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0.09.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알
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의원 세분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중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는 정책 실명제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 및 제5조는 정책의 실명 관리 및 정책 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반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개정된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먼저 의안번호 2337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의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 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및 안제10조에서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및 정보공개 동의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제3조에서 소송사건의 당사자는 남동구와 남동구 대표자 구청장이 모두 될 수 있으므로 구 또는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소송 사건의 당사자 명칭을 정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6조에서는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8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려운 한자어 순화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남동구 표창 조례 및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지표로 2019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총 11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중 9건은 2020년 8월까지 정비 완료하였고 조례에 대한 나머지 2건은 이번에 저희 과에서 일괄 개정하여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표창 조례 등의 한자어 앙양을 드높임 또는 드높이다로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이정순 위원
정책실명제가 조금 우리 남동구가 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감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사실 저희는 매년 운영은 해오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쭉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회 설치 기능에 있어서요 위원회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일을 대행한다 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실제로 이 정책실명제 운영하기 위한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남동구에 구성돼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분과별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구정 정책에 대한 방향을 또 설정하기도 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지금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책실명제 우리 주요 구정 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도 하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또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위원회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그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이 있나요 여기?
●기획예산과장 김녕
실제적으로 정책실명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인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명화해서 좀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에 어떤 실명제라는 취지구요 이런 정책들을 좀 뭐 평가할 수 있거나 또 구민들의 시각에서 이 정책을 조금 더 좀 다룰 수 있는 외부 위원님들이 그래도 공무원들 보다는 좀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게요 그 중요한 정책실명제인데 그냥 외부인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있으면 몇 분 정도가 지금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단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수진과 또 변호사 또 각종 경제 관련된 또 전문가 또 학회 뭐 이런 부분들이 고루고루 또 그다음에 주민 대표들도 있구요,
●이정순 위원
여기에 지금 정책 남동구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몇분 정도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현재 31명 돼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31명, 그 위원회에 이렇게 분과별로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분과가 어느 어느 분과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지금 재정경제분과, 또 환경교통분과, 뭐 이렇게 해서 4개 분과 명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요,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여기 그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31명에 대한 그런 직종이라든가 그다음에 분과별로 그런 위원들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분과별 구성 현황이요?
●이정순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저 신동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잘 들리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용어를 정비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해가 가는데 그 소송당사자의 사건의 당사자 명칭을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으로 이렇게 구청장을 당사자로 넣은 이유를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소송 사건 중에는 행정 주로 인제 행정 소송 사건이 주로 많구요 행정소송과 민사, 민사소송으로 들어오는 소송이 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행정소송 사건 같은 경우는 남동구청을 상대로 주로 들어오게 되구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남동구청장 대표자로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제 인천시를 비롯해서 다른 구들도 구 및 구청장으로 조례들이 다 개정이 현재 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이게 지금 현 민선7기가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이제 도래해서 지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그 개정안이 그 올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인제 소송 당사자를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에 좀 명확성을 좀 당사자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린 겁니다.
●신동섭 위원
구청장도 구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구청장도 남동구가 있기 때문에 남동구청장이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당연합니다.
남동구청에 남동구에 대표자로써 구청장이시죠, 개인적인 사적인 소송 부분은 저희 변호사 수임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신동섭 위원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굳이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것을 그 세분화해서 아무리 그 소가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나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민선7기 하반기가 도래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인제 구로만 지금까지 대해 왔는데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인제 뭐 행정소송 같은 경우만 고문변호사가 이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 및 구청장으로 명칭을 좀 명확화하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해석은 판사가 하는 거지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인제 각 부서에서도 혹시라도 이 적용을 구청을 상대로 했을 때 하고 구청장을 상대로 했을때 인제 변호사 수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면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구청장을 넣어서 자연인 사인의 영역까지도 소송을 대행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꾸밀라고 하냐 이거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우려하시는 부분은,
●신동섭 위원
아니 그게 제가 민선7기 초반에 과장님이 이런 안을 조례안을 가져오면 되는데 민선7기가 거의 인제 하반기 해가지고 거의 조금 있으면 올해 지나고 그러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는데 왜 이런 안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지게 하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청장, 아니 그 구를 당사자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해서 소송이 들어갔을 때 소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뭐하러 굳이 나눠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인제.
●신동섭 위원
이렇게 나누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괜히 그 사인의 영역까지 그 저 소송에 조력을 해서 그 우리 남동구 예산이라든가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도 본위원이 든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이 조례에
●신동섭 위원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이 조례에 1조 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는 남동구의 각종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및 수행을 위하는 조례기 때문에요 남동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송사건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1조에 그렇게 했으니까 구청장을 굳이 세분해서 당사자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인제 소송 당사자를,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소송 당사자를 남동구로 했을때 여태까지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신동섭 위원
명확화하기 위해서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시나 다른 구들도 이렇게 지금 개정이 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굳이 민선7기 하반기 들어서 뭐하러 이렇게 나눠서 그 의심의 소지를 양산하냐 이겁니다 과장님.
현행대로 하면 안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문제될 건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그거는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신동섭 위원
네네, 아니 왜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의 얘기도 일익 본위원이 이해는 가는데 여태까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우리 남동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뭐 소 취하라든가 소 기각이라든가 그다음에 형식상 소 구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했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이 여태까지 지금 우리 남동구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도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르겠다고 동의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럼요, 근데 인제 시나 또 인제 구를 봤을때도 다 이렇게 지금,
●신동섭 위원
아, 타 구나 시는
●기획예산과장 김녕
개정이 돼있는데 우리 남동구가 그냥 남동구로만 하고 가는 부분은 조금
●신동섭 위원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남동구로 조례 개정하면 얼마나 재산상의 손실을 본지 아세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의 얘기도 내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저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반미선 위원으로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반미선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 중 구 또는 구청장을 삭제하고 구를 사건 당사자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수상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수상 위기 상황 발생시 실질적인 생존 능력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 및 제5조는 수상안전교육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8조는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0조는 수상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2조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 원인 중 1위는 40%가 안전부주위, 2위는 22.2%가 수영 미숙, 3위는 14.8%인 음주 수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해수욕이나 물놀이 갯벌 체험을 즐기다 보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김안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전국적으로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는 없습니다.
그 수상안전교육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안나 의원님,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금년도 인사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청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으로 재추진하고자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구청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비는 2020년 예상 기준 5억591만원이며 교직원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의안번호 2340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과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감면 규정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의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위임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안제6조의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 내용에 맞게 100분의 50으로 수정하고 안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8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 그 직접 사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으로 삭제하고 안제9조 중 감면제외대상의 인용 법률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안제3조 및 안제5조의 문화재 감면과 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끝으로 안제10조 안제14조, 안제16조는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의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육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레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방법 및 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 및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으며 다른 조례와도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제4조의 지원대상의 범위 중 1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래포구 축제 등 행사시 직거래 부스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2호의 농업단체 경영능력 향상은 농업단체에게 시 기금과 구비 등으로 농업전문 신문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관련 지원 대상자는 보조 사업과 그 자체 사업 모두에 대해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농림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지원 기준과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농업 전반에 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농축수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요거 40쪽에 2조 3호에 농업단체중에서 경작지가 남동구인 연구회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그 품목 농업연구회가 네 개 있습니다.
토마토연구회하고,
●신동섭 위원
어디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남동 토마토연구회하고 그리고 인제 맑은 샘 유기농 연구회, 그리고 신그린연구회, 하나로 배 연구회 등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네 개 있다구요?○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여기에 지금 지원해 주는 항목이 뭐뭐 있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항목은 없구요 그 작목반별로 농협에서 그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연구회는 네 개 있는데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