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2022.12.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사항별설명서 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억9600만원 대비 2억1442만원이 감액된 8억81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수입 2천만원과 공공시설물게시대 사용대행료수입 1억2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도로무단점용과태료 2천만원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사업 등으로는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 2단계 2억5천만원, 구월3동 안심마을조성사업 2억원, 남동구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개선사업 15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683쪽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억6613만원 대비 2억6286만원 감액된 20억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예산으로 18억9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에 총 13억8257만원으로 도시디자인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362만원 운영수당 920만원 공공디자인교육 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10만원, 주민참여형사업 재료비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수시조성사업으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으로는 시비 50%가 포함된 장수교일원경관개선 2단계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84쪽 사항별설명서 204쪽입니다.
구월3동 안심마을조성사업 역시 시비 50% 포함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동구자원순환시설환경디자인은 시비 100%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40남동구 경관계획수립은 구비 100%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요금관련 공공운영비로 2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5쪽입니다.
민간이전이전사업으로 도시경관시설 7개소 세척용역비로 1050만원과 로데오광장 바닥분수 관리용역비로 1320만원을 도시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분야는 총 3억2978만원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가로정비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724만원, 근로자피복비 60만원, 노상적치물 철거장비임차료 500만원, 급량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공공요금및제세와 단속용차량운영을 위한 차량유지비 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6쪽 사항별설명서 20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압류한 노상적치물 폐기처리비 예산은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총 1억8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고물관리 및 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290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224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운영을 위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470만원과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한 물품구입 및 대집행비용으로 308만원, 유동성광고물정비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불법유동성광고물 폐기물처리부담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7쪽 사항별설명서 206쪽입니다.
이어서 자동전화안내시스템임대로 792만원 광고물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수거보상금으로 시비 50% 포함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거된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를 위한 폐기처리비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억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1097쪽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광고물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2008년부터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말 6억2356만원이고 내년도 수입은 6474만원이며 지출은 3억2800만원으로 내년도말 기금은 3억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9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한국옥외광고센터보조금 1000만원을 합한 2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치금회수 4억2356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이자수입 473만원을 합한 총 4억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0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예산은 전년도 지출액 1억7856만원 대비 2억6974만원이 증액된 4억4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풍수해대비안전점검지원수수료 3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2개소 이설설비 500만원, 남동국가산업단지 간판개선사업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억203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5340만원 감액된 5억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해체허가 신고위반과태료 2천만원, 시설물안전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160만원, 건축물관리법 위반과태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과태료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으로 건축안전센터운영국고보조금 2천만원, 빈집정리사업 시비보조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의 감액사유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이므로 내년도에는 해당보조금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쪽 사항별설명서 2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억1784만원 감액된 4억5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편성내역으로 세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관리분야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건실화예산은 금년보다 700만원 증액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 건축현장조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 9600만원, 건축지도원수당 7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 유지관리예산은 금년보다 2억1910만원 감액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시설건축물안전점검에 따른 수당 2천만원, 그리고 시와 1:1매칭으로 이뤄지는 빈집정비사업비 1억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감액된 이유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비 2억1120만원이 제외된 것과 금년에 구비로 편성된 빈집정리사업비 2500만원이 제외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예산서 692쪽 사항별설명서 209쪽입니다.
네 번째, 건축안전센터운영예산은 금년보다 1755만원 감액된 2490만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운영비 300만원과 안전센터운영차량유지비 등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건축물 점검자문수당과 홍보물제작비 등 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감액사유로는 금년에 안전진단 장비를 구입 완료함에 따라 해당비용이 제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3884만원과 건축안전센터운영에 필요한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4196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7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9억9749만원에서 477억4876만원으로 77억5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로 2천만원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과태료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의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급여 국비보조금으로 총 440억6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를 비롯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36억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7쪽 사항별설명서 212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3억2961만원에서 501억1024만원으로 77억80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으로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분야입니다.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후 관리추진계획에 안전점검의무 이행토록 하는 실태점검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전문가감사참여수당으로 4500만원을,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공동주택보수보강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결과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공동주택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비사업관리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12쪽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실시여부를 의뢰하기 위해 재건축사업현지조사수수료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부분입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에 임차료의 지급과 제8조 수선유지급여지급에 따른 주거급여액으로 금년도 대비 79억4439만원 증액된 491억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4640만원 증액하여 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주거안정분야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0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로 총 308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는 공동주택분쟁조정 및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 임용 연장으로 이에대한 인건비 7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1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오히려 좀 늘어야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줄은 거는 왜 그럴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 지금 저희도 예산을 주요사업비를 7억을올렸었는데 그 사항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팀에서 지금 삭감한 사항입니다.
●육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예산과에다 7억을 하셨는데 5억으로 삭감돼서 내려온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근데 예산이라고 하면은 주민이 진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도 한 번 의회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확인해볼테니깐요 더욱더 올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위원장 정재호
그렇게하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아파트마다 경비원들이 거주하시는 공간이 열악한 관계로 아파트마다 휴식하시는 공간을 갖다가 아파트 관리소에서 준비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환경조건을 개선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거 잘 발굴하셔갖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위원장 정재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1쪽 사항별설명서 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예산 10억4047만원 대비 952만원이 늘어난 10억4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양·한방진료 등 수수료세입 2억6430만원, 의료법및약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5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1938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49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05쪽〜716쪽 사항별설명서 214쪽〜221쪽입니다.
2923년도 세출예산은 19억8806만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19억9304만원보다 4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05쪽 사항별설명서 214쪽입니다.
진료서비스지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감염병 및 식중독예방관리에 편성되었던 코로나19 환자이송구급차차량관리를 차량선박비에 포함편성하고 보건소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를 신규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1194만원이 늘어난 5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6쪽 보건소청사 및 장비관리입니다.
공공요금인상과 공중화장실 비상벨설치 등 2133만원이 증액된 2억6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7쪽 사항별설명서 215쪽 의약무관리는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와 헤드 교체비용,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월액여비 등 2508만원을 공공심야약국운영은 공공심야약국 3개소에 대해 단기채용약사인건비로 6570만원을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8쪽 사항별설명서 216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으로 150만원을 그리고 헌혈권장증진 헌혈자지원은 다회 헌혈자에게 기념품 지급과 헌혈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2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조기발견 및 건강관리는 보건소 검사업무 재개에 대비하여 검사시약구입과 기자재유지비 등으로 5276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검사실 장비구입 1억4500만원 등 1억9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9쪽 사항별설명서 217쪽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디.
코로나19와 관련된 예방물품구입비 25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비 3천만원, 특급매식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920만원, 선별진료소유지비 200만원, 선별진료소난방연료비 300만원, 그리고 감염병과 식중독 관련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등 9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금년도 대비 방역소독 공무직의 증원에 따른 기간제인건비 1억2444만원 감액과 포충기 등 방역취약지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38만원 증액을 반영하여 2억2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0쪽 사항별설명서 218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기간제인건비 2400만원, 홍보물및물품구입으로 1100만원, 말라리아박멸예방약품구입비 1500만원 등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1쪽 사항별설명서 219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은 12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자체보조는 2억2843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2쪽 보조금 내시에 따라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204만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340만원, 생물테러대응 레벨A 개인보호복 구입비 537만원, 그리고 생물테러대응 레벨C 개인보보호복 구입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3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관리표본감시체계운영비지원은 표본감시 의료기간 1개소 추가로 73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결핵관리사업 보조인부 인건비 홍보비 등 3억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4쪽 사항별설명서 220쪽 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과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의료지원은 보조금내시를 반영하여 각 7353만원, 1억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부서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로 2억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5쪽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비상벨설치 8군데 있잖아요.
어디, 보건소만 하는 건가요? 보건소 내에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보건소청내 화장실.
●전유형 위원
비상벨 설치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법이 바뀌어갖구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보면 비상, 공중화장실에 자치단체장이 비상벨을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내에 있는 화장실이 일반 대중들이 다 이용하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저희도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고 이거는 시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유형 위원
보건소, 그 본청은 그럼 안해요, 본청은?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본청은 재무과에서 하시,
●전유형 위원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는 이제 보건소만 관리하니까,
●전유형 위원
여기는 보건소쪽에서만 하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이라는 게 항상 위험상황에 누르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인천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있는 어느 복지관 노인복지관내에서 비상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살피셔서 구민들의 어르신들을 잘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런 거는 많이 확대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43쪽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33억18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인 47억1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금연구역내 흡연위반과태료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 기금 등 국고보조금 69억4981만원, 시비보조금 63억5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719쪽 사항별설명서 22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24.7%인 61억3686만원 감소한 186억8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실 운영은 치과장비 노후화로 인한 치과진료 유니트체어구입비 2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0쪽 사항별설명서 222쪽 암환자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기준 적합자에 대한 신규지원 종료로 3억2900만원을 감액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성인 암환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2쪽 사항별설명서 22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3쪽 사항별설명서 22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과 자가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한 AI-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인건비 1739만원과 혈동량계 혈압계 소모품 등 운영물품구입비로 4755만원, 통신료 918만원, 압력계, 태블릿PC 등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7쪽 사항별설명서 22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분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난임시술지원자 신청자 증가에 따라 2억6823만원이 증가한 8억735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728쪽 취약계층 출산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3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9쪽 사항별설명서 226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저귀 조제분유 가격인상에 따라 3억954만원이 증액된 10억13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30쪽 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임신출산축하물품지원비 총 1666만원을 증액하여 94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2쪽 사항별설명서 227쪽 모자보건사업은 출산율감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 증가로 임산부 건강검진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6740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는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반영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로 1억7086만원을 증액하여 4억2633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접종대상자 감소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를 10억9172만원을 감액하여 63억6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3쪽 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예방접종위탁접종비는 지자체 접종대상자 중 고연령으로 국가사업대상자로의 전환에 따라 접종대상자 감소로 5440만원을 감액하여 1억8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외 기초접종대상자와 접종횟수 축소, 접종률 추이를 반영하여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55억6656만원을 감액하여 3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3쪽 사항별설명서 228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다양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증액분과 내년도 농축수산과에서 신규 추진 예정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으로 중복세가 불가하여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대상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감액분 3132만원 등을 반영한 총 2412만원을 감액한 4억1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7쪽 사항별설명서 22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는 금연홍보비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구입비 등 총 2382만원을 감액한 1억98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9쪽 사항별설명서 230쪽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구강검진대상자와 중복됨에 따라 사업참여율이 낮아 3731만원을 감액한 54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4.8%인 증액한 7억9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사업별 공무직 12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예산으로 총 6451만원을 증액한 7억531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건강증진과 정원조정에 따라 기본업무수행특근비 출장여비 등 총 2816만원을 감액한 4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치과유니트체어구입비가 2350만원이 올라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현재 치과실에 저희 유니트체어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수리비를 하려고 했더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상황이라서, 네.
●이정순 위원
내구연한이 언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2008년도에 구입한 거라요 2018년도까지였습니다.
●이정순 위원
음 그래요. 이게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정순 위원
1대는 그러면은 아직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남아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구입비가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25페이지 산후조리비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난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게 실시되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지금 0.79명대까지 떨어졌어요.
출산을 좀 증가시키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였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이게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250명으로 올리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이정순 위원
지원범위.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가 추계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조제분유랑 기저귀 지원대상자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취약계층, 기존에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거기에는 저희가 이번 일차적으로 250명으로 사업초기라서 네, 대상자 추계는 250명,
●이정순 위원
전액 구비구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이정순 위원
약간의 좀 사업비는 많지는 않지만 250명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좋은 조례니까요 많이 좀 홍보를 하셔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반응에 따라서 내년에도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조례에 따라서 지원범위도 좀 넓게 확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조금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잘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0쪽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74만원씩 해가지고 12명 12개월, 그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전유형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간에는 시간당 1만원 정도 되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전유형 위원
야간에는 6만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1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9160원,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아 최저임금,
●전유형 위원
최저임금.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전유형 위원
9160원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분들이 주간에는 시간당 1만원씩 해서 4시간 4만원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지역이 가까이 상관이 없는데 뭐 구월동에서 만약에 논현동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서창동에서 뭐 저쪽 간석동으로 간다든가 이런 데 뭐 그렇게 조정은 잘 안하시겠지만, 그죠, 그렇게 조정은 안하시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도 좀 있잖아요.
그죠? 몇 프로라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차량은 개인차량으로 운행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전유형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차량이 아니고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다보니까 그분들 말씀은 그거에요, 교통비도 없고 하다보니까 우리 최저임금수준도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비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책정해줄 수 있는 뭐 있으면 교통비라도 한 번 한 5천원이라도 5천원 정도면 1인당 한 5천원 정도면 될 거예요.
5천원 정도 계산을 해보셔서 책정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현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저희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에 1일 하는 게 4시간 하는 경우에 4만원 그다음에 야간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여비라는 사항은 별도로 없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전유형 위원
그럼 조례사항에 없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현재는,
●전유형 위원
조례사항에 들어가지가 않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네.
●전유형 위원
들어있지 않다, 교통비까지는?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저희가 충분히 차후에 검토, 타구 시도에, 타시도에 금연지도원과 공통사항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지금 뭐 물가도 오르고 뭐 다 지금 올라있는 상태고 기름값도 오르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1만원이라는 시간당 1만원이라는 게 뭐 들어보니까 8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거는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네, 제가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서 조례를 변경한다든가 마련해보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7하고 228을 보게 되면 타 부서에 비해서 감액비용이 좀 많이 있는데 병의원접종비가 10억9천 위탁의료기간예방접종시행비 50억6천이 감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227쪽에 병의원접종비 10억 정도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출생아수랑 폐렴구균 60세이상 어르신인데 이게 아이들, 어린이들 기초접종에 병의원에 진행하는 경우 위탁비가 나가는 겁니다. 출생아수가 줄다 보면 모두 접종대상자 횟수들이 줄기 때문에 한 10억정도 줄은 거구요.
그다음에 228쪽에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인데 이번에 3, 4차 접종도 없어지고 기초접종대상자가 줄은 상황이라서 이거는 그거를 반영해서 55억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2개 부서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부서의 예산안 조정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임에도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분들은 건강유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