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2019.10.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설의 세부 명칭 및 위치, 업무와 기능을 구체화 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보완함으로써 시설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정의는 장애인 외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으며, 제3조와 4조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명칭을 분명히 하고 별관 증축에 따른 위치를 명시하는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에 각 시설별로 업무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5조 및 제6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와 이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조항을 두었고, 제8조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처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탁의 해지 사유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부분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세부 명칭과 위치, 기능 등을 구체화 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운영 및 위탁관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시설위탁 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시행규칙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네 분이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방문방역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방문방역 기동반 편성과 방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는 방역 수수료와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는 방역 방문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북한이탈주민 세대 등 남동구에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바항의 감염병과 그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무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독 의무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방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해당부서인 보건행정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라입니다.
유광희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건행정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독의무 및 시행규칙 제36조 방역 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에 의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위생해충구제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방역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소독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세대와 주택의 위생관리 및 감염병 서식지 제거로 구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여겨집니다.
또한 입법취지 및 시행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가정 방문방역을 실시하게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 및 장비 등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과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방역취약계층 전체 지금 세대 추계를 보시면 85,000여 세대가 돼요, 전부, 그쵸?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김안나 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신청자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사할린, 다문화가정,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꼭 해주셔야 되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를 받고 있는 그런 가정에는 방문을 해도 문을 따주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도 바퀴벌레가 나와 가지고 1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가 1년 만에 들어가서 문을 따고 사례관리사들이 다 온 동에서 총집합을 해가지고 거기를 처리한 적이 있어요, 방역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작 받으셔야 될 분들인데 문을 따주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예상이나 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마다 그런 취약, 열악한 가정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제 가정 방문하는 사회담당, 복지담당과 연계해서 그런 꼭 필요한 분들은 사회담당과 같이 동행해서 그 분이 먼저 1차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런 문을 잘 안 열어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사회복지 쪽과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안나 위원
그 분들의 특성이 처음에는 받겠다고 하시다가 조금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된 거예요.
여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냄새도 엄청 심했었고요 바퀴벌레들이 냉장고서부터 시작해서 안 들어간 데가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었었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런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인건비 부분인 거잖아요.
세대수가 전체 다 받을 수는 없을진대 신청자에 한해서 하면 최소한 정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특히 인건비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인건비만 7천이지 거기 뭐 차량유지비나 다 하면 1억을 거의, 그죠, 호가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금액이 산정이 될 부분인데 전혀 구에 재정에 부담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나 고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혼자만의 신청자만 하면은 진짜 취약한 세대는 또 누락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이시니까 사회복지담당과 또한 동에도 자율방역단이 있으니까 그쪽도 같이 협력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할 때는 많은 검토를 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그 취지 다 좋고 하는데 진짜로 말 그대로 본인이 이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변에서 옆집에서 피해를 본다든가 뭐 옆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든가 그랬을 때 옆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주민센터,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가정복지과라든지 아니 가정복지가 아니라 사회보장과라든지 등등 이거 지원하는 부서에다가 연락을 취해요.
우리 보건소에도 오잖아요, 그쵸?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등등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거는 거의 의무사항 정도로 해서 이렇게 좀 인력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하니까는 그 분들은 정말로 습관이에요, 남이 와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지 하세요. 근데 신고를 한다고 그래, 내 집에 신고하는 것도 이거를 홍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고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에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본다면은 1차적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제일 잘 아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주민센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쵸?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일명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집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례관리팀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한 번 협조 좀 구해서 그 집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하세요 그러면 안 하세요.
그거를 저희가 좀 요번에 요렇게 됐으니까 주변에 해도 있고 가정에 건강상에 문제도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저희가 소독이나 방역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아, 그러세요 당연히 하시는 걸로 알고 하시는 거 하고 신청해서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고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애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험 아닌 모험을 걸어야 되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인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신고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신청이 없을 때는 또 인력도 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요런 것도 파악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229호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허용지역 확대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장소 지정 신청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영업장소를 정하도록 추가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영업자가 직접 영업장소를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를 지정 신청하여 그 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이 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신고업소와 구분하기 위한 영업신고 표시 사항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제42조 별표 15에 의해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장소를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영업자가 해당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영업신고 표시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정함으로써 소득 확대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일명 푸드트럭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음식판매자동차가 상당수 이르고 있으나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으로 영업이 저조함에 따라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운영자 선정 시 충분한 검토와 영업허가 후 위생관리에 관한 대비와 문제점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
좀 궁금한 거랑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어쨌든 이 푸드트럭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조성민 위원
푸드트럭인데 우리가 이게 푸드트럭 일단 법제화 되지가 않았어요, 그죠?
우리 남동구에도 보면 규칙이 있죠.
규칙이 인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시행규칙 제가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부처에서.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일단은 식품위생법 37조에 영업신고 절차가 있고 나머지 사항은 시행령에 인제 영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영업신고 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시행규칙에 담아놓은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서 첨부서류를 이렇게 정해라, 법에 지금 영업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시행령에는 영업의 종류를 나열해 놓은 거고 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신고를 하게끔 지금 법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조성민 위원
푸드트럭도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조성민 위원
남동구에 지금 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지금 체육관 쪽으로 한 네다섯 개 영업신고 지금 되어 있어서 거기는 인제 항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남동체육관이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 또 왔다가 이게 움직이는 자동차다 보니까 다른 데 또 가셔서 영업을 하다가 여기에 행사가 있으면 또 오셔서 하시고 이런 사항입니다.
●조성민 위원
아니요, 남동구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푸드트럭 현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저희 남동체육관에 지금 서너 개 정도,
●조성민 위원
아니 네 개밖에 없어요, 남동구에 푸드트럭이?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지금 남동체육관 쪽으로만 영업신고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영업신고 말고, 사업자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사업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가셔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거예요.
●조성민 위원
이 조례가 진짜 민감한 건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아마도 이게 음식판매자동차가 처음 이제 첨부서류로 음식판매자동차 구비서류를 갖춰서 영업신고를 하게끔 한 게 말씀드린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생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계속 이게 저희는 활성화를 할려고 하고 이러는데 말씀드린대로 이게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해가지고 규제를 좀 풀어줄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뭐 공원지역이라든가 유원시설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예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 풀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어쨌든 청년 1순위를 잡았는데 저는 왜 청년들을 이런 쪽으로 내모는지 모르겠거든요.
푸드트럭 폐업율이 엄청 많아요. 아세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면 신포동에 옛날에 백종원 와갖고 엄청 떴던 거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골목식당.
●조성민 위원
골목식당 말고 신포동에 있어요.
거기도 인제 푸드트럭도 형성돼 있고 한데 거기 다 영업 안 해요, 지금.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들이 뭐 영업신고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더 영업이 안 되면,
●조성민 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일단 남동구에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거를 허가를 해줬을 때 푸드트럭이 어디 가서 영업을 할까요? 뻔해요.
일단은 남동구 관내에 시장, 상가, 뭐 로데오, 소래포구.
그런 데는 다 우리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엄청 민감해요.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노점이에요 노점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법제화해서 양성화 시키는 거예요.
푸드트럭은 제가 우리 제2조 1항에 1호, 2호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3호랑 이런 부분들 2호,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존의 상권들과.
그리고 지금도 저희 다 보면 푸드트럭 정상적으로 인제 신고를 안 하신 푸드트럭들이 동네에서 영업을 해갖고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 분들 좀 여기서 불법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이거를 구에서 양성시킨다, 저는 좀 납득이 가지를 않고요, 일단은.
두 번째는 이 분들이 아까 사업장을 남동구에 갖고 계시질 않으세요.
서울이나 경기나 어디 지방에서 사업장을 내고 남동구 와서 영리행위를 하고 세금은 다 다른 데 가서 내시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푸드트럭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성민 위원
네, 푸드트럭은 전국구에요.
그리고 제가 그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행사가 생기면 여기저기 다 다녀요.
다 다니는데요 실제로 이 행정적 이게 절차를 이행하고 하다보면요 나 여기 가서 남동구에 뭐 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이미 끝났어.
실효성도 별로 없어요.
한 번이라도 이 상인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전통시장이나 어디 로데오거리나 이런 상인들 하고 한 번이라도 좀 상의해보셨어요?
간담회 해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이런 거는 민원사항이 늘 들어오죠.
그런 쪽에 이제 푸드트럭 영업할 수 있게,
●조성민 위원
민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이라도 상의를 해보셨냐고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렇죠, 저희가 그쪽은 특색음식거리기 때문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 푸드트럭을 우리가 남동구에서 양성화 시킨다는 걸 해보셨다고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말씀은 늘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는 이런 말씀은 늘 나누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조성민 위원
자료 있으세요, 간담회 자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담회 자료 같은 것들은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담아놨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구월동 로데오거리 특색음식거리 지정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건의사항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푸드트럭 노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속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노점 같은 데서 푸드트럭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신고가 안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신고업소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례 전부개정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 무분별하게 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정말 필요한 부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모래내시장이나 구월동 로데오상가 이런 쪽은 저희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내 드릴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외 지역에 음식점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고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식점이 없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아, 이런 곳에는 예를 들어서 인천대공원 내 푸드트럭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지역에 푸드트럭이 영업신고가 왔을 때 저희가 그런 주변 상권을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해서 영업신고 내주겠다 이런 취지인거지 저희가 무분별하게 지금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푸드트럭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푸드트럭 신고를 했는데 그 쪽 상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관리 차원에서 다른 법령이나 민원 사항 요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런 것들은 저희가 단서를 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영업신고처리를 저희가 바로 내주는 건 아니고 지금 결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거나 이런 지역은 저희가 안 내주는 거죠.
●조성민 위원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인천대공원이나 로데오거리 뭐 이런 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얘기에요.
인천대공원에 푸드트럭존을 만드세요, 차라리 제 생각은.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대공원은 아예 가능한 지역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말씀은,
●조성민 위원
어쨌든 이 조례만 봤을 때는 막말로 간석시장에서 푸드트럭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조례만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신청 영업자가 지금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영업주들은 지금 영업자는 영업자 지정 신청, 내가 지금 구월동 로데오에다 하겠다 어디에다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이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업자들이 지정신청 하는 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첨부서류라든가 그러한 검토과정을 저희가 걸치겠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죠.
저희가 이거 법을 그 밖에라는 3항을 만들어놔서 영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4조에 보면 영업장소 지정신청이 지금 신설이 된 부분이거든요.
영업자가 지정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게 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금 구비서류나 이런 거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저희가 구비서류는 어떻게 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정하겠다 결정을 하겠다 요런 식의 내용을 담아놓는 거죠, 지금 조례에다가.
●조성민 위원
근데 제가 계속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조례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항상 행정에도 구멍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100% 걸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정말로 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상인들과 마찰없이 한다라는 전제조건이 되면 저는 좋아요, 서로 돕고.
실제로 지방에도 그런 곳들 많이 있어요.
전통시장과 이런 푸드트럭 협회들하고 협력을 해갖고 정말로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고 유명해진 이런 시장들이 있는 거 저도 분명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협의하는 과정들, 기존에 상인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 불법을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냐, 이런 조례 자체 만드는 거를 양성화시킨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충분히 외부에서는.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청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역 상권들과 전혀 트러블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저는 아까 2조에 1항에 1, 2호 정도까지는 큰 트러블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외적인 것들이 문제가,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금 처음 조례가 생겼을 때는 일단 4조에서 영업주가 영업장소를 지정해서 신청하는 이런 항목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대로 이제 규제개혁 해라해라 하면서 이게 관공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시행규칙에 영업자가 직접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지금 생겨가지고 그런 첨부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는 사항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영업신고가 나가도 사실 민원사항이 되게 많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그런 사항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구비서류라든가 구청장이 까다롭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식으로 보면 만들어놓은 거지 지금 이런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저희가 인제 식품위생법만 보다 보면 영업자가 지정하게끔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왜 안 해 주냐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첨부서류를 만들어놓고 구비서류를 만들어 놔서 저희가 민원이 야기가 되면 안 되고 주변 사항을 고려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정말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운영을 하도록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도권 밖에 있고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위생이나 인제 우리가 그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벗어난 것들을 어떻게 봤을 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쪽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조금 제안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인제 사용자가 신청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유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남동구에서 주유소 허가 낼 수 있는 구역을 정하죠, 그렇게 정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렇게 외주 용역을 통해갖고 우리가 주유소를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간에 뭐 몇 개, 여기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거리제한 같은 거,
●조성민 위원
네, 거리제한, 그러니까 저도 좀 이런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가 뭐 인천대공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동구 일단 관내는 우리 남동구니까 관내에서 좀 그런 구역이 지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고르지만 우리가 지정된 곳 안에서 골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만 그 존을 고르는데 있어서 충분히 그 상권들, 상인들 우리 자영업자들 기존에, 매월 꼬박꼬박 월세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협의와 상의와 100%는 없어요.
100%는 없지만 다만 어느 정도는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금 그런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이 분들이 좀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데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상권 안에 들어가서 그 분들 수익을 쪼개먹을 수가 있어요, 갉아먹는다는 소리에요,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10개 중에서 100개 중에서 한두 개가 이 전체를 물을 흐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개가 있을 때 과연 우리 남동구 우리 주무부서에서 100개를 다 진짜 아무런 문제없이 아까 허가를 받아도 민원이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렇죠.
●조성민 위원
그건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래서 저희도 이런 조례를 이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영업장소가 뭐 밀집돼 있는 장소, 같은 업종이 있는 장소 이러한 곳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법이 지금 마련이 되면서 과연 어느 지역에 영업주들이 영업자가 하겠다고 신청을 할지는 저희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계속 저희도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또 기존 영업주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뭐 기존에 뭐 그리고 기존에 상권들이 형성돼 있는데 푸드트럭이 또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막 그렇게 우려하시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묘를 잘 살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시행을 하게 되신다면 정말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마찰 안 생기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조성민 위원
근데 만약에 남동구 관내에서 기존 상권들 그리고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그런 업종들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뭐 순대국집이 있는데 푸드트럭에서 순대 팔고 이러면 그쵸, 그렇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그런 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변 상권 고려하고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민 위원
만약에 저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상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저는 이게 지역 상권에서 마찰이 생기면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동료 위원님들 설득해갖고 이 조례 폐지시킬 거예요.
고거 감안하셔갖고 정말 신중하게 해주세요, 신중하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좀 민감한 것 같애서 고거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9조에 보면 협조요청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민감하지 않을까요?
지금 조성민 위원이 계속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상권에 지금 들어와서 기존에 하고 있는 로데오 상권이나 다른 시장 상권, 이거에 지금 들어와서 그 상권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또 힘들게 할 상황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구청장님이 음식자동차 판매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기관하고 공공단체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엄청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고민해보셨나요, 이 부분?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 못한 사항이라서,
●김안나 위원
아무튼 저희가 나가서 한 번 더 저희도 검토를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김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인제 기간이나 이런 것도 신고할 때 하게 돼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조성민 위원
이 기간이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을 하겠다 그러면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영업,
●조성민 위원
그 정의, 정의가.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영업기간은 보통 저희가 지금 첨부서류에 영업신청서가 있거든요.
고게 영업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처럼 나가는 거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영업을 허가를 하는 거죠, 영업신고 처리를.
●조성민 위원
1년씩 이런 거는 너무 길지 않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고런 것들을 검토를, 인제 영업 지정하실 분들은 그렇게 신청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니고 영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반려하거나 영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조성민 위원
고거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영업신고를 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승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신고 낸 거를 취소할 수 있는 거를 좀 이 조례 조항에,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금 준수사항 5조에 보면, 8조에 바뀐 준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지금 7조 사항, 그런 법령이나 이런 거에 위배가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취소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내용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묶었었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지금 영업신고 처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다거나 이러면 식품위생법으로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따로 마련을 안 해도 법에 지금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거나 요런 사항이,
●조성민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체크를 못 해서 신고를 내줬는데 뭐 어디가 됐든 상권이 됐든 기존 상인들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저는 사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던 상인들을 우선적으로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고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업신고 단계에서 저희가 검토를 철저하게 하고 이럴 부분인 거지 민원이 생겼다고 갑자기 영업신고를 취소하거나 이러는 거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나,
●조성민 위원
자, 그러면 그런 마찰 생기면 다 주무부서 책임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렇죠,
●조성민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을 다 하고,
●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법에 정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겠다는 거죠.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시행이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0일 안에 지정 통보를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지역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신고가 들어와서 구청장이 30일 안에 장소를 통보 여부를 해줘야 된다면서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이게 움직이는 자동차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영업신고를 하도록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용환 위원
그러면 옮기게 되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다른 곳에 또 추가하면 다른 곳에서 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추가해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오용환 위원
그럼 남동구를 벗어나도 상관없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렇죠, 그쪽에 가서 서울에서도 하시면 서울에서 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오용환 위원
그런데 오늘까지 장사를 하고 내일 옮기는데 언제 영업신고를 하고 또 글로 가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근데 이게 지금은 전자문서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업신고들은 하고 영업들은, 지금 뭐 관공서 행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요런 것들이 다들 같이들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요런 것들은 푸드트럭 하시는 영업주 분들이 영업신고 하셔야 되는 절차들을 알고 있어서 사전에 영업신고들은 다 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보니까 5조에 보면은 청년고용촉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 돼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오용환 위원
제가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은요 이제 이런 분들이 한해서 신고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모든 것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스템상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 노점 있지 않습니까?
노점 있는데 아까 관련법이 없다 그랬지만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단속을 안 하고 그냥 스쳐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은 시스템 없이도 간단하게 항상 음식을 팔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은 여의치 않아지고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축제기간 3일만 하더래도 식품위생법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음식 자체가 불량음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렇죠, 불법영업이죠.
●오용환 위원
불법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동을 하는데 이걸 언제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공백, 이런 것들을 정확히 시행규칙에다 담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 2, 3,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고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위탁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
한부모가정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 차량 시스템 만들어갖고 뭘 진행한다는 건 실제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고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가서 보면은 직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세무서 신고하면은 어쨌든간에 60시간만 안 되면은 4대 보험을 들어줄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어려운 거죠. 그런 것도 시행규칙에 정확히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장사는 B라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러한 경우는 보통 영업주가 A라는 사람이 됐는데 나가서 봐서 B라고 있고 이러면 보통 저희가 단속이 어려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종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는 거지 저희가 그런 것들은 수사를 해서 다른 측면에 식품위생법에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게 뭐 불법적인 건지 합법적인 건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영업주들이 사실 그렇게 영업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영업주는 다른 분이 내시고 실질적으로 또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요런 거에 대한 취지는 일반음식점을 내기 위해서는 큰돈들이 필요하거든요.
건물을 임대해야 되고 다른 그런 사항들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청년이나 한부모가정들한테 우선순위를 주겠다 이런 거는 어쨌든 푸드트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하는 거는 소요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런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게 저렴하다 이런 부분에서 인제 우선권을 드리는 그런 취지거든요.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양도 양수 내지는 법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쨌든 그런 것이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떤 그런 수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게 불법인지는 저희도 여태까지 검토가 된 사항은 없거든요.
영업주가 A라는 사람이 내서 B가 영업을 하거나 C가 영업을 한다 그래서 그게 불법이다 단속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역이용을 할 수 있는 계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법 여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역이용을 한다는 거죠.
모든 허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 하나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 장애인 하고 나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까도 조성민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규칙을 담아서 어떤 상가들 간에 갈등, 이런 것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점유율 같은 경우, 어쨌든 허가를 했다 할지라도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에 대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푸드트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차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파라솔도 있고 이런 거가 많아요.
차 한 대만 장소 한 평, 두 평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허가 내서 했다는 이유로 야적장도 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차는 단속 못 하고 야적만 올리라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유율 관계, 이런 것도 세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운영의 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데 점용을 해서 영업자가 내가 이 도로에다가 영업을 신청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이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법령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로나 이런 데 영업신고를 내줄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업무상 부서 간의 협업이 아니고요 도로는 허가된 푸드트럭이라고 할지라도 도로에는 있을 수가 안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거, 뭐 그런 거고 지금 도로에서 노점상 영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시행을 하더라도 아까 운영의 묘를 좀 감안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어떤 특혜 논란도 없고 꼭 필요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이 막연해지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신청해서 신고해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내준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사용료라든지 이용료 이런 거 받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신고 처리를 해주지는 않겠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럴 때는 개인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첨부서류에 그렇게 정하겠다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영업자가 자기 장소에서 할 때는 자기장소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첨부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자기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 건물을 임대했을 때 임대계약을 저희가 확인을 하듯이 그 땅 주인의 임대계약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개인 간의 임대계약 서류니까 고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첨부를 해서 영업신고가 나가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말씀드린대로 도로법이나 이런 데 만약에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도로점용 허가를 가지고 와라 이러면 건설과에서도 푸드트럭은 도로점용허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불허를 그쪽에서 또 할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228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건축할 수 있는 자격, 안 제3조 구조, 안 제4조 입지기준, 안 제5조 추가적인 건축기준, 안 제6조 토지분할의 허가 기준, 안 제7조 대지의 조경으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위임한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에 대한 행위허가 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구조, 높이 등 시설기준과 입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행위허가 시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위임조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의 구조 및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추가적인 건축허가 및 토지분할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시 조경면적 확보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특성에 부합된 개발제한구역 내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구민들에게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합리적인 행위허가를 통해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령 시행령 제39조에서 5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