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2020.04.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4월 27일 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주민복지국 6개 부서와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환경교통국 2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7쪽과 사항별설명서 13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기정액 214억9266만8천원에서 3억8841만
1천원이 증가한 218억81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29억4771만4천원으로 4억8929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89억3036만5천원으로 1억8088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 신규사업비와 긴급복지보조사업비 증액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과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3쪽과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액 275억1154만2천원에서 3억7367만5천원이 증가한 278억8521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사업 중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연계강화사업은 금년초에 20개 동에 찾아가는 방문보건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비공모로 채택된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비 6천만원과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노후시설 개보수 및 테이블 의자 교체비 1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비로써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방역물품지원 국시비 성립전경비로 1억845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호국보훈정신 선양사업 중 보훈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부터 독립유공자 64명에 대한 수당지원비 7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수당은 매년 100여명씩 사망감소하여 3억2604만원을 감액한 42억23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남동복지공동체조성사업 중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비가 당초 14억3222만원에서 4억2717만6천원이 감소된 10억54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복지서비스강화사업 중 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12억5천만원이 증액된 38억4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탈빈곤자립자활지원사업 중 자활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2억9126만1천원을 감액한 8347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은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네, 어려운 시국에 잘 해주시고 관리 잘 해주셔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드렸던 말씀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한 거예요.
그거 뭐 급식소에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엄연히 따져보면 우리 복지정책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보강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들어와갖고 과장님께서 참, 이걸 해주시는 건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잠시잠깐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보다는 지금은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거 인정을 하구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네,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곳인지 잘 알고 프로그램만 하면 되는데 급식소를 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의 그것도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이 드셔도 같이 가져가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참 애 많이 써주시는데 참 안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죠?
상황을 고려해보니까 안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맡은바 우리 구의회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낭비에 대한 거를 제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능보강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또 말씀드리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과 이상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이거 근본적인 거를 좀더 생각을 하셔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 2천만원이라든지 식탁 바꿔드리고 뭐 기능보강 한다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거를 뭐 하지 마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위험한 게 좀 있는 게 뭐냐면 이 환경이 안좋은데 지금 아무래도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데 어르신들이 면역성이 좀 약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환경도 안좋은데 또 면역성도 안좋으신 분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셔갖고 급식소에서 또 식사를 하시는 그런 또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생각 좀 해달라는 거하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나면 우리 열체크 발열체크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코로나로 되던지 뭐를 하더래도 항상 필요한 장비인 거 같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 체크기가 있으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한테 좀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좀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셔서 이번이 됐든 다음이 됐든 꼭 생각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하시는데 거기 조그만 기본적인 장비지원은 이뤄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두 달여 동안 저희 복지시설은 엄청나게 매일 소독도 거의 하다시피 하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노약자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마침 또 무료급식소를 배달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비어있는 기간에 빨리 공사를 해서 최대한도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유의를 하면서 하고 발열체크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위생소독이나 이런 거는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 해주고 계시니까요 좀더 부탁드리겠구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몇 가지 좀 보면서 궁금한 거 좀 질의 드릴게요.
여기 동별 복지계획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뭐 주민참여통해갖고 동별 특화사업하신다는데, 이게 뭐 지금 처음 사업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전체 동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성민 위원
네네, 구제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해갖고 국비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하고 50:50으로 해서 6천만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오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산도 확보 안하고 계획서도 수립 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웠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20개 동 전 동을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동별로 나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우선 한 4개 동 정도에 시범을 올해 해서 잘되면은 저희가 내년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만의, 그 동만의 특성있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뭐 동이 선정된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취지나 뭐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큰틀에서는 민관협력사업하고 동, 그야말로 복지쪽에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20개 동에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4개 동을 사업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딱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또 다음 회기때 어떠어떤 사업이 공모가 돼서 채택이 됐고 그때 중간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국비를 저희가 공모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가 나가면 어쨌든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 어떤 방향을 가진 사업을 신청해라, 뭐 최소한의 카테고리는 주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었던 거고, 구체적인 거 나오시면 알려주시구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다른 것도 좀 여쭤볼게요.
같은 건데요, 토탈솔루션사업이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 뭐 재료비 생활용품.
그 주거취약계층의 구체적인 대상이랑 뭐 개선을 한다는데 뭐 어느 범위에서 개선을 하신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지금 복지업무를 취약계층을 하다 보면은 아마 주거쪽에 이제, 거주하다 보면은 화장실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데 취약해서 너무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그다음에 창문같은 데 안전고리 이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규모단위로, 물론 저희도 동이나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다양하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 저희가 그 부분을 다 그분들이 다 사업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나름 이제 우리가 방문보건을 하면서 나름 이렇게 집을 한 번 보면 그런 데서 좀 취약해서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그런 거 소소한 것들 소규모 단위로 해줄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조성민 위원
여기 보면 일단은 재료비라고 돼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 도배 장판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간단한 거는 가능한데 집 전체를 도배 장판을 해서 예산이 많이 부담되는 거는 사업비를 저희는 소규모 단위의 어떤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뭐 방충망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수도꼭지나 아니면 어떤 가구의 손잡이같은 거 파손, 이런 어떤 소소한 부분의 환경개선하고 생활용품 이런 부분을 지원할 사업비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다른 또 자활센터나 아니면 다른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조성민 위원
뭐 예를 들어서 동에 자생단체들 있는데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실제 이런 해주는 것들은 그쪽에서 해줄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재능기부를 받으면서 그런 형태로도 운영할 겁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저희가 방문보건팀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찾아가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아마 그 분들 생활실태를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 일환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일단은 뭐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구요 뭐 사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나 이런 데 의뢰해서 뭐 도배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뭐 1, 2백만원씩 드는데 뭐 재료비만 하고 자생단체에서 좀 그런 재능기부를 해주시면 사실 작은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동네들은 뭐 연간 1회 내지는 2회씩 이렇게 해요.
보니까 기금사업을 통해갖고 자기들이 봉사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사실 되게 많아요, 많은데 예산, 그 자생단체에서도 기금에 대한 예산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연 한두 차례 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점차 확대해나가셔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공공서비스연계활성화 우수포상금 이거는 어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민관협력사업이라든가 조금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이런 몇 가지 다양한 사업에 보건복지하고 연계된 사업에서 우수한 사업을 하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습니다, 초기 정착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천만원 공모사업 선정 부분에서 일부분 작게 할애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성민 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상금이 있는데 뭐 100만원에서 60만원 30만원 있는데 이게 나가게 되면 이 비용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 부분은 일단은 나름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또 그동안 고생한 분들 간단하게 격려도 해줄 수 있고 그거는 조금 활용폭을 넓혀서 저희가 한 우수동 한 네다섯 군데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그 활용폭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의 조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아주셨으면 하구요. 최소한의 범위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남동사랑방사업이 지금 여기 보니까 3개소라 돼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나 공간이 어느 동네에 지금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쪽으로 올인이 돼있어서 선거업무도 집중돼있어서 저희가 5월초에 바로 계획을 시행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내에 보면 나름대로 유휴공간 특히 뭐 경로당도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 그다음에 그런 데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저희가 찾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여기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대상자들 기준을 주시구요 여기 보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가 나가는 건데 여기 자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이것 좀 궁금해서 자료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리고 자활센터도 센터에서 뭐 하는 사업들 좀 자료 좀 주시구요.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이 잡히면요 한 번 좀 별도로 자료와 함께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있잖아요.
그 생산량하고 배부를 어떻게 어디에 했는지 그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는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수급자 신청과 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그간 이원화돼있던 복지대상자 조사와 관리업무를 지난 3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명순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유진숙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85억1696만원 대비 123억9696만원이 증액된 819억1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보조사업의 내시반영에 따라 증감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내역에 동일하게 반영되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21억9358만원 대비 123억8847만원이 증액된 845억82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원으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 35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경비절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운영시책추진비는 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내시변경에 따라 4억9911만원을 증액한 713억9932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4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특별민원담당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교육을 미개최하여 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응급비상벨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보수비는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 후 계약의뢰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완전틀니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1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구별 신청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124만원, 한시생활지원금으로 118억9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인건비로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른 호봉을 감액 반영하여 388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0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3억2895만원으로 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특별인력운영비 내시반영에 따라 증간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내역과 동일하여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0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3억2895만뭔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별운영비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020년 기준 인건비 재 책정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많이 힘드셨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보장위원회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인원은 열세 분 이시구요 일곱 분이 구청장님 위원장을 비롯하여 일곱 분이 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이고 여섯 분이 외부위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대체적으로 다뤄지는 안건은 어떤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다뤄지는 안건은 이제 크게 보면 수급자의 권리구제사항인데요 오랫동안 단절돼있는데 소득이라든지 그런 기준 때문에 부양의무자에서 걸러지는 수급이 안되는 분들에 대한 심사라든지 보장비용 징수를 이제 이미 나간 급여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보장비용을 실질적으로 면제해주는 뭐 그런 크게 보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현재 상황을 보면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고통에 처해있는데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회적거리두기 등등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장과에서는 그 분들이 잘 지내고 계시는지 등등 더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더 집중적으로 신경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1억8451만원 증액된 1932억4633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대응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의 증액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에 대한 감액 등으로 총 25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4688만원이 증액된 2312억5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량 변동을 반영한 내시액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9947만원을 감액하였고 한편으로는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코로나대응소비쿠폰 지원을 위해 9억77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으로 26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19년 사업 부족분 6879만원을 포함한 내시액을 반영하여 6931만원을 증액하였고 거동불편 재가노인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코로나19 해소 시까지 급식지원단가를 증액하여 1억80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의 노후된 승강기 교체비용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한 신월경로당 2층의 실내 집기 및 도서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의 건축면적 증가로 인한 신축설계비 39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 새로 실시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를 위한 심사수당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2쪽 단위사업 장애인재활지원입니다.
이용자 증감 예상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7개 사업비 2억5127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 3개 사업은 49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시군구 상생협력일자리신규사업으로 2억4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단위사업 장애인사회참여촉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량 증가분 4억3864만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 24시간활동지원사업비는 78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지원사업 등 시설종사자 복지점수 30만원을 기정액 단위착오로 추가 내시된 2억9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장애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먼저 거주시설의 피난계단공사 철회에 따라 거주시설 기능보강비 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열린일터를 마스크 제조공장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비용 및 공간리모델링비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장애인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체험홈설치 보증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상반기 장애인시설 종사자 교육 미실시 분 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 참석수당이라고 돼있는데 기존에 없던 거가 생긴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취지가 어떻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을 하고싶을 경우에는 법적에 맞는가만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가 나갔는데요 노인복지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을 할 때는 심사위원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신고서를 수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구성원은 그것도 이제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만들었는데요 5명이구요 해당부서장인 저하고 그다음 건보공단 담당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노인쪽 전문가라고 해서요 노인복지학 전공하는 교수님, 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 그리고 노인복지관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계십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나와 있겠네요, 자료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네네, 그럼 저한테 1부 요청 부탁드리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어쨌거나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마련을 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더 전문적인 분들이 아무래도 오셔서 하게 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강경숙 위원
여기 보시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했잖아요.
도시락을 배달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강경숙 위원
도시락을 업체에서 주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이게 그 밑에 무료급식소하고 둘로 나뉘었는데요 위에 지금 있는 거동불편은 무료급식소까지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로 해서요 세 군데에서 기존에는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하면서 이것도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사서, 즉석업체에다가.
○강경숙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어져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건강이 악화되시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도 영양에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건강 해치지 않도록 끝까지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주 과에서 가장 애쓰시는 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도 참 힘들고 그런데 우리 과에서 또 담당하는 장애인분들하고 노인 쪽에서 또 상당히 면역성도 약하시고 가장 취약한 곳인데 잘 대응을 잘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함을 먼저 전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급식 관련돼갖고 말씀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하면 우리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면역성도 약하고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좋은 환경속에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면서 의식주가 가장 해결이 돼야 되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하시는 관련된 거는 좀 급식소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셔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걸 좀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번에 추경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좀 하나를, 좀 있으면 저희가 바이러스를 잠잠해지고 하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 진행도 이용자분들이 이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이나 정문 들어가다 보면은 발열체크기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도 프로그램진행되는 곳, 그러니까 여러 집합장소나 이런 곳에 꼭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장비같은 게 각 기관같은 데는 비치가 안돼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기본적인 거부터 한 번 체크하셔서 이것도 좀 한 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현재 기관별로는 다 열, 지금 우리같은 그런 발열 그런 장치는 아니구요 온도계,
○정재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체크하는 건 다 돼있고 출입자마다 철저하게 명단 쓰고 있구요 온도 다 체크하고 들어가고 있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없는 곳이 경로당만 없어요.
그래서 개관 하면은 마련해드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고 있구요, 그거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람이 이렇게 쏘고 그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기존에 있는 설치돼 있어서, 그런 거 할려면 인력이 필요한 거잫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면은 체크도 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것 좀 신경써주셔서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지혜롭게 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만수3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우리 사업변경으로 마스크제조업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뭐 다른 지자체는 없는 사업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현재 지금 코로나, 이제 기존에도 우리가 방역마스크는 계속 저소득층에게 보급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금 인천시에서 현재 운영하는 데는 없구요 준비하고 있는 곳이 부평구 장애인시설에 하나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하나는 연수구가 있는데 연수구는 아마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유광희 위원
공적마스크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제조업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인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유광희 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구요. 근데 이제 이게 KF 인증을 하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리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유광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차질없이 잘 받아서 빨리 제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제조시스템을 이제 구입하는 거는 시비로 지원을 받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네, 추후에 제조시스템을 했을 경우에 아마 이게 기계가 다 찍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거기에 이제 마스크에 우리 남동구에서 생산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마크가 됐든 문구가 됐든 금형설계에 좀 잘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이라고 있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거는 올해 새로이 시작하는 건데요 시에서 일자리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에 준비를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하는 거를 준비해서 내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구하고 7:3으로 예산 매칭해서 3월부터 시작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수혜자가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는 얘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럼 뭐 날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기적인 거나 그런 계획을 여쭤봤던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7:3 다 나와있는 것들이구요.
운영의 묘라든가 그다음에 수혜자, 그다음에 횟수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 분들은 주 5일 25시간 단위구요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아마 3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주 1회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잡아서 경로당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경로당을 주 1회 나간다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몇 분이나 그럼 나가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바우처로도 하고 있구요 또 시에서 하는 또 시 장애인일자리로 하는 안마사 파견사업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종류가 다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이 분들은 이 안마에 대한 자격증이 전부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미리?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안마사협회에서,
○오용환 위원
그분들 위주로 해서 그럼 뽑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마사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죠, 이 사업을.
○오용환 위원
열여섯 분이 전부 다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비로 남성장애인배우자 출산비가 100만원씩 내려온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오용환 위원
이게 저희 남동구에서 실시하려다가 이게 못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많은 위원님들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거 같애요, 우리 과장님이. 대답도 너무 잘해주시고 고생 많으시구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아 이게 307이구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종사자 복지점수 관련해서 보면 종사자 복지점수 호봉기준 정액지원반영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이거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구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중에 종사자 직원들 중에서요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0호봉 이상이면은 20만원, 그리고 이하이면은 15만원 이렇게 받게 돼있습니다, 정액으로. 네, 그 사항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은 호봉에 대한 지원액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액이 돼갖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이거는 감액됐다기 보다는요 연초에 저희가 항상 그 수요를 그 전 해에 내잖아요. 내는 거 갖고 정리를 하는데 다시 정확하게 내시 내려올 때는 저희가 낸 자료랑 다시 반영을 해서 최대한 근사치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보시면은 노인및복지시설종사자 보면 3억 가량 또 감액이 됐는데 단위착오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본예산에 시에서 내려올 때 30만원으로 내려온 게 맞았는데요 그 담당자 실수로,
○조성민 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요, 시. 시에서 내려보낼 때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서로 의논을 했는데요 그냥 추경에 숫자 조정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정리가 돼서,
○조성민 위원
3억이 쉬운가보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러니까요.
○조성민 위원
3억이면 하나의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이건 심각한 거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그냥 말, 추경에 하면 되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좀 무책임하긴 한데 그렇게 답변이 와서.
○조성민 위원
참 이거는 납득이 안갑니다.
의원으로서 납득이 정말 안 가구요 화가 나요.
그리고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일자리 지금 새로 다시 재개하셨나요, 어떻게 됐죠, 지금? 계속 중단상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계속 중단한 상태이구요 시장형에서 택배어르신하고 공동작업장만 하시고 그 외 공익형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건강파트너사업이라고 그래서요 기존 일은 다 중지하신 상태이구요, 이렇게 한 3명 정도 짝을 지어줘서 서로 안부전화 하고 그런 건강 서로 체크하고 이럴 경우에 한해서 지금 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어쨌든 시장형 참여자 대비 공익형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분들이 100% 이렇게 다하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지금 뭐 다른 일로 대체하셔 갖고 아까 짝을 지으셔갖고 전화해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럼 그 분이 다 100% 전환이 그런 식으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일부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100%.
○조성민 위원
100%?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아,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래서 임금지원을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조성민 위원
하여튼 뭐 좋은 판단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직업재활 이 관련 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별도로 떨어져있는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기서 1억은 장애인 별관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거기가 1, 2, 3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2층에 보호작업장이라고 열린일터가 있는데 이 마스크 제조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환경이 원하는 규정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새로 깨끗이 다 리모델링을 하고 또 1층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조성민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주간보호센터를 3층으로 그러니까는 서로 시설을 바꾸는 건데 3층에 있는 보람일터라는 자리는 본관으로 리모델링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3층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지금 현재 보호작업 하시는 분들은 1층 주간보호센터 자리로 내려오고 2층만 리모델링 하는,
○조성민 위원
아 우리는 2층만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게 지금 용역비가 서있잖아요. 이게 사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되게 좀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도 뚜렷하게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크게 필요하신지 자체적으로 좀 불가능하신 건지, 타 부서의 협조를 받으실 수는 없는 건지 이거 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통상적으로 할 때 2천만원이 듭니다. 지구단위 변경.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가 주관부서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힘들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여기다 계상을 했지만 이 2천만원은 세우지 않아도 될 거 같구요 대신에 그 밑에 2백만원만 하면은 용역변경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스크 생산을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전문인력은 반드시 1명 둬야 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그 사실 단순하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기계 갖고 찍어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조라는 게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기준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뭐 기계만 하나 사들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업종 관련 종사자를 분명히 조금 같이 섭외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전문직해서 한 분,
○조성민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이제 KF94 마스크 특성상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율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생산을 해놓고 기일이 많이 지나면 그 차단율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부터 조금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구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해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좀 덜 이해 가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마스크 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리모델링 해갖고 1억여원 들어가서 하는 건데 혹시 그 사업을 기존에 있는 사업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관련돼갖고 먼저 그 분들의 욕구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저희 과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이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처음에 시에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네.
○정재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러니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수요량이 엄청 증폭되긴 했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공용마스크는 계속 구입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했던 거는 뭐 시에서 하거나 이런 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순서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계는, 보니까 인테리어는 주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나 이런 거는 시에서 지원해서 매칭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좋은 취지잖아요. 좋은 아이템이고 그러는데 살짝 지금 뭐 마스크야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뭐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직업재활시설은 기존에 사업이 진행됐던 것도 있었을텐데 바꾸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클라이언트같은 경우는 거기에 익숙하게 숙달된 계속된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능력이 있을텐데 이건 새로운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마찰이라든지 미스도 있을 거고 실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진행이 되는 거냐 그래서 또 그쪽 원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열린일터에서 우리가 이거를 할테니까는 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과에서 신경써서 해줄 거냐 이런 거냐 아니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크다 그래서 시에서 좋은 사업이니까 이걸 갖고 니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1일 생산량이 얼마고 그러면 이게 또 소비를 해야 되는데 뭐 장애인 생산품 매장에다가 갖다가 뭐 전시를 해놔서 1일 판매량이 얼마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해서 이용자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등등을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잘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나오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가이드라인은 다 나와 있구요,
○정재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이렇게 지금 급한, 이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나왔지만 장애인 그 열린일터에서도 계속, 계속 임가공만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사업아이템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맞았구요. 그래서 지금 또 위탁하고 있는 천주교재단 또 부천에서 이거를 지금 또 시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같이 갔다 와서 갔고,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 수요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복지정책과로 10억인가 이상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비로.
○정재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래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공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수요하는 데는 충분하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판매는 만들기만 출고만 하면 거기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기존에 했던 거 하고 방법이 좀, 또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기계잖아요.
기계가 뽑아내면 그거갖고 포장을 한다든가 뭐 다림질을 한다든가 등등 해갖고 만들어서 포장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안전 유의해서 잘 판단해갖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 갖고 또 장애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송희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258만원이 감액된 82억4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지원과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232만원이 증액된 99억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 상단에 여성친화도시추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의와 교육 및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행사운영비 등 4개의 사업에서 5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사업분야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성인권교육지원사업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성인권교육기관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 또한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사업시행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6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퇴소자 자립지원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분야입니다,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는 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시설운영비 1903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비 중 시설퇴소자 자립정착 등 집행에 감소분을 반영하여 57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착지원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지원은 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일자리전담인력 미배치에 따라 3천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분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은 센터의 가족담당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함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를 반영하여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분야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전년도 결산을 반영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5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7쪽 청소년시설 운영분야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사업은 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은 국비재원 부담에 따른 재원비율 조정 및 금액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240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예산은 2020년 한시적 축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미반영분 팀장 1명 직원 1명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청소년 진로분야 특화된 전문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 미래적성분야 분석 운영지원사업은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 사항입니다.
청소년시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019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미반영분 3155만원과 2019년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연봉 미반영분 2350만원, 2019년 청소년시설종사자 고용보험 등 정산보험료 2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보고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지금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쓰여질까요? 학교밖청소년,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구요. 센터처우개선비.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이거는 종사자 호봉 등에 대한 반영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종사자인 거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네네.
○조성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급식비지원 보면 지금 예산이 한 1400만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네.
○조성민 위원
당초에 시와 구비 5:5 매칭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비울이 바뀌었는데 왜 조정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이거는 여성가족부 국비재원부담율에 따라서 지금 50:50에서 50:25:25로 이번에 변경내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50%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전체 총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지금 저희 매칭사업에 따라서 줄어든 사항이구요 저희가 소요예산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2분기 나가는 사업내역을 참고해서 그거는 부족분은 저희가 향후에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42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지금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우리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학교밖청소년, 청소년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받고있어요, 학교밖청소년은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무상급식 다 먹죠. 학교밖청소년은 이 혜택을 그동안 못받았어요, 제대로.
근데 이 금액을 삭감한다구요?
이건 구비라도 채워갖고 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안드린 것들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 오는 친구들 위주로 이제 좀 이런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급식카드가 있잖아요.
제가 파악한바로는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가맹점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학교밖청소년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센터에 와서만 뭐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와서 뭐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기존에 그런 시스템과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으니 급식카드를 활용을 해서 이 학교밖청소년에게 좀, 좀 뭐라 그러죠,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그런 복지혜택을 받지 않는 것들을 최소화하자 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삭감이 된 게 예산이 지금 부족하지 않다 라는 것은 부서에서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거구요. 근데 지금 삭감된 게 맞다, 그러니까 뭐 예산절감을 해야 돼갖고,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코로나19 사업비 삭감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갖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 먹거리 왜 이렇게, 저는 장난치는 거 같애요,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삭감을 하시면 이거 비용 부담스러울 비용 아니거든요. 시에서 처음에 이걸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통보해줘갖고 우리가 매칭을 했습니다. 저도 대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 예산이 줄었다고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조정한다라는 거는 저는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구요 청소년들 소외받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주세요.
조금 진행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절대 부담스러운 비용 아니니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조금 흥분을 했는데요 제가 절대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흥분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처우들이 너무 제가 지금 화가 나갖고 조금 감정이 개입이 됐어요.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이거는 꼭 과장님께서 끝까지 우리 학교밖청소년들 소외받지 않게 특히 먹는 거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예산 부족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소요예산 파악해서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운영 지금 돼있잖아요. 네, 그 상담소 1건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가, 위치가?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에요, 아래 상담에 보시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간석3동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용천로 208번지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아, 이주여성이요. 간석4동에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대상, 받으시는 관리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여기 이용인원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은 아닙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그래서 몇 분이나 관리를 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운영 지금 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 파악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지금 수요가 생겨가지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주간에 몇 분이나 와서 상담을 받으셨는지 월간 몇 분이나 와서 피해여성이 상담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상담을…, 2020년 3월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225건 그리고 기타 상담이 415건 해서 합해서 640건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죠?
뭐 경한 부분이 있고 중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중을 가려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가요, 전반적인 거를 어떻게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이거는 상담 선생님께서 상주하시기 때문에 상담선생님이 이게 뭐 직접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상담소 소장님이신 거죠? 그 분의 판단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네네, 상담 선생님도 계십니다.
○김안나 위원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지금 상세 자료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제가 제출 부탁드리구요.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네.
○김안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이라고 있더라구요.
이거는 85페이지 아래 하단에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이건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다문화친화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음강사 2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코로나19상황이었었잖아요, 계속.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럼 지금 시행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아닙니다. 이거는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김안나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아직 채용을 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진행이?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다이음강사 결혼이주여성 2명을 채용을 해서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보고 그리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안나 위원
이게 기존 없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제 이주여성에 관한 거는 많아요, 요리 부분들도 있었고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뭐 실효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일단 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어떤 일자리제공에 대한 부분도 있구요 강사 2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께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친화활동같은 경우를 다문화가족 이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학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보면 아래 상단에 보면 결혼이민자일자리지원 연계사업라고 따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별히 이 사업이 다 여성다이음사업이라는 자체가 뭐 특화돼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쨌거나 지금 설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구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히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운영건 해서 올라온 것은 지금 신규 팀장 1명, 팀원 1명 인건비가 올라온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네, 인건비하고 윈도우10 그, 컴퓨터 프로그램 S/W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지금은 몇 명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소관부서가 3개다 보니까 생소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장애인상담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생소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럼 몇 명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있는데 팀원과 팀장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된 건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2019년에는 5명이었는데요, 관장 한 분 팀장 1명 팀원 2명 청소년지도사 1명, 5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지금 관장 1명과 청소년지도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팀장 1명과 팀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그만큼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작년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그만두고 퇴사하면서 저희가 센터에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축소운영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5명 인건비를 다 세우지않고 2명 인건비만 세워놓은 상황이구요, 부족분 3명 중에 2명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98억7246만8천원에서 513억3138만4천원으로 114억589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강가정복지증진사업에 보조금확정내시 반영됨에 따른 조정을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3쪽 사항별설명서 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57억11만원에서 572억2571만9천원으로 115억256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남동구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 5개 사업에서 총 6548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동어린이날행사운영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지급사업은 사업대상 감소로 인하여 기정액 337억8720만원 대비 1억8360만원이 감액된 336억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에 115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은 지급기준의 변경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은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3484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서 287쪽 사항별설명서 91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은 심리치료검사대상 확대로 인해 6495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신규편성된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 복지점수,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등 3개 사업에 66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8쪽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드림스타트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 등 기타수당 지원변경으로 8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조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동친화도시를 함에 있어서 사실 여기 아동복지과에서 사업시행하는 것돌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시행부서들의 협조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뭐 건설과라든지 뭐 교통행정과라든지 뭐 많이 받으실 건데, 일단은 되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잖아요, 조례에서.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조금 뭐 아동이 또 스펙트럼이 되게 넓기 때문에 뭐 안전이라든지 뭐 통학 보행환경 그리고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이라 그래서 내부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더라구요.
여기 법인시설은 우리 구립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어린이 법인시설 1개 지정된 게요?
○조성민 위원
네네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구립 아닙니다.
○조성민 위원
구립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조성민 위원
어, 여기 보면 좀 법인하고 개인하고 조금 다른데요, 뭐 규모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비용이 차이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조금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날까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규모라기 보다는, 그 시설 규모라기 보다는 법인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이 하는 데도 큰 데는 있거든요.
○조성민 위원
어, 그러니까 조금 법인 개인 구분을 가지고 비용을 이렇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나누는 거는 제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되구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금액이 딱 법인금액하고 개인금액하고 딱 정해져,(담당하고 얘기함) 면적당 단가가 법인 따로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처우개선부터 이런 리모델링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면 거의 뭐 구립어린이집과 같은 여기에 거의 준해서 예산지원이 나가는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협조를 요청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권한이 별로 없는 거 같거든요.
하다못해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원장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처우개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개선됐고 올해부터, 근데 그에 반해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 같다, 어린이집과 같은 곳들 구립시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처우개선들 되면 좋죠, 좋은 부분이고 긍정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늘려나가야 된다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94쪽~95쪽, 사항별설명서 21쪽~2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5388만원이 지급된 1162억3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영유아보육료 1억3298만원, 담임교사지원비 2억5588만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1억80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6974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80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기는 만3~5세아 누리과정 5억9080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인건비 1억5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맘출산축하지원 1억9500만원, 아이사랑꿈터지원 9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300쪽 사항별설명서 93쪽~96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억8830만원이 증액된 1362억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긴급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293쪽~294쪽 사항별설명서 93쪽에 아이맘출산축하지원금은 대상인원 감소로 1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보육료지원단가 인상으로 1억7731만원을 증액하였고 만3~5세아 누리과정은 보육료, 담임수당 등 운영비 단가인상으로 5억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지원은 대상인원 감소분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1억25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5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296쪽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보육지원개편에 따른 연장전담교사 수당 신설로 4억265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3억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는 세부사업 예산편성오류로 기정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97쪽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3395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통합어린이집특수교사수당 신설과 특수보육시설운영비를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1380만원, 장애아자연체험학습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연기 및 행사취소로 보육교직원 보육교재 유인비 240만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노무교육강사수당 112만원, 보육가족 어울마당지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명절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확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어린이집 원장 학습운영비는 어린이집 퇴원증가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298쪽,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1억2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이사랑꿈터운영비는 1호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과 신규설치 5개소에 대한 운영기간 단축에 따라 1억92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인건비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정부미지원어린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영아반 긴급인건비지원으로 3억5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논현라온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는 위탁자 변경에 환수보조금 재교부에 따라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출결시스템 정비비는 세부사업 예산편성오류로 기정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99쪽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300쪽,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는 어린이집 현원 증가 및 100명 이상 어린이집 비율에 따라 리더기 추가지원분을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1억7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1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비로 1억2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운영비 지원은 5개소에 대한 추가인건비를 반영하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별 지원단가 인상분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과 장기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저희 어린이집 확충에서 논현라온어린이집있잖아요. 이거 2천만원, 보니까는 기자재구입비 해서 하셨는데 위탁자변경부터 해서 이거 자세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 네. 작년 2019년 4월 경에 보조금을 교부를 했구요 그래서 그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7월경에 허위정산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 일례로 직원이 기부한 책이 새로 구매한 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더 자세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산을 잘못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부과를 들어갔구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위수탁변경, 아니 위수탁 그거를 취소를 했고,
○정재호 위원
취소를 했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그래서 1월에 새로 위수탁변경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러면 하나의 저희의 실적으로 또,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했다는 그런,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나의 치적이 될 수 있겠네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정재호 위원
아,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정재호 위원
이 신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책을 새 책으로 둔갑시켜서,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그리고 중고 물품을 산 거를 마치 새 거로 산 것처럼, 네.
○정재호 위원
새 거로 구입한 것처럼 해서, 아,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뭐 이런 거까지 발견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또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이게 뭐 한 곳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관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니만큼 또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기자재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집중을 하셔서 한 번 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도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에요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이용급식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일단은 아동이 감소됐다고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 감소된 인원이 수치적으로 그냥 통계상 인구수에서 아동이 감소한 건지 아니면 뭐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서 뭐 이런 민간어린이집 아동이 줄은 건지, 어떤 요인일까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 네, 전반적으로 지속,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본 결로 처음에 본 예산에 편성할 때 가내시에, 가내시액은 전년 수준으로 시에서 13,000명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1,765명으로, 그러니까 군구별로 3월 현재 수준에 수치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동인구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동인구도 줄었구요 또 그거에 반면에 가내시때는 작년 수준의 숫자를 적용을 했다면 이번에 변경내시에는 3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군구별로,
○조성민 위원
최신 자료, 통계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그래서 네, 현행화,
○조성민 위원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야겠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조성민 위원
아동인구가 줄지 않도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 세부사업편성오류라고 돼있는 항목이 2개가 있어요.
뭐 교육지원처우개선지원이랑 아까 무슨 출결시스템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 그게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세부사업명이 지금 추경때 내려온 사업명하고 상이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하다보면 예전에 현재 시스템에서 제로화, 기정액을 삭감을 하고 다시 새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편성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냥 뭐 단순한 시스템상의 그냥 오류,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렇죠, 네, 일단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애아 자연체험학습비라고 있잖습니까, 1300만원 이 관계가 인원 관계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것 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장애아체험학습비는 장애전문하고 통합으로 해서 저희가 13개소가 있는데요 장애전문은 아이들이 중증환자가 많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1인당 한 8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장애아보육교사 한 분과 그다음에 부모님 한 분과 이렇게 해서 동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전문은 아시다시피 25인승 사업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차량과 함께 같이 야외로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아통합같은 경우에는 차량임차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차량을 지원을 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아까 라온 얘기 나왔었잖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그 개인한테 법적으로 환수를 받은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오용환 위원
근데 아까 책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책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유치돼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기존에,
○오용환 위원
환수를 받았으면은,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오용환 위원
어쨌든 2천만원을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미리 기자재를 준비한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둔 건지,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 네네, 라온어린이집이 본예산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됐구요 추경에 2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1000만원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구요.
추경에 2천만원 지원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런 어떤 잘못된 보조금 정산의 허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말일까지 환수를 했습니다. 2천만원을 다 환수해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새로 재편성을 해서,
○오용환 위원
아 그건 아는데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오용환 위원
거기 기존에, 그러니까 2천만원이 허위라고 그러지만은 기존에 기자재를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
○오용환 위원
그 관계는 그럼 지금 회수된 거에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 2천만원에 대한 거요.
○오용환 위원
네, 그 건물 안에 있는 것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전혀 물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디른 기자재비용.
○오용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고도 많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어쨌든간에.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2천만원에 대해서 그대로,
○오용환 위원
지금 현재는 환수는 환수고 근데 거기 라온에 안에는 그 2천만원에 해당되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물품들이 전혀, 지금 현재는 없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없다는,
○오용환 위원
다시 2천만원 갖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다시 시작,
○오용환 위원
네, 시작을 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오용환 위원
기존에 뭘 샀다할지라도 지금 현재 개인이 가져갔거나 아니면은 없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저희한테 만약에 있더라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저희한테 환수, 모든 물품을 사든 잘못된 거에 한해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내용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건도 있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
○오용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철거를 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놔두고 개인이 그냥 나간 건지 이 관계를, 그렇게 돼버리면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바뀌어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렇죠, 네.
○오용환 위원
2천만원 한도에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 사용한 게 있는 것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2천만원이 안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렇죠.
○오용환 위원
그래서 기존에 지금 시설 이미 해놓은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 확인 안해보신 거 같은데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제가 그러면 다시 확인하구요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사용했던 물건에 대한 거 어차피 2천만원 환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내 거니까 뭐 가져간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서 철거했는지 아니면 그냥 놓고 간 건지 그 관계를 알아야지만이 2천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감액이 되는지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일단은 제가 확인한 거로는 전혀 물품 산 건 아니구요 그래서 그대로 2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건 아까 책, 책같은 거구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 안계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오용환 위원
네, 그 당시에 과장님 안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고만 받은 것이고 그당시 실무자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오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겨갖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조성민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형사고발을 한 건가요, 그 건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비용은 환수했는데 운영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아니면 개원을 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운영하는 과정 중에,
○조성민 위원
과정 중에.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2천만원에 대한 그 비용이 빨리 집행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과 배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현재까지, 그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조성민 위원
그럼 우리가 환수에서 끝내나요, 아니면 별도의 뭐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피해에 대한 것들까지 별도로,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현재 고발이 들어갔구요 현재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가 그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달성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고발 들어가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해지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단은 정지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개인한테 그런 어떤 업무상의 뭐 그런 거나 유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저희가 하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그런 재판결과들이 나오시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별도로 회기가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구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사항별설명서 24쪽 세입예산입니다.
RFID종량제시행사업에 시비 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사항별설명서 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01억4061만원 대비 43억5481만원 증액된 444억95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제작비 낙찰차액을 삭감한 12억67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원가산정용역은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용역은 인천 7개구 공통사항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는 본예산 요구액이 70%만 반영됨에 따라서 부족분 19억4206만원을 증액한 7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가정사업계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는 낙찰차액을 감안 8억4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노면청소잔재쓰레기 선별처리대행수수료는 대행수수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583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 재원분담금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1억675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은 본예산 요구액의 미반영분을 증액하여 4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토사처분부담금은 하반기 폐토사 위탁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감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노후차량 교체로 수리비를 삭감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및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대체부지 시설개선을 위하여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수거용 차량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127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또한 본예산 요구액의 70%만 반영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한 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는 수요감소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1294만원 감액한 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정상가동에 따라 운영비를 증액하여 25억918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2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FID종량제시행의 자체사업비는 시비 교부에 따른 운영비를 감액하여 6억1626만원을 편성하였고 RFID종량제 보조사업비는 시비 6414만원, 구비 1억4966만원 총 2억1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업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평가갈음으로 인하여 56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무기게약근로자 보수 중 도로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산재보험부담금, 파상풍예방접종비는 경상적경비절감을 위하여 총 1억480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급량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20.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교통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파상풍예방접종비, 파상풍 예방접종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정재호 위원
네, 그 삭감인데 이거 한 가지 여쭤보면 이거를 저희 우리 청소과에서 이거 이 사업을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예방관련된 거는 혹시 건강증진과에서 총괄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청소과 미화원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뭐에요? 인원수가 뭐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항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그, 인원수 줄어든 거 아니구요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지급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정재호 위원
아~.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실제 지출을 하고.
○정재호 위원
가예산을 잡아 놨다가,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네네.
○정재호 위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차액이 났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추경인데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들어서 좀 아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태우질 못한 것들이 30%가 더 태우고 또 연말때도 또 있다 그랬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연말에는 이제 실제 양이 줄고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가감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오용환 위원
청소과가 상당히 생소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RFID종량제 그게 어쨌든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100세대 이상에서 유도하게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이걸 뻔히 장려를 하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세우지 않았던 것은 뭔가요, 이건 또.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본예산에도 계상이 돼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서 조금 구비를 삭감하면서 시비하고 매칭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가면 갈수록 종량제는 저희들이 어쨌든 장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조율 자체가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그다음에 전국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조율 자체가 시에서 30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70으로 돼있습니다.
이거 조정은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구만의 특성이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구 지자체보다도 시에서 좀 보조금을 많이 좀, 퍼센테이지를 좀 받아야 되지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앞으로도 노력은 시비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구에 또 그만큼 재정이 열악하고 다른 거 할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보조금을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잘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201.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되었습니다.
150억원의 세입예산과 48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만큼 위원님들이 이번 2020년도 1회 추경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2019년 결산 등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대형폐기물 가정사업계폐기물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등 각각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 처리업체, 그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정리하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미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정구영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박승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00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24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7597만원 대비 20.1%인 4억1758만원이 증액된 24억9356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7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2억2500만원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비 4425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156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비로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7500만원과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비 2212만원,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4000만원 등 총 1억3949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09쪽 사항별설명서 100쪽입니다.
기정예산 26억9647만원 대비 18.2%인 4억9048만원이 증액된 31억869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내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사업별 예산 집행잔액분은 낙찰차액으로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 낙찰차액 2066만원과 EM재료구입비 및 주민공급기설치비 집행잔액 251만원 등 총 24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으로 예산안 309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3억7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지급 대수가 당초 400대에서 2260대로 증가됨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국비 60% 시·구비 각각 2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산후조리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기기 4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사업예산으로 석면피해급여지급경비 809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급여액 변동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예산을 감시원 2명에 대한 11개월분 인건비, 감시용 자동차 임차료 및 유지비, 미세먼지측정장비 구입비 등 총 88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12쪽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예산으로 비상업용 자동차의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31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새롭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오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처음 접하는 그런 사항이라 궁금증이 있어 서 좀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희가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원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정재호 위원
두 분이서 근무하시나봐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이렇게 두 분이서 근무하는 형태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근무를 하시고 하는 일이 정확히 뭔가를 좀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저희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가 올해 주 어떤 그런 사항이 되듯이 작년 2월 3월달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되면 미세먼저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이게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공공기관에 뭐 차량 2부제를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이라든가 사업장같은 데 단축운영을 하거나 그리고 뭐 미세먼지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이런 뭐 비상발령이 발생을 했을 때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또 평상시에는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장 비산먼지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억제 저감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탄소포인트제 운영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네.
○정재호 위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거는 또 어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이게 저희가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나 가스같은 거를 절감하면 탄소포인트제라고 해가지고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면 그 절감한 것만큼 돌려드리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자동차쪽에도 적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처음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자기 평균, 자기가 개인 차량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주행을 하는 거리가 있잖습니까. 그거보다 자기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만약에 감축율에 따라서 만약에 감축을 많이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통장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신청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하고 예를 들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네,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신청을 하실 때 자기 차량등록증하고 자기 현재 찍힌 주행거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6개월 동안 운행을 하면서 자기가 기존보다 이 운행을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감축을 했다 이런 게 증명이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 네, 과장님 아주 이해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오용환 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 주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오용환 위원
지금 이 건물이 몇 개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6개입니다.
○오용환 위원
6개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오용환 위원
소래까지 다 포함된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위생관리용역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일반적인 기자재, 기물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들어가는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교체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타일이라든가 변기가 파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위생에 포함돼서 그 업체에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저희가 수리비가 별도로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업체에서 주는 게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이 업체는 그러니까 순찰쪽 이게 그, 1일 8시간 주6일 2명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 화장실을 순찰하면서 청소하고 거기에 그 비품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세면기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한다 이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누가 하나요? 뭐 공무직들이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거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오용환 위원
그럼 그 업체라는 게 화장실에 있는 회사 일 그 업체가 그 업체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지금 이 용역하는 업체는 말 그대로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구요. 지금 그런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거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공중화장실에는 써있진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업체가요?
○오용환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업체가 써있지는 않죠.
○오용환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직접 한 번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래 4광장 건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 지금 우리가 청소,
○오용환 위원
거기 청소원 아주머니는 거기다가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닐 거 같애서 전화 드려봤더니 거기다 전화해서 의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쭤본 거예요.
그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파손된 것은 구 자체에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구 자체에서,
○오용환 위원
또 다른 업체가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는 위생만 담당하는 거구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오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실 좀 생소하다 보니까 네, 뭐 용어도 그렇고 잘 모르겠어 갖고 이것저것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이게 무슨 사업이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반보일러가 있었고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그 질소산화물을 뭐 질소산화물이 저농도로 나오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그런 보일러를 지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에서도 많이 보면은 콘덴싱 보일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보일러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일반 보일러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오셔서 저희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면 대당 2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구요 저소득층에서 신청을 하시면 대당 50만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됐고 저희가 4월 3일부터 저희 인천지역은 친환경보일러를 무조건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따와서 지금 보조를 해드리는 거구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95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지금 신청이 너무 많아갖고 3월 18일자로 그 9500만원이 벌써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세먼지저감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일러, 가정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줄여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호응도 굉장히 좋구요 지금, 지금도 저희가 이거 추경예산 통과하면 한 200여대는 바로 지원금을 지원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건강취약계층에 대상이 궁금하구요, 공기질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공기청정기는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 개념에 저희가 실내환기를 해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한참 문제가 됐던 라돈, 이렇게 4가지 항목을 공기청정기인데 거기 측정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측정을 하다가 이 실내공기질이 이 항목들이 너무 안좋다 그러면 이 공조 그 환기설비를 유리창에다 이렇게(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공기청정기 개념에 외부에서 이게 이 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호스를 박아 가지고 여기 센서가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농도가 높아지면 외부에서 공기, 깨끗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환기까지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후조리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쪽으로 먼저 추진을 하는 부분은 지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들은 공기청정기가 지금 100% 다 보급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미진한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갖고 전액 시비보조로 추진하는 거구요. 3개년 동안 점점 시장을 늘려 가지고 확대를 추진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지금 아까 산후조리원하고 어디에,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산후조리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이걸 대상으로.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저는 시에서 이거를 대상 해당되는 곳들을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게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장애인하고 노인복지시설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근데 산후조리원은 제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게 이제 저희도 그부분이 좀 의아해서 했는데 일단 시에서 이 시비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일단은 산후조리원도 포함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일까지 이거를 지금 다 접수를 받는 상황인데 산후조리원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고객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산후조리원이 저희 남동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이 5개 있는데 저희한테 신청된 건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여기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영리행위를 하는 곳들도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영리행위는 아니구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조성민 위원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리와 비영리.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영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활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 이런 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잘 알겠구요.
그리고 뭐 이게 미세먼지 불법감시자동차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인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뽑아서 그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측정장비도 이 분들이 들고 다니는 장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그 측정장비가 뭐 이렇게 굉장히 무겁거나 이런 장비는 아니구요, 포터블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먼지농도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네, 잘 알겠구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계속 계셨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제가 환경직이거든요.
○조성민 위원
아, 네네. 답변을 너무 스마트하게 잘 해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됐습니다.
너무 준비 잘 해주셔 갖고 제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구요.
네, 그렇게 좀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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