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2.02.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 등 규칙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추
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 추진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3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22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은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45일 등 총 6회에 걸쳐서 90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역량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국내외 선진의정을 살펴봄으로써 우수시책 및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연 1회의 세미나 개최와 타 시도 비교시찰 및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의원 전문성 향상 지원입니다.
교육기관 주관 교육과 전문교육기관 참여 등 의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의정활동 등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10쪽 정책중심의 의정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정례회와 임시회를 중점으로 예산 및 입법활동 지원과 고문제도 운영을 통해 의정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통한 의원역량강화입니다.
의원 정책개발 역량강화와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의원연구단체에 관련 조례에 따라 단체당 연 40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8대 의회 잔여임기와 9대 의회 개원 등 상황을 고려해서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권독립에 따른 효율적 의회인사운영입니다.
2022.1.13.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 공무원의 승진 임용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 대해 남동구와 협의 및 통합운영하여 남동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관련 법에 따라 임용하여 9대 의회부터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지원 및 행정광고를 추진하겠으며 간행물 및 게시판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홈페이지 100% 활용으로 구민소통 신뢰 강화입니다.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영상을 실시간 방송하고 온라인 콘텐츠 관리운영을 강화하여 구민의 의정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열린의회 운영확대로 구민 공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의회체험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안사항, 구민불편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여섯 번째,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중 노후된 청사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의원사무실을 1인 1실로 재배치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중계시스템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한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자투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의원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노후된 가전 가구를 교체하여 원활한 의원 직무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1쪽 먼저 봐주세요.
11쪽에 정책지원관 운영이 지금 9대때 개원이후면 7월 1일이 되겠죠, 그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 임기를 언제, 구인은 언제 하실 건지 아니면 구인 절차,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준비가,
●사무국장 강필모
채용 절차요?
●반미선 위원
네, 되어져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설명해주세요.
●사무국장 강필모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채용을 할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을 할지. 임기제공무원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구요.
왜냐면은 전문성을 좀 가지고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려면은 임기제가 더 유리할 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관련 학과라든가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서류전형에서 면접관 해서 저희가 채용하기 용이할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세부 자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구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그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반미선 위원
왜냐면 어찌됐거나 9대때 들어오시는 분들도 여기 지금 의원님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시면 곤란할 거 같애서 미리 그 부분은 조율을 좀 의원님들하고도 심사숙고해서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잘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쪽에 보면 청사환경개선 신규사업 리모델링있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들 사무실이 1층 2층이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되죠?
●사무국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건 4월이라 저희 의원님들도 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들어오실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사무실에.
그러니까 그 공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공사 기간이라도 의원님들이 사무실을,
●사무국장 강필모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 1일, 278회죠 마무리가, 4월 1일날 마무리가 되면 지금, 지금 뭐 설계용역에 대한 게 마무리 작년에 돼서 지금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한 상태고, 아마 2월 15일 이후, 2월 15일 정도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반미선 위원
6월?
●사무국장 강필모
2월, 2월.
●반미선 위원
그렇죠, 네.
●사무국장 강필모
2월 15일에 용역이 적정하게 맞는지 그걸 의뢰해놨거든요.
그게 2월 15일 정도 올 거 같아요, 감사실에서.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재무과 계약팀에 입찰의뢰, 계약의뢰를 내면 낙찰자 결정이 한 뭐 2월말이나 해서 그, 4월 1일날 종료가 되잖아요, 278회 임시회.
그럼 2일부터 공사를 뭐 미리 준비 다 해가지고 3층에 중회의실, 대기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하고 의사, 의회사무국장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반미선 위원
아, 다. 1층 2층에 있던 분들이 다 올라간다는 거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 다 올라가서,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뭐 칸막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약간 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 그 감안해서 중간에 또 오시는 의원님들,
●반미선 위원
의원님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강필모
네, 사무실 업무를 볼 수 있게끔 3층에,
●반미선 위원
네,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셨다라는 거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차질없이 준비 잘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의원님들이 물론 4월달부터 바쁘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오실 수 있을 때 업무파악을 하시거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무리없이 공간확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김안나의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부위원장 김안나
부위원장 김안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1.13.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등에 따른 규정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사무국 설치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본 폐지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중복 규정을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은 효율적인 지방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된 만큼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안나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안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국장님!
●사무국장 강필모
네.
●최재현 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사무국 설치 및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여기 보면 102조 여기 3항에 보면 저희가 1항과 2항에서 따른 뭐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라는 그 직책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사무국장은 두고 있고 그다음에 직책 이름에 사무과장이라는 거는 아직 저희가 전문위원은 있는데 이 사무직 직원에 전문위원은 별도의 부서로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직제순으로 봐서는.
전문위원 과장이 두 분 인데,
●사무국장 강필모
별도 부서라고는 할 수,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분장에서 얘기, 업무를 했을 때 우리가 사무직원, 지금 저희 조례에 나중에 사무국장이 유고시에는 바로 직제 밑에가 팀장님이 되신다고,
●사무국장 강필모
의정팀장으로 돼있죠, 네네.
●최재현 위원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급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최재현 위원
사무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과장이 지금 과장직책이라는 지금 저희는 그게 없잖아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저희가 되면은 사무과장을 둘 수 있는 거는 인원 조정을 해야 되나요?
●사무국장 강필모
이 사항은 뭐 지금 전국 공통사항이지만, 아마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저희 구만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될 사항은 아니니까요.
●최재현 위원
그렇죠, 네.
●사무국장 강필모
앞으로 9대 개원하면 의장협의회나 통해서 뭐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 해가지고. 근데 뭐 지금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저희가 일단은 인사권독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사무국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서의 활약을 하려면은 일단은 직급제 체계는, 직급제 체계는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인원조정을 인원배정을 더 의회사무국을 뭐 인원을 좀 늘려서 지금은 저희가 정책보좌관이나 이러신 분들은 오는데 일단 의회사무국도 하나의 틀이 좀 구청처럼 잡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뭐 전문위원이 뭐 계속 많아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사무과장을 하나 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급을 앞으로는 좀 잘 국장님도 의논 하셔서 국장님들끼리 한 번,
●사무국장 강필모
네, 현재 뭐 정원규칙에 따라서 뭐 바로 차상위자가 6급인 의정팀장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규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9대에서, 9대에서 의논할 사항,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이걸 틀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의회사무국을 꾸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최재현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안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회 교 대)
●위원장 이정순
김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안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남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및 3조는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과 여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인사의 독립적 운영이라는 흐름에 맞춰 제안된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김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성민 의원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의안에 찬성하신 최재현 의원님께서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의 따라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2조는 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 근무절차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13조에서 제18조는 비상근무 발령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직원연락체계 유지·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근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비상사태시 행하여야 하는 보안유지, 사고 예방 및 사태수습 등 유기적인 비상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재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의 대리사항, 안 제3조는 제2조 대리할 수 없을 때에 지정대리 사항을, 안 제4조는 권한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의 궐위 및 유고 시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