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21.10.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대한 사항과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 및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업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운영 및 체계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황규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문화 인프라 조성에 근간을 두고 있던 상위법령을 우리 구 조례로 기초를 두고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직원 청렴인식과 청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황규진 의원과 감사실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의안번호 2523호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감사청구의 주민수에서 감사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자로서 200명으로 한다를 18세 이상의 자로 150명으로 한다로 감사청구의 연령과 인원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전문위원 김근영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남동구의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부위원장 반미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윤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는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활동 지원 범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 지원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임무수행에 있어 공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예산사항 등에 관해서는 필요시에 따라 조례안 제4조의2에 따라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편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윤숙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김윤숙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조를 보면 거기 제1항에 법제7조에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2항에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소방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김윤숙 의원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 이증적으로 지급이 될 리가 없을 겁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주위에서도 말씀들이 많으신 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게 규모가 많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단체들이 여기 말고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과연 이게 이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예산에 대한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김윤숙 의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건 확실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조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중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윤숙 의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아,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조례가 몇 개 구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 데는 우리 인천에서 6개 군구가 제정을 했고요, 예산을 반영한 군구는 4개 군구가, 4개 구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반영 내용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경비 쪽으로 거의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규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 조례는 문제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제4조에 보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지원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셨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황규진 위원
그다음에 경진대회도 말씀하시고.
월례회의가 한 달에 몇 번이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소방,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규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의용소방대 월례회의 관련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런 내용도 모르시면서 이 조례를 입법예고 하세요?
한 달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돈이 다 나와요. 나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아, 소방서,
●황규진 위원
월례회의 해도 돈이 나오고 경진대회 해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원 범위가 무슨 범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이미 해주고 있는데 안 해주는 범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전반기에 자율방범대를 해줬어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가 지원 금액이 끊겼어요.
그래서 3500원씩 지원을 받는 것도 못 받고 피복비도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동에서 그냥 예전부터 해주고 있었네, 확인해 보니깐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근거없는 돈을 준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황규진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황규진 위원
그거는 아마 총무과장님 시절에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한 게 저희 지금 민원처리가 들어와서 한 게 아니니까 돈 지급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제가 조례를 그거를 제정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게 조례에요.
여기도 사람이 많긴 하지만 여기다가 어떤 분야를 해줄 건지 명확하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윤숙 의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례라는 게 그거 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할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실적을 올릴려고 지금 뭐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조레를 만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자, 다른 구에도 조례가 다 있어요.
근데 각 소방서마다 지원하는 조건이 틀리니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남동구만의 틀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산출하셔야죠, 내용을 기재를 하셔야지.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미 인제 소방서에서 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모두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라든가 뭐 기술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다 인제 소방서에서 지원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다만 본 조례에서 인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이중적인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존에 소방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을 왜 굳이 우리 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지원해주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 구민을 대부분이 의용소방대가 우리 구민이다 보니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그 소방대에서 이미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굳이 소방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빼고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일률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만약에 소방서 공무원이면 네? 소방서가 과연 예산이 많아서 이 사업을 의용소방대라는 걸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안전총괄과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남동소방서장이 화재경보기 값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연간 5년간 해서 예산 금액을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원도심에 지금 화재경보기 소화기 다 이런 거 설치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남동구에 생기면 내가 소방서 관계자라면 난 남동구에 넘길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럴 수 있겠죠.
●황규진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과장님이 만약에 소방서 그쪽에 공무원이면 어이 남동구에 생겼네, 이거 안 주겠어요.
왜, 우리가 안 해도 남동구 줄 건데.
안 하고 있고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보다듬어 주고 안고 가야 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세상에 이거를 하고 있는 걸 거기다가 이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있으니 좀 더 왜 제3자의 입장이나 소방서가 만약에 이 조례가 우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왜냐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됐어요.
그럼 소방서에서 만약에 이거를 일부 좀 삭감을 해버렸네, 그럼 구에서 예산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화살은 다 날라오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그런 경우,
●황규진 위원
잘못됐다고 과장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황규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자 하는 그런 조례이고요, 이중적으로 지급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소방대에서 소방서에서 지급을 해주는 건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 차원에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의미의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어쨌든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의규정이지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할 수 있다죠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위원들이 그걸 좀 알 필요성이 있어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차이점을 알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6개의 10개 군구 중에 이 조례를 제정한 우리 10개 군구 중에 있잖아요.
그 조례 제정하고 예산 지원하는 데가 네 군데 있다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굳이 그 자치구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가시화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인제 소방당국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그쪽을 삭감하고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중 지원은 아니되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감이 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저희 구 예산 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신동섭 위원
좀 지방자치 시대에 도래와 관련해서 재정분권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선도적도 아니지 10개 군구 중에 6구가 자체 조례도 제정하고 네 군데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일단은 조례 제정된 구에서 군구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군구도 있으니까 그런 군구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 해주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 조례 자체만으로는 이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산 지원은 나중에 이제 별도의 별개의 문제고요.
이 조례 자체만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제 문제는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찬반을 나누는 이유는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에요.
조례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안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의 소지가 되거든요, 과장님.
아까 6개 군구가 지정을 했는데 4개는 예산 반영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유경 위원
그거는 경연대회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나중에 안 해주고 버틴다, 이게 이거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 이 4개 반영해주는 데는 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예산 받아서 하면 되지. 해주는 걸로 하면 되지.
이게 조례가 제정이 왜 중요하냐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해야지 조례는 만들어놓고 나중에 되도록 안 해줄 게 이거는 또 주민분들과 또 약속이 아니죠, 그쵸?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조례 발의 중에서 가장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조례네요.
조례 자체로 봐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조례고요 또 타구에 대해서 지금 6개 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타 구 조례가.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대부분 인제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경비로 이렇게 개별로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까지.
다른 지원하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피복비 정도를 소방서에서 일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이정순 위원
자자체에다 요구를 합니까?
그래서 지원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소방서에서 요구를 해서,
●이정순 위원
소방서에서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이정순 위원
의용소방대에서 또 피복비를,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일부 그렇죠.
100에 뭐 100분의 10이라든가 그 정도.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그 소방기술경연대회, 경연대회나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지자체장의 맘이겠지만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현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되고 있는데 또 여기다 또 실었네요.
거기서 그러면 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여기 조례가 담아지면 의용소방대에서 또 이런 비용을 지원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전체 경비에 이것도 일부가 되겠죠.
●이정순 위원
일부?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가 100이면은 그중에 얼마를 떼달라는 그런 게 되겠죠, 100%는 어렵고.
●이정순 위원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1년에 한 번씩은,
●이정순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방위 경연대회와 같이.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가 타 구 6개 조례하고 비교해서 뭐 차이점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내용상으로는 거의 흡사합니다.
●이정순 위원
흡사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를 여기 위원님들보다 무엇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의소대를 한 지가 한 6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설명을 좀 답변도 필요하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경연대회는 1년에 한 번 10월에 열립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작년도에 못 했었고요. 그에 대한 예산 소방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관할마다 남동구에 있습니다.
서창, 그 다음에 만월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50만원 정도를 타 지자체가 지원을 했다 하면 우리 관할구역 한 5게, 6개 소방 의소대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다 50만원씩 지원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대별로 저희가 13개대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대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대대별로, 그러니까 다른 타 구 예산에서 대대별로 50만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남동구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부위원장 반미선
그러면 결국에는 의소대는 기술경연대회나 아까 황규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월례회의를 월 1회 합니다, 월 1회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월 3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저도 이제 신경을 안 쓰다가 의소대 대원으로 월례회의를 참가했을 때 비용을 봤더니 2만3050원인가 금액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근데 그 돈이 월례회의나 캠페인을 세 번 하면 약 7만원 이상의 매달 금액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을 묶어버리시면 그 7만원을 결국엔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것을 우리 남동구가 엎어서 올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저도 의소대 대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결국에는 지원을 지자체에서 받게 되면 현재는 의용소방소의 관할은 소방서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구청, 구의 관할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소방대원이 찬성을 하실는지, 그건 저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면 관할 지자체가 소방서에서 남동구가 합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들고 또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하셨지만 결국 이중 수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부위원장 반미선
그죠? 그러면은 지금 1번 항목 2번 항목을 소방서에서 다 지원을 저희는 받고 있어요.
제가 의소대 대원이니까 저희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이 조례를 통과해서 하는 의미는 없는 거죠.
그냥 어떤 표현상에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어놓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저도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김윤숙 의원
네, 저 한마디 드릴게요.
구에서 지원을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앞으로 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되면 의용소방대가 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지원 요청을 할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구에서도 언젠가는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구에서 지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소방서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고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김윤숙 의원님은 의소대가 하는 업무가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김윤숙 의원
위원님이 직접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반미선
아니 아니 이 조례를 만드신 분이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김윤숙 의원
의용소방대 역할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위원장 반미선
아니요, 그거는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주시죠.
●김윤숙 의원
의용소방대라는 게 말 그대로 안전에 관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 반미선
안전의 역할이라고요?
●김윤숙 의원
대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말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화재피해주민을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지원의 종류 및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등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 및 임시거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 및 숙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내용에 규정된 타 시도 조례의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방본부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화재와 같은 재난의 경우 재난대응기관은 소방이 1차 대응업무를 함으로 모든 화재 현장에서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 지원 등 본 조례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도 본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8조 임시거처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3조 제1항 1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화재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주거비 지원 등으로 볼 때 기본조례로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르면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에 곤란하게 된 경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지원 등 긴급지원이 가능함으로 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안나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부서의견을 개진하는 중에 제가 인제 들은 바에 의하면 본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초자치단체는 좀 버겁다 이런 의견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조례가 인제 4개 광역단체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광역단체의 소방본부에 다 그쪽에서 인제 책임부서로 제정한 부분이 있어요.
기초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인제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근거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4개 광역자치단체만 돼 있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나머지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이 조례를 제정한 바가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신동섭 위원
자, 8조에 임시거처 지원 있잖아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지원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지원을 받는데 이런 피해자가 있으면 이중 지원이 가능해요?
이중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임의규정이지만, 이 조례에 의하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근데 여기 지원조례에 4조 적용범위를 보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라는,
●신동섭 위원
지원하지 않는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할 수가 없죠.
타 법에 의해서 지원받으면,
●신동섭 위원
어쨌든 중복 지원은 일단 4조로 카바가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해서 예산 지원하는데 광역단위에서 17개 중에서도 4개만 하고 있고 226개 지자체에는 한 바가 없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부서의 의견이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조직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 대비책으로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제2항 제7호는 육군 제9271부대 남동구 담당관에서 제559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변경된 부대명칭을 현행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6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화상회의 방식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제559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제4조 제6항에서는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남동구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시책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련 심의를 통해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예술인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술활동 지원 공간 및 예술인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창작활동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기관, 단체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행사 등이 중단되어 생계유지 및 문화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에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검토되었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정순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좋은 조례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좀 이 조례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
●이정순 의원
네.
●신동섭 위원
2조 정의에 예술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정순 의원
네네.
●신동섭 위원
이러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거주기간을 어느 정도 명시해줘야 된다, 왜 그냐 거주라는 게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한 시간짜리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이 거주하는 기간을 뭐 최소한도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하던가, 왜 그냐면 6조에 재정지원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고 또 7조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술인에 대한,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그걸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 심의위원회 하면 수당을 또 7만원씩 줘야 되잖아.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남발하지 말고 다른 위원회로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저희 과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있는데요 그게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역할이 문화예술인의 지원 사업을 심의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는 재단 이관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12월 31일까지 존속 이후에 폐지하는 걸로 안을 담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술인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을 받을려면,
●신동섭 위원
한다면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구성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그래요?
거주기간을 좀 이렇게 명시적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재정지원이 6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신동섭 위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서 예술인이라 하면 예술활동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취미활동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건 예술인이라고 보지 않고요, 예술인복지법에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요렇게 가는 것이 저희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이게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이후에 만약에 예술인복지증진 사업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추진하면서 기간을 대상인원에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남동구의 예술로 문화예술로 업을 하면서 예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741명입니다.
그중에 인제 만약에 이 증진사업, 복지증진사업을 하게 되는 대상사업이나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기간 자체는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 비해서 지원신청자가 많으면 기간을 뭐 3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다음에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간을 정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동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문제될 게 없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저도 이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훌륭한 예술인 분이에요.
근데 남구에 만약에 사세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업장은 남동구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업장이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만 가능하게 제가 봤을 땐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지금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요 조례와 별개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에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에는 저희가 남동구에 1년이상 거주한 구민이거나 남동구에 사업장을 법인이나 단체활동을 남동구에 주소를 둔 단체활동을 1년 이상 한 단체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 향후에,
●이유경 위원
향후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여기서는 예술인,
●이유경 위원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법인이나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이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거는 요 법에 따르면 대상이 안 된다고,
●이유경 위원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비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비대상?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이유경 위원
저는 이정순 의원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다른 구에서 사시면서 여기서 남동구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제외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애서 제 생각엔 사업장이 인제 법인이나 사업장이 여기 계신 분들도 포함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거는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만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인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보면 인제 예술인이라고 하면 우리 저 뭐야 예술인복지법에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맞습니다.
●민창기 위원
2조 정의에 보면은 예술인복지법, 그게 77명이 남동구에 대상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741명입니다.
●민창기 위원
741명?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민창기 위원
남동구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민창기 위원
근데 인제 예술인 그러면 복지법에 그것도 적용대상이 예술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술인 791명이면 7백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예술인이에요?
가수가 되는 거예요? 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민창기 위원
자격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 업을 주된 업을 문화예술로 하시는 분이면서 우리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술등록 증명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민창기 위원
이것도 인제 기준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지금도 보시지만 와서 그냥 등본 한통 떼고 내가 여기서 사진 몇 장 찍고 와서 활동했다 그러면 예술인으로 등록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거는 인제 문화예술복지재단에 또 등록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술인 그러면은 무슨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미술도 예술인, 가수도 예술인, 가수만해도 굉장할 거예요 아마 가수만 해도.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사진, 행사 한번 했다고 행사 한 번 하고 나서 사진하고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시키고 여기에 따른 또 우리 관한 조례의 혜택을 보고 하다 보면 특혜가 좀 또 특혜성이 또 있을 것 같은 가능성도 있고 제가 주위에 보면은 전부 가수래요, 전부.
엄청 많아 가수가. 근데 가수가 가수증 보자 그랬더니 가수증 발급하는 부서도 많아 또.
인천에서도 하지만 서울, 부천 뭐 학원에서도 하고 학원, 무슨 교육원에서도 하고 뭐 엄청 많은데 이거 기준이 진짜 어디에서 발급을 받은 대한민국 예를 들어 대한민국 무슨 가수라면은 대한민국 가수협회가 협회도 몇 개가 있어, 가수협회도.
그러니까 이게 예술인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예술인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고 예산은 우리가 조례로 지원해주게 되면 이 분들을 잘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애요.
장애인 뭐 등록증 만들면 의사가 판정을 하잖아, 의사가.
동사무소 동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다 판단하는데 이거 예술인도 누가 이거 예술인 그냥 그냥 갖다 내면은 내면 증 다 만들어줘요.
저도 증이 있는데 저도 증이 있어.
교육을 3개월, 3개월, 2주 교육받으면 증을 줘.
예술인 등록도 시키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거 아마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남동구에서 또 이런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아마 인천시에서는 남동구로 또 다 이렇게 예술인들이 이쪽으로 아마 또 이사, 이사는 안 와도 어디다 뭐 사업자 사무실 또 등록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걸 아마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민창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책자 25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 기관인 남동문화재단과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명을 남동구 지역문화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장은 남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범위, 사업추진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 남동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규정은 남동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기금 및 운영재원, 임원 임용과 내부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3항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구립예술단의 구성,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예술단의 직무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조례에 운영 근거가 없었던 풍물단과 구립예술단인 여성합창단과의 통일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와 마지막 안 제7장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 제5조는 문화재단설립에 따라서 문화예술기금 및 위원회를 문화재단에 신설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 내용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지역문화와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3장 남동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4장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장 구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 제7장 축제의 육성 및 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지역문화와 문화예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남동구민의 문화 향유의 권리와 남동구 재정의 균형점을 찾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 과장님 조례의 필요성은 동감을 해요.
근데 조금 제가 조례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니까 좀 물어볼게요.
15조 자, 공무원의 파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는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사실은 이 조항을 넣었던 건 저기 지방 출자출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는 그 해당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이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를 판단하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필요한 경우같은 경우는 인제
●신동섭 위원
판단의 주체는 누구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저희가 판단,
●신동섭 위원
구청장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구청장입니다.
●신동섭 위원
11조 임원이 있어요.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구청장이 궐위 시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구청장 궐위시에는 이사장은 부구청장이 되는데 대표이사가 그 기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동섭 위원
구청장이 궐위 시에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부구청장.
●신동섭 위원
부구청장이 하는 거죠?
확실하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31쪽 미술작품 구입, 구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쨌든 임의규정인데 한도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그냥 사주고 싶으면 한도를 우리 구의회에서 핸드링을 안 해주면 한도가 없어질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신동섭 위원
편성권이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편성을 심사,
●신동섭 위원
의회에서 심의 의결기관이,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의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뭐 삭감,
●신동섭 위원
아, 내가 물으니까, 한도를 정해줘야 되는 거 아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조례에서 한도를 정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섭 위원
네네, 구입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문제가,
●신동섭 위원
이렇게 해도?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신동섭 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기존에도 이 조례 그대로 그 부분은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예술인들의 미술작품 구입비는 정말 미비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1500만원,
●신동섭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읍소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올해도 12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1200만원 했다고요.
자, 33조, 34조 있죠.
우리 남동문화재단을 우리가 예산 구비 거의 이제 출자기관이에요,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이게 문화재단이.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신동섭 위원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을 초기에 들여서 하는데 또 위탁을 줘요?
사업의 성격상 34조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재위탁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 조례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축제를 추진하는데 일부를 법인이나 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소래포구축제를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문화재단에다 준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좀 이게 조례가 어쨌든 조금 미흡한 게 있지만 초기니까 그거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사실 문화재단의 제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초기 예산이 50억이지만 조금 있으면 100억 이상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민선7기 초반에 했어야 되는데 인제 7기가 거의 마무리 돼 가잖아요,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제 10개 군구 중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대표이사, 네? 대표이사의 정치성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구청장이 내정된 사람, 군수가 내정된 사람들이 해서 이 문화재단의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조언을 드리면 어쨌든 조례는 통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재단의 임원은 8대로 넘겨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과장님, 이거 만약에 이제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분의 급여는 어떻게 되죠, 1년?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대표이사는 저기 2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으로 따지면 한 4급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에 준해서 중구하고 연수구를 이제 평균 연봉이랑 급여 체계를 비슷하게 가면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무원 대표이사 같은 경우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근거랑 그리고 임금도 그에 준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4급 상당 공무원의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는 최상한가와 최하한가로 되고요, 최초에 임용될 때는 하한가에 최대 130%까지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임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만약에 하한가의 130% 정도 잡으면은요 연봉 한 8천 정도.
●이유경 위원
이번에 과에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신규임용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통과된다면.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이유경 위원
신규는 몇 명 정도 임용해야 되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이번에 저희가 만약에 통과되면 조직안은 저희가 검토를 하기를 1국 4팀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명 중에서 지금 소래아트홀에 근무하는 직원이 16명이고요, 그리고 역사관에 4명,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에 3명, 요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한 30명 중에 16명 정도는 순수하게 고용승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대상에 업무가 간다고 봤을 때는 한 16명 정도 가고 신규는 한 14명 정도,
●이유경 위원
14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신규사업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이거 대표이사 경쟁률이 강하게 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글쎄요, 서구 이번에,
●이유경 위원
혹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분이, 예상 이렇게 되는 그게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전혀 없고요,
●이유경 위원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조례도 지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요, 이번에 중구 문화재단, 아, 연수구 문화재단이 1기 때 한 번 했다가 중앙에서 문화예술활동 하면서 단체경험이 많았던 전문가가 하시다가 1년 하시고 자의 사퇴하셔서 새로 채용을 했는데 열세 분이 응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게 이제 예술문화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고 싶어 하시는 자리실 것 같애요, 본인이 원하는 바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임용과정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과 체육진흥 인사위원회의 신설입니다.
개정 세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10조는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고 조문의 제목 등에 불필요한 단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1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의 협의회 기능 중 3호와 5호를 삭제하였으며 이중 3호는 제4장 체육진흥 인사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5호는 6호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부분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인원수는 10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의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남동구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는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24조까지 체육진흥 인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신설조항입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체육업무 추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체육진흥 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수행하던 기능 중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19조 체육진흥 인사위원회부터 제24조 비밀유지의 의무가 신설되는 조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민축구단에서 회의 과정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녹음 녹화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6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2019년 9월 27일 제정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제한하는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민축구단 운영에 꼭 필요한 경기장 사용과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동구민축구단이 창단이후 거둔 성과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단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지속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당시 3년간의 평가 기간을 두고 청렴과 투명성 등을 유지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구의회의 결정에 따라 부칙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 한정하였으나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정당한 평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창단 첫해 K4리그에 출전하여 5위의 성적과 K4리그 득점왕을 배출 각종 수상 및 국제교류 통해 구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고 관내 동호회 및 유소년팀 지원을 통해 대구민 연계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구의회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동구민축구단은 남동구와 인천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전국체전에 나갈 인천 유일의 팀이며 40명의 젊은 선수들의 기회이고 남동구의 어린 축구 영재들의 미래입니다.
이에 젊은 체육인들이 꿈을 이루고 미래에 남동구가 자랑할 수 있는 지역 축구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남동구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확보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정해진 개정안으로 이견은 없으나 남동구의 축구 발전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남동구민축구단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됐다가 본회의장에서 됐었죠.
그래서 지금 한 1년 몇 개월 정도 지금 축구가 하고 있는 사항이죠?
1년 한 7, 8개월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지금 2년 접어들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12월까지가 2년인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선수단들이 저도 인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K4리그에서 그래도 2년만에 성과가 좋았었고 인천유나이티드에 선수 한 분이 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반미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축구단이 잘 2년 과정의 성과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지금 일부 미흡한 지역 홍보라든지 의회와 관계라든지 구에 관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구 선수들이 그리고 또 임원진이 축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는 5위도 했었고 올해도 현재 최근에 좀 성적이 좋아서 10위, 10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나름대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지원조례를 조례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계속하시면 우리 남동구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지속해서 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조례가 우여곡절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변고사항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구민들에게서도 물론 저도 이야기를 듣기는 약간의 찬반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과가 되신다는 가정하에서 생각하신다면 만일에 통과가 되신다면은 차후에는 우리 의회나 구와 원활하게 긴밀한 관계를 하셔가지고 우리 차후에 이렇게 어렵게 조례가 넘어가지 않도록 잘 원활하게 좀 축구협회에서도 운동선수를 키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원활한 관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코로나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5억씩 투자를 했지만 저희 구에서 드렸지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했지만 사실은 축구를 물론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도 저희가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뜨겁게 이 축구가 정말로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의원들이 직접 체감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고 하니까 물론 조례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원활하게 축구인들을 양성하고 또 어린 학생들을 키워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버금갈 수 있는 축구인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위원님들께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물론 그건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향후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축구단은 이미 이제 시작한 지가 2년 됐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는 좀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축구단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가시는 것이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이 점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나은 축구 FC 발전을 위해 FC남동을 위해서 구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인제 남동구 의원 지금 8년차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건 좀 속기록에 남겨둘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용어 중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2019년 9월 4일날 총무위원회에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결됐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2019년 9월 10일날 제2조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는 수정안을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 사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2021년 9월 7일날 총무위에서 동일한 조례가 부결된 사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9월 8일날 지금 이게 부의한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을 2023년 12월 31일로 해서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9월 11일날이 남동구의회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무슨 회의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우리 자체 상임위원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9월 11일날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본회의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 참 본회의 열린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남동구의회 본회의 전에 9월 7일날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걸 9월 8일날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이 법률을 잘 파악하시고 계세요.
지금 보고 제가 인제 이 판례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례안이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동일한 안건의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저 뒤에 분들 축구인들 와 계시는데 행정업무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고 부분은 우리가 인제,
●신동섭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인제 이미 지난 일이라 책임 안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신동섭 위원
아니 우리 기획예산과 할 때 법률적 변호사 고문비로 해서 수천만원 예산을 했는데 자문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2021년 10월 18일날 인천투데이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신동섭 위원
남동구민축구단은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분리해서 통장을 사용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 정산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천투데이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보셨다니까 올해 1월에 실시한 보조금 정산 내역 검사에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한 점을 지적받았다는데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건 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 부분은 인제 축구단,
●신동섭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에서 이걸 철저하게 이렇게 하라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무튼 뭐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한 걸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1월달에 했으면 벌써 10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하고 후원금 계정을 동일한 걸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지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2020년 2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적용 확대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자가 해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 시 그에 따른 계약 철회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세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적용 확대 방안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이들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주기 위해 사용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중 불명확하게 규정된 사항 개정을 통한 보훈대상자 활동보조인 또한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포함을 정비하기 위해 제10조 제2항1호부터 6호까지 조항을 변경하고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참전유공자, 국군포로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7호부터 8호까지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수탁자가 해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 시 그에 따른 계약철회 규정을 마련한 내용으로 1항의 조례를 조례 및 계약사항으로 변경하고 2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철회된 자는 2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의 기획 정비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 국가유공자 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위탁 철회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본 조례는 결국 감면대상의 폭을 넓히고 감면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꾼다는 게 주요 골격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상자 위주로 된 것을 관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빠졌던 부분을 포함시켜서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감면할 수 있다는 인제 임의규정으로 돼 있었는데 감면한다는 건 강행규정이에요.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법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국가적인 배려라고 전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폭을 넓혀서 대상자가 현행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조례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일단은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바꿔놓고 인제 자체적인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신동섭 위원
상위법도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상위법도, 상위법도?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 대상자를 좀 파악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39조부터 5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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