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9차 2022.07.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안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명칭을 사례결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의2 소위원회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 명칭이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되어 개정되었기에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제17조 우선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본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시행으로 아동복지심위원회 내 둘 수 있는 소위원회의 명칭을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례결정위원회 기능 중 긴급 사항 발생 시 우선 조치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시행 관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151쪽 의안번호 제2637호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부터 설치 운영 중인 국공립 만수․서창 꿈별․서창 누리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2022년 12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 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으로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만수어린이집 시설 규모는 254.74㎡ 지상 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30명입니다.
다음 서창꿈별어린이집은 규모 378㎡ 지상 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75명입니다.
서창누리어린이집은 규모 309.04㎡에 지상 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54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와 회계 관리, 기타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모집 공고 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하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만수동 소재 만수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위탁업체 변경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이며 제2항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따라 공공성이 약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 수탁업체 선정 시 수탁자의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 수행 능력 등 신중한 검토와 위탁 기준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로 보육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보이며 특히 보육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수탁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1년 12월 23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조례와 유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 신청 대상 및 자문단 구성인원 수정과 조항을 이동하여 연번이 되도록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하 제출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전문위원 홍은영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있던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내용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감사에 필요한 행정처리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에 최근 2개년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며 해당 아파트의 감사 실시 결정 및 자료 준비 기간을 1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감사 기간 후 전문기관의 감사자료 기일이 1주일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검토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통보는 4주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단지의 위반 사실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감사결과에 따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금전적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는 민감한 사항으로써 보다 세심한 공동주택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기간으로는 행정처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은영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종결한다를 실시로 수정하고 감사결과 통지를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종료 시점이 불명확하고 결과 통보 기한을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데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감사 요청 민원의 폭증으로 현업부서의 업무 과중에 따른 감사 업무 처리기간 연장이라는 행정부서의 필요성이 이해는 되나 본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감사 신청은 전체 입주자 30%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감사결과 통보기한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 설명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60일 이내에 감사 종결하던 거를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15일 이내 감사결과 통지하던 것을 60일 이내 통지하는 걸로 수정하고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우리 공동주택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때는 굉장히 긴박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건데 요렇게 수정하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 담당팀장, 위원석에 자료 나눠줌 )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팀장이 현재 나눠드린 감사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 감사를 실시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60일 이내에는 입주자대표, 해당 아파트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실시 결정한 날로부터 지금 감사하게 되면은 2개년 동안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방대한 자료를 갑자기 찾아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어느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이 동대표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할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감사를 해당 아파트에 며칟날 간다는 것을 통보하면서 1개월 동안에 그 자료에 대한 걸 갖다가 감사를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충분히 줌으로써 그들이 해명할 수 있는 자료, 보충자료를 갖다가 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왜냐면 이것을 감사 다 하면은 보통 과태료를 갖다가 최소 200에서 300만원에서 최고는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각각 1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민감한 사항을 과태료 부과되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을 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만 과태료 받았다는 사항만 보고서 이 입주자대표의 동대표들이 제대로 행정을 안 했다는 그런 오해를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 측에서는 이 감사 나온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 동안의 시간을 갖다가 충분히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감사를 갖다가 5일 동안 보는 기간까지 해서 60일 이내에 그걸 실시하도록 현재 현행 조례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 종료 후 15일 이후에 이내에 그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거길 갖다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어려움이 뭐냐면은 감사를 갖다가 5일간 하고 나면은 전문감사관들이 그 감사 본 보고서를 1주일 후에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1주일 이후에는 저희가 검토하고 무엇이 문제인질 갖다가 검토할 시간이 8일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뭐냐면은 감사팀에 대해선 전문적으로 감사만 업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인원이 더 보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실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 국민신문고라든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낮에는 민원인과 상담전화나 방문 민원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과 시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를 보고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 줄기차게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통 현장 나가면 20건 이상의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은 8급에서 9급 한 명씩 있고 2년밖에 안 된 직원에다가 주택관리 전문사 기간제 직원 한 명 해서 세 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세 명의 직원이 경력이 부족한데다가 다양한 민원을 갖다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뒤따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가 전념할 수 있는 인원 보충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민감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입주자대표에도 시간을 주는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해줘야, 그리고 또 민원 제시한 분들이 보면은 보통 전에 동대표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입주자대표 거기에서 감정싸움을 해서 많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입장이 바뀝니다, 또.
바뀌는 상항이기 때문에 바뀌면 또 거기서 하던 나오신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줄기차게 민원 제기하시고 또 그런 신뢰 관계가 떨어진 관계로 요즘엔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파트마다 동대표 정원이 보면은 정원에서 과반수를 겨우 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순수하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관리소장이 업무 미숙으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못된 행정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동대표들은 5만원밖에 수당을 못 받는데 그 부분 저녁 식사하고 반주를 한번 하면서 아파트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데 이런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네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욕 먹으면서까지 해야 되냐는 그 회의감이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지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 양쪽에 다 저희가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저희도 지금 인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이 과연 순수하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단순한 그 실수로 해서 업무 미숙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제가 요약보고를 좀 설명을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1년에 공동주택 감사를 연초에 계획수립은 9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9개 단지인데 현재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이슈화됐던 게 구월힐스테이트 하고 한 4개 단지는 좀 이슈가 된 많은 부분이고 현재 수시 감사를 하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감사를 결과를 감사가 개시 통보를 해서 감사결과가 끝나면은 감사반원이 저희한테 감사결과 보고서를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한 1주일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내부 또 법리검토를 해서 결과보고를 참조해서 또 그 부분의 절차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주고 그다음에 시정조치에 따른 우리가 이의신청을 통보를 해주면 이의신청 기간을 또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가장 민감한 게 인제 과태료 부분인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하면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실에서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정될 시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할 때는 기존의 조례상은 15일로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타 지자체 경기도나 뭐 서울, 그다음에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 15일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15일짜리는 적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타 지자체 준해서 60일로 부득이하게 개정을 하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두 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게 60일 감사 종결에서 실시로 수정한다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감사를 종결하고 난 뒤에 15일 이내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감사관한테 받는 기간이 1주일입니다.
1주일이고 그 이후에 8일이 남는데 8일 동안에 여기에 대한 각종 법률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어떤 사항인질 갖다가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또 파악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 부족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감사실시라는 말은 감사신청을 하게 되면은 동 조례 4조에서 인제 10분의 3이상의 입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감사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정순 위원
네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그럼 우리가 법리 검토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조례나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개시 통보를 나갑니다.
개시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시 통보를 하게 되면 그쪽 입주자대표에서도 그 부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나가게 되면 준비할 수 있는 감사를, 피수감자 입장에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개시라는 말을 좀 조례상에 담아 있던 문구입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여러 가지 댔는데 그러면 감사결과 통지하던 거를 15일에서 60일 이내로 바꾼다 하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가 우리 업무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요런 저기만 조례만 바꿀 것이 아니고 우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좀 추가로 더 배치가 돼야 되는 방법이 요 감사하는 실시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15일에서 60일로 통지하는 것은 좀 길지 않을까.
이 긴 자체에 업무인력이 부족해서도 포함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감사에 대해서 종결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양쪽에 그러니까 입주자대표 측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 제기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민원 전화가,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면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상은 통화를 하게 되고요.
●이정순 위원
네네, 그러니까 그 대체할 수 있는 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도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인데요 답답해서 이런 모든 거를 속 시원히 알고 싶어서 입주자대표 측에서는 감사 청구를 하는데 요게 자꾸 늦어지고 이게 기간만 늘린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근데 거기 경력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갓 입사한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고참들은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서 팀입니다, 이쪽이.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주자대표 주민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사정이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근데 지금 검토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저희 감사 본 데는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파트라는 것을 저희가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20건 이상 발생하게 되면은 그 20건에 대한 이상을 갖다가 직원 한 직원이 각 직원마다 한 달에 두세 건씩 하게 되면은 각 직원이 전담해서 혼자서 그 부분을 갖다 검토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빠듯한 일정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도 지금 현재 보통 2, 3주 2주 정도는 소요될 사항이고 보고서 갖다 정리하는 데도 1주일 정도 그것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결과보고를 갖다가 국장님한테 보고까지 또 드려서 최종적으로 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과연 8일만에 인원 보충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니까 8일만에 안 되는 사항도 굳이 60일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고거는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물론 조항에서 개정하는 거는 60일로 저희가 타 지자체에 준해서 좀 60일로 제안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지금 2항에 또 연장할 수 있는 2항에 보시면 1회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은 좀 돼 있습니다, 2항.
그래서 고거를 감안하셔서 60일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좀 길다고 판단하시면 수정을 좀 부탁드려도 좀 기간을 입주민 편을 위해서 조금 수정을 해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핵심만 짧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업무보고 아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근데 너무 지금 듣기에는 저희가 지금 조례 이거 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과 전체가 마비되다, 이렇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쵸?
네, 그거는 감안하시고 오늘 조례와 관련된 것만 짧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면,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위원님들 다 알고 있으니깐요.
참고로 또 한 말씀 드리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조례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이런 사항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상임위 자리에서 갖고 오셔갖고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거는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항 이동에 따른 정비와 남동구 금연지도원 활동 시간을 명확히 하고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와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조항 이동에 따라 안제1조 제3조 1항 3호 제5조 법령 중 영16조의4를 영16조의5로 법령 정비하고 이에 따른 별지서식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야간, 새벽, 휴일로 명시되어 있는 다소 불분명한 활동시간에 대해 시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활동수당 또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동구 금연지도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피복비와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관련 근거 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활동수당 지급 관련 활동시간과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금연지도원 보호 차원에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조례안 본문 내용 중 근거 법령의 제명이 같은 조 및 항에서 다시 나올 경우에는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같은 법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 안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로 하고 안제3조 제5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의 본문 내용 중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개정 시행 관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곧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주심에 사회도시위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