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2021.10.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건으로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체)
○부위원장 강경숙
부위원장 강경숙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등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인식은 아직도 열악한 실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근무 환경개선, 지위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장기요양요원 건강증진 사업 등 처우 개선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 부당한 행위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규정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의지 향상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보호를 위한 사업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며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역적 편차가 큰바 인천시 10개 군구중에서 우리 남동구의 시설이 앞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조례안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황당하구요,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이거 뭐 자 그냥 올라온 안건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우리 이거 장기요양원이 영리에요 비영리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영리기관입니다.
●정재호 위원
영리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과장님 영리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요양원,
●정재호 위원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가 뭔지는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영리와 비영리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영리이고,
●정재호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비영리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비영리는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없죠.
●정재호 위원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비영리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쵸?●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단체,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시설 아니면 단체 이런데를 지금 구에서 이거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저 네, 책임 질 수 없죠.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나는 보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그래요 우리 영리적으로 하는데가 있고 비영리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비영리에서 지금 근무하는 근로자들 처우개선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반면에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구에 책무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게 45만명이라는 요양에 관련된 분들이 종사자가 계시는거고 그리고 남동구가 세 번째로 있는 거고 그쵸, 많습니다 저희가 특히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이 많은 인원들에서 처우 개선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기 뭐야 지원을 할 건지 상당히 지금 의문점이 들구요, 모든 게 다 예산을 지금 동반하고 진행돼야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요양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시에서도 지금 보고 있고 어떻게 되면 지원할까 그리고 이쪽에서 장기요양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시간외에요 시간외
몇 시간씩 오바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안에서 복지라든지 직원의 처우개선은 거기에 상황된 요양원이나 원장님이나 거기서 복지차원에서 해야되는 거지 우리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교육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영리 쪽으로 한다 어 이거는 아닌 거 같구요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는 라이센스가 우리 남동구에서 또 발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적인 라이센스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뭐 얘기는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올라왔다는 게 물론 이게 상당히 그래요.
물론 우리 과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라왔을 때 제가 상당히 제가 하나 지금 와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있다보니까 느끼는 게 좀 이거는 구별을 해서 우리가 좀 순위적으로 해야되지 않냐, 비영리부터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그다음에 비영리 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한다고 하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요양보호사님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근데 구에서 지금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되지 않냐, 센터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원장님한테 독려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 신경써주십시오라는 게 있는 거지 우리가 정해놓고 이거 그냥 편하고 쉽게 얘기를 해 갖고 우리가 이거 조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이거.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뭐 해갖고 예산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하나 만들어놓는 과정뿐, 만들어 놓는 그냥 그거뿐이 안된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지금 뭐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거는 무슨 우리 남동구에 필요한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구에 없는 거 찾기 게임하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구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거 접목해 다른 구에 있으니까 우리 구에는 없으니까 이거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에서도 일차적으로 남동구의 현안이라든지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뭐 무슨 다 각자의 뭐 있겠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구요 저 오용환 의원한테 한가지 여쭤볼게요.
이거를 지금 본 위원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취지가 뭡니까?
●오용환 의원
네, 그 장기요양요원 같은 경우 남동구가 다른 구에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건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그 요양요원에 대해서 어떤 지위 향상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최소한 구의 입장에서 좀 발받침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들구요,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비영리단체부터 한다는 거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마는 모든 비영리단체는 비영리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듯이 또 요양요원들은 요양요원의 나름대로의 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처우를 돈으로 계산해서 요양요원을 국가에서 주는 거 이외에 그 처우 개선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의원님께서 뭐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모든 우리 구민들 그리고 나가서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이런 모든 복지 혜택을 받으면 좋겠죠, 그쵸.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그런 재원이라든지 아직 국가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동구기 때문에 남동구가 또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째로 요렇게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하면 좋죠.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슨 해 드릴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와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만 놓는다고 해 갖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해갖고 진짜로 맞춤형으로 해갖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를 파악이 돼서 재원이 준비가 된 이후에 같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영리나 비영리라는게 상당히 와서 큽니다 그쵸.
영리하고 하면 그분들께서 개인적인 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분들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려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에 독려를 해서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 여러 가지 문제점, 인권, 존중해줘갖고 독려하면서 계속 권고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인 거 같구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또 간병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 손을 잘못 댄다고 하면 그 걷잡을 수 없는 거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지금 어느정도의 기준이 있는건데 뭐 그렇게 되지 않냐 물론 다 남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모든 거 처우 받으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좀 빠르다 시기상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체)
○위원장 오용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인 노인복지관 1층 일부에 설치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축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4조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및 업무 기능에 관한 사항, 안 5조부터 7조까지 센터 이용대상,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9조에서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자체 운영규정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지도 감독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네, 전문 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근거와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2023년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조성민 위원입니다.
6조 1항에 보면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말 그대로 저기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다 할까 네. 의사의
●조성민 위원
의사 돌봄이 계속 필요하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혹시 저희가 제가 좀 용어가 사실 기억은 안나는데요 전문용어가.
그 혹시 거기도 이제 우리가 베드나 이런 게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베드요?
●조성민 위원
그니까 활동이 안되는 그 발달이 예를 들어서 뭐 물리치료도 할 수도 있는 거구요 요런 것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그런 쉬는 방은 따로 마련할 거예요.
●조성민 위원
따로 마련,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혹시나 인제 뭐 모르겠어요 인제 이런 정도는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검토하셔야겠지만 제가 인제 서구쪽인가 인제 평생교육센터 갔을 때 그런 그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런 상황들을 배제할려고 하신 것인가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업무량이 과중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추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탁시설의 위치는 현재 남동구 노인복지관 1층 중 162.28㎡이며 위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고 운영 인력은 기관장 1명, 상근직원 4명,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 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5년이며 공개입찰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는 5년간 13억7284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일자리 창출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운영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심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 노인일자리요?
●조성민 위원
아 뭐 이런 기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기관을,
●조성민 위원
기관 선정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할 때 심의할 때
●조성민 위원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 일자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가를 우선 고려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그 제가 여기 보니까 평가 기준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조성민 위원
평가기준, 표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조성민 위원
사실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지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그 포지션이 좀 적절하게 분배가 됐는지 근데 이 평가지표를 보니까 좀 특이해요
사실 저는 이런 배점의 평가지표는 처음 보거든요.
비율이나 점수 포지션들이 근거가 있을까요, 이거 누가 어떤 근거가 있어갖고 근거에 따라서 이 평가지표가 나온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인일자리 복지부 지침에
●조성민 위원
그 지침에 그대로 이 표가 동일하게 적용 됐을까요?
그니까 뭐 복지부가 됐든 뭐 다른 기관이 됐든 그 표준 이런 평가지표를 내려주긴 해요.
근데 약간의 저희 융통성을 주기는 하거든요 그 지자체에.
근데 이게 우리가 일부 뭐 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적용을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 혹시 죄송하지만 요 끝나시고 메일로 한번 요 관련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메일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우리 그 남동구 인력개발센터의 업무 비중 과다로 인해서 인해 같은 성격의 하나의 지금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하는건데 이후에 인제 진행하는 방식이 같을 거 같거든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후에 두가지 인제 기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두 업체가 있으면 사실 저희가 인제 노인일자리가 증가하면서 하나를 더 두는 거는 괜찮지만 그 두 기관이 경쟁을 해서 차별점이 좀 있다 하면 분명히 두 업체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두 업체가 발전이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봤을때는 그대로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똑같은 모델이 될 거 같아서 그냥 복사해서 그냥 하나의 기구 하나 더 생길 거 같아서 인제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일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굉장히 일자리가 많아요
필요해서 하는 거구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비영리 기관이긴 하지만 좀 경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구 그리고 인제 일자리가 매해 증가하면서 또 인천형이라든가 그 정부에서 내려올 때 시장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해 낸 쪽으로 그 일자리를 가져가게끔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감안해서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인제 걱정되는 거는 똑같은 두 곳에서 똑같은 일만 하면 사실 경쟁력이 없고 인제 뭔가 경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인제 노인일자리 했을 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노인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기구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좀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린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남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린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사를 전면 재보수하여 지상1층에 설치 예정인 나린보호작업장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장애인 복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까페 로스팅실 운영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 전반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물품 등을 관리하고 근로장애인 10명의 보호 고용과 훈련장애인 15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후 모집 공고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 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린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22년 3월 개관 예정인 시설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운영인력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이며, 이용 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5년간 운영비는 14억8304만원을 추계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이용자도 25명이잖아요.
근데 까페도 하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 나린이라는 거는 아예 우리 구에서 정해갖고 명칭을 아예 딱 못을 박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나린이라고, 나린이 무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날개, 날다 뭐 등 그런 의미입니다.
●정재호 위원
남동구에서 날아라 장애인 분들 나린.
(웃음)
근데 까페는 이미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바리스타 교육을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인제 이용자분들이 이용하면서 고객 저기 뭐야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간다, 그렇게 해서 까페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인제 작업장을 또 만들어서 그거는 인제 어떤 품목이라든지 그런 거 아직 정해진 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 까페는 저기 우선은 여기는 보호작업장으로 해서요 바리스타 교육을 콩 볶는 로스팅 이게 교육의 주에요.
하고 인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까페에서 하는 거구요 이것만 갖고는 25명의 임금과 훈련수당을 드리기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임가공 열린일터에서 임가공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교육,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콩하고 뭐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교육을, 교육이 우선이죠, 네, 까페보다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는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게 어느정도의 이 자립을 하기전에 장애인분들이 오셔갖고 어느정도의 자기가 교육을 통해서 저기 뭐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잖아요.
근데 인제 그안에 인제 내용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근데 교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교육을 했어,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자꾸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련도 해야 될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정재호 위원
여러 가지로, 그 콩 볶는다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로스팅 그 커피 콩,
●정재호 위원
커피 콩,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우리 저기 보네베이커리에서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하고의 겹치는 그런 게 있겠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왜 얘기를 드리냐면 사전에 우리가 그 나린, 나린 작업장에 뭐를 할 건가 확실하게 생각이 구상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그냥 장애인분들 모셔다가 놓고 25명이라는 장애인분들 해서 재활 프로그램 해갖고 자립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막무가내 가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사회 수요조사도 좀 해보고 우리가 좀 사회에서 이분들한테 제일 가장 맞는 게 뭐냐 그리고 이분들의 특성이 어떻고 뭐 다 틀리잖아요, 그런 거를 파악한 후에 정말로 이게 필요로 의해, 남동구는 필요로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어 없으니까 남동구는 없으니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어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이분들이 차후 인천에 어떻게 협조를 해서 어떻게 협약을 해서 우리 교육생이 어딜 가서 뭐를 한다든가 중장기적으로 책임을 지고 날개를 달고 날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네, 명심하시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제 원두생산 뭐 임가공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구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여기가 뭐 지체장애인만 계신다 뭐 지적장애인만 있다 뭐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여기 인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 나린보호작업장은 처음 구상부터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네 제가 인제 요거를 왜 여쭤봤냐면 여기 처음에 경증인가 했는데 중증이더라구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보면 우리 그 장애인 한 명당 두 명당 1.5명당 그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설장 한 명이 직업훈련교사 세 명, 사무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시설장과 사무원은 담당자로 볼 수 없고 직업훈련교사가 이 전담인력이라고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근데 여기 이용자는 25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1인당 8명을 케어를 해야 되요.
8명 이상인데 어차피 8명인데 이게 혹시 우리 법적 어떤 사항에 뭐 문제가 안 되나요?
이거 기준이나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안 되나요, 너무 적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 지침 기준에 의해서 저기 이제 정해지는 거구요 열린일터 같은 경우도 이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문제는 안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네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뭐 관공서나 뭐 이런데 인제 보면 우리는 장애인기업이니까 사회적기업이니까 구청에서 하니까, 좋은 일합니다. 우리 거 도와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간에 그 최고의 제품을 생산을 해서 우리 남동구민들 수요자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이 입소문을 타고 판매실적이 쌓이면서 또 그런 또 수익실적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일자리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또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단은 커피를 얘기했으니까 그 커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원두입니다, 그중에서 로스팅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구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절하게 고민을 좀 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하면 전문가들을 갖다 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커피 진짜 잘하는 데는 로스팅까지 직접 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일 하니까 우리 걸 써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쪽의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맞추셔갖고 어쨌든 좀 우리 보호작업장이 우리 임문진 과장님 뜻하신 거처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래서 지금 직업훈련교사 세 명중에 한 분은 바리스타하고 그 로스팅 그쪽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진짜로 꼭 전문가를 영입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쪽에 뭐 자격증도 갖고 있고 사회복지사이고 사실 두가지를 전문성을 다갖고 있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필요하다면 저는 뭐 이 세 분을 사회복지사로 쓰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로스팅 전문가를 정말로 더 뭐 추가 채용을 하든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린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하는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 및 홍보, 인식개선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 등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법률상담,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보호로 구민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디지털 성범죄 방지 효과와 피해자의 회복 지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민, 이정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편견과 차별예방,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 추진목표, 협력체계구축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우리 구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생활안정,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상담·심리치료 지원, 고용촉진, 생활자립 지원 등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조성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킴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의안책자 125쪽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 지원 업무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 조항이 신설된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에서 위임한 전담조직 구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제2조 전담기구에서 수행할 사무의 범위, 제3조 전담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전담공무원의 임용과 제5조에서는 전담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 비용검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6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여성가족부 주관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 수행 기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10월초 선정 되었으며 내년부터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이와 관련한 전담기구 조직에 따른 사업비와 민간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이며 130쪽 비용추계 결과 2022년을 기준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등 청소년 안전망팀 사업비 국시비 포함 1억5000만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인력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6000만원 총 2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구비는 25%인 5250만원입니다.
5년간 소요예산액은 매년 3%의 임금상승율을 반영하여 11억5000만원이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조성민 위원입니다.
요 조례는 정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겠어요, 그니까 뭐 어떤 역할이나 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구청의 앞으로의 계획 뭐 어떤 센터 설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기존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센터에서 추진하기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단체들 협력과 연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서 인제 계속적으로 나오던 얘기가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이 계속 얘기가 돼서 지금 지자체 중심으로 이제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실태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하고 그들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안전망팀에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담인력,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인제 조례가 저희가 상정드린 겁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체내에 상주하게 되겠네요 전담 인력들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조성민 위원
지도사며, 상담지도사.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상주하면서 저희가 인제 상담복지센터와 또 청소년 관련된 시설 단체 유관기관에 협력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통합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을 이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모르겠어요 인제 이 내용과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인제 우리가 흔하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미성년자잖아요, 청소년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보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경우들을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아동친화도시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로 아동권리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제2조 제3호부터 5호까지 정비하는 내용이구요 둘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 요소인 아동영향평가의 세부적 사항을 안 제15조에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안 제19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정기회의 횟수를 연1회 이상에서 연2회로 확대하는 내용과 넷째로 안제22조1항 아동참여위원회의 아동수를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안제23조에 정기회의 횟수를 연1회 이상에서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로 안제27조 제1항에서 아동권리지원을 위해 활동중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인원을 5명 이내로 7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안제29조부터 안31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사업부서간 정책 조정 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들을 통해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도, 꿈사랑, 늘찬사랑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 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2022년 2월 9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장도어린이집은 논현동 장도초등학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293㎡로 보육정원 45명과 교직원 10명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3월 31일 만료 예정인 꿈사랑어린이집은 논현2동 달맞이마을 5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163㎡로 보육정원 30명과 교직원 10명입니다.
끝으로 22년 4월 23일 만료 예정인 늘찬사랑어린이집은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 센트럴자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 규모는 294㎡로 보육정원 45명이고 교직원은 10명입니다.
장도어린이집외에 2개소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에 대한 제반 보육과 영유아의 건강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상태 유지 및 보수 그밖의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등 보육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이후 모집공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22년 상반기 위탁기간 종료 예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장도어린이집을 포함하여 3개 시설로 5년간 운영비는 74억9397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남동구에 어떤 어린이집 문제다라고 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최근에 인제 여러 지자체에서 위탁운영을 할 때 기관들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때문에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탁업체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제 평가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여기 보시니까 설명을 잘 써주셨어요.
보건복지부 권장 표준안을 참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인제 우리 남동구에서도 조정의 여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요새는 우리가 인제 공신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인제 평가지표상에 공신력에 대한 점수 포지션이 너무 낮은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공신력이라고 하면 그간에 어떤 그 위탁을 받기 이전에 그 원장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어떤 행정지도 뭐 형사처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인제 이 포지션을 좀 조정을 해서 위탁업체 공신력을 조금 높이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사할 때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이라던가 이런 결격사유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미미하더라도 점수 부분에서 많이 가감을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뭐 계획이나 뭐 실적은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누구다 최고로 다 문서는 만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력관리가 되고 어느정도 포지션을 차지를 해준다 그러면 그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도 좀 관리를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어쨌든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0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창2동 운연천로11 꿈의그린아파트 관리동에 설치 운영중인 아이사랑꿈터 1호점에 대하여 현재 수탁기관인 인천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학 내부 사업전담부서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위탁의무유지기간 18개월전 종료시점인 22년 4월 30일 계약 해지 예정으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 인력은 개소당 전문인력 꿈터장 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총 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탁사무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관리,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이후 모집공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수탁업체의 계약해제 요청으로 2022년 상반기 위탁기간 종료 예정에 있으며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장도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3개 시설이며 5년간 운영비는 74억9397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
그 우리 아이사랑꿈터 1호점이 인제 벌써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재위탁을 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일단 우리 남동구에 6호점까지 있어요, 그 아이사랑꿈터가.
향후 인제 3호점을 더해서 총 9호점까지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타 인천시로 봤을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아이사랑꿈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거로 확인이 되구요 지금 인제 재위탁을 하면서 아이사랑꿈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제가 인제 봤을때는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좀 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이사랑꿈터를 이용하는 우리 원아들이나 학부모분들이 지금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추후에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유광희 위원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2019년 1호점이거든요, 이 시설이 1호점이.
그래서 애초에는 혁신육아카페라는 그 제목으로 시에서 권장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 지금 1개소 목표를 설치 예정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와 이렇게 맞물리는 바람에 지금 사실 이용시설,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현재 없고 그리고 타임당 하루에 세 번 정도 운영을 하는데 한 두 가족 정도 세 가족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 방침으로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람이 좀 없다, 이용하고 있나 또 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 투입 예산에 비해서 좀 소모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그분들이 꿈터장하고 보조인력 한 분이 계시는데 놀고 있으면 안되고 시설 관리는 기본이고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이용자들 주요 맴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면 아파트, 또 외부시설이면 외부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좀 적극 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려고 매뉴얼화해서 그분들을 좀 성과관리라든가 차후에 호점마다 이렇게 조금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어떤 나름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그분들 관리할려고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꿈터장 수시로 방문을 하면 나름의 방안을 좀 강구해서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냥 비대면을 탓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안되고 어떤 자체 자구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또 육아종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프로그램,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서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일단은 처음에 그 1호점을 했을때는 많은 아이사랑꿈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나 환경적인 요소로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내실화가 좀 절실한 상황인거 같은데요 이후에 인제 우리가 아이사랑꿈터를 물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반해서 많은 육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1호점 아이사랑꿈터 그 재능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해지 통보를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조성민 위원
우리 쪽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조성민 위원
사실 저는 이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계약을 하더라도 사실 그 계약이라는 게 있고 계약을 중도에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면 복비도 해지당사자가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우리 행정력의 로스가 생긴 것이고 이런식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라면 계약이 무슨 필요있나요, 이런 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우리가, 제가 사실 그 해지를 했을 때 이 사업비를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과장님 이게 혹시 요인이나 뭘까요 뭐 좀 알고 계신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다신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 해지 요인, 그쪽에서.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해지 요인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산학협력단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상 이유로 그 전담부서를 폐지했구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장애의무고용 100인 이상이 되면 전체 고용인원이 중요한데 거기 인원이 지금 오바가 돼서 이분들이 기타등등의 이런거를 포함하기 힘들다 대기업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교지 않습니까, 대학교 리스크가 좀 과중하다 전담인력하고 아무튼 그거를 세 가지를 크게 이유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4월에 국공립하늘다솜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재능대학교에서 했다가 해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어, 일단은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일단 해 보고 어, 아니다 싶으면 해지하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도 인제 위원님 여러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끌고가야 되는데 외려 거기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촘촘하게 위수탁계약서라던가 관련 법을 조례나 이런 거를 좀 검토를 더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어쨌든 중도계약해지가 됐을 때 하여튼간 우리가 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거에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좀 적절하게 검토를 해주시구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우리 김미라 과장님께서 보육정책과에 가셔갖고 아 이제 남동구의 보육은 걱정을 덜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과찬이십니다,
●조성민 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과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의 통일성을 위하여 배출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비하고 조례 내 혼용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여 주민들이 분리 배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고하기 위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을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을 세분화하여 배출요령을 추가하고 조문상 재활용 가능품,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혼용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통일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상 및 관련 조례에 맞추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의류 농업용 폐비닐 폐건전지, 폐형광등 스티로품 등의 배출 요령을 별표2에 추가하고 일부 혼용되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 개정을 추진하였고 세부 내용 현행화를 통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제2항 제2호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을 현행화하여 제7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 제22조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지역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써 남동구의 지역계획 수립에 지역별,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며, 다만 개정안 제7조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해온 것을 도시디자인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청취하도록 한 자문 역할이 지역위원회 설치 취지를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인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 주신 거처럼 지금 저희가 사실 의원들도 집행부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위원회에 이렇게 보면 어디는 뭐 부구청장, 국장, 뭐 이렇게 위원장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바꾸는 거는 지금 국장이 위원을 하게끔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왜 이렇게 되죠, 이게 뭐 장단점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당초 조례상에는 인제 호선으로 이렇게 되게 돼있었는데요 여태까지 이렇게 업무 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현행업무 담당 국장이 계속 위원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현행화에 맞게 현실적으로 맞게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민 위원
현행에서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그 하라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그런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없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조성민 위원
그니까 사실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을 저평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기술직 계열에서 디자인부분에 직종이 없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사실 그 전문성이 사실 우리가 국장님께서 하셨을 때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이런 좀 사실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 창의성과 너무 억제하고 이러면 사실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디자인 이런 계열에서는.
사실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끌려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정에도 불구, 그렇더라도 이런데 지금 위원장까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한다, 국장님께서.
이게 더 과도하게 더 억제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인제 뭐 위원분들, 전문가 위원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을 하고 하십니다.
다만 인제 국장님은 어떤 그 진행 과정로만 하시는 거, 위원장은 진행 정도만 하기 때문에 현행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위원장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사실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은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물론 인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조성민 위원
네네, 사실 뭐 어떤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 사실 위원장이 그 끌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는 게 적절한가, 조금 고민스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도시디자인 업무담당이라 그러면 팀장급이겠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요거는 또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부서의 장에서 부서의 장이면 여기선 과장님을 뜻하는 거 같은데요 여기 업무 담당이면 몇 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부서의 장 정도가,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업무, 도시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고렇게,
●조성민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럼 우리 경관과장님이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법적으로 어떤 뭐 권고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장을 뭐 우리 관에서 맡는다 민간에 맡는다 이런 정의가 없다 그러면 저는 사실 민간이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 분야의 특성상 요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현재는 민간에 맡어라하는 게 아니라 호선으로 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렇죠, 근데는 아예 그냥 진입장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우리만 한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조성민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발언은 마쳤구요 요거는 좀 정회를 통해갖고 좀 우리 상임위원님들끼리 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행에도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국장이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계속 해왔던 그런 현실이구요 또 그 저희가 구청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법에서 법령에서 어떤 그 단일 업무에 대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들은 대부분 진행,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단지 자생적인 어떤 뭐 우리 구의 미래연합, 뭐 미래발전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생적인 위원회 같은 거는 그 위원들, 민간인분들 전문가들이 하시고 굳이 여기서 어떤 그 위원장의 의미는 크지는 않아요, 진행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도시디자인 업무라든지 주민의 어떤 눈높이 퀄리티가 높아지잖아요.
좋은 위원님들이 좋은 그런 전문가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는 것도 크게 뭐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부 조항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하여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제2조 용어를 정비하고 제7조 제2항 제3호 공공조형물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조항인 제11조 제1항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고 당초 조례 제정 오류조항인 부칙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네, 의사일정 제13장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종류에서 회화, 사진, 서예, 벽화를 제외하는 내용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공공조형물 신청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자문단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범죄에 대한 적극적 예방 내용을 포함하고 제3조 주민의 안전성 형성을 위하여 사업의 지속적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내용을 추가하고 제7조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을 위하여 취약지역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제16조 제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근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도시디자인 사업이 범죄 예방적 기능을 강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범죄예방 환경 설계는 적절한 설계와 건축 환경을 유효하게 활용해 범죄발생 수준 및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하게 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게 되는 도시설계 정책에 중요한 흐름이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저 한가지 일단 조례가 올라왔으니까요 요거는 뭐 조례에 대한 의견 보다도 건의 하나만 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말씀하십시오.
●조성민 위원
우리 좀 여러 가지 방범 시설이나 이렇게 올라왔다 보니까 우리 저기 안전총괄과에서 그 범죄예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떤 안심벨이든 CCTV 그리고 그 로고프로젝트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게 다 범죄예방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인제 그런 디자인 그 경관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인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역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특히 인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 어떤 쓰레기 적치 또는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설치된 시설물들이 무용지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제 어쨌든 우리 뭐 청소행정과도 있을 것이고 안전총괄과도 있을 것이고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예산을 들여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하고 끝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 효율성이 있게끔 그 경관과에서 좀 조율을 좀 해주십사 제가 요거 좀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 근처에는 뭐 교통행정과도 있겠지만 뭐 주정차 쓰레기 이런 것들이 뭐 적치 뭐 불법주차로 인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일단 이 조례가 올라온 만큼 적절한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해당 과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아이사랑꿈터 일부 시설에 부설주차장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이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통해 해당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호 다목에 아이사랑꿈터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 이용당일 최초 이용시간부터 3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감면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설이용 접근을 더욱 편리하게 하여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모두가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위해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이용자에게 주차 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도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주요개정 내용에서 아이사랑꿈터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그랬잖아요, 이 증명서는 어떤 형태의 증명서인가요 거기에 그 아이사랑꿈터를 이용하는 부모라던가 아니면 거기서 같이 공동육아나눔을 같이 하는 그분들이라든가 그런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증빙서류를 그냥 무작정 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주차요금이 3시간이 면제에요.
그럼 면제시간이 좀 너무 길지 않나 싶어서 다른 데도 다 3시간이 면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방법은 저희가 인제 주차표를 사전에 인쇄를 해서 꿈터에 배부한 다음에 거기 인제 실제적으로 등록한 사람들 이용하러 왔을 경우만 도장찍어서 저희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할 생각이구요 3시간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주로 꿈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2시간에 이용료가 1000원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2000원인데 주로 그 시간대가 하루에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시간 1시간 제외하고서 3시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그 이용자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지금 3시간을 정하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죠, 왔다갔다하고 그다음에 그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까 시간을 조금 더 인제 3시간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우리 일반 우리 주차는 1시간이면 뭐 무료고 그래서 감면이라는 내용에 이렇게 되면 이건 감면보다는 완전 면제에 속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게 면제라고 쓰셔서 감면하고는 조금 틀린 말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님,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보행불편을 해소하여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개선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 여건 개선,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청장의 기본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협력과 보행 중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 등 구민의 보행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안 제5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여건 개선과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이면도로, 교통사고 감소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을, 안 제6조에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정비·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7조에 보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 착공 및 시행 중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행 약자의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에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길 바라며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과 주무팀장이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중이므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의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는 요번에 만수시장에서 동인천고등학교 가는데 그거 우리 예산 때문에 관련돼갖고 하신 거죠?
●최재현 의원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현 의원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조례로 하는 건, 이거를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의원
네, 인제 남동구가 구도심이 많고, 구도심 중에 보행과 그다음에 도로가 서로 구별이 안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구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그 국민권익위에도 권고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요번에 예산 그 특교죠?
●최재현 의원
네, 특교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최재현 의원님.
제가 남동구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최재현 의원님 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그 내용중에 보니까 좋아요, 조례 내용은 전반적으로 좋고 여기에 보면 이제 노점상 있잖아요, 여기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로 인한 보행환경이 좀 많이 막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최근에 지금 지역에 이 적치물 때문에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노점상들이 너무 과도한 침범으로 인해서 보행이 피해를 준다 이런 거, 근데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좀 잘 시행이 될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최재현 의원
글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집행부에다가 건의할 사항이기는 하나 지금 그 노점상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이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의해서 저희가 노점상 단속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는 있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거 같애 그러나 집행부에서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존경하는 최재현 의원님의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그리고 치료 의지를 높여주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남동구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성인 암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비율과 상한 그리고 지원 횟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의 절차와 안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구민에게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며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중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시비 지원액을 합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원은 1회에 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어느정도가 되고 90%까지 지원하되 70만원 초과하지 않는다 이게 좀 앞뒤가 좀 말이 안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가발이 대체적으로 얼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가격이 편차가 너무 이제 공통된 금액이 아니라 고가는 뭐 3, 4백만원하는 것도 있고 저가는 뭐 몇 십만원 짜리도 있어서요 이거를 다 뭐 그 가격에 맞출 수는 없고 이제 보편적인 금액 70만원을 하되 이 이상으로 할때는 70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이 이하일때는 그 금액의 90%까지만 지원한다는 얘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 가발비의 70만원 한도를 넘어가면 안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90%주니까 90만원이 안되고 70만원 한도내에서 30만원 자부담으로 한다 이런 뜻인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시 조례에서는 3조중 1호에서는 인천시 거주 1년 이상으로 경과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조례안 중 4조1호에서는 남동구 거주 1년 이상 경과를 두지 않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이선옥 위원
그래서 이거 인천시와 같이 1년이상 거주 규정을 두어 통일성을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1년을 남동구 거주 기간을 1년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한 거 같습니다.
●이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강경숙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조례안 제4조제1호 중 “실제”를 “1년 이상 실제”로 수정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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