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2021.1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회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법정기준 완화와 더불어 지난 10월 1일부터 보다 더 완화된 선정기준의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남동구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완충역할을 해왔던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추진하게 되어 조례 유지의 추진 배경 필요성이 소멸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며 2022.1.1.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별첨의 본문과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몰제에 따라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조례안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따라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인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으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남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구 노인복지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2.1.1.∼2026.12.31.까지 5년이며 시설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위탁으로 소요예산은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인건비 상승분 1.4% 관리운영비 상승분 3.6%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5년간 91억4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여 기존의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2026년 5년까지이며 운영비는 5년간 91억481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노인여가문화시설로 효율성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종료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국가에서 60개월간 월 30만원 자치단체에서는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으로 시비로 1회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자립에 필요한 주거, 교육, 취업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과 다양한 자원 연계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5조에서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근거를, 안제6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제7조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호종료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아동의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생활정착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시비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구 자체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동구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아동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이 지금 남동구에는 얼마나, 몇 명이나 되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80명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수당이 나가는, 월 30만원씩 수당 나가는 아동이.
●최재현 위원
아, 30명이나 돼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80명이요.
●최재현 위원
80명. 어, 인원이 꽤 되네요
그러면은 30만원씩 수당을 나가는 지금 이 조례에는 보호종료아동에 관련돼서 지금 뭐 아동이라 그러면은 18세 미만이 아동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최재현 위원
청소년법에서 24세 미만은 청소년으로 들어가고 뭐, 몇세까지 지원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지 연수는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현재 퇴소이후로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5년 동안. 그러면 23살 24살 그 안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특별한 연장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저희가 그러면은 계속 30만원씩을 5년간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일자리를 얻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거를 선택을 하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그래도 5년간은 퇴소 이후로 지원을 합니다.
●최재현 위원
아, 5년간은.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5년간은, 아니 퇴소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퇴소한 이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고 본인이 주택을 갖고 만약에 이제 뭐 월세든 뭐 세를 내든 그런 걸 갖고 있어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호아동은 그냥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그렇게 시비 매칭으로 국시비로 내려오는,
●최재현 위원
아, 5년간. 그럼 남동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남동구 구비로 나가는 건 현재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지금은 없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최재현 위원
아 그럼 이거를 지금 시비에 관해서 저희가 조례에 안 담겨져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담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아∼, 그냥 5년 동안 계속 나가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조례를 지금 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담고자 해서 지금 담은 거라 이 말이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5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딱 5년이 되었는데 5년 동안 지원을 받던 사람이 직장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수급,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이선옥 위원
아 수급자로.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아니면 취업알선을 해주거나,
●이선옥 위원
취업을 해주거나 수급자로 해준다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만약에 퇴소를 해도 30만원이 나가지만 수급자격이 만약에 유지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수급자로 되고 아니면 30만원 지원만 하구요.
●이선옥 위원
지원이 끝난다면 그렇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이선옥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남동구 관내에 설치된 구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구립지역아동센터는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2.3.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현 수탁기관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심화평가에서 A등급으로 최고 평가를 받았고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난 법인으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법인의 성과 평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2022년도 3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설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년간 운영비는 12억 2,938만원을 추계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3호 20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따라 2022.1.1. 출생아부터 바우터 200만원을 신규 지급함에 따라 남동구 출산장려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1항 지원내용으로 제1호의 둘째 자녀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셋째 자녀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넷째 자녀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제1항 본문 단서 조항 중 다섯째 이상 자녀 지급시기를 5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영유아 집중투자사업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의 통합 조정 권고에 따라 지원이 중복되는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한 사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으로는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에 따라 각 호의 지급기준을 개정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이 중복되는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참여형 환경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해온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를 지속 가능발전법 개정과 연계하여 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협의회 명칭 변경과 관련한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활동실적이 전무한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하여 새롭게 지역차원의 환경실천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으나, 개정 내용 중 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위촉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으므로 내용 일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 설치 운영 조례가 예전에 있다가 지금 다시 유명무실화됐다고 다시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의제 그럼 21, 이 내용은 제목이 의제21실천협의회로 되나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는 겁니다.
●최재현 위원
네, 협의회라, 그러면 사무실은 옛날에는 구청 안에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협의회가 생기면은 사무실이 다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사무실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려를 하지 않구요, 예전에는 분과도 한 5개 분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환경관련 해서,
●최재현 위원
아, 환경,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기후변화 대응 분과하고 생태환경 분과로 해서 2개 분과만 운영을 하고,
●최재현 위원
아, 2개 분과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또 사무실을 들이고 그안에 또 뭐 사무실 운영하는 상근직을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이 같이 좀 협조를 해서 도와드리면서 이게 주민분들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게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나중에는 뭐 최종적인 저기는 본인들이 직접 과에서 이거를 이제 뭐 행정인 거는 좀 보조를 해준다 해도 전체적으로 거기에 뭐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 분과를 따로 만들어서 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있으신 분들끼리 다들 모여서 전문인들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나 뭐 환경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나중에 공간도 마련해야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운영이나 이런 옛날에 하듯이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은 협의회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추후에 이후 거는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래서 지금 일단 운영 계획은 저희가 2개 분과를 내년에 운영을 하게끔 돼있는 거구요 또 담당 공무원이 분과 위원회로 해갖고 환경보전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이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이제 거기서 회의하고 그렇게 예산도 내년도에 한 사업비로 한 1500만원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보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협의회 설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보면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협의회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구요, 일반 그냥 일반 우리 단체들이 많이 거기 유입이 돼서 이게 하나의 그냥 단체 형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진짜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진짜 남동구의 환경적인 거를 많이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네네. 그러면 초기 위원들 위촉할 때 권한이 구청장한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우리 다른 위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같은 경우는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간략하게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이게 공동 의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민간의 어떤 주민분들의 최대한 자율성을 이제 그런 걸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새롭게 협의회가 발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각계 전문분야의 주민분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을 위촉하고 거기서 총회를 개최하고 거기 공동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뽑아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 이나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제3호에 공동 회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 이용 시 온라인결제 도입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 방법과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고 주차장 이용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2항제1호는 순찰형 스마트노상주차장 도입에 따른 가산금 부과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안제5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부정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받거나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6조의2는 주차장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차거부금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16조제1항에는 온라인결제 신규도입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는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추가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용어 통일 등 단순사항을 정비했습니다.
별표2에는 이용안내 표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온라인 결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방법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온라인결제 도입에 따른 조례 개정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조성민 위원
기존 현행과 이게 도입되면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기존에는 인력을 배치를 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관리를 했는데, 하촌로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사람, 인력은 한 두 명 정도 해서 순찰용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구요.
약 50m 간격으로 해서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12기를 배치를 쭉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차량을 대고 등록하고 주차할 때도 본인이 등록하고 카드결제 한 다음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항 중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앱이라든가, 앱을 통해서 정기권을 뭐 100대 이상 이렇게 뭐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QR코드 통해서, 그러한 식의 운영방식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구요.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학교 주차장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가 보니까 완전히 히트치셨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정말 그 과정에 진짜 엄청난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요금 보니까 만원인 거 같애요, 한 달에?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한 달에 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 공영주차장하고는 조금 안맞는 거 같애요, 그 가격.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가격은 지금 야간에만 지금 이용하게 돼있잖아요.
●조성민 위원
야간에만, 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주간에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야간에만 일반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주간에는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이 주차관리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건의를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뭐 처음 말씀드렸던 아니고, 저희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뭐 자재부터 해서 물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근데 저희 공영주차장 그 이용요금이 사실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흐름에 맞게끔 저희가 이거를 뭐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자라는 개념보다도 적절한 징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도 확보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많은 주차장을 또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과거 부서에서도 검토했던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내년에는 검토를 하셔갖고 적절한 요금체계가 성립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뭐 특별한,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지금,
●조성민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지금 인천시에서도 올해 기존 주차장 설치로만 이런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민간주차장이나 그런 기존 설치된 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 다 통합해가지고 탄력요금제를 지금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탄력요금제가 확정이 되면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과장님, 탄력요금제 개념이 뭐죠? 제가 처음 들어갖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시간제 주차잖아요? 보통 보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 낮에 많이 비어있잖아요.
●조성민 위원
네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그래서 물론 정기권을 구매하실 분들은 정기권을 구매하는 건데 정기권을 구매하신 분들은 주로 야간에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별로 안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주간에는 싸게 하자. 그다음에 뭐 약간 월정은 약간 높이고 그래서 회전율을 많이 좀 높이자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네, 어쨌든 뭐 제가 뭐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 점유율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조성민 위원
사실 주차장 점유율이 좀 올라가야 효율성이 있게 주차장이 운영되는 건데요.
어쨌든 뭐 좋은 의견이신 거 같애요. 좋은 그런 거같고 하여튼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사실 온라인결제의 주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유광희 위원
근데 사실 저희가 남동구가 노상주차, 노외주차를 사실 많이 하고 싶지만 조성단가 대비해서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시점으로 저희가 더 이상 못하는 그런 한계점도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조금 시범적으로 잘 운행돼서 그 성과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뭐 노상주차나 노외주차를 그에 맞춰서 좀 개발해서 좀 조성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학교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야간에 주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차량이 야간에는 되는데 주간에 빼야 되는데 빼지않을 상황에는 아이들 등교하고 맞물릴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등교하구요. 어, 주로 이제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은 학교 교사이거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학교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학교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월 임대할 때 조건이 뭐냐 그러면 낮에는 빼는 걸로, 시간 제한.
●강경숙 위원
만약에 빼야 되는데 빼지않고 그 차량이 그냥 방치가 됐을 경우에는 견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그래서 저희가 군데군데 CCTV를 지금 운영 중에 있구요, 그 안에. 주차장 안에 CCTV 한 일고여덟 대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구요.
지금 오늘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어제밤에 주차해놓은 차량, 이거를 다 나갔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100%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운영이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도시계획담당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김동희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시설별 사업부서를 통해 취합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게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를 1단계, 3년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남동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2개 시설로 도로 91개소 주차장 8개소 공원 8개소 녹지 4개소 공공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및 재개발사업지구 등의 공공기여 부분을 포함하여 약 1536억원이며 1단계 집행계획시설은 총 6개 시설로 약 8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계획시설은 총 28개 시설로 약 48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26년 이후 집행계획시설은 총 78개 시설로 약 96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시설별로 세부적인 단계적 집행계획은 247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와 별첨 리스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체 112개 미집행시설 중 104개 시설로 도로 87개소 주차장 8개소 공원 4개소 녹지 3개소 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과 현황은 248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와 별첨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황보고에서는 각 시설별 사업추진부서 별도 검토한 결과 설치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시급히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각 시설별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별도 보고할 예정이며 사업부서 검토결과 등을 참조하여 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시설해제에 대한 권고가 있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검토 결과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져서 해제 권고가 추진되어야 할 대상 시설은 없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신주택재개발지역에 포함된 도로, 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상세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실효시기를 앞둔 소래어시장지구 소로3류 2호선의 집행계획 및 실효시기를 넘긴 실은재체육공원, 박촌어린이공원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없이 단계별 집행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효 시기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예산 확보방안 및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공원조성팀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신구역 관련해서 이 자료가 왜 포함이 안돼있죠?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언제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리스트로 해서 표현을 한 거구요, 그중에 10년 넘으면 관리카드라는 걸 만들게 돼있습니다.
우신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이후에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제가 된 상태라서 저희가 뭐 뺄 수도 있었지만,
●조성민 위원
잠깐만요, 못들었어요, 방금 뭐라구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우신,
●조성민 위원
해지가 뭐라구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아,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소송이 들어가서 결론이 아직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모상태로 담아는 두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현재 현행 행정사항으로는 구역지정이 이제 끝난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현재 우신구역은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잖습니까?
●조성민 위원
네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그래서 그게 시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정비계획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소송을 걸었었죠 가처분하고 본안소송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항소를 한 상태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신구역의 당초 토지계획에서 공공기여로 받았던 도서관 부분은 물론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거기서 확정된 이후에 만약에 저희가 광역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취소가 완전히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래서 이번까지는 좀 가지고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효시기를 앞둔 뭐 소래어시장지구 뭐 소로3류 2호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효시기 넘긴 뭐 실은재체육공원, 박촌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공원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특별하게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중에 좀 특별하게 다루는 부분이구요, 실효와 관련해서 매뉴얼이 주관부서에서 내려왔는데 국유지부분이 만약에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국유지 부분은 제외하고 민간토지를 대상으로 실효를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실은재나 박촌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토지부분은 일몰제로 실효가 됐구요 기존에 국유지로 남아있던 부분만 존치돼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게 공개하게끔 돼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네.
●조성민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하겠죠?
저희한테 올라온 이 정도 범위에서 공개가 되나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단계별 집행계획 정도만 공개가 되구요 리스트화 돼있는 자료요, 그게 구 홈페이지하고 공보에 실리게, 구보에 실리게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안들려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구보랑 구 홈페이지에 실리게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목록 개념과 간략하게 단계별 뭐 이렇게, 건설과장님 질의를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에게)가능한가요? 여쭤봐도 되나요?
●위원장 오용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보니까 건설과에 해당되는 게 제일 많은 거 같애요 뭐 도로,
●건설과장 오영배
네.
●조성민 위원
사실 뭐 저희가 도로 뭐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나 뭐 이런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건설과장 오영배
네.
●조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계획을 보니까 22년에서 24년까지 5개 뭐 2단계로 해서 25년에서 26년까지 23개 그리고 26년 이후에 뭐 63개 이렇게 돼있는데요.
뭐 좀 형식적으로 쭉 밀어놓은 느낌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2-2단계, 뭐 이거는 사실 기약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건설과장 오종선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1단계 2단계 구분이요 1단계는 3년 안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를 1단계에 담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2단계로 빼놓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단계에 들어오는 부분도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태에서 1단계로 넣는 게 아니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 저희가 시비를 요청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나 2단계나 뭐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우, 예산만 봐도 어마어마 한 거 같거든요, 사실.
●건설과장 오영배
지금 대부분이 사업비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을 저희 거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건수가 되게 많은데 물론 뭐 제가 이 건수 뭐 세부목록을 보더라도 사실 그 지역에 뭐 여건을 알지 않으면 이게 필요하다 안하다 판단은 제가 못합니다.
제가 이 여쭤보는 거는 뭐 이렇게 보시고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좀 폐지할 건 폐지하시고 이런 방향도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구체적인 현황은 모르겠으나.
●건설과장 오종선
이게 지금 그동안 운영된 사항이요 그러니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 작년에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시설결정을 할 때는 재원조달방안을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여기 지금 대부분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할 때 그때 2006년도에 결정된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선 결정을 하고 후 확보하는 사항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 한 10년 전 이상에 그때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목록상으로 봐서는 저희 게 많은데 지나온 그 진행 과정상 이렇게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이렇게 지정이 되면 뭐 이렇게 사실 개발행위도 제한이 걸리는 거잖아요.
혹시 뭐 이런 거를 뭐 풀어달라 이런 민원은 없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이게 시설결정이 돼있다 그래서 다 제한되는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1단계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1단계 사업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건축을 한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3년 안에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허가가 불가하구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나 철거가 용이한 시설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는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1단계를 빼고 2단계에서는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그러면 2단계 이후에 걸려있는 그런 사항들은 가능하다.
●건설과장 오종선
지금 저희가 보상을 주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재산권이나 뭐 그걸 다 제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담당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도시계획팀장 김동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간석동 575-17번지 일원에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석동 575-17번지 일원에 간석4동청사는 1992년에 건립된 노후건축물로 편의 시설 및 주민자치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임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3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고 21년 1월 신청사 건립을 착공하였습니다.
간석4동 신청사 건축과정에서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 및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부지 확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4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조서 및 사유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와 건축개요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으나,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의견 청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 안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시설팀장이 배석해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주민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자문단 설치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자문단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6조까지는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자문단의 신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자문단 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는 자문단의 결과보고서 제출과 자문단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하는 내용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줄여서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거주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보로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우리 구 전체 주택 중 60%이 이상이 공동주택이며 10만 세대 이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단 설치 운영이 필요하며 기초단체에서 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국 최초로 선도하는 적극행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감사팀 신설, 인력 보강 및 예산확보가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자문단 설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공동주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공동주택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잘 진행돼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구요.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민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우리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7조2 조항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거로 확인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부칙을 추가하시거나 또는 관련 조례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다음 조례 개정안이 지금 그 밑에 관리운영 조례안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조성민 의원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이 자문단 설치에 관련돼서 어떤 의중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조성민 의원
네, 제가 뭐 특정 아파트 세대를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분쟁들이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됐고,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떤 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뭐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고 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구요 그렇다 보니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이의제기와 상호간에 그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조례를 검토를 하게 됐고 좀더 전문성, 입주자대표회의 뭐 그런 여러 가지 회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파트를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더 전문성 있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중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 재지원 불가 항목을 정비하고 경비실 환경개선 장려 규정을 마련하였고 위원회 구성 시 각 분야의 다양한 위원 구성과 자문단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평가 심사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6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기간 동안 보조금 재지원 불가항목을 동종의 사업만 지원이 불가하고 다른 사업의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정비하였으며, 안제4조7항에서는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에 경비실 환경개선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남동구의회 구의원을 포함,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별표3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분야 및 자문단 위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동주택 분쟁 등 자문단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별표4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남동구 현실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으므로 중복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의했던 조례하고 공동주택보조금 관련 조례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전담부서에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구요 잘 연결 돼서 좀 효율적인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다음번 조례를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다음 조례 개정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3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회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법정기준 완화와 더불어 지난 10월 1일부터 보다 더 완화된 선정기준의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남동구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완충역할을 해왔던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추진하게 되어 조례 유지의 추진 배경 필요성이 소멸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며 2022.1.1.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별첨의 본문과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몰제에 따라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조례안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따라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인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으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남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구 노인복지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2.1.1.∼2026.12.31.까지 5년이며 시설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위탁으로 소요예산은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인건비 상승분 1.4% 관리운영비 상승분 3.6%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5년간 91억4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여 기존의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2026년 5년까지이며 운영비는 5년간 91억481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노인여가문화시설로 효율성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종료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국가에서 60개월간 월 30만원 자치단체에서는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으로 시비로 1회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자립에 필요한 주거, 교육, 취업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과 다양한 자원 연계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5조에서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근거를, 안제6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제7조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호종료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아동의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생활정착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시비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구 자체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동구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아동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이 지금 남동구에는 얼마나, 몇 명이나 되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80명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수당이 나가는, 월 30만원씩 수당 나가는 아동이.
●최재현 위원
아, 30명이나 돼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80명이요.
●최재현 위원
80명. 어, 인원이 꽤 되네요
그러면은 30만원씩 수당을 나가는 지금 이 조례에는 보호종료아동에 관련돼서 지금 뭐 아동이라 그러면은 18세 미만이 아동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최재현 위원
청소년법에서 24세 미만은 청소년으로 들어가고 뭐, 몇세까지 지원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지 연수는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현재 퇴소이후로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5년 동안. 그러면 23살 24살 그 안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특별한 연장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저희가 그러면은 계속 30만원씩을 5년간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일자리를 얻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거를 선택을 하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그래도 5년간은 퇴소 이후로 지원을 합니다.
●최재현 위원
아, 5년간은.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5년간은, 아니 퇴소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퇴소한 이후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고 본인이 주택을 갖고 만약에 이제 뭐 월세든 뭐 세를 내든 그런 걸 갖고 있어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호아동은 그냥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그렇게 시비 매칭으로 국시비로 내려오는,
●최재현 위원
아, 5년간. 그럼 남동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해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남동구 구비로 나가는 건 현재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지금은 없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최재현 위원
아 그럼 이거를 지금 시비에 관해서 저희가 조례에 안 담겨져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담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아∼, 그냥 5년 동안 계속 나가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조례를 지금 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담고자 해서 지금 담은 거라 이 말이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최재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5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딱 5년이 되었는데 5년 동안 지원을 받던 사람이 직장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수급, 만약에 해당이 된다라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이선옥 위원
아 수급자로.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아니면 취업알선을 해주거나,
●이선옥 위원
취업을 해주거나 수급자로 해준다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만약에 퇴소를 해도 30만원이 나가지만 수급자격이 만약에 유지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수급자로 되고 아니면 30만원 지원만 하구요.
●이선옥 위원
지원이 끝난다면 그렇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이선옥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남동구 관내에 설치된 구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구립지역아동센터는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2.3.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현 수탁기관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심화평가에서 A등급으로 최고 평가를 받았고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난 법인으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법인의 성과 평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2022년도 3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설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년간 운영비는 12억 2,938만원을 추계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3호 20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따라 2022.1.1. 출생아부터 바우터 200만원을 신규 지급함에 따라 남동구 출산장려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1항 지원내용으로 제1호의 둘째 자녀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셋째 자녀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넷째 자녀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제1항 본문 단서 조항 중 다섯째 이상 자녀 지급시기를 5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영유아 집중투자사업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의 통합 조정 권고에 따라 지원이 중복되는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한 사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으로는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에 따라 각 호의 지급기준을 개정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이 중복되는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참여형 환경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해온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를 지속 가능발전법 개정과 연계하여 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협의회 명칭 변경과 관련한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활동실적이 전무한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하여 새롭게 지역차원의 환경실천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으나, 개정 내용 중 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위촉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으므로 내용 일부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 설치 운영 조례가 예전에 있다가 지금 다시 유명무실화됐다고 다시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의제 그럼 21, 이 내용은 제목이 의제21실천협의회로 되나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는 겁니다.
●최재현 위원
네, 협의회라, 그러면 사무실은 옛날에는 구청 안에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협의회가 생기면은 사무실이 다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사무실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려를 하지 않구요, 예전에는 분과도 한 5개 분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환경관련 해서,
●최재현 위원
아, 환경,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기후변화 대응 분과하고 생태환경 분과로 해서 2개 분과만 운영을 하고,
●최재현 위원
아, 2개 분과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또 사무실을 들이고 그안에 또 뭐 사무실 운영하는 상근직을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이 같이 좀 협조를 해서 도와드리면서 이게 주민분들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게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나중에는 뭐 최종적인 저기는 본인들이 직접 과에서 이거를 이제 뭐 행정인 거는 좀 보조를 해준다 해도 전체적으로 거기에 뭐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 분과를 따로 만들어서 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있으신 분들끼리 다들 모여서 전문인들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나 뭐 환경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나중에 공간도 마련해야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운영이나 이런 옛날에 하듯이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은 협의회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추후에 이후 거는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래서 지금 일단 운영 계획은 저희가 2개 분과를 내년에 운영을 하게끔 돼있는 거구요 또 담당 공무원이 분과 위원회로 해갖고 환경보전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이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이제 거기서 회의하고 그렇게 예산도 내년도에 한 사업비로 한 1500만원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보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협의회 설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보면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협의회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구요, 일반 그냥 일반 우리 단체들이 많이 거기 유입이 돼서 이게 하나의 그냥 단체 형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진짜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진짜 남동구의 환경적인 거를 많이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네네. 그러면 초기 위원들 위촉할 때 권한이 구청장한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우리 다른 위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같은 경우는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간략하게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이게 공동 의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민간의 어떤 주민분들의 최대한 자율성을 이제 그런 걸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새롭게 협의회가 발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각계 전문분야의 주민분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을 위촉하고 거기서 총회를 개최하고 거기 공동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뽑아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 이나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제3호에 공동 회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 이용 시 온라인결제 도입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 방법과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고 주차장 이용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2항제1호는 순찰형 스마트노상주차장 도입에 따른 가산금 부과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안제5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부정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받거나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6조의2는 주차장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차거부금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16조제1항에는 온라인결제 신규도입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는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추가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용어 통일 등 단순사항을 정비했습니다.
별표2에는 이용안내 표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온라인 결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방법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온라인결제 도입에 따른 조례 개정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조성민 위원
기존 현행과 이게 도입되면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기존에는 인력을 배치를 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관리를 했는데, 하촌로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사람, 인력은 한 두 명 정도 해서 순찰용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구요.
약 50m 간격으로 해서 주차요금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12기를 배치를 쭉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차량을 대고 등록하고 주차할 때도 본인이 등록하고 카드결제 한 다음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항 중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앱이라든가, 앱을 통해서 정기권을 뭐 100대 이상 이렇게 뭐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QR코드 통해서, 그러한 식의 운영방식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구요.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학교 주차장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가 보니까 완전히 히트치셨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정말 그 과정에 진짜 엄청난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요금 보니까 만원인 거 같애요, 한 달에?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한 달에 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 공영주차장하고는 조금 안맞는 거 같애요, 그 가격.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가격은 지금 야간에만 지금 이용하게 돼있잖아요.
●조성민 위원
야간에만, 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주간에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야간에만 일반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주간에는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이 주차관리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건의를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뭐 처음 말씀드렸던 아니고, 저희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뭐 자재부터 해서 물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근데 저희 공영주차장 그 이용요금이 사실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흐름에 맞게끔 저희가 이거를 뭐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자라는 개념보다도 적절한 징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도 확보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많은 주차장을 또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과거 부서에서도 검토했던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내년에는 검토를 하셔갖고 적절한 요금체계가 성립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뭐 특별한,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지금,
●조성민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지금 인천시에서도 올해 기존 주차장 설치로만 이런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민간주차장이나 그런 기존 설치된 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 다 통합해가지고 탄력요금제를 지금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탄력요금제가 확정이 되면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과장님, 탄력요금제 개념이 뭐죠? 제가 처음 들어갖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시간제 주차잖아요? 보통 보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 낮에 많이 비어있잖아요.
●조성민 위원
네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그래서 물론 정기권을 구매하실 분들은 정기권을 구매하는 건데 정기권을 구매하신 분들은 주로 야간에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별로 안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주간에는 싸게 하자. 그다음에 뭐 약간 월정은 약간 높이고 그래서 회전율을 많이 좀 높이자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네, 어쨌든 뭐 제가 뭐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 점유율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조성민 위원
사실 주차장 점유율이 좀 올라가야 효율성이 있게 주차장이 운영되는 건데요.
어쨌든 뭐 좋은 의견이신 거 같애요. 좋은 그런 거같고 하여튼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사실 온라인결제의 주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유광희 위원
근데 사실 저희가 남동구가 노상주차, 노외주차를 사실 많이 하고 싶지만 조성단가 대비해서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시점으로 저희가 더 이상 못하는 그런 한계점도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조금 시범적으로 잘 운행돼서 그 성과지표가 나온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뭐 노상주차나 노외주차를 그에 맞춰서 좀 개발해서 좀 조성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학교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야간에 주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차량이 야간에는 되는데 주간에 빼야 되는데 빼지않을 상황에는 아이들 등교하고 맞물릴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등교하구요. 어, 주로 이제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은 학교 교사이거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학교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학교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월 임대할 때 조건이 뭐냐 그러면 낮에는 빼는 걸로, 시간 제한.
●강경숙 위원
만약에 빼야 되는데 빼지않고 그 차량이 그냥 방치가 됐을 경우에는 견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그래서 저희가 군데군데 CCTV를 지금 운영 중에 있구요, 그 안에. 주차장 안에 CCTV 한 일고여덟 대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구요.
지금 오늘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어제밤에 주차해놓은 차량, 이거를 다 나갔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100%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운영이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도시계획담당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김동희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시설별 사업부서를 통해 취합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게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를 1단계, 3년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남동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2개 시설로 도로 91개소 주차장 8개소 공원 8개소 녹지 4개소 공공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및 재개발사업지구 등의 공공기여 부분을 포함하여 약 1536억원이며 1단계 집행계획시설은 총 6개 시설로 약 8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계획시설은 총 28개 시설로 약 48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26년 이후 집행계획시설은 총 78개 시설로 약 96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시설별로 세부적인 단계적 집행계획은 247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와 별첨 리스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체 112개 미집행시설 중 104개 시설로 도로 87개소 주차장 8개소 공원 4개소 녹지 3개소 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과 현황은 248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와 별첨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황보고에서는 각 시설별 사업추진부서 별도 검토한 결과 설치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시급히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각 시설별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별도 보고할 예정이며 사업부서 검토결과 등을 참조하여 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시설해제에 대한 권고가 있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검토 결과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져서 해제 권고가 추진되어야 할 대상 시설은 없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신주택재개발지역에 포함된 도로, 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상세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실효시기를 앞둔 소래어시장지구 소로3류 2호선의 집행계획 및 실효시기를 넘긴 실은재체육공원, 박촌어린이공원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없이 단계별 집행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효 시기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예산 확보방안 및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공원조성팀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신구역 관련해서 이 자료가 왜 포함이 안돼있죠?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언제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리스트로 해서 표현을 한 거구요, 그중에 10년 넘으면 관리카드라는 걸 만들게 돼있습니다.
우신같은 경우는 지구지정 이후에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제가 된 상태라서 저희가 뭐 뺄 수도 있었지만,
●조성민 위원
잠깐만요, 못들었어요, 방금 뭐라구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우신,
●조성민 위원
해지가 뭐라구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아,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소송이 들어가서 결론이 아직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모상태로 담아는 두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현재 현행 행정사항으로는 구역지정이 이제 끝난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현재 우신구역은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잖습니까?
●조성민 위원
네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그래서 그게 시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정비계획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소송을 걸었었죠 가처분하고 본안소송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항소를 한 상태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신구역의 당초 토지계획에서 공공기여로 받았던 도서관 부분은 물론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거기서 확정된 이후에 만약에 저희가 광역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취소가 완전히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래서 이번까지는 좀 가지고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효시기를 앞둔 뭐 소래어시장지구 뭐 소로3류 2호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효시기 넘긴 뭐 실은재체육공원, 박촌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공원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특별하게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중에 좀 특별하게 다루는 부분이구요, 실효와 관련해서 매뉴얼이 주관부서에서 내려왔는데 국유지부분이 만약에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국유지 부분은 제외하고 민간토지를 대상으로 실효를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실은재나 박촌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토지부분은 일몰제로 실효가 됐구요 기존에 국유지로 남아있던 부분만 존치돼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게 공개하게끔 돼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네.
●조성민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하겠죠?
저희한테 올라온 이 정도 범위에서 공개가 되나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단계별 집행계획 정도만 공개가 되구요 리스트화 돼있는 자료요, 그게 구 홈페이지하고 공보에 실리게, 구보에 실리게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안들려요.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구보랑 구 홈페이지에 실리게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목록 개념과 간략하게 단계별 뭐 이렇게, 건설과장님 질의를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에게)가능한가요? 여쭤봐도 되나요?
●위원장 오용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보니까 건설과에 해당되는 게 제일 많은 거 같애요 뭐 도로,
●건설과장 오영배
네.
●조성민 위원
사실 뭐 저희가 도로 뭐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나 뭐 이런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건설과장 오영배
네.
●조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계획을 보니까 22년에서 24년까지 5개 뭐 2단계로 해서 25년에서 26년까지 23개 그리고 26년 이후에 뭐 63개 이렇게 돼있는데요.
뭐 좀 형식적으로 쭉 밀어놓은 느낌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2-2단계, 뭐 이거는 사실 기약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건설과장 오종선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1단계 2단계 구분이요 1단계는 3년 안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를 1단계에 담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2단계로 빼놓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단계에 들어오는 부분도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태에서 1단계로 넣는 게 아니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 저희가 시비를 요청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나 2단계나 뭐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우, 예산만 봐도 어마어마 한 거 같거든요, 사실.
●건설과장 오영배
지금 대부분이 사업비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을 저희 거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건수가 되게 많은데 물론 뭐 제가 이 건수 뭐 세부목록을 보더라도 사실 그 지역에 뭐 여건을 알지 않으면 이게 필요하다 안하다 판단은 제가 못합니다.
제가 이 여쭤보는 거는 뭐 이렇게 보시고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좀 폐지할 건 폐지하시고 이런 방향도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구체적인 현황은 모르겠으나.
●건설과장 오종선
이게 지금 그동안 운영된 사항이요 그러니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 작년에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시설결정을 할 때는 재원조달방안을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여기 지금 대부분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할 때 그때 2006년도에 결정된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선 결정을 하고 후 확보하는 사항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 한 10년 전 이상에 그때 결정된 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목록상으로 봐서는 저희 게 많은데 지나온 그 진행 과정상 이렇게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이렇게 지정이 되면 뭐 이렇게 사실 개발행위도 제한이 걸리는 거잖아요.
혹시 뭐 이런 거를 뭐 풀어달라 이런 민원은 없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이게 시설결정이 돼있다 그래서 다 제한되는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1단계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1단계 사업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건축을 한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3년 안에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허가가 불가하구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나 철거가 용이한 시설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는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1단계를 빼고 2단계에서는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그러면 2단계 이후에 걸려있는 그런 사항들은 가능하다.
●건설과장 오종선
지금 저희가 보상을 주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재산권이나 뭐 그걸 다 제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담당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도시계획팀장 김동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간석동 575-17번지 일원에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석동 575-17번지 일원에 간석4동청사는 1992년에 건립된 노후건축물로 편의 시설 및 주민자치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임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3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고 21년 1월 신청사 건립을 착공하였습니다.
간석4동 신청사 건축과정에서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 및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부지 확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4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조서 및 사유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와 건축개요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으나,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의견 청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 안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시설팀장이 배석해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주민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자문단 설치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자문단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6조까지는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자문단의 신청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자문단 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는 자문단의 결과보고서 제출과 자문단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하는 내용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줄여서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거주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보로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우리 구 전체 주택 중 60%이 이상이 공동주택이며 10만 세대 이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단 설치 운영이 필요하며 기초단체에서 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국 최초로 선도하는 적극행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감사팀 신설, 인력 보강 및 예산확보가 선제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자문단 설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공동주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공동주택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잘 진행돼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구요.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민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우리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7조2 조항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거로 확인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부칙을 추가하시거나 또는 관련 조례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다음 조례 개정안이 지금 그 밑에 관리운영 조례안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조성민 의원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이 자문단 설치에 관련돼서 어떤 의중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조성민 의원
네, 제가 뭐 특정 아파트 세대를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분쟁들이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됐고,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떤 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뭐 절차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고 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구요 그렇다 보니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이의제기와 상호간에 그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조례를 검토를 하게 됐고 좀더 전문성, 입주자대표회의 뭐 그런 여러 가지 회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파트를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더 전문성 있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중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 재지원 불가 항목을 정비하고 경비실 환경개선 장려 규정을 마련하였고 위원회 구성 시 각 분야의 다양한 위원 구성과 자문단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평가 심사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6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기간 동안 보조금 재지원 불가항목을 동종의 사업만 지원이 불가하고 다른 사업의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정비하였으며, 안제4조7항에서는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에 경비실 환경개선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남동구의회 구의원을 포함,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별표3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분야 및 자문단 위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동주택 분쟁 등 자문단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별표4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남동구 현실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안이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으므로 중복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의했던 조례하고 공동주택보조금 관련 조례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전담부서에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구요 잘 연결 돼서 좀 효율적인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다음번 조례를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다음 조례 개정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3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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