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2022.03.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부위원장 강경숙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하고 자립 지원 제도 및 주거 지원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명을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지원 사업 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립생활주택 지원 대상 및 운영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자립생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주거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의 기회를 지원하고 자기결정권을 확립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입니다.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원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른 자립지원 제도 및 주거지원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장애인 자기결정권 확립 및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존에 있던 거 하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하고 했을 때 서비스 차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서비스의 질의 차이는 없고요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정재호 위원
대상자가 확대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정재호 위원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렇죠.
●정재호 위원
포함을 한다, 소그룹에서 이용자를 넓힌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정재호 위원
한 가지 보면 이거를 의원 발의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니면은 과에서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항을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저희가 사실 당초에 이거 지금 연초잖아요, 하반기에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했었으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보니까는 위원장님께서 훌륭하셔가지고 과에서 할 일을 먼저, 못 하고 있는 거를 파악해서 하신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어차피 법은 장애인복지법은 바뀌잖아요,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정재호 위원
빨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과에서 먼저 인지를 해서 바꿔야 될 사항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이 먼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조례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보니까 첨부가 되지 않았어요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조례 내용 보면 기존에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더 확대된 개념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조성민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사유서 이렇게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뭐 거의 5천만원 육박하네요.
5천만원이 넘진 않는데,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더 확대되면 이 비용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비용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저희가 거기 확정돼서 늘어난다라고는 표시할 수 없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니 내시 되는대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성민 위원
조금 걱정되는 거는 뭐 확대되는 건 좋은데 이게 뭐 정부에서 이런 대상자를 자꾸 확대하면서 사실상 전체 총액이 예산 개념을 늘리지 않습니다.
이건 장애인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 다 지원해준다, 다 지원해준다 그러고선 예산 파이는 안 늘려주고 경쟁만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물론 저희도 부서에서 인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확대된 거니까 좀 추이는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정말 장애 정도가 조금 포괄적으로 인제 바뀐 부분은 있지만 정말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한 뭔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논현고잔로 128번길 37-21에 위치한 고잔어린이집으로 2022년 1월 21일 위탁운영자 질병 치료를 위한 사임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2022년 5월 31일 위탁기간 종료 예정으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 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980㎡, 연면적 700.18㎡,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148명, 교직원 2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등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모집 공고 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간 고잔동 소재 고잔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인 원장의 질병 치료차 5년의 위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위탁업체 변경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남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이며 제2항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수탁자를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신규 수탁업체 선정 시 수탁자의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 신중한 검토와 위탁 기준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로 보육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죠?
저희가 이런 기관들 위탁할 때는 사실 상당 부분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60억 중에서도 인건비 포지션이 혹시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몇 프로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70% 정도.
●조성민 위원
70%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조성민 위원
상당히 큰,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60억인데 연간 예산 한 10억 정도, 10억4천만원 정도.
●조성민 위원
연간 10억 정도.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럼 여기서 인건비가 한 7억, 그 수준되겠죠? 대략.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조성민 위원
여기 보니까 정원 보니까 규모가 꽤 커 보여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가장 큽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148명인데 현원은 77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보면 보육교사당 아이들 몇 명 케어할 수 있는 기준도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육교사가 148명에 대한 지금 인건비가 아까 뭐 7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원 기준에,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정원 대비로 잡은 겁니다.
●조성민 위원
정원 대비로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맥시멈으로.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원에 충족하게끔 현원을 좀 늘려야 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잔어린이집 현재 98년도에 처음에 인가가 들어가서 규모로 보나 뭐 주변 상황으로 보나 굉장히 남동공단 공단 안에 있습니다.
현재 한 24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최근에 원장님 사임하게 된 원인 자체가 작년에 7, 8월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외장이나 내장을 조금 환경을 개선할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가 공단에 있는 논현고잔에 있는 공단을 주축으로 공단이 이미 준공업지역으로 에워싸여버렸어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 원래는 일반 국공립 같은 경우 영아전담, 아니면 누리과정 이런 식으로 1세부터 학교 취학 전까지 쭉 보낼 수 있는 연령의 그런 규모의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요.
근데 논현고잔이나 논2, 논1까지 전부 그 인근에서 버스가 통학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 왔었는데 학부모 상담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안된 이유가 매연, 주변 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원을 충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86%는 일반 국공립 같은 경우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설은.
근데 여기가 규모도 좋고 괜찮은데 안된 이유가 그걸로 꼽고 있어서 죄송스럽게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타 시설로 아니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방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셨갖고 막힘없이 그냥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찌됐든간에 저희가 좀 단순하게 접근을 했을 때는 정원이,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많이 차야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주변의 여러 여건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정원을 좀 줄이시든 정원을 좀 줄여서 보육교사 인원이라든지 요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현재 현원으로 가게 되면 보육교사는 저기 채용에서 일단은 그 인원만큼만 충족을 하고 보육교직원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원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코로나19로 확진으로 인한 재택 치료 중인 관계로 도시계획담당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윤일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윤일준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정비정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정책 지원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혁신하는 도시 재창조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촌동 354-1번지로 사업면적은 210,853㎡이며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입니다.
사업기간은 4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80억, 시비 40억, 구비 40억, 기금 8억 등 총 168억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마을, 경제, 공동체라는 키워드로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동네 상권 활성화, 남촌두레 활성화를 목표로 9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거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골목상권 회복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전문위원 홍은영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2021년 2년 연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최종 평가에서 미선정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계획과 비교해보면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기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업면적 확대, 추정사업비 증액, 단위사업 통합조정 등 변경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공청회 절차이행 계획 및 전년도 공모사업 미선정 사유에 대한 분석과 금년도 계획에 보완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정은 남촌동의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온 만큼 장기간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현장평가 등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게 두 번째 용역이잖아요?
용역을 하셨잖아요. 이 책자 그죠?
●도시계획담당 윤일준
네.
●조성민 위원
첫 번째가 얼마정도 들으셨죠? 첫 번째 용역할 때.
●도시계획담당 윤일준
2억5천 들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2억5천이요.
지금 이번에 한 게 얼마정도 들으셨죠?
●도시계획담당 윤일준
이번에 한 거는 5천만원입니다.
●조성민 위원
5천만원.
●도시계획담당 윤일준
네.
●조성민 위원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 활성화계획 수립하는데 3억 가량 예산이 투입됐던 거고 그죠?
●도시계획담당 윤일준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미 제가 뭐 팀장님께도 별도로 담당팀장님께 업무보고는 받았고요, 충분히 뭐 소통했는데 어찌됐든 아마 올해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더라구요.
좀 치열하고 아마 올해 저희가 선정이 안 되면 이 활성화계획 아마 이거 다 못 쓸 겁니다.
못 쓸 거고 대대적으로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아마 정부에서도 손을 많이 볼 것 같애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현재 정부, 그 전 정부부터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쭉 이어져 왔는데요 좋은 평가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해외 같은 데는 좀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오는 평가들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가 물리적인 한계들이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큰 성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희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부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 사업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간혹 인제 시 담당자들 이렇게 보면 아, 어느 구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뭐 저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반면에 어디는 맨날 쫓아와갖고 물어보고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 구에서 지금 이게 얼마만큼이나 절실하고 간절하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이런 또 느낌을 주잖아요.
어쨌든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남촌동이 꼭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윤일준
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윤일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했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요 올해는 뉴딜사업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게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의안번호 2622번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2항에 따라 남동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명,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시설명,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위치는 인천남동구 소래로 154번길 62, 운영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시부터 17시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1층 규모의 철골조 205㎡입니다.
운영대수는 공영자전거 114대로 성인용 61대, 청소년용 20대, 어린이용 10대, 2인용 13대, 다인승 10대가 되겠습니다.
인력구성은 4명으로 대여소 운영 3명과 교육강사 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입니다.
선정 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운영, 공영자전거 대여 반납 업무, 공영자전거 수리 및 관리,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전거 관련 행사, 기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년에 1억3천씩 해서 2년간 2억6천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와 남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작성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4차년도인 2022년 연차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업무 추진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부담과 평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2차년도 시행결과와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면제되었고 4차년도 시행계획 역시 평가 면제와 더불어 인천시 제출이 생략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본청과 보건소 관련 11개 부서로부터 사업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초안을 작성하였고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지원단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계획안이 2022년 2월 16일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7기 4차년도 시행계획은 3개 전략, 그리고 11개 추진과제와 33개 세부 추진과제 항목은 전년도인 3차년도 2021년 시행계획과 동일하며 3차년도 추진 성과를 정리하여 4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였고 3차년도 성과 지표별 추진현황에 따라 4차년도 목표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남동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업무로 인해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 평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의 3차년도 시행결과 평가 면제 및 2022년 1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4차년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2022년 4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고 3차년도 추진경과를 약식으로 정리하고 4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업무 중단에 따라 주요 성과지표 목표치 중 예방 접종률, 만성질환자 등록자수, 치매등록 관리율을 전년 대비 각각 1.12%, 0.5%., 2.4%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하였고 기타 사항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결과를 감안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맞게 제4차년도 시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겟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6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