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19.07.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7월 15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8대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선옥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남동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더욱 폭넓은 의정활동에 기대하며 성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대령 사회보장과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심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승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사회보장과장과 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과장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국에서 새롭게 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국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주민생활국의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보강,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등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당면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과 국시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안보다 42억8000만원을 증액한 3952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93억4300만원이 증가한 4807억68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통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종수 팀장입니다.
복지자원 문명례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서인혜 팀장입니다.
자활지원 김영우 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 사항별 설명서 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90억4756만6천원에서 196억7823만4천원으로 6억306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되어 새로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과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억1871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억1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사항별 설명서 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38억5899만9천원에서 247억1885만2천원으로 8억598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민관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회의 참석수당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분야에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에서 시설물 전기안전점검비 제습기 에어컨 만월복지관 공동육아나눔터에 장난감 소독기 설치 및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 1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복지자원 연계 사업에서 저소득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설 종사자 등에게 지원할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매칭으로 7억49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 및 희망키움 통장 사업 등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17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지원에서 신규 자활사업단 추진에 따라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월중에 개최되는 제1회 남동구 자활사업 성과보고회 실시 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업내용은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안전을 위한 필수 경비를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마스크보급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돼있으면 일반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겠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근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뭐야 시설종사자까지 들어갔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이게 인제 요번에 신규로 국시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반영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건 아니고 거기에 종사자까지 포함을 해서 요번에 저희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다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라 그랬으면 이게 시설종사자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조금 타이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거기 국시비,
●오용환 위원
그니까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50대 25, 25 돼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명칭을 저희도 그게 좀 저소득하고 차상위까지는 저소득층 그렇게 해서 명칭이 부여가 됐는데 거기에 인제 종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들 그분들 중에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종사자까지 들어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종사자라는 것은 어느 시설에 국한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설도,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복지시설이요.
●오용환 위원
사회복지시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근데 그보다 더 취약한데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보다 더 취약한데 근로자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보급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뺀 나머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데 왜 어느 한쪽 분야, 부분만 시설종사자만 넣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단 얘기죠.
그것도 왜 그럼 또 시설까지만 넣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제 우리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부기를 해야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로 국한된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소관 관장 업무 분야만 우선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 미세먼지 부분이 인제 총괄적으로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총괄적인 그 대책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인제 조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그니까 그 사람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정정하겠습니다.
종사자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거주하는 그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시설 종사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주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에도 아무것도 안써있는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왜 과연 그러면 시설종사자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구요, 어쨌든 미세먼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계로 뭐 날마다 미세먼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이렇게 7억 이상씩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했을때는 어떤 통계에 의해서 한 것이겠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일단은 그동안 우리나라도 인제 미세먼지 특히 인제 시설에 있거나 수급자 이런 분들은 건강상에 상당히 질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에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보급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런 대상자한테 드리는거지 않습니까, 미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당일날 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분들 취약계층분한테 드리는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이 국비와 시비 구비 이 많은 예산을 드리는 만큼 미리 주는 경우라할지라도 그것을 착용을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급을 하면서 충분한 홍보도 겸해야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만약에 보급을 했는데 막상 미세먼지가 심한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을 안한다든가 이러면 아무리 개인한테 보급했다할지라도 큰 의미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보급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를 좀 같이 해주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전달할 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번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우리 지역사회보장 실문분과 회의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현장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좀 우리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 동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또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네, 그러면 그 협의체에 역할에 대해서 저기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구협의체 역할은 인제 구 단위의 지역 자원의 발굴, 인제 통합서비스 제공 연계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인제 지역특화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 조정 고다음에 평가 및 모니터링 그다음에 인제 각종 교육 그다음에 인제 우수사례 발급 및 보급에 대한 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분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제 동은 자원발굴, 그다음에 그분들 지원, 그다음에 SOS긴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에서는 실행하고 그런 식으로 인제 간단하게 구분이 되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분과별로 매월 회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토의하고 저희가 각종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육, 노인,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까지 해서 분과별로 토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보통 한시간반 두시간씩 시간을 소비하면서 개인 차량뿐만 아니라 교통 고다음에 중식 이런 부분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거 실무분과면 실무분과에 관련된 분들에게만 저기 수당, 회의참석수당 지급하신다고 올려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대표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대표협의체는 1년에 한 두세번 정책심의하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4개년계획, 1년계획 세울 때 그때만 좀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 별도로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수당은 있고 그동안 인제 타구에도 그 수당이 분과별로 회의참석수당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또 보니깐 동에도 동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주민센터에서 동보장협의체 관련된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잖아요, 실무분과, 실무분과에 대체적으로 그 구성을 위탁을, 위촉이 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현장 지금 종사자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현장에 실무급 팀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교에도 복지직들 그분들, 사회복지사들 이분들 해서 저희가 각종 분과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8개 분과에 한 100여명 정도가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는 각 그 우리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그분에서 팀장급 그다음에 그런 분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제가 인제 또 그러면 쉽게 요약을 해갖고 말씀 좀 드릴게요.
대표협의체는 기관장들 그쵸?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남동구에서 지금 종사하거나 아니면 기관에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게 대표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는 지금 실무로 지금 중간관리자급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여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실무분과에 회의를 참석하시는 일반 종사자분들은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마다 근태 관련해갖고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 출장을 달고 나오시는거예요, 거기에 개인 차량보다 더 시설차량을 이용해서 회의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때 남동구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가 남동구에 복지의 실무 회의를 참석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라는 의구점이 드는데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본인들의 업무는 이제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복지관 업무를 하는데 이거는 별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동구 또 구 조례에 이분들에 대해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인제 사회보장법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했듯이 각종 그 위원회 참석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분들도 위원회 수당을 줍니다.
그분들은 시간당 7만원씩 주는데 저희는 시간당 2만원 정도를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무에 연장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별도의 저희가 구정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현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어떤 사례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에 연속으로 보시면 안되고 별도의 회의를 참석하는데에 대한 그렇게 수당으로 보셔야 될 거가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혼돈되는 게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각 기관에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해서 우리 남동구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피드백과 어떻게 지원할 건가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회의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볼때는 광범위하게 회의를 참석했다고 하는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참석하신 분들하고 전문성으로 진짜 현재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저기 뭐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 지식과 그거를 같이 소통하고 공감되는 분들도 회의 참석 수당이 없는 반면에 이거는 불특정 다수의 그냥 현장에서 하고 있는 노하우와 서로의 그런 정보 지식과 이런 거 회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분들이 그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정에 각 그 사회복지 다양한 분야에 업무 노하우 그 정책하고 제안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는 어떤 그 해당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복지관에 사례가 있고 그 지역에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관계기관 예를 들어서 인제 경찰서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정신쪽이면 보건소도 참여하고 해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안건을 갖고 토의를 하는 거고 이거는 남동구의 그런 어떤 정책적인 거나 그런쪽으로 제안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우선 충분히 저희가 재원이라든지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게 한가지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금 봉사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남동구가 인천을 대표하는 복지구도 다 맞는데요 자꾸 이런 복지쪽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도 회의를 참석한다는 명분하에 수당을 지급된다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구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여쭤볼 것도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에서 참여율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간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거의 저희가 그분들 예를 들어서 인제 수급자 발굴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간단한 상품권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에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지금 예산 잡은 거에 따라서 거의 수요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한번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요청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안건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회의를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대체적인 안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분과별로 안건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분과면 아동 청소년에 관한 그 업무를 다루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새터민 같은 경우는 새터민, 그 분과별로 분야에 맞는 그런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건을 다루는게 아니라 여덟 개 분과에서 각기 다른 뭐 1년 동안 연간 사업도 의논도 하고 그다음에 분과별로 행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책이나 어떤 우리 구정 정책 개발하는데도 참여를 하고 저희가 제안하는 것도 같이 또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분야에 맞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 대체적인 위원 구성 요소에 대체적인 분들이 다 현장에서 지금 남동구에 있는 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제가 지금 종사자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근무시간에 급여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잠시 남동구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가 남동구에 복지 발전을 위해서 같이 토론의 장을 열고 거기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과연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이 재원이 들어가는 게 마땅한가라는 의문점에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근무를 하실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이 보면 그 참석을 했을 때 여기에서 그만한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물론 작지만 2만원이라는, 근데 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또 우려되는 게 지금 처음 시작은 2만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좀 지나다보면 3만원이 될 수 있고 5만원이 될 수 있고 계속 한번 드리기가 어렵지 드리기 시작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거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급여를 받으시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간만큼을 출장을 달고 오잖아요.
그러면 출장을 달고 온다는 자체는 그 시간만큼 인정을 해주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중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간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가는 상황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제가 담당 과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있고 이분들이 우리가 남동구 10개 군구가 있지만 대부분 구에서 지급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분과회의를 하면서.
남동구의 정책 개발이나 사례관리 그다음에 토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 아까 얘기했듯이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각종 다른 단체 위원회 수당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분하고 연계를 지으면 안될겁니다.
왜그러냐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외적인 부분에 대한 참여를 하는거지 그분이 본인들 업무를 가지고 와서 거기 와서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별도의 안건을 갖고 별도의 사례를 갖고 별도의 기관에 참여를 하는거기 때문에 이 수당 지급은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에 대한 의중은 충분히 알았구요,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분 위원님께서 인제 질의하시는 과정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게 생겨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미세먼지 저소득층 마스크 관련해서 이게 인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차상위계층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제 아까 시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남동구에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모든 인원이 들어가는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걸 뭐 저희가 마스크를 동에다가 보급을 해갖고 동에서 뭐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배분하고 저희가 이제 아까 시설에 거주하는 그분들은 저희가 시설 해당 부서로 해서 그 시설에 전달하고,
●조성민 위원
시설에 거주한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시설에 요양보호를 하게 되면 시설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외에 시설에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도 제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성민 위원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라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수 뭐 복지관이라든가 저는 이런데도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아닌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요양원,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요양, 사회복지 요양시설 거주하는 자,
●조성민 위원
그러면 그 요양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거동이 불편하시던 뭐 그런 분들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거동도 불편하고 또 와상 환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분들이 특히 인제 호흡기 질환이 많고 특히 인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지원 같이 포함된 겁니다.
●조성민 위원
거의 대부분 실내활동을 하실텐데 요게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실내에서도.
●조성민 위원
요양시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환자가 어떤 폐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할때는 실내도 좀 미세먼지에 취약한 그런 환경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에서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그거는 알겠구요 그리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중에서 어쨌든 그 종사자들 인제 뭐 중간관리자들이 인제 자기 업무시간에 와갖고 어쨌든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어쨌든 그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러면 저희 구 재원이 들어가요 그죠, 구 지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아까 뭐 좋은 측면은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좋은 의견들, 현장의 소리들 전달하는 계기도 되고 좋은데요 그 반대적 측면을 좀 보게 되면 어쨌든 그 종사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 복지관에서 그분이 해야될 역할이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일시적이더라도.
그래서 제가 인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근무시간 이후에 회의시간을 좀 조정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신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시 이후에 저희가 근무시간이니까 요런 거는 불가능하신 건지 왜 굳이 꼭 근무시간내를 고집을 하시는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요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요즘은 인제 어떤 근무시간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다 못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도 참여를 하는 분도 같이 함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 교육청, 학교, 이런 어떤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근무외적인 시간에 그분들을 회의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회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때는 부득이하게 다르게 하지만 이런 회의 같은 경우는 근무외적인 시간에 그분들한테 조금 좀 부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성민 위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회의 수당을 준다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남아서 외출로 정식적으로 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출장 뭐 이런식으로 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그죠, 근데 그러면 그분의 역할론이 빠진다는 거죠, 그 시설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주민들은 어쨌든간에 서비스를 못받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인제 그 시간 조정을 좀 말씀드렸던거고 그러면 일단은 그 회의라는 거 자체가 물론 다 그 근무시간 이외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참석률이 저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회의, 그런 활동들 자체가 본인이 인제 남동구를 위해서 조금 헌신을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회의든 100%는 없습니다, 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근무시간외에 했을 때 조금 이제 회의가 조금 몇분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근무시간외로 좀 조정해서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은 하구요 조금 운영을 해보시고 좀 뭐 우리 남동구에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갖고 뭐 물론 지금은 뭐 2만원 이렇게 하셨지만 그거 뭐 기여도에 따라서 나중에 수당을 조금 더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여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요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만 보면 한없이 좋은데요 양면성이 있다 요런 말씀은 드리고 싶구요, 요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 안된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제가 봤을때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의 시간에 요런 것들을 한번 그 물론 인제 저희가 요거 인제 정회를 하고 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할건데요 회의 시간이나 요런 것도 저는 그 과에서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그 관계 위원들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간외적인 부분에 회의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봐서 대다수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하여튼 뭐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요런 것도 한번 이끌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저기,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수당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기본 받고 있는 수당하고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 차라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출장가면 출장 그 교통비 드리잖아요, 차라리 수당으로 하지 말고 교통비로 하면 교통비는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소지도 없을 거 같고 좀 그런 여지가 약간 비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근데 인제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데요 이게 어떤 교통비로 하게 되면 또 논란의 소지가 뭐냐면 교통 예를 들어서 요 가까운덴 걸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누군 지급하고 안되고 또 이게 회의수당이라는 게 이분들이 진짜 끝나고 본인들이 차 한잔을 예를 들어서 인제 먹든가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간식비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인제 교통수당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거기 2만원에 교통하고 인제 다과비까지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아심이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깐요 자료 좀 빨리 좀 부탁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대표협의체, 실무자협의체,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저기 구성되신 위촉받으신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거 거기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 계속 연결을 했을 때 제일 좋은 사례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사례 결과보고서 하나만 채택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뭐 완전한 보상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나 조성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만약에 당연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보수를 보통 못받게 돼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전문직 있는 분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그 업무를 관장하고 이런데 있어서 만약에 당연직이 아니고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그쪽에 종사한 분이 아니라면 과연 전문성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또 그런 수당에 개념도 없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실무회의에 참석을 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래갖고 우리 조성민 위원이 말씀했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무원들도 인제 같이 하다 보면 퇴근시간이 걸리고 그분들도 퇴근시간 한 상태에서 어떻게 저녁이 있는 삶 자체를 이걸 통해서 과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 자신한테 어떠한 보상 아닌 보상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의구심이 좀 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전문적인 것을 제고했을때는 어쨌든 인적란에 많이 고갈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봐서 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이 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을 좀더 발굴해서 그분들이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수당은 지급을 안하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지원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민간인을 발굴해서 이렇게 실무분과에 넣는다는데 요건 전문가로 형성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저희 대표협의체나 그쪽으로 인제 참여를 하고 여기에는 인제 각 분야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그런분들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구에서, 구에서 지역 복지를 하기 위해서 민간에 협력을 이끌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모시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실비보상 정도는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런 조직이 이런 단체가 처음부터 잘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 구성이었을 때 각 단체, 각 위원회 뭐 어떤 분께서는 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위원께서는 각 단체 뭐 주민자치위원회부터 네가지 다섯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써 충실히 이 목적에 맞게끔 활동하시는 분들을 원해서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이 위원회 구성이 완벽하게 끝난 후에 이 위원회 역할을 충실하게 진행이 됐을 때 하는 거 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이 구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데 지금 이렇게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게 올라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린 거구요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회의 지금 오시는 실무분과에 오시는 중간관리자급들은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회의참석수당을 받고자 해서 회의 참석을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좀더 지역복지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고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마음과 이분들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게 좀 약간의 이런 회의 참석수당으로 인하여 약간의 좀 잘못 비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검토 저희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아까 인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제가 작년 6월말에 왔을 때 202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인제 10명이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신규로 1년 동안 122명을 절반 50% 정도를 신규 위촉하고 해촉을 7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간위원수는 252명으로 하고 저희 공무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72명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24.7%를 증감해서 엄청나게 1년 동안 노력했고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설명드렸듯이 각종 교육, 회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도 동별로 지급을 하고 자체사업에서 워크숍까지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인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이분들이 그동안 역할 미흡했던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타 구 수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저희가 오는데 그냥 와서 한 두 시간씩 회의하는 거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니까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간부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보장과장이 지금 6주간의 장기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그 팀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1항 5조에 따라 신희자 기초생활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담당 신희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 기초생활팀장 신희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번 의회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석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윤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6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87억4746만1천원 대비 3638만9천원이 감액된 587억11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에 내시 반영에 따른 증감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15억4488만4천원 대비 2069만7천원이 감액된 615억241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내시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는 4657만3천원을 감액한 598억559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32만4천원을 감액한 4억49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중 완전 틀니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장제비입니다.
1인가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절기 사무실 적정 온도 유지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냉방기 취득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2억2029만6천원 대비 1억1417만4천원이 증액된 13억34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및 보존수입 등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정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3억3447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지출은 2018년 국시비 보조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의 반환금으로 1억91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 전년도 의료급여사 인건비 사용잔액으로 500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돼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여러명을 돌볼 수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자식들은 부모를 돌볼 수 없는 사회적 지금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것도 독거노인이나 무연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에요.
이분들의 장례를 치러주실 때에 정말 예의를 다 갖추어서 좀 치러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담당 신희자
네, 잘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연고 장제비 어쨌든 이미 올라와 있는 거 증액됐는데 상반기때를 생각해서 소진됐기 때문에 다시 올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발생을 예상을 해서 우선 편성을 해놓는 예비성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작년에 그 본예산 세울 때 그거 좀 절충하자고 그랬더니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사무실 에어컨이 600만원씩 두 대 해서 120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다른 그 에어컨 구입비에 비해서 조금 단가가 좀 높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지금 저희 청사가 건축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난방에 주력하는 청사 건축이 됐었습니다, 한 20여년전에.
근데 지금은 난방보다는 냉방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청내에 그 창문 구조가 보면 예전에 여닫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냉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환기가 안돼가지고 그래서 여닫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보장과가 위치가 어디냐면 구청사 정남향에 가운데 부분에 5층입니다, 이게 돌출이 된 부분.
그리고 그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 남향에서 창문에 바람이 들어가도 환기가 안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앞쪽에 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인원이 또 제일 많이 근무를 하구요 그만큼 사람이 많고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안에서 여름철에 환기가 안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최악에 우리 그 청내에서 근무여건을 갖고 있어서 용량이 좀 큰 부분을 두 대를 설치를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저희들이 이거를 빨리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줬어야 됐는데 2회 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한여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좀 설치를 하게 돼서 제가 더 오히려 직원 보기에는 좀 미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아까 평수에 대비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금액이 좀 높다 그런 말씀드렸던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용량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처음에 바로 여름됐을때도 지금 근데 그 중앙시스템으로 돼가지고 지금 나오는 자체, 에어컨이 지난번에 29도 30도에 맞춰있더라구요,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전에 26도까지 하지 않았어요?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28도까지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오용환 위원
네네, 그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사무실에 땀 흘리고 나오시는데 그래서 아니 아무리 중앙난방이지만 일괄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도수가 그렇게 29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내릴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려본 겁니다.
어쨌든 집행부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신데 너무 또 날씨가 더운 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9도라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좀 어긋납니다.
개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잠시라도 온도 높낮이를 할 수가 있는데 중앙으로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일체 개인적으로 터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구요, 사회보장과가 잘 아시지만 수급자 책정 관리를 다루는 부서라 감정민원이 굉장히 많구요 야간에 주말에 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여건을 더 좋게 쾌적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요번에 그 두 대 구입으로 인해가지고 좀 환경이 개선돼서 업무에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제가 뭐 질의 내용이 오용환 위원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안드리구요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예산에 60% 이상이 우리 사회복지쪽에 쓰여집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61%가 조금 넘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국장님 말씀듣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 사회보장과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상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무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을 바뀌어야 거기에 대한 집중력으로 해서 그 능력이 발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용자분들이 수급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5층에 있는 거 보다 구청의 접근성이 쉬운 곳에 사무실 위치가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청사 구조상에 저희가 당초에 1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 있는데 사무실 1층에 있는 사무실들이 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무실을 찾다 보니까 5층까지 갔구요 그래서 이용에 불편한 그런 부분은 있어서 저런 부분이 인제 청사배치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될 경우에는 좀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된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등등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기본적인 환경도 좀 조성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오근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7쪽 사항별 설명서 14, 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억4828만2천원이 증액된 1605억4533만9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 보조 사업 대상자 증감과 사업비 실 소요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11쪽 사항별 설명서 5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76억8793만9천원 대비 50억992만6천원이 증액된 1926억97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진 증진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 21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외 2개 사업에 18억1250만8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존 일자리사업 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 연장되었으며 또한 신규 일자리사업이 160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14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11쪽 사항별 설명서 56쪽 단위사업 노인문화 정착입니다.
방학기간 단축에 따른 정규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하고 특화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에 틀니세척기 3대 구입에 따른 1140만원,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연장 및 24시간 운영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에 3720만원, 노후 구립경로당 47개소에 대한 개보수에 따른 부족분 8000만원, 경로당 7개소에 틀니세척기 구입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월경로당 신축비 4억9600만원, 등대마을 사할린 경로당 이전비 2억4317만원, 대구월 경로당 신축비 6억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4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는 IT전문교육 행사 경비의 절감에 따른 700만원 예산이 감액되었으명,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은 11개소 신규 설치로 2420만원, 2018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미지급분 12억2178만6천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37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사항별 설명서 58쪽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LED교체 지원 사업은 325만6천원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사업에 4950만원이 국시비 전액 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1622만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346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1880만원, 장애인 복지관 소방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4000만원 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인제 폭염이 시작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우리 구 경로당 개보수도 들어와있던데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리모델링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몇쪽 경로당 개보수 말씀하시는 거,
●김안나 위원
네, 경로당 개보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경로당 개보수는 구립 경로당 47개소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항상 주민,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한 동 방문할 때 나온 사항을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 인제 8000만원을 추가 증액 요청한 사유는 사할린 경로당 이전할 경우 개보수 사업비 포함을 해서 8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노후 경로당에 대한 시설보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구 차원에서 폭염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계실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 무더위쉼터는 전반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구요 그중에 인제 경로당 180개소가 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에 무더위 폭염 대비로 해서 전체 경로당에 2개월분에 대해서 10만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구요 특별히 24시간 운영하는 곳을 2개소를 지정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40만원씩 그래서 예산을,
●김안나 위원
냉방비 지원 말고 별도로 또 추가로 나가는 돈인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혹시 그럼 과장님 쿨루프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쿨루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잘 모르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저도 요번에 인제 이거를 검토를 해보면서 알게된 사항인데 그 옥상 건물 같은데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인제 녹색으로 흔히들 하는 방수만 많이들 하시는데 보니깐 이게 신공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쿨루프라 그래가지고 옥상에 태양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 인제 페인트를 칠하면 이게 기온이 한 온도가 4도 정도가 낮아진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인제 어차피 매번 지원하는 냉방비도 있지만 이것도 정해진 저희 구 예산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번 지원한 냉방비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같이 어차피 보수를 해줄거면 요런 거를 같이 한번 더 접목을 시켜서 해주시면 그 이후에도 예산절감이란 차원에서 또 획기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구요 그다음에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들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될 때가 왔어요, 노출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도 마련을 하겠지만 담당 주 부서인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쿨루프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57쪽에 보시면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 이전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금 사할린어르신들이 지금 사할린복지관하고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 두군데로 지역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경로당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은 저희가 2016년 1월 8일날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2000에, 월에 143만원으로 지금 거기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면적이 57.97로 좀 적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네모반듯하지 않고 한쪽 구퉁이가 삼각형으로 되어있다 보니깐 그 57.97면적을 다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 그 할아버지 어르신들은 다 밖에서 배회를 하고 계시고 여자분들만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장소를 물색했는데요 다행히 그 아파트 상가에 두 개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나와서 그 두 개를 매입을 해서 그 남녀 어르신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제 월세가 143만원씩 나가다 보니깐 1년이면 1800만원이 그냥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0년이면 정말 이거 저희가 두 채를, 상가 두 개를 2억4천에 사는데 그 구입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로써 2억4천이죠, 2억4천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든지 등등 기타 편의시설은 다 빠진 겁니다, 내용이.
건물 순수한 구입비만 2억4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이 등대마을 포함해서 3개가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두군데는 다 특교세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경로당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요거는 우리 등대는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데 그게 왜 그런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것도 외부재원이 마련되면 더할나위없이 좋긴한데 저희가 월세 나가는 거랑 계산을 해봤을 때 그리고 어른들이 계속 배회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비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아닙니다 그건 조금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시세나 국비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 부분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부득이하게 반영을 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럼 또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사할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월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연 하면 뭐 한 1800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10년을 하면 얼마죠, 1억8천이에요 그죠? 1억8천인데 지금 구입을 해서 이분들을 위한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분들이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경로당을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쵸, 근데 지금 연세들이 어떻게 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경로당 어르신들은 주로 70대 80대,
●정재호 위원
70대 80대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금 다른 사할린회관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정재호 위원
사할린회관에서도 경로당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등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볼때는 이거를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서 다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구요, 이분들이 뭔가 그쪽으로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뭐 매입을 해서 뭐 많은 판단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더 디테일하고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라고 우리 노장과에서 저기 어떤 고민과 어떤 대처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사항에 따라서 월세가, 월세가 기존 옆에 보다, 옆 건물보다 비싸다고 해서 이 건물값을 좀 월세 값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사할린회관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셔갖고 하는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프로그램을 뭘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건지 그냥 본인이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에서 월세가 너무 비싸니 그거를 매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렇게만 지금 듣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렇게 좀 뭐라그럴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노장과에서 했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경로당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리적 요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할린회관이 굉장히 규모도 좋고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을 하지만 이게 태동된 이유가 거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타고 가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쪽에 해달라고 해서 아마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그래서 2016년에 굉장히 장소를 많이 물색을 하다 이 상가를 발견해서 이 상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지금도 느끼지만 월세가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고 또 그때 아파트 경로당도 있지만 특성상 같이 못섞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마 여기를 구하게 됐고 해서 처음엔 다 좋아했지만 어르신들이 계속 남자분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좁아갖고.
그래서 계속 배회해서 저희가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도 다른 장소를 해줄려고 굉장히 물색은 했는데 마땅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정말 다행히도 나와서 하게 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이 지금 현 장소하고 가장 가까운 경로당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거리상?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사할린회관이요, 아니면?
●정재호 위원
지금 사할린회관이 아니구요 현재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이 어르신들이
●정재호 위원
경로당을 매입을 할라는 장소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하고 제일 가깝게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이고 고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거리상 얼마나 되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14단지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인제 어르신들이 사할린경로당 얘길할 때 그냥 같이 이용할 거, 보통 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으니까 그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끼리만 따로 기거할 곳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구요, 하여튼 그 단지내에 경로당 하나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단지내 경로당이 있는데 그 저기 특수성을 가진 분들이시니까 본인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해주신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관리에 관한 플랫폼 구입비 올라왔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 장애인주차위반 건수가 신고건수가 생활앱이 가동이 되면서 한달에 700건이 들어옵니다, 주차위반, 장애인 주차위반 700건이 들어오는데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개의 국가전산망을 다 들어갔다 나갔다하면서 조회를 해야 돼요, 차적조회라든가 주소 조회라든가 그다음 세입 부과 그 시스템이라든가 국가신문고 이렇게 다 다녀야 되다 보니깐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은 이게 그래서 그 다섯 개 전산망을 접속을 해서 그 조회를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지금 1650만원을 들여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건데 그 소프트웨어를 가동하게 되면 그 업무처리 속도가 지금 예상할 때 반 이상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 생활앱으로 신고들어온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생활앱 플러스해서 700건이 들어오는데
●유광희 위원
생활앱 프러스 인제 단속인원이 나가서 찍는 거까지 다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사실 이게 시작한지는 언제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장애인 주차위반이요, 생활민원신고앱은 작년부터,
●유광희 위원
작년부터 시작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하면서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인제 의구점이 생긴게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인 거 같은데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가 최근이구요 이거를 인제 인천 10개 군구에서도 부평구랑 몇 개구가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성능이라든가 확인이 안됐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지금 추경이지만 너무 업무량이 이리로 다 매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좀전에 유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가 일반건축에도 해당되지만 보통 전화번호들 보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453으로 시작되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장애인 전용, 플랫폼 사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전화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화를 하게 되면 결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수기로 쓴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점검해줬으면 그런 마음이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소방시설 개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로 해서 스프링클러 등이나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는 거로 돼있는데요 어느정도나 된 거죠, 이제까지 개보수를 안한지가,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뭐 순간적으로 한두개 고장나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장애인복지관이요?
●오용환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이 세워진 연도가 1996년 8월입니다, 이때 소방법에 의해서 맞게 지어졌는데 그 이후에 소방법이 강화가 되면서 600㎡이상 노유자시설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약간 늦게 대처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서 현 소방법에 맞게끔 전체 다 본관에 스프링클러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600㎡에서 법령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지적 당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보통 소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적용을 할때는 모든 시설을 다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법에 보면 새로 이렇게 변동 사항을 신고할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해서 현법에 맞춰서 시설을 구비하게 하는데 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 사항을 신고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깐 그냥 지금까지 온 거인데 지금 와서 발견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아까 과장님 언제 바뀌었다고 그랬죠, 몇 년도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바뀐 연도를 그거를 자세히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시행이 안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일반 복지관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대상인데 진짜 단 1, 2개라도 안했을 경우에 과연 그 피해는 어디가 누가 책임을 지겠냐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늦었지만 이런 표현으로는 사실 무모하게는 너무 안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결국 과장님께 전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 거 생각해서 법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시행날입니다, 특별한 경우 없는 한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유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당연히 지금 점검대상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날짜가 지났는데 지금 올라왔다 이 자체가 조금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장애인복지관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좀 써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향후 이러한 법이 바뀔 때 즉각즉각 대처하도록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개보수전까지 특별한 사고가 없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저기 중복되는 내용인데 저도 장애인복지관 소방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 어디서 받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거 장애인복지관은 시비 100%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 운영비 인건비 시비 100%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거 지금 기능 보강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전액 구비가 100%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안되고 소방 같은 경우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왜 운영비나 인건비를 100% 시비로 받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프로그램비 정도 지원하잖아요 근데 왜 기능보강비를 100% 구비에서 왜 나가죠 이게?
대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으면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오용환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벌써 처리되어야할 사항인데 저희가 늦게 이거 발견을 하고 처리하다 보니깐 급박하게 처리하다 보니깐 지금 급한 사항이라서 구비로 먼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태껏 지금 근무를 하시면서 놓쳐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전액 구비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엄청난 말씀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급성이 있어서 굉장히 부랴부랴 접근한 사항도 있구요 제가 미처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시 구비 5대5인데 기능보강에 한해서는 저희 구비로 항상 한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항상 구비로 한다구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구비로 기능 보강이라든지는 구비로 한다 그랬잖아요, 왜 구비로 왜 하는 거냐니깐요, 그 내용이 어디에 무슨 조례라든지 그게 무슨 뭐 상위법이라든지 이거에 근거해서 구비로 100% 기능보강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께요.
우리 지금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8천만원 왔잖아요, 여기 개보수할 곳이 몇 군데죠?
지금 자료 다 준비돼 있죠, 혹시 거기에 등대마을도 포함이 돼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이은미입니다.
아동팀장 한윤정입니다.
청소년팀장 임덕명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선입니다.
청소년시설TF팀장 김경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78쪽 사항별 설명서 1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29억2200만6천원에서 432억8064만7천원으로 3억5864만1천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 등에 따른 조정과 지역아동센터 생활환경개선 지원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규 설치 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사항별 설명서 60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88억9637만7천원에서 493억4960만4천원으로 4억5322만7천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입니다.
여성가족복지증진 분야로 첫 번째 디지털폭력예방사업 예산입니다.
구비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을 점검하고 화장실 카메라 범죄를 미연에 예방코자 합니다.
두 번째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2억7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각종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및 자립지원 촉진 수당을 기정액 6983만5천원 대비 3151만원을 감액하였고 61쪽 상단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서 초중생 부교재 인상으로 기정액 2억5285만원 대비 34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2억484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기정액 132만원 대비 104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학생 정신건강 사업에서 상담 등 강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시 급,간식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로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업중단숙려제 사업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및 행사실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청소년 직영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과년도 직급보조비 소급 지급으로 인한 부족액 지급으로 8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적립금 납입중지로 332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가정폭력하고 직장내 폭력이 분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곳에서 다 상담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한 곳에서 이주 여성에 관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거기서 보호시설도 보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사실은 여기 예산에 안올라왔는데 보호시설도 지금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보호시설이 할 경우에는 이 가정내에 폭력이면 아이들도 있을텐데 이 아이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돼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강경숙 위원
그럼 직장내 이분들은 그럼, 여기서 상담만 받으시면 이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상담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는 상담 내용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학생정신건강사업 요게 신규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유광희 위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교육청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는 100% 여기 지금 학생정신건강사업 이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약간 적응이 좀 잘안된다거나 그런 학생들에 대한 케어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가 강사를 학교로 파견해,
●유광희 위원
학교로 파견을 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이 사업비로.
●유광희 위원
이게 학교밖 청소년은 아니고 학교안 청소년에 지원하는 사항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재학생입니다.
●유광희 위원
재학생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게 뭐냐면 저희가 그 창의 인성교육, 창의인성 교육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사실 그 조례가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안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특별히 안 세우는 이유는 없구요 인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금 다른데,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니깐 아직 추진이 조금 미흡한데요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유가 안되는 거 같은데 바뻐서 못세운다는 거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왜그러냐면 그동안에 인제 지금 우리가 TF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인제 문화의집 TF팀으로 넘어가고 업무가 조금 인제 간소화되게 됐니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문화의집에서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지금 그 한가지만 있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문화의집에
●유광희 위원
학교밖이라고 하면 인제 문화의집 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포함돼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그 학교밖이라고 하면 저기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대안학교
●유광희 위원
대안학교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 인제 그 대안학교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은 없었어요, 구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근데 인제 되도록 우리가 지원보다는 관심을 좀 갖고 그 사항에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고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네,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이거 올라온 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홈페이지를 원래 개설할려고 했는데 아직 못한 관계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조금 삭감을 했구요 그다음에 온수기 수리비, 거기 온수기가 있거든요, 그 수리하고 빔프로젝트 수리비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홈페이지 비용을 축소를 하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내에서 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개설해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자체적으로는 좀 못하구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홈페이지 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 문화의집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정재호 위원
타 무슨 뭐 제작사를 연결하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요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된 거예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솔직히 좀 구축이 아직 안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희 문화의집이 된지가 꽤 됐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근데 아직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홍보미디어실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유지비용만 저희가 월 11만원씩 세웁니다, 제가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 힘드시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조금 아직 다 파악못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까 우리 강경숙 위원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운영 지원 요즘에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여긴 위치가 그럼 어디가 있는 가요, 상담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가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주원고개에서 조금 내려가다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직 이게 개소식을 아직 안했구요, 7월 19일날 개소를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다가 그런 것쯤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각주부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질문이 나오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담소를 운영 지원하는 건데 상담소만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사실 여기 쉼터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쉼터는 원래 동구에 있었는데 이번에 상담소 여기 개소하면서 같은 시기에 쉼터도 같이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쉼터를 지금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본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됐을때는 쉼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기간은 어떻게, 이용 기간을?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이용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그쪽 업무 파악이 아직 안됐는데 일정 기간,
●오용환 위원
지금 쉼터에서 다른데 같은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더 이상 연장이 안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갈 데가 없고 재력면에서 2년 가지고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간에 2년이상을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제 상담소를 운영하고 쉼터를 운영한다 하시니 지금 사회적인 이슈인만큼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 시행에 다는 범위내에서 이런 문제점 잘 해결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남동구로 그 쉼터하고 상담소가 새로 생기니까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같이 이런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냐면 그 노숙자들도 마찬가지만 일정한 기간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기간이 지나도 수요가 는다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또다른 지원 모색, 아니면 또다른 쉼터 마련 이런 것이 복지쪽에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에 한두 개 이런 게 만족하지 말고 수요를 파악해서 2년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연장해서 또다른 사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주여성들 보면 보통 그 언어가 처음에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보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잘 그를 위해서 운영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제가 요거 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여가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인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여성의전화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어려운 부서에서 어려운 일 처리하시고 또 어려운 부서 가셔갖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잔뜩 쌓여있는 우리 과장님 (웃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항상 힘내시구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그 혹시 소문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주제가요 조례에요, 올해 주제 조례, 꼭 참고하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조성민 위원
약간의 어느정도 시간적 여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소 인제 의원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 조금 소극적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고런 것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구요 제가 청년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저도 인제 고민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요 제가 봤을때는 어쨌든 가정복지과에 청년조례를 지금 전담하고 있으니까요 저 하반기 인제 조직개편 앞두고 계시죠, 제가 봤을때는 꼭 청년정책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팀이 그 전담팀이 있어야지 그 청년정책이든 청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구요 주무부서인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또 인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구요 저 또한 많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청년 조례도 많이 살펴봐주시고 우리 남동구의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남동구가 될 수 있게끔 혹은 남동구에 꼭 이사갈 수 있게끔 그니까 지금 저희가 인제 점점 고령화가 되는데요 청년들을 자꾸 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제 많은 청년들하고 인제 소통을 하다보면 도시 자체가 인제 연령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면 꺼려지게 되고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청년들 기반으로 해서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되고 청년 인구를 좀 유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남동구가 장기적으로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거고 사실 중앙부처에 인제 뭐 사실 청년기본법이 계속 계류중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그거고 우리 남동구 자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좀 힘을 실어주시고 앞으로 좀 청년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 반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79쪽 사항별 설명서 1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4495만원이 증액된 1112억33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어린이집 확충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억2000만원, 시비는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610만원, 어린이집 확충 6000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억3885만원 등 4억249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 사항별 설명서 65쪽에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8990만원이 증액된 1309억20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220만원을 증액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6억7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30쪽 서창더포레스트어린이집 등 2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경비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반영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올 초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세군데가 개원을 하신 것은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오용환 위원
거기 기자재로 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기자재 비용으로 2천 3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폼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가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잇는 건 아니구요 말 그대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그니까 뭐 예를들어서 도서라든가 각종 비품같은 것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뭐 어디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모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연초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 내려준 적 있습니다.
그 물품대금에 속한 건데 그에 대한 영수증들이 다 있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그 뭐 내사라 그럼 좀 그렇구요 확인절차, 또 직접 와서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조금 그렇게까지 왜 하는지를 이유를 모른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뭐 알고 계실거는 같긴 한데요 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물건 구입비로 물건을 구입했을때는 그걸 사실 태워준 이유는 막상 저희들이 개원식에 갔더니 너무 시설도 미흡하고 물건도 없고 또 아이들 사용하는 뭐 장난감도 그렇고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세군데를 동시에 태워줬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세금 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 측에서는 할 도리를 다 한 것이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지금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 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인제 별도로 다시 말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서경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 사항별 설명서 18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3789만5천원이 증가한 17억783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게 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에서 234쪽 사항별 설명서 66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5112만7천원이 증가한 215억56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홍보물 등 제작비 300만원, 성인문해교육 공모선정으로 운영비 등 1414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 강화 사업으로 평생교육자문위원 수당 등 275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67쪽 평생학습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수강료 카드단말기구입비 450만1천원, 교통유발부담금 200만원, 청사건물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옥상바닥방수공사비 3100만원, 평생학습관 출입문 개폐인터폰설비비 300만원,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 280만원을 계상하고 사항별 설명서 68쪽 평생학습관 간판제작 설치비 및 전기공사비 2100만원, 대강당 강연대 및 사회대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사항별 설명서 6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기초사업비 600만원, 성리초교 등 4개교에 다목적강당건립지원비 15억58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서 236쪽 사항별 설명서 69쪽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프로그램인 행복한 도서관학교 운영비 400만원 중 38만4천원을 통계목 분리하였으며 소래도서관 백업시스템 교체비 3500만원, 서창도서관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인 도서관함께 책읽기 사업비 37만5천원, 같은 공모사업으로 소래도서관사업비 51만원 계상하고 서창도서관 시문화예술과 공모사업인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사업비 342만원, 같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서 237쪽 사항별 설명서 70쪽 소래도서관사업비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4개소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교부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장서확충비로 교부된 시비 2900만원,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 상주감리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사항별 설명서 71, 72쪽 평생학습관 확대 운영으로 인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다급 1명 신규 채용인건비 2280만8천원, 평생교육사 라급 1명 신규 채용인건비 20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정재호 위원
사항별 설명서 68쪽 맨 상단에 보시면요 남동구 평생학습관 간판제작 설치 1600만원 올라왔어요,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정재호 위원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데 1600만원이 올라왔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저희가 이제 작년말에 그 현재 평생학습관 자리가 남동복지관으로 있을 때 남동복지관으로 이전을 해서 그 남동복지관 전체 건물을 평생학습관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인제 저희가 장소를 옮기면서 간판제작을 계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면하고 좌측면에, 좌측면에 2개소에 간판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건물을 보시면 소래쪽에서, 소래포구쪽에서 들어오는 남쪽 측면에 그 간판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그 학습관의 위치가 그 이용자들로부터 잘 인식이 안돼서 그쪽에도 지금 간판제작을 하나 설치할려고 계획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면하고 좌측에는 돼있는데 우측이 지금 안돼있어서 우측을 한다는거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떤 간판을 하시는데 1600만원씩 소요가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지금 현재 부착돼 있는 그 간판과 거의 동일한 그 모형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간에 인제 조명등이 좀 들어오고 그런 그 기능을 가진 간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이 남동구청보다도 더 잘돼있거든요.
간판이라든지 보면 글씨도 크게 돼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홍보를 할 때 평생학습관에 현수막을 게재를 한다든지 상당히 잘돼있다 그러는데 요거는 조금 의아해서 하는거구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정재호 위원
남동구 평생학습관이라고 그러면 한 문자당 제가 생각하면 한 글자당 400만원에서 300만원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거로 하는건지 뭐 위에다 금을 씌워서 하는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1600만원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세부적으로 견적서 받으신 거 있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요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그 평생교육 네트워크협의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요거 좀 구체적으로 좀 이게 어떤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평생학습관이 그 작년도만 해도 3층에 일부실만 할애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커다란 활성화라든가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었다, 예를 들면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에서 인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것을 좀더 평생학습관련해서 규모도 좀 키우고 다양화하고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좀 확장 학대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던 거구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과제라든가 추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고 그 네트워크 협의체 활성화라는 것은 저희 남동구에 그 평생교육관이 약한 321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보면 그 산재한 평생교육기관과의 그 협력과 공동운영체가 형성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고 인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재된 그 기관에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실무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또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 결국에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기초에 어떤 네트워크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에 주민자치 뭐 위원회나 이런 게 있듯이 약간 뭐 비슷한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잖아요, 여기서도 인제 뭐 아까 여러 가지 남동구 안에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설들이 그러면 각 시설별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네트워크 구성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자문기구 역할도 하고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럼 뭐 공식적으론 뭐 월 1회씩 이런 회의를 주최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식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인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하기위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통해서 고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속에 있구요 이미 그런 교육과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실무위원단의 소속된 사람들의 신분이 말씀하시는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교육기관이라든가 각종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실무위원단으로 해서 자문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이분들이 나아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 평상시 상주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상주는 하지 않구요
●조성민 위원
그럼 별개 뭐 사무실 뭐 이런거는 없겠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평시에는 이제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실무위원회가 개최된다라든가 필요시에 인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혹시나 해서 인제 사실 매월 인제 한번씩 하게되는 회의인데 혹시나 이런 분들이 별도의 뭐 공간을 마련해갖고 이렇게 하는건지 그니까 인제 한달에 한번 모이는데 이제 뭐 방을 잘 안쓰는데 공실로 두지 않나 뭐 요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저희가 인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평생학습관 4층에 대한 구성에 대한 실배치도도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그런 모임할 수 있는 방을 사용을 하는거지 별도의 뭐 상주 어떤 실이 있다라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보시면 그 옥상 바닥 방수공사가 돼있어요, 옆에 그 요구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남동구 평생학습관 옥상에 균열 파손 등 손상의 정도가 방수공사시 벽체 및 바닥 밑처리작업으로는 코너 및 벽체의 균열 보수 처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실의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비 부족분을 예산 증액 편성했다라고 지금 돼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김안나 위원
네, 보면 그러면 그 옥상에 균열이나 파손 등 손상 정도가 방수 공사를 하려고 보니깐 고 부분이 문제가 생길 거 같다는 감사실의 지적을 받고 요걸 또 증액을 하신 사항인거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요 방수공사를 할 때 업체에다가 이거를 미리 인제 사전에 뽑잖아요 그때 그 업체의 관계자분들은 전문가 아니신가요 혹시, 혹시?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요거를 확인을 해보셨을텐데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작년 9월달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게 그 예산편성의 내용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지금 이런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보수된 부분을 예산에 실어서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당시 다문화사업소에서 이제 그 재산관리관 부서로 있다가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저희가 재산관리관의 업무를 받고 다시 그 현장을 보니까 그 상태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그 방수공사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론 요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니깐 인제 모든 과들이 다 비슷한 상황인거 같아요.
좀더 위원들이 요구하는 똑같은 맥락인거거든요.
그니까 처음에 하실 때 아예 자세하게 검토를 좀 잘하셔가지고 요렇게 중간에 올라오는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구요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그 노인장애인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요새 그 옥상 건물에 그 방수공사를 할 때 쿨루프라고 하는 공법이 있대요.
그게 인제 건물 옥상이나 지붕 같은 거를 열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4°C정도가 낮아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니까 우리가 해마다 인제 구립도서관이나 요런 시설 같은데 방수공사를 하면 그건 방수에 대한 것만 하지 단열차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냉방비도 절감이 될거고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줄여진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내역서 사업에 대한 내역서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김안나 위원
요거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근데 같은 걸 질문하는 건 아니구요 저도 방수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라고 그러는데 먼저 해주셔서 그러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저게 언제 완공이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2013년도에.
●정재호 위원
13년도 그러면 그 완공이 되면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이행 관련돼갖고 뭐 그런거 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5년해서 그럼 하자보수가 지금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비를 통해서 해야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정재호 위원
네, 일단 이건 알겠구요 그리고 아까전에 제가 간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보다 보니까는 간판전기공사가 5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간판은 우측에 있는 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 5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이게 저희가 간판제작 설치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거와 그 전기공사는 별개로 이거 계약을 하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전기는 다른데서 작업을 하고 간판업자가 전기에 끌어다 용량이 많이 나가다 보니깐 연결할라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용량이 딸리니까,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이거 간판설치와 전기공사는 일단 별개 분리된 공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그 전기공사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야간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트레일이라든가 이런 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인입하기 위한 선, 선 보호장치가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거는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에 우리 간판을 하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전 500만원, 합이 그 간판을 달기위해서는 21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거잖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깐 간판에 관련된 건 간판제작자가 그거는 1600만원에 간판제작을 하고 그리고 5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간판에 필요한 전기를 공사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거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합이 2100만원인데 그게 같은 업자가 하는 건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그렇죠, 다른 업자가 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되니까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아, 네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거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2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간판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봤을 때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건데 정면하고 좌측에서 너무 잘보여요.
그리고 정면에 남동구평생학습관이라는 게 너무 잘돼있고 아까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구청보다도 더 잘돼 홍보가 잘돼있다고 하는데 그쪽에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죠, 버스 타고 소래쪽에서 우리쪽으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육교쪽으로 오다 보니깐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2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만한 홍보 효과나 그만한 결과가 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21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저도 그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면서도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래쪽에서 진입하는 그 도로를 제가 몇 번을 제가 차를 타고 걸어봤는데 가까이에선 나무 때문에 안보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지금 전반에 걸쳐있는 것고 그렇고 좌측에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가까이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이게.
원거리쪽에서 잘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래쪽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오시다보면 그 상단에 약간 기울어진 그 상단 벽면이 있어요 그 부분 잘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할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일단은 뭐 잘 할라고 홍보를 좀 할라고 평생교육과도 여태껏 남동복지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가 그곳이 활용이 됐는데 평생학습관이라고 해갖고 새롭게 인제 명칭을 변경해서 할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잘되고 있지만 좀더 보완하고자 하는 거니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행사운영을 위한 식비 등이라고 해갖고 이제 700만원 잡혀있는데요 요기 그 교육혁신지구 관련 뭐 행사 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 운영을 얘기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이 교육혁신지구도 위원님들한테는 어쩌면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입니다.
교육혁신지구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육은 더 이상 학교에서만, 학교만이 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진하는 어떤 사회변화에 우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또 교육지원청, 또 학교, 우리 지자체, 마을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그 공교육을 혁신하고 그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런 작업이 없이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의 인식을 같이 하면서요 교육혁신지구를 저희가 7월달에 이제 교육청과 MOU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게 다 이제 처음 시행되는 내용이고 이것도 6000만원에 관련된 내용을 가장 그 예산을 적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편성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 양성 과정이라든가 교육혁신지구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등이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은 대관료라든가 그 강사료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거고 이 간식비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간식이라든가 식비를 별도로 편성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자료 그 하나만 좀 자료 좀 몇 개 요청드릴게요.
그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마을교육 활동과 교육 및 양성과정 요 있는데요 요거 지금 기본사업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요거하구요 그리고 저희 백업시스템, 전산시스템 관리 요거 관련해서 요게 지금 뭐 노후화로 뭐 이렇게 돼있는데요 요거 인제 뭐 견적이라든가 뭐 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조성민 위원
네네 요 관련 자료 두가지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선정이 되신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오용환 위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차질없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다목적강당에 그 초등학교 두 곳하고 중학교 한 곳, 그다음에 고등학교 한 곳 이렇게 해서 시 특교금으로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네 개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고생을 좀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론 어떻습니까, 학교가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사실 구에서 직접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곳이 아닌 상태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청 연계나 아니면 시 특교금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도 순서가 쭉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별로 뭐 순서에 정해져서 돌아가면서 쭉 하는 건가 아니면 올해 들어온 거 지금 올해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신청순서에 의해서 그 교육부에서 선정된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구에는 다목적강당은 거의 다 이제 다 됐고 올해 하는 거 하고 내년에 한 2, 3개소 하게 되면 다목적강당은 저희 관내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래서 인제 우리 구 예산이 아닌 시 특교금으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목적강당이 어쨌든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좀 편안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도 좀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가 더욱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체육에 관해서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심한 곳도 있습니다, 교장하고, 교장이 바뀌게 되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우리 구에서 시특교금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또 해주고 신경을 많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교육부라는 차원하고 우리 관하고 어떤 이질감, 그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하지만 어떤 그런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강당이 주민들이 또는 생활체육 등에 사용할 수 있게끔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좀 해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다행스럽게 인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서 지금 그 지역주민의 요구와 학교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7월 중순쯤에 교육청하고 지자체장하고의 어떤 업무협약이 지금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방에 관련된 MOU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한테 개방될 수 있는 부분은 개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가능해질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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