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본회의 제2차 2024.02.2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23년 남동구 공모사업 추진사업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의견청취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현황보고안을 원안채택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의견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전용호 의원, 한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발언은 자유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남동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지역구 전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구민만 바라보고, 구민을 위하여 함께 갑시다’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1월 15일에 있었던 원포인트 의회 운영과 안건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고객 만족과 이윤추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측면에서는 업무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3년 12월에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안이 가결되었다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1% 이상 재배치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근무 환경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출입구 앞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출입문을 열어 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원인들의 출입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복도에서 민원 상담을 하고 있고, 급증하는 노인·장애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에 이유야 어떻든 부결 처리되어 2024년 1월 15일에 원포인트, 제291회 임시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믿고 있었고, 여러 번의 정회와 속개에 본회의에서 잘 통과되리라 믿고 오후 2시까지 기다렸으나 결과는 2건 전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가결되었고, 본회의에서는 부결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개편과 인력의 재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에 의회는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과 실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고객만족과 이익의 극대화, 행정업무의 효율화로 직원들에게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처리에 대하여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촉박성으로 볼 때 일단 원만히 처리하고 난 후에 잘잘못을 따져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개선점을 찾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직개편은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조직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개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먼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근거하여 남동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3인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가사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통해 관광약자들의 관광 활성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남동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에 뛰어드는 젊은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청년상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창업 및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징수유예 규정이 제25조와 제25조의2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공단의 빈번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인상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료를 일부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남동구 지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 위촉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납세보호자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남동제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현황보고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현황보고안은 남동구의 기존 경관계획을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도시미래 설정과 특색있는 경관계획을 통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현황보고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평가 등의 일정으로 오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없는, 없기 때문에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한 명을 포함한 다섯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전유형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신혜철 님, 이봉훈 님, 최수현 님, 김석주 님 이상 다섯 분을 2023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갑진년 새해 첫 주요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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