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본회의 제1차 2024.02.1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육은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과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철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정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난 2월 6일 안건의 발의자로부터 의안철회서가 접수되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2월 7일 철회허가되었습니다.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2023년 남동구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안 등 5건의 보고안,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동의안 등으로 총 12건의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전유형 의원님 한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유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남동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6동, 장수서창·운연동, 서창2동 지역구 전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에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 공간의 크기와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인용 전용 주차구역과 휠체어나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이 건물 내부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휴게공간, 낮은 고도의 계단, 그리고 적절한 조도와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비장애인들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는 매우 중요하며, 편의시설 설치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에서는 복지·건축·안전 등의 소관 분야 실무 중심 현장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남동구에서도 복지·건축·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전문 구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접근성 점검입니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이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 기능 점검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버튼이 잘 작동되는지 시설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셋째, 안전성 점검입니다.
낡은 경사로나 접근 경로의 파손 등 필요한 보수나 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입니다.
이용자들의 특성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사회적으로 더 포용 받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동구에 살고있는 모든 구민이 더 나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92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용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4년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용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육은아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