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2023.06.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건의 안건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4조 및 5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범죄 예방 확산을 위한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단체에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안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식개선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장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부위원장 육은아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사항과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사항과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 사업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경조사 휴가인 관계로 장애인지원담당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담당 추정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장 추정애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사항과 장애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조례 개정시 남동구 장애인 활동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부서의 장애인지원담당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장애인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 )
●위원장 정재호
육은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규진, 반미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청소년의 기준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육성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마지막주를 청소년의 주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청소년 기념행사 및 문화 예술 행사에 관한 내용을, 안제6조에서는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구청장의 노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5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청소년의 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와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책자 95쪽 의안번호 제2778호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권리와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 폭력의 예방적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학교 폭력에 대한 지자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피해학생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피해 학생이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학교 폭력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협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5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심리 상담, 일시 보호 등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권리와 보호·지원 등 필요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번ㅌ호 2779호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은 남동구 간석3동 인천시 사회복지회관 내에 위치한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1.1.1.부터 위탁받아 2025.12.31.까지 5년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023.3.16. 수탁기관 사정으로 협약해지를 요청해옴에 따라 차기 수탁기관이 선정될때까지 운영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운영주체를 공모하여 2023.9월부터 5년간 시설장 제외 종사자를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요보호 및 일반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 상담 교육 등 복지서비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일정은 보고 이후 수탁기관 공모접수 결과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4차 5차 계속해서 중간에 수탁자 해지 요청에, 요청이 있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이정순 위원
네, 이거 5년인데 두 번 다 이렇게 중간에 해지요청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4차때도 수탁기관의 내부 사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5차 경우에도 수탁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해지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맨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중간에 해지요청을 하면 안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셨을텐데도 이게 계속해서 지금 4차 5차때 계속 반복이 되네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아,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탁하는 기관에서 내부사정으로 해지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지속, 계속해서 거기 수탁하는 게 적절치않다고 판단을 하면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음, 그러면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페널티 없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특별한 법적으로는 페널티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페널티 없어요? 이런 기관이 다른 데 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지금 뭐 그 법적인 페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잘 한 가지 요청할게요. 여기 아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주요 사업이 아동상담 및 치료사업, 아동복지증진사업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이정순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한 5년 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저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정순 위원님이랑 똑같은 실정이고 수탁기관 해지 사유가 기존에 있던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그랬지만 전번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8대 때도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그때 뭐 똑같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똑같애요, 뭐 페널티를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럼으로써 남동구에 있는 뭐 위탁이라든가 위수탁 관계에서는 뭐 그런 단체는 들어오면 안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나면 여기에 피해가 고스란이 우리 이용자한테 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래서,
●위원장 정재호
그렇잖아요. 안정되게 운영이 돼야 거기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내부적으로 종사자들 관계와 센터장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질 좋은 서비스가 되겠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래서 저희도 해지요청이 들어왔을 때 고민을 했는데 그 지금 상태로 지속해나가는 거보다는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구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있어서 재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재위탁하면은 수탁기관이 응모는 공모는 돼요? 응시가 가능해요 누가 들어와요? 한다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들어, 오겠죠.(웃음) 아직 공모는, 공모 전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깐요, 모든 게 일이라는 게 거기에 한 가지 누가 준다고 해서 무조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지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해야되는 상황인 거고 질 좋은 서비스가 될라 그러면 그만한 경쟁을 갖춘 법인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남동구에 맨날 복지발전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시면서 이거 뭐 맨날 한두 번도 아니고 툭하면은 위탁 해지한다 그러고 사유로 해야된다 그러고, 그럼 안돼요, 이거.
지금 아동 지금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인데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지금 처해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정재호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이거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8대때도 있었던 일이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정재호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말씀, 현장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못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수뿐이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저희 이번에 수탁기관 공모하는 데도 신경 많이 쓰고 앞으로는, 신경 많이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일단 비상체계로 좀 하시고 없어서 들어오는 기관에 무조건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위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가 보시고 정관같은 것도 잘 살펴보시고 실적, 거기에 대한 뭐 결과라든지 잘 살펴보시고 위수탁 관련 돼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135쪽 의안번호 2780호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23년도 하반기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시설입니다.
구월2동 가칭 한화포레나어린이집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설치 운영 의무규정에 의거 신규 설치되는 시설로 527.63㎡인 지상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최대 85명이며 2024.4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5개소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먼저 서창2동 서창나무어린이집은 598.26㎡ 지상 2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101명입니다.
현 원장이 올해 만65세가 되게 됨에 따라 조기 퇴임을 희망하여 2023.4.5. 사임원을 제출하였고, 2023.7.31. 위탁운영 종료되며 신규운영자 선정시까지 대체원장 체제로 운영되게 됩니다.
다음은 서창2동 서창푸르른어린이집은 345.36㎡ 지상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65명이며 위탁종료일은 2023.11.18.입니다.
다음은 구월1동 구월한별어린이집은 240.14㎡ 지상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37명입니다.
위탁종료일은 2023.11.30.입니다.
다음 만수3동 푸른숲어린이집은 407.4㎡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의 건물로 보육정원은 48명이며 위탁종료일은 2023.12.31.입니다.
마지막으로 논현고잔동 해마루어린이집은 225㎡ 지상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48명이며 위탁종료일은 2023.12.31.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와 회계관리, 기타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및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체를 선정하고 위수탁계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2023년 하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위탁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전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서류 이거를 할 때 서류 접수를 받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용호 위원
그 서류 중에서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그 위탁자나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되겠죠, 그죠? 네, 수탁자 그런 분들의 뭐 범죄사실 뭐 그런 거 같이 서류가 제출되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은 범죄, 아동 그런 검사를 하게, 서류 제출하면 저희가 1차 검사를 합니다.
●전용호 위원
아 그렇군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용호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지금 현재로는 법이 그렇게,
●장덕수 위원
법이 그렇게 돼있다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장덕수 위원
서창나무어린이집은 정원이 101명인데 현원이 지금 33명밖에 안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이거는 아이들이 없는 건 이해는 하는데 정원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인원이 적지않나 이러면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위탁을 했을 때 이 분들이 운영상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저희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세대 이상이 지금 현재 의무시설이라 단지마다 들어가있긴 하는데 출생율도 급감하고 해서, 이 단지 특성상 또 줄긴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바로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원조정은 101명으로 돼있는데 차츰 정원조정도 하고 또한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 33명 운영을 하는데 원장님이 다시 오실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정원을 좀 조정하고 이런 어려운 형편이라는 거 알고 사전 설명같은 거 할 때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장덕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원에 비해서 인원들이 조금씩 채워지지 않는 거는 뭐 나라에 근본적인 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유는 알겠지만은 국공립어린이집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정말 잘 운영되고 이용되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인원이 이렇게 적다 보면은 그 운영자도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잘 조정 하셔 가지고 최대한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투광기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투광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도로 종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빛 공해 최소화, 친환경 조명이 설치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투광기 설치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야간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교통행정담당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장경일입니다.
오늘 보고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통행정과 소관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설치하여 시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과 소관부서의 교통행정담당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제가 팀장님께 한 번 질의할게요.
투광기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1대당 31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정재호
근데 1대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4개,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4개를 같이 설치하는,
●위원장 정재호
4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3백이면 한 1200정도 되는 거네요, 횡단보도에 한다고 하면.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지금.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지금 현재 52개소에,
●위원장 정재호
52개소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132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조례가 통과돼갖고 그럼 앞으로 몇 개소가 더 해야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올해 4개 정도를 할 거구요 한 해에 한 7개 정도,
●위원장 정재호
한 해에 7개 정도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공동주택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층간소음갈등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2조에 조례 명칭을 현행화하는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층간소음갈등해소방안으로 조례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한 것을 30일로 조정기한 단축하는 사항과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서식 하단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신청의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남동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으로 단순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조정신청 활성화를 유도하는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22.6월 층간소음 처벌 법안 마련 건의 및 정부가 층간소음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의결하고,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개선방안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6조제2항에서 분쟁조정신청 심사기간을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한 사항은 신속한 분쟁조정 처리를 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미기재로 인한 조정신청이 반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기관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가 확인가능한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재요령을 안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층간소음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과 환경교통국 2개 부서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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