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총무위원회 제7차 2020.06.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금액단위는 만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세입결산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91억129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7억3993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6억
2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납액은 1037억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3968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7억7417만원 중 수납액은 27억573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83만원은 공유재산대부료 납기미도래 및 행정재산 사용료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납기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6억9094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6809만원이며 228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그 계약당사자 계약 포기로 인한 계약위약금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939억116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3억6316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3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301억482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75억5895만원이고 이월액은 117억9968만원 집행잔액은 7억8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부분 예산은 7451만원으로 이중 72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41만원은 재정업무 추진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2226만원 중 3억7495만원을 집행하였고 47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4쪽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유재산관리경비 절감액 및 복사기 임차계약 낙찰차액,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현액은 295억9676만원으로 이중 170억5789만원을 집행하였고 117억9968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7억3918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구월1동 청사 등 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과 평생학습관 증축 및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신축 예산 계속비사업 이월금 117억9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수용비 및 집행잔액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계속해서 96쪽에 간석2동 청사 준공에 따른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97쪽 행정운영비 경비 부분은 예산현액 5474만원 중 5004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재무과의 기본경비인 사무용품 및 초과근무 급량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승진 축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항별설명서 94쪽에 하나 봤더니, 94쪽 봐보시면 공용차량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3800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자동차세나 자동차보험료 뭐 이런 것들은 차량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차량이 계속 우리 차량유지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나가야될 금액인 거 같은데 이게 금액이 많이 남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기본적으로 인제 이제 차량에 대한 선박비하고요,
●반미선 위원
선박비요?
●재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리고 인제 수리비 같은거죠 그리고 인제 공용차량 통합보험에 대한 낙찰차액이 좀 발생해서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는 1년동안 인제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약간 좀 예비비 성격의 위주로,
●반미선 위원
갖고 있다가,
●재무과장 이승렬
네, 예산을 좀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 내용이 차량선박비 부분이 좀 많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재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리고 공용차량, 저희가 공용차량을 한꺼번에 통합보험을 인제 드는데 그 낙찰차액이 좀 발생이 된 겁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올해년도 예산에도 이건 약간 감안을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승렬
올해도 약간,
●반미선 위원
올해년도 확인을 못해서 그럽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네, 감안을 좀 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다운을 시켰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재무과장 이승렬
네네.
●반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하실 때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애숙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감사합니다.
●임애숙 위원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성인지결산을 보니 2019년도 결산서에는 있지 않았어요 아마 사업 해당 사업이 없으셔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승렬
네네.
●임애숙 위원
그렇죠, 19년도에는 사업이 있었어요.
전체 성인지예산 집행율의 82%를 달성을 했는데 우리 재무과 경우에는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195%의 집행율을 보이셨어요.
세부 내용을 보니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건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이월됨으로 인하여 그 집행율이 저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이승렬
네네.
●임애숙 위원
근데 이상한 게 말입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보육정책과 사업이 아니었나요, 올해는 보육정책과 사업인데?
19년도에는 아니었나요?
●재무과장 이승렬
그 공동육아나눔터를 그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신축을 할 때,
●임애숙 위원
아, 그 당시에.
●재무과장 이승렬
네네, 일부 공간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내용이 이월되다 보니까
●임애숙 위원
그 19년도에만 이 사업을 청사에 들어가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19년도에만 요 사업을 맡으셨던 건가요, 근데 이월됨으로 인해서 저조했다 이렇게,
●재무과장 이승렬
그렇죠, 근데 인제 19년도만 맡은 건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인제 인지를 못했고,
●임애숙 위원
18년도에는 없으세요, 성인지 예산
●재무과장 이승렬
네네, 근데 사업비가 이월이 돼서 집행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애숙 위원
아, 공사자체도 지연이 되고 하니까.
●재무과장 이승렬
네네.
●임애숙 위원
그래서 그랬다, 올해는 보육정책과 사업인 거는 맞는거죠?
●재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괄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1398억9899만원이고 1473억1854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대비 5%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1318억120만원을 부과하고 1288억1090만원을 수납하여 부과 대비 97.6%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억9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임시적세외수입 총 159억7213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총 8349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159쪽 사항별설명서 103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5833만원으로 이중 7억49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1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예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5억5953만원 중 5억5572만원을 집행하고 3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4억1526만원을 집행하여 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성실납세 시상 등 기타보상금 등으로 1970만원을 집행하여 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예산으로 전산소모품구입비,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구축비 1단계 사업비로 1억1345만원을 집행하여 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예산으로 729만원을 집행하여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1억4799만원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1억4422만원을 집행하고 3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우선 지출하고 남은 인건비와 개별주택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5081만원 중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928만원을 집행하여 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결산에서요 결손처분 된 게 1300만원 조금 넘게 있네요.
요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성길순
건수, 확인을 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결손 처분되면 인제 받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성길순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요게 또 결손처분하고 나서 또 체납처분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세무과장 성길순
결손하고나서도 저희가 사후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시 생기게 되면 다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게 있었나요?
●세무과장 성길순
그 세입파트 결손은 세입징수과 부분이라서 저희는.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성길순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요것도 좀 그 자료로 같이 좀 해주실래요?
●세무과장 성길순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 결손처분한후에 체납 처분한 그런 건수하고 금액 전년도거랑 같이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성길순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7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되어있으며 총 수납액은 67억9429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0.4%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27억4964만원 세외수입은 10억4464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60쪽 사항별설명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1306만원 중 7억337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34만원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시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9174만원을 지출하고 21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세납부 홍보 1009만원 지출, 15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통합프로그램 장비유지보수비는 1502만원을 지출하고 4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 지방세 채권 확보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612만원 체납정리활동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29만원을 각각 지출하고 326만원과 5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로는 공공운영비,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 1억13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인력운영비 1억808만원을 지출하고 5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로는 5787만원을 지출하고 16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내용을 봤더니 아까 방금전에 세무과에서 보고가 있었을때와 이 세입징수과는 물론 세입징수과 세무과의 구분은 차이는 물론 나시겠지만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의 비율이 세입징수과가 약 2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결산 내역 설명에도 보시면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미수납액은 생각보다 좀 작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를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그 체납은요, 지방세하고 인제 세외수입으로 나눠있는데 지방세 체납은 저희가 인제 많은 징수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체납은 세외수입인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체납은 받을 수 있는 체납들이 많은 부분이구요, 세외수입 체납은 뭐 실질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결손도 많이 하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인제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인제 부서에서는 지방세 처분 최대한 체납을 적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결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하고 있구요 결손을 하더라도 추후에 인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고 또 인제 그러면 결손 부활로 해갖고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미수납액 대비해서는 결손 처분에 대한 비율은 적은 건 아니에요 그죠?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그렇죠.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열심히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수시로 조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109쪽 포상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 포상금 지급 이유가 뭘까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그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라구요 저희가 인제 세외수입은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구 전체 동에도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인제 체납,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그 체납징수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럼 세입징수과는 그 타 부서하고 다르게 특별 채용이 된 부서는 아니죠?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어느 부분에 대해서 특별채용 말씀하신,
●김윤숙 위원
특별채용이 돼서 포상금 지급을 받는 이유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포상금은 우리 인제 뭐 저희 부서 포함해서 세외수입 체납이 많은데가 인제 자동차관리과라든지 건축과 아니면 또 뭐 그런 토지정보과 뭐 이런데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체납액이.
근데 고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인제 체납 처분을 잘해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그 직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특별히 채용해서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일을 해요.
세입징수과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부서하고 뭐 일하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에요, 다른 부서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세입징수과만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을까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아니에요, 그 포상금은 저희 부서가 받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부서 뭐 자동차관리과라든지 뭐 사회보장과라든지 뭐 토지정보과라든지 해당 부서 체납액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받는거고 물론 저희 부서도 일부 받습니다, 조금.
●김윤숙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꼭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인데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게 마땅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아, 그거는 관련 조례 규정도 있는 부분이구요 또 실질적으로 좀 노력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일정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남동구만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징수포상금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부서 직원들이 왜 그 체납정리하는데만 주고 안주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아직까지는 없어도 그 당연히 해야할 일을 안했을때는 그 불성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러 세입징수과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이유가 있을지,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아니.
●김윤숙 위원
다른 뭐 지역도 그렇다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볼때는 좀 변화가 있어야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인제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그 징수포상금이 위원님은 뭐 업무상에 체납정리를 하는 거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되는건데 왜 받느냐 이런 의미인 거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근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더 많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일정 부분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유발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고 징수포상금이 뭐 액수가 뭐 무지무지 많고 그런다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거의 저희는 2000만원 서 있습니다, 2000만원 서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 2000만원을 해서 체납은 사실은 한 20억이상 이렇게 체납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걷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지면 뭐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 지난번, 요번에는 아닌데 작년 또 재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제 결산검사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징수포상금이 저희 구는 인천시 타 구에 비해서 적은 범위입니다, 세외 수입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서구라든지 아니면 중구같은 경우도 인제 저희 보다 세수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고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도 징수포상금을 늘려야된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있어갖고 조금 일부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동구 전체의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그 체납부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에 직원들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 형식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물론 받아서 효율성은 있을 수 있는데요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일을 등한시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해야될 일을 했을 뿐인데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세입징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포상금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부서 직원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인데
●재정경제국장 이기창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의 질문 취지를 제가 알 거 같습니다, 그 세입징수과에서의 그 고유의 사무가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이게 당연한 고유의 사무인데 거기에 포상금을 주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말씀인 거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이 업무의 현장에 있었고 지나온 어떤 그런 사항을 이렇게 상기시켜보면 지금 저희가 인제 군구평가를 한다라든가 동행정평가를 했을 때 그 우수부서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그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입징수과에 대해서도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징수율 높이고자 세수를 확보하는데 고생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나마 그 포상을 하는 그런 행정행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 같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
네, 저도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고는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길어질 거 같기는 한데 글쎄 이게 꼭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했을 뿐이에요, 다른 부서랑 똑같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상금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사실 세입징수과 이 과를 풀어쓰면 남동구 곳간에 돈을 차곡차곡 하기 위해서 인력을 운영을 해서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그런 과 아니에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신동섭 위원
간단하게 하면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인제 그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7900만원인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에요.
그럼 결국 왜 사람을 많이 뽑아서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이분이 그만뒀나봐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왜 5000만원이나 남았죠?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요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인제 시간선택임기제가 다섯명 있는데 한 명은 인제 자동차세 취득세 창구에 있는 분이고 나머지 네명은 영치 담당인데요 일단은 작년에, 재작년에 신규 채용을 원래 인제 네 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모집인원이 없어갖고 저희가 두 명만 했습니다.
예산을 19년도에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채용해갖고 근데 두 명이 못 채워져갖고 그 두 명에 대해서 그니까 19년도에, 19년도에 다시 뭐 인제 채용공고 일련의 절차를 걸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 되는 그 시기가 봄 지나서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깐 예산이 1년치 세워졌었는데 그 1, 2, 3, 4개월 이렇게 그 몇 달치의 급여라든지 각종 수당 같은 거를 지급이 안돼서 지급을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대상이, 그래서 지급이 안된 부분이고
●신동섭 위원
아이 그거는 내가 과장님 알아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그래서, 그게 남은 게 5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건 인제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위원님도 하지만 결손처분이든 징수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네명이었는데 두 명을 채우지 못해서 두 명이 좀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그런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된 거 아니에요,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그렇죠.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잘 들으시라고.
여기 내가 세입징수과 그 과를 원천적으로 내가 풀어서 설명도 줬잖아요, 여기 같은데는 인력이 철저하게 인력운영상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거지.
꽉 채워서 많이 징수를 해야지 남동구 곳간이 콱콱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년도를 좀 예를 모범 삼아서 앞으로는 인력 운영을 좀 잘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과장님?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5만원 수납액은 646만원입니다.
세부 변동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만원이 증액되었고 계량기 및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24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외수입 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5125만원이며 그중 98.3%인 15억251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분야 집행잔액 947만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사업에서 경비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901만원과 공동브랜드 상표지원 사업 집행잔액 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분야 집행잔액 712만원은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중 현판 및 유인물 제작비와 기술개발장비사용료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307만원과 클러스터사업단 수출지원사업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사업 조성 분야로 집행잔액 809만원은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및 현판제작비 집행잔액 41만원과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26만원, 중소기업 제품판로지원사업 중소기업 판매장 물품포방 이사경비 절감액 720만원, 다음 125쪽 노사협력증진행사개최비용 집행잔액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47만원은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 수입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19년도 수입 계획 현액은 10억1224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10억90만원이 되겠으며 13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수입 감소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 36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0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0억1224만원 대비 지출액은 10억1090만원으로 지출 내역은 예치금 8억8024만원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1억2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남기동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에는 7억4699만원이고 수납액은 7억280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1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체납액이 되겠으며 전체 보조금은 6억4131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4억6058만원, 시비보조금 1억807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1쪽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중 24억1871만원 중 14억2303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은 대부분의 낙찰 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이며 100만원이상 단위 사업에 대해서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8033만원 중 7420만원이 집행되고 6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간에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 용역과 관리에서는 7950만원 중 7617만원을 지출하였고 3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재료비 및 경비 조정 등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2018년도 4월 26일 선정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로 2019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비보조금이 지난 2019년 11월 12일 또 시비보조금이 12월 23일 2019년도 예산으로 교부됨에 따라가지고 2018년도 기 매칭된 국시비에 대해 불용처리하고 2019년 4차 정리추경시 추가경정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월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노후화된 주차장 전산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7268만원 중 6071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6117만원 중 5836만원이 집행되고 2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구월도매시장 LED보안 공사 등 설치공사는 예산액 3894만원 중 3617만원을 집행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낙찰차액 2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지원센터내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523만원 중 827만원이 집행되고 6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사유는 제품구입시 그 특판납품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교부 지원으로 2019년도 12월 정리추경에 재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그것도 2020년 들어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모래내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예산도 특별교부세 4억6000만원이 10월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방물가대책 추진 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1664만원 중 1474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에너지 효율 이용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예산액 5660만원 중 5380만원을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 2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예산액 1억9330만원 중 1억6122만원을 집행하고 32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집행잔액 사유로써는 2018년도 신청한 복지시설 대상자가 폐업 및 사전 LED조명등 기 설치 등으로 해서 6개소가 포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계획 승인 요청에 따라서 사업예상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은 공공청사내 절전 에너지 장치설치 사업으로 예산액 1억4800만원 중 1억4608만원을 집행하고 1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적정하게 예산 집행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전지출과 관련해서는 과오납금으로 예산액 786만원 중 634만원을 집행하고 1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25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167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2170만원으로 지출액은 2040만원을 지출하고 129만원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징수결정액은 11억1482만원 중 11억1397만원을 수납하고 85만6900원에 대한 미수납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41만44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6일까지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그외수입으로 2017년 연근해어선 장비지원사업 구비반환금 44만25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24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21억344만원으로 19억2669만원을 지출하고 1억76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도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용 관정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비로써 1억7657만원 중 1억5905만원을 지출하고 17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주말농장운영과 다음쪽 상단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7373만원의 예산액 중 7317만원을 지출하고 56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육성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GAP인증농가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사업,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농산물 유통저온저장고지원사업, 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 벼 보급종 공급사업, 145쪽에 못자리용 인공 상토 지원사업, 병충해 공동방재 농약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 우량모돈교체사업,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양봉기자재지원사업,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비로써 9억8395만원 중 9억2446만원을 지출하고 59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과 관련해서는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사업,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사업,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구제역 방역지원사업, 가축 방역지원사업, 축산차량 GPS상시 전원지원 사업, 가축방역차량운영사업,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147쪽에 축산물 위생점검지원사업,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지원사업, 유기동물관리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사업, 유기동물 포획지원사업,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돼지유행성폐렴예방주사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방역사업 등 총 17개 사업의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 지원 등으로 4억4560만원 중 3억7573만원을 지출하고 6986만원의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에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어선장비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사업, 수산물 저장용기 제작지원사업,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 어선보험료 지원사업, 어업인 단체지원사업,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사업, 어업질서관리사업, 시설항로표지관리사업,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 소형태양광시설 어선보급사업 등 12개 사업 등에 대하여 총 3억1465만원의 예산 중 2억9181만원을 지출하고 228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에 낚시 통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5740만원 예산 중 5682만원을 지출하고 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5150만원의 예산 중 4562만원을 지출하고 5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사용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비비 사용 내역은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써 징수결정액은 9000만원이고 그 지출액은 8416먼8천원으로 583만2천원의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비로 2000만원 중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양돈농가 도태보상금으로 7000만원 중 65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144페이지 보면 친환경, 유기농 자재지원 있구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있어요,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유경 위원
그쵸, 그 이 유기농은, 유기농 사업을 하시니까 이제 자재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이유경 위원
어떤 물품을 여기서 하고 있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농약입니다, 무농약, 무농약 인증 사업으로 해가지고 유기농 농약하고, 무농약 그런 부분이에요 자재가 아니고 친환경에 맞게끔 농약을 쓰지 않잖아요, 친환경 작물에 대해서는 농약 대신 지원하는 물품입니다.
●이유경 위원
아, 물품을 그니까 농약대신 무농약을 이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이유경 위원
8개 농가에 지원하는데 8개 농가에서 뭘 수확하고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저기 과일하고 저기 대부분 과수죠, 과수.
●이유경 위원
과수가 많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제 밑에 친환경 농산물 300만원 있죠 또, 거기에는 또 어떤 걸 수확하고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이라 그랬잖아 그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하시니까 인증을 또 지원비를 준 거잖아요, 이건 어떤 종류가 있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인증을 받을려면 인증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제 수수료, 인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유경 위원
물품 종류를 알려주세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요것도 인제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인제 과일 채소 그쪽이 많죠.
●이유경 위원
과일하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채소 그런쪽이죠,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남동구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농가와 도시가 합쳐진 곳이니까 과일하고 채소를 수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과장님?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과일이나 이제 채소 이렇게 수확하시잖아요, 친환경으로.
그럼 우리 남동구에 수용 비율은 얼마나 돼요?
이 수확한 거를 대부분 어디에다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지,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요 부분은 대부분 요 농가하고 저기 수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의 소진이 됩니다.
일반으로 인제 파는 것 보다도 아는 루트를 해가지고 인제 소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물건 내놓는 게 아니고 아시는 지인분들이 많이 사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인터넷 주문이라든지 그런쪽으로 하는거죠.
●이유경 위원
인터넷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어쨌든 남동구에서 이런 이제 그 무농약이나 친환경 농산물있으면 남동구내에서 수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더 신선할 것이고 또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용적인 면을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인제 145페이지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해서 1억2000만원 해서 아이들 과일 지원이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이유경 위원
이게 이제 아마 작년까지는 잘 됐을 거예요, 그쵸?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유경 위원
올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올해는 학교가 거의 등교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중단된 상태구요 학교에서도 저희가 다시 인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대부분 정상적인 그 등교가 이루어질때까지 보류해달라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우리 이거 1억2천이 그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죠, 과장님?
전에 국비였나요 아니면 이렇게 매칭 비율이?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국시비하고 구비 같이 인제 매칭이 돼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아, 그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이유경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안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았던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유경 위원
그쵸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7월 추경을 앞두고 아니 인제 우리가 추경을 9월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7월이나 8월에 조정이 돼서 아이들한테 갔던 급식비나 이런 과일 지원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돌봄 교실 원래 하던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뭐 아이들이 이제 과일을 어쨌든 초등 돌봄을 해서 과일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학교 나오지 않음으로써 먹지 마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과일이나 이런 먹을 수 있어 혜택이나 영양가에 대해서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고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구비도 들어가면 분명히 구도 발언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과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농축수산과 평생교육과 이제 학교에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거 모든 과가 연결이 돼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강구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저희도 인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유경 위원
그쵸 아이들 문제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이게 국비가 인재 50% 지원이고 지방비가 25대 25해가지고 50% 하는건데 일단은 뭐 이 국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봐봐요 지금 국가나 시나 구에서 일자리 창출할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쵸?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국시비 구비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막상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이분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요.
여기서도 다 과일 다 하시는 수확하시는 농가분들 계시고 이 해주던 업체 있어요 이걸 삭감해 버리면 농가분들도 과일 못 팔어, 그분들도 일 없어져 근데 또 국가나 시나 구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하면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좋은 복지는 일 하는 복지예요, 예산을 뭐 얼마씩 30만원씩 50만원씩 똑같이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 일 하는 복지가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유경 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 신경 써주세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니깐요 과태료에, 과태료가 쭉 명시가 돼있는데 그중에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가 된 게 동물보호법 과태료에요, 요게 제일 많이 부과가 됐는데 이거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됐을까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 동물보호법 저희가
●이정순 위원
네, 과태료도 많이 부과가 됐고 또 그 미납도 돼있어요, 제일 많이 돼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요게 인제 목줄 그 반려견 같은 경우 목줄 안하고 인제 그리고 배설물 미수거,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게 가장 많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목줄 미착용이 제일 많구요 그다음에 인식표 뭐 그런거,
●이정순 위원
인식표도,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요즘 계속해서 동물학대가 계속 문제시되고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려인구가 한 뭐 1500만명까지도 된다고 그래요 한 다섯집에 한 집 정도는 키우고 있는데 이걸 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한 7000만원 정도가 남은 게 있어요.
동물보호 지원에, 이게 동물보호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 그다음에 시비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드렸던 게 반려인이 많기 때문에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교감과 친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강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학대 방지라든가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서 제가 문화교실 같은 거를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고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 고거 내년도에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제 같이 시비 지원으로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우리가 그 남동구가 인천에서 그 반려인구가 좀 많은 편이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지금 등록돼 있는 게 28,000
●이정순 위원
등록으로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돼있는 반려,
●이정순 위원
등록 안 된 게 더 많을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이정순 위원
네, 요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이정순 위원
요걸 계속해서 뭐 그런 행동 교정이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반려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 에티켓 펫티켓 이런 거를 위해서 좀 그런 강좌를 좀 열으셔서 많이 좀 활동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4쪽 보시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있어요.
3823만6천원 예산 세우셨던 금액을 183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이 대상이 한 농가에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예산액이 3800만원이었던가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아, 사업을 한 게 인제 한 농가이고 또 한 농가가 인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비닐하우스는 설치를 하긴 했는데 인제 그 사업 지침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미준수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미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임애숙 위원
이 개요 내용에는 보면 대상 농가는 한 농가에요, 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세우신 것이 3823만6천원이었는데 이 해당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개 농가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네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한 농가 대상인데 그 비닐하우스하고 장기성필름 인제 두가지 인제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인제 장기성 필름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인제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해줬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 지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애숙 위원
자, 이 건도 그렇고 그 밑에 농산물유통저온저장고 지원 건도 세 농가에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근데 그중에 한 농가가 여기 저온저장고를 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유에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그렇게 보고 이 두가지 사업, 두가지 다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염려가 돼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기존에 저희가 매년 사업년도 전에.
●임애숙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매년 말씀하시니까 드리는데, 드리는 말씀인데 2018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 특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5300만원, 5393만2천원을 예산에 올리셨다가 다 지출을 하셨어요, 더 많은 금액을.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하물며 2019년도에는 적은 예산을 하셨음에도 그 금액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신 거라고 하면 홍보가 덜 된 게 아니라는 저의 해석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건 아닌 건가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렇지 않나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저희가 인제,
●임애숙 위원
그래서요, 전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영농조합이라든가 인제 농협이라든가 화훼조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적기에 저희가 저거를 수요조사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애숙 위원
그러면 그 농가 대상 한 농가는 비닐하우스 건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렇죠, 장기성 필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설치가 돼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인제 지원을 해준 겁니다, 1980만원.
●임애숙 위원
근데 이분들이 한두 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닐텐데 왜 규격기준을 갖추지 못했을까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그거야 설비하는 분이 잘못 설비를 했다고 봐야죠.
●임애숙 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 어차피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구청에서 이거를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리고 한두 해 봤던 분들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설정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분들 탓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매년, 매년 같은 사람이 인제 그 신청하는 건 아니고 이미 돼 있는 부분하고 새로 인제 경작하는 분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이 인제이걸 설비를 하면서 좀 또 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임애숙 위원
그렇지 않죠, 과장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 그랬는지를 지금 들여다봐야 될 거 같다는 거죠.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네.
●임애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으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0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 사항으로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예산을 실제 수납액보다 적게 수립하는 관행은 탈피하여 주시고 모든 세입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 규모를 추계하여 세입 세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 각종 사업 추진시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시기, 예산 등 사전 검토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예산 운영에 있어 남동구 전체의 효율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남동구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동안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정진한 시간들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기에 제 자리에서 더욱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순 없지만 후반기에도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써 구민을 대표하여 제 역할을 충실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