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본회의 제3차 2022.07.1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 2차 본회의에서 제9대 남동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원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장덕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 만수종합복지관, 남동구가족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황규진 의원께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제안 사항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4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9대 남동구의회 비약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지방의회 미래를 위해 의회사무국의 조직 강화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1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의회 공무원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과 예산권이 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만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박종효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째 유능한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구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관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내에서 정상적인 승진구조와 적정한 근무평정,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과 의장님은 의회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식과 승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협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회의 독주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서 구민들에게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 지방의회는 집행부 공무원이 잠깐 거쳤다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능력 있는 공무원이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인사부서와 의회사무국장은 책임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합심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인사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내부적으로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청렴과 봉사, 위민정신을 제1의 가치로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성과물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오용환 의장님 그리고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 숨 쉬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제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하되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14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회부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 임면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상위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완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동호회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과 주관부서를 명확히 명시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 지정 평가지표를 개정하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도를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1년 12월 23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와 유기성 확보를 위해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금연지도원의 근무시간을 명확히 규정 하며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상해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하반기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