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0.01.2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남동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를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으로, 제6조2항제3호 가목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를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세부 내용은 제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유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가 2019.12.27. 공포되어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총무위원회 소관 중 대변인, 정책기획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제3호 가목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환경교통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변경사항으로 신설된 국과 부서는 정책기획국, 환경교통국, 대변인, 체육진흥과, 여성가족과, 방재하수과, 치매정신건강과이며 명칭변경된 국과 부서는 주민복지국, 도시건설국, 기획예산과, 미디어정보과, 문화관광과, 아동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재생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이며 국 변경으로 위원회가 변경된 부서는 먼저 평생교육과의 경우 주민복지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되어 총무위원회로, 청소행정과는 자치행정국에서 환경교통국으로 변경되어 사회도시위원회로, 환경보전과는 재정경제국에서 환경교통국으로 변경되어 사회도시위원회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시, 국 부서의 명칭 변경 및 납동다문화사업소 폐지사항은 남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12.27. 일괄 개정 반영되었으며 따라서 본 조례개정은 지방차치법 제62조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님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연숙 사무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