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본회의 제2차 2024.07.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전용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연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아이사람꿈터 남동구 7∼9호점 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종합심사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22일 오용환 의원의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에 관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유광희 의원님 한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출생 정책에 보폭 맞추느라 가랑이 찢어지는 남동구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아동복지과에 ‘아이꿈 수당’에 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민선8기 사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보육료, 급식비 등 기존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진 지원금 7200만원에서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이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하나로 인천에 거주하는 8세∼18세 아동에게 월 15만원씩 11년간 총 198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꿈 수당’ 사업을 내놓고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매칭사업으로 앞으로 시와 구가 5년 동안 8:2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위해 우리 구는 이번 추경에 2억 8800만원을 세웠고, 책정 예산은 매년 4억씩 늘어나 2028년까지 우리 구는 총 52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씩 지원하는 시의 ‘천사지원금’ 사업의 구의 매칭 예산까지 더하면 2030년까지 구비만 166억이 넘습니다.
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0.77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출산율 속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지자체가 나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추후 중앙부처 사업으로 전환이나 구의 재정부담 축소와 같은 명시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만큼 자치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구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나가겠다는 공식화된 문서나 계획이 없다면 결국 광역단체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구가 떠안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인천시 10개 군·구가 본 사업에 대한 분담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강행하며 구가 재정부담을 일부 떠안는 과정에서 정작 예산 의결권이 있는 의회는 논의에서 빠졌고 자치단체들의 일방적인 합의로만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의 논의과정에서 저희는 구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살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차에 몸을 실은 느낌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는 긴축재정에 놓인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남동구는 인천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큰 자치구입니다.
더군다나 남동구는, 군·구마다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이나 출산장려금 사업처럼 지역별 특색에 맞게 재량껏 펼치던 사업들이 강제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의 ‘천사지원금’ 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 남동구는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출산장려금 조례를 폐지하며 지원금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취지가 좋은 출산정책 하나로 출산율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이런 출산·육아 관련 지원금 정책은 아이 하나가 크는 기간처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또는 선거철마다 선심 쓰듯 툭 튀어나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원금 혜택을 받는 구민 입장에서 지원금이 나오다가 끊기거나 대폭 줄어드는 것만큼 실망이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의 시작과 그 과정을 신중히 다뤄져야 하고 예산 확보와 조달 계획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저출생 극복에 적극적으로 일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확립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지금부터 본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론을 부각시키고 시와 계속(〇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 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아빠육아휴직지원금을 시행한 것처럼 특색있는 출생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동감하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순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순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국가유산, 시장현대화사업,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지원한도 확대에 필요한 2024년도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통해 피해 시 보상 및 경영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정순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구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체계 개편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정책 추진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 중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용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호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7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485억3877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11% 증가한 1조2236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3.12% 증가한 248억4073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사무실 가구 구입비 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소래해안야외무대조성 9억7500만원 전액 삭감, 소래어시장∼해오름광장해안데크조성 3억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전화민원폭언방지시스템구축 5973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문화재단출연금 중 야외공연장활성화지원 및 위원회등운영수당 1260만원 추가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지원 1131만원 전액삭감,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1억 추가 증액, 도시관리공단위탁사업비 서창어울마당 7613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전화친절도조사운영 1천만원 전액 삭감, 민원만족도조사우수부서시상금 50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경영컨설팅지원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구월1동 소관 주차장주차선도색 176만원 전액 삭감.
간석2동 소관 냉난방기실외기 교체 및 가스열펌프 배출시설저감장치 설치공사 2130만원 삭감.
총무위원회 소관 8개 부서, 12건에 대해 17억1833만5천원을 삭감, 1억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회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볼라드교체공사 중 요구액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공동주택과 소관 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1억3425만원 신규 증액.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개 부서, 2건에 대해 5천만원을 삭감, 1억3425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 대상은 고향사랑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 세 가지 사항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및 결산예치금 66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예치금 1억5000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결산예치금 및 기타수입 5500만원을 각각 수입과 지출에 감액 반영,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순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안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남동구청장님이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이정순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오용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시며 박종효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오용환 의원께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질문한 의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의제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용환 의원님과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존경하는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늘 주민의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늘 발빠른 언론으로 우리 주민과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장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의에 앞서 구정질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정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남동구의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운영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월 12일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바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는 날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은 지방자치시대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임용권이란 소속 공무원의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를 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의회 자율성의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견제와 균형 기능의 향상입니다.
이 견제와 균형기능의 향상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분립형 구조에서 의회소속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네 번째는 지방자치 발전입니다.
이렇듯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법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예산 조직권 등 여전히 지자체장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회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남동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기 인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승진기회 불균형을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승진 요인이 발생했을 때 구의회 직원들을 승진대상 명부에 등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승진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인사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인사권자인 의장이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진 등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관계를 통해 양보 아닌 양보 즉, 인사교류라는 무기를 앞세워 강제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승진요인 발생 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구의회와 협의를 한 번이라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종효
저희가 정기인사나 조직개편 인사 등이 있을 적에 의회와 전출입을 협의를 합니다.
그 전출입 협의내용에 승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의원
전출입에 대한 것만 한 것뿐이지 승진의 것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것은 당연히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전출과 전입에 관한 문제는 승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박종효
저기 있잖습니까, 의장님, 네.
●오용환 의원
청장님!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의원이 묻고 청장님이 답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종효
네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의원
정 말씀하고 싶은 다음에 의원을 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그것은 당연히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의회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인사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인사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종효
지금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 12월 15일에 의회랑 집행부,
●오용환 의원
청장님,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제가 아까 전부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 박종효
의회 인사권,
●오용환 의원
의회 인사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박종효
독립이 됐죠. 독립이 됐죠, 근데 협약 맺은 거에 대해서,
●오용환 의원
네, 그러니까 의회 인사권이,
●구청장 박종효
협약 맺은 거에 대해서는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교류를 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오용환 의원
교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
그래서,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그래서 인사권자는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박종효
의장님한테 있는데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요,
●오용환 의원
그래서,
●구청장 박종효
7월, 네.
●오용환 의원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저 청장님 유권해석 듣자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제가 궁금한 거 국민들이 궁금한 거 남동구민들이 궁금한 것으로 인한 겁니다.
(지금 청문회 하는 거냐고 항의하는
의원 있음)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68조에 의하면 퇴직준비 교육 파견에 따른 인사 조치를 임용권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청문회냐고 항의하는 의원 있음)
네, 2024년 6월 18일자 지역 언론의 기사 중에서 구의회와의 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을 1년 전 공로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무토록 한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파견근무를 명한 사실도 없고 공로연수 대상에 제외한 적도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기사의 출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종효
저는 그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용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언론을 모르시기 때문에 행여나 이 언론에 대해서 부당함이 있다면은 그 언론사에 수정 요청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은 언론중재를 요청하셔서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의 인사권은 구청장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구의회는 의장이 인사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올라온 거와 같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인사권도 없는 구청장의 공로연수 대상에서 제외, 근무토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의회 인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회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번 인사건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종효
제가 지방 인사, 의회 인사권을 전면 뭐 부정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전임 의장님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7월 1일이라면 그 인사권한은 후반기 의장한테 있다, 그렇게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듣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오용환 의원
저하고, 저하고 1년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권해석도 받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의회사무국 내부에서 있었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차마 드릴 수 없는 말인 거 같애서 여기에서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력의 균형있는 관리와 기관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률을 위해서 각 기관과의 상호교류 승진 인원의 배정 등에서 필요한 인사조정할 수 있다고 인사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이 조항에 따라 구의회 측은 지방의회의 인사독립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집행부와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4급 승진에 대한 협의안으로 상반기에서는 집행부에서 올 하반기에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도 협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거 맞죠.
●구청장 박종효
글쎄, 그 의원님께서는 그거를 협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거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오용환 의원
자꾸 그러면은 의회사무국 자체의 사무국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그마저도 하질 않겠습니다.
공로연수를 파견하는 것은 의회 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 박종효
신청을 해야 되죠.
●오용환 의원
네?
●구청장 박종효
네, 신청을 해야 돼요.
●오용환 의원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그래서 더욱더 깊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던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루아침에 번복과 달라지고 5월달 다르고 6월달 다르고 이렇게 번번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런 치부까지 여기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구청장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신임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집행부에서는 7월 3일자 정기인사를 예고하고 내부망에서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집행부에서 의회의 협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5급 이상의 간부를 모두 자체적으로 승진하겠다는 목표를 구청장께서는 달성하셨습니다.
결국 의회에서는 승진 요인을 할 수 없도록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또한 7월 2일자 인사를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의회, 의회사무국장이 구 정책기획국장으로 전보하면서 공로연수를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51조 2항에 퇴직준비교육 예정자 및 퇴직 도래자 등은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종효
7월 2일자 국장 인사교류는 후반기 원이 구성됐고 그 후반기 의장님과 협의한 사항이고 후반기에 대한 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그런 인사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용환 의원
이 조항을 알면서도 이러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자는 있지만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거 서로 협의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기에 대한 인사권, 후반기에 대한 인사권, 특히 사무국장님한테는 내년 하반기에 대한 인사고까지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돌아온 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남동구에서 그치는, 선례가 없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난 언론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이번 5급 승진의 경우 1명의 별정직 인사는 정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직 5명이 대상이었으며 20위까지가 진급 후보자였는데 별정직인 비서실장 자리가 진급 대상에 포함시켜 6명을 승진시키면서 22위 혹은 23위였던 공무원이 진급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의 경우 배수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진급대상자로 늘리는 방식으로 배수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보태서 그 기사의 내용에는 학연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소문이 청의 내부에 파다하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사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승진심의 의결이 끝나고 지난 1월에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올린 적이 있죠.
●구청장 박종효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용환 의원
청장님!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올리신 적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구청장 박종효
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답하지 말라는 의원 있음)
(청문회 하냐고 항의하는 의원 있음)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될,
●오용환 의원
그러니까 올리신 적이 있다 없다로 말씀을 하면 됩니다.
●구청장 박종효
아, 있습니다, 네.
●오용환 의원
네, 정원 조례,
(청문회 하는 거냐고 항의하는 의원 있음)
정원 조례 개정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박종효
저는 뭐 지금 의장님께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을 얘기하면서 우리 의회 직원들 승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겠죠. 근데 저도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공직자들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됐지만 때로는 의회 직원이기도 하고 때로는 집행부 직원이기도 합니다.
그래 저로서는 모두를 아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를 챙겨야죠.
그렇게 하고 작년 12월, 며칠자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유권 해석을 준용을 했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에는 정원 조례 개정 전에도 승진인사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용환 의원
언론에 나온 얘깁니다.
●구청장 박종효
인천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었구요, 감사 결과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용환 의원
네, 그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바꿀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종효
그래서 올렸지 않습니까?
●오용환 의원
(안해줬지 않냐는 의원 있음)
인사의결을 올린 다음에 인사의결 했죠.
작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구청장 박종효
그거는,
●오용환 의원
원포인트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언론에 의하면 배수에 포함되지 않아도 자신보다 낮은 등수가 진급하고 자신이 진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상실감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예상하는 거보다 훨씬 더 아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이번에 7월 19일자 인사에서 국장 1명의 인사의결이 있었습니다.
7배수인 만큼 7명의 대상자가 포함이 됐을 텐데 A국장이 국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이 A국장은 나머지 여섯 명보다도 입사 연도 아니면 5급 승진연도, 이것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승진 기회의 균형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입사 연도입니까? 아니면 5급 승진일입니까?
아니면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종효
그, 이 집행부와 의회를 떠나서 자고이래로 인사가 만사라 그랬고, 이 승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유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조직기여도, 최초 직급일, 승진, 현재 임용 직급일, 연령, 세평, 다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발탁도 있고 때론 배려도 있고 때론 안배 인사도 있었습니다.
●오용환 의원
하지만 언론에서 나온 것은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언론을 제가,
●구청장 박종효
언론을 무조건, 네네, 말씀하십시오.
●오용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언론이 있다고 그러면은 남동구와 아니면 남동구 의회를 생각해서라도,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언론중재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출처가 어디든 간에,
●구청장 박종효
아,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언론도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각에 대해서 저도 존중할 건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뭐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네.
●오용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어긋난 것들은 바로 언론을 잡아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동구와 또는 남동구의회가 그러한 오해의 불씨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사권의 얘기는 비단 의회사무국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도 이제까지 모든 집행부의 인사권에서 의장을 2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청장님께 토와, 토씨를 달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은 의원의 개인적으론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 1월 20일자에 전부개정 이래 남동구 사무국에 대한 의장의 권한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종효
네.
●오용환 의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언론에 대한 보도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저도 당시에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언론보도가 남동구와 남동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고 이미지를 실추한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의 역할과 법으로 보장된 권한의 행사를 더 이상 우리 모두는 직권남용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남동구의 위상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의 정쟁은 또 다른 피해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구민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님들이 애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미래의 새싹을 가르키는 교사님도 애국자지만 묵묵히 자기 일에 성실히 일을 하는 것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동구의 위상과 남동구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장님의 인사권에 따른 협의를 반드시 다시 한번 권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본인의 일을, 만 다 해도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포커스에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종효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가는 건 기본이죠, 네.
●오용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믿음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또한 의회와의 그런 협치와 함께해 줬으면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오용환 의원, 보충질문 없다고 함)
오용환 의원님,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하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보충질문 신청하는 의원 없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및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