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본회의 제2차 2019.07.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의회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임애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용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남동구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경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반미선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7월 16일 본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발언은 세분 의원께서 신청하셨고 신동섭 의원께서는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께서는 인천e음카드와 남동구e음카드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조성민 의원께서는 우리 구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하여 나아가야할 입법 방향과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여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네,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공복으로써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1,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강호 구청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구월동 251 소재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남동종합스포츠타운으로 건립하겠다고 공헌하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스포츠타운건립에 대하여 이강호 구청장의 추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강호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전체 리모델링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2018년 8월 20일 민선7기 남동구청장 공약으로 5대 중점과제 52개 공약을 야심차게 제시하면서 문화관광체육인프라 구축 분야로써 650억원을 편성해 8층 규모로 종합스포츠센터를 신축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기자인터뷰에서 이강호 구청장은 구월동에 있는 88체육관을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건립해 남동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이라며 교통의 요지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88체육관을 전 종목이 가능한 종합타운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고 2019년 1월 21일 이강호 구청장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자치단체장, 통장 및 주민 150여명을 모아놓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67쪽 국민생활관 재건립 및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기획예산실장이 프리젠테이션하고, 청장은 재차 기자 인터뷰와 동일하게 힘주어 강조하면서 재건립을 주민들과 약속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18일 88생활관에서 열린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현장 대화에서 아시아 경기장 부지와 생활관 부지를 맞교환 한 후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규정과 절차 등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동구가 정부 생활SOC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자 남동구는 리모델링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남동국민 종합스포츠타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200억 규모 사업 국비 확보문제, 인천시와 부지 소유권이전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구비 1억여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강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모 일간지 기사제목처럼 남동구 88올림픽 체육시설 재건립 예산확보 문제 덮어 놓고 일단 Go라는 기사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둘째,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주민 1,01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건립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90.2%, 규모 및 시설 노후화비율 72.6%, 재건립 시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79.3%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리모델링으로 선회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박남춘 인천시장의 현장 대화 시, 시장의 한 마디에 리모델링으로 선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은 남동구가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중앙정부나 인천시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 단체라는 사실을 구청장은 직시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55만 남동구민의 대표로서 선심행정이나 약속을 남발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렵고 행정절차가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의 다수가 원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 주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모든 분들의 임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율이 –0.4%로 추락하였고, 성장율 전망도 계속하여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모두가 후덕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남동구를 살기좋고 행복한 자치구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동구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강호 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 지역구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으로 인천시민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e음 카드에 대해 생각을 같이하고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천e음 카드는 인천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높은 소비율을 낮추고,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를 결합해 인천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입니다. 현재 인천시민의 역외 소비율은 52.8%로 전국 평균인 28.5%보다 높은 반면 소비유입률은 25.3%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인천e음 카드 사용 시 인천시 모든 사용자가 6%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30%의 소득공제가 되며, 전통시장에서 이용 시 최대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여를 거쳐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보접근성이 높고, 소득과 실질적인 구매력이 있는 시민들입니다.
또한 현금 순환이 순조로운 이용자가 재테크수단으로 악용 할 수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이나 지역화폐 미사용자, 구매력이 없는 시민들은 세금만 내고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월달에는 서구에서 추가 4%를 지급 시행하면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였으며, 7월에는 미추홀구와 연수구에서 2%에서 5%의 캐시백을 지급 시행하면서 7월 13일 기준 가입자 수가 61만 6000여명을 돌파하는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구는 예산지원액 92억 5천만원, 연수구는 35억 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인천e음 카드 사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나, 막대한 재정지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천e음 전체 매출의 90%이상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 간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지역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카드사용금액 한도제한과 품목과 업종제한 그리고 지자체별로 캐시백 비율이 달라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봅니다. 지역화폐의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인천시는 책임을 지고 인천e음 카드가 장기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4만여 업체가 상주해 있고 55만 구민이 살고 있는 남동구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홍보까지 해온 상태지만 예산부족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동e음 카드를 기다리는 남동구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을 집행부는 아시는지요?
정확한 자료와 사업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남동구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좋은 남동e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재현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행복한 삶과 희망찬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2․3동 구월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남동구의회 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55만 남동구민의 대의기관인 남동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남동구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하여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입법 방향을 제시하며 금번 임시회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입법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정책 실현 가능 여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조례는 정책 시행과 예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재정 여건, 조직의 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보다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실현 불가능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시 조례와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상위 기관과의 중복되는 무분별한 조례 제정은 남동구의 재정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됐던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6월 3일에 인천광역시에서도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많은 부분이 유사한 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남동구에서 발의된 조례는 시 조례를 토시만 조금 바꿨을뿐 차별성도 없을뿐더러 인천시와 남동구 각 지자체의 역할과 업무 분담에 대한 경계에도 모호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서 적용 대상이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남동구민이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주소에 따라서 제도권 안과 밖이 구분되어 타 지역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우리 남동구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권역별로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산하 기관인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기존 2곳의 복지관이 남동공단과 거리 상 먼 곳에 위치해 있어 공단 내의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워 2018년 4월 남동공단내에 추가로 개소하였습니다.
상시 노무사 상담은 물론이고 산재 근로기준법 등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 권익 증진, 건강 증진, 교육사업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 남동구의 근로자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 적용, 노동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는 남동구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 시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나쁜 조례는 없습니다, 100% 만족도 없습니다.
저 또한 어떠한 정책이든 구민을 위해서라면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써 불분명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명이라도 더 많은 구민이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남동구의 재정과 행정력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회부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하고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남동구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명랑하고 구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해 구정 홍보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하고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의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범위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정원 반영으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행정서비스 강화 및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동구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 중 남측 부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확대를 위한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민창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동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신동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동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원고 없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거를 기초로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인 거 같습니다, 의정활동 자체도 우리가 8대의원으로써 활동하는 것은 7대가 있었기 때문에 8대가 있는 거고 7대는 또 6대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 6대는 5대 남동구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존속해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강호 구청장님께서도 남동구의회 의원출신으로써 지금 이강호 민선7기 구청장으로써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본 의원의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조성민 의원의 고견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243개 지자체에 고유한 지역적인 특성, 인구의 특성, 지역주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243개의 지자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인천시 조례, 법령에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남동구의회 조례로 발의를 하지 않는다면 남동구의회 자체가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세일전자건의 영결식 건을 아실겁니다.
아시겠지만 남동산단은, 남동산단은 국가산업단지로써 인천시가 관할하는 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남동공단이 남동구에 지역,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강호 청장께서 기지를 발휘해서 영결식 예산 4000여만원을 전체 100%를 투입을 해서 세일전자건을 영결식건을 남동구 예산으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그 영결식건과 관련해서 6대4의 비율로 영결식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례가 있음에도 본 의원은 이강호 청장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문제만 삼고 그냥 구청장님과 같이 해왔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남동공단은 5인 미만업체가 60%이상입니다.
어느 산업단지에 이런 열악한 산업단지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동공단 산업단지에 맞는 근로자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고, 남동구의원으로써 그 근로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의원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자체 조례를 남동구의회에서만 지금 만든 게 아닙니다, 23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자체 조례는 법령 안에서만 제정하면 됩니다.
인천시 조례안에서 제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일전자건을 이 조례에 표본으로 삼아야된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1/4분기에 0.4%의 역성장을 하고 고용불안으로 해서 청년, 근로자들이 어려움 받는 상태에서 근로자 보호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 본 조례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법에는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있습니다.
다들 근로자 보호장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집단적 노동관계법입니다.
저는 개별적 근로관계인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해서 본 조례를 제정했다, 본 조례의 특징이다, 이것을 의원님들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민 의원이 염려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의 재정 상황이나 여러 조건을 반영을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근로자보호장치를 만들고 집행해 나가자고 제가 조례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더 본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동력이자 기둥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특히 5인 미만업체의 근로자로써 일하는 남동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기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아, 지금 투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인제 그만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남동구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 통과 시키는 거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얘깁니다.
네,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투표는 하겠습니다.
(일부의원 본회의장 퇴장함)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의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용지에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2항에 의거 투개표 사항을 점검할 감표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당을 달리하여 지역구 순서에 의해 지명하는 선례에 따라 정재호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안나 의원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안나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김안나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안나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함)
감표위원님 투표 진행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 이상없음을 보고함)
네, 감사합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정엽
의사담당 김정엽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안에서 기표용구로 찬성일 경우에는 투표용지 찬성란에 반대일 경우에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감표의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쓰이는 기표용구는 인주가 필요없는 만년도장식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백지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기표용구에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은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님, 민창기 의원님, 임애숙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조성민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김윤숙 의원님, 유광희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다음은 최재현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표를 하신 후 받아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황규진 의원님, 김안나 의원님.
●의장 최재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종료 12:05)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명패수와 투표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고 확인함)
매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네, 투표용지수와 명패수 확인 결과 10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김안나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의원 17분중 출석의원 17분
으로 총 투표수 17분중 반대 10표, 기권 7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도위원님들께서 지금 위원장님이 안들어오신 관계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정회 12:12)
(속개 14:32)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의원입니다.
제257회 남동구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실시한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을 목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사용한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두자녀이상의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과 임산부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위탁 대상자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법인 단체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규정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대여자전거 사용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미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지난 6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865억9369만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34% 증가한 8537억574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4.74% 증가한 328억3622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재무과 소관 간석4동 청사 신축부지매입비 35억 전액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남동구 전자상품권 카드수수료 및 사용자 지원비 4억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회의 참석수당 800만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비용 8000만원 중 2700만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 네트워크협의체 활성화사업에서 권역별 실무협의회운영회의 참석수당 2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 평생학습관 간판제작설치비 1600만원, 간판전기공사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홍보간판 교체비 900만원, 주차장 조경관리 48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억4300만원이 증가한 7억63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에 들어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알찬 휴가계획을 세워 하반기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한 구정 현안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충전의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