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2022.03.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3월 30일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 2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민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2억4307만원이 증액된 489억4498만원이 되겠
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51억498만원이 증액된 285억4395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01억3808만원이 증액된 203억980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지원사업 및 감염취약계층 등에 자가검진키트를 지원하는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등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11억5371만원에서 300억5526만원이 증액된 612억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분야에서는 2022년 기준경비를 반영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의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비 1억276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 중 노인장애인과에서 시비예산확보가 확정된 성산복지관 무료급식소 조리사 인건비 146만1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면역력이 낮은 감염취약계층에게 자가검진키트를 지원하는 사업비 11억73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쪽 설명서 92쪽입니다.
남동복지공동체조성 분야에서는 사업량 감소 및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찾아가는세탁서비스 100만원, 띵동푸드마켓사업지원 2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 설명서 93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강화 분야에서는 긴급복지생계비 의료비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변경으로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인천형긴급복지사업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사업비 15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입원 격리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지원사업비는 285억9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한시인력인건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 설명서 94쪽입니다.
자활지원분야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반영을 위한 운영비 7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급량비 시간외수당 관리자수당의 신규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10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센터종사자 직급별 임금차액보전을 위하여 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사업 등 총 9개의 자산형성지원사업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7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 설명서 9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시비 구비 재원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사례관리사 정근수당가산금 신설에 따라 1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정재호 위원
가신 지 몇 달 안되셨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다 하실 거라고 믿고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3개월 동안 과장님 집행했는데 부족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운영하기 나름이겠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고, 사실 저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워낙 없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성산조리사 인건비 있잖아요, 성산조리사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네.
●정재호 위원
노장과에 편성돼서 삭감했다는 거.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정재호 위원
그 인건비를 우리가 어차피 복지관을 운영을 하니까는 노장과에서 관여는 하지만은 예산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잡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아 그게 이제 그, 노인정책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이 돼있던 예산을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로 가져간 거예요? 노장과로?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네.
●정재호 위원
조리원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정재호 위원
어차피 노장과에 식사는 노인사업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무료급식 관련돼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우리 예산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띵동있잖아요, 띵동푸드마켓사업지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정재호 위원
이거 예산을 떠나가지고 뭐 삭감하고 뭐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는 우리가 시책비로 해서 시비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구비로 돼가지고 구비로 운영이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사업, 띵동푸드사업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이뤄지는 거죠?
사업에, 이게 뭐예요?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사실은 직접 구매해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정재호 위원
구매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요.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이분들을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사실은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그런 편리하게 운영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음,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시에서 했다고 해갖고 무조건 예산 없어 갖고 우리가 떠안는 격이 되면 안된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정재호 위원
네네네네. 그리고 자활센터있잖아요.
보니까는 인원이, 정원이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증가가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정재호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자활센터가 지금 보면은 제가 사업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좀 몰라서 하는 건데, 그 한 분 늘어난 건 어떤 파트가 늘어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나요?
자활센터 정원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어떤 파트, 그러니까 어떤 사업파트가 이제 좀 늘어났다, 기존에 없었는데 1명이 새롭게 생겼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자료 찾아봄)네, 저기 내용은요 정원이라기보다 1명 육아휴직에 따라서,
●정재호 위원
육아휴직?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정재호 위원
육아휴직은 대체근무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났다고 표현은 안하는데요.
여기 보면 2022년 지역자활센터 정원 증가로 9명에서 10명으로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휴직이라든지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증원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2022년도 지역자활센터 정원, 정원이 인원증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서 1명이 증원된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2022년도에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증원됐다.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네.
●정재호 위원
네, 그래서 1명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세부적인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자활이라는 센터를 관심없게 보면은 또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보니까 증원이, 인원이 증원됐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 늘어났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증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정재호 위원
그래도 가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렇게 또 답변 성심히 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이선옥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93쪽에 보면은 인천형긴급지원이 복지감액을 하셨는데 지원받을 인원이 줄은 거예요? 93쪽 사항별설명서. 인천형긴급복지사업.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이거는 인원이 줄었다기 보다요 그, 시에 2022년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줄게 된 거고 또 인천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맞습니다, 인천형은 긴급복지 생계비라든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좀 줄었기 때문에 또 이제 시보조금 변경내시확정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철저히 하셨으면 물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줄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사실은 인천형은 줄고 중앙에서 지급해주는 기준이 완화된 그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줄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아 그럼 중앙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인천형에서 좀 빠졌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네.
●이선옥 위원
철저하게 하셨으면 다행이지만 또 이제 받으실 분이 못 받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1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89억4121만원 대비 2756만원이 증액된 889억6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인천형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어르신틀니지원사업량이 확정내시액 증가분 반영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18억4174만원 대비 3083만원 증액된 918억7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시책추진은 2022년 기준경비 반영에 따라 201만원을 증액한 203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다음 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는 기준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확정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889만원을 증액한 5억2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어르신 틀니지원으로 연도내 사업량 증가 예산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338만원을 증액한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4쪽 인천형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시행 2년차 지원대상자 증가 조정분이 확정내시반영분으로 756만원을 증액한 1억8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그 저기, 저소득어르신 틀니지원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저기 뭐야, 완전틀니있고 부분틀니있고 이렇게 좀 틀린가봐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선정기준하고 지원금에서 자부담이 들어가요? 어떻게 되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이 사업이 건강보험에서도 그렇게 의료급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틀니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틀니가 있고 전체틀니가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음, 그러니까 매칭이네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담 부분하는 거를 저소득을 우리 시에서 내주던 거 50대50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죠.
●정재호 위원
통상적으로 틀니 금액은 얼마에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틀니가 금속 뭐 레진상 이렇게 전문용어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금속 부분이 뭐 더 안전하다 그래갖고 금액이 100만원에서 좀 상이 되고 그다음에 레진이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별로 1종 2종 대상자별로 15% 뭐 5% 이런 식으로 자부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의료급여대상자들은 내는 부분이 없는 거죠.
●정재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뭐 선정기준이라든지 뭐 잘 하고 있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거에 대해서 불평, 누구는 됐는데 나는 안됐다 뭐 이런 또 민원이 발생하면 안되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런 사항은 없고,
●정재호 위원
그런 사항은 없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전체 신청하신 분들,
●정재호 위원
중에서,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전년도에도 사업비를 거의 다 소진해서 썼구요, 아까 말씀하신 레진상 틀니는 123만원 정도 되구요 금속상은 한 142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좀 많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또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가지 않게 또 홍보같은 것도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아, 네네.
●정재호 위원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거, 그렇잖아요, 이게 이빨이라는 게 음식을 섭취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렇죠, 네.
●정재호 위원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좀 진행해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2쪽 설명서 2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48억1974만원이 감액된 2316억7024만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연금지급 등의 감액과 장애인활동급여지원 증액 등으로 총 28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7쪽 설명서 9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억715만원이 감액된 2746억60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설명서 97쪽에 단위사업 기초연금지급입니다.
기초연금지급 내시액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67억87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8쪽 설명서 97쪽에 단위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인건비상승률 변동 및 운영비 면적별 차등지급에 따라 1억33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설명서 98쪽에 단위사업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정내시 반영 평균시간을 127시간에서 132.3시간으로 늘려 11억71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설명서 99쪽 단위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사업은 기존 시비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1개소가 전환되어 국비지원사업이 총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2억28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증액되고 기존에 시비사업으로 지원되던 1개소가 전액 감액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정재호 위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요양시설 기능보강,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축소를 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정재호 위원
우리 노인요양시설 어디 기능보강하는 거예요? 두 군데가 어디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민간시설인데 아직 시설이 정해진 건 없구요,
●정재호 위원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예산을 받고 우리가 지금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였잖아요,
●정재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럼 시설이 신청을 하라고,
●정재호 위원
받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공지를 하면 거기서 신청을 받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정재호 위원
앞으로 이제 노인시설도 이제 기능보강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민간시설도 지원해줍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우리 지금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장애인분을 활동지원해주는 지원사분들한테 건강검진이 실시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렇죠.
●정재호 위원
지원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는 우리 활동보조인분들께서 건강, 활동지원사분들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지금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렇기도 하고 전에는 활동지원사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정재호 위원
아, 전에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근데 신청인원이 270명에서 377명으로 많이 늘어나서 금액도 증액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바우처활동보조 시간 타임 뭐 그런 게 증빙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활동보조인 명단을,
●정재호 위원
명단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갖고 있으니까,
●정재호 위원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하시는 분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명단, 활동보조사 자격,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아, 활동보조지원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정재호 위원
아, 그러니까 보조를 하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잘 알겠고,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정재호 위원
네네네네, 그러니까 하늘채 얘기하는 거 같애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하늘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주시설이 장애인이 우리 남동구에 하늘채뿐이 없으니까 하늘채 있는데, 휴일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는 어차피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기 때문에 뭐 말로는 8시간씩 3교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뭐 맞추고는 있는데, 휴일에는 그러니까 1.5배 따져갖고 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올린다는 얘기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나는 이거를 보면서 일단 보기는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5배 다 좋습니다, 근데 야간근로도 있잖아요.
야간근로도 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처우개선을 좀 신경쓰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아 그거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분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네네네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휴일날 야간근무는 2.5배 쳐주는 거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 못하고 있고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지금 그냥 제가 이해하기가 처우, 우리 저기 뭐야 거주시설이라든지 우리 거기에 종사자분들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가 신경 쓴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정재호 위원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그렇죠, 네.
●정재호 위원
이렇게 신경써도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점점 좋아지는 처우개선,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될라고 그러면 처우개선 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주 좋은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제가 미리 나가서 좀 그렇긴 한데 야간도 있으니까 또 그렇다면은 또 이거를 따지다 보면 하나씩 해주기 시작하면은 휴일야간근무도 있잖아요. 이건 2.5배도 있고 2.몇 배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네, 맞아요.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124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5억7355만원에서 148억230만원으로 2억2874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사업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등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증액의 주요 원인은 청소년 건강지원에 국비 6924만원, 시비 3462만원, 그리고 성립전경비로 여성폭력피해자 그룹홈 추가 종사자 지원 3137만원,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사업 403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5억7153만원에서 168억4722만원으로 2억7569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서에 의거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조성추진사업에 여성친화도시 구민인식개선교육비 525만원과 구민참여단관련행사운영비 1600만원의 구비편성분을 삭감하고 각각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지방정부의 협치체계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에 구비로 편성하였던 민간협치사업예산을 시비로 재원 변경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사업비 1400만원을 19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양성과정교육 및 심화과정의 고도화를 위해 프로그램 횟수 추가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여성폭력피해자 그룹홈 지원 성립전경비로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시비보조인건비 313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9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폭력피해여성자립독려사업 성립전경비로 폭력피해여성시설에 급식도우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시비지원비 4032만원을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 사항별설명서 103쪽 예식장업 방역지원 성립전경비로 여성가족부의 2022년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에 의거 관내 예식장 3개소에 소독 및 방역물품 인건비 등 지원금 국비 295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 사항별설명서 103쪽 청소년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만11세부터 18세까지로 계상을 하였으나 만9세부터 24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인원증가에 따른 예산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추진에 따른 위기청소년 상담사례관리사 1인 인건비 1332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이선옥 위원
궁금해서 제가 이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사업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이선옥 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나가신 분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작년에 15명이 교육을 받아서 1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선옥 위원
많이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이선옥 위원
아 그래서 사업취지는 좋은데 이게 몇 분이나 취업을 했나 궁금해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쭤봤구요.
이런 사업같은 거 좀 많이 해서 취업자리가 없는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정재호 위원
저도 지금 약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 사안이 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선옥 위원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약국사무원양성과정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제목이 우리 여성친화도시에서 특화사업이에요. 특화사업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약국사무원양성과정을 교육으로 해서 여기에서 수료를 한다든지 자격이 갖춰지면 취업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하고 여성만을 위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약국사무원양성과정이라는 거 여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대상을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이랑 신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작년에는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인천시에서 여성친화사업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래서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취업률도 높고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구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시작을 했으면 꼭 그런 게 아니라 좀더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해서 많이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거기에 또 여성분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게끔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사항인 거 같애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한부모복지시설 종사자 있잖아요. 관리자 수당지원이 있어갖고 이게 어떻게 잡힌 건지 좀 궁금해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자 수당지원이 원래는 없었나요? 이번해부터 올해부터 새롭게 생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우리 구 본예산 할 때쯤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1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감액을 하는 내용이구요. 계속 있었던 수당은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있었던?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5쪽 사항설명서 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11억2027만원에서 414억3859만원으로 2억7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강가정복지증진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15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87억9809만원에서 490억6235만원으로 2억642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비가 민관협치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로 전액 시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안 316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에서 일시위탁보호비 1080만원을 별도로 나누었고 전문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아동수가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었고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어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원에서 장애아동의료비가 추가 편성되어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입양비용지원 수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 1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아동수 확대로 440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 군구별 예산변경에 의해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문아동보호지원에서 기존 위기아동 전문아동보호비에 전문위탁가정 전문아동보호비가 추가 편성되어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8쪽 사항설명서 105쪽입니다.
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지원 기준확대로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9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임금보전비 311만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해충방역지원에 7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0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입니다.
인건비 지원기준 확대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가 35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9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21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입니다.
아이돌보미 방역물품지원사업 2520만원,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지원사업 588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22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직급보조비 인상 등으로 부서인력운영비가 129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공무직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보면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운 신설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이었나요. 그러니까 지원금은 입양비지원사업은 계속 있었던 거 같은데 축하금지원사업은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신규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200만원씩,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최재현 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다가,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없었다가 이,
●최재현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건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입양을 만약에 가시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이 계속 월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네, 나갑니다.
●최재현 위원
축하금 말고 지원금이,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지원금이요.
●최재현 위원
월별로 나가면은 저희가 뭐 그 입양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관심있게 집중적으로 한 번 보고는 있나요?
그냥 축하금만 주고 지원금만 주고 그냥 관심이 없으면 옛날에 정인이 사건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집행부에서 갖고는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저희가 지금 160가구 정도의 입양아동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어떻게, 가정을 방문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냥 뭐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만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도 하고,
●최재현 위원
가정방문을 해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가정도 방문, 필요에 따라서 가정방문도 하구요.
●최재현 위원
아무튼 뭐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있고 또 아이들이 좀 잘 자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뭐 입양을 잘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면은 저희로서는 그게 다 하나의 저희 자원이잖아요, 아이들도.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도 이런 게 지원금만 그냥 주지말고 관심있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관심있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저는 결식아동지원급식비 이게 많이 좀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아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프로테이지를 할당해가지고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선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러면 이게 감액이 돼서 내려오면은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선옥 위원
그럼 어떻게 해 걔들.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저희가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인원수보다 많이 책정을 한 상태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맞춰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상 인원이 100명이면 한 120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도 나가는 돈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저는 지금 이게 갑자기 감액이 돼가지고 아이들 급식비를 주던 거를 줄이면은 또 먹는 게 부실해지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네.
●이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7쪽 사항별설명서 3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8956만원이 감액된 1099억8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만3〜5세아 누리과정, 만3〜5세아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등 소요액 변동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등 성립전경비 9741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사항별설명서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육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7468만원이 감액된 1293억2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반영분으로 주요 내역을 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25쪽 영유아보육료는 0〜2세 아동 22년 본예산 계상부족분 9억6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만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5억5017만원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3억712만원, 326쪽에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밖에 필요경비 등 저소득보육아동지원비 1억90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지원은 당초 인천시 재정분담율 50:50에서 70:30으로 변경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미지원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지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경영이 어려운 정부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만0세반 및 만0〜1세 연령혼합반에 대한 운영비를 반별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542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9억9081만원과 327쪽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51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22.12.31.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 시행됨에 따라 설치비 50%를 지원하여 설치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각 50% 지원하며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의무이수교육인 안전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각 50% 지원하며 246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은 지원단가 개소당 40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33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는 영유아 0세〜만2세에 대하여 발달지연 및 경계선발달 등의 검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3월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원 채용후 본격 시행하고자 전액 구비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표준교육과정 어린이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통계목을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건 다 이해가 됐구요 육아종지원센터하고, 육아종 좀 여쭤볼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우리 영유아발달검사지원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정재호 위원
15,000원씩 300명 해서 450만원 해주셨는데, 구비.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신규채용, 뭐 채용에서 하신다고 말씀 해주신 거 같애요,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국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리고 이제 상담원 자격이 임상병리사라든가 그다음에 기준자격을 이수한 정규직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상담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공고를 하는데 그게 현재 마급이에요.
●정재호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마급 채용 대상이다 보니까 3회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는데 현재 초등학생들도 많이 상담원 상담 1:1 상담이 많이 자격있는 분들의 수요가 좀 많이 현장에서 부족합니다.
●정재호 위원
부족하죠, 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래서 그쪽으로 좀 임금이 세고,
●정재호 위원
세고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자격이 되신 분들이 그쪽을 선호하세요, 왜냐면 1:1 상담만 하면 되고. 근데 여기같은 경우도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다 보니까 일반 행정업무도 같이 수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처음에 한 번 왔다가 한 1주일 있다 그냥 포기하고 가신 분이 있어서 자격을 좀 올려달라고 총무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페이 수준이 많이 열악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모집공고 중이구요 이번에는 접수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번 재공고 통해서 저희가 무조건 4월부터는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시행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과장님이 말씀해주셨을 때는 그러면은 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검사 뭐 해서 15,000원 300명 이렇게 되니까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이 소요산출액은 어떻게 되나면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이들이 마스크착용을 하면서 0세 1세 2세 영아들이 언어발달이 많이 지연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연합회에서도 그걸 가장 최근에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온 사항이고, 왜 문제냐면 이게 발달지원까지 가서 연령 대비해서 기존 아이들하고 많이 좀 격차가 있다고 그래요 소통도 문제고,
●정재호 위원
네네네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약간 학대라든가 이런 의심정황까지도 이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거고, 또 선제적으로 좀 대처해서 그 상담지, 검사지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검사지, 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1차 검사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2단계 3단게를 통해서 뭐 재능기부를 받은 아니면 적격 상담기관을 통해서,
●정재호 위원
통해서, 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서 2차 3차 단계에 거쳐서 아이들 좀 정상으로 수준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첫 단계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보니까는 뭐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갖고 잘해주시는 거 같고, 이거 뭐 공제가입은 우리 센터내에서 다치거나 아이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 그거 비용이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좀 뭐 듣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마스크가 있다 보면 원래 입모양도 봐야 되고 이런 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에서 아직 언어적인 거 청각으로만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그러는 게 늦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빨리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것도 도입해주셔서 하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남라경 폐기물관리팀장은 보건소 파견근무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31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4억3805만원 대비 1.2%인 2억100만원이 증액된 166억3905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 지원사업비 1억4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감량기 보급사업비 4500만원 등 총 2억1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31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입니다.
기정예산 514억7337만원 대비 6.3%인 32억6148만원이 증액된 547억3485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홍보및계도 예산으로 자원순환정책홍보비 2000만원과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구입비 1억500만원 등 총 1억2856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예산으로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1억68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사용부담금 7억1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2022년 계약단가 및 예상수거량 등을 반영한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2쪽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예산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페트병 등의 보상교환사업을 위한 종량제봉투 및 건전지 구입과 1회용품 줄이기 홍보를 위하여 보상교환사업비로 3000만원, 홍보용 장바구니 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자원재활용교실 운영비와 강사수당 등 총 8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수수료 7억5616만원, 선별처리대행수수료 2억5790만원 등 총 10억1406만원의 부족분을 증액하여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예산으로 2022년 계약금액을 반영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중 부족분 2억7407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중 비정산비는 계약차액 3860만원을 감액하고 정산비는 도시가스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 6억3924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송도자원센터 사용부담금도 부족분 2억8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33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예산 900만원과 가정용 감량기 설치지원비 4500만원을 증액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대한 주민관심과 실천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회용품 줄이기 장바구니 이거 홍보사업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선옥 위원
이거 장바구니를 3천개를 만들어서 나눠주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근데 어디다가 주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뭐 저희 가끔 행사같은 데 하면은,
●이선옥 위원
아, 행사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선옥 위원
그러면 장바구니를 주민센터같은 데서 보면은 현수막 떨어진 거 그런 거로 만들어서 주는 게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거는,
●이선옥 위원
그런데 이 바구니는 어떻게 뭐,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거는 그냥 시제품을 저희가 홍보용품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갖고 배포를 하는 거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폐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장바구니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지금 이게 시비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선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호응이 좋으면 또 구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닐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이 예산은요 저희가 시에서 생활폐기물 감량목표관리제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각 구별로 평가를 해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4천만원을 저희가 올해 받는 거구요 거기에서 6백만원을 따로 편성해서 장바구니를 제작을 하는,
●이선옥 위원
아, 1억4천 받은 데서 6백을 떼어서 그걸 해보시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구요. 3천개는 조금 너무 부족한 거 같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가 지금 어차피 홍보예산이 별도로 2천만원하고 작년에 쓰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추가로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민센터에서 나눠줄 때도 이거를 좀 명분을 세워서 줘야지 또 뭐 그냥 좀 이렇게 하시면은 안될 거 같애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런 부분은,
●이선옥 위원
좀 철저하게 해서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110페이지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구입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 몇 대 정도 구입을 하고 위치는 어느 정도 결정이 돼있는 사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취약지구를, 취약지구를 저희가 백 한 2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차피 올해 26대를 추가로 구입을 할 거구요,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생활폐기물 감량목표관리제 인센티브로 해갖고 1억4천만원 나오는 거 중에 1억5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액 시비로 구비를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CCTV를 구입하는 거는 전부 이동형 CCTV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주민분들 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취약지구를 더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동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이동식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용우 위원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신고제가 포상금제도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동형 CCTV를 해가지고 무단투기하는 현장이 찍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과태료부과라든가 벌금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게 행위자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부분에 담배꽁초같은 거는 10% 그리고 그 이외에 폐기물같은 경우는 20%의 보상금을 그 신고자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재활용품 수집 운반 중에서 투명패트병이라든가 종이팩, 그거에 대한 보상내역이 이번에 나왔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원장 오용환
그거에 대한 어떤 접수처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위원장 오용환
네, 포상내용관계하고, 종이팩 관계하고 폐건전지 관계 이런 거,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저희가 지금 각 동 주민센터하고 저희가 자원순환e음가게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각종 재활용 가능 자원들을 접수받아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폐건전지같은 경우에는 20개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건전지를 2개를, 새 건전지를 2객를 바꿔드리구요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200㎖짜리 우우팩같은 거를 잘 닦아 갖고 갖고 오시면 뭐 그게 용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200㎖짜리는 100개에 종량제봉투 10ℓ짜리 한 장,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구요. 550㎖처럼 좀 큰 거라든가 1000㎖같은 경우에는 뭐 30개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이제 10ℓ짜리를 한 장을 배부해드린다든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투명 페트병같은 경우에도 500㎖짜리 30개를 갖고 오시면 종량제봉투 한 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접수처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지금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폐건전지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많이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구요 그다음에 종이팩같은 경우는 일반 식품업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쪽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취지가 좋은 취지기 때문에 홍보도 함께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안 132쪽이며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5083만원 대비 4.2%인 9055만원 증액된 22억4138만원입니다.
중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5650만원 증액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29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국비매칭사업비로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2825만원 증액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29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3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기정예산 28억2724만원 대비 5.4%인 1억5378만원이 증액된 29억8103만원입니다.
중요 중가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 예산으로 환경관리업무추진비 101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및 실천예산으로 탄소포인트제운영비 1억1300만원 증액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운영비 58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쪽 비산업온실가스진단컨설팅예산으로 탄소중립실천캠페인을 주민대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에 따라 기존 컨설턴트 활동비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캠페인운영예산으로 5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2019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 잔액 총 3397만원에 대하여 반납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4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