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20.02.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 동의안 1건을 심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항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제5조까지는 일몰의 심의·결정, 권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6조에는 일몰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는 일몰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순
전문위원 유금순입니다.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4조의 위원회 개최를 매년 정기적 2회로 명시할 경우 사안이 없을 때에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7조는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구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의결 기능을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신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일몰대상정책 심사시에는 「구의회의원 3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시책일몰제 부분을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는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제5조까지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낭비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는 성과금 등 지급 등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순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처리결과,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다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국민신문고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예산낭비신고 사례집을 공개하고 있어 안제3조의 사례집 발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나 국가적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도 매년 예산성과급 지급심사기구를 운영을 하며 작년같은 경우도 6건의 심사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적극적인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낭비사례나 또 절감사례 등을 공개토록 저희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또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하는 몫이 크게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 재정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및 관련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실무분과 구성 근거를 담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7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수 증가사항을 반영하여 15명 이하에서 17명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제11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총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초과된 당연직 위원 중 기획예산과장을 위원회 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44조에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실무분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내용 일부를 보완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반미선 위원
방금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제2조 공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지금 현재도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녕
아 공개내용은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현재는, 네, 안되고 있는 거죠, 그죠.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심의는 하지만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심의는 어느 파트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현재 기획예산과 심의를 하고 있고 공개를 안하지만 추후에 이 조례가 되면 기획예산과와 똑같이 심의를 하시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공개를 해야 되죠.
●반미선 위원
공개만 하시는 그 부분만 바뀌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반미선 위원
공개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공개대상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구요, 공개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혹시라도 이 관심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아 이런 사례는 또 내가 신고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구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반미선 위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단점은 만약에 공개, 물론 비공개자료는 저희가 공개해서 충분히 심의과정에서 빼겠지만 이게 이제 내부고발성 이런 부분이랄지 또 어떤 공무원의 문책성이나 이런 또 감정적, 뭐 이런 부분이 혹시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사례가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조금 역효과는 좀 있다고는 봅니다.
●반미선 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봤을 때 저도 최근에 일부 기관들에 민원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대부분이 내부고발이더라구요.
그 자체적인 내부고발을 통해서 그 내부고발로 포상금을 타는 이런 기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고발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을 한다라는 의미는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현재도 이 공개대상만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심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4조를 봤더니 그러면 심의를 해서 공개를 결정하고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이건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도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 남동구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기획예산과장 김녕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들이 예산낭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김녕
하게 되면은 포털시스템에 그게 다 등록이 돼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이런 자료를 다 축적을 예산낭비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 신고센터의 장을 우리 남동구의 장을 말하나요 아니면 신고센터 그 본, 자체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여기 말하는.
●기획예산과장 김녕
이 조례상으로 신고센터의 장은 소관부서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심의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구요 예산이 만약에 이게 활성화될 경우 만약에 구민들이 이 신고센터운영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성화될 경우에는 예산, 나중에 성과급 예산 부분을 조금 증액편성해야 될 그런 예산증액 사유도 있을 걸로 봅니다.
●반미선 위원
성과급만 증액, 그 말은 결국에는 포상금을 주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반미선 위원
다른 여타의 추가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없을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이게 정말로 저도 걱정은 좀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대부분의 이런 낭비사례가 어찌보면 민선 청장님이나 이런 담당자가 들어오면서 본인의 공약같은 거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 따라 이게 낭비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혹시라도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신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내부고발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면 이것도 근로자와 기업을 운영하는 지금 여기는 구겠지만,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조율을 하셔야 되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공개대상이나 절감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좀 철저히 해서 공개대상을 선정을 하겠구요. 그다음에 내부고발의 문제점 부분이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정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사례들을 서면이나 이런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면은 사실은 서류상으로는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부고발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운영은 굉장히, 저희 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바람직하다라구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내부고발이 아니고는 사실은 적발하기가,
●반미선 위원
찾아내기가,
●기획예산과장 김녕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동섭 의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의원님.
○신동섭 의원
저희들 총무위원회가 이제 거의 싸이클로 보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 황규진 위원장 체제로 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5명이고 자유한국당이 3명인데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선의원들이 3명인데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안건에 대한 심의도 표결도 원래는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줘서 우리가 정회 기간 중에 시간 중에 이제 총무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치는 그렇지만 지방정치, 특히 기초의회인 남동구의회는 오로지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을 보고 의정활동과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쪽에 힘을 모아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뭐 전체는 안그렇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이게 중앙정치하고 비슷한 양태, 그다음에 표, 다수의 표결로 밀어붙이는 양상, 이거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유감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아까매 제가 제 조례 발의건과 관련해서 담당 기획예산과 조차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거에 대해서 4:4로 부결된 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구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오로지 주민의 대표로써 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시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초 의회는 의원에 대한 견제가 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주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에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민창기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창기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2항을 삭제, “제7조(일몰정책심의위원회)”를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수정하여 제7조2항을 삭제, 제7조 2항을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신설하고, 제7조 제3항 제4항을 삭제, 제7조 제5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유경 위원
네,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명하는데요. 저는 여기 이 조례에 대해서 낭비사례공개같은 거는, 낭비사례나 부정수급은 다른 곳을 통해서도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예산절감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예산절감이 정말 되는 경우가 타지역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되면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그리고 행정기관은 사적인 기업이 아니고 국민들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남동구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미영입니다. 앞으로 총무과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제공 등을 위하여 지원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과 운영 등의 기본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6조는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은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수행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순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법 제77조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조례로 미추홀구 외 80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근로지원인 배정이 한 분 예상하신다고 들었어요, 그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일단 저희가 저희 남동구 장애인공무원이 총 서른네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일곱 분이 중증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돼서 7명이 다 해당이 되지만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 했을 때 예상인원은 1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나면요 한 분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분이 어떻게 오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1년 계약직으로 하면 11개월을 하고 한 달은 쉬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유경 위원
그렇지않고 한 달의 공백기가 없도록 계약을 뭐 공무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장애인근로공단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협약을 하셔 가지고 1년의 모든 달을 근무하실 수 있는 그거를 요청드리고자 이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를 그 장애인분이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에서 심의는 어디서 하시죠?
●총무과장 이미영
아, 이게 절차가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건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번 조례안 근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반미선 위원
네, 다시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다시 수요조사를 해갖고 공학기기하고 근로지정인 이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신청이 들어왔는지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구요,
●반미선 위원
‘저희가’라는 말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이미영
네네, 일단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미선 위원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네, 별도로 심의는 없고 검토를 해서 여기 조례안에 나와있는 거처럼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출연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했던 것들 이 자료드린 거를 또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거기서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알맞은 그런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반미선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전문기관에 위탁 출연이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를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돈에 대해서 출연을 해주시게끔 요구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총무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이제 돈에, 돈을 출연을 해주는데 거기서 하는 내용이 전문 근로지정인 배정하고 공학기기를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의 장애인공무원의 그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파악을 해서 맞게 그것까지 계획까지 거기서 잡는 거죠.
●반미선 위원
그거를 위탁과 출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위탁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쪽에 저희가 출연 내지는 아니면 보조금 식으로 저희가 줄 예정입니다.
●반미선 위원
아, 저희가 준다는 거예요, 금액은? 보조금으로?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죠, 저희가 구에서 그쪽으로,
●반미선 위원
아, 그럼 이거는 100% 구비네요, 결국에는.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죠.
●반미선 위원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좀 여쭤볼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저희 전문위원님의 자료를 잠깐 한 번 제가 봤더니 인천시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중증공무원들이 중증장애우들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반미선 위원
인천시가 총 21명 중에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가 7명, 8명 이 정도 계시더라구요. 좀 이원은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문제는 부평구는 근로자, 근로지원을 받지 않았었고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네요 두 분이. 한 분 한 분씩 해가지고.
●총무과장 이미영
네네.
●반미선 위원
혹시 이 분들의 근로시간 이런 거는 알아는 보셨나요?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받고 있네요?
●총무과장 이미영
저희가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근로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 저희가 세울 때 알아보려고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시간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현재 1인 하루 8시간 해가지고 주 40시간 이내로 계획을 잡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신청한 장애인공무원의 상태에 따라서 풀타임으로 하게 생겼으면 그렇게 해주고 아니면 그 시간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왜냐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면 아까 옆에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정규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거의.
●총무과장 이미영
네.
●반미선 위원
정규직이고 4대 보험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100% 출연이기 때문에 예산은 좀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이나 보조공학을 반대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구비에 대해서 약간의 이거는 너무 100% 다 지원이 되면 또 중증 장애인 분이 아까 몇 분 더 계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반미선 위원
그 분들이 다 신청을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거부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여기 내용에 봐보시면.
왜냐, 제가 심의를 어디서 하냐고 여쭤봤던 이유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반미선 위원
그냥 총무과에서 그냥 총무과 직원들과 물론 과장님이나 하시겠지만 그분들의 결정에 의하면 그쪽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떡하실 것인지는 추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임애숙 위원
남동구에서 우리 장애인을 법정 의무고용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였나요?
●총무과장 이미영
법적으로 의무고용하는 시기요?
●임애숙 위원
네, 의무로 고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네.
●임애숙 위원
언제, 몇 년도인가요?
●총무과장 이미영
아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
네, 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가 의무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있었을 것이고 채용을 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장애인에 관련된 처우, 처우개선이나 지원이 반드시 같은 시기에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임애숙 위원
네, 근데 지금 몇 년 혹은 뭐 10년 15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서 이 조례가 지금 발의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단 한 명을 의무고용했더라도 한 명을 배려하는 처우개선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현재 중증이신 분들이 일곱 분이라고 돼있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김윤숙 위원
그럼 현재까지 이 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하셨었는지 불편하신 거는 없으셨는지 혼자 이거를 다 감당을 하셨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이미영
아, 저희가 중증 일곱 분이 계시기는 계신데 이제 중증이어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심하신 분들은 한두 분 계셔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이래야되는 분들 한 두 분 계시구요 나머지 분들은 뭐 목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물론 많이 불편하셨겠지만 뭐 업무는 하시는 데 뭐 그 두 분 빼고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비 장애, 장애가 아니신 직원들에 비해서는 많이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거구요.
그러니까는, 네, 불편하셨을 건데 그래도 좀 참고 좀 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숙 위원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잘했다 생각은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김윤숙 위원
그러면 그 가장 좀 불편하셨던 그 두 분은, 두 분 다 지원을 요청을 아직은 안한 상태에요, 아니면은,
●총무과장 이미영
저희가 작년 연말에 사전 수요를 했을 때 제일 심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분 한 분만 일단 신청을 하셨어요, 근로지정인은.
근데 이제 이게 법제화 되면 다른 한 분도 어떻게 그 분까지 신청을 하실지 그거는 저희가 좀 봐야지 되겠는데 일단 저희 예상으로는 근로지원인은 한 분 정도 신청하실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럼 중증 경증 이런 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혼자서도 가능하시다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미영
전혀 불편함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아예 업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시다 그렇게 제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김윤숙 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올라온 거니까 경증 중증 뭐 이걸 떠나서 필요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다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왜냐면 불편한 거는 그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3자가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구요. 예산 때문에 뭐 안된다라는 거는 핑계인 거 같구요.
이 분들을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같지는 않은데 예산을 떠나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고용지원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남동구에 한 분이 됐든 열 명이 됐든. 고용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분들의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중증이든 뭐를 떠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렬입니다.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3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들을 삭제 및 정비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2항제4호에서 일정 면적 또는 일정 금액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상위법의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났기에 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농업인 개념을 반영해서 안제27조제4항제1호에서 농업인으로 등록을 한 후 경작의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농업인에 한해서만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옥주
전문위원 최옥주입니다.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례위임 사항 중 입법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경지 대부에 있어 실경작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지속 발전 도모 및 산단 관련 중앙부처 공동 건의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을 위한 국비 등 재정을 확보하고자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어 우리 구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지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목적, 제3조 회원의 구성, 제10조 경비부담, 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회원 지방정부가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연 500만원으로 한다. 제14조 협의사항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지 관리 등 관련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관한 협의. 2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정부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및 갈등조정, 3항 중앙부처 관계 행정기관 등의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건의, 제4항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자치행정발전방안 공동연구와 기타 본 회의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우리구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에 대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국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정부간 상호 협업과 상생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 및 지속 성장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옥주
본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고 조정을 위해 결성된 협의회에 남동구도 참여하여 남동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제조업의 중요한 국가산업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70%가 노후산단으로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이 취약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국가지원의 확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회 활동에 남동구도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협의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신 거고 이거 가입을 위해서는 협의회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협의회는 이미 구성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임애숙 위원
잠깐만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임애숙 위원
이와 관련된 지방정부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10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구성된,
●임애숙 위원
아니 우리, 우리말이에요, 우린 아직 안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저희가 이제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애숙 위원
네, 근데 가입을 하려면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가입을 해야 되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그건 그 협의회는요 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된 그 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구요.
●임애숙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시군구청에 업무담당 과장, 서기, 뭐 이런 식으로 직급이 있더라구요.
이거는 각 구에서 해당 기관에서 이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중앙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뭘 구성해서 뭘 가입한다라는 동의안을 주신 건지, 이 제목부터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 조례, 이 동의안 내용에 보시면요 사무소 및 사무처리 안제8조, 48쪽 상단에 있어요,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정부 담당 부서에 둔다. 여기서 회장이라 함은 구청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이 외에 간사, 서기를 협의회 사무에 둘 수 있다, 이 내용은 우리 구 자체에 소, 중앙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역에 사무소를 둔 다음에 이 협의회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그 절차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위원님, 그 내용을 보시면은 47페이지에 협의회 구성에 보면 기존 구성기관 그래서 10개 지자체로 해서 이미 그 협의회는 구성이 돼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아유, 제 얘기가 이해가 안되시나봐요.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8페지이에 있는 협의회에 대한 언급은 구성된 협의회에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시군구의 구청장, 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회장이 소속된 시군구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전국단위의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회장이 선임이 되는데 그 회장은 회장이 속한 지자체의 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그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우리 남동구가 여기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소규모 협의회가 없어도 된다 이 말씀,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임애숙 위원
가입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네네, 산단을 가지고 있는 그 지자체로서 회원의 지자체로 가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내용으로는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것인지.
그리고 여기 협의회 가입을 하려면 연 500만원의 연회비를 내는 건데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500만원씩 지금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안제11조에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줄이고, 서면으로 갈음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중앙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를 애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협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지금 각 10개 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가입이 돼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임애숙 위원
잠깐만요. 지금 동의안을 내신 이 내용이 중앙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의회의 내용에 준한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니아니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끼리 그렇게 구성한, 그러니까 지방정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는 관계는 없구요.
●임애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게 그 내용인데?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중앙부처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10개 협의회 구성된 지자체를 보면은 다 그 산단이 속해있는 산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들이 중앙 부처에 뭔가 건의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임애숙 위원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네네.
●임애숙 위원
그 협의회 구성 내용이 이거냐구요. 지금 언급하신 여기에 기재,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이미 그 협의회 구성은 돼있구요,
●임애숙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는 구성이 돼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네, 그 협의회에 저희가 일개 지자체로 가입하기 위한, 회원 도시로 가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여기 담은,
●임애숙 위원
동의안을 내신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네, 다만,
●임애숙 위원
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서면심의라는 것이 이게 지자체가 지금 보신 것처럼 전국에 분포돼있다 보니까 모여서 이렇게 결의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결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또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전국의장단협의회 같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그런 성격입니다, 이게요.
●임애숙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의장단협의회를 말씀을 들면 각 구의 의장단이 모이잖아요.
그럼 각 구에 의회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임애숙 위원
그것처럼 중앙에 회의가 있으면 각 구에 또는 시에 협의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안을 내신 게 아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여기에 이 사무소 및 사무처리 이런 거는 여기 왜 내놓으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그러니까,
●임애숙 위원
중간에 얘기를 그냥 갖다 놓으신 건가요?
이게 착각하게 돼있어요, 이 내용이.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니 국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주관을 하게 되면은요 그 회의를 하면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간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주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회장하고 간사,
●임애숙 위원
제가 이해를, 이해를 받고자 지금 계속 질의를 내용은 아닌데 이 자료가 제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구분이 안가네요.
위원님들 판단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49페이지에 2항이 있어요, 가장 상단에.
실무협의회 2항.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실무협의회 회장과 간사는 제8조3항에 따른 협의회 간사와 서기를 당연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그러니까 협의회 사무소는 지금은 여수시장님께서 회장님으로 돼있거든요.
●임애숙 위원
아니 이 문구를 보시라구요.
이게 문장배열이 바뀐 건지 문장 수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관련 내용을 보시면 뒷 페이지 52쪽에 이 내용이 있네요, 8조 3항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무회 회장과 간사는 8조3항에 따른 협의회 간사와 서기를 당연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문맥이냐구요, 이 말이 이해가 안된다구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통과 시켜도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자체는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구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임애숙 위원
이 두 번째 항이요? 2항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그대로 따오신 거예요?
아니면 해당과에서 만드신 내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니 저희 과에서 만든 건 아니구요.
●임애숙 위원
이 문장이. 어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제13조, 53페이지 13조에 있습니다. 그 기존의 협의회 규약에서 그대로 요약해서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임애숙 위원
아, 53페이지 13조2항에.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네.
●임애숙 위원
이걸 그대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요약해서 그러니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기엔요 저는 이 조례 올라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 편이거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임애숙 위원
그럴때마다 문장의 배열이라거나 앞뒤가 바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 눈에 잘 들어와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임애숙 위원
그럼 이 뒤페이지에 말씀해주신 53쪽의 문장이 이해가 안가는 건지 잘못된 건지 이게 제3자가 보기에는 대중이 보기에는 어려운 문장이라는 이 말씀인 거죠.
이걸 그대로 갖다 우리는 써야 될 의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이건 이미 만들어진 규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뭐 수정하거나 그런, 나중에 혹시 뭐 가입하게 되면요 이런 규약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리고 그 협의사항도 안제14조에 협의사항도 보면 1항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내용이 이 관련된 사항 집행부에서 관련 부처가 다 충분히 논의하거나 협의하셨던 내용들 아니세요?
굳이 여기 우리가 가입을 해서 이 내용을 들을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그 전에요 저희가 국회의원 간담회나 이런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를, 제가 기업지원 전에 팀장 있을 때도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이게 좀 지방자치단체 산자부같은 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이게 좀 힘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자 그런 취지로 이런 지방협의회가 만들어서 공동으로 건의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임애숙 위원
그리고 산단구성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산단이 구성된 지, 이제사 여기 협의회 가입을 해가지고 동의안을 내놓으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이게 만들어진게요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협의회가.
네, 2017년도에 아마 여수시장님이 여수산단이 좀 큰가, 커서 그런 문제가, 그 전에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뭐 보수하거나 그런 게 비용이 적게 들었는데 이제 낙후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견돼서 아마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애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안을 주신 내용에 있는 모든 문안들은 뒷면에 있는 협의회 규약에 있는 내용을 갖다 옮겨 놓으신 거라고 제가 보면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임애숙 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임애숙 위원
우리 남동구에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올려놓은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임애숙 위원
저는 남동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로 저는 봤단 말이죠.
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우리 임애숙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분들이 제목부터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이 맞는 거 같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근데 이 분들이 구성을 급하게 하면서 이거 앞에 제목도 안바꾸고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그죠? 가입이죠, 구성이 아니고. 입장에서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여기 협의회를 갈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가실 거 같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니 구청장님이 가십니다.
●이유경 위원
구청장님이 직접 가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그 시도지사 의장단 모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아 그럼 구청장님이 가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동행을 하시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저희도 이제 주관을 하게 되면 저희 남동공단 현황이나 뭐 예산소요현황이나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에 건의,
●이유경 위원
아, 그러면은 청장님이 가신다는 거죠, 구청장님이.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견교류가 잘 되고 다른 지방에서 국가산업단지에서 우리가 잘 배운다면수십배에서 수백배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500만원을 가입비 식으로 내고.
하지만 이게 자칫 또 사적인 교류처럼 될 거를 우려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 같애요, 이게 이제 왜냐면 가입, 우리가 이거 만들었는데 가입할래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 같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나셨을 때 조금 회의록같은 것도 다 갖고 계시죠? 저희에서도,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희가 뭐 회의에 참석을 안해봤기 때문에요 저는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각 시도에서 어떤 기업지원정책같은 것도 서로, 정보공유도 물론 건의사항도 하지만 그런 뭐 각 시도별로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여기 이제 48페이지에 보면 서기는 회장이 소속된 시군구 업무담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기는 아마 이제 이렇게 글을 남기거나 그런 의견을 서기가 있을 거 같애요.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도 나중에 의회에서 요구했을 경우 잘 주시면은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의문점없이 잘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돼있는데 지금 여기가 보통 다 시란 말이죠.
남동구도 남동공단산업단지가 있지만 지금 예산범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간 예산쓰는 범위가 좀 차이가 많은, 많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연간 예를 들어서 연간 8천억을 쓴다 그러면은 여기 시같은 경우는 조가 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해야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 남동구청에서 하는 거 보다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근데 산업직접활성화법에 보면은요 시군구가 속한 지자체가 관리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러니까 경기, 지자체인데 지금 여기는 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시지만 일단은 예산을 연간 쓰는 예산 자체 평균 금액이 저희 남동구하고는 차원이 틀리단 말이죠.
그럼 남동구에서 저희가 여기 시에 시장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랑 구청장이 제시하는 금액을 쫓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에 그게 저희가 남동구청에서 충분하게 그 예산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100% 있는 사업을 서로 제시하냐라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인천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같이 이야기를 논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남동구청에서 지금 1조가 지금 되지도 않는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시흥시같은 경우는 1조가 넘잖아요, 그죠?
1조든 2조든 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그쪽에 발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논의하는 규모 자체가 틀릴텐데, 예산금액이.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근데 여기 국가산업단지가 보면은요 조그만 데도 좀 있거든요. 저희 남동구가 국가산업단지 전국 규모로 면적단위로 11위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영암도 있구요 당진, 청주 이런 데는 저희보다는 사실 면적이나 단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떤 그런데 어찌됐든, 근데 이제 시장님이 국가산업단지가 뭐 우리 인천시가 전체 시군구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제가 봐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애요.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안이유에 나와있듯이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하는 이유는 각자 가지고 있는 물론 산단의 어떤 그런 성격이나 상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남동산단에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할 계획이구요.
여기 보시면 말씀하신대로 시흥시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규모가 크죠. 하지만 저희가 여타 지금 시에 대해서는 뭐 규모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 구 정도 단위에 지자체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일단 남동산단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집중해서 그런 사항들을 건의하고 이렇게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보고를 미리 받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일단 가입을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현안이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않은데, 지금 저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보다는 일단 가입에 지금 중점을 두고 이 조례가 올라와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두 번째가 저희가 예산을 논의했을 때에 과연 남동구에서, 저희가 남동공단이 있다지만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인천시의 도움이 또 필요로 하단 말이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동구 자체적으로, 이 시는 여기 가입돼있는 시장님들은 어느 정도의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논의할 텐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 논의가 아닌 인천시에다 또 손을 벌려서 뭔가를 논의를 해서 뭔가 그 계획을 잡고 가야 된다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버린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 협의회같은 어떤 그런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진행을 한다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을 저희가 좀 더 빌리고 이런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런 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500만원이라는 돈의 규모를 제가 작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500만원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지금 전국 산단의 어떤 상태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제가 느끼기에는 행보가 좀 크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가 작년에 2018년도에 열렸는데 2019년 지금 자료는, 근데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자보수비를 일정 부분 한 30% 정도 우리 지자체가 일반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걸 지금 좀 사실 그 관리주체가 처음에 공단이 생길 때는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한 다음에 손을 떼버리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뭐 입주 기업체들, 입주지원 그런 것들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공원, 도로, 보안등 이런 돈 우리 순수히 시도 아니고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또 면적도 넓고요 공원도 많고요 또 주차장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건의사항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를 일정 비용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자, 뭐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같은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도 건의사항에 지금 쭉 올라가는, 물론 지금 당장은 반영 안될 수도 있지만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다 이런 건의를 하게 되면 힘을 합쳐서 건의를 하게 되면 언젠간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황규진
알겠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어,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애요.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전국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자 이런 의견인 거 같애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김윤숙 위원
그래서 뭐 무슨 예산을 뭐 어떻게 해서 뭘 공사를 하거나 뭘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고 중앙에 협의회를 통해서 큰 목소리를 내되 산업단지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협의회가 앞으로 좀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네, 맞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임애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가입)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