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2020.02.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건의 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의회 의원 여덟 분의 찬성으로 김안나, 강경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와 편의시설의 설치,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및 포상 등 근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 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구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의안번호 2257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어 언어법 제4조 제16조 제18조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 하여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 및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 청각장애인은 3,886명, 언어장애인은 253명으로 총 4,139명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권리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본 안건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만 할게요.
이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기 2조에서 보면 2조3호에 편의시설을 여기서 명명을 해놨습니다.
자막시스템 하고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이 장치를 말한다고.

●정재호 위원
이거 스크린이나 이런 걸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은 지금 의회에도 보면 본회의 할 때 파란막,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그건 인제 기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모니터라든가 영상을 볼 경우에는 TV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원 안에.
그런 장치 시스템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안나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예우 강화와 10개 군구 중 저희 구만 적게 지급하여 인천시 군구 일원화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또한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8조에서 당초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수당을”에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개정하고 또한 같은 조 2호중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 제8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의안번호 2265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당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칙 적용례에서 수당지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현재 우리 구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는 1,487명이며 남동구를 제외한 인천시 9개 군구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 개정 시 매년 사망추계인원 50명 대비 250만원의 구비가 소요됩니다.
각 지자체의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증액은 보훈단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시 및 각 구 조례로 반영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나 조례안 심의 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요것 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했고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다 좋습니다.
근데 제안 이유 중에서 인천시 타 구의 지급액과 일원화하여 형평성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는 조금 이런 생각으로 이런 거를 조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애서 말씀드려요.
왜냐면 구에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게끔 가야지 타 구와 그거를 견주어 갖고 맞춰갖고 간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일단 그 분들이 지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지금 남동구가 타 구에 일부 몇 개 구 못지않게 재정자립도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 인상이 많지 않고 또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딴 데는 20만원씩 하는데 저희 구만 15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0만원씩 맞추는 게 그것도 보훈단체에서 저희한테 또 제안을 했고 건의했고 저희도 검토해본 결과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요번에 조례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타 구는 이거 지금 20만원씩 지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거는 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만 15만원이고 딴 데는 20만원씩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타 구 맞췄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단독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구 20만원 줬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저희는 남동구는 더 대우를 해드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선두로서 25만원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 구가 20만원이니까 우리도 20만원 줘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것도 염두에 두셔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50명이고 증액분은 250만원이네요, 보니까, 비용추계에 보니까.
사실 저희 국가보훈대상자는 과거에 인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선배들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사실 아까 재정자립도 얘기하셨지만 그 비용이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요거를 보니까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 분들 20만원 주냐 30만원 주냐 그 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뭐 20만원 30만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치구별로 조례로 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더 인정을 해주면 그래도 자기가 과거에 희생한 거에 대한 그래도 보람되거나 뿌듯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물론 여기서는 20만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갖고 좀 더 증액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갖고요, 요런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다음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건으로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부위원장 강경숙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의회 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이선옥 의원과 황규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류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규정이 없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어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위환경을 저해하는 주민들에게 야기되고 있는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와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 권고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세부적인 운영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쾌적한 환경 생활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오니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의안번호 2258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2016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헌 옷을 수거하여 재활용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민간협회, 단체, 업체 등에서 임의로 의류수거함을 단독, 다세대주택가 및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보행자, 차량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제3조, 4조, 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5조 및 제7조에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수거방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제8조 및 제9조에서 관리자 업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제10조에서 의류수거함 강제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폐의류의 자원재활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청소행정과장 윤승영입니다.
지난 262회 임시회 때도 업무보고에 드렸던 바로 남동구에서는 의류수거함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난 업무보고 때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저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이 의류수거함 자체가 관에서 관리하는 건줄 아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그랬었고요.
지금은 길거리에 의류수거함이 되게 많은데 이게 개인 사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기 개인사유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방치돼갖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조례가 체계적으로 인제 조례 취지와 목적에 맞을려면 저는 신고, 설치 이런 기준이 신고라든지 내지는 허가, 요런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요런 부분이 좀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애서요.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설치하는 거 이외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조례상에서는 보면은.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그래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기존 운영자 간담회부터 운영기준 지침 수립이라든가 꾸준히 그동안 준비를 해 와서 기존에 관리하던 운영자들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접수받아서 최종 현장실사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도로점용료까지 부과를 하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지금 도로점용 이런 부분 검토 중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윤승영
지금 검토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민위원
그래갖고 인제 사실 그 부분이 걱정돼 갖고 다른 데 같은 데는 보통 도로점용 하면 점용료를 내고 인제 왜냐면 인제 어떻게 보면 그 수거함 자체가 영리행위이기 때문에요 물론 뭐 100%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영리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적합한 도로점용에 대한 그런 것들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뭐 도로점용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남동구 관내에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적법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적법하게 하도록 관리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냥 청소과는 상관없고 그냥 건설과에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은 중간에서 조율을 어떻게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저희가 인제 운영관리자들이 제안서 낸 거에 도로에 설치된 거 하고 사유지에 설치된 거 다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상하고 면적하고를 건설과로 보내면 거기서 부과를 최종적으로 하고 우리는 관리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하여튼 설치 위치라든가 주변 여건도 여러 가지 잘 고려해서요 청소과에서 하여튼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네, 준비에 만전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환경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부위원장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석동 575-17번지 일원의 간석4동 청사는 1992년에 건립된 노후건축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편의시설 및 주민자치 공간부족 등으로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질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청사를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1,000㎡ 미만의 지역자치센터는 설치가 가능하나 1,000㎡ 이상의 업무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한편 도시계획법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별로 적용된 건축제한을 완화받음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 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청사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관련 내용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조서 및 사유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제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사업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간석동 575-17번지 일원으로 기존 청사를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1,200㎡이며 연면적은 3,600㎡ 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후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21년 공사 착수, 2022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의안번호 2266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간석동 575-17번지 일원에 간석4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약 3,600㎡입니다.
 
현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인접도로 여건 등에 따른 허용용도 기준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업무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공공청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간석4동 청사 신축 시 구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