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2023.04.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두 건의 안건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헤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조정·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과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 긴급의료 지원, 구급용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 구민의 고독사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복지정책과 소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의안번호 2747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등 상위법령인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보훈예우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모호한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요건 완화로 수당을 연속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다른 시 군구에서 남동구로 전입온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급결정 및 수당지급시기를 명시하였고 제3항에서는 수당지급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규칙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 변경 사항 중 누락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 65세 이상의 신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현재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지급하여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소급 지원이 불가하므로 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19조제2항을 제8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 제2조의 소급적용 조항에 제19조를 추가함으로써 수당지급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거주하 는 국가보훈대상자의 3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등 예우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모호한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과 보훈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10조 제2항 중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를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10조 개정사항까지 소급적용 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정책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일부 개정안.
시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우리 구에서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그 안 8조가 왜 이게 처음부터 올라오지 않았죠?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저희가 이제 그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일 요점을 뒀던게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삭제하는 부분을 시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규 대상자인 경우에는 뭐 변동된 사항을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 과정에서 다시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변경은 작년 12월에 변경이 됐는데 이에 인제 우리가 3월 24일날 올리시면서 그 조항을 빠뜨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네.
●이정순 위원
가장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요런 거는 좀더 세밀히 챙기셔서 올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육은아 위원께서는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중 신청일이 속하는 제8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제8조의 개정 규정을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 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 접근성, 안정성을 높여 남동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관내 시설의 무장애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과,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자문과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 교통약자 등의 남동구민의 이동권이 확보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 장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모든 구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 접근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시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통해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의안번호 제2748호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조문별 용어를 일치시키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직명 표기의 정비 및 단순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서식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삭제 및 안 제8조 제2항과 관련된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별지 제2호 서식인 협력업소 안내표지는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폐지된 남동구 도시브랜드를 삭제하고 구 심벌마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위반 소지가 있는 남동구청장 직명을 남동구청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인 효도카드는 부서 명칭 및 담당자 등 계속 현행화해야 하는 단순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별지서식에 표기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 부서명칭 등이 변경될 때마다 단순․반복적인 조례개정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여 업무감소화로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직명 표기를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의안번호 제2749호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만수동 882-41번지 외 1필지에 신축중인 만수노인문화센터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만수노인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 후 모집 공고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다양한 노인문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수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전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수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 등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 등 자립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발생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가정 밖 청소년들 등이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철상, 반미선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 내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과 더불어 불법촬영 안심존을 지정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문에서는 법률용어에 대한 띄어쓰기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내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안심존을 지정함으로써 남동구민과 남동구를 찾는 타 지역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이철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임을 지정 표시해 줌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페이지 151쪽 의안번호 2750호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 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으로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476.5㎡, 지상2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최대 8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와 회계관리 기타 보육사업 목적에 필요한 업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모집 공고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국공립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7단지 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전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구월아시아드선수촌7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만수어린이집 민간위탁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페이지 173쪽 의안번호 2751호 국공립 만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79회 임시회에서 위탁 동의 받았던 만수어린이집에 대하여 현 위탁체의 사임원에 의한 위탁해약해지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 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254.74㎡ 지상1층 건물로 보육정원은 3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일정은 모집 공고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철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남동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과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제시와 함께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민간 건축주, 소유주, 관리자 등에 대해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이철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로 야생조류가 건축물인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되는 거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 유도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안번호 2752호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지하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에 일환으로 남동구 소유 논현동 445번지 남동산단 근린공원 일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인천광역시 산업입지과에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비 50% 시비 50% 총 사업비 258억4700만원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지하주차장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2년간 진행 예정이며 사용면적 약 7,384㎡ 연면적 약 11,694㎡로 총 381면 지하2층 규모입니다.
영구시설물인 지하주차장 축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합의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의 일환으로 남동구 소유부지인 남동근린공원에 영구시설물인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1일 인천광역시와 남동구는 남동근린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무상사용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주차문제 해소가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하공영주차장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녹지훼손 최소화 및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며, 영구시설물 축조를 승인할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주차관리 운영에 대한 위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지하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육은아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물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 거주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피난구조설비 범위를 확대하고, 설치비 자부담 조항을 삭제해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피난구조설비”를 상위법에 정의한 대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화재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려는 사람의 자부담 비율과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범위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 거주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 더욱 안전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주택 거주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난구조설비 범위를 확대하여 화재안전 취약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설치비 자부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구민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어 본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정재호
육은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의안번호 2753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에 대한 중기계획 및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제4쪽부터 8쪽까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남동구 인구는 2019년 53만여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출산율이 감소하고 출산연령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65세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인천시 다른 구에 비하여 기초수급율과 다문화가구수가 높은 편으로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육아, 출산에 대한 다각적 지원 활성화와 노인 계층과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제43쪽부터 48쪽에 있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과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51쪽부터 58쪽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보건소는 향후 4년간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리는 건강도시 남동구라는 비전을 정하고 이를 위해 세가지 전략과 10가지 추진과제 29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보건소의 사업뿐만 아니라 구청 타부서의 사업을 포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추진과제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제55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로 세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로 지속되는 해외유입 감염병 증가와 환자의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소 역학조사관 충원, 감염병 대응교육 등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간 연계 협력을 통한 감염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재난 응급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재난 응급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장 응급 의료소 운영 훈련 등 지역내 비상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입니다.
지역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준공예정인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향후 구월권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논현권역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추진전략 두 번째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을 위한 네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심뇌혈관계 질환 이동건강검진 대사증후군 관리 등을 통해 만성질환 경계권에 있는 주민들이 만성질환으로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내 인적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질병의 조기진단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및 국가암 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안내 및 사업 추진으로 질병의 효율적인 예방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계층에 맞는 사업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건강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 기준 폐지를 통해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어르신 대상 AI-IOT 기술 활용한 건강지원서비스 지원과 대상포진 예방백신 무료 접종을 올해 75세이상 어르신부터 시작해 2025년 65세 어르신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는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의 감소로 비만율이 증가함에 따라 비만탈출교실, 어린이 몸짱 프로젝트 등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교육 등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57쪽입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는 지역내 다 분야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세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의료 건강 돌봄 연계 강화입니다.
코로나 확진수 감소 및 안정적 추세 진입에 따라 지난 2월 20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업무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간호인력 20명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건소 구청 복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간 대상자 발굴, 상담, 지원에 있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계속 늘어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관내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복지관 등과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체계적인 치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입니다.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적극 추진과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가족 지원사업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와 함께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와 알콜등 중독 문제, 자살예방 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시설의 위탁운영과 함께 인천시내 관련기관과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건강유해요인 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보건 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대기환경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논현2동과 논현고잔동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미세먼지 저감설비 확충 지원 및 지도점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통한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의 노후 장비 교체와 남동구 둘레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건강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추진과제별 세부내용과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과 성과관리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규진, 유광희, 반미선, 이연주, 박정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남동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난임 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시책 및 난임극복 환경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지 않고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난임시술 및 한방 난임 치료비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남동구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아이를 원하나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는 난임치료비 지원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여섯 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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