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1.02.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및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5쪽의 일반현황 및 의회사무국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은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서 정례회 2회 44일과 임시회 5회 46일 등 총 7회에 걸쳐 90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입니다.
의회 의원연수 및 비교시찰과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원 의정연구세미나 및 의원 비교시찰과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의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의정활동 등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고 정책중심의 의정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및 입법활동 지원과 고문제도 운영을 통해 의정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연구단체지원을 통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활동비는 단체당 연 400만원 이내,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현재 신청접수 안내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심의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홍보입니다.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지원 및 행정광고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간행물 및 게시판을 활용한 의정활동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영상을 실시간 방송하고 온라인 콘텐츠 관리 운영을 강화하여 구민의 의정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연중 다양한 의회 체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과 구정 역점사업이나 현안사항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민원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으로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세척작업과 의회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공사 설계용역을 상반기 중에실시하여 청사 내 사무실의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의원 1인 1실 사무실 재배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옥상방수시트작업 및 아스팔트 슁글설치작업을 실시하겠으며 의정활동의 능률향상을 위해 의원사무실 내 노후된 옷장과 의자를 교체 구입하여 빠른 시일내에 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9쪽에 대해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있죠, 국장님.
●사무국장 채의용
네.
●반미선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도 중간에 반납했었어요.
●사무국장 채의용
네.
●반미선 위원
그런데 사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 올해 2월달부터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 전체를 맡기는 한 11월달이나 돼야지 완료가 될 거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무출장을 가는 것은 사실 여의치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으면 이거 전액 반납이 되는 거죠.
●사무국장 채의용
네.
●반미선 위원
그거를 혹시나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특별하게.
●사무국장 채의용
네,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 관 항목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채의용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우리가 향후에 코로나 상황이 좀 달라지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채의용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의정, 의원 비교시찰이나 의원 공무국외출장여비 이 부분은 저희가 연중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상황을 판단해서,
●반미선 위원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사무국장 채의용
백신도 지금 예방접종 맞고 그러면은 상황 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여의치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실 거면 하반기에 완전히 반납을 하셔서 깔끔하게 저희가 털고 나가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채의용
네.
●반미선 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네.
●최재현 위원
보면 우리가 지금 의회사무국이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현원이 21명이잖아요.
●사무국장 채의용
네.
●최재현 위원
2명 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충원이 가능하신지.
●사무국장 채의용
네, 지난번에도 저희 의장님이 말씀해서 제가 그, 인사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까도 본회의 전에 의장님이 청장님께 직접 거기 국장님들하고 잠깐 티타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않아도 이번 이거 회의끝나고 한 번 관계부서 국장을 좀 만나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뭐 결산때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학습하고 알고 있어서 한 번 다시 찾아가서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집행부도 뭐 인원이 그렇게 넘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이 지금 연구단체가 새로 이제 많이 지금 작년에는 한 팀이었지만 이번에는 두세 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홍보나 이런 게 많이 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을 더 보충하시는 게 아마 의회사무국에서도 일 처리 하는 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의원들도 또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또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또 정책연구활동에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네.
●최재현 위원
네, 많이 해주시구요.
그리고 저희가 3월달부터 지금 인천시나 지금 남동구나 1회용 용품 줄이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채의용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저희도 의원님 개개인 방에 컵을 좀 확보해서 1회용품을 줄이는데 같이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하면 저희도 준비를 해서 1회용품을 줄이는 데 협조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저희가 1회용품 줄이다 보면은 이제 만약에 다용품을 쓰다 보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디서 해야 될 건지를 1층은 어디서 좀 했으면 좋겠다 2층은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홍보를 좀 해주시구요.
●사무국장 채의용
네.
●최재현 위원
그다음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500㎖하고 1.8ℓ짜리 지금 물통을 쓰고 있잖아요, 1회용 그, 저기를.
그 물 다 먹고 나면 버리게 되고 그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그런 거 없이 정수기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다 못놓으면은 어디 중간지점을 둬서 만약에 뭐 여기 부의장실이나 뭐 의원실 있으면 그 중간 정도 해서 저희가 물을 좀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훨씬 1회용을 줄이는데 더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350㎖짜리 이거 금방 먹고 버리고 버리고 하면 이게 다 쓰레기가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그런 거를 줄이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셔서요 그 물병이 꽤 많이 나와요.
●사무국장 채의용
네, 많이 나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강경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및 남동구의회 표창 폐지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그 동안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의 제8장 포상 부분과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으로 이원화 되었던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비하여 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대한 업무를 효율성과 표창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정의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9조는 표창 대상 및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표창을 총 5종으로 구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대상자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중 중복되는 포상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 제정함에 따라 조례와 중복되는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표창 수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폐지규정안은 유사성이 있는 남동구의회 표창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회운영으로 주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안된 만큼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네, 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과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사무국 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