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21.04.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절차를, 안제8조 및 제9조는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조치 사항을, 안제10조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제11조는 허위신고 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남동구 소속 전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 예방 보호함은 물론 직장 내 구성원 간 상호존중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반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내 분위기와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감사실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의안번호 2435호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권익위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 개정안에 따라 안제2조1항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 중 현행 5명을 7명으로 증원 개정하고, 제5조2 연차보고서 제출에서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의 개최 전까지로 제출 시기를 변경하고 현행 전년도 재산등록을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으로 변경하여 제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와 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는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는 공공의 안녕 질서,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는 재난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는 주최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1,000명 이상의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이 관람객수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법규가 없으므로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남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 기존에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교육대상자와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제9조는 교육의 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 및 안제11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음악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2조에서는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어쨌든 상위 법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기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작년 7월, 2020년 7월 20일자입니다.
●신동섭 위원
2020년 7월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7월입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작년에 왜 이거를 개정안을 안 올렸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조금 놓친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시기적으로 좀 그건 있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32조에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위탁 줄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위탁 줄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협회 또는 단체는 위탁을 받아서 위탁교육비를 받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신동섭 위원
얼마로 책정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얼마로 할 예정이에요?
위탁교육비를 얼마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위탁교육비는 지금 전년도에도 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신동섭 위원
이미 본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결국 그거 해 줄라고 이렇게 조례 개정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건 아니고요 과년도부터 사실은 법에,
●신동섭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500만원을 넣었으면은 조례도 개정하면서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전부터 사실은 과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교육이 이제 지금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법령에 대통령령에서 교육에 관한 사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한 거였고요,
●신동섭 위원
그럼 관행이 조례나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니 그전에 법에, 음악산업에 관한,
●신동섭 위원
아니 의원이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만 하시라고 먼저 얘기하지 말고.
관행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관행은 아니고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존에도,
●신동섭 위원
기존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조례는 제정 사항이고요 법에,
●신동섭 위원
개정 사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강행규정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저기 그전에 법에 대통령령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탁의 사무에 관한 것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게 만들어놓은, 법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긴지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작년에 조례 개정과 본예산 예산편성이 같이 올라왔으면 어떨까, 그게 맞는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면 바로 조례 개정이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위탁교육비도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 책자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당 조례 제명,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제1조 조례의 목적, 안제2조 건물 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 안제3조 주소 정보 안내판 광고에 관한 사항, 안제5조 및 6조에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안제8조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제9조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조에 광고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무료가 가, 나, 다목이 있고 유료가 있잖아요.
별도 산정표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신동섭 위원
별도 산정표가 있어요, 지금?
뒤에 붙여 있습니까, 유료가.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유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유료에 대해서요?
●신동섭 위원
네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이거는 따로 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동섭 위원
지금 정한 건 없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네, 아직은 정한 건 없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신동섭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대략적으로 어느 선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고 해야지 이게 실제로 광고를 게재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남동 구민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인데 이게 지금 별도로 산정하는 어떤 표라든가 산출 근거가 전혀 위원들한테 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만 툭 던지고선 통과해 달라면 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저희가 지역 안내판에 맨 밑에 거기 광고 한 줄이나 두 줄 정도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고건 아직 산정 안 했습니다.
그때그때 인제 산정을 할려고,
●신동섭 위원
그때그때 산정을 해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산정표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신동섭 위원
근데 과장님 요런 거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라는 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딱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산출 근거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개정안이라든가 조례 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산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8번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와 안제1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사항이며, 안제7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 세율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종전의 주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분이 되겠습니다, 의 경우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에서 규정하던 세율을 저희 남동구 구세 조례 제7조제1호에 기본 세율로 규정하고 남동구 구세 조례 제7조제2호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8조는 주민세 명칭을 종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39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공원기능 보존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유지를 위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삭제하고, 안제6조의2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이며, 안제14조는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의 개정 사항에 맞게 조문과 서식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2440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로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를 총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감면 세목은 금년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가 되겠으며 또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면 이후 감면 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 기간 및 임대 면적 등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 사실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감면은 금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 등 명칭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저, 의안번호 2439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는 제가 이해갑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게 공원기능 보존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 변경 지정하고 관련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순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장기 미집행된 공원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2013년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쭉 계속 감면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다가 인제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해서 그쪽에서 재산세 부과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특례제한법에 상위법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공원으로 집행만 되고 실제적으로 공원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소유자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한 재산권을 좀 감면해주자 해서 이번에 조항을 만든 계기가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해당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지목이나 지번이 리스트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순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석동 1-172번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
●신동섭 위원
간석동,
●세무과장 김순철
간석동 1-172번지.
●신동섭 위원
고거 하나에요?
●세무과장 김순철
네네, 약사사 부근.
●신동섭 위원
이거에 대상 받을 사람이?
●세무과장 김순철
네네, 그렇습니다.
약사사 부근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개정안으로 해서 구세 감면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순철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한 171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1716만원?
●세무과장 김순철
네.
●신동섭 위원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특혜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세무과장 김순철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에 기존에 해주다가 법이 없어지면서,
●신동섭 위원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좀 특혜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한시 조례란 말이에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하고 또 소급적용도 이거가 오늘 통과돼서 공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소급적용이 2021년 1월 이후 납세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딱 두 가지 조항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혜 시비를 논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신 거죠? 과장님.
●세무과장 김순철
네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볼 때 딱 한시적으로 이런 조례 개정을 했다, 소급 적용한다, 이러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가, 그런 시비에 말릴 수 있으니까 과장님 고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책이 있는 거죠?
●세무과장 김순철
네네, 상위법에 3년 범위 내에서 정하고 다음에 또 3년 후에 또 개정해서 다시 또 연장해주고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문화재 감면이라든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그런 조항들이 계속해서 3년 2년 단위로 해서 연장해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 특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세무과장 김순철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동과 여성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꾀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및 제9조는 여성 경제인 명부작성 및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는 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능력있는 여성 기업가를 발굴하여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기업의 활동과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 기업인의 지위 향상 및 법적으로 여성 기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경영 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채무 보증을 통하여 경영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고용 창출을 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사항을, 안제4조 및 제5조는 특례보증 및 보증 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및 제7조는 조례 제정에 따른 특례보증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원 제외 대상 및 지원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경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규정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는데 입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 김안나 의원,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4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도시관리공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