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2019.11.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건강관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제260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오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27쪽입니다.
건의사항 1건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중 구입일이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장비에 대해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된 의료장비는 단계적 교체를 검토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의료장비 조사 결과 15년 이상 된 의료장비 26종에 대해 23종은 불용 처리키로 결정하여 2019년도 상반기에 17종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6종은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종은 여분의 장비로 보유하고 상태가 양호한 1종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에 따른 교체 구입은 7종으로 2019년도에 초음파 치료기 등 3종을 교체 구입하였고 광학현미경 등 4종에 대한 구입비를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9종은 사업종료와 대체 장비가 있어 신규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관리와 정기검사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638쪽에서 7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 있어요.
지금 저희 부서가 보건행정과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김안나 위원
보시면 마약류 취급자 교육관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약류 반품 승인 업무가 또 부적정이라서 이것도 처리 권한을 준수하라고 얘길 하셨는데 지금 둘 다 다 완결이 됐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첫 번째 마약류 교육 이수기한 초과 시 행정처분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기간을 초과해서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고조치를 했고요, 교육 받으시도록 4개소에 대해서 경고해서 공문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교육은 다 받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품 승인처리 준수사항은 약국과 병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마약류 승인처리를 하고 규모가 큰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들은 마약류에 대한 승인을 식품의약처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제약회사나 도매상 승인도 저희 보건소가 한 건이 있어서 저희가 처리 권한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안나 위원
어쨌거나 지금 마약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건행정과 업무 중에서 가장 위급한 사항이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김안나 위원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더군다나 상급기관에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인데 이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또 준수사항 이수하셨다고 하니까 고거에 대한 거는 잘 하셨고요, 그 대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김안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은 697페이지 보시면 우리 감염병 발생해가지고 조치하신 내역이 있어요.
보시면 2019년도 1군 전염병이 장티푸스랑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 요것 등해서 5종이 발생해가지고 보시면 469건 발생했어요.
요게 각각 어디서 발생을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이거는 개인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병원에서 예를 들면 이 분이 장티푸스 증상이다 하면 질병관리 시스템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각자 각 의원에서 치료받은 겁니다, 저희가 치료한 사건은 아닙니다.
●김안나 위원
그 분들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원인규명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다 정확하게 밝혀졌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저희가 그 시스템에 그 자료가 뜨면 역학조사를 해요.
이 분이 왜 어떻게 걸렸는지 그런 추적을 해서 그게 인제 전염성이 있는지, 두 명 이상이 같은 증상으로 일어났다 하면은 그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거든요.
●김안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정기간 포함해서 얼마동안 관리감독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그 역학조사 해서 그 분이 치료가 완결이 다 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계속 수시로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김안나 위원
이번에는 원인규명 하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김안나 위원
어쨌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1군 전염병은 다른 것보다 전염병 확산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속한 조치가 가장 필요하며 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특별히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좀 해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
페이지 691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항이 있어요.
의료기관에 보시면 무신고 업소라는 게 가정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무면허 의료행위 3, 4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경숙 위원
네, 3, 4, 5번인데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이거는 거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여기 보면 불법 문신이, 속눈썹, 이게 눈썹 문신 이런 거.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고발이 들어오거든요, 제보가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그 현장을 가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이런 지금 눈썹 문신이나 이런 무면허 의료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오피스텔이나 뭐 집안이나 어디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느 특정 장소에 나가서 단속하긴 어렵고요 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가 가서,
●강경숙 위원
신고해서?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 유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면 10만원을 내야 되는데 우리 병원은 그거보다 좀 덜 받겠다 해서 환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호객 행위처럼 하는 거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87쪽 보시면요 성병 및 에이즈 감염자 관리현황 및 예방 실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는 18년도 하고 19년도에 연도별로 보니까는 관리대상자가 늘어났어요, 그쵸?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정재호 위원
근데 19년도에는 신규발생 통보가 15건이에요, 2018년도 3건이었는데.
15건이 된 원인이 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발생 원인이요?
●정재호 위원
네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저희가 신규 발생통보는 15건으로 많이 늘어난 거는 지금 3건이라는 거는 비교치가 2018년 1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 2개월에 3명이기 때문에 전체 1년치 수치하고의 비교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도 15명이면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입이 9명이에요.
전입은 다른 구에 돼 있다가 저희 남동구로 온 전입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타 구에서 오면은.
●정재호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저기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나 이런 거는 저희가 상당히 좀 그거는 목숨과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두 명이 또 사망하셨네요, 올해, 그쵸?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그런 분들은 관리는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고요, 또한 저희가 다 그 분들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의료기관에서도 받으시거든요.
진료비는 저희가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받으시고 그리고 관리카드가 있어서 전출입 할 때 서로 인수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 관련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방 실적 있잖아요.
예방 실적 보면 에이즈 예방 홍보캠페인 있잖아요, 캠페인.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캠페인 19년도에 하나, 둘, 셋, 네 번 하셨네요, 그쵸?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맞는데 저는 에이즈 홍보캠페인이 보면은 대상자가 남동구청 대강당, 남동보건소 뭐 자율방역단, 주말농장 이용자, 외국인 채용행사.
이게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집합돼 있는 장소에 우리가 가서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새롭게 해서 불특정 다수 우리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집단으로 어떤 행사에 관련돼 있어갖고 우리가 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홍보를 해야지 그 분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나 예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을 찾아가고 또한 인제 모래내시장이나 소래포구역도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민원인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저희가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홍보 목적을 먼저 해서 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대회에 참여했는데 한쪽 부스에서 홍보하는 거 하고 그냥 모든 아무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이걸 보는 거 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냥 걸쳐가서 홍보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 그 홍보하는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체육대회 참여해갖고 지금 달리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리플렛 하나 줬다고 홍보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생각하셔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693쪽 좀 보실게요.
693쪽은 약국 현황이잖아요, 저희가.
지도점검, 우리가 과가 하는 일이 약물 관련돼서 참 지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밑에 위반 내역하고 5건 해갖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쵸?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693쪽, 근데 위반내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요, 그쵸? 1번 하고 3번 보시면.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다 똑같은데 업무정지 10일에 과징금 570만원인데 1번은 고발이 됐고 3번은 고발이 안 됐어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벌금이 같다는 거는 거기에 죄질이 좀, 아니 죄질보다도 위반사항이 같다는 그 정도의 무게감이 같이 실려 있는 건데 한 쪽은 고발이 됐고 한 쪽은 고발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이 하나 차이인데요 제가 이것까지 자세히 파악은 안 했는데 이 첫 번째 고발은 아무래도 이 분은 더 조사가 필요한 거 사항이 있어서 조서를 꾸며서 저희가 경찰에 넘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세히 표현할 순 없지만 위반 사항이 대표적인 거를 적다 보니까 이거를 적었고 이 외에 또 다른 게 여기는 있어서 고발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그렇죠.
●정재호 위원
여러 개 있고 무게감이 많은 게 있어서 고발 조치를 했다, 법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근데 저희가 위반내역에 대표적인 거를 쓰다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보니까는 과징금도 570만원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준은 벌금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경미하면 좀 낮아지는 거고 무게가 있는 거면은 많아지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고발 됐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점점 이쪽으론 저희가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건강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706쪽 있잖아요.
706쪽에 보시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점검 현황.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요즘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과 진짜로 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는 심장충격기 점검 현황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점검 현황 2018년, 저희가 이거 작성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18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두 달은 없고요, 2018년도에는 점검은,
●정재호 위원
두 달이요?
19년도, 19년도 거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19년도요?
●정재호 위원
네, 그러면은,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19년도에 보시면 밑에 168개로 돼 있는 박스가 2019년도 점검 실적입니다.
위에는 총괄 현황이고 아랫부분에.
●정재호 위원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706쪽에 아래 페이지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아래 박스가 돼 있는 게 점검 실적입니다.
●정재호 위원
점검 실적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그리고 위에가 설치 현황이고 위에 박스 두 개 있죠?
●정재호 위원
네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2019년도에는 저희가 168개를 의무대상을 점검을 다 100% 완료했고요, 나머지 의무대상 외에 거 나머지 177개는 저희가 12월에 마저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거 설치 기준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설치기준이 의무기관이 있고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공공장소 하고,
●정재호 위원
공공장소,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다중이용시설은 법적으로 꼭 구비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권장시설은 체력단련장이나 목욕장이나 공연장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권장을 하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거는 많이 보급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저희가 모임 같은 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각종 무슨 구에서 주관하면 이거에 대하여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해주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심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생명과 직결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널리 많이 보급할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 보급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경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9건, 소관 업무 19건으로 총 2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28쪽 연번 42번입니다.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현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시 사회복지관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복지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체계 유지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관내 종합사회복지시설인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시설의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사업 등에 대하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에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사업의 연계성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인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조례에 관련된 실적 자료 요구를 했어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른 실적을 요청했어요.
보통 실적을 요청을 하면 목록으로 보통 가지고 오세요, 목록으로. 실적에 대한 목록을.
지금 어떻게 간략하게 자료 주셨는데요 버스정류장 1,500매면 저희 남동구 버스정류장이 1,500개인지 그리고 1,500 군데에다가 다 붙였다는 건지, 전통시장이 3,000매면 3,000매를 어느 전통시장에 어떻게 했던 건지, 공원 요거 마찬가지에요 포괄적으로.
표지판도 그렇고 금연구역 스티커, 현수막, 어떤 방식으로 배부를 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버스정류장 1,500매면 우리 남동구 버스정류장 1,500개 다 붙이셨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아니고요 저희가 금연지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12명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버스정류장이다 그러면 한 두 군데, 세 군데 또 공원도 마찬가지고 중간 안에 붙이고 정문이나 후문이나 해서 여기서 매수라는 거는 한 군데에 몇 군데 붙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몇 개 정류장에 몇 개 붙인 거는 안 나왔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나온 그런 숫자입니다.
●조성민 위원
조금 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뭐 사실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건데 요거를 조금 이거 뭐지 뭐 1,500매 이렇게 해갖고 대개 포괄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요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요거는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부서하고 걸쳐 있는 업무 부분이긴 하거든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건데요, 어쨌든 흡연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갖고 계셔갖고 제가 우선 여기서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저는 판단했고요.
우리 지역들에 보면 어린이공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요거 뒤에도 자료가 있는데 음주문화 제가 요거 같이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에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인제 특히 어린이공원, 거기서 음주를 하시고 흡연을 하시고 이런 행위가 되게 많아요, 옆에서 조그만 애들이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리 캠페인도 좋은데요 난 이런 데 조금 더 지역 깊숙이 좀 들어가셔갖고 뭔가 좀 표지판, 그냥 스티커 이런 거 말고요 표지판을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이고 지정돼 있고 이거에 따라서 뭐 흡연이든 음주를 하면 안 된다, 요런 좀 강력하게 표지판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요런 것들 뭐 과태료부터 해갖고 금연공원이다 요런 것들이 조금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 학부모들하고 또 얼굴 찌푸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뭐 학부모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했을 때는 대개 서로 간에 분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 그런 표지판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분들도 얘기할 때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여기 표지판도 붙어 있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여기는 금연공원입니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면 조금 분위기 형성이나 요런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캠페인도 좋은데 어린이공원이든 뭐 공원 자체도 아마 금연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뭐 저희가 지정을 해야 금연인가요, 아니면 공원 자체가 법적으로,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대부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조성민 위원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런 표지판들 안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거는 녹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갖고 어떻게 보면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조례를 일단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내년에는 공원에 이런 표지판들을 잘 보이는 곳에 좀 비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잘 알았습니다.
음주에 관한 조례도 작년도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연 단속할 때 가능하면 표지판이 됐든 홍보 면에서 저희가 음주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74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개요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한방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그동안 추진 성과가 좀 어땠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추진실적이요?
●김안나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저희가 올해 5월달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구립이요, 한의사협회에서 하는 사업은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도로 한의사 채용을 해서 사립 한 133개소 되는데 한 2,400명 정도 됐고요.
그래서 총 한 5,400명 정도 저희가 진료를 봤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저희가 9월 중에 한 1주일 걸쳐서 했는데요 100명을 대상으로 90% 이상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의사협회에서 하는 거는 월 1회씩 나가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 보건소는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까 한의사 선생님 혼자 나가다 보니까 2개월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자주 와 달라 하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인제 추진 상에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여지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안나 위원
물품내역을 봤어요.
저희가 어차피 인건비는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물품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요가 매트가 있거든요.
지금 1만3천원짜리 8개 구매하셨는데 요가 매트는 진료하시기 위해서 밑에 인제 깔고 하시라고 어르신들 불편하시니까 구매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이게 꼭 요가 매트를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의료 쪽으로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근데 저희가 경로당 가면은 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놓을 때 매트를 깔고 거기서 침 시술을 합니다.
●김안나 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이제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옆에 푹신하게 할 수 있는 담요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겨울철 되면 두꺼운 토퍼라고 하나요 그런 매트도 갖고 있는 데가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굳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고런 거를 활용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요건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회용 침이 있어요.
지금 1회용 침은 1만6천원이고 단가가, 1회용 장침은 3만6천원이에요.
장침 같은 경우도 금액이 꽤 큰데 저희가 요번에 1회용 침 1만6천원짜리 160개 구매하셨더라구요, 256만원.
일반적으로 의료용 주사기는 한 번 쓰고 나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침은 몇 회까지 저희가 재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몇 번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안나 위원
회수를 정확하게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정확하게,
●김안나 위원
모르시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김안나 위원
한의원 가서 저희가 진료를 받을 때도 보면 그 한의사가 쓰고선 소독을 하고 쓰는 걸로 보여줘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도 몇 회 사용은 모르지만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근데 여기에 돼 있는 1회용 장침은 1회용으로 돼 있는 거는 특별한 경우에 1회만 사용하는 겁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해마다, 요번에만 이렇게 나갔는데 매년 이 품목은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1회용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인제 2020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김안나 위원
그러면 1회용 침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순 없잖아요, 가서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재사용할 수 있고 재사용하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근데 1회용 주사기나 침은 통상적으로 전에는 뭐 귀하고 비싸니까 재사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병의원에서나 우리 자체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의료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김안나 위원
전체 물품내역이 643만원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과장님?
해마다 계속 들어야 되고 또 이용하시는 이용자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1회용이니까 더 많이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1회용 또 부황도 있더라구요.
1호컵, 3호컵, 5호컵 하는데 이게 1호 같은 경우도 200개 구매하셔서 276만원이 들어갔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가정에서는 그냥 가족끼리 같이 쓰니까 돌려가며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얘는.
얘도 그러면 가지고 가서 소독을 하나요?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들어와서 소독을 하죠.
거기서도 바로 소독하고.
●김안나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항상 그먕 믿거라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쵸?
이거를 따로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 감사는 안 나가시잖아요,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또 특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뭐 관리자들이 나가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소독면이나 이런 걸,
●김안나 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지만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중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세심하게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717쪽 보면 올해 예산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50% 미만으로 집행된 내역이 좀 있더라구요.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40%, 그리고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이 0%, 그리고 예방접종이 10%, 11% 정도뿐이 집행이 안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717쪽에 아래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40%뿐이 집행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시간제계약직이 34명으로 이렇게 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그거에 예산을 세우고 그 인원을 할래다가 정규직 추가로 17명이 요번에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가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간호사 34명 중에 17명이 배치가 된 그런 금액하고요,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거기 36.2%인데 요거는 올해 상반기에 일부 급여가 보험으로 전환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또 일부는 요번에 4차 정리추경에 반납할 국시비사업이라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방 난임치료 사업 717쪽 마지막에서 둘째 칸 있는 데요 그것도 0%인데 3천만원, 저희가 2월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난임치료 사업이 한의원에서 저희가 한 26개 한의원이 참여하는 건데 한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는 다 지출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방접종은?
18쪽에 예방접종 있잖아요.
718쪽 보시면 예방접종이 지금 예산에 비해서 11%뿐이 안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10.9%요?
●정재호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그게 인플루엔자 독감인데요 지금 시행하고 엊그제 끝났어요.
●정재호 위원
끝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그래서 그게 병의원에서 인제 청구가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요거 인제 나갈 겁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이거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저희가 뜨겁게 또 접종에 대해서 황제예방접종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정재호 위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관없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저희는 보건소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요런 것도 조기집행 해서 예산이 거의 끝으로 다가고 있으니까 마무리 할 때니까 조기집행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739쪽 보시면 흡연 있잖아요, 흡연.
저는 흡연 중에서도 일반 흡연도 있지만 요즘 TV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결과로는 전자담배 있잖아요, 그것도 심각성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일반 담배보다 뭐 전자담배가 더 안 좋다, 혹시 이것도 저희가 단속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있나요? 전자담배.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저희 국민건강증진법에 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요, 금연단속을.
근데 규정에는 단속 규정에는 전자담배, 일반담배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담배 단속 기준에 의해서 같이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어떤 게 유해하다 무해하다 나온 거는 없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외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통 니코틴 함량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외에 유해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중금속 같은 거.
일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게 아마 일반 담배보다는 유해물질이 좀 적게 들어가 있는데 일부 그런 어떤 전자담배에서 들어가 있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매스컴을 타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마 전자담배도 실적을 한 번 보니까 한 20건 정도 그렇게 보통 전자담배는 실내보다는 바깥에 공원이나 이런 데서 거리에서 피는 거, 그런 거를 적발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일반 상식적으로 저도 인제 담배를 태웠다가 인제 끊은 사람이지만 보면은, 아, 끊은 게 아니라 참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일반적으로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넘어간 건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 이런 개념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펴도 된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면서 담배도 전자담배랑 똑같고 또 나쁜 성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안 좋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방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42쪽에 보시면 저희 한방 난임치료 사업있잖아요.
이거 난임이라고 하면은 애기 갖는 거 한방으로 해서 애기 갖게끔 만들어 주는 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저희 지금 진단 여성분이 30명인데 예산에 비해서 빨리 저도 남동구의원으로서 이게 꼭 성공을 해서 우리 요즘 이슈되고 있는 아이들, 출산에 관련돼서 연결돼 있는 건데 한다고는 했는데 그 결과적인 게 좀 없는 것 같애요.
몇 분이 이렇게 한방에 관련돼서 치료돼서 몇 분 정도가 성공을 하고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지금 의회 보고자료가 보통 10월말 기준인데 사실 10월 한 초순정도 그 당시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30명 중에 6명이 그래서 한 20% 정도 됩니다.
저희가 3, 4년 전에도 사업을 실시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보통 한 5명, 6명 정도, 30명 중에 그래서 한, 의사들이 판단해서 최종적인 게 한 20% 정도 저희가 잡고 있고 올해도 20%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정말로 난임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많이 더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큰 효과가 있고 많이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은 많이 과장님 잘 체크하셔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관내에는 1차 기관도 있고 2차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남동구민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늘 애쓰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나온 예산 집행 현황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이것도 2018년도에 1억1800만원이 올라와서 작년 10월달에 65.8%라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올해는 38.3% 해서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는 신청자가 없으면 너무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작년에 전부다 집행이 끝난 겁니까, 그럼?
작년 행감 때 65.8%로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그럼 작년에 전부 다 이게 퍼센트로 봤을 때 전부 다 예산을 집행을 다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다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방문건강 서비스 관리 제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2월달에 추경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2월달에 나갔는데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5월이 지났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여기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해서 58% 해서 집행율이 미진한 사유는 저희가 원래 계획 세울 때는 4월달부터 한의사를 채용해서 그래서 간호사 하고 사업을 실시할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6월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여기.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4월, 5월, 6월달 해야 되는데 늦춰지는 바람에 6월달부터 임금을 주는 바람에 남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저는 인제 4월, 5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월달에 추경에 나갔는데 왜 3월, 4월, 5월달을 넘어갔느냐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한의사 공채도 하고 그런 기간이 있어서 그 소요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2차, 3차 공문까지 내보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걸 말씀드린 건데 단순히 그냥 4월, 5월이 지나가고 미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공고했는데도 인력난 때문에 어려웠다, 6월달에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100%라는 것은 위탁사업으로서 선지급 인건비 때문에 다 100% 나온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는요 작년에는 체외수정까지 포함했는데 올해는 체외수정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다 된 겁니다.
●오용환 위원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연말까지 이것도 55%인데 집행 예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작년 것은 어떻게 돼요?
작년 건 체외수정비 해가지고 1억2500여만원 나와 가지고 작년도 집행율이 저조했었는데 다 처리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일부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간의 쭉 평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용액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18페이지인데요 국가예방접종 실시라고 있습니다.
73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어쨌든 독감이라든가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물론이며 취학통지서까지 보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놓고 또 산부인과 그 다음에 지역 신문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퍼센테이지가 지금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월 기준으로 56.8%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그것도 아래 사항하고요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독감도 들어있거든요, 인플루엔자도 들어있어서 지금 시행을 해서 병의원에서 청구할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2월초까지는 56.8%가 집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오용환 위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어린이 애들한테는 독감주사 안 좋다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근거 있는 건가요, 근거 없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뭐 그냥 그건 학계에서 어떤 개인 논문이나 그런 거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근거 자체를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논문에 불과한 거지 근거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임문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백순열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연번 43번 건의사항 1건이며 진행 중으로 2018년도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결과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 사항이 다수로 업종별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미용업 등 6개 업종으로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 능력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업신고 시 신규교육과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법정 교육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위생교육 기관인 관련단체의 대상자들에게 위생교육 일정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단 통보와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위생교육 일정을 게시하였으며 개인별 휴대폰 문자 전송, 현장 지도점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영업자들이 교육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위생교육을 미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16건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안내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위생교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은 총 25건으로 공통사항 9건과 식품위생과 소관 16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757페이지 집단급식소 동별 현황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정재호 위원
상단에, 그거 보시면 여기 집단급식소에 무료급식소 등등도 들어가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무료급식소는,
●정재호 위원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대상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정재호 위원
집단급식소인데 차이가 뭐죠, 무료급식소 하고 집단급식소 하고 차이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금 무료급식소는 저희 위생관리지침에 일단 집단급식소로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정재호 위원
집단급식소 하고 무료급식소 하고 차이가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저희가 현황은 알고 있고요,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792쪽 좀 봐주세요.
792쪽에 보시면 중간에 모범음식점 현황 있잖아요.
우리 모범음식점 현황이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정기준은 저희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이라고 식품안전처의 예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건물의 외관서부터 안에 인제 식품위생관리기준, 영업자 위생관리 요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80점 이상 업소 이상이 되면 신청업소에 어느 정도 기준이 맞으면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보니까 폐업이 여섯 군데 돼 있고 자진 취소가 한 군데 돼 있어요, 그쵸?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정재호 위원
폐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러면 그마만큼 깨끗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고 구에서 인증해주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불구하고 폐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외식업 쪽으로는 경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업소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규모가 큰 업소일수록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해서 폐업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모범음식점이 모든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친절함도 겸비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인증기관이라고 모범음식점이라는 우리가 바깥에 간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불친절 및 위생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거 철저하게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 799쪽에 보시면 위탁있잖아요, 위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 보면 우리가 저기잖아요, 경인여대 맞죠?
맞나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경인여자대학교.
●정재호 위원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 전반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직원이라든지 운영 현황이 좀 궁금한데.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금 직원은 한 개 센터에 센터장 한 분 계시고 총 17명으로 구성이,
●정재호 위원
17명.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희가 인제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요, 등록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한 42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90개 정도 92% 정도 저희가 등록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다 보니까는 요즘 저기 뭐야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는 우리가 과에서 전혀 관여는 안 하죠?
그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주면 우리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지도감독만 하는 사항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인제 부실급식이 또 논란이 돼서 청주,
●정재호 위원
네네, 제가 그 얘기,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 건 때문에 이제 저도 보육정책과에 인제 이게 어린이집 관리는 보육정책과에서 지도감독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급식지원 부서입니다.
저희가 인제 나가서 그런 것들을 지도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러시면 아마 등록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기간이 한 6년 정도 됐는데 저희는 그냥 무조건 지원해주고 식단 개발해주고 레시피 제공해주고 요런 사항에서 저희는 영양관리 하고 위생관리 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고요, 보육정책과에서 이제 어린이집 급식소 지도점검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또 많은 부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실급식 양이 적어서 인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과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올해 1건 정도 있다고 그런 곳에서는 처분은 아니고 시정명령 같은 거를 내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담당자 확인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단속하거나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거의 적발이라는 그런 거보다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 내에서 내부고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뭐 양이 양 같은 거를 지금 웹사이트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거기에서 뭐 양이 많은지 충분한지 이런 내용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내부 신고에 의해서 밝혀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이런 부실급식 논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관내에서도 좀 지적사항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은 잘 지켜진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인제 한 6년이라는 운영을 걸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 부분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남동구민으로 또 생각을 하다 보면 아까 전에 어린이, 다른 쪽보다는 전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하고 무료급식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면 먹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요, 그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은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급식에 대해서 그거를 해야지 식단을 해야지만이 성장기에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노인 쪽은 거기에 필요한 영양을 또 공급을 해줘야 어르신들이 또 생활하시는데 영양 흡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맨날 보면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궁금한 게 이 분들이 계시면서 지도점검을 그런 것 보다도 아까 전에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서포터 역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점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쵸?
그러다 보면는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내부적인 걸로 양심적으로 우리 종사자들, 그 안에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깨우쳐야 이런 음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리에 대한 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분들을 모셔놓고 이런 식단에 관련된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주셔서 인식부터 해야지 어떻게 저희가 매일 감시한다, 지도한다 해갖고 뭐 단속한다 그래서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항상 지금 교사라든가 원장님이라든가 조리 종사자들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안전장치는 여러 개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 청정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보육정책과 쪽에서는 그게 무료급식 이제 급식비 지원이 17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또 인천에 특수시책처럼 청정급식 이런 식으로 해서 2400원 정도가 넘으면 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는 그 금액을 다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 급식비 지출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꾸로 지도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음식에 관련돼서 식품위생과가 참 애 많이 써주고 잘 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발주처부터 관리가 돼서 좋은 재료를 갖다 줘야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보면은 한 과에서 그런 걸 모든 걸 다 아우러서 했으면 좋겠는데 연계돼 있는 과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이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 이거는 저 과고 이거는 이 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 저 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서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남동구는 진짜 뭐 전국 자치구 중에서 제일 또 좋은 구 아닙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고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거해서 우리는 이 과, 저 과 밀지 마시고 서로 협조하셔서 모든 현안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식품위생과가 일이 참 많습니다.
여기 페이지 763페이지 보시면 행정처분 세부 내역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763쪽,
●강경숙 위원
763, 보시면 목욕장업은 수질 문제가 좀 돼 있고요, 보통 대부분이 과태료 20만원에 개선명령이에요.
그리고 미용업을 보시면 과태료에다 무슨 행정처분이 돼 있는데 미용업소는 문신 의료행위 그리고 위생교육 미이수로 돼 있는데 이 미용업은 남동구에서 뷰티헤어페스티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업이 맞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법 위반을 많이 하시는 이런 업소를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소가 작은 업소가 아니거든요, 한 1,500개 정도의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의 잣대는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부분은 재고 저희가 또 뷰티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잘 전달을 해서 미용업이 어쨌든 간에 저희 구청에서도 관심있게 보조금이 나가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요런 위반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전달을 잘 해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강경숙 위원
페이지 또 보시면 770페이지 일반음식점을 보시면,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770쪽이요.
●강경숙 위원
네, 끝에서부터 75, 76쪽까지 보시면 일반음식점의 위반사항이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보시면 성말로나 만의골이 주로 위반상이 돼 있는데 면적 변경 미신고는 무허가 건물이죠, 불법으로.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요번에 저희가 민원 신고 사항이 있어서 만의골 부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덧나가 있는 부분이 건축물 면적 외로 이제 가건물을 설치해서 덧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가 있어서 건축과랑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요번에 한 20건 정도 저희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식품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상인회 업주 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냥 과태료 한 3, 4백 내고 그냥 영업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던지 과태료를 더 세게 매기시던지 과장님이 좀 잘 전달을 해주시고 단속 좀 계속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이거 계속 가중처분이 되고 있는 사항이게 때문에 영업주 대표자 분들도 절대 자유스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잘 인지를 시키셔서 위반사항인 거 저희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우리 간이 휴게소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정기적으로 단속 나가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오용환 위원
그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 분들에게 따로 교육을 뭐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취약지역 대상으로 저희가 관내에 음식점이 한 7,000개 정도 일반음식점이 한 6,000개고 휴게음식점이 한 1,0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를 대상으로 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이제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인제 법정 보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고거를 통해서 영업주 분들이 정말 스스로 이제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테마를 잡아서 기획점검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4,000개 넘게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도 나가시는 분들의 그 분들의 친절도가 높았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의 교육을 말씀드린 건데,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아, 저희 직원 분들,
●오용환 위원
네, 일반음식점의 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는 말씀을 그냥 그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766페이지 보면은요 보통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 명부 미비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일 하시는 분들의 명부를 미비치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유흥업소는 유흥종사자 분들 명단을 저희가 유흥접객부 명단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고런 것들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희가 지금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왜 알고 비치를 안 하진 않을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이제 종사자들이 업소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오용환 위원
이동이 많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유흥접객부가 계속 이제 보도방이라든가 요런 걸 사용해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근무를 하시러 오셨다가도 금방 이직률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768페이지 보면요 일반음식점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고 쭉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청소년 주류 제공은 식구가 같이 가도 그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일반음식점은 출입은 가능합니다.
●오용환 위원
출입은 가능한데 지금 제가,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주류제공이 안됩니다.
●오용환 위원
주류제공을 말씀드린 건데,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그거는 안 되죠.
●오용환 위원
식구끼리 가도 미성년자가 있으면은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판매는 할 수 있지만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할 수 없는 거죠.
어른들은 마실 수 있는 거죠.
청소년에게만.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똑같이 있는데 어떤 것은 영업정지 1개월, 어떤 데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690만원, 어떤 데는 영업정지 2개월, 어떤 데는 3개월, 어떤 데는 또 1개월 이렇게 똑같은 청소년 주류제공인데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금 이거는 인제 처분결과를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기재를 해놓은 사항이고 대부분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은 인제 기본사항이거든요.
근데 영업정지 2개월을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이제 저희가 경찰서에서 단속돼서 넘어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제 억울하다 우리는 청소년한테 주류제공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적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분결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나 요런 처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경처분 기준이 있거든요.
감경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하면서 고 경우에는 또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별로 업종별로 행정처분 기준에 맞춰서 어디는 인제 영업정지 2개월 들어간 거는 특별하게 적발한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의나 감경할 사유가 안 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거고요, 영업정지 1개월 같은 경우는 그런 감경처분 기준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문서로 정확하게 받아서 감경처분을 시켜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3개월은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3개월은 2차 처분.
●오용환 위원
2차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가중처분 된 경우입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청소년,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에서도 나이가 청소년에 해당 안 되는 성년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오용환 위원
지금 학생증 가지고 신분을 확인할 수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사진이 붙어있는 학생증도 인제 공적 신분증이라서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되고요,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공적 신분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조를,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사진이 붙어 있으면 학생증이라 할지라도,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대학생이라도 사진이 있는,
●오용환 위원
아니 고등학생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고등학생 경우는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 무조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이가,
●오용환 위원
나이가 있어도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나이가 있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학을 들어가야지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오용환 위원
늦게 들어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런 사례는 저희가 청소년이 주류를 먹은 경우는 없어서,
●오용환 위원
여쭤보는 거니깐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런 사례는,
●오용환 위원
지금 스무 살인데 고3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학생증은 있는데 실제 나이는 청소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뭐 주류제공은 가능한 거죠.
일단은 마실 수 있는 가능한 나이면은.
●오용환 위원
생일로 월로 따지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생일은 무조건 1월 1일로요, 생일 날짜로 보는 게 아니,
●오용환 위원
1월 1일 기준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1월 1일 기준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 사례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행여나 해갖고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하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 검사하셨잖아요, 위생검사.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목록을 보니까 2018년도에, 이거 갖고 계시죠, 자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김안나 위원
2018년도에 보면은 상반기에 한 번 시행을 하셨어요, 7월달에.
그래서 보면 인제 특별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해서 적합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밑에 보시면 세척제를 다루는 웰스필드로만코리아 유한회사부터 그 맨 밑에 보시면 14번에 오케이박사랑 그 뒷장 넘기시면 마지막에 다함께, 주식회사 다함께 물티슈 업소인 것 같애요.
여기에는 지금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했다고는 명시가 돼 있는데 수거 검사결과가 지금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17년도 거.
●김안나 위원
아니 18년도 거.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18년도 거요?
●김안나 위원
네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수거검사는 위생용품 제조업이나 처리업은 부적합이 없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위에까지는 적합이라고 저희가 판정을 해놓으셨는데 중간 부분에 8번부터는 지금 그 내용이 다 빠졌어요, 똑같이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여긴 돼 있고 요 부분이 없어요, 과장님.
( 위원, 자료 보여줌 )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같은 시행을 했는데 여기는 똑같이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했는데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아래쪽은 아예 없어요, 이게.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만 명기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자료를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거기 보시면 세척제랑 물티슈랑 세척제 헹굼보조제 업체에요.
위에 상반기에 했던 거랑 동일한데 아래는 똑같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수거검사 결과 내용이 없어요.
요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금 김안나 위원님께서 자료 하신 거가 위생용품관리,
●김안나 위원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위생검사 내역이요, 2018년도 거.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18년도에 지금 위생용품 제조업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점검을 한 거거든요.
상반기에 이제 1회에 걸쳐서만 수거검사를 진행을 한 거고 하반기에는 수거검사 실적이 수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지금 검사결과는 없고 점검결과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보통 이거를 점검을 하면은 수거검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무조건 병행을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수거검사는 보통 연 1회 지금 의무사항으로 이게 위생용품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있다가 지금 위생용품관리법으로 이제 새로 제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1년에 몇 회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업체는 상반기에 해야 되고 이 업체는 하반기에 해야 되고 이거를 저희가 규정을 정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이제 점검계획이 보통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상반기에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 이제 합동점검을 하면서 수거검사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소가 1년에 한 번은 수거검사를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실시를 하는 이런 식입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불어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수거검사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2018년도 없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10월달에 했는데 또 없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더불어 수거검사 지금 18년도에 7월 11일날 물티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
●김안나 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상반기 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제가 자료 별도로 제출을 이거는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하셨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김안나 위원
원위생 물수건도 그렇고 오케이박사도 그렇고. 그쵸?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어쨌거나 대체적으로 보면 물티슈나 우리 세척제 이쪽 부분들은 크게 양호한 편인 것 같애요, 대체적으로.
수거도 잘 하셔서 보니까 적합 판정 받으셨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발견된 부분들이 공중목욕탕 부분이더라구요, 수거검사, 그쵸?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김안나 위원
전체 업체 중에서 특이한 업체만 몇 군데 말씀드려 볼게요.
2018년도 남동목욕탕이 영업정지 10일이 됐어요, 보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2019년도가 빠졌더라구요.
그럼 이게 2차 위반이 걸려서 없는 건가요?
목욕탕 자체가 아예 내용이 없어졌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수거검사,
●김안나 위원
네네, 공중목욕탕.
2018년도에는 남동목욕탕이 영업정지 10일을 받아가지고 위반에 걸렸는데 2019년도에는 아예,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19년도에는 수거검사해서 적합이 나온 부분이죠.
●김안나 위원
적합이면 여기에 빠지는 건가요, 공중목욕탕이?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아니요, 아니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목욕탕이신 거죠?
●김안나 위원
네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남동목욕탕,
●김안나 위원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금 상반기 때는 수거검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하반기 때,
●김안나 위원
수거검사는 이거, 수질검사잖아요, 공중목욕탕.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욕조,
●김안나 위원
욕조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욕조수.
●김안나 위원
그죠, 없죠?
그래서 좀 이상한 거예요.
또 위반을 해가지고 아예 폐업이 된 건 아닌데,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김안나 위원
비슷한 경우가요 돌고래목욕탕도 그래요 2018년도에 개선명령 내렸는데 2019년도 2차 위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뒤에 쪽에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19년도 지금 돌고래목욕탕 같은 경우는 19년도 5월달에 욕조수 수질검사 해가지고 2차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10일 처분,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 개선명령 받고 요번에 받아서 2차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19년도에는.
●김안나 위원
그러면은 18년도에 천국해수사우나라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18년도에,
●김안나 위원
네네, 2018 천국해수사우나가 개선명령 받았고 2019년도에는 지금 행정처분 유예라고 돼 있더라구요.
요건 어떻게 된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이 행정처분 지금 유예되고 있는 사항은 올해 7월 1일자로 지금 검사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레지오넬라하고 유리잔류 염소 농도인데 요거는 처분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처분을 유예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유예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합판정을 많이 받은 목욕탕도 있는데 보면 중복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죠?
네네, 가중처분.
●김안나 위원
네네, 가중처분 받아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들은 좀 이 업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에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제일 자료 보고 깜짝 놀랬던 게 음식배달업, 배달음식점에 대한 자료였어요.
거의 책 한 권이 다 됐는데 어쨌거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배달음식점을 보니까 우리 남동구에 전부 등록된 개수가 1,078개, 그쵸?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김안나 위원
그 중에서 보시면 점검대상 705개를 가지고 점검을 하셨더라구요.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에는 234개소가 계도를 받았고 2019년도에는 332개소가 받았어요.
그마만큼 또 개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점검에서도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점검 나가기 전에 사전에 지금 보니까 1차, 2차 했더라구요 먼저 안내를, 그쵸?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범죄예방이랑 계도를 위해서 사전에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된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픈형 우리 음식점, 일반음식점들은 항상 노출이 돼 있으니까 위생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어쨌거나 지도점검 나가지만 그래도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이 철저하게 하는데 여기는 또 음지에요, 그죠? 잘 보이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점검할 때 보면 대상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째 원산지 거짓표시 한 거랑 그 다음에 위생상태, 그리고 유통기한을 지났는지에 대한 거를 가장 크게 하잖아요, 좌우하죠, 과장님? 그 부분이.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김안나 위원
지금 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거의 식품위생 쪽으로만 많이 맞춰져 있어요.
현장의 청결도나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더라구 이게 원산지 거짓표시라든지 그런 내역에 대한.
그게 인제 한 번도 걸린 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원산지 단속은 농축수산과의 소관 업무라서 그쪽 부분에서 그 과에서 이제 그거는,
●김안나 위원
요것만 그럼 빼고 나머지만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 식품위생법에 원산지 단속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아,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위생할 때 점검할 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1차로.
●김안나 위원
이 분들이 배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도 같이 전부 다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0명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구성을 해서.
그래서 요 분들이 저희가 업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직원들이 나가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업소 있다 보니까 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도업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차로 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저희 남동구에 20분이 계시단 얘기죠? 스무 분이.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50분이요.
●김안나 위원
50분?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네.
●김안나 위원
그럼 여기 인원에는 20명이라고 돼 있어서,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다른 활동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또 배달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점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성은 저희가 필요한만큼 규모만큼 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 일 활동비가 5만원 지급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은 어느 정도 하시는 거죠? 나가셔가지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안나 위원
4시간 기준으로.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보통 한 개 반이 나갈 때 두 명이 같이 나가시는데 업소 한 7개, 8개 정도 저희가 업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시간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 분들이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죠? 감시원들이.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공고를 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요런 식으로 많이 뽑고요, 단체에서도 추천을 받고 있고 또 소비자감시원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면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얼마나 직무교육을 하시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직무교육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은 저희가 실시를 해서 요 분들이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그리고 저희가 요렇게 이제 테마를 잡아서 기획점검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수시 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안나 위원
보니까 지금 관리감독 해야 될 기관이나 업소들이 엄청 많아요.
인원에 대한 한계도 있을텐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게 질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인제 배달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또 요새 얘기가 나오는 문제점이 손님한테 다시 배달되고 난 음식이 다시 와 가지고 재사용하는 그 부분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까지는 저희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쵸?
거기 상주해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닐텐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배달업이 배달앱을 통해서도 많이 늘어난 추세잖아요, 증가 추세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점검 나가실 때 위생에 대한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시겠지만 그거 외에 요런 품목들을 좀 만드셔가지고 우리 점검원들이 나가셨을 때 빼먹지 않고 그런 부분까지 잘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식품위생업소 여기 보면 면적 변경 미신고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정명령 했는데 시정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조성민 위원
명령만 나가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저희가 행정처분이 나가면 그거는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일단 저희가 명령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사진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면적 변경 미신고 건에 대해서 조금 뭐라죠, 위반행위가 정도가 심각한 것과 조금 양호한데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되겠죠, 양호한 것, 요 사진 자료 몇 개만 참고용으로, 다 달라는 거 아니고요 몇 개만 좀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바로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
바로 하자고요.
다음은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보고에 앞서 간석건강관리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경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문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30쪽 연번 44번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대구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입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 및 간석동에 센터 이용을 위한 홍보물을 2,800부 배부하였고 동 통장회의에 참석하여 센터 이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위한 홍보를 위해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LED 전광판 표출 홍보를 2회 실시하였으며 새희망병원, 만월복지관, 간석교회 등에 대하여 홍보를 10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98개소와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로당에도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안내 및 홍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간석건강관리센터 이용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금 816페이지 보시면 재활보건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요, 816페이지.
재활보건사업 2019년도 보니까 우리가 1,600명이 운영실적이라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어떤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저희가 재활운동실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구는 음파진동운동기, 공기압 상지 운동기, 그 다음에 하지 운동기, 신체 전반에 대한 게 있고요 허리 운동기, 그 다음에 보행훈련기라고 그래서요 허리가 잘 안 서시는 분, 그 다음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걷는 게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걸을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가 돼요? 받으시면.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저희가 주로 오시는 분들은 급성기를 지나서 만성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병원은 사실 매일 치료를 받으실 수 없으시잖아요.
●김안나 위원
그렇죠.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일 이용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돼요, 보통?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저희가 지금 재활운동실은 평균 10명 이상 운동하시고요, 오시면은 1시간 이상 운동하시고 계십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어쨌거나 재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김안나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보면은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1한 42회 정도 했어요.
인지향상 프로그램이 상당히 프로그램 종류가 많습니다.
인지향상이라는 거는 기억이라든지 등등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시나요? 우리.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강사님을 초빙도 하고요, 저희 요양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인제 정서 프로그램으로 있어서 저희가 음악치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술, 접기, 풍선아트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이 분들이 치매를 갖고 계시면 운동하고 걷는 거를 많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요가를 접목한 스트레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소도구, 그러니까는 악기 북이라든가 탬버린 이런 거를 하면서 음악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도 그냥 요즘 치매가 진짜로 막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참 중대한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림 맞추기를 해야 치매예방이 된다는 둥 많은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거만큼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에 대한 자문도 좀 얻고 협조해서 같이 네트웍을 형성해서 많은 걸로 해서 우리 치매어르신들 관리 좀 잘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 철저히 해서 이 분들이 정말로 가족들한테도 이 분들이 계심으로서 많은 또 아픈 곳도 많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센터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10시부터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