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2021.11.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 1건 총 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인 보고서 541페이지 연번 공통사항 2번 지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사항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을 요구하신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충실한 내용뿐만 아니라 가독성까지 고러하여 작성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연번 공통사항 3번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계획과 절차 이행 민원사항 등 사업 추진에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확보 이전이라도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으로 신규사업 추진시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 이행을 통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4페이지 우리부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만수북초등학교 담장 민원에 대하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만수북초등학교와 인접한 건축물명은 플로리체입니다.
사이에 있는 옹벽은 2021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 헬프미 안전점검을 통하여 구조전문가의 점검을 받았으며 올해 7월 플로리체 옹벽 보강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건축과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남동구 교통행정과장과 도시재생과장을 대신해 도시계
획담당이 참고인으로 배석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과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문의 사항을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참고인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우리 교통행정과 박종일 과장님과 도시재생과 김동희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건축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죠?
●건축과장 김동욱
건축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이 생각하는 행정의 역할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애요.
●건축과장 김동욱
주민의 편한 생활과 안전을 위해서 건축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초의원이지만, 정당인이자 정치인입니다.
우리 행정하시는 분과 우리 정치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역할은 조금씩 다르구요, 행정은 법적인 제도 아래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 속에서 합리적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각자 보는 관점과 문제의식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지 여러분께서 행정을 잘못해서 발생한 것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조금 인지하시고 함께 고민하고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과 저항을 해보고자 제가 오래전부터 전문성이 부족해서 묵혀왔던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부서를 출석 요청 드린 것은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며 집행부를 좀 지켜보다 보니 부서간의 협업이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구요 그래서 이렇게 출석 요청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양해를 구하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사안은 2009년 새롭게 탄생한 주택유형인 도시형생활주택과 업무시설로 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이 2010년부터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존의 저층 주거지가 재개발되어 현재 일부 지역은 최악의 정주 여건을 갖춘 동네가 되었습니다.
남동구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자료의 명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간석3동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과 현황 파악을 하였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통계 데이터 수집도 너무 어려웠고요, 일부 정보는 파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최소한의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데도 건축과, 세입징수과, 간석3동 등 여러 개 부서 거쳐 갖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구요, 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업무의 불분명한 경계선으로 의해서 데이터의 정확성도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데이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거짓말 안합니다, 이게 근거가 되구요.
특히 인제 오피스텔의 모호한 구분에 따라 상이한 제도 적용 문제도 있는데요, 정확한 현황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건축물 대장에서도 오피스텔의 실제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매우 어렵구요, 건축물 대장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에 포함하여 구분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건축물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을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또한 인제 과세 대상 건축물의 주거용과 사무용 구분이 실제 사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아무리 인제 건축과가 인허가 부서라도 해도 기초 통계 데이터조차 조사도 안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정보는 아주 기초적인 현황이거든요.
한번 짧게 한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오피스텔 자체는 업무시설로 건축물 용도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제 허가가 나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세무부서에 주거용이라든가 업무용으로 나눠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한번 현황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답변 감사드리구요, 인제 그 건축물대장에 보니까 신고를 할 때 여러 가지 건축물의 용도를 입력을 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직접, 직접 입력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구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승인 과정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다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구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이게 뭐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업무용이지만 실제로는 다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제가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축척되면 빅데이터로 향후에 활용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향후에 이런 정보들이 우리 구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는 이런 통계 데이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애요
정부 기관 중 인제 통계청이 있긴 한데, 우리도 나름대로의 통계 데이터를 좀 축척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제가 여러 부서를 거쳐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간석3동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허가 건이 54건입니다.
일부 누락되는 정보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10년간 뭐 한 54건이라고 하면 작아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인제 아래 설명을 더 들어보시면 심각성이 더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간석3동이 산을 끼고 있어서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인제 아파트 단지, 뭐 부평농장이나 관공서, 빌라 밀집지역, 주택 밀집지역을 그리고 인제 아파트 이런 거를 빼면 엄청 작은 구역에 이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 멀리서 보면 이게 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니고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처럼 보입니다, 한 500m만 떨어져서 보더라도.
제가 2009년 그리고 2011년 간석3동의 그때 당시의 항공뷰와 로드뷰를 좀 봤어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의 개발하기 전 시점일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난개발이 되기 전인데요 대부분 저층 주거지 형태로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었구요, 기존 현황들을 보니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보기에는 주차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광경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 작은 구역에 난개발로 인해 엄청나게 인구 유입이 되었고 차량 대수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현재는 개발이 되었지만, 개발 전 대상지의 세대수와 인구수 파악을 좀 제가 하고 싶었는데요 이거는 좀 불가능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정도 있었고 우리 시스템의 애로사항도 있었구요, 제가 어쨌든 다소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가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간석3동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문제가 되는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한 세대수는 2,299세대이구요, 인구수는 5,574명입니다.
간석3동 전체 인구는요 29,076명입니다.
과장님, 수치상으로 간석3동에 19%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좀 심각하다고 보지 않으신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에 노후화되고 저층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일괄되게 한꺼번에 개발을 할 수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들이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 업체에서 인제 그거를 짓는 사항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도 세대당 주차 대수는 한 세대당 하나의 주차 대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 대비 주차 대수는 그게 크게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에는 노출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르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김동희 팀장님 나오셔야 될까요, 여기로 나오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장 오용환
네, 스피커 관계 때문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조성민 위원
지금 저희가 마이크가 조금 부족해갖고 조금 왔다갔다할 수 있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팀장님 우리 도시재생과에 계시고 계획팀장이시잖아요.
사실 도시계획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석3동 인구에 20%에 육박한 수치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 비율이 그런데 이 수치를 인천시 전체로 봤을때는 인천시에서는 한 10%가 안돼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5% 조금 넘는 수준이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오피스텔에 비해 현저히 많이 적은 수치거든요.
어쨌든 두 개를 합산했을 때 10%가 못미쳐요.
근데 인천시 전체 평균치보다 우리 간석3동의 경우는 거의 배, 두배 이상의 이런 수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는 이런 수치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좀 문제의식을 느끼시는지,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은 계획인구를 따져서 용도지역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정책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인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계획인구가 고려되지 않는 지역이죠,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이런 지역에 오피스텔이라는 성격 자체가 업무용과 주거용이 혼재된 개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시작은 거기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구요, 사실 오피스텔 자체가 원래 당초부터 주거용은 아니었잖아 그죠? 아니였고 사실 업무 성격이 강했었는데 주택공급 이런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규제 완화도 되면서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팀장님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따가 또다시 질의 드릴게요.
자리 돌아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제가 아까 그 인구 비교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개발되기 전에 대상지의 차동차 등록 대수와 개발 후 주차면 수치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개 항목이 다른 항목입니다.
원래 수치 비교할 때 다른 항목과 수치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제 데이터 파악이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시스템상 파악하는 게 좀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고 부득이하게 비교를 다르더라도 좀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개발 전에 자동차세 대수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요 요것도 사실 파악이 어려워서 자동차세 부과한 기준을 봤습니다.
인허가 일을 따져서 전년도 기준해서 자동차 대수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전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4대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였는데 수치가 이렇게밖에 안잡힌 거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일단은 124대라는 게 세입징수과를 통해서 제가 받은 거구요, 개발 후에 주차 면수는 2,236대입니다.
단순 수치를 비교했을때 차량 대수가 18배가 늘었어요, 10년 동안.
오차를 감안 하더라도 제가 인제 개발 전의 주택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있었고 다가구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잖아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고 드물게 근생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때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10배 이상은 차량이 늘었을 거라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항공뷰와 거리뷰를 봤을 때 개발 전에도 이미 골목골목이 주차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광경을 제가 보았구요,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보행환경이나 도로 환경이 나아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환경에 인구 유입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늘었고 차량 대수도 심각하게 늘었습니다.
인제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 문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재 기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전체 세대수는 2,475세대입니다, 건축허가 기준입니다.
주차면은 2,236면입니다.
세대당 차가 1대씩 있다고 가정했을 때 239대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차는 다 어디로 갔올까요? 거리로 다 쏟아져 나오겠죠?
남동구 추산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약 286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주차장 기준을 보니 수도 없이 바뀌었더라구요.
완화되고 완화되고 완화되다가 도시의 이런 문제가 갈등이 심각해지다보니 다시 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286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아까 과장님께서 세대당 1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또 문제는 오피스텔의 경우 또 근생이 껴있어요,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또 조건이 더 완화돼 있습니다, 일반공동주택에 비해서.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되어 끼어있다 보니까 또 기준적용 완화 혜택을 좀 받았던 거 같구요 여기서 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그 오피스텔에 그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 일정부분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시기별로 기계식과 자주식 비율이나 건축법, 주택법 등의 완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연도별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돼요.
저도 사실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 자체가 너무 난감하기 때문에 제가 기계식 주차장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량이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가 있듯이 기계식 주차도 중형차용 주차장의 규격이 있고 대형차의 또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최소한의 기준은 맞추기 때문에 보통 중형차 전용 기계식주차장이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럼 대형차도 인제 갈 길을 잃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캠핑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뭐 대형카니발같은 그런 차량, 화물차 어쨌든 대형에 속하는 그런 것은 또 기계식에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기계식주차장의 규격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로 파악이 안됩니다.
정말로 다 다니면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여기서 그 중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그곳에 대형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39대에서 +α가 되는 거죠.
남동구가 사실 그 비율 조정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자주식 주차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조례 개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그 시점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나고 난 후에요,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박종일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종일 과장님께서 주차장 관련 전담부서의 장으로서 제가 아까 사회적 비용 그니까 주차장 비용 280억이 넘는 그런 비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대안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그 260억 예산 지금 총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성민 위원
네, 단순 수치 계산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거를 물론 주차장 1면 만드는데 1억에서 1억2천만원 정도 든다는 계산하에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됐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따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구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천시에서도 지금 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최대한 인천 시비라든가 국비 그런 거를 최대한 따와서 해결할 수밖에 없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두 곳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어제 완공식을 했습니다만 약 한 50면 정도, 50면 정도 기존에 1면에 1억에서 1억2천만원 들어가는데 고거는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한 10분의1정도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접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가 우리 남동구의 어느 부서보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인제 일부 주차장 공사가 진행돼갖고 준공이 된 곳을 보면 뭐 24면이 조성됐는데 예산은 30억이 투입됐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오늘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신 거 자체가 같이 고민을 좀 부탁드릴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께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네 자리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계획팀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번거로우셔갖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의회에 무선마이크나 이런 거를 좀 배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 간석3동의 난개발 된 건 누구나 인정하실 거예요, 그죠?
난개발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2,299세대가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 개발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기존 대비 주차난 해소, 적절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인구밀도 유지, 뭐 편의시설, 도시미관 개선, 보행환경, 도로환경, 교통 환경 뭐 이런 것도 다 개선되고 뭐 일반적으로 조경이나 상·하수, 보안등, 이런 기반시설, 여러 분야에 사회적 비용 또한 대폭 감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원도심을 털고 모두 아파트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시기상 난개발 된, 기존에 난개발된 지역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보장도 없구요 다만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극단적 비유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김동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요 제안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허용 용도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구요 메쉬를 줄이는 용적율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답변드린 거처럼 오피스텔이라는 개념 자체가 업무시설과 주거용이 혼재된 개념이기 때문에 허용 용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인천시 남동구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에서 다 상업지역 뭐 이런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용도용적제라는 제도를 광역시급 도시계획 조례안에 다 담아서 인천 같은 경우는 준주택이라는 개념에 오피스템이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면 전체 용적율을 다운시키게 됩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 들어가는 비율은 예를 들어서 뭐 1,000%안에서 용적율 1,000%안에서 주거용이 400%만 들어가라 나머지는 600%채워서 1,000을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면 인천시는 1,000에서 준주거나 이런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게 들어가면 800, 700 비율에 따라서 차등 구간을 둬가지고 전체 용적율을 아예 다운을 시켜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광역시급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이 센 제도를 2019년 9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적율을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구요 다만 이게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려면 이 오피스텔의 성격 자체를 주거용하고 업무용을 좀 세분화하는 방법이 그래도 제일 해결하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어쨌든 과거에도 사실 그 오피스텔의 용도 점유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율들이 사실 법적으로 다 규제를 이미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규제들을 다 빼버리고 어느 순간 그 기준점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난개발의 악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제가 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팀장님 보니까 상당히 도시계획 이런 분야에 전문성도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팀이 역할적 포지션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야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관점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처럼 부서별로 의견 취합해서 인천시에 전달하는 정도에 역할은 도시계획팀에 존재에 대한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도시행정팀인 거예요.
타 부서에서 어떤 뭐 조성 계획이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에 수반된 계획들이 올라오면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한 객관적 당위성을 좀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도시계획팀의 존재에 명분과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전 지금처럼 담당 부서에 저는 거의 현재 전권을 위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 제가 너무 오바했나요 제 생각은 이런데?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아닙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저희 사실 팀원이 제가 인제 담당하다가 팀장이 됐지만 직원 둘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도시계획을 전담하고 있구요 지속적으로 공감대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직확충이나 뭐 인원 보강에 대해서 계속 이제 조직하는 부서랑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2019년도에 건축정책과 통해서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처럼 이 문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 일조권 관련돼서 상업지역에서 적용을 안 받는 부분, 이런 것도 선택적으로 건축법 좀 다뤄야 되지 않느냐부터 다양한 논의를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 정책, 주거정책에 따라서 이 규제가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 최근에 오피스텔 규제가 또 완화되는 쪽으로 또 풀리지 않았습니까, 11월 12일자로.
바닥난방하는 기준까지도 바뀌어버렸는데 상당히 기초지자체 급에서 다루기에는 좀 범위도 넓고 전국적으로 그 파급력이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앙하고의 어떤 연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정말 너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갖고, 맞습니다 충분히 우리 남동구 우리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부서 자체도 사실 저는 지금 도시재생과가 있지만 과 자체가 저는 분리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어 도시재생과 어떤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 좀 더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재 육성에 힘을 써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국장님께 좀 부탁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제가 공부를 해보니 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 대한 뭐 전문성을 당연한 것이고 정보에 대한 습득과 그리고 뭐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재생이나 이런 트랜드가 되게 빨리빨리 바뀌는 걸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재생이나 이런 계획 분야에 뭐 담당자 뭐 팀장님 과장님들은 정말 트랜드에 빨리 쫓아가셔야 된다.
제가 요새 감지하는 것은 도시재생에서도 시설 중심에서 지금 현재 시설 중심이잖아요.
기반시설 조성하고 이거 주차장 만들고 뭐 커뮤니티센터 짓고 사실 우리가 수많은 비용을 들여갖고 용역을 하는데요 남동구에서도 우리 만부마을 있고 꽃피는 남촌 있고 이런 계획들을 보면 사실 큰 틀에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뭔가 우리 주무팀에서는 주무과에서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흐름과 방향과 이런 걸 아셔야 용역을 하든 어떤 관리를 하시든 끌고 갈 수 있다, 이래서 저는 2년간 순환보직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좀 밑에 후배들을 좀 많이 양성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도 힘을 좀 실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도시재생에 흐름은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도시재생을 하면서 아니면 마중물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수많은 조사를 합니다.
수많은 조사를 합니다.
인구통계부터 해서 주변 인프라 교통 분야 다양하게 그런데 그건 껍데기밖에는 없는 거 같애요.
조금 더 사람 중심의 디테일 여기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뭐 이런 류의 좀더 디테일한 그리고 다양한 샘플들이 또 필요하겠구요, 조금 내용이 벗어난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 팀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인정사업, 마중물 사업들을 보면 보통은 원도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신속성, 사업의 총량, 사업 촉진, 사업의 실적 등으로 규제 완화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로 정말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 곳이 간석3동에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 특히 토목직 공무원들은 간석동 37번지 하면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들이 20년후에는 이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올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구요 어쨌든 제가 이 규제 완화를 왜 말씀을 드렸냐, 지난번 인제 도시재생 관련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시설을 신축할 때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셨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에서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해야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할 수 있다와 해야한다는 다르잖아요 엄밀히 그죠?
저는 물론 건의드리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완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좀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구요, 아까 원도심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재생 이런 사업대상지들은 거의 뭐 대부분은 원도심이고 원도심의 대부분은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에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뭐 하다못해 부설주차장이라도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취지에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하셨지만 재개정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일단 돌아가서 담당 팀하고 상의를 해보고구요
●조성민 위원
지금 답 달라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검토 한번 해주세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네, 어쨌든 흐름은 정책 효과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거 같구요 과거에 뭐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이런 흐름에서 이 대상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재생사업 개념으로 흘러가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는 실효가 돼버린거 같구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고 점점점 안착되는 단계로 뭐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제가 좀 총괄로 답변드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성민 위원
총괄답변이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조성민 위원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총괄 답변?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조성민 위원
네, 제가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잠시만요, 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은 구체성이 없는 획일적인 규제와 공급 총량에 초점을 둔 주택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좀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도시의 주거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뭐 주차, 층수, 편의시설 등등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별 업무 비율, 욕실 설치기준, 온돌, 온수, 난방 등등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계획적 접근은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뉘지는데요 동별로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시면 신도시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원도심은 인구밀도가 꾸준히 감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도심을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보면 주거지역은 인구밀도가 감소하는 반면 상업지역은 신도시처럼 인구밀도가 늘었습니다.
이는 상업지역이 주거지화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구요 당초 용도지역 설정 시에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상업지역의 고유기능인 업무와 상업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거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지역의 오랜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발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동일한 유형의 건축물 개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개발지역 주변에 일종의 학습효과 이런 개발 사례들이 많은 것은 학습효과를 가져오고 주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매도를 부추기는 효과가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런 효과를.
또 다른 문제로는 하나의 대지가 다수의 소유권으로 분할되어 개개인의 대지 소유권은 극단적으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간석3동의 37번지 같은 경우에 대지면적이 세대당 3평이다 4평이다 너무 이런 거 때문에 참 말이 많았는데요 여기는 인제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런 말들은 전보다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엮여있다, 향후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노후화되거나 주거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함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조건이 될 것이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들을 봤을때요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논쟁이 있는 거 같고 뭐 항상 언급되는 거 같습니다.
늘 잊을만하면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좀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는 거 같애요.
저 나름대로는 오늘 다루었던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뭐 택지개발 등을 비롯한 재개발을 할 때 공공에서 적극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민간 개발사업자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집단입니다.
불리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리한 규제는 최대치로 적용하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법제도만 적용하여 민간에 맡겨두기보다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개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현상과 같은 필지와 블록 단위의 특성으로 예측 가능한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두서없이 여러 문제점들과 제 생각들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위원회에 심의할 때도 그 뭐 분양대상이라든가 말씀하신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동의는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네네. 끝으로 제가 인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1,2년 정도 된 거 같애요.
1, 2년 전에 지금 소개할 사례가 제가 남동구에서 동일한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민원을 접했었고 다만 남동구에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법적 제도적 문제였구요 근데 인제 용인시의 경우는 제도 개선으로 대안을 만들어 냈더라구요.
비록 인천지역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사실 되게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이 지금 유사한 혹은 뭐 대안으로 그런 제도개선이 됐다는 것에 매우 반가웠었구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용인시 사례인데요 최근 들어서 인제 앞에도 계속 언급했듯이 오피스텔이 인제 각종 규제 완화로 욕실이나 난방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다 보니 거주 환경은 사실상 아파트와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이 오피스텔이 하자보수의 경우는 아파트와 같지 않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러다보니까 하자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준공 후에 부실공사가 발견되더라도 뭐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이나, 도산 뭐 이런 부분으로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문제를 용인에서 어떻게 해결했나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 30세대 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뭐 30실, 30호가 적절한 표현이겠죠,
뭐 어쨌든 30세대 이상의 건축 행위를 할 때 건축비의 3%에 이르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건축허가 조건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제조항은 아니나 제가 수집한 자료에도 보면 간석3동에 100세대가 넘은 오피스텔이 많이 있거든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세대가 넘으면 뭐 운동시설과 같은 입주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허가할 때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물론 각종 인허가 사항과 권한은 같은 기초단체더라도 구와 시의 차이점은 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제 마지막 메시지는 그래요, 대한민국에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추진하는 부서 혹은 담당자의 간절함과 의지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혹시 뭐 과장님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실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 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그 용인시 사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규제가 들어가면 또 다른 쪽에서도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 아파트처럼 하게 되면 주택관리단이라든가 이런 또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용인시 사례를 한번 저희가 수집을 해서 한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언젠가는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전에도 사실 근생빌라 때문에 혼합형 공동주택과 근생빌라 혼합형 이 시설 때문에 사실 불법건축물 뭐 선의의 피해자 제가 결의안도 제가 소개를 했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고 결론은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해달라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과거에서부터 있어왔던 뭐 제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관행처럼 보여져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뭐 불법건축물이나 좀 거주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건축물들이 계속 무한반복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제가 조금 들어서 제가 사실 또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간석3동이 인제 크게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적인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건축물 입지 제한이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 용량이라고 그래서 인구수 대비해서 기반시설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다만 간석3동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석3동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간석3동 37번지 일원에 입주한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현지 개량방식으로 한 지역이 문제점이 있구요 이 부분은 과거에 80~ 90년도에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있습니다.
거기서 일조권, 주차장법 이런 부분들 특례를 완화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2, 30년뒤에는 이게 상당히 도시재슬럼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골고루 분포를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가 현행법으로는 제도적으로 미비가 되다 보니까 입지가 가능은 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게 되는,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되는 먼저 기 계획적인 개발을 했으면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을 입혀서 입지 여건이나 이런걸 가능은 하지만 현재 거기가 개별법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지역이 또 아닙니다 어렵게도.
이러다 보니까 별도의 현행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는 그 입지 용도지역에 가서 입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제안이 어렵다라는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안된다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기초학 통계학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인제 우리 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 현재 운영중인데 이 부분을 현재 국토부에서 재구축 시스템을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시스템 자체를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인제 빅데이터를 도입해서 그 클라우드 기반에서 건축행정시스템 기반을 재구축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인제 기초 통계는 크게 개선이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인구수 통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법적으로 제약하거나 제도적 미비가 안되기 때문에 또는 기 개발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그 용도지역안에서 입지 할 수 있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주차문제는 과거에 인제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입지가 돼있는데 그때는 그 주거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목적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기반시설 용량이나 이런 부분 검토가 안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구요 최초에 그런 부분 할때는 세대당 뭐 0.4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0.4, 0.6 현재는 세대당 한 대씩을 법적인 주차장 요건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조금 0.4보다, 과거에는 0.4에서 현재는 한 대까지 늘었으면 조금은 개선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좀 미비할 점이 있다고 보구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뭐 주차장 위원님께서 통계를 내신 게 뭐 286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게 현시점에서 그 부분은 주차장 확보는 그만한 예산이나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구요, 다만 인제 우리가 현재 그 주차장 문제는 저희 간석동뿐이 아니고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게 간석동하고 비슷하게 가는 부분은 구월4동 모래마을지구구요 그다음에 만수3동에 동부초교지구 이런 부분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제 특례를 받아서 주거환경개선 현지 개량방식으로 했던 부분이 현 시점, 그때 당시는 법적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도시재슬럼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석3동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돌산마루라는 그런 시책사업이 더불어마을이 현재 진행중에 있구요 그다음에 별도의 인제 도시재생으로 가고자 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요건 주거정책을 완화하는 목적이 아니고 인제 사람 중심으로 가기로 하는 하나의 국책사업과 그다음에 시책사업을 더불어 같이 가는 부분을 이해하셔서 추후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선택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한 교통 공원 이런 부분은 조금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강구를 좀 대책을 시행계획에 담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센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기 우리가 시책사업이든 더불어마을사업이든 그다음에 국책사업인 도시재생예비사업같은 경우는 제한된 토지이용계획을 극대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센터가 대부분 면적이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법적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좀 만들어 준 게 그 법률적 취지라고 전 판단하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 대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협소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화가 된다 그러면 법적율을 충분히 갖추겠다, 시행계획에 충분히 넣어서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구도심지하고 신도심지가 저희가 인제 남동구는 상존하고 농촌이 좀 일부가 상존합니다.
그러나 인제 가장 잘된 부분이 논현2택지나 한화 쪽하고 인제 서창2지구 이런 부분은 좀 잘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부분이 인제 간석3동 부분하고 그다음에 만수3동 그다음에 구월4동 이런 부분은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그 전면개량하는 수 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지 워낙 다세대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결여 되는 문제가 있다 그 현행법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서 다만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을 조금 협의해서 만수, 구월4동도 저기 희망지 사업,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만수3동도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구요 워낙에 또 남동구에서 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가 한가지만 아까 조금 발언중에 빼먹은 게 있어갖고 어쨌든 우리가 뭐 도시형생활주택이든 저기 오피스텔 보면 뭐 단일 필지로 개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필지를 합쳐갖고 이렇게 개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당초에 어떤 뭐 계획도 계획이지만 거의 보면 합의가 되는 대로 사실 좀 그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필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 사이에 껴갖고 고립이 되는 거죠.
고립이 되다 보니까 이 고립되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의 노후도 경과율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런 너무 두서없이 막 하다 보니까 그런식으로 막 고립을 시키는 필지들이 나와요.
애가 딱 들어서니까 어, 나 하나 필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상업지역에 뭐 그 건축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주거환경에 비해 상업지역은 사실 그런 걸 보호를 못받다 보니까 그런 좀 애로 사항들이 있더라.
사실 뭐 저도 지금 이 행감 한 번으로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 뭐 여러 가지 도시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해결해가자 이런 취지구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건축과 행감의 핵심은요 손에 손잡고 부서간 머리를 맞대라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말씀하신 대로 잘 해서 협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 현안 사항이고 주민들의 너무나 진정성 민원이 많이 있기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논현동 물류창고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래습지와 인접해 있는 논현동 66-12가 그 위치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류창고신축 공사 건에 대해서는 남동구가 인허가 관계로 인허가 절차상 교통영향평가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에 남동구는 인천시에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이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이 지금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보완 요청이 내려온 상태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본 위원은 그 물류창고 신축에 대해서 5분 발언이나 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많이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래습지공원과 그 현 부지 도로 여건상 하루 5,000대에서 6,000대 화물차량이 다니는 이런 교통 정체, 병목현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뻔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렵게 내지는 그 주변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거환경에 파괴에도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완 요청이 이렇게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에서 이 환경영향평가도 아닌 교통영향평가를 보완 요청이 두 번이나 들어온 상태에서 또 접수를 받아서 인천시에 이첩해야 되는 그런 남동구의 입장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시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인천시는 국가 소래생태공원 아까 66-12를 국가공원 지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달에 인천시 2040 도시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인천시 도시계획안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 그 자체가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국가공원으로 묶어버리면 더 이상의 논쟁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인천시 행정이 아직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더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용환
어쨌든 이것은 논현동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동구 전체의 문제고 좀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조성민 위원이 간석동에 대한 그런 도심에 관한 얘길 했지만 어렵게 이뤄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 도시개발로 이루어진 그런 신 택지들이 그런 인허가로 인해서 다시 예전으로 복귀해선 안된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파괴돼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함께하구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2건, 부서지적사항 3건으로 총 5건으로 2건이 완결되었고 나머지 3건은 진행중입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 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의 국시비 보조금 추진현황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자료검토에 불편이 없게 작성토록 담당들께 당부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처리 계획대로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지적사항 3번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시 계획과 절차 이행 민원사항 등 사업추진에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 확보전이라도 사전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실효성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목표 및 성과 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1번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시 서류작성과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이 어려움이 많으니 세부적인 안내에 힘쓰고 수요가 많은 사업인만큼 예산 확보를 통해 공평한 집행 및 사전 홍보에 힘써달라는 건의사항으로 금년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신청 접수시 지적사항 내용을 잘 반영하여 신청 접수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 및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해 차질없이 신청 접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2번 다수인 민원 처리시 추가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 외부 감사 요청 쇄도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니 감사팀 신설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감사 및 민원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전문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고 감사팀 신설 및 주택관리사 추가 채용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관리사 채용 및 감사팀 신설이 이루어지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비롯한 공동주택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지적사항 3번 코로나로 인해 작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올해 재개할 경우 희망하는 곳을 다시 연장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코로나 지속 및 격상으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개최하지 못했던 음악회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지난 20일 서창2동에서 개최하였고 공연장 주변 통제소 설치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의 지적사항들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 선정방법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단 접수받은 현황들에 대해서 일단 점수로 해가지고 연식이라든지 아니면 전년도 진행됐던 지원되었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객관적으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니까 뭐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네.
●정재호 위원
그 현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식입니까, 아니면 그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급하다고 판단이 드는 것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단 주거 안전에 우선을 두구요,
●정재호 위원
안전이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 선정 지원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면 통보를 해주잖아요, 통보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공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공사는 주민이 사업하는 그 업주와 계약을 해가지고 사전에 사업추진계획을 우리한테 접수한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러니까 뭐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게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 자체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계획서에 올려가지고 저희가 합당하다 그러면 판단이 들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마감되면 보수가 나가는 거고 맞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투명하고 왜냐면 여러군데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해갖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의견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많이 이런 게 민원 제기도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우리 과에서는 지표에 의거하든가 아니면 아까전에 판단하는 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 통보를 했을 때 다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도 역할입니다, 아시겠죠?○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과가 또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층간소음에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저 20년도에 8월달에 층간 소음에 관련 조례를 할려고 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해가지고
●정재호 위원
모르시죠, 네.
작년도에 8월달에 층간소음에 지원 조례에 관련된 거를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했었어요, 근데 좀 시기상조이다 뭐 아직 인력난 해서 그렇게 해서 미뤄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깐 지금 또 우리 관내에서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깐 우리가 여기 보니깐 분쟁민원전담인원 확보 위해서 한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단 그 부분은 인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지금 우리 기간제 인력을 한 명 쓰고 있는데 한 명을 더 추가할려고 계획서까지는 결재를 맡았었습니다.
근데 올 예산에는 좀 그 부분이 반영을 못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좀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게 뭐냐면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데에서 빨리빨리 지금 우리가 캐치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야 되요 그쵸.
그런 걸 빨리 인지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한발 늦는 행정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대신 저희가 뭔가를 갖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요번에 좀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인력도 좀 확보하셔서 중요한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어가지고 일부 대부분 구성이 돼있는 상태구요 일차적으로 개입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분쟁에 개입을 하고 거기에서 좀 안된다 싶으면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쟁을 전담하는 저기가 인력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좀 의뢰해가지고 좀 출장 나가고 그러는데 그쪽도 인력이 없다 보니깐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다 수면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쵸.
지금 이 사항이 너무 수면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최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인제 좀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거로 하라고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끼리 그런 거 보다도 그래도 우리 관에서 조금이라도 개입을 해줘서 홍보를 좀 해주던지 이게 인제 공론화가 돼서 수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그냥 뭐뭐 인력없습니다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과에서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단 우리 부서에서 층간소음이 아파트에도 있고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같은 데도 여러군데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공동 매뉴얼을 좀 한번 작성해서 사전에 홍보도 좀 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다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과에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누가 봤을때는 이 과가 할 수도 있고 저 과가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서로 과끼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협조가 안된다 그러면 그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다른 과와 연계를 하셔갖고 협조하셔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에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셔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제가 지금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희 남동구에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개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노후화된 빌라들 있잖아요.
지금 누수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분쟁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인제 연로하시고 이러니까 어디다가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지금.
아파트 같은데는 그래도 관리소에서 다 해결을 해주지만 빌라는 해결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이런데서 좀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이래해가지고 이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문을 두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나가주셔야지 어떻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지금 빌라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주택법에 나간 건축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 건물들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보조금사업에 그 빌라들에 대한 옥상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빌라가 한 30년이상 경과되게 되면 그 방수층이 훼손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근데 지금 뭐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솔직히 빌라나 이런 데는 보조금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서류 절차도 복잡하고 그분들이 그 절차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축과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 이거를 좀 여셔서 좀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지금 집행율이 제로로 돼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언제쯤 실시를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D등급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D등급이라면 조건부 재건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한국건설안전원이라든지 거기다 그 조건이 적정한지를 다시 재심사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한 1억4천 정도를 된다는 담당 기관의 내역을 받았는데 향후 인제 추경때 그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 절차를 마쳐야 될 상태가
●최재현 위원
그럼 그 예비안전진단은 완료가 됐고 지금 본 안전진단도 D등급이 나온거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정밀안전진단도 D등급으로 조건부 안전진단 판정이 나왔는데 그 안전진단 판정 결과에 대한 그 검증을 또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2022년도 추경에서 좀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시면 그 절차를 진행할 거로.
●최재현 위원
본인 부담들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공동주택과장 권오극
그 부분은 없는,
그러면 구나 시에서 그냥 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인제 결정이 되면 본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그렇죠. 완전히
●최재현 위원
조합 결성해서,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최재현 위원
그게 되는 거고 일단 분쟁소지가 없이 잘 해주시면 되겠구요 지금 만수주공은 두 번이나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지금 만수주공을 자체 우리 내부에서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금 관련 협회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받고 한두군데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구성이 되면 안전진단 현지 조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거는 인제 그러면 거기서 뭐 동의서나 이런 게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탠가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그건 동의서는 저번에 받았던 30몇 프로 부분이 접수가 돼있는 상태고 인제 그 전문인력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 열명, 여덟명에서 열 명 정도 이렇게 예상 인력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열흘 정도 이상 현지 조사를 해야 될 걸로
●최재현 위원
아무튼 또 뭐 그쪽에서도 이게 민원이 많다 보면 불만의 소지들이 자꾸 생기니까 인제 지금 1년 넘게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1년 넘게 기다려왔잖아요 그쪽에서도.
그리고 서로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얘기도 있고 시하고도 조율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뤄진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예비안전진단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올해 안에 일단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는다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공동주택과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뭐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일부 아실거라고 생각은 되구요 사실 우리 감사팀 신설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몇 년전부터 계속 우리가 좀 전담팀이 신설됐으면 좋겠다 좀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좀 녹록치가 않은가 봐요 그쵸?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단 올 하반기에 내년 초에 팀 분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조직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우리 감사팀이 좀 신설이 빨리 돼서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원활하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이런 얘기들도 좀 해요.
사실 우리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감정노동자들이거든요.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고 그 담당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말씀들 더러 하세요.
아이 과거에 비해 너무 힘들어졌다, 근데 인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그게 주민의 요구다, 저희 의원들이 주민의 선출을 통해 뽑아지는 만큼 저희도 그러한 개선 상대를 끊임없이 교류를 할 수밖에 그런 상황들이고 어쨌든 거기에 발 맞추셔서 우리 그대로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권한을 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것들 조금 더 고려하셔서 민원인들 상대하실 때 좀 친절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뭐 민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사실 얘기를 좀 들어주고 하다 보면 조금 누그러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말씀을 드렸구요 물론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저도 겪기 때문에 해서 뭐 고거 주문을 드리구요 저기 우리가 인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들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들 보니까 사실 조금 자격미달의 관리사무소들이 조금 더러 있는 거 같애요.
물론 잘하고 있는데도 있겠지만 제가 관계 법령을 보다 보니까 그 우리가 관리사무소 거기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관리소장님들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취업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관리사무소 성격에 그런 부분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하여튼 강력한 조항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관련 법령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보면 관리사무소 역할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뭐 사업을 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가이드를 잘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끔씩 보면 답답한 경향들이 있고 또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자료를 밑에 두고 와 갖고 관계 법령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 관계 법령에 보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우리가 더해주겠다 너네들이 공지한 거 외에 더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응찰하거나 이런 것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실제 계약서상에 무시되는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법상에도 맞지도 않고 그걸 뭐 관리 차원이나 교육이 좀 필요할 거 같구요 하여튼 뭐 자격조건이 안되더라구요, 그런 혜택을 제공하면.
그렇게 완전히 싼 가격에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이 안되는데 왜 들어가냐 또 관리사무소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단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주체하고 어느 정도 분쟁이 있다 보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 관리감사 같은 거 나가면 그런 위법 사항들이 적발이 되면 관리주체에 대해서 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할려고 하고 있구요 관리사무소가 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 좋은데 좀 튀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어쨌든 사실 제가 아까 감사팀 말고는 감사팀은 인제 제가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 외 나머지 질의들은 사실은 제가 현수막을 걸고 하면서 제보를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셔갖고 우리 뭐 관리사무소가 됐든 입주자대표가 됐든 좀 뭐 어떤 입찰이 됐든 여러 부가적인 절차를 이행할 때 철저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뭐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성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옥입니다.
연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은행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문정희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현재 검사자는 722,300여명이고 지난 2020년 3월 9일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4,189명입니다.
사망자는 44명, 자가격리대상자는 774명이며 재택치료자는 65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미접종 비율이 높은 각급 학교에 전면 등교 실시와 접종 완료후 6개월 이상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저하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의 우려가 있고 전국 1일 평균 4,000여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신 코로나19 예방 분사형 소독 클린존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독제의 인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안전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자료 홍보 요청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소독제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분사형 소독클린존 설치는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58쪽 의료나 약품에 관한 사항임에도 의료기관 점검에 대한 처분 결과가 경미함으로 강도 높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의약무 관계 법령과 행정처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소관 업무 13건으로 총 2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추진업무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 중 20-6 953쪽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총 21종에 대해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180,111건을 접종하였으며 금년 1월경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위탁의료기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954쪽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총 92,972건으로 금년도 14,623건 추진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211개소에 대해 지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55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접종대상자 418,062명 대비 1차 접종 인원 412,628명으로 98.7% 접종하였고 2차 접종은 361,588명으로 86.5% 접종하여 인천시 및 전국 평균의 오차 범위내 무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요양병원 등 노인집단시설에 대한 추가접종에 부서의 전 역량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