정보공개 관련 심의 시 외부위원의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하되 기관 내부 정보보호와 청구인의 알권리 사이에 균형을 잡고자 하였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전문위원 안강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 방법,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정보공개 업무 추진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이현구입니다.
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의안번호 제2738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셜미디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체 특성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주민 리포터 등의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서 소셜채널의 종류를 현재 운영하는 채널로 수정하고 관련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유튜브 등 영상홍보물에 출연하는 주민리포터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에 주민리포터의 위촉과 임기, 역할,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제2항에 주민리포터의 참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 제23조에 소셜기자와 주민리포터의 활동지원으로 기존에 교육, 연수 및 견학의 위촉식과 취재수첩, 필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31조제2항은 소셜민원의 근거 법령 명칭 수정과 처리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전문위원 안강숙입니다.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 매체 특성에 맞게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소셜채널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다양한 구정홍보 콘텐츠 생산과 이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설, 단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유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는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표지판의 설치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비용부담과 관리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표지판 및 지원 표시 철거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의 보조금이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반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획예산과 소관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실 등을 표기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됨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단체가 보조금 지원 기관임을 널리 알려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맞게 운영 관리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미선 의원과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 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서 21쪽 의안번호 2739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아 법률 자문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에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를 한 건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의안번호 2740호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 등으로 변경된 우리 구의 현행 직위명칭 및 분장 사무를 반영하지 않은 규정을 현행화하여 지방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위명칭이 변경된 조례 3개의 조문을 현행화하고 소관부서가 변경된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별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남동구에 고문변호사가 다섯 명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서면 질의에 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당 부가세 포함하여 7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법률 자문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는 건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우리 구 법률 자문료를 1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직위명칭 변경으로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소관부서가 변경되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료가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그 기준이 금액으로만 책정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금액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유광희
자문 건당 저희가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7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은 다른 구에 대한 자문, 우리 법률 자문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이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주는 데도 있고 건수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건수로 지금 주는 건데 부가세를 지금 포함해서 7만원씩 지급하는 거로, 지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은 타 구에서는 월정액으로 준다 그러면 월에 인제 자문 건수에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주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저희는 건별로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은 데이터를 저희한테 첨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자문료가 낮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래서 저희들이 안 보면 참고자료도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각 구별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월평균을 비교를 해봤는데 7만원씩 계산을 했을 경우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변호사가 다섯 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평균 한 1.6건에서 2건 정도 자문이 있었어요, 다섯 명으로 나눴을 경우에.
그리고 많았을 때는 한 4건까지 조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만원씩 계산했을 경우에 4건으로 하면 4×7=21, 한 21만원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상태인데 그래서 그거랑 저희들이 각 구의 월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비교를 해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정회를 끝까지 하고 나서 할테니까요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변호사 다섯 분이 작년에 위임이 되신 거죠?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닙니다, 기존에 세 명이,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8월달에 작년 22년도 8월달에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린 상태죠.
●위원장 유광희
지금 현재는 고문변호사가,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다섯 명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작년 데이터를 우리 변호사별로 지금 법률 자문료를 받은 현황 좀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청년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청년 창업기업의 구매 촉진을 위해 청년 창업자 상품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창업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 창업기업의 구매 촉진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남동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청년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반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남동구 청년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미선 의원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두 명의 찬성으로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유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유경 의원입니다.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 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비치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화재 발생 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방연마스크 사용 및 화재 대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남동구 관리 및 위탁시설 등의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이유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 가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목적을 입법하는 사항으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자체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유경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조직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변경된 부대 명칭을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에서 국군559방첩부대로 명칭을 현행화하고 기존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부분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부대명칭 현행화와 제3조제5항과 중복 규정된 조항 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의안번호 2746호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밀집 지역 및 체육시설 이용객의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월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구유지인 구월동 1246번지에 2,777.1㎡ 면적으로 지하2층에서 지상1층까지 158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는 약 100억으로 재원은 국비 25억, 시비 25억, 구비 50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24년도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9쪽에 공유재산관리조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성마을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성마을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기존 경로당이 위치한 구월동 1152-14번지로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 연면적 200㎡ 이내의 규모로 신축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며 올해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착공하여 24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01쪽에 공유재산관리조서 및 102쪽에서 104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 부서장님이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공급에 따른 주차난에 대한 주민 갈등 해소와 보행 안전 확보로 주택가 어린이, 노약자의 교통사고 감소, 불법주차 감소에 따라 도로기능 회복으로 통행 속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구월동 1246번지 지하1층 52대, 지하2층 53대, 지상1층 53대 총 158면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구월근린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역할과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시설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마을경로당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97년도에 준공된 성마을경로당은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0㎡ 범위 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괘적한 공간 제공으로 경로당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8체육관 옆에 있는 그 땅에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88체육공원이 지금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과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시에서는 그거와 연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미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신청해 놓은 거를 인제 미루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마이크에다가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옴 )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88체육관 부분이 재건축으로 가든 리모델링으로 가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구분은 되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짓는 거에는 별 영향없이 그렇게 별도로 사업이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리모델링과는 관계없이 그냥 진행은 이대로 하시겠다라는 거,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네.
●반미선 위원
리모델링을 하시든 건축을 하시든지 간에.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 보면 지하층까지 하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상1층에 지금 현재 공원 부지인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지금 공원은 이제 우리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다 벗겨졌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축구장,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족구장,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88체육관, 그 부분은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게이트볼장이 단차를 두고 4면, 4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4면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지을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녹지대하고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비상급수시설 옆에 있는 지금 물놀이 놀이터 그 부분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지금 도시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사용하시는 그 부분도 주차장이 결론은 일부가 들어간다는 소리인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그렇습니다.
지금 8면이 있는 부분 중에 4면이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4면은 그냥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게이트볼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하시지 않아도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같은 게이트볼하고 유사한 운동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 현황을 보시면 위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천막이 쳐져있어가지고 이제 비나 눈을 다 가리면서 사계절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은 사실상 쓰임새가 없었던 그런 부지였습니다.
●반미선 위원
별로 체육시설과는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부분과는 크게 하자가 없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반미선 위원
사실은 제가 체육지원과에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게이트볼장을 좀 다른 단체가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구월2동 구청장님 도란도란 소통데이 하실 때 가셨을 때도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체육시설을 하실 때 어차피 게이트볼장의 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노인장애인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옴 )
성마을경로당 공사 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이제 머무르실 장소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지금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꾸준히 검토하고 있긴 한데 지난 20년도에도 간석3동 만월산경로당에 대한 임시경로당을 한번 추진했을 때 한 13개월 동안에 예산이 6700정도 들었습니다.
이거 이전하면 어르신들이 구월3동은 지금 저희가 빈집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는데 장소를 적당히 찾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구월3동 빈집 활용도 지금 건축과의 계획에 따라서 빈집 활용할 수 있는 지정대상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내년에 태울 수 있으면 거기에 지정을 공시하고 빈집을 활용해서 쉼터 쪽으로 좀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또 이거 성마을경로당 주변은 이제 주거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공사 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두 분의 찬성으로 이연주, 황규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연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행정, ESG 경영 활성화의 지원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이행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성과평가 및 혜택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에 있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기업의 ESG 역량 확충 및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이연주, 황규진 의원님이 발의한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ESG 경영 요구가 날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ESG 경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영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와 같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연주 의원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조금 심도있는 대화를 위해서 저는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ESG를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세울려다가 못 세웠습니다.
●이유경 위원
세울려다가 세웠었죠, 그렇지만 다 삭감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유경 위원
예결위에서 1억 세웠는데 또 1억도 본회의장에서 삭감이 됐죠, 그쵸?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유경 위원
그때 예산을 세울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중소기업육성조례에 근거해서 가능했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맞습니다.
●이유경 위원
우리가 이제 이 예산을 세우면 대행기관은 어디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지금 아마도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공기관이 상공회의소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저희가 타진을 해봤거든요.
상공회의소를 먼저 했는데 거기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서면 회신을 받은 상태이고 이후에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어렵게 좀 성사가 됐습니다, 수행을 하기로.
●이유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2023년 본예산을 세울 때도 인천테크노파크랑 얘기를 했었고, 그쵸?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유경 위원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 23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하고 같아요, 그쵸?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이유경 위원
제 말은 본예산하고 그때하고 다른 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연주 의원님.
이연주 의원님이 예결위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쵸?
●이연주 의원
네.
●이유경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또 조례까지 개정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연주 의원
그때 반대했을 때는 예산의 쓰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그런 지원이나 도입이나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 그리고 남동구에 저희 집행부서들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해당 부서에서 답변도 제대로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부터 규정이라든지 기본 개념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협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부터가 먼저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연주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다 조례에 근거해야지만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중소기업육성조례에 의해서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웠던 거고 지금 다른 구도 다른 구나 시도 중소기업육성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ESG 예산을요.
근데 지금 이제 남동구가 지금 인천시에도 없고 ESG 조례가.
남동구가 지금 최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는 인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본예산 때는 안 되고 정치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게 본예산 때는 안 되고 지금은 인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해서 이렇게 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의원님.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느낌이 든다, 본예산 때는 안 되고 우리가 하면 된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연주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이란 거라기보다는 ESG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준이나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비용 추계서에 올라와 있는 금액은 이제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서 올려진 내용이고 저희는 이 조례에 규칙이라든지 그런 규정 사항들을 최대한 담아보고자 했고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예산 쓰임에 조금 잘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는 네, 좋아요.
ESG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도 좋고 다 한데 그 시기가 지금 본예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사이에 이렇게 마음에 변화나 뭐 심경의 변화가 컸다고 봐야 하지만,
●이연주 의원
그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올초에 기업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이 ESG 경영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하러 오셨었어요.
아마 의원님들 설명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느끼는 바로는 대부분의 내용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지 이 예산을 어떻게 쓰일 건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럼 10개 기업 선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거 첫 단추부터 하나씩 잘 맞춰나가는 것이 총무위원 소속 위원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랑 조금 더 많은 같이 이제 발맞춰서 계획을 하고 의논을 하고 앞으로도 좀 잘 챙겨봐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본 바로는 본예산 때도 인천테크노파크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 대행기관을, 그리고 본예산 때도 2500만원씩 10개 업체를 주기로 했다는 건 지금 제가 봤을 때 계획은 같거든요, 본예산 때랑 지금 추경 때랑.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조례 제정에는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예산에 심의함에 있어서 특히 본예산 심의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본예산에 삭감하고 뭐 추경 때 세울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좀더 심도깊게 보셔서 그때부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나눴었죠, 제가 직접 과로도 방문 드렸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랬을 때 심각하게 제가 우려스러웠던 게 이 한 장짜리 계획안이었습니다, 그죠?
계획안이 한 장짜리였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김재남 위원
아무런 계획안도 없고 그 계획안은 이전에 우리가 업무 보고받을 때 그 계획안이랑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김재남 위원
그게 절대적으로 우려스럽고, 그리고 제가 과에 갔던 이유는 어떤 의도로 찾아가셨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김재남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성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찾아갔어요.
ESG 경영 지원 컨설턴팅 이 사업 자체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컨설팅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논의하고 싶어서 찾아갔었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연주 의원님께서 조례안도 지금 제정할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 오로지 ESG 경영 컨설턴팅 사업이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위원님 제가 좀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당시에 한 장짜리 계획,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살을 붙여서 드렸는데 지금 ESG 환경 상황이 현주소거든요.
아직 초입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없고 이제 이후에서 제가 자료에 담았지만은 이후 공급망 실사법, 국제표준 공시기준 발표, 요런 것들이 이제 내달하고 5, 6월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행 이제 되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좀 잘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질의를 끝낼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게요, 과장님.
ESG라는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해갖고 환경, 사회의 지배 구조란 뜻이잖아요.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요즘 기업들은 산업폐기물 줄여야 되고 쓰레기 줄여야 되고 노동자 처우개선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윤리추구의 투영 경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ESG가.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경영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동의하고 꼭 좀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계획한 이 계획안에 저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에서도 처음 시작하니까 어렵겠죠.
어렵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있는 기업들이 ESG 경영 지원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광역단체하고 기초에서 일부가 있고 조례를 만든 곳이요, 인천에선 저희가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는 이제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는 공정 개선까지 해서 남동형 모델을 만들거거든요.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저희 남동산단에 산업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좀 선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치자면은 예를 들자면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메스까지 대서 치료를 해주는, 물론 일부지만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 부분은 여기서 의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추경 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첫 시도 좋습니다.
첫 시도도 좋은데 첫 성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도와 함께 우리는 첫 성공을 일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과 저랑은 좀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랑 구청이랑 해가지고 다시 한번 추경 때 다시 한번 의논해보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 위원
과장님, ESG 인천시 조례도 혹시 인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직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억5천이면 5개년으로 하셔서 시비 5천을 잡으셨잖아요, 그쵸?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유경 위원
근데 ESG 인천시 조례가 생긴다면 이거를 좀 저희가 시비랑 구비를 매칭해서 할 가능성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항상 의존 재원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저는 이상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게 이제 사실 모든 게 재원 부담 때문에 처음에 이제 본예산에서 얘기도 나왔고 하는데 이게 5개년으로 잡았지만 예산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유경 위원
그때 이제 인천시 조례 제정에도 남동구가 처음인 만큼 인천시 조례도 제정이 된다면 또 같이 매칭해서 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기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좀 인천시하고도 잘 협력하셔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의원,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정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운영 현황, 점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영업자 협조사항 및 표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한가격업소를 육성 발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박정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생활경제과 소관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물가 시기 지역 외식물가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법의 부재로 행안부 지침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정기적 운영 현황 점검 등 지속적인 사업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하 의원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하 의원,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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