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총무위원회 제3차 2020.04.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용역보고회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이정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안은 의원 5명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 상호간 화
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직장동호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가입대상자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4조까지는 동호회 등록 및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는 운영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8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9조는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총무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직장동호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하고 얘기함), 이어서 총무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207쪽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주민자치회의 전동 시행에 대비하여 기존 시범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와 통합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4조~제1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6조~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1조~제25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역할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26조~제3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기능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6조 및 제3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남동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제도 추진에 따라 근로 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497만원이 되겠고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이나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총무과장 중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
○김윤숙 위원
네, 직장동호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기존에 조례가 없이도 잘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황규진 의원님.
●황규진 의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건요 원래가 지방공무원법에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근데 저희도 이제 본예산에 동호회 활동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 동호회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단체 나갔을 때 저희 남동구를 대표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남동구에서 유니폼이라도 좀 지원해줘서 지금 남동구청에 관한 슬로건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해서도 유니폼에 새겨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럼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나요, 동아리 중에?
●황규진 의원
지금 파악해본 건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축구쪽에서 출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1년에 그래봐야 한 번 정도 하는 거지만 저희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해주는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근데 이 조례를 인용을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충분하게 대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서 저희 남동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럼 기존에는 자체적인 회비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황규진 의원
그렇죠, 네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축구 말고 또 다른 동아리가 또 필요한 곳이 있나요?
●황규진 의원
지금 동아리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윤숙 위원
전국대회를 나가는,
●황규진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대회를 참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보통 아까 제가 축구를 말씀드렸지만 탁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포츠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예선전이라는 걸 다 치러야 돼요. 여기 남동구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다 치러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여개의 종목이 있지만 특히나 뭐 볼링이라든지 축구, 아니면은 국궁이라든지 수영,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유니폼을 입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여지껏 사용을 해왔지만 저희가 남동구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전국대회가 아닌 뭐 인천시대회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 이 조례가 없었다면 지원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방자치법 공무원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좀더 그 분들에게도 자부심을 갖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김윤숙 위원
현직 의원님이 그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황규진 의원
네, 없습니다.
●김윤숙 위원
기존에도 예산은 받고 있었던 거구요.
●황규진 의원
네,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자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자입니다.
의안번호 2287번 페이지 263쪽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 7기 전략과제인 경쟁력있는 미래형 혁신교육도시육성을 위해 남동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관내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교육 혁신 지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교육혁신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안제7조까지 교육혁신지구 계획의 수립․시행, 비용부담, 교육혁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안제13까지는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2019.7.19.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제결하였고 인천형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이정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부위원장 이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5명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관리 이용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는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6까지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10조까지는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1조는 감정평가자 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토지정보과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토지정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 교 대)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의원 4명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총무위원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그 보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제5조까지는 직무발명의 구 승계 및 권리의 양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6조~제7조까지는 특허권의 등록 및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8조~9조까지는 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제10조~제11조까지는 출원 및 발명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3조~제14조까지는 등록보상금 및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8조~제19조까지는 개인발명의 승계 및 발명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반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의 의안번호 2277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 관련 변동사항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 사무명 및 근거 법령의 수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에 따른 조례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0.1.1.일자 폐지된 남동다문화사업소 폐지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등 명칭변경 부서를 현행화하여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 법령의 수정, 지방자치단체명칭 정비에 따른 조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별표3의 동에 위임하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 중 장애인 취소사무가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있고 실제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무위임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무를 추가하여 위임사무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유경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 다시 봐야 될 거 같애요.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의안서 43쪽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원활한 생활임금 제도를 추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제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제3조~제5조까지는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제3조제3항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한 내용이고, 제4조~제6조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신규 설치에 따라 중첩된 내용들을 삭제 및 수정한 내용이며 안제7조~제8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에 따른 내용 신설로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내 타 구의 생활임금위원회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서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의안서 63쪽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동구 사회적육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디. 
그밖의 조항별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통합 규정으로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의안서 77쪽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년간 방치되었던 유휴 공공시설인 남동타워를 리모델링 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로 조성하고 특히 청년들에게 음원, 영상, 드라마 제작 및 생산 등 다양한 미디어 창작활동 지원과 생산적인 비즈니스사업을 돕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 시설명칭은 가칭으로 사용했던 청년미디어창작소 대신 청년미디어타워로 시설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시설의 주요 사업은 청년미디어창작활동지원과 전문인력양성사업, 학생 및 청소년대상 진로체험사업,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및 대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제6조~10조는 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 신청방법,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사용자의 책임사항에 대한 근거를 정하였고 안제11조~15조까지는 구 직영 및 민간사무위탁을 위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에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출의안서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1조제1항의 구청장은 청년미디어타워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년미디어타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를 얻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사업수행의 성실도 및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고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 1억9천만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며 기준인력 3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밖의 청년문화활성화를 위한 창작활동 및 문화콘텐츠 관련한 위탁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79쪽에 한 번 보실게요.
제6조 내용에 보시면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5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대상이 청소년들이고 그걸 감안을 한다면 청소년들이 모든 미디어기기나 인터넷 활용도라거나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빠르거든요, 순발력도 뛰어나고.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에 5일 전까지 한다라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이거를 3일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 가지, 공실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선착순에 의하여서라거나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함께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학생들이나 청소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청년이니까 39세까지니까요 말씀하신대로 빠르게 적응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에 반해서 늦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5일이 적정하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임애숙 위원
그리고 취소나 상황이 불가피하게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또 통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간도 길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재고해볼 여지는 없으시다는 건가요? 기간적인,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 대관이나 이제 관례에 따라서 대부분 이 정도 기간을 대부분 주거든요.
●임애숙 위원
그건 기존의 관례인 거고 이거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성년도 사용이 가능할텐데, 그런 연령층을 생각한다면 기간을 이렇게 길게 두면,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좀 단축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데,
●임애숙 위원
단축하는 건 어떨까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우선…, 그 대관이나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 시간을 주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젊은 층이니까 빠른 계층이니까 좀 당기자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좀 실무진하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그거 좀 합의가 필요할 거 같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상황에 따라 공실이 있을 경우에 당일에라도 당일 사용자의 경우 선착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 첨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아 물론 이제 신청서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스튜디오하고 녹음실하고 촬영실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빈자리가 있으면 또 급한 사람 있으면 그런 융통성있게 채워서 빨리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 두 가지 사항 검토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임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86쪽에 연도별 비용추계표 한 번 봐주시면 거기 지금 청년미디어타워 운영비가 있고 밑에 재원조달이 있어요.
재원조달이 전액, 그러니까 국비 일부 극히 일부 빼고 나머지는 다 전체 지방세와 자체 구비로 지원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 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전액 지금 구비로 재원조달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재원조달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반미선 위원
네, 방법은 다른 방법이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저희가 이 청년미디어타워 조성비는 총 6억3천만원 소요됐거든요.
●반미선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거기에 시설비가 5억3천만원이고 이중에 구비가 3억5천만원이고, 뭐 작년하고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할 시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미선 위원
네네, 이야기 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저희가 받아서 남은 금액 1억8천하고 했어요, 조성은요.
●반미선 위원
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리고 나머지 물품및자산취득비는 1억원인데 이거는 인천시군구평가 최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추가로 한 거구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달에 준공이 되고 6월달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6개월치 1억9천만원을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반미선 위원
3억8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외부재원은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
●반미선 위원
네네. 내년도부터 5개년계획은 내년부터 지금 3억8천이에요. 그죠? 재원조달이.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여기 내용에 86쪽에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전체가 다 어찌됐거나 이거는 자체수입이잖아요, 지방세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그렇죠, 구비죠 순수하게.
●반미선 위원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지,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계획은 내년도 사업에 각 부처에 공모사업에 적극 제안해서 정부재원, 정부 재정지원금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구요. 그 다음에,
●반미선 위원
자료는 준비가 돼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0.2.4.일자로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이나 발전에 대한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마 정부에서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 향후 국가위임사무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가 좀 용이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아직 예정은 전혀 없는 거고 어찌됐거나 5개년간 2024년도까지 계획에서 전액 구비가 지금 21억6천이라는 거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판단을 하시고 정부재원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계시는 동안 열심히 좀 하셔서 좀 만들어 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우리 구예산에서는 절대 적은 예산은 아니시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물론 5년간에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안하시고 물론 열심히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깊이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잘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아 제가 청년미디어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잠깐 봤어요.
예산에 대해서 5년간 17억1천만원이 납부가 되더라구요, 민간위탁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토탈 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19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 5년간 17억1천만원인데 이 예산을 자세히 보면 세부안을 제가 봤긴 봤지만 세부안이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궁금했던 게 하나가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1200만원이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조금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반미선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을 올해 오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 드린 거는 내년에 홈페이지 제작이 돼있는데,
●반미선 위원
네, 바꿔서 다시 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조정을 해서 올해 오픈과 함께,
●반미선 위원
하시는 걸로 하셨죠, 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게 지금 해보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아니 제작비용에 대해서, 1200만원이더라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반미선 위원
그 금액이 이 정도가 원래 들어가는 금액이 맞는 건가요? 제작비용이?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홈페이지는 이 정도 다 소요가 됩니다.
●반미선 위원
다 그 정도 들어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약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사무관리, 그러니까 그 목 내에서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인건비나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인건비 2백 3백 여기 잡혀있더라구요.
그 비용에 대해서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시고 청년들 일자리창출이고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이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반미선 위원
또 하나는 여기서 청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시설사용을 했을 때 그 비용을 극히 일부는 받지만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은 빠져 있더라구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추론하셔서 그 내용까지 끼워져 있는 세입세출예산이 들어오면 훨씬 좋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철저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위원들, 논의함)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총무위원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중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는 경비 감면을 지원하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재5조까지는 홍보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이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한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전국적으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122개 지자체가 제정하였으며 인천은 연수구 미추홀구 서구가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조부와 그 손자까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존중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지원하는 남동구 관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주요 행사 우선 초청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맞는 지원이며 또한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안전총괄과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남동구 담당관의 소속이 육군제7302부대에서 육군제9271부대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남동구 각 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와 중복된 규정사항과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함으로써 통합방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20.4.8.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2020.1.1.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임원 임기 등을 수정하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와 중복된 규정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남동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제1절에는 안전관리위원회와 그 실무기구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장 제2절과 제3절에는 재난발생시 구성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4절에는 평시에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5절에는 위험시설 등의 자문기관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재난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는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으며 제5장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에는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문화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밖의 자세한 부분은 의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시를 포함해서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임애숙 위원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많지 않다 그래요.
우리 남동구는 이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도 파악은 해봤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여 가구, 명문가 현황은 저희가 지금 30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분들에게도 이거 통보하셔 가지고 혜택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좀 누릴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이중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뭐 지원, 금액에 대한 지원이 아니구요 남동구의 어떤 명예적 차원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임애숙 위원
주차비나 뭐 소소하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에서도 진행을 하면 해당 구에서도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이중으로 받는 게 나빠서가 아니구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글쎄요,
●임애숙 위원
그거는 모르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뭐 현금, 기금, 돈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임애숙 위원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드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30가구라고 하셨는데 그 30가구에 대한 주소지가 3대가 다 우리 남동구 주소지가 돼있으신 분들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3 3 은 9해서 아홉 가족, 아홉 가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 90개 가정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일단은 조부 그다음에 그,
●김윤숙 위원
한 집에 그 분들이 다 같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남동구에 이렇게 산재돼서 거주하시는 거죠.
●김윤숙 위원
그러면 그 한 가정에 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이 다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3대 명문가는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거겠죠.
●김윤숙 위원
그러면 그 아들이 결혼해서 4명의 가족이 있어요. 그럼 그 4명의 가족이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건 아니구요 대상자만입니다. 대상자만.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3대의 대상자만 3명.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죠, 현역을 군대를, 현역 군대를 갔다 온,
●김윤숙 위원
여기는 딸에 대한 것도 언지가 돼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딸에요, 딸?
●김윤숙 위원
딸. 3대째 뭐 딸이 뭐 없을 시에는 이게 여기에, 딸에 대한 부분이 언지가 돼있더라구요.(자료 찾음) 제가 여기서 봤는데 그거에 언지가 있어서,
(42쪽에 있다는 위원 있음)
네, 다만 3대째 가족 중,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이제 그, 위원님, 이게 요새는 군대를 꼭 남자만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여자분들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분이 군대를 현역을 갔다 오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남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군대를 3대를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남녀가 구분 안된,
●김윤숙 위원
그 3대는 모든 분들이 다 남동구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이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
그 분들이 혜택을 보신다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124쪽하고 12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10조 내용에 기존에는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말입니다 9명을 두게 돼있어요. 근데 이걸 12명으로 수정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개정을 하시는데 이게 상위법 개정에 의한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상위법은 아니구요,
●임애숙 위원
임의로 개정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여성위원들이 그 위원회의 3분의1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일단 12명으로 만들었구요.
●임애숙 위원
여성 위원을 넣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요?
9명 인원에서 여성위원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이제 업무가 기금업무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확대되다 보니까를 전문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임애숙 위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임애숙 위원
또 한 가지 125쪽에 현행 위촉직을 임기,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했었는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이게 저희가 쉽게 풀은 겁니다.
결국은 이게 두 차례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현행안에는 좀 이게 좀 이해가 금방 와닿지 앟는 거를 개정안에는 이게 이거를 명확하게 두 차례만 연임, 이렇게 저희가 쉽게 법령을 좀 쉽게 개정해서 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과장님 말씀이 더 어려워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년 임기면 4년 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내용인데,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죠, 네네, 4년입니다.
●임애숙 위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 이게 더 헷갈리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2년으로 하되,
●정책기획국장 백승인
제가 잠깐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당초에는 최대 4년까지인데 6년으로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그 조례에 보면 최대 임기가 6년까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러면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는 게 맞는 거죠?
●정책기획국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왜 그려죠? 상위법과 또 관련이 있나요?
●정책기획국장 백승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위원회 구성 그 일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대 6년까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걸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는 생략하고,
(위원들, 서로 논의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해 민창기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창기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제43조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제45조제1호 중 제41조를 제38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42조를 제39조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42조를 제40조로, 같은 조 제4호 중 제45조를 제42조로, 같은 조 제5호 중 제46조를 제43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렬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277쪽으로 남동구청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사로비 리모델링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 조성 및 청사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연면적의 증감이 없는 사업으로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으나 청사로비의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지하 썬큰을 실내 공간으로 증축해서 확대 추진하게 됨에 따라 관리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5천만원으로 설계비 8500만원, 건축비 1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8월~2020.9월까지이며 당초 면적보다 로비 47.1㎡, 썬큰 325.4㎡, 총 472.5㎡를 증축해서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증축관리주소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네.
전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이거 조례안이 3월초에 아마 만드셨을 거예요, 그죠? 3월초에 생각하신 거죠?
●재무과장 이승렬
아 이 사업이요?
●이유경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승렬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하시는,
●이유경 위원
아니 리모델링 말고 썬큰 만이요.
●재무과장 이승렬
아 올해요.
●이유경 위원
네.
●재무과장 이승렬
올해 한 2월달에, 3월이 아니죠 한 1월달 정도에 썬큰 부분을 포함을 하는 걸로, 네네.
●이유경 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4월 중순이 지나서 이 조례안을 올리시게 됐잖아요, 결정을 하셔서. 그렇죠?
●재무과장 이승렬
네네.
●이유경 위원
근데 이 조례안이 지금에 상황과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이승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뭐 작년서부터 기획이 돼서 시작이 된 사업이고 또 이제 이 예산이 불가피하게 올해 2020.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에는 또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이 될지도 전혀 예상을 못했구요, 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썬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유경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작년에 코로나가 없을 때 세웠던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2억3천만원이라는 돈은 아마 3월경이나 2월말에 아마 세워졌을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돼서 막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지금 전문가들은 신약개발을 1년6개월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년6개월은 사회적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12억5천만원이라는 거, 10억에다가 2억3천만원을 더해서 이렇게 청사를 리모델링 한다는 게, 적정할까요?
●재무과장 이승렬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뭐 기획된 사업이었다면은 당연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았겠죠.
●이유경 위원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올해 기획된 사업이라는 그러니까는 청사 원래 본 청사만 작년에 기획된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썬큰같은 경우는 올해 2월말에 된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많은 하, 많은 분들이 50% 월급받고 또 체육시설을 하는 학원은 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닫은 가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두세 달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 1년6개월을 봐야 되는 건데 이거 우리 지금 해도요 그거 쓰지 못해요.
쓰지 못하고 지금 다 막아놨잖아요, 그 길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그게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급박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승렬
그 2억3천만원이 썬큰 부분에 대한 포함을 시키는 부분은 3월달에 결정이 된 건 아니구요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1월달에 결정이 됐고 또 저희가 군구 평가로 인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여기에 투입을 시킨 겁니다, 불가피하게.
●이유경 위원
네, 과장님, 네, 과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구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0.3월에 시 특별조정금을 반영했다고 돼있어요, 3월에. 그죠? 2억3천. 책에 보시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나면 우리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지금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게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시대와 사람이 변하면 그에 맞춰서 행정의 형태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분들한테 저는 감사드려요, 애쓰시는 것도 알고.
그런데 조금 더 부탁드린다면 많은 구민분들이 정말 힘든 만큼 긴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최소화 시켜 주시고 구민분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행정에 더욱더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모든 조례에 대해서.
근데 이 조례 만큼은 조금 여기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잠깐 5분만이라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저도 이유경 위원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이 사업추진이 뭐 작년부터 진행이 됐다라고 그거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이 공사를 완공을 하더라도 당장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현재 이 사업을 진행을 뭐 강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차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그럼 제가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리모델링을 좀 구상을 로비를 해오셨잖아요, 과장님,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황규진
그러다가 옆에 썬큰까지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물론 뭐 여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부분이고 지금 코로나도 지금 점점 악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정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특히나 이런 데서도 지금 경기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상에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저희는 오히려 이런 공사를 통해 그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 형식이라도 형태라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공사가 지금 바로 한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공사까지 다 끝나면 연말까지 갈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사회적거리를 지금 현재 5월달까지 연기를 조만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 충분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게 긴급지원금이에요, 그죠?
긴급지원금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번 주고 몇 달 준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면 호화청사 짓는 거 밖에 안돼요. 12억5천만원을 지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거를 내년에 해도 좋고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조례가 통과될지 안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 되더라도 이거를 늦출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모르겠지만 지금 긴급지원금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다 이렇게 난리가 난 마당에 우리가 어딘가에서 돈을 아껴야지만 어디엔가에 어려운 분들한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황규진
네.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지금 코로나시국을 맞이하면서 이유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구요. 지금도 어느 쪽이 과연 옳은 판단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구점도 없는 바는 아니에요.
한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희 청사가 지금 88년도에 개청해서 한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되고 또 지금 비워져있는 중소기업 제품판매장에 대한 다시 대체되는 부분, 그러면서 1층 로비에 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추가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썬큰이 이제 추가로 계획이 되게 되었는데 그 공간은 아시겠지만 구민들께서 출입문에 들어오셔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의 어떤 그런 실이 꾸며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어떤 효과를 본다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쪽 공간을 좀 잘 저희가 정비를 해서 고스란히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청사로비 리모델링은 이거 맨 처음에 작년 하반기에 시작할 때부터 의원들간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에 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하고 다르게 이게 또 설계가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때는 2층으로 복층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냥 단층으로 해서 지금 썬큰, 지하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작년에 이거를 10억 가까이 이걸 통과시키면서 개인적으로는 통과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시급성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근데 이게 다시 또 썬큰 부분까지 하게 되면서 2억3천이 또 올라왔어요. 이 상황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다음 조례가 있어요, 임대료, 소상공인 착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네.
저도 물론 20% 감면해주고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를 우리 총무과장님이 저한테 이거를 썬큰 부분이 추가로 공사에 들어가면서 용도가 뭐냐 했을 때 뭐 주민들을 위한 공간, 문화공간 내지는 공연장으로 쓰일 거라고 하셨어요.
공연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소강당도 있고 대강당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있고 또 청년미디어센터에서도 다시 또 거기가 들어갈 거구요.
이 지하를 갖다가 이렇게 2억3천을 플러스 해서 공사를 마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주민이 올까 어느 정도 이거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구요.
그리고 우리 담장허물기도 좋아요, 좋았고 이거는 그다지 많은 그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해서 좋았는데 이 썬큰을 2억3천을 들여서 하느니 우리 담장 허물고 그 남은 그런, 나무밑에나 이런 자리에다가 벤치를 더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돗자리 깔고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해주고 마련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글쎄요 이거를 오픈해서 주민들한테 이거를 했을 경우 이거를 납득하고 동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여기 와서 공연하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아까 우리 이유경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재무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 시설비 9억5천, 그리고 설계비 7천 해서 총 10억2천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에 또 2억3천을 증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됐냐면 아까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심각단계에 들어선 것이 2월 23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저희가 첫 번째 환자가 1월 20일날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이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영
아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인데 대략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위원님들께,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1월 20일날 저희가 용역을 시작을 해서 착수보고회를 2월 3일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88년에 개청하고 93년에 저희 본관 이사를 와서 그동안 본격적으로 본관 증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로비를 하면서 그 썬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증축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어떤 공간 그런 것을 만들자 효율성을 높이자 그러면서 로비랑 같이 하자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2억3천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3억5천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중의 일부를 3억5천 중에 다른 사업에도 좀 쓰고 그중의 일부인 2억3천을 여기에 사용을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심각단계 전에 이미 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 설계용역 준공이 5월 18일날 준공이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예상은 9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조금씩 공기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연말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코로나사태도 아직 백신은 안나왔지만 어느 정도 좀 뭔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리고 이정순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관내 차량 하루에 차량 이용 대수를 보니까 한 1600대 정도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면은 도보로 이동해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합산을 하면 대략 저희가 2천명 정도 그 공간을 사용을 하셔요, 이용을 하셔요 구민들이.
많이, 그러니까 적은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이게 썬큰 부분을 포함한 로비가 온전하게 저희가 완공이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그다음에 동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동호회 이런 분들도 이쪽에 오셔서 그 공간, 썬큰 공간에 전시실이나 뭐 그런 데를 공연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구민들이 지금은 안오시지만 이 공간이 구민들한테 편하게 쾌적하게 이게 조성이 되어지면 지금의 한 배 정도는 더 오시지 않을까,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용도는 많이 높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작년 9월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본예산에 10억2천을 또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이번에 2억3천이 증액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저희가 상사업비로 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모든 분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들었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썬큰을 하면 거기가 98평대거든요. 98평이라는 공간이 공연하기에 넓은 공간이 결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청년지원센터같은 경우는 거기 선수촌에 있는 거, 그걸 매입을 하려다가 예산 문제로 지금 이렇게 월세도 다시 전환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교부금을 2억3천을 여기다가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교부금은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필요한 과로.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예산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가장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우리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게 조금 천천히 조금 속력을 늦추자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청사 리모델링은 계속 안이 바뀌었어요. 그죠, 저번에도 저랑 왔을 때 이야기 하셨지만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왔고 어찌됐거나 지금 우리가 이전 회기 기간 중에 10억천만원은 통과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2억3천,
●총무과장 이미영
10억2천, 네.
●반미선 위원
그쵸, 나머지 지금 2억3천의 문제라서 위원님들이 다들 코로나 걱정 하시고 우리 남동구의 재정여건 이런 거 다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위원님들이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과 이런 말에 대한 대화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라면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억3천을 추가로 갖고 오셨을 때 차라리,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게 통과가 되시든 아니면 그 이전에 10억 이미 예산 통과 된 건 이미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통과를 하시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고견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우리 코로나 남동구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하실 때 리모델링 하실 때 건축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미 10억 통과된 그 금액만이든 아니면 추가 이게 통과가 되는 건 나중의 문제이지만 그 금액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실 때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남동구 자체에서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 위주로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남동구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많이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간에 계획안은 기존에 예산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다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남동구 주민이 거주하신 업체를 지원을 많이 좀 해주세요. 예산 계약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남동구가 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에, 미미하지만 피력할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네, 그게 계약을 추진하면서 그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이상적인 계약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총무과 있을 때부터 이거를 기획을 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냥 의자를 갖다 놓고 한 뭐 1억이나 2억 정도 의자를 갖다 놓고 그렇게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30년 동안 한 번도 1층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안했어요.
그 결과 1층에서 겨울에나, 겨울에 추우면 난로를 핍니다, 난로. 그 난로의 냄새가 석유냄새가 각 층으로 다 올라와요, 본청에.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거를 10억 들여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많은 주민들한테 어떤 여기에 단순히 통행의 공간이 아닌 그런 주민들한테 구청의 어떤 문화공간으로 좀 돌려주려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1층 바닥서부터 냉난방시설, 천정시설 이거를 다 저희가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좀 오버가 됐다는, 많이 좀 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코로나19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인천시에서 그 보상 부분에 있어서 피해부분에 관련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 다들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정 금액 내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 소외되거나 기준에서 벗어나는 대상들이 있는 것 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부분 역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서로 위로받고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이 상사업비로 받은 이 비용은 어찌됐든 구정을 잘 살피고 동 평가를 받은 부분에서 받은 상금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내에 있는 공무원 분이 몇 분이시죠, 정확히.
●총무과장 이미영
지금 현원이 1126명가량 됩니다.
●임애숙 위원
다 남동구민이시죠.
●총무과장 이미영
다 남동구민은 아니지만,
●임애숙 위원
몇 프로로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미영
남동구민이 한 70% 정도 됩니다.
●임애숙 위원
남동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 건 맞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임애숙 위원
네, 그럼 충분히 저는 보상받을 대상이라고 저는 봐요. 이 공사시기가 지금 예산이 지금 내려져서 참으로 이게 맞닥뜨려지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차후에 이게 완공이 되어서 구민들이 이 코로나가 잠재되고 안정이 되었을 시기에 구청을 방문했을 때에 그게 뭐 문화적으로든 커피, 무료 커피 한 잔이든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보상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거나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뭐 또 체육시설에서 제외돼서 어떤 관장님께서는 공식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다라는 아주 하소연을 하시던데 그 부분도 공감을 또 다른 쪽으로는 하셔요.
이렇듯이 처해진 환경에서 개인만 당하는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그리고 인천시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남동구에서는 그런 구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구를 활성화해서 구민들이 오셨을 때 위로받는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이런 대책에 저는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 이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안타까운 부분은 있으나 적절한 예산인 것은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의안번호 2289번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불법 청구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8조에 선정대리인의 신청요건 중 신청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는 선정대리인의 신청,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290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감면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착한임대료 운동을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 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입니다.
다만 임대료 기간이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환산하여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감면세목은 2020.7월 건축물분 재산세이며 감면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인하일에 상응하는 감면이 적용되며 최대 50% 200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임대료 인하시에는 3개월 초과 월수에 100분의5를 곱한 비율을 인하율에 가산하게 되며 임대료 인하율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골프장, 고급 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제외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이후에 감면신청내용과 다르게 확인하는 경우와 임대료 인하 후 2020.12.31.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 보증금 등을 높게 인상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됩니다.
이 감면은 2020.1.1.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여 2020.12.31.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4명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총무위원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남동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제활동지원 및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는 재정지원범위 및 내용보안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는 구청장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재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6조제9호는 재정지원에 관한 범위 지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한 신설된 조항이며 제7조 재산 및 시설지원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써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해결 및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님,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4월 23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여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정책기획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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