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본회의 제2차 2020.04.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연숙
의회사무국장 안연숙입니다.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 사항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차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정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용우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이유경 의원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회의 중심을 잡고 원활히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현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분들에게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 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드신지요, 우리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자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경제 위기상황에서 집행부의 과실을 지적하고 더 나은 남동구를 위한 노력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재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전문가들은 최소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시간만큼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긴축예산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집행부는 청사로비 리모델링비가 2020년 본예산에 10억2천만원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추경예산 2억3천만원을 더해 총 12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청사 로비와 지하를 연결해 공연장을 만들겠다며 추경안예산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대해 우리 구민분들이 몇 분이나 공감하실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할 상황과 긴축예산의 필요를 고려해 의회가 추경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2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군·구평가 포상금 중 성립전 예산으로 세움으로써 의회에서 삭감시킬 권한이 없음을 이용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남동구의 많은 공연을 맡고 있던 푸를나이 잡콘 청년들의 채용은 전년대비 43여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추경으로 로비청사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겉모습 보다는 구민분들의 내면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긴급재난 경제위기에 맞는 예산편성과 구민 공감 예산편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12억 5천만원이라는 호화청사로비 리모델링비를 최소한으로 축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립전 예산을 세울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추진 할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소래포구축제, 김장나눔축제, 남동구 로고 교체 사업 등 행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을 제안합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돼지열병으로 소래포구축제를 치루지 못하고도 예산을 지출해야 했던 것을 돌아보고 계약서 작성시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항목도 꼭 추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의 코로나19 신약개발 시간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특정한 사항에 맞도록 전체적인 예산의 신중한 조정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특정 업체나 몇몇에게 지출되는 예산보다는 보다 많은 구민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남동구의회는 집행부의 올바른 편성은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은 거름망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2항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숙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의회의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의회 정례회 집회일에 있어 초유의 사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회시기를 변경해야할 경우 대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2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는 구가 승계하여 특허권을 구 소유로 하고 승계되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중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안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직장 동호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 이용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법 제9조에 따라 남동구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제 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폐지 및 명칭 변경 등 부서에 대한 변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 법령 수정 및 동위임사무 중 누락분에 대하여 해당 업무 추가 등으로 위임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남동구 생활임금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원활한 생활 임금 제도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통합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휴시설인 남동타워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로 조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음원, 영상, 드라마 제작 생산 등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생산적인 비즈니스 사업을 돕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을 정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상위법령에 의한 기금 용도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기금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현재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여러개의 조례로 분산되어 있어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만을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동에 둘 수 있는 주민자치회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 남동교육이라는 비전에 맞춰 시교육청,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 및 지역사회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공교육 혁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 시행령에서 지방세 관련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절차에 따라 비용 부담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미디어타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에 대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남동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의4항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직장동호회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옥 의원입니다.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에서 자체 감량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과 자원화를 유도하고자 감량기기 설치 권장 및 설치비 지원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같은 고위험 감염병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난 상황을 겪으며 남동구 차원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기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위원을 정비하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 정비 및 자체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에 실행력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적인 수립 주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사업 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아동권리 홍보 및 아동실태 조사와 아동 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을 위한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민간에 기술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신구역 주민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찬 반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으로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2019년 12월 10일 우신구역 주민들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서 신청일 이후에 제출된 정비구역 해제동의서에 철회 및 일몰제 연장 동의서 등 관련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인천시에 전달하여 최종 결정자인 인천시에서 현시점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화된 만수5동 청사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통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순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34억3164만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14% 증가한 9024억8652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5.99%증가한 309억4512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세부 사업에 만수3지구 단위계획변경 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남촌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남촌동 도시재생 지원 센터 운영인력비 4966만9천원 전액 삭감,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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