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총무위원회 제6차 2020.06.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에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총괄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 예산현액은 2억8321만원으로 2억761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758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강당사용료 등 기타사용료수입으로 216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와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547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억994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국고보조금으로 3738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등으로 시도비보조금 1억620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805억9520만원 중 745억639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억226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불용액 1천만원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사업으로 예산액 5억442만원중 3억5828만원을 집행하였고 350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내 주차관제시스템설치비 등의 집행잔액 317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당 및 회의실 운영으로 예산액 7027만원 중 61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1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강당 및 회의실 방송장비시설유지비 등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청원경찰관리로 예산액 3397만원 중 3006만원을 집행하였고 39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증진예산으로 예산액 26억9330만원 중 25억48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02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장보육시설위탁운영비, 직원휴양시설콘도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전출자 및 퇴직자 등 중도 정산에 따른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440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에서 인사업무운영지원예산입니다.
예산액 8억1208만원 중 5억6825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438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4쪽 주요 집행내역은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임 인사관련 사무관리비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자 결원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6억2950만원 중 6억1137만원을 집행하였고 181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 집행내역은 공무원위탁교육비 등이며 불용사유는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자치행정 지원과 45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운영, 통반장 운영 등은 불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지역행사추진에서 소래포구김장축제예산 2억5200만원 중 2억3257만원을 집행하여 194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개최장소 변경에 따른 홍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업무 지원 및 시책업무추진과, 47쪽 주민자치센터운영 강화 등은 불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국민운동 및 건전사회단체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장학금예산 9600만원 중 장학금지급대상 감소로 7040만원을 집행하여 256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비예산 6억7946만원 중 5억6609만원을 집행하여 1억133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입니다.
49쪽~5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예산액 720억7468만원 중 668억9542만원을 집행하였고 51억792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과 사유로는 49쪽에 결혼 및 휴직자 증가 및 신규채용인력 감소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4억1475만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운영비 7억500만원이 되겠고 이는 지급대상인 2016년 및 2017년에 배치된 신규사회복지공무원 순증 인력이 없는 관계로 전액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 불용액 5949만원은 일반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억899만원 중 8억7680만원을 집행하였고 3218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불용사유는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결혼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복지증진으로 26억9330만원, 하고 불용액이 좀 남았어요 그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유경 위원
제가 내용 설명을 들으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우리 일하시는데 또 사기진작도 되고.
근데 제가 이거는 앞으로 이거는 제가 지난 거 갖고는 얘기를 하지 않구요 이제 직원복지증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우리 조례를 통과했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죠. 복지지원조례였나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후생복지조례입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렇죠.
거기가 2억원 정도를 잡았어요. 그죠? 합쳐서. 사망시 장례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합쳐서.
이번에 들어간 것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혹시 추경으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이미영
지난번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하반기 부분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유경 위원
근데 우리가 정기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결국 따지면 한 사람당 따지면 10만원 꼴이에요, 1년 따지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유경 위원
근데 이제 또 그거는 그렇다 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정 그 업체에 가면 20만원 내고 100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아요.
그렇지만 다른 개인병원에 가면 20만원을 낸 만큼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검사를.
그게 문제구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구민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2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세우기보다 조금 기간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금은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뭐 이자보전이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거기 보면 구의원이나 구소속 선수들까지 다 지원해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양심상 이거 안받아도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진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유경 위원
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지금 과장님, 총무과 불용액 비율이 7.2%에요.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너무,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 88%가,
●총무과장 이미영
인건비.
●신동섭 위원
인건비에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네.
●신동섭 위원
이거 총무과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총무과장 이미영
그거를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원인이 어쨌든 총무과가 인력운영이 주 업무인데 이게이게 총무과장님이 오기 전에 전 총무과장의 문제점인데 총무과의 문제인데, 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여기 이월액까지 하면은 거의 한 9%대의 불용에다가 이월액도 불용액이잖아요, 그죠? 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에 심의의결해 준 우리 의원, 신동섭 의원도 부끄러운 건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원인이야 있지만 그, 앞으로 올해 총무과장님 새로 맡아서 얼마 됐잖아요. 이런 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원이면 이런 결산자료를 가지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2020년 예산 현 집행과정에도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충분하게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현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저거하고, 다짐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용액 비율을 좀 3% 이내로 줄이고 인력운영계획을 좀 확실하게 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뭐 저 그, 51억이 막 그 저 집행잔액이 남고, 이건 커다란 문젭니다, 네?
원래는 감사실 감사해야 돼요, 이거.
어쨌든,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가 꼬집어 주니까. 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자입니다.
2019회계연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 사항별설명서 153쪽 세입결산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 18억9659만원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 세외수입 2억1078만원과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공사비 등 국고보조금 8억3660만원, 시비보조금 8억49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사항별설명서 154쪽에 세출결산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24억5067만원이며 지출액은 187억9543만원으로 총 83.7%를 집행하였으며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공사비 34억9898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문화조성 평생학습네트워크활성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강좌개발 운영 등 5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 4억7577만원 중 4억63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평생학습관 2,3층에 교육실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잔액 639만원 등이며 대부분 사업완료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사항별설명서 155쪽 평생학습관운영으로 예산액 2억6739만원 중 12억63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98만원은 학습관 경비용역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0쪽 사항별설명서 155쪽~156쪽 선진교육도시조성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은 49억9662만원 중 49억75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학교교육경비 집행잔액 2156만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는 6939만원 중 94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무상교복지원은 4억7576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교육혁신지구 운영비는 4200만원 중에 38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0쪽 사항별설명서 157쪽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지원과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은 예산액 85억4744만원 대비 85억468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0쪽 사항별설명서 157쪽~160쪽 책읽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서관교육경비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운영, 도서관특성화사업추진, 자료실운영, 독서보조기기 확충, 대외정보서비스협력사업 등 20개 사업 예산 13억175만원 중 12억13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8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임금집행잔액 1214만원,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1864만원, 전산시스템관리비 유지보수용역계약차액 1040만원, 구립도서관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33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쪽 사항별설명서 160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4281만원 중 1억41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사업으로 가칭 논현도서관건립은 예산액 55억357만원 중 20억456만원을 집행하고 34억9898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입니다.
예산액 6억113만원 중 집행액 5억785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261만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507만원과 출장여비 집행잔액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남동구예산이 85억이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급식지원 하는 데.
거기에 이제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 30%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이유경 위원
근데 이제 이게 2019년도까지는 이게 됐어요,가능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 연도 예산이 또 이렇게 85억이 책정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올해도 87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87억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 년도 예산에 혹시 불용액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쪽으로 17억이 지금 지급이 되었는데 그걸로는 우선 농산물꾸러미사업을 했구요. 나머지는 이게 분담사업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시에서 할 사항인데 시하고 교육청하고 각 10개 군구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을 이 비용을 다 계속 꾸러미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2회 추경때 일부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시랑 교육청이랑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시랑 교육청이 의견을 나누는데, 혹시 군구에 우리 과장님들도 참석을 하시나요? 국장님이나?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회의할 때는, 아직 저번에 한 번 1회 꾸러미사업 할 때는 저희 팀장들하고 한 번 회의를 했구요 아직 과장까지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여기서 결산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결산 한 거는 지금 많이 바뀌어야 돼요, 2020년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이유경 위원
그래서 또 거기다가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공감대를 한 번 형성해보자, 제 의견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학교급식이 안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밭을 갈아엎는다고 하구요,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그 학교급식실에 계신 분들이 다 정규직 분들 계세요.
또 아르바이트 가신 분, 이 분에 정규직은 그래도 일 안해도 월급 나오시겠죠. 하지만 일하지 않고 또 월급 받는 것도 문제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의 식단 문제에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그 영양소를 다 맞춰서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집에서 해주다 보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하여간 또 큰 문제는 일하는 엄마들. 일하는 엄마들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주위 엄마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농산물 꾸러미는 보내주잖아요, 지자체별로 틀리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네.
●이유경 위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급식실이 아이들이 3분의1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아예 월화는 아예 놀아요, 아니 월화수는 가고 목금은 아예 안가요, 학교를.
이런 상황에서 급식실이 계속 비어있는 상태고 일이 줄었을텐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급식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서 이걸 약간 반가공상태로 해서 각 집에 1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갖다 주는 그런 매직테이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거를 바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농산물도 살 거고, 농산가도. 그다음에 급식업체도 살 거고. 거기서 일하시는 정규직 분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초등학교같은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 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니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구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보면은 우리 젊은 여성공무원 분들 계세요,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까지는 가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가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이거든요.
젊은 엄마를 둔 초등학생 엄마들 공무원 여성분들과 한 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정말 실질적인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에게 편성된 예산은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을 가져 가서 다른 곳에 전용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참고하시고 또 의견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도 가끔 젊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학교가, 학교 안에서 어떻게 그런 식품을 가공상태로 이렇게 해서 그런 가정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랑 협의할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냐면요 어차피 내년 12월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당연하 거고.
근데, 어 그래 내년에 12월 신약개발되면 이제 끝이야 그다음부터는 학교 매일 가, 이런 시스템은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되돌아오지 않아요.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지금부터 조금 발 빠르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158쪽에도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보수 1247만6500, 1200만원 이상이 집행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신규채용 지연이었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옆장에 159쪽에도 도서관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뭐 집행잔액이라고 있지만 699만원이 있고, 161쪽에도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도 또 계약직, 시간제선택제 근로자의 임용시기 지연에 따른 인건비 차액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3400이상.
근데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도 안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직원을 못 뽑은 건지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집행이 안된 건지 궁금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저희 구립도서관이 있다 보니까요 도서관 1개당 저희가 보통 15명에서 12명 이렇게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정규직이 다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서관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대별로 근무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아침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저녁때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 작년까지는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편성을 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에서 이게 지적이 돼가지고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다가 조금 남은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단기간근로자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단기간근로자들이 사서자격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분들을 위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격이 안돼갖고 조금 채용이 늦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반미선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의도적으로 신규채용을 지연한 건 아니고 자격조건 이것 때문에 채용이 늦어지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왜냐면 요즘은 취업이 안되는 마당이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꼭 필요한 거고 예산이 세워져있다라고 하신다면 계속적인 고용을 창출하시는 게 좋은 의미일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연도나.
근데 사실 올해 연도 대부분 저도 도서관에 회원가입이 돼있어서 계속 문자가 와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반미선 위원
계속 도서관이 휴관 중이시라 그런 부분에도 직원을 채용하기에 애로점이 있으리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고용창출에 좀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잘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하나 더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158쪽에 도서관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집행잔액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어차피 이 부분은 거의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하게 공공요금을 편성을 하거든요.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4개 구립도서관이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무더위쉼터를 작년에 굉장히 폭염이 심헀잖아요.
●반미선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도서관까지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시에서 재난관리비가 내려왔거든요, 7월에.
근데 그 재난관리비 안에 공공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지출이 되면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미선 위원
아 그럼 재난관리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 구 100% 예산에서는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럼 올해도 사실은 도서관 이런 곳이 거의 운영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 좀 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미선 위원
그럼 추경 하실 때 적절하게 배치해서 금액이 연말에 완전히 집행잔액으로 떨구는 것보다는 적절히 안배를 잘 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잘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애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
156쪽에 먼저 여쭐 게 우리 예산상의 목 변경이 혹시 가능한가요? 통계목 변경이 가능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통계목,
●임애숙 위원
지출 시에?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통계목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한데 통계목은 변경할 수가 없,
●임애숙 위원
통계목 같은 라인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그러니까 통계목 안에서는 네, 세부 안에서는 가능하거든요, 네.
●임애숙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가 폐원되는 원들에 의해서 반환되거나 집행되지 못한 금액으로 2100만원 정도가 있어요, 156쪽에.
그러며 이 부분같은 경우 위쪽에 사무관리비목이나 뭐 경상적위탁사업비같은 경우는 전에 교육청지원금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변경해서 쓸 수는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그거는 통계목 별로는 저희가 통계목 안에 세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통계목간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임애숙 위원
아, 목간 변경은 못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네.
●임애숙 위원
아, 아쉽네요. 그러면 불용율을 줄일 수 있을 거 같애서 한 가지 제안을 해봤구요.
158쪽에 독서보조기기 확충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146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애초에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잔액 사유에.
그럼 애초에 초기품목, 구입하고자 했던 초기품목은 뭐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이게 독서기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앉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독서대거든요. 그거하고 그리고 또 확대가 돼서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확대돼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변경이 이게 됐다기 보다는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개수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애숙 위원
근데 집행사유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럼 휠체어도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하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아니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임애숙 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과장님, 개요에는 도서관 독서보조기기 해서 휠체어 독서확대기 등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말씀은.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이게 독서대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휠체어도, 휠체어를(담당하고 얘기함)
●임애숙 위원
158쪽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제가 착각했나봐요, 위원님.
처음에는 전동식 높낮이조절책상을 7개를 구입을 하려다가요 변경을 해서 독서확대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독서확대기로 변경을 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휠체어는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휠체어는 이 독서, 휠체어를 저희가 산 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구입을 한 건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독서대가 높낮이 조절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낮춰서 휠체어를 탄 상태로 볼 수 있는 그런 확대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임애숙 위원
휠체어는 표기오류네요? 여기 들어가면 안되는 내용이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임애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자꾸 여쭙는 거였어요. 표기 오류, 이거는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잘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리고 154쪽에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도시기반강화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184만원 예산편성 하셨고 129만원을 전액 정리하셨는데.
궁금한게요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의 차이가 크게 뭡니까?
협의회는 진행을 안하셨고 실무위원회는 한 번을 진행을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네.
●임애숙 위원
차이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평생교육협의회는 우선 위원장이 청장님이시구요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관에 대한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협의회는 작년에는 1건도 진행을 안했던 내용입니다.
●임애숙 위원
평생교육협의회는 그럼 교육감님과 청장님이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인은 참여를 안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아니요 거기 위원들도 일반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일반위원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임애숙 위원
일반위원도 있는데 어떻게 이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하셨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특별히 안건이 없어서 안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평생교육 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그걸 따라서 협의회를 할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월말에서 3월초에 하려고하다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고 그냥 서면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협의회는 의무구성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저희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임애숙 위원
실무협의도.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네.
●임애숙 위원
실무위원회는 몇 분이 구성돼있어요? 과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7명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네.
●임애숙 위원
수당은 어떻게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수당은,
●임애숙 위원
55만원? 총액? 일곱 분이 나누어서 가져가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네.
●임애숙 위원
과장님 빼고. 네, 잘 알겠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8쪽에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해서 1214만7650원의 집행잔액을 표기하셨습니다.
이 사유가 신규채용 인원 지연으로 인한 보수가 미지급되었다라고 하셨고 15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또 해서 690만원, 거의 7백여만원의 잔액이 또 있어요.
이것도 보면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보수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161쪽에 중간쯤에 기타직보수라고 있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
여기도 보면 임용시기 지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에요. 다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았다거나 추경을 4회 추경으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라거나 인원에 대한 누수가 여러 건이 제가 보게됐어요.
그래서 이 사유가 각각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아까 반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한 내용인데요 158쪽에 자료실운영요원 주말단시간근로자보수는 저희 도서관이 4개가 있다 보니까 각각 기간제근로자가 열일곱 분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와서 저희 조사를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그 전까지는 지급을 안했어요. 근데 작년에 그게 저희가 지적이 돼가지고 명절휴가비를 편성을 추경에 했다가 이것들이 다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가 이게 남은 금액이구요. 그리고,
●임애숙 위원
잠깐만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임애숙 위원
과다하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금방 지금 표현에. 과다하게 편성을 하셔서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 네, 하면서 조금, 네.
●임애숙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됐구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임애숙 위원
사유는 보기 쉽게 집행잔액 사유를 표기해주셔서 이해는 됐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제가 동일한 사안을 여쭈어 보니 각각의 과에서 명확한 설명을 좀 했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나 뭐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예산보다는 실제 수납액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건 제가 이해해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평생교육과같은 경우는 그, 차이나는 비율이 250%에요, 정확히는 252%,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요.
이 사유가 뭘까요? 평생교육과는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상급식 금액이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가지고 매년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해연도에 그 집행을 하고 그 정산액이 항상 학교에서도 발생을 해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그 정산액 발생하는 것들 그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에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6월인데 아직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산액이 안나왔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정산액이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가 되면은 저희가 이게 세입으로 잡고 그거를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이거를 잡지를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결산에서도 결산검사에서도 이번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세입으로 꼭 반드시 잡아서 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네, 그렇게 하셔야 이런 오류가 또 번복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결과도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로 또 오해를 사시면 안되니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네.
●임애숙 위원
절차를 좀 명확히 하셔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2020.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과관광과, 체육진흥과로 분과되어 제안설명은 선임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장이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개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9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3억6503만원으로 62억591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2억413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776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수입과 게임산업 등 법규위반과태료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쪽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32억9202만원으로 이중 90억74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8억7495만원, 집행잔액은 3억4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6849만원으로 이중 7억437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247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맞춤형 기획공연, 풍물단 및 여성합창단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0쪽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701만원 중 1억5158만원을 집행하여 15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문화재 보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지방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3354만원으로 4억85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동제야의밤행사비 4714만원을 이월하였고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200만원으로 1억31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댕구산일원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 생활체육보급 및 지원사업예산현액은 94억1016만원 중 55억26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25억,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8억7119만원 등이 포함된 36억27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55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 우수체육인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5168만원 중 7억2970만원을 집행하고 21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육상부 1명이 중도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494만원 중 3359만원을 집행하고 출장여비 등 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1523만원으로 남동구문화예술회 각 분과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으로 27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화관광체육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월액이 38억입니다. 그죠?
근데 38억 중에 제가 설명을 집행잔액 사유설명을 보니까 나머지는 뭐 체육시설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건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딱 하나 궁금한 게 사항별설명서에 71쪽에 봐보시면 관광명소육성추진이 있어요.
그중에 지금 남동, 지금 사용한 금액은 8천이에요. 그죠. 이거는 어느 파트에 사용한 거죠?
두 개가 권역별과 제야의 밤이 있어서 이게 어느 게 사용된 금액인가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권역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권역별에서?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 남은 4700을 이월하는 이 금액은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아 제야의 밤이 12월 31일날 저희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안되면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미선 위원
이월을 시켰다,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그래서 정산문제 때문에,
●반미선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이월을 해서 1월달에 정산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1월에 정산을 했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시다면 집행잔액 사유에 보시면 예를 들어 73쪽같은 경우에 석촌, 7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공공체육시설 뭐 이런 거에 보시면 2020.2월에 집행완료라고 써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지금 권역별 관광축제든 제야의 밤 축제는 그냥 집행잔액만 적혀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 이거는 사용했다라는, 그죠? 언제, 이 금액이 빠져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반미선 위원
이 이야기가 들어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할 이유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미 사항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은 신중하게 좀 서류를 만드실 때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74페이지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이게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1632만원이.
이게 올해는 얼마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74페이지 맞습니까?
●이정순 위원
네네. 사항별 74페이지에요, 상단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그 부분은 올해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잔액 사유가 시범사유로 이용 가능한 장애인 체육시설부족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어떤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남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장애인이 체육시설업에 가서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시설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시내에 총 10개가 지금 업소가 있습니다, 인천 시내에.
●이정순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아직까지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구요 그래도 남동구는 지금 10개 시설 중에서 남동구에 5개가 있구요, 5개. 그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2개를 더 확대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시설이 대부분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음, 민간시설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
●이정순 위원
그럼 추가 2개를 한다는 종목이 어떤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아 그 종목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개수만 파악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지금 올해 얼마가 지금 사업비가 세워지는 것도 모르고 부족한 시설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추가로 지금 한다는 그 종목도 모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 아, 이게 답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범위가 적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올해도 사업비를 집행이 조금 덜 되지않을까 이런,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이 9월달부터 지금 시범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인천시하고 중앙에서 지금 이뤄진 거라 작년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인원이 24명이었구요, 총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올해는 지금 1차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21명까지 지금 모집해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 인원을 점차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정순 위원
올해는 언제부터,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올해는 저희가 지금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공고했구요 2분기부터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러면은 올해도 어쩔수없이 남을 수, 코로나사태로 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같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철
네, 약간 남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자료는 따로 저한테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부연 질의에 관련된 요청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거는 두 분의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
●임애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체육조례도 진행이 됐으니까 좀더 명확하게 좀더 확실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임애숙 위원
74쪽 하단인데요. 군구엘리트선수지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725만7250원의 집행잔액을 표기하셨어요.
그 집행잔액 사유가 차량유지비 및 관리비 절감이에요.
2018년도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금액이 1788만원 예산현액에 500만원대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도 2019년도에는 그보다 100여만원 정도 많은 1870만원이 지금 예산현액으로 잡혀있었고 집행잔액는 그보다 조금 작년 2018년도보다 많은 700여만원대에요.
근데 각각 비율적으로 보면 2018년도와 19년도의 그 비율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별반 차이 없는 비율을 둘 거 같으면 왜 예산현액을 조금이라도 증액해서 유사하게 올리신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구요.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그 차량선박비같은 경우에 지금 차량이 한 2013년도에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이 지금 자꾸 더 노후화 될 확률이 많구요.
●임애숙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만은 차량 선박부분이 가장 큽니다.
●임애숙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차량선박비 부분이 앞으로 노후화될 확률이 많아서 아마 그 차량을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약간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차량을 수리해야할 부분이 많아서 올라간 게, 올라간 것이다. 집행잔액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임애숙 위원
과장님 제가 따로 질의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임애숙 위원
나중에 얼굴 뵙고 따로 질의 드리구요.
밑에 장애인우수선수가 매년 지금 바뀌는 것, 대상자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2021년도에도 바뀌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임애숙 위원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을했습니다.
73쪽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에는 장애인전국체전 참가선수지원비가 8백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임애숙 위원
근데 19년도에 장애인체전이 안열린 것도 아닌데 여기 편성이 안돼있네요? 제가 못찾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안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장애인체전 말씀입니까?
●임애숙 위원
네네.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갔습니다, 거기.
●임애숙 위원
근데 왜 여기 예산이 안들어가 있죠? 편성이 안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올해 거 말씀입니까?
●임애숙 위원
19년도.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19년도…,
●임애숙 위원
19년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가 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임애숙 위원
근데 남동구에서 안 간 건지 예산편성이 안돼있어요. 그럼 이 숫자가 오류, 저기 누락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작년에 갔었구요. 다 지급한 사항인데 제가 그거는,
●임애숙 위원
지급했는데 어디서 지급했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그 부분이 지금 명시돼,
●임애숙 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예산사항에 있는데,
●임애숙 위원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그 사항을 그러면 찾아서 지급내역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과장님 이 페이퍼가 하나 둘 셋 넷, 면수로 따지면 8면인데 이 면을 우리 과장님 곤란하시지 않게 제가 따로 답변 받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임애숙 위원
자 그리고 73쪽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요 18년도하고 다르게 추가된 사업이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샤워장 증축, 그리고 음향시설개선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
●임애숙 위원
이게 예산에 편상,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업진행도 초반에 진행되거나 금액도 초반에 결정되었을 거라고,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임애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왜 이때까지 이거를 남기셨는지, 만약에 상반기에 진행을 해서 이 금액이 남았으면 다른 쪽으로 옮기던가, 추경때 다른 쪽으로 반영을 해서 쓰실 계획을 잡지는 못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그 지금 아마 그 부분도 아마 1개 사업이 아니고 총 한 20 정도 되는 상태에서 집행잔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2.9% 정도 되죠.
그런 상태인데요, 한 개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보면 수시정비비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원이 생긴다거나 만약에 주민이 꼭 필요했을 때 수시로 최대한 빨리 정비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일정 부분 남겨놓는 부분이구요.
전체적으로는 큰 비유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 정도 이구요. 아마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11월 12월 사용할 수 있게끔 약간 좀 남겨놓은 사항인데 다행히 또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이 안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임애숙 위원
차후에 쓰기 위해서 남겨둔 건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가 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임애숙 위원
좀더 세심한 집행을 예산을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구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72쪽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부분이 있는데요. 지도자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에요.
사유를 보니 지도자 1명을 안뽑았고 휴직자가 또 발생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임애숙 위원
왜 안뽑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작년에 저희 인천시에서 한 2월 경에 레저분야, 레저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저희가 한 4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구하고 계양구하고 중구, 서구.
그래서 똑같이 공고를 했는데 저희 구하고 계양구, 서구는 다 응시를 안했구요 중구만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자전거 부문에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애숙 위원
응시자가 없어서 못 뽑은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에 시범사업이었고 올해 성과가 안좋다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지도자들이 오고싶은 남동구를 만들고 있는데 왜 안오죠, 이 지도자들이, 이상한 지도자네.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그건 저희가 한 차례 한 것도 아니구요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공고를 했는데 공고에 지금 응시한 인원이 없습니다.
●임애숙 위원
주변에 보면 유능한 체육지도자들이 참 많은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레저분야는 등산이라든가 인라인 뭐 파크골프, 자전거, 요트, 카누기 때문에 이 특수한 종목분야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거의 없거든요.
●임애숙 위원
그렇긴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
●임애숙 위원
그러면 찾아서 이렇게 좀 불러와야,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저희가 공고해놓고 인맥을 통해서 많이 여러번 했는데요 결국에는 못찾고,
●임애숙 위원
그럼 19년도에는 그렇다치고 20년에는 올해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올해는 이게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에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인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임애숙 위원
아, 시에서 해보니 효과가 없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
●임애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도자는 1명 충원이 안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지도자는, 지도자 원래 있던,
●임애숙 위원
그 종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원래 있던 열세 분, 열세 분에다가 플러스 1명을 해서 그 줬는데 이 1명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예 안주는 거죠.
●임애숙 위원
이 휴직자는 언제 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휴직자는 지금 2년, 작년에 1년 휴가냈구요 또 1년 연장해서 휴가 내서 올 연말까지는 지금 계속 휴직 중입니다.
●임애숙 위원
올해 연말까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네.
●임애숙 위원
아까 답변이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제가 문서로 받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2019회계연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470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1302만원으로 5억1273만원을 수납했고 29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정부24민원수수료 등 5종류의 민원수수료와 통장이자수입으로 2억9848만원을 수납했고 무인민원발급기 수납 수입납기일 미도래로 인해 29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에 이월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와 그 외 수입으로 7500만원을 수납했고 여권발급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2억719만원을 수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0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9993만원이고 5억8136만원을 집행하여 18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에 통합민원서식유인 및 통합증명발급기유지보수비 등으로 1699만원을 지출하고 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에서는 소모품과 용지구입 경비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예산액 7919만원 중 7814만원을 지출했고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원행정시책지원분야에서는 예산액 2억1925만원 중 공인신조개각과 등기우편물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95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고객감동역량강화분야에서는 친절교육테마방송운영소모품과 교육비 등으로 예산액 1250만원 중 1226만원을 지출하고 23만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여권발급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예산 1682만원 중 각종 서식과 여권커버제작, 전산장비유지보수 등으로 1645만원을 지출하고 37만원이 잔액처리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을 위한 예산 4615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수용비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외국어번역서비스 등으로 4436만원을 지출하고 1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액 158만원 중 157만원 지출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기반조성분야에서는 예산액 1억128만원 중 사무관리비와 기록관장비유지보수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5만원을 지출하고 123만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 1억432만원은 공무직인건비 8433만원과 부서기본경비 1999만원으로 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80쪽에 민원행정시책지원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1억7500을 예산현액을 세우셨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에 가깝습니다, 950만원이에요.
2018년도 결산사항을 보니까 사업의 내용은 똑같애요. 문서우편물발송대,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더 잘아시겠지만 19년도에는 1억7500을 예산을 세우셨고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1000만원에 가까운 잔액이 발생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작년도에는 농수산과에서 동물등록, 등록하면은 등록증을 갖다가 민원인한테 등기로 발송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을 많이 썼었던 거고,
●임애숙 위원
7천여만원 가깝게 늘어나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네,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농수산과에다 많이 써가지고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세출을 갖다 늘려 가지고 집행한 거고 9백만원은 이거는 연말에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애 가지고 예비비로 좀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결론은 남아버렸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조금 남겼습니다. 연말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 실과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애숙 위원
그럼 농수축산과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같으면 이 예산은 더 늘어나거나 유지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근데 지금은 그거를 갖다가 각 동물병원으로 통해서 전달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등기수수료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임애숙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작년까지는 직접 전달을 했기 때문에, 직접 우편으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우편료가 나갔었는데,
●임애숙 위원
그게 전액 구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전액 구비로 7천.
네, 올해 예산 2021년도 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 감안 하셔서 신중을 좀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80페이지요 포상금이 있어요 친절공무원시상금 240만원이 다 시상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이정순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다 시상이 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매월 1명씩 친절공무원한테 20만원씩 나가는 금액인데요, 전부 다 나갔습니다.
●이정순 위원
매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 친절, 포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매스컴이라든지 민원인한테 친절하다는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1차적으로 챙기구요 또 각 동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친절하다고 판단하고 하면은 우리가 공문을 통해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공적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여기 구청 민원봉사과만 있는 게 아니고 각 행정복지센터까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그렇죠 남동구청 전부 다. 남동구 산하 전부 다.
●이정순 위원
아 그러면은 많은 포상금이 아니네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이정순 위원
20개 행정복지센터에 매월 한 분,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동사무소만 나가는 건 아니구요 각 과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남동구청 직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친절하다고 이렇게 됐을 때 나가는,
●이정순 위원
아~, 그럼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요 제가 이제 그 저도 이런 민원서류나 뗄 거 있어서 각 행정복지센터나 여기를 가다 보면, 물론 대기업업체 이런 서비스하고 비교하면 안되지만은 그래도 워낙 그런 쪽에서 이런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다 보면 표정이 전체적으로 많이 굳어 있으세요. 굳어 있고 그리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물어봐도 거의 무표정한 상태로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 이 분은 진짜 친절하다 잘한다 이런 분을 굉장히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조금 더 친절한 직원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상금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조금더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출장여비에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았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김윤숙 위원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편성이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가족관계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접수를 받으면은 그걸 갖다가 법원으로 갖다가 이송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에 가는 직원의 여비인데요,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 부분은 매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맞죠?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예측, 네, 그렇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
그럼 과다하게 좀 편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조금 뭐 그렇게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다른 사업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1쪽 사항별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억8270만원 대비 5억4494만원이 증가한 13억2766만원을 징수세입결산하였습니다.
세입증가의 주된 요인은 개발부담금, 부동산관련 과징금, 과태료징수 및 과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수납에 따라 예산대비 전체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와 개별공시지가조사의 국고보조금 7500만원과 시관리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1040만원이 세입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6~157쪽 사항별설명서 86~88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9억5676만원이며 9억49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7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관리부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새주소홍보사업으로 예산액 1억8564만원 중 1억8474만원을 집행하고 89만원이 집행잔액을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부문으로 구민편의지적행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2900만원 중 7억2475만원을 집행 42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사무관리비 148만원,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 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액 4211만원 중 3951만원을 집행하고 259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25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소관부서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