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19.12.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5일 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97억5365만2천원에서 196억5073만6천원으로 1억29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및 긴급복지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과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082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387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 사항별설명서 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47억5635만9천원에서 246억387만9천원으로 1억524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분야에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인천시 전체 집행율 제고를 위해 군구 간 예산액 조정으로 70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 분야에서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4월 1일자로 나형에서 가형으로 변경 승인되어 연초 가형으로 기 지급된 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등 1억201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9867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품 구입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보훈회관 1층 타일교체공사,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62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 사업 분야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긴급지원 복지수요가 증가하여 1억2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44쪽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단위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은 신규 자활참여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자활사업 중간종료자 53명 발생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억3040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자활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참여자 대비 자활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적합한 참여자가 적어 이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한 2억9274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자활참여자 1만명 창출 목표에 따른 남동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8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 2053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초과근무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급양비 및 국내여비를 131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84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e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중지 통지서 등 안내문 자동 발송 시스템을 할 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대상자들 요금 감면이라든가 사각지대 신청 안내문 등 발송한 거에 대한 우편료를 세운 겁니다.
●정재호 위원
등기를 보낼 땐 어떨 때 등기를 보내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 시스템상에 저희가 자동으로 대상자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저희가 정산처리를 합니다, 매달.
그래서 실, 과 저희 복지부서하고 각 동 20개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관련 우편물 발송한 발송료를 저희가 대신 지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다른 데서 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도 사용하고 저희 인제 복지 관련 업무 예를 들어서 인제 노장과나 기초생활보장 이런 업무, 다양한 복지 업무하고 동 사회복지 업무 관련 우편요금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대령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0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87억8786만원 대비 5억3637만원이 증액된 593억24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정부 양곡 택배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4억9913만원과 시비보조금 37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부터 251쪽, 사항별설명서 86쪽부터 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16억98만원 대비 1억1238만원이 증액된 617억1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준 완화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생계급여는 5억4972만원을 증액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예산 집행액 1262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에 교육급여 사업은 교육청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9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사업 택배비는 내시변경에 따라 택배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여 1573만원 증액된 2억67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임시인력 생활임금 보조는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93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에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완화에 따라 남동형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서는 비상벨 구축 방식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업무 공무직 1명에 대한 부서인력 운영비로 2019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영 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도 집행잔액을 반영 1278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의 구비 부담분으로 2019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조정에 따라 20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8쪽, 사항별설명서 18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15억5447만원 대비 1억103만원이 증액된 16억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1억1975만원, 국시비보조금 265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전입금 2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부터 513쪽, 사항별설명서 192쪽부터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103만원이 증액된 16억5551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일반회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집행잔액을 반영 1820만원을 감액하였고, 끝으로 보전지출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정산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으로 1억1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구축하는 게 계획이 조금 바뀐 것 같애요, 그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응급 비상벨이요?
○조성민 위원
네네.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그게 원래 인터넷으로 하는 회선 사용료로 예산을 저기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게 전화선으로 해서 그 사업이 그래서 그걸로 바뀌는 바람에 응급비상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기존에 당초 계획과 현재 인제 구축한 시스템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조성민 위원
두 가지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변경에 따른 기존과 현재의 장단점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짧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 양곡 있잖아요.
정부 양곡 신청해서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생일 축하금 등등 있었는데 지금 그런 혜택이 없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다시 한 번 말씀,
●정재호 위원
옛날이라고 했을 때 향후 몇 년 전에는 정부 양곡을 권하는 추천하는 상황에서 내가 정부 양곡을 시켜서 먹으면 생일 축하금 등등 이렇게 지원한 혜택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냥 택배비 정도 지원해주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택배비만 나갑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하고 지금 조성민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우리 응급벨 있잖아요.
비상벨 설치와 관련돼 갖고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몇 건 정도가 이렇게 응급상황에서 눌러갖고 거기 결과가 좀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5월달 하고 9월달에 1차, 2차에 걸쳐서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월쯤에 남촌동에서 1건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남촌동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어요? 1건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응급해서 한 번 사용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이 분 한 분을 채용하셨는데 이 분 호봉이 19호봉이라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맞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그러니까 공무직이 한 명이 원래 20호봉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그 분이 1월달에 발령이 나면서 19호봉 한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온 거죠.
●정재호 위원
온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에 4억이 감액된 것은 어쩌면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초생활보장법 기준이 완화가 돼서 이렇다는 말씀 드렸는데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주소지에 따른 그것도 인정해주고 한 식구랄지라도 그런 거 관계도 포함된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재산기준으로 좀 완화가 됐고.
그러면 남동형 기초생활 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디로 편승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그게.
일반 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될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그러니까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나 의료 쪽으로 많이 편입이 된 겁니다, 생계 쪽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기준 완화가 돼서.
●오용환 위원
생계 쪽으로 갔으면은 그거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그쪽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늘어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8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4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9억9352만원 증액된 1676억3825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등 11개 사업의 대상자 증감과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 대중교통 실비 지원을 위한 시비 신규편성 등 12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 세출예산으로 제4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억1553만원이 증액된 2014억53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부문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 지원은 인건비 사용잔액 4707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기초연금 지급액 부족분 48억3929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료 258쪽에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비 79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부문입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부족분 5억85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료 259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10월에 신규 시작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1억17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료 260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족분 27억251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대중교통 실비는 신규사업으로 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261쪽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는 성립전경비로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외의 세출예산은 사업 종료 시 예상되는 불용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신월경로당 신축입니다.
본 건은 현재 설계용역 준공으로 신축 준공은 매년 6월이 목표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6억381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다음 대구월경로당 신축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신축 준공 또한 내년 6월이 목표로 이에 따른 사업비 5억92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석면교체 공사와 리모델링 2개의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이며 이 중 석면공사는 설계준공 하였고, 리모델링은 설계 용역 중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8억732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경로당 133개소 책임보험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자료 볼 것은 아니고요, 그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오용환 위원
고거 정관 좀 한 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보험회사 정관이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92쪽에 보시면요 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거는 대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공무원으로 돼갖고 수당이 안 나가서 지금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 위원회는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10개 군구가 다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중에서 남동구에 할당이 두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는 공무원 한 명, 민간인 한 명으로 했다가 민간인이 상황 때문에 못 하시고 공무원으로 하면서 이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이요, 경로당이 아직 미 개소된 지역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미 개소된 지역,
●정재호 위원
네네, 혹시 개소돼서 지원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미 개소가 됐잖아요.
미 개소된 이유는 뭐예요? 개소를 아직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할 때는 개소를 한다고 생각 하에 했는데 개소가 안 된 곳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지만 사립경로당은 주로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경로당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2019년에 저희가 남동구 관내다 보니까 어느 어느 아파트가 인제 입주가 끝나고,
●정재호 위원
입주가 끝났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어르신들이 아직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셔서 그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서 아직 개소가 안 된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우리 틀니세척기 있잖아요.
틀니세척기 보니까는 LH 있는 데 거기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서창,
●정재호 위원
급식소는 설치를 안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인복지관으로 당초 틀니세척기 3개를 예산을 배정을 해서 복지관에 2층, 3층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거기 무료급식소 서창1단지까지 했는데 어르신들이 식당 앞에 왜 두냐고 하두 설치를 못 하게 해서 설치 못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설치 못해갖고 그 예산이 빠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서 하나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든지 예산을 할라고 그러면 욕구에 반영돼 갖고 뭔가를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게 결정적인 답인 것 같애요, 이게.
앞으로 예산 하실 때는 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5억4586만8천원에서 433억3733만8천원으로 2억85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사업별 보조금 최종 확정내시 및 불용액 반납 등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감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과다 교부된 사업비 및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6억854만6천원에서 492억6352만8천원으로 3억450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서에 의거 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여성가족 복지증진 분야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참석수당 중 회의 미 참석자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33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성평등 정책 교육 및 컨설팅비는 직원 교육과 컨설팅 종료에 따라 기정액 대비 5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수당 역시 미 참석 위원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3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개소 추가 지원을 위해 188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복지점수비 또한 추가 지원을 위해 367만원과 57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지난 추경 당시 기금 과목이 국비 과목으로 잘못 편입됨에 따라 기금 과목으로 수정 후 2억7360만원을 재 요구하였으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대상 월 150여명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7억8629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역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대상자 10여명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78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9쪽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업은 지급대상 감소 및 과다 책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51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또한 지급대상 감소 및 과다 책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681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을 위한 난방 연료비 지원 또한 지급대상 감소에 따라 1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및 사업비 과다 급여에 따라 각각 기정액 대비 2206만1천원, 256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 또한 과다 책정으로 기정액 대비 1253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270쪽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은 이번 추경에 420만원을 증액하여 42세대에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른 구별 수요량 조정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680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271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비 지원 사업은 도시락 이용센터 소폭 증가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기정액 대비 33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노후 기자재 교체비용은 당초 지원 시설수 과다 편성에 따른 1개소 지원액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8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실시 후 남은 집행잔액 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지원대수 감소로 기정액 대비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중 학원비 지원신청자 증가에 따라 학원비 지원을 기정액 대비 360만원 증액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신청 후 남은 예산 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예산 대비 입양가정 감소로 기정액 대비 630만원을 감액하였고 입양비용 지원은 기정액 대비 2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양 및 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 또한 상담이 필요한 아동수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비는 매칭 금액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신청 인원 증가로 인해 기정액 대비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은 당초 예산 대비 지원 아동수 감소로 인해 기정액 대비 9억8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역시 지원 아동수 감소로 기정액 대비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예산서 274쪽 드림스타트 운영비와 행사운영비는 부족분 추가를 위해 기정액 대비 100만원씩 증액하였고,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비는 이용 아동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 또한 집행액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선정심사회의 참여수당 지역동아리 연합회 행사운영비, 지역동아리 연합회 활동지원비는 행사 종료에 따라 각각 7만원, 17만4천원, 2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행사 지원비와 교육지원비 또한 행사 종료 후 남은 잔액 39만원과 3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비는 발급인원 감소로 인해 잔액 92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참석위원회 참여수당은 참석 인원 변동에 따른 66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홍보물 유인비 및 제작비는 홍보물품 제작 후 발생한 잔액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급양비는 참여 인원 변경으로 발생한 잔액 17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보호 캠페인 비용은 소래포구축제 미실시 등 행사 축소로 인해 발생한 잔액 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중 4대 보험료 부담금은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차수당은 연가 잔여일수로 인한 감액을 반영해 60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4대 보험료 부담금 또한 감액을 반영하여 38만원 감액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 중 출장여비 172만원, 연차수당 60만원, 4대 보험료 부담금 178만원 감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에 따른 급여소급분 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중 출장여비는 기정액 대비 54만원, 연차수당은 21만3천원, 4대 보험료 부담금은 62만2천원 감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에 따른 급여소급분 137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77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와 퇴직 적립금은 인사이동과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각각 190만원, 310만원 증액하였고, 정근수당 36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수당과 4대 보험료 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각각 120만원 300만원 감액하였고, 처우개선비는 부족분을 반영하여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비 중 가족수당은 48만원, 성과연봉은 274만2천원, 4대 보험료 부담금은 142만4천원 감액하였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142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78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4대 보험료 부담금은 기정액 대비 38만원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했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중 363만9천원, 특수직무수당 중 284만7천원, 4대 보험료 부담금 중 179만4천원을 정규직 전환 수당으로 828만원으로 새로 편성하고 자체 부담금은 연가보상비 828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7급 기본급은 관장 임용약정 해지로 2340만9천원 감액하였고, 8급 기본급은 180만4천원, 8급 기본급은 30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수당은 기정액 대비 240만원 감액하였고, 초과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성과연봉, 4대 보험 부담금은 관장 임용약정 해지에 따라 각각 229만2천원, 91만원, 151만6천원, 707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집행 후 남은 잔액 71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9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중에 우리 아래 상단보시면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운영위원회가 총 아홉 분이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김안나 위원
그죠? 근데 지금 네 분만 참석하셨고 다섯 분이 미 참석하셔가지고 반납을 하셨는데 아홉 명 중에 네 분이 오신 거면은 과반수가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당연직 포함 총 열 명이셔서 회의는 가능합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당연직 포함해서 열 분이라도 네 분만 참석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될까요?
저희가 과장님,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김안나 위원
우리 여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게 참석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어야 그 안에서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텐데 그래야 좀 심도있는 논의가 되고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앞으로는 좀 고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맨 하단 쪽 보시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있잖아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최우수, 우수, 보통해서 남동구가 몇 개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총 지역아동센터 41개 중 행정처분 한 군데 받아서 거기 빼고 40개가 여기,
●정재호 위원
42개에서 한 군데 빼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41개소에서 한 군데 빼고,
●정재호 위원
아, 하나 빼고 그래서 40개가 다 받아,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결론적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은 다 받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다 받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요거 분리돼 있죠?
우수, 최우수가 어디고, 보통이 어디고 다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정재호 위원
이거 하나만 요청해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그거 하고요 궁금한 게 우리 급식인력비 지원 있잖아요.
저번 추경 때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보니까 도시락 이용센터 소폭 증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데 그러면 조리원이 근무를 안 하시는 건가요?
도시락으로 시켜서 대체를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한 군데가 도시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군데가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여성권익시설이 뭐하는 데죠?
이게 남동구에 어디 있어요, 권익시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여성권익시설은 여성상담소 관련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남동구 관내에?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조성민 위원
저희 시설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시에서 다.
●조성민 위원
시 시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시 시설인데 인건비는 예산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왜요?
시 시설이면 시에서 줘야지, 아니요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시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죠.
●조성민 위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여성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성폭력상담소,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그런,
●조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5쪽, 사항별설명서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2650만원이 감액된 1112억4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3억1496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7억6859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4억701만원이 감액된 647억948만원으로 편성하고, 시비보조금은 아이맘 출산 축하지원 2억9천만원 감액, 만3세~5세아 누리과정 4억3553만원 증액, 혁신육아카페 지원 성립전 경비 9865만원 신규 반영 등 3억1949만원이 감액된 464억85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9046만원이 감액된 1297억3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위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중 출산장려금은 지원아동 감소에 따라 4억9800만원을 감액한 21억8100만원을 반영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평균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8천만원을 감액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이용아동 감소로 2억7천만원을 감액한 12억520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중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보전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생활임금 미만 대상자 감소로 6700만원을 감액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 중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자제 요청에 따른 취소로 당초 편성되었던 217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12월 중 힐링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혁신육아지원으로 혁신육아카페 설치 관련 운영비,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등 9865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증감액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또는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혁신육아카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김안나 위원
이름에서는 상당히 전투적이에요, 엄청 혁신을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 어떤 사업이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올해 이거 9865만원은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제 서창2동에서 개원식을 첫 번째 개원식을 했는데요, 큰 줄기는 폐원 어린이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한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가는 육아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나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학교로 얘기하면 약간 방과 후 돌봄 비슷한 건데,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부모님이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고거에 대한 인제 시작 스타트하는 과정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더 많은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육교직원 워크숍 있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김안나 위원
우리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취소됐었는데 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전환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960만원 지금 하셨는데 요거는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바뀐 거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행사를 진행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시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행사는 취소하고 대신에 12월 중에 어린이집별로 연합회별로 해서 송년행사를 겸한 행사를 보통 문화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로 대체해서 영화관을 좀 빌려서 보육교사들을 민간가정에서 600명 정도를 모셔다가 연말에 성과가 좋았던 교사들에 대한 표창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문화행사로 진행을 할려고 저희가 인제 직접 행사를 진행 못 해서 어린이집에다가 예산을 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어쨌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취소는 됐으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관람을 하는 것도 문화 행사기는 맞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는 보여져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예산이 960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고거에 대한 거를 이게 내년에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행사를 다 미리 해놨다가 소래포구축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가 됐지만 미처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혹시라도 취소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여러 가지 제2안, 3안 요런 거가 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많은 고민을 해서 영화 관람하시는 것까지는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내년에는 요런 문화행사나 워크숍 같은 거 진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84만원이 감액된 17억69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600만원을 감액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공무원 연금 전환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35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1690만원이 감액된 204억17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환불금 180만원, 권역별 실무협의회 분과 총회 및 세미나 비용 260만원, 인천평생학습 실천대회 참가지원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평생학습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2816만원과 경비용역비 1455만원, 옥상바닥 방수공사비 등 시설비 집행잔액 10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 322만원, 운영수당 63만원, 사랑의 교복나눔행사비 집행잔액 2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교육경비 7892만원과 293쪽 공공기관 및 기업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331만원, 진로박람회 603만원, 진로코칭강사풀제 운영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7억4097만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비 집행잔액 58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94쪽 행복한 도서관학교 운영비 40만원, 임기제공무원 교육여비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고용감독으로 공무원과 차별임금에 대한 소급분 3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95쪽 복사기 임차료 집행잔액 2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청사 및 시설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1460만원, 전산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515만원, 전산개발비 181만원, 독서회원 관리 일반수용비 50만원, 296쪽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잔액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또한 공무원과 차별임금 소급분 95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잔액 129만원을 감액하고,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도서관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7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잔액 8748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2019년 임금협약 조정분 5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국내여비 988만원, 298쪽 직급보조비 199만원, 퇴직수당 집행잔액 23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급량비 164만원, 평생학습관 현판교체비 잔액 93만원을 감액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부서 가구 구입비 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복 수거량도 감소 자원봉사자도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교복은 지금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학교 자체에서도 교복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거 굳이 해야 되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올해 교복이 무상으로 지급이 되면서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셨고 과연 교복이 지급이 되는데 입던 옷을 과연 이게 제대로 판매가 될까 하고 우려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열어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거의 전년과 동일한 한 1천여만원의 매출도 올렸고요, 물론 그 매출금은 전부다 전액 장학금으로 돌려줬습니다마는 해서 이게 교복을 새로 지급한다고 그만 둘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아무래도 여벌의 옷도 좀 필요로 하고 있고 해서 요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 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체 활성화 사업 권역별 실무협의 분과 총회 및 세미나라고 돼 있어요.
이게 2회 추경 때도 올라왔었거든요.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저희가 평생교육에 대한 확대, 어떤 사업을 도모하면서 평생교육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협의체를 좀 해야되겠다는 것에 가장 주력을 하면서 저희가 분과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기관분과, 동아리분과, 강사분과 해서 한 32명의 저희가 분과위원을 모집을 해서 회의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과별로 이 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는 잘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서 인제 주된 의견을 도출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총회나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의 역량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총회나 세미나 비용은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분과를 몇 개로 나눈 거죠, 이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3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김안나 위원
3개 분과.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3개 분과로 굳이 나누지 말고 다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면 되겠구나 생각은 안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근데 인제 실무분과위원회 활동 범위가 보면 지금 기관분과, 강사분과, 동아리분과 3개 분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하기보다는 요건 세분화해서 각 사안별로다가 진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분리하게 됐습니다.
●김안나 위원
좀 전에는 또 나눴는데 그 분들이 아직 역량이 안되셔가지고 그렇다고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이 부분은 분과별로 어떤 주된 주제라든가 내용이 이제 도출이 돼서 총회나 세미나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역량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 분들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 횟수를 좀 거듭하게 되면 총회나 세미나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어쨌거나 그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세분화된 지식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뒷장 보시면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해가지고 홍보물 유인, 그 다음에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 및 양성과정, 그 다음에 혁신지구 설명회, 토론회, 행사운영을 위한 식비 등 이게 보면 뒤에 사유가 토론회 행사 간소화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또 어떤 거는 마을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에 따른 집행잔액, 다 토론회 거의 간소화에 따른 잔액이거든요.
지금 보면 혁신지구를 오히려 활성화하는 쪽인데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행사를 간소화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저희가 이제 교육혁신지구가 시 교육청과 2019년 7월 19일날 MOU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혁신지구를 인천시에서 조금 늦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빨리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시에서 먼저 이걸 주관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 어떤 권고라든가 이런 사항들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하반기에 6천만원에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가장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을교육 활동가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론회도 하고 마을양성가 과정도 2개 과정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 토론회를 제3의 장소에서 할려던 것을 청사에서 하게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덜 집행되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약간의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예산이 조금 덜 집행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지금 보면 동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여지면 마을교육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좀 더 이런 쪽에 홍보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체계적으로 또 교육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잘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보면 초․중․고 지원하고 유치원 여기 보니까 거의 뭐 삭감된 게 정리된 게 한 8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애요.
8천만원이면 2개 내지 3개 학교까지 사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사실 이게 지원 못 받아서 지금 학교에서는 난리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을려고 하는데 요게 조금 아쉽다, 관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립유치원 폐원 9개소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사실 폐원이라는 게 한 두 달 보고 갑자기 폐원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좀 납득은 안가요.
자기네가 어느 정도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계획을 하고 갑자기 오늘 있다가 내일 폐원해야지 이런 건 아닐건데 요게 좀 아쉽다 생각되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도 있겠지만 사업 변경에 따른 반납액도 있는데 요거를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초․중․고 부분, 유치원 부분에서 집행잔액은 필요없고요, 사업 변경에 따른 반납 금액, 당초에 어떤 걸로 지원받겠다 신청서류나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300만원 정도 감액된 걸로 기정액보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요구 사유 보니까 상하수도요금 감소에 보니까 2018년도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누수복구 공사 완료 됐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네.
●오용환 위원
이것은 누수는 학습관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수도사업소 외적인 밖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평생학습관 건물 내에서 일어난 누수입니다, 이게.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보통 전월 대비해서 상수도요금 보면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면 대충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걸 미리 체크를 못 하셨던 건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그렇게 막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예산을 잡을 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언제 알고서 복구를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일단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2018년도에 누수를 발견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를 해서 누수에 관련된 원인에 따라서 요금 면제도 부분적으로 받은 사항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거를 평균치를 내서 사실은 올해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이게 예산이 올해도 이렇게 많이 과다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19년도 예산은 또 다시 이런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 2020년도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은 좀 현실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누수복구 공사가 완료가 됐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비단 이게 평생학습관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전월 내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을 때 그때그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상수도사업소의 문제 같으면은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서 누수 같으면은 어딘가 모르게 지반으로 누수가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저는 전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가 참 하시는 일이 많아요.
세세하게 보니까는 업무량도 많은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딱 있어요.
뭐냐면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조사를 좀 해서 어느 정도에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파악이 좀 덜 돼서 과하게 청구되는 게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 반영이나 좀 하면은 더 일 하시는데 더욱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게 조금 미흡하다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