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2023.02.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유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자이신 전유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헤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헤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는 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전유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시 남동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가 남동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전유형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유형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안건
2.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부위원장 육은아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추진과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기본 및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실태조사 및 보육교사 권익보호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육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보육교사의 권익향상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육정책과 소관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발굴하여 보육교직원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보육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회 교 대 )
●위원장 정재호
육은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
10:11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철상, 반미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1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출산장려 지원”으로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제10조에서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출산장려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남동구의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이철상, 반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육정책과 소관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원만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과 제10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폭넓은 출산장려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보육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15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71쪽 의안번호 제2718호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기존 남동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운영중인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에 대한 재위탁 추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청 별관 1층에 위치한 본 장난감대여점을 2021.1월부터 개인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던 중 수탁자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현 수탁자를 더 이상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위수탁계약 제18조에 의거 구 위탁운영계약을 해제하고 올바른 자격을 갖춘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소관사항인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은 남동구청 별관 1층에 위치한 189.99㎡ 규모의 장난감 대여시설로 운영인원은 시설장을 포함한 일반직 3명과 계약직 직원 4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며 위탁내용은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장난감 도서 등의 대여 및 물품관리, 회원 및 연회비 수입 관리, 위생안전관리 등 시설관리와 이용자 및 종사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모집공고 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도담도담 장난감 남동구청점, 직원들께서 일요일 월요일 쉬고 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을 하시죠, 현재?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일요일은 운영을 안하구요, 월요일 하루 쉽니다.
●장덕수 위원
월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시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알기로, 10시부터 7시까지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네, 7시시까지죠.
이번에 재위탁 하실 때 그분들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급여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적은 거 같습니다.
위탁을 할 때 그 부분도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같은 게 좀 열악할 수 있는데, 시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준이 센터장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6급 호봉에 준하고 그다음에는 3호봉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이 됩니다.
●장덕수 위원
종사자들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또 우리가 위탁, 그 가져가시는 분들도 얼굴들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남동구청점 민간 위탁(재위탁)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김은숙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와 제3조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목표를 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제12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녹색교통 활성화 및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남동구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육은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근거로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케 함으로써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분야별로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과 기업도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장려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환경보전과 소관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발생빈도가 낮은 남동구환경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중요 개정내용으로 안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2항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6조까지 각각 삭제하고 그 외 조항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0.12.28. 제정된 이후 환경정책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2021년에 2회, 2022년에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면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인 사항을 다루지만 존속이 필요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국 모범운전자협회 남동구지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모범운전자회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업의 감독 및 평가,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남동구의 교통사고율 감소 및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제3항에 따라 남동구 모법운전자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통안전봉사활동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0:32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수립과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8조에서는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 개인 및 법인, 단체 등에 사업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간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하여 주차환경의 개선을 통한 지역내 주차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주차공유활성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은 계속 수고해주셔야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조문정비와 2022.11.1.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원회 위원의 구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4조2호의 식품위생법을 법으로 약칭 수정에 대한 사항과 안제7조3항의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소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남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2022.10.13. 개정되고 2022.11.1.자 로 시행되면서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속부서의 식푸위생과가 환경교통국으로 변경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11.1.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9조제2항의 남동구 위생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위생관리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22.10.13. 개정되고 2022.11.1.자로 시행되면서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속부서의 식품위생과가 환경교통국으로 변경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철상, 오용환, 전용호, 전유형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3조에서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 종류, 지원기준,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탁의료기관의 선정 및 체결, 해지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남동구 어르신들의 노인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이철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높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해당되지않아 고가의 접종비로 경제적 부담이 큰 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합병증 예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재원이 동반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상당히 큰 액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진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이 조례에 근거해서 1차년도 올해 75세 이상부터 진행하게 되면 첫 해분 약 14억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14억 정도.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대상자를 넓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1차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지 면역이 좀 약하신 분들 지원하셔갖고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해서 1차 년도에는 75세, 그 다음 연도에는 70세 이상 그 다음해에는 65세 이상 이렇게 진행할, 이 조례안에 포함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요 어르신들이라든지 다 좋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상포진은 남동구민 전체가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뭐 상당히 힘든 거 알고 있구요 저도 의원으로서 뭐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예산이 아니라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남동구민에게 전체적으로 이 대상자가 접종하는 대상자가 넓혀졌으면 좋겠다, 노력하면은 안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기적으로 저희 코로나도 지금 잘 극복하고 나온 상황이라 예산같은 거 쓸데없이 예산 집행되는 거 잘 아끼시고 하셔서 진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해서 우리 남동구민 전체는 전국 최초로 대상포진에 구민 전체가 접종에 하는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바로 실행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전국 최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치매환자가 구강관리 및 치아치료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치과 의료기관을 지정 및 홍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고, 안제3조에서는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에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 지정 및 홍보”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문에서는 법률 용어를 알기쉬운 단어로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남동구의 치매관리 사업범위를 넓힘으로써 종합적인 치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장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가 구강관리 및 치아치료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치과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과 제명 등의 변경사항도 정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치매정신건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보건소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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