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1.11.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남동구의회 제안 규칙안 등 7건의 규칙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
신 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최재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조성민 의원께서 발의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최재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자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자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괄상정 된 조례안 중 각각 발의자와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최재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강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7건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자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자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괄상정 된 규칙안 중 각각 발의자와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80번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중에서요 지금 보니까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인사위원회는 누구누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돼있죠?
●사무국장 강필모
4조, 4조에 나오잖습니까, 구성이요.
●최재현 위원
네네.
●사무국장 강필모
위원장이 사무국장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위원은 공무원 중에, 6급 이상 공무원 2명, 네.
●최재현 위원
그럼 6급 이상이면 이게 의회사무국 6급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은 이게 지금 공무원 인사 규칙안인데 저희가 지금 뭐 지방의회 뭐 임용권 독립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디 범위까지 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강필모
지금 뭐 지방자치법이 지난 9월달에 확정돼서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 거든요.
●최재현 위원
네.
●사무국장 강필모
근데 너무 지금 준비가 미흡해서 저희들도 방향을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정지원관도 내년에 4명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최재현 위원
네네.
●사무국장 강필모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지침 그런 게 세부적인 게 안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정지원관도 내년에 바로 저희가 1월 1일부터 인가요, 이게?
●사무국장 강필모
1월 13일 이후로,
●최재현 위원
13일 이후로,
●사무국장 강필모
네, 2022년도 4명을 채용하겠끔 돼있구요 2023년도에 4명, 추가로.
●최재현 위원
네.
●사무국장 강필모
그래서 8명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계획은 돼있는데 아직 예산에도 세워져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그래서 중앙, 물론 이제 이 부처가 행정안전부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마 또 세부 규칙이 나올 겁니다.
●최재현 위원
세부적으로, 아직 연수도, 이 분들 채요할 때 연수도 아직 정해진 거는 없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 이게 인천시는 시간선택제로 의원님들 임기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10개 군구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이게 의회 뭐죠, 의정보좌관이라고 그러나요, 지원관,
●사무국장 강필모
의정지원관.
●최재현 위원
네, 지원관을 뽑을 때 한 번 뽑고 나면은 저희가 다시 무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신중해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방면으로 누구의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보다는 저희가 진짜로 시험을 잘 통해서 의회에 진짜 의원들한테 뭔가는 정책적으로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이거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최재현 위원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뽑을 때 같이 의원들하고도 좀 의논을 국장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애요.
●사무국장 강필모
구 자체적으로 인사권이 의회 독립됐다 그래서 남동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최재현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다,
●사무국장 강필모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시에 의뢰를 한다든가 우리가 비용은 내고 아마 전체,
●최재현 위원
교류 형식으로.
●사무국장 강필모
네, 10개 군구에서 같이 의견 들어서,
●최재현 위원
네, 아, 같이 뽑아서,
●사무국장 강필모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어떤 인천시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했는데 10개 군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이후로 세부적인 지침이 또 내려오면 그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아무튼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구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최재현 위원
저희도 또 선거 때문에 바쁘다 보면 이런 거에 신경을 못쓰고 또 다음 후배들한테 또 저희가 피해를 끼치면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계속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잘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151쪽 세출예산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12억7646만원에서 4133만원 감액된 12억3513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냉난방기 청소비와 옥상아스팔트 신규설치공사 집행잔액 2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전문성강화분야에서는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는 연구용역비인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의원의정지원분야에서는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4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월간지구독료, 의원 배지, 의원방문기념품, 축기구입과 입법법률고문수당, 정수기임차료의 집행잔액과 의전종사원 피복비 미집행 등 1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분야입니다.
152쪽입니다.
공무국외출장 미실시로 미집행한 의원회활동보고서 제작비와 원고료 및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 1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분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206만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1666만원과 국장실 회의용 테이블 의자구입 집행잔액 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의회방문기념품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행사가 미실시돼서 지금 감액 하셨는데, 이거 보면은 의회 방문하는 그 기념품을 보통은 어디에 전달하려고 지금 맞추는 거죠, 저희가?
행사용도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급이 안됐잖아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주로 배부처 말씀하시는 거죠?
●김안나 위원
네네.
●사무국장 강필모
의회 방문하는 그, 의회 체험활동, 학생들이나 또 아니면 유관기관 의회, 예를 들어서 의장워례회의 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각 군구 의장님들한테 전달했었구요, 거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의장님,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의회에 방문했을 때 이런 거는 대외적인 거니까 당연히 하는 부분이라 이해가 가구요.
근데 이게 일부 이게 들어보니까, 일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손님 방문하셨을 때도 지급이 됐었던 거 같애요.
근데 전에도 이게 한 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차라리 그럴 거면 일반 의원들도 본인들 중에 오시는 내빈이나 뭐 이렇게 간담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해서 차라리 똑같이 열일곱 분 의원이면 이렇게 나눠서 일괄적으로 뭐 5개면 5개 뭐 이렇게 해주시면 공평하게, 왜냐면 눈치를 안보고 의원들도 줘야 될 때가 또 있어요.
이거를 또 개인이 사서 또 하는 것도 저희는 선거법 때문에 안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올해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의회사무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과 이에 따른 3개 단위사업 및 6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0억9253만원 증액한 24억5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따른 청사안내표지판 제작비와 의회청사시설물유지비, 방송음향장비유지비,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 냉난방비 청소비 등 일반운영비 2884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의회청사리모델링공사 및 감리비 등에 9억75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본회의 기록표결을 위한 전자투표시스템 구입설치비와 기존 사용중이던 체온감지카메라 구입비 210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억6672만원 증액한 10억2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전문성강화분야입니다.
의원국내외여비, 교육비, 정책개발비 등의 의원전문성 강화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00만원 감액한 1억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의원의정지원분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전년대비 4641만원을 증액한 7억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의원사무실 수용비, 입법법률고문수당, 정수기임차료, 의전차량 자동차세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747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3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9070만원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120만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7백만원 등 의회비로 1억6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비용 100만원과, 220쪽, 사무실리모델링공사 및 노후화에 따른 의원사무실 집기구입비로 66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8491만원 증액한 3억1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분야입니다.
의회보 및 위원회활동보고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5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전산시스템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299만원을 편성하여 의정활동홍보사업예산은 4986만원을 증액한 1억6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경비로서 전년대비 660만원 감액한 44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국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에 지금 리모델링공사 9억6천이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공사가 시작은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사무국장 강필모
공사, 4월 1일까지, 내년도, 2022.4.1.날 의회 마지막 끝나고 4월 2일부터 9대 의원님들 4, 5, 6,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제가 대략은 들었습니다, 4월부터 공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사무국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근데 그럼 4월 1일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사무국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직원들이나 여기 모두 근무인원은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업무나 이런 거는 지장이 없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나요?
●사무국장 강필모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론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
●반미선 위원
의원님들이 물론 오시겠지만,
●사무국장 강필모
네, 의원님들 사무실 이전문제, 3층이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업해야 되니까 거기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죠.
●반미선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전을 옮겨가셔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옮기실려면 뭐 이사를 가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반미선 위원
뭔가 옮기시려면 뭔가가 추가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으시더라구요.
●사무국장 강필모
그러니까 철거비용있고 그 이제 뭐 건축,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반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사무국장 강필모
총 6개 공정에 대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 주겠죠. 그 부분 하게 되면 먼지 나고 이런 거 다 뜯어내야 되니까.
철거 해야 되는데, 먼지 안나게끔 해서 뭐 그거는 사무국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비용은 9억6천이에요, 그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공사비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근무자들의 장소이동에 대한 어떤 추가비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강필모
그 부분은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1월달에 예산배정해줄 거 아닙니까? 빨리 서두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낙찰을 빨리 지정해놓고 의회 4월 1일날 마치면 그때부터 다 협의한 다음에 할려고 그러는데 비용은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비용으로 해결을 하시겠다구요.
●사무국장 강필모
9억6천 중에, 네, 87.745니까 거기서 비용으로 계산하면은 몇 천만원이 낙찰차액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미선 위원
이전,
●사무국장 강필모
네, 추가로,
●반미선 위원
직원들이 이동했을 경우 하시겠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그 비용을 그걸로 충당하려고요, 네.
●반미선 위원
아, 그려면 행여나 의원님들이 가끔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무국장 강필모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그때는 공간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사무국장 강필모
글쎄 저희가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협의,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먼지나고 그러니까 그, 상관없는 3층,
●반미선 위원
3층.
●사무국장 강필모
3층에 중회의실이나 의원님 대기실 그런 곳도 이제 책상놓고 칸막이놓고 해서,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강필모
이용하실 분들.
●반미선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비용은 그럼 낙찰차액으로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그걸로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추가비용이 안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의원님들이 4월달에 들어오셨을 때 입실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차질없이 진행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33페이지 보면은 우리 두 번째 줄에 입법법률고문수당있어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그죠? 두 분.
그럼 이 분들이 하신 일이 지금 있으신,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이죠. 그죠? 전년 예산?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이유경 위원
이 분들이 하신 일이 있나요, 1년 동안?
●사무국장 강필모
전문위원님들이 입법법률 그,
●이유경 위원
하실 때?
●사무국장 강필모
그, 검토하다가 좀 이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한 3건 정도, 그 정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3건 의뢰 하면 이 분들은 이제 그, 30만원씩은 12개월은 무조건 나가는 거죠, 그 달에 의뢰가 있든 없든.
●사무국장 강필모
월 기본 20만원이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문하는 거 5건 이상 되면은 그때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의원들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구해도 되나요?
●사무국장 강필모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들.
●이유경 위원
전문위원들만 가능한 건가요?
●사무국장 강필모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이거 작년도 예산 다 썼어요? 720만원?
( 국장, 담당하고 얘기함 )
그럼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의뢰한 그 내용하구요 그다음에 이 두 분하고 또 이제 그 이 분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2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0만원 2명 12개월로 돼있어요, 국장님. 여기 설명서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료를 주세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국장님.
●사무국장 강필모
네.
○최재현 위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뭐 2월말 정도 되면은 시로 가실 분들은 뭐 구를 사퇴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분들은 뭐 이용을 안하신다고 보구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최재현 위원
일단은 저희가 4월부터 하게 되면은 그래도 구에 아직 뭐 남아계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가 임기가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컴퓨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회의실에다가 좀 이렇게 3개월 동안은 사용할 수 있게, 그래도 저희가 뭐 4월 1일부터 계속 선거를 돌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류도 작업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남아계시는 의원님들한테는 그 자기가 쓰는 컴퓨터는 그 위에도 좀 올려서 배치를 해주시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애요, 그게 자료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을 좀 의회사무국에서 써서 그래도 왔을 때 어디 앉아서 있을 데는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그럼요, 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여기 기본경비에 보시면 기본업무나 수행특근급식비가 지금 절감이 됐는데 그러면 22년도에는 특근이라든지 그런 걸 안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무국장 강필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강경숙 위원
35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국장 강필모
기본, 급량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숙 위원
네.
●사무국장 강필모
네, 이거는 그, 특근, 바쁘면 해야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예산이 없는, 모자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많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강경숙 위원
부서별로, 전체 부서별로 삭감하는 그 얘기에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강경숙 위원
힘들게 애쓰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국장님, 31페이지 제일 첫 번에 보시면 의회청사안내표지판,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따른 청사내표지판 교체 이렇게 돼있잖아요.
혹시 이 내역에 표지판 안에 점자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세부내역에?
없죠? 담겨져있지 않죠?
●사무국장 강필모
네, 그거,
●김안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네,
●사무국장 강필모
감안해, 그때 가서 감안해야죠.
●김안나 위원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솔직히 의회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외부에서도 오셔요.
그리고 분명히 시각장애인분도 오실 거고 우리 수어통역 해주는 의회 본회의할 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점자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같은 데도 앞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좀 덜 불편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언론에는 보니까 점자를 해놨는데 그걸 또 여자 남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불편한 분들한테는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구요.
●사무국장 강필모
네네.
●김안나 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공사 역시 한 번 저희가 지으면 30년을 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상임위 위원회 간판 밑에라도 그다음에 의원들 성함 있으면 성함 밑에라도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작할 때 시작 단계에서 국장님이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구요.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네, 잘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필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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