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9차 2023.12.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05쪽부터 206쪽 사항별설명서 58쪽에서 59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10억4999만원 대비 3955만원이 감소한 10억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보건의료수수료 및 그 외수입 등 2억6985만원, 의료법및약사법 위반과징금과태료 1500만원 국고보조금 4억3598만원, 시비보조금 2억8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13쪽 사항별설명서 214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19억8806만원 대비 165만원이 감소한 19억8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에서는 보건소 진료실 등 운영을 위한 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비, 구급차 차량선박비 등으로 금년대비 405만원 감액된 5566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714쪽 사항별설명서 215쪽 보건소청사 및 장비관리에서는 청사관리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유지비로 금년대비 2837만원이 증액된 2억9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5쪽 사항별설명서 216쪽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에서는 약물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 마약중독예방교육 강사료 등으로 22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운영을 위한 지역약국 3개소 단기채용 약사 인건비로 금년대비 556만원이 증액된 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의약품 위탁수거 및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폐기의약품 수거비 42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대비 8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6쪽 사항별설명서 216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운영지원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헌혈권장지원 헌혈자 지원사업비도 금년과 동일한 2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응급의료서비스 등 체계강화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비 및 응급의료홍보물제작비는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6쪽 사항별설명서 217쪽 질병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에서는 기간제의사 인건비, 방사선실 및 검사실 운영 물품 구입비로 금년대비 6932만원이 증액된 2억6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7쪽 사항별설명서 217쪽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비 및 철거비로 금년대비 3581만원이 감액된 5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8쪽 사항별설명서 218쪽 방역소독사업에서는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금년대비 476만원이 감액된 2억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8쪽부터 719쪽 사항별설명서 219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위한 말라리아 박멸 인부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로 보조사업비 내시를 반영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방역지원사업에서는 방역소독인건비로 금년과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에서는 환자진료비 성병진단시약구입비로 모두 사업내시를 반영하여 2억5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0쪽 사항별설명서 219쪽입니다.
주요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 전액 국시비로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금 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관련감염관리표본감시체계운영사업은 전액 국비로 의료관련표본감시의료기관지원금 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20쪽에서 722쪽 사항별설명서 219쪽에서 220쪽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 결핵관리 기간제 인건비 및 결핵검사비 등 보조금내시를 반영하여 2억17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결핵전담 관리 간호사 인건비 3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진단검사지원은 보조금 내시 반영을 위해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결핵진단검사비 2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의료지원은 전액 국비로 피해사건 위로금 지원비 1억1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인력운영비는 공무직 호봉 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급량비가 증액된 1억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23쪽 사항별설명서 221쪽 기본경비에서는 24년 기준경비 설정기준에 따라 금년대비 1058만원이 감액된 8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사항설명서 218페이지 좀 볼게요.
방역소독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이철상 위원
이건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저희들이 구 본청 보건소에서 기간제 1명하고 공무직 직원 4명하고 해갖고 유충구제방지라든지 하절기방제라든지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나가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철상 위원
1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1명인데 저기 그,
●이철상 위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아니 원래 1명,
●이철상 위원
기존 채용됐던 인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기존에 기간제 그 방역인부는 1명인데 1명 갖고 좀 부족해서 말라리아하고 지역맞춤형 예산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을 채용하고 기존에 방역인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4명하고 총 6명이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상 위원
219쪽에 있는 방역 소독인부에 대한 인건비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218페이지에 있는 1명하고 19페이지에이는 1명 해서 2명이 채용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보건, 안전보건용품 구입비가 또 218페이지에 있는 거구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 두 분에 대한?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공모직, 그러니까 공모직 네 분 하고 그러니까 현장근로자들이니까 6명분에 대한 휴게 그 시설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건용품구입비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221페이지요, 보건소장협의회분담금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신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이번에 지역보건 그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이게 법제화가 돼갖구요 그렇게 해서 300만원 예산으로 1년 회비로 분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게 전국이에요, 전국?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인천만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전국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전국에서 보건소장님들이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필요에 의하면?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그렇습니다.
그 뭐, 시도지사협의회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철상 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이게 금년 8월 24일날 법제화가 돼갖고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말라리아박멸사업 있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장덕수 위원
네, 그 말라리아는 통상 우리가 파주지역, 철원, 강화도에서 발생이 되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장덕수 위원
저희 최근 3년 동안 말라리아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 남동구에서?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장덕수 위원
별도로.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장덕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말라리아 이 물품구입이나 이런 소모품이 필요하긴 하는데 저희가 최근 3, 4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이거는 그 질병청에서 꼭 인천지역에 미미하게 발생한다 그래도 현재 말라리아가 특히 금년도에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장님 회의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중요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덕수 위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최근 3년치 소모품 쓴 거 하구요, 네, 발생건수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내주시구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장덕수 위원
선별진료소 철거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내일 아마 서면, 중수본 서면이 잡혀있는데 지금 확정은 아니고 계획상으로는 내일 아마 단계별 조정이라든지 선별진료소 뭐 금년도에 정리한다는 게 언급이 되지 않을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 만약에 이게 철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대안이 따로 있나요,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대안이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철거입니다.
PCR검사를 저희 관공서 여기서 안하고 좀 취약계층이라든지 지금 일부 하고있는 요양시설 이런 데서는 병원 가서 하는 걸로, 아마 거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추후에도, 선별진료소 철거 후에도 지원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 지원될 거라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장덕수 위원
아 이 선별진료소가 없으면은 없다고 또 홍보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그런 준비도 좀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잘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지금 215페이지에 회의실 확장 정비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무슨 뭐 공사해야될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실 면적이 당초에 이거보다 좀 컸어요.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한방진료사업이 금년에 종료된 걸로 아는데 그 전에 한방진료 이동진료가 있었거든요, 의사 채용해서.
그 의사선생님 사용하는 공간으로 칸을 좀 막았던 부분을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회의실을 유지하고자 그 칸막이 공사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황규진 위원
한방이 몇 년 했죠, 진료를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지원과, 건강관리과 소관이라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시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아니,
●황규진 위원
안 하니까 예산이 없는 거지.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안 하, 그 한방진료사업이 중단돼서 거기가 공실이기 때문에,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진료를 했었으면 공실이 안생기는데,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진료를 안하니까 공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그렇죠, 그래서,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방이.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황규진 위원
내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민선7기때 하는 거를 지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한다고.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지금 한방진료실,
●황규진 위원
아이, 맞아요 안맞아요, 대답만 하셔요.
보건소장 조은행
아니 그러니까 한방진료실 저희가,
●황규진 위원
그거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사실은 여러 부분이 있구요,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러 부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거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지,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행
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규진 위원
아니 제, 저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셔야지 소장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없애는지를 질문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그거 어차피 회의를 통해서 그거를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위원님,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의사 채용해서 하던 사업 과거에 사업이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한방진료 의사선생님을 활용해서 제반 그 주관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한방의사선생님이 내년도에는 종전처럼 권역별로 이렇게 순회해서 일부 나가는 걸로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순회해서만 하신다? 다니면서?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것처럼 뭐 경로당에,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건강증진과에서 해야되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공실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예전처럼 원상복구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거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제가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아니까 내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건강증진과 바깥에 있는데 제가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회의를 통해서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렇게 해서 몇 년간 했는데 지금은 이런 계획 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간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사업자체를 종료를 한 거는 맞습니다.
맞구요, 저희가 현재 한의사 선생님하고 공무직 아니 기간제 간호사 1명을 사용했던 사업이구요.
내년부터는 그 경로당을 저희 한방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해서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는 걸로 사업을 변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원래 경로당 순회를 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조은행
했죠.
●황규진 위원
그거 했잖아요.
보건소장 조은행
아니 그 지금 현재 계시는 보건소에 계시는 한방진료만 하셨구요 순회하시는 선생님을 저희가 별도로 임기제를 채용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 지금 그럼 상주했던 분은 아예 안하고 그냥 순회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조은행
네, 그분은 순회만 하셨었던 분입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까 순회만 하셨던 분들은 그냥 순회만 하는 걸로 계속 하고 여기 보건소내에 계셨던 분은,
보건소장 조은행
그렇죠, 예전에,
●황규진 위원
예전, 저기 뭐야 다시 여기서 진료나 이런 부분 보지 않게끔 이제 하는 거고
보건소장 조은행.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하구요 요일을 정해서 그분이 나가서 하시는 거죠.
●황규진 위원
그분이?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그 지금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이 예산서에 보년 218페이지요, 지금 이철상 위원이 여쭤봤는데 지금 위에 임기제 뽑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의사선생님.
●황규진 위원
아니 방역소독.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기간제.
●황규진 위원
네, 기간제.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밑에가 또 여기 인건비가 또 이제 있어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왜냐면은 지금 여기도 임기제, 임기제인가요 기간제인가요, 밑에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기간제입니다.
●황규진 위원
기간제, 전부다 기간제에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럼 이거를 한 데 묶어서 예산서를 올리시지 왜 따로따로, 분야가 틀려서 그런가?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매칭사업이라요, 국비 50%,
●황규진 위원
1명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있기 때문에.
●황규진 위원
아 1명만 매칭사업이라구요?
보건소장 조은행
그러니까 예산이 1명은,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예산 자체가 다 매칭, 그 말라리아하고 지역맞춤형, 말라리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구요. 지역맞춤형은 시비 50에 구비가 50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방역소독인부 1명분은 구비 100%고.
그래서 이제 1명 갖고는 부족하니까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쓸 수 있는 퍼센테이지의 운영비를,
●황규진 위원
음,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그렇게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을 하는 거죠, 매칭사업에서.
●황규진 위원
네네,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사항별설명서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사항별설명서에서도 이 어떤 형식의 사업이 매칭이 돼있다라는 거를 같이 좀 기재를 해줘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잘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물론 저희도 이거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를 많이 본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같이 나와있는 게 방역소독약품구입하고 소모품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장비구입하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이게 동별로 자생단체가 방역을 한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여기 와서 약품을 타가고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저희들이 그 하절기 뭐 방역이 5월서부터 10월까지 시작이 되면은 그, 그 전에 기기를 다 수거해다가 수리할 거를 수리해서 발대식을 갖고 저희들이 기계를 내주고, 기계를 전부 내주고 약품하고 유류, 그 연무 연막소독하려면 등유 경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에서 결제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황규진 위원
동에서 결제하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청구서,
●황규진 위원
청구서를 보내면,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저희들이 다,
●황규진 위원
그럼 그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식대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비용이?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지금은 식대 그런 거는 뭐 없는, 없구요,
●황규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코로나 방역시절에, 코로나 방역시절에 방역이 워낙에 좀 방대하고 양이 많아서 동별로 500만원씩 연간 지원해준, 22년도,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도,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지금은 없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은 없구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지금은 없어요.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냥 자원봉사로 방역을 여름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 자율방범대나 다른 자생단체처럼 이거를 오래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제 빵하고 우유, 간식비라든지,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그거는 동 자율방역단에 대한 간식비 뭐 그거는,
●황규진 위원
동 자율방역대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자율방역단이라고 동별로 저희 남동구에 한 3백 한 20명 조금 안되는데요, 총무과에서 아마 간식비, 간식비 정도는 지금 나가는 걸로,
●황규진 위원
나가는 걸로 돼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해서 그거를 받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그렇죠, 이제 지원해주는 거죠.
●황규진 위원
지원해주는 거구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저희 보건소에서는 없구요.
●황규진 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없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게 별도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 지금 사람들을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공원이나 이런 산쪽 이런 쪽에 다 방역을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뭐 유충구제, 유충구제라고 왜 그 단독주택, 그런 데 가서 약품 투입해야지, 예를 들어서 성충이 되기전에 유충때 그걸 잡으면은 성충 5백마리를 잡는 효과가 있거든요.
●황규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뭐 취약지역에 민원 들어온 데 나가서 방역해주고 뭐,
●황규진 위원
음,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황규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별로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그거는 위원님, 이분들 상당히 바쁩니다.
뭐 하루에 많게는 100군데 주택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구요.
또 뭐 빈대라든지, 최근에, 뭐 빈대라든지 아니면 하절기때 또 우리가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를 했잖습니까.
●황규진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그럴 때 또 이제 침수된 데 신고 들어오면 취약계층에 나가고, 네.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간에 동하고 분리가 돼서 자율, 동 자율방역단하고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어쨌든간에 분리가 돼서 여기서 보건, 여기 뭐야 과에서 물품이나 이런 걸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황규진 위원
별도로 교육같은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저희들이 발대식 때,
●황규진 위원
발대식이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 교육을 해서,
●황규진 위원
발대식 언제 해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그러니까 4월 정도, 4월말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4월말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황규진 위원
여지껏 매년 한 거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황규진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207쪽, 사항별 설명서 6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억9483만원이 감액된 120억237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금연구역 흡연행위위반과태료인 세외수입으로 1천만원을, 보조금으로 120억 1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의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통계목 변경 등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727쪽, 사항별설명서 22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4311만원이 감액된 166억641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암검진 홍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미수검자 검진 독려를 위한 우편요금, 암검진 위탁 비용 등 총 7454만원이 증액된 9억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0쪽부터 731쪽, 사항별설명서 223쪽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2024년도부터 소득기준 제한 폐지에 따른 지원 확대로 증액하여 5400만원과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1쪽부터 734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223쪽의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와 AI-IoT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지급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건비로 4억3625만원을 편성하고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확대 운영과 건강관리운영 물품의 통계목간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2755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으로 편성하고, AI 스피커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로 2124만원을, 혈압계 등 디바이스 구입비로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5쪽부터 736쪽까지, 사항별설명서 225쪽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 초과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2792만원을 편성하고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은 출생아 감소에 따라 1억5654만원과 2356만원이 감액된 15억6223만원과 2억2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7쪽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취약계층 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장려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 제한 폐지에 따른 지원 확대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생아 감소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억182만원을 감액하여 9억1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0쪽, 사항별설명서 227쪽의 2024년도 신규사업인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총 1억17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정규직 직원 담당으로 인건비를 제외하여 대상자별, 연령별 교육자료 구입비 1700만원과 통신료 3백만원을 포함 총 2천만원으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예산안 74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세부사업명 통합과 예방접종 백신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12억3391만원이 증액된 80억292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은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 감소를 반영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비 1억7천만원과 백신 냉장고 설치장소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에어컨 구입비 413만원을 포함 총 1억9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2쪽, 사항별설명서 228쪽, 시비보조사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로 2억5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 홍보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과 금연지도의 정확성과 안전을 위한 채증장비 신규 구입 등을 반영하여 총 1억8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4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심뇌혈관 질환 소모품구입 등을 증액하고 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총 3억7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47쪽, 사항별설명서 230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1억7576만원을 감액한 총 6억2274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금연상담사 등 공무직 12명의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총 5억8382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수용비, 의료장비 유지비 등 총 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세요.
○황규진 위원
네, 225페이지 보시면 산후조리비 있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올해 얼마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현재 어제 기준으로 107명 지원했습니다, 3백명 목표였는데.
●황규진 위원
107명이요, 총?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황규진 위원
지원해준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얼마 남으신 거예요,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예산이 지금 53.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올해 원래 예산이 3억이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0% 쓰셨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지금 남았으니까 2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음, 이게 지금 취약계층 산모에게만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제가 전에도 일부 어차피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을 써보고 그때 좀 해보자, 시범사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어쨌든간에 예산을 다 태우셔서 그거를 진행을 했는데 금액이 남았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올 말까지, 12월말까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더 들어갈 거 같애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가 지금 일단은 상황을 보면 한 60%정도는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황규진 위원
집행이 나올 거 같애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황규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당초 저희가 5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청자가 5월, 6월에는 두세 명, 두 명? 여섯 명 정도 이렇게 좀 적었고, 7월 이후에 점점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좀,
●황규진 위원
저조하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억을 세웠는데, 일단 있는 거 먼저 쓰시고 추경때 모자르면 올리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아 올해는 2억은 그러니까 24년도 2억은 충분히 저희도 지금 신청 산모들,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반이 남았잖아.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황규진 위원
1차 추경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때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아 그럼 기존에 이제 명시이월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한 상황이라서,
●황규진 위원
그럼 기존 거는, 그럼 기존 게 1억4천 정도가 남아있을텐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1억4천 뭐 1억3천 이 정도 남았겠죠.
뭐 이번 연말까지 쓴다 그러면은.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그게 연장돼서 지금 오시는 거잖아, 그 돈이.
그 돈은 그냥 불용처리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집행을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차액에 대해서 지금 불용처리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러니까 정리추경,
●황규진 위원
올해?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아니 못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정리추경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못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남아 있잖아요. 그거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황규진 위원
그거 갖고 있으니까 그거 어차피 이월해 쓸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그러니까 이월예산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한 상황이라,
●황규진 위원
안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럼 그 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불용으로, 네, 처리.
●황규진 위원
근데 불용처리 안올리셨잖아요.
그럼 추경때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집행잔액으로,
●황규진 위원
그냥 집행잔액으로?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되지.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제가 그 부분은, 네, 좀,
●황규진 위원
아니 연기를 할 거면 명시이월로 가든지 그걸로 갔어야지.
왜 예산배정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예산을 정리하실 거면은 정리를 해서 2억을 태워주는 게 맞는데 지금 남아있는 잔액도 정리가 안돼있고 명시이월도 처리가 안돼있고 지금 그 잔액으로 남아서 된다 그러면은 그 잔액은 어디다 넣을 거예요, 남아 있는 거.
처리를 어디다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올해 예산을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기금으로 넣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아니 일반회계,
●황규진 위원
일반회계에 넣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나중에 그냥 예비비로 다른 목사업 없이 쓸 수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도,
●황규진 위원
그거는 안되구요, 그렇게는 그건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왜냐, 그렇게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면 우리가 준 거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줬는데 과장님 뜻은 뭔 말인지는 알아요,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좀 해서 올해까지 최대한 해주고 이거를 명시이월 시켜서 쭉 이어갔으면 좋은데, 이거를 일반회계로 넘기면 결국은 이 돈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싶은 데 다른 일반적인 사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깜깜이 예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도 한 번 의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원래 명시이월 시키든지 갔어야지.
그렇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도 내년 2억 133명분에 한 2억을 지금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한 107명까지 한 6월까지는 사실은 실적은 많이 저조한 상황인 거구요.
그렇다 보면 연말까지, 1년 동안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은 사실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반영상 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까지 담아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제가 당초 올해 예산을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왜 여쭤봤냐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1억이 남잖아요, 그죠. 지원금액이.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23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많이 잡아야 60%라고 치면 그럼 1억2천이나 1억3천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어쨌든간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다른 과나, 기획에산과에서도 이야기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려면 실질적으로 보고없이 예산을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한 것처럼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이 예산을 모자른 부분을 같이 그걸로 또 보태서 쓰고, 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재정자주도하고 재정자립도가 워낙에 지금 낮다 보니까 이런 여지를 열어놓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의회의 의결없이도 쓸 수 있는 예비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돈 자체가.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때도 예산이 남아있는데 명시이월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처리를 하려는지가 제일 궁금했던 거야.
근데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예산상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좀더 생각을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해주시는 게 맞아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소장 조은행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4년도 예산 따지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숫자 조금 이렇게 107명인가 이렇게 했지만 뭐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 잡았을 때 2억 가지고는 모자르니까 그때 추경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있는 나머지 금액도 정리가 안됐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빼가지.
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209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5억4720만원 대비 472만원이 증가한 총 35억51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국시비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2억6432만원과 시비보조금 12억8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7쪽 사항별설명서 235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48억3993만원 대비 약 1%인 5306만원 감소한 47억8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체계구축에서는 AI를 이용한 치매스마트큐어콜사업 운영비 및 맞춤형사례관리를 위한 인지기구구입 등을 위해 3958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노인실종예방을 위한 GPS배회감지기사업 840만원, 치매 공공후견인 신청예정자를 위한 활동비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의약품 및 위생소모품 구입비 1억5779만원 등 총 2억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에서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프로그램 재료비, 출장업무를 위한 차량임차료 등으로 1억3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 치매감별 등 치매진단을 위한 협력병원 검사비 지급비용 4800만원 등 총 1억9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0쪽 사항별설명서 236쪽 치매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치매지원사업 운영수용비와 핸드폰 등 공공요금과 치매쉼터운영비, 치매극복행사운영비로 1억7901만원, 치매쉼터 프로그램 강사비로 4788만원, 치매안심센터 광고제작비로 1500만원 등 총 2억4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63쪽 사항별설명서 237쪽입니다.
의사결정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을 지원하고자 심판절차, 비용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50만원과 치매치료관리비로 3억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3쪽 사항별설명서 237쪽 하단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189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7억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등 증상완화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행정 및 응급의료비용과 외래치료비 지원으로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7110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억9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기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1억5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방상담 등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와 인건비 8194만원을 편성하고 자살예방사업지원에서는 4명의 인건비 1억4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유가족의 생활속 다방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서 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로 정원 31명분 817만원과 종합건강검진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급량비는 297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7쪽 사항별설명서 238쪽입니다.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등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79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197만원과 종합검진비 120만원, 급량비와 관리수당으로 9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알콜 등 중독자 조기발견과 상담치료 재활을 위해 위탁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70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110만원과 종합건강검진비 40만원, 급량비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홍보물 제작 및 정신보건심사위원회참석수당으로 790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등 8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9쪽 사항별설명서 23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5억40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는 9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72쪽 사항별설명서 240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여비 등 부서인력정원 대비 기준경비로 4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세요.
○황규진 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과가 바뀌죠, 이름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올라올 거죠,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사업이 ‘치매’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에 ‘치매’자가 다 빠지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지는 않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정신 안에 치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황규진 위원
정신 안에 치매가 들어간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그래서 정신사업 안에 치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병명을 치매로 넣는 거는 좀 부적합하고, 이건 제 생각인데, 그리고 과 이름이 단어가 3개가 합쳐진 거는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회의 결과 그래서 치매를 빼고,
●황규진 위원
정신 안에 치매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정신사업 안에, 크게 정신 안에 치매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이 지금 치매지원사업들이 쭉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개선이 되는 건지가 일단 제일 궁금하구요, 이 자체가.
저는 정신하고 치매하고는 엄연히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그러니까 정신사업 안에, 그러니까 저도 명확하게 말씀은 사실 못드리겠는데 치매는 질병명이구요 정신은 그거를 포괄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마 중앙부처에서 치매에 대한 명칭변경이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건 중앙부처 이야기인 거구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요.
●황규진 위원
네, 어쨌든간에 뭐 그쪽에 뭐 공약사항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거를 ‘치매’자를 빼고, 네,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고.
저희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구같은 경우는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구청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권고사항이나 지침,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수용할지 안할지는 우리 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과 명칭이 바뀌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황규진 위원
우리가 여지껏 치매 이런 거에서 아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정신건강과로 하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럼 과장님 다 설명해주고 다니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치매정신건강과로 작년에 7월 2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으면서부터 이 과 이름이 세 단어로 돼있어서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과 협의, 얘기를 내부 회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좀 명칭을 두 단어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더 포괄적이고 그런 단어로 해서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뭐 중앙부처와 그거와는 관계없이 이거는 저희 부서 제 의견과 팀장님들 의견으로 해서 바꾼 겁니다,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황규진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구요.
제가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황규진 위원
237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황규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닙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이거 목사업 변경된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 이게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사업 그 명칭을 전면 재조정했잖습니까.
●황규진 위원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년도 게 이게,
●황규진 위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조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바꾸신다라는 거야.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닙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이거는 그 예산의 이름을 바꾸다 보니 전에 있던 게 이쪽으로 지금 안넘어와서,
●황규진 위원
목사업 변경이라는 거잖아요. 예산의 이름을 바꿨다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그러니까 전에 그때 우리가 얘기하셔 가지고 무슨 권역별 사업 넣은 거를 다 하다 보니,
●황규진 위원
네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그리고서 이게 지금 부기명사업을 우리가 담당자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황규진 위원
네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 내에 있는 사업 그 전년도 게 분리하기도 뭐하고 해서 끌어오지를 못해서 이렇게 0으로 돼있는 거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황규진 위원
네네, 그럼 여기 부가설명을 써주셔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인천시 사업하면서 말씀드린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게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사항별설명서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형식으로 할 거다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표시는 해줘야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 제가,
●황규진 위원
왜냐면은 과에서 보고하는 과가 있고 보고 안하는 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를 받지 못하는 과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이 이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 제가,
●황규진 위원
그럼 당연히 저희가 질의 안 할 거를 질의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저번에 질의한 내용대로 처리를 하려고 한 건데, 저희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황규진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리고 직원채용 있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황규진 위원
지금 1명을 더 고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2명, 공무직을 2명 뽑잖아요,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 이 지금 공무직은 뭐냐면요 하나는 국시비보조사업이었고 하나는 구비사업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국시비로 전환하겠다는 얘기,
●황규진 위원
전환을 한다고, 둘 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네.
●황규진 위원
아 둘 다 전환을 한다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황규진 위원
그것도 5:5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국시비, 저 80:10:10입니다.
●황규진 위원
8, 1, 1.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황규진 위원
그렇구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37쪽 밑에 쪽에, 위에죠. 위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광고제작비 1500만원, 이거는 구비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닙니다.
●전유형 위원
구비 아니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이 사항설명서에는 표시가 안돼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표시를 다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리고 제작비 15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광고하시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저희가 지금 아파트 11개소에 대해서 5347세대입니다, 거기에 143개 동에 대해 미디어보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해가지구요, 네, 3개월씩.
●전유형 위원
그럼 미디어는 아파트 내에 광고 저기에다가?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다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미디어, 네, 광고.
●전유형 위원
음, 11개 동이요? 11개 동?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11개 아파트 143개동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어디, 주로 어디쪽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 이런 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그거는 골고루 섞였습니다.
●전유형 위원
지역이 대충 어딘지는 잘 모르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논현동 뭐 서창동,
●전유형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니 내부로 이렇게 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놨습니다. 세부내역이 제가 없어 가지구요.
그 저희가 이제 남동구 전지역에 있는데 뭐 구월동에도 있고 논현동에도 있고 간석동도 있고 다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수동 2개 아파트 뭐 간석동 2개 아파트 뭐 논현동 하나 뭐 구월동 2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섞여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어쨌든 뭐 예산은 이게 국비, 시비 구비에요, 아니면 뭐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국시비입니다.
●전유형 위원
국시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우리 남동구 예산은 없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니 저희도 포함이 됩니다,
●전유형 위원
포함돼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10%, 네.
●전유형 위원
하여튼 치매어르신들이 좀 보면은 좀 임대아파트라든가 서창2지구 보면 1단지 이런 데 많이 있잖아,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그런 데도 포함이 돼야될 거 같고, 하여튼 좀 취약지역에 선정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임차료가 2640만원이 지금 돼있잖아요,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료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닙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2년에 한 번씩,
●전유형 위원
2년에 한 번씩?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예산은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네, 그렇습니다. 월 220만원, 네.
●전유형 위원
여기 위치가 간석동이라고 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오거리역에서 가깝습니다.
●전유형 위원
간석오거리역에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네.
●전유형 위원
여기 그러면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네 분 계십니다.
●전유형 위원
네 분이세요.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어쨌든간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위원님들 항상 지적을 하시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남동구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임차료 이런 거는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간석동쪽이면 옛날에 구 노인복지관있잖아요, 지금 인테리어 하고 막 예산 들여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그런 데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몇 평 정도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중독센터는 47평입니다.
●전유형 위원
47평? 실평수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47평이다,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됐든간에 한 번 우리 소장님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집행부 있잖아요, 해서 이런 거는 남동구 건물, 건물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 노인복지관 새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다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 별도로 임대료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는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여기 이 앞에 자원봉사센터 건물 한 번 이전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좀,
●전유형 위원
그 맞는 장소가 없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안될 거 같아서, 하여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어차피 올해는 좀 늦었지만 그죠?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한 번 우리 임차료 안들어갈 수 있도록, 주위에 아마 건물 찾아보시면 집행부하고 상의해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전유형 위원
괜히 예산 좀 저기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235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차량임차료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이철상 위원
이건 어떤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이 차량임차료는요 환경부에서 전기차로 변경을 하라 그래서 전기차로 변경이 돼서 좀 상승이 된 거구요.
저희는 치매조기발견사업 하면서 직원들이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임차를 하는 겁니다.
●이철상 위원
잠깐만요, 기존에 있는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 거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을 추가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거라구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기존에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전기차로 바꾸면서 추가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이철상 위원
임차에요, 차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산을 갖고 계신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를.
●이철상 위원
렌트를 하고 계신다구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네.
●이철상 위원
왜 렌트를 해야 돼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렌트요? 관리나 이게 또 사기가, 처음에 구입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철상 위원
결국은 이, 이 매달 임대료 임차료가 매달 나갈 거 아니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그 계산이나 차량을 구입해서 자산취득을 해서 자산을 갖고 있어서 유지관리 하는 거나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이철상 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과에?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다른 과에요?
●이철상 위원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지금 다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처럼 출장이 많은 부서에서는 이렇게 렌트해가지고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조금 이해를 확연하게 잘 못하겠어요.
기존에 이 환경부 저공해차량 의무, 아니 그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구에서 업무용차량을 구매를 할 때 외연기관차량이 아닌 친환경차량으로 일정비율 구입을 해야될 때 적용되는 거지 렌트를 하는데 굳이 전기차를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거는 자산을, 차량을 구입할 때 조건이지 렌트를 할 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저희가 그, 차량,
치매예방담당 방윤진
재무과에서,
●이철상 위원
재무과?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그쪽에다 자문을 구했는데요, 전기차로 렌트를 하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치매예방담당 방윤진
휘발유로 하게 되면 관용차같은 경우는 벌금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렌트를 하면서 전체 다 전기차로 교체해서 계약을, 조달청으로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 말씀하실 거면은, 글쎄요, 이건 제가 좀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2702만원 대비 65%인 1억4871만원을 감액한 7억8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 어르신 시설사용료 수입 2592만원과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 국시비보조금 5239만원이며 감액사유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세입예산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7쪽 사항별설명서 241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4380만원 대비 21%인 1억7933만원을 감액한 6억6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7쪽 사항별설명서 242쪽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정비관리예산에서는 전기세 인상분을 반영한 제세공과금 상승분과 청사 천장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 등의 노후시설 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2092만원, 공공운영비 4312만원으로 총 6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8쪽 사항별설명서 24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차체보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 6782만원 대비 16%인 1104만원을 증액한 7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재활치료 보조인부 2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6136만원 및 프로그램운영비 734만원, 강사료 및 자문의수당 676만원 등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개소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0쪽 사항별설명서 242쪽입니다.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에서는 장애인보건사업 보조인부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171만원이 증액된 6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0쪽 사항별설명서 243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 7168만원 대비 22%인 1577만원을 감액한 5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시간선택임기제, 생활스포츠지도자 인건비 및 교육자료 물품구입비 등이며 감액사유로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작동불가 노후장비에 대한 체성분분석기 구입교체가 완료되어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1쪽 사항별설명서 243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수행을 위해 질환예방 안내문과 교육관련 물품구입비 288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40만원, 의료 및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여 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물품구입 360만원과 경로당 건강관리 영양제 소모품 등 구입비 400만원을 계산하여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2쪽 사항별설명서 244쪽 치매주간보호센터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9524만원 대비 0.3%인 26만원을 증액한 95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센터운영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재료구입비 및 이용 어르신의 등하원 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송영차량 임대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4266만원과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840만원, 치매어르신 입소자 급식비 및 간식비 등 4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2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136만원과 신규개소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홍보리플렛 제작 등 일반운영비 1040만원, 프로그램 강사료 320만원, 장애인재활대여기구 구입비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3쪽 사항별설명서 24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임기제 요양보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442만원과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지원 공무직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84쪽 사항별설명서 246쪽 기본경비로 주요 기본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 대비 7.6% 감액한 2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241페이지 보면 우리 주차장부지 임대료가 있네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이철상 위원
이건 어떤 거예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저희가 건물이 있는데 그 주차장은 저희가 그때 할 때 사지를 못했어요, 2012년 당시에.
●이철상 위원
건물 뒤에 있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바로 앞에 있는데, 일반 뭐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할 때 전체 건물을 봐서 지불하지만 보통건물같은 경우에는 토지 따로 또 건물 따로 비용이 따로 산정이 되는데, 알아봤더니 그 앞에 토지는 그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딸려있는 토지다 보니까 저희가 구입을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주인이 그 어린이집 그 부지도 지금 저희 임대하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겨서 매해 예산을 편성해서,
●이철상 위원
그 지금 어린이집 창가쪽에 바로 옆에 있는 토지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뒤에 있는 바로, 네.
●이철상 위원
부지가 다 어린이집 거라서 지금,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그쪽 부지로 포함된 부지여서 저희가 그때 매입이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건물만 매입이 되고 저희 건물 뒤쪽에 주차구역이 3대 정도 있고 그 앞쪽에 민원인을 위한 주차구역이 12대, 12면, 그래서 저희가 총 주차할 수 있는 면이 15대 정도 됩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돼야겠네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그렇죠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매번 계약을 하죠, 계약을 불러서 연초에 계약을 하고 1년치를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드리고 있죠.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9050만원, 세출예산액은 34억69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12쪽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299만5천원이 감소한 2억9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산단내 공공공지 및 공원, 녹지에 하수관 등 시설설치에 따른 자산임대수입 사용료 5백만원과 점용료 1억4천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50만원, 진입로개설 및 교통사고 등에 따른 수목피해부담금 2천만원으로 편성하고 관용차량구입 국고보조금 5백만원, 도로점용유지보수공사 보조금 시비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89쪽 사항별설명서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 증가한 34억69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산단사업소 운영분야로 사업소 유지관리를 위한 통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348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790쪽부터 793쪽까지 사항별설명서 248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사업 중에서 산단내 가로수 및 녹지대와 공공공지에 대한 수벽전정 기계예초 낙엽수거 등을 위한 산단권역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 공사비로 2억3천만원, 가로수 공원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긴급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산단권역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용역비로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병해충방제공사비 2억3천만원, 가로수 수형조절공사비 2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에서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비 8500만원, 공원녹지 청소용역비 7500만원, 가로수 및 공원녹지내 시설물 수시정비를 위한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산단권역 공원녹지관리공사비 1억8천만원, 공원녹지내 수목 병해충예방을 위한 산단권역 공원녹지수목 병해충방제공사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에서 보차도 아스팔트 재포장, 싱크홀 보수 등을 위한 도로구조물정비공사비 4억원, 도로침수대비 산단내 빗물받이준설을 위한 하수도빗물받이준설공사비 3천만원, 산단내 노후된 이면도로 재포장을 위한 남동산단도로포장면 개량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2쪽 사항별설명서 249쪽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3억1200만원,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공사비 1억원, LED가로등 설치, 노후선로 교체 등을 위한 도로조명유지보수공사비로 시비 1억2천만원 포함 2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3쪽 사항별설명서 250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깨끗한거리만들기사업입니다.
광고물 정비시 필요한 커트기 칼 등 불법광고물 정비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내 정수기임차료, 환경정비관련 홍보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단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3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 동에 대한 심도있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감사결과 의견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정 29건, 건의 40건 등 총 69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의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김녕 환경교통국장님, 지경란 식품위생과장님, 조한석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해주신 것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기립하여 공무원석에 인사함 )
인생 제2막의 새로운 여정을 남동구의회 제9대 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2023년 뜻깊게 보내시고 2024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