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1.09.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입니다.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개청 후 30여 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온 우리 구의 발전상을 구민과 함께 찾아가는 다채로움이 가득한 도시를 표현하고 구민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하고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도시브랜드를 우리 구의 발전상과 다양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 변경함에 따라 도시브랜드를 규정한 안 별표2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구민에게 친근하고 활용성이 높은 남동구 대표 캐릭터 새랑이와 게랑이를 개발하여 기존의 소래포구축제 캐릭터 새우랑 꽃게랑을 변경함에 따라 안제3조 3호, 안제9조 제2항, 안 별표3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구 동물인 돌고래를 자연친화적이고 녹색환경도시의 상징인 양으로 변경하여 안제3조 제9호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4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수정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남동구의 여건에 맞추어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가치를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의 종류 중 일부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2호 별표2의 도시브랜드 변경, 같은 조 제9조 중 돌고래를 양으로 상징물의 일부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남동구의 발전상을 담고 도시의 다양함을 표현하며 구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징물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요거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지방자치 30년을 맞아서 재정분권이 화두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재정분권이요?
●신동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이 8:2인데 7.2:2.7로 지금 뭐 이제 바꾼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인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5.3% 높여가지고 지방재정을 2조원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기초단체 간 지방소비세 비율을 6:4로 배분 방침이 있어요.
6:4로 이렇게 지방소비세 비율을 21%에서 25.3%로 인상을 하고 인천시와 우리 기초자치단체 간에 6:4로 배분을 하면 2022년도에 우리 남동구가 받을 수 있는 세입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고거까진 아직,
●신동섭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것도 몰라요?
●황규진 위원
위원장님, 제안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윤숙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조례를 심의 하고 있는 건데 저번 회기 때부터 자꾸 이거와 상관없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재를 하시고 여기에 조례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아니 황규진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해서 제 질문에 대해서 발언 제어를 하는데 2022년도에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예상액이 5억7900뿐이 안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상징물 교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허청에 20여만원만 내면 기존의 상징물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1억7천만원을 언제 예산 편성해서 의결됐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작년에 1억7천 예산 편성됐다가요 1억5천으로,
●신동섭 위원
아니 1억7천을 언제,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작년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1억7천이었다가 의원님들께서 CI, BI 전부다 저기 하는 거는 좀 저기해가지고,
●신동섭 위원
국장님, 저 1억7천 2020년 본예산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본예산에 1억7천 편성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2천만원 삭감은 추경 언제 했습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
집행이 1억5천을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서,
●신동섭 위원
그 다음 추경이 2020년도 몇 차 추경이었습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
7월 추경이었을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8월 추경.
2020년도 본예산에 1억7천이 통과된 거예요.
과장님, 20 몇 만원이면 되는데 1억7천만원 이렇게 본예산에 해서 2020년 8월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또 삭감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제가 이 상징물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조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징물 이런 거는 개정을 할려면은 우리가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용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제가 설명을 제안 설명할 때 드렸듯이 우리 구가 개청 이후 30여 년 동안 상징물 변경이 없었고 해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상황과 맞게끔 상징물을 변경을 하고자 했었는데 전체 변경을 하고자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반영을 해서 CI는 변경을 않고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되지 않는 BI하고 소래포구축제 캐릭터, 그거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남동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거 빼세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가 처음에,
●신동섭 위원
우리 그렇게 의견을 반영한 적 없어, 얘기한 적 없다는 말입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지 마시라고요.
좋습니다, 아까매 인제 얘기한 것처럼 1억7천이면 5억7900 지방소비세율 25.3%의 30%에 해당되는 예산이에요.
왜, 상징물을 교체할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되돌아갑시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에 30여 년 동안 많은 변화 발전과 개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징물도 우리 구의 발전상에 맞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30년마다 상징물을 교체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꼭 그거는 아니죠.
●신동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선7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상징물 교체 사업이에요.
민선7기가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입니까, 성공한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이 상징물을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했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일단 주민들, CI에 대해서는 주민들 82%가 반대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래서 CI는 변경을 않는 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변경을 안 한 게 아니라 변경을 못한 거죠, 전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과장님, 후대에 남동구민이 이 상징물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글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긴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구에 맞는 상징물이라고 하면은 물론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 구의 발전상과 대변해가지고 상징물이 교체된다고 하면은 효율성은 더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좋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1억7천 예산을 세우고 8월 추경에 2천만원을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동구 예산은 회계연도가 연단위이기 때문에 12월달에 결산을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2021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잘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사고이월로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사고이월로 이월한 거는 전에 기획예산과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누가 잘,
●신동섭 위원
사고이월로 이월될 예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이 될 경우라면 이월할 수밖에 없지만은,
●신동섭 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갔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명시이월로 갈 수도 있고 사고이월로 갈 수도 있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는,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가는 거에 대해서,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똑같이 넘어간다면 왜 그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놨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신동섭 위원
사고이월, 결론적으로 사고이월로 2021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게 과장님의 답변이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과장님의 말씀을 유추하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했다, 근데 30년을 신동섭 위원이 물어보니까 30년마다 교체하는 건 그렇지 않다, 사고이월로 2020년도 본예산을 2021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답변입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저기 위원님, 사고이월 부분은,
●신동섭 위원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안 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바로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가 나중에 말씀,
정책기획국장 김녕
사고이월의 의미를 좀 바로 잡아주세요.
●신동섭 위원
아니, 김녕 국장님.
위원이 국장님한테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면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려요.
근데 왜 위원이 질문도 안 했는데,
정책기획국장 김녕
아니 근데 자꾸 과장님 답변을 잘못된 쪽으로 몰아가시니까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 좀 제지해주세요.
위원이 질문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국장이 위원 질문에 자기가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사고이월에 관해서는 국장님의 생각이 신 위원님한테 이해가 좀 서로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은,
●신동섭 위원
그거 판단은 어쨌든 후세가 하도록 놔두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매 인제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동구 개발과 뭐 등등에 의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왜 CI는 교체 안하셨어요?
교체할래면 CI, BI, 캐릭터, 구 동물, 원래 이 상징물 교체와 관련해서 주 교체 사항이 CI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당초에는 CI, BI 전부다 교체를 할려고 했었는데,
●신동섭 위원
주안점이 CI 아니었었냐구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어떤 거를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교체를 할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근데 왜 CI는 포기하셨어요?
시대의 상황, 남동구 발전을 반영한다면 CI가 주안점인데 왜 그건 포기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금 CI는 그동안 변동된 사항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 역사성이나 뭐를 고려를 할 수가,
●신동섭 위원
그거는 역사성을 반영할 때 CI는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BI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간에 파워남동으로 한 번 개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하는 거 보면 남동구 발전과 역사성을 반영할 때 1억7천중에 CI를 반영해서 상징물도 교체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우리 남동구에 올린 것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검토를,
●신동섭 위원
왜 포기하셨습니까, CI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게 존치의 이유성이 더 나으면은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개발을,
●신동섭 위원
존치의 이유성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러니까 그게 변경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나 그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게 변경하는 거보다 않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CI는 존치를 시키는 거죠.
●신동섭 위원
지금 우리 CI,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2억8500만원을 부수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전봇대에 CI 변경사항 해가지고 예산 올린 바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고거까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민 82%가 CI 변경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답변을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CI 변경하면서,
●신동섭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내 말 들어보세요.
2억8500을 우리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CI 디자인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CI도 추진할 예정이었죠? 했죠?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거 묻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캐릭터 변경과 관련해서 사람은 이 캐릭터라는 것은 단순하면서 사람들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해가 쉬운 거를 캐릭터로 하는 거예요.
캐릭터의 영어의 뜻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변경 전에는 꽃게랑 새우랑이라고 했어요.
내가 다 여러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새랑이와 게랑이가 뭡니까?
새랑이와 게랑이로 바꾼다니까 새랑이하고 게랑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전에 꽃게랑 새우랑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징물 교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민선7기에서 남동구의 발전성과 역사성을 반영을 해서 상징물 교체를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올린 거는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했지만 실패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게 조례로 해서 변경을 했을 때 후세에 우리 남동 구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사고이월로 이월을 해서 이런 상징물 변경과 관련해서 2년여에 의해서 그것도 남동구의회에서 부수 예산을 2억8500을 삭감하고 남동 구민 82%가 반대를 해서 CI가 변경되지 않았고, 이 상징물 교체와 관련해서는 남동구의회와 남동구민의 사업예산 평가가 승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예산 가지고 사고이월로 이월시키고 남동구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셨죠, 과장님?
뭐 할 얘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하고,
( 거수표결 하자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윤숙
여기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네네.
●위원장 김윤숙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 전문위원, 위원장한테 설명함 )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입니다.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률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최신 정보화 정책을 적용하여 우리 구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 변경, 용어 정비, 조문 삭제 등 변경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상위 법률의 전부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률에서 주요 용어인 국가정보화 및 지역정보화가 지능정보화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전체적으로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실효성이 없어진 조문을 삭제하고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우리 구의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제5조와 제9조에서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의 업무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제12조와 13조에서는 정보격차의 해소와 정보 취약계층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을 상위 법률에 맞게 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과 조례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의 시설 사용료 징수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 법령기준에 따라 배분율 표현 방식을 변경하고 조례15조의 관람료 징수규정에 무료 규정 외 할인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별표1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규정 삭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내용으로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불편 요인 제거 등의 개정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건강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제4조 및 제5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는 물론 안전점검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보수, 철거 시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동구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상시 안전점검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반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안을 반영하여 현재 남동구 내에 설치돼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사항으로 이는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구정을 향한 구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타당한 입법취지의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으로 구민들의 야외운동기구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에게 더욱 더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남동구 생활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미선 의원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반미선 의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FY 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남동구편을 보면 2019년 우리가 민간위탁 분담금이 13.29%로 유형기관 1.1%보다 13배가 높습니다.
근데 이 조례 9조에 보면 남동구 사무위탁 기본조레에 삽입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이거는 중앙단체의 분석과 판단에 역행하는 조문 아닙니까?
그리고서 지금 남동구가 빨리 이걸 시정을 해야 된다고 권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거 좀 빼실 의향이 없습니까?
●반미선 의원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위탁에 대한 것은 고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곳도 제가 확인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조차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체육진흥과에 인원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관리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이게 행안부 우리의 재정 분석과 역행하는 또 민간위탁을 준다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행안부의 재정분석 사항과 민간위탁 분담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그런 거 있으니까 굳이 좋은 조례니까 9조를 삭제하고 통과시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또 하게 되면 또 여지를 두는 거 아닙니까?
유형기관 1.1%에 우리가 13.29%인데 다 민간위탁 주면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위원님?
좋은 조례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의향 없으세요?
●반미선 의원
답변드려도 되나요?
●신동섭 위원
네.
●반미선 의원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야외운동기구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아무래도 체육진흥과에서 아까 위원님 설명에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 하신 말씀도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외부 위탁을 주는 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들어가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동섭 위원
행안부 재정분석에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위원님의 생각이다 이거죠?
●반미선 의원
필요에 의해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동섭 위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반미선 의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신동섭 위원
아니 이거에 의해서,
●반미선 의원
외부 위탁을 주는 거죠.
●신동섭 위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반미선 의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는 거는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줄이고 공무원들 업무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거 때문에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조례인데 우리 재정이나 기구나 이거에 의해서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9조 조항을 좀 삭제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게 본 위원의 얘기에요.
근데 반미선 의원은 행안부 재정 분석이 그렇다 하더래도 이렇게 통과시켜야 좋다라는 의견 아니에요.
●반미선 의원
행안부 재정 분석이 중요한 사항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동섭 위원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니까, 이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반미선 의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신동섭 위원
이해를 잘못 하셨다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게 반미선 의원의 의도라는 거죠?
●반미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9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에 단체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넣으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체육과에서는 운동기구 시설을 하는 건데 공원 내는 안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공원도 협의해서 가능한 곳은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체육시설로 우리가 관리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공원에서 할 때는 공원부서에서 하고,
●이유경 위원
네, 그렇게 나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공원 내에 있는 건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조금 바쁘신지 늦게 오더라구요, 사실 현장에 나가는 걸 좀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만약에 단체에 위탁할 만약에 그런 여지를 해두신다면 공원과 이 밖에 야외체육시설을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같이 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일부는 가능하죠.
요 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이어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6조 및 18조에 근거하여 2019년 9월 27일 제정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제한하는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구민축구단이 창단 이후 거둔 성과와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구단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원을 지속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민축구단은 축구 유망주 육성을 통해 지역 축구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창단 첫해 K4리그에 출전하여 5위의 성적을 거두는 한편 그해 K4리그 득점왕을 배출하였으며 남동구 생활체육 축구동호회인과도 활발한 교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득점왕으로 뽑힌 선수는 이듬해 K1리그팀인 유나이티드에 영입되었으며 젊은 축구인들의 귀감이자 남동구 축구인들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어려음속에서도 40명의 젊은 선수들이 축구인으로서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매진하고 있으며 10월 경상북도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는 남동구와 인천을 대표하여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젊은 체육인들이 꿈을 이루고 미래 남동구가 자랑할 수 있는 지역 축구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확보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남동구민축구단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견은 없으나 남동구민축구단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간담회에 참석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황규진 위원
저희가 축구 선수가 총 40명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남동구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여섯 명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황규진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실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몇 프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시합에.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 정도는 출전하는 걸로 있는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출전 명부가 작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선수들의 능력이나 고런 걸로 감안해서 그때그때 인제 선수가 선발된다고 합니다.
●황규진 위원
자 이게 지금 공익 같은 경우에는 승리수당만 받아요, 연봉이 아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황규진 위원
남동구 지역에 계신 축구 선수가 출전하는 거는 저번 게임에 한 분이 출전하셨어요, 70분.
그 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건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고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취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애.
뭐냐면요 남동구 구민축구단은 저희가 프로팀이 아니에요.
자꾸 유나이티드 흉내를 내고 자꾸 그런, 우리가 프로정신을 갖고 이야길 하시는데 저희가 이 구민축구단을 처음에 육성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선수생활을 중간에 하시다가 가정 형편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배제돼서 군대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좀 가셨다가 꿈을 저버리지 못하고 하신 분들이 오셔서 축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승률도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가 남동구 예산으로 남동구축구단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조례의 규정에는 30%의 남동구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승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타 지역에 선수가 더 잘하면 그 분들이 주전으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황규진 위원
근데 그거는 프로축구 이야기에요.
저희 구민축구단은 많이 뛰어야 기량이 늘고 또 거기에 실력이 쌓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년에 단 몇 분 몇 십분 뛰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저희하고 저희한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의도하고는 너무 많이 상반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 어저께 인제 모 신문사에서 남동FC 축구단 지원 안한다, 지역 축구인들 반발, 이게 나왔어요.
자, 구의원들은 임기만 마치면 끝이다, 유력 정치인에게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민과 특히 축구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구의원들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고 만약 소신있게 처리하지 않을 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황규진 위원
처음에는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협박하시는 거예요, 네?
축구인들이 그렇게 축구를 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못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어떻게든 육성을 시키고자 하셨는데 의회라든지 저희한테 단 한 분도 찾아온 적도 없고 오늘 조례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간절함이 있으면 이 앞에서라도 나와서라도 본인들이 어떻게 좀 하겠다라고 해서 피켓도 들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단 한 명도 안 해요, 단 한 명도.
그러면서 뭘 자꾸 뭘 해달라는 겁니까?
뭔가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뭔가 좀 해야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뭘 하죠.
저희 구민 혈세 가지고선 저희가 지금 예산 배정을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조례가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지만 전반기 때 힘들었잖아요.
그럼 2년이란 시간 분명히 금방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서는 아무도 움직이시는 분이 없어. 그냥 뭐 말만 하면 다 해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면 오히려 독이 돼요, 독이.
저는 많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금 자꾸 5위를 했다는 거 가지고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은 13위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황규진 위원
16개팀 중에 13위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득점왕도 있고 유능한 선수가 있어서 잘하고 올해는 부상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감독이 자질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거를 40명에 대한 선수를 관리를 하고 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월급받고 돈 받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동네에 그냥 저기 뭐야 축구인들이 축구하는 거 하고 별차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13위를 하고 있다 하면은 남동구 출신이 과연 몇 명 뛰고 있었냐 그거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남동구 지역에 거주하시는 축구인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그래도 기량을 좀 보강해서 하다 보면은 다음에는 더 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공익 같은 경우에도 남동구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제대를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
남동구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 기본적으로 승리수당이란 돈도 다 주고 체력 보강해주고 전역하면은 자기 지역으로 가고.
남동구는 뭐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쪽에 보내줬을 때 그 시에서 저희 남동구한테 광고비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관계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지금 이 자료 갖고 오신 거 봤죠.
여기에 80%가 저는 사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약속. 이 80%가.
우리 이 앞에 남동구 유소년 축구 아이들도 있어요.
바로 앞에 있다고요. 언제 한 번 초대해가지고 한 번 해보신 적 있고 노력 한 번 해보신 적 있어요.
어제 종일 코로나만 핑계 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핑계 그럼 여기 있는 선수들은 무슨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시합 열심히 뛰었고 연습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남동구 먼저 챙기라고 남동구 축구단을 만들어 준 거예요.
남동구도 못 챙기는데 왜 남의 지역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일을 합니까?
남동구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저희도 상임위 하면서 지금 자립도가 얼마니 맨날 그 얘기 들으면서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전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보고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 의원들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하시는 부분도 하나도 준비 안 해오셔가지고 마치 유형의 상품인 것처럼, 무형의 상품을 유형의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저한테도 어제 답변을 하시다가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 시간 남아가지고 간담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례해서 제가 그때 부칙에 올린 12월 31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삭제하고자 올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2년간 지금 10억이란 예산을 남동구에 지급을 해서 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저는 그냥 팩트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FC남동의 1년 예산은 약 11억5천만원이다 이 가운에 약 5억원을 남동구가 지원한다, 저는 이게 누가 이런 데이터를 줬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좀 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체육진흥과 할 때 올해만 하더래도 남동공단 근린공원 조명등 교체해가지고 9억 예산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남동구 시설관리공단이 남동공단 근린공원 관리 운영하면서 그것도 수천에서 억 단위입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 저 남동FC가 쓰면서요 우리 일반생활체육 축구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용료 못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벤치, 잔디교체, 이런 예산을 왜 뺍니까?
이 돈은 그냥 공돈이에요?
데이터를 줄래면 정확한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를 어쨌든 보도자료가 옛날 거니까 읽어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9월 5일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6:2로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첫째 9월 4일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이강호 구청장이 직접 같은 당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구의회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던 축구단 추진과정에 문제가 돼 결국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남동구가 이강호 구청장 친형이 발기인 등기이사로 올라와 있던 의혹과 설립목적이 축구단 운영과 배치되는 등 추진과정부터 문제가 많았던 조례안을 무리하게 제출하면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3, 남동구는 이런 무리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구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남동e음카드 발행에 힘을 쏟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다, 4, 5, 6은 하고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대표 김 아무개 아무개.
그다음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통과됐을 때 우리 남동구의원 국민의 힘 의원 7명이 연대서명으로 성명서로 이건 졸속행정이고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입니다.
지금부터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소래포구 어시장이 전통어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 인정 고시됨에 따라 기존 남동구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 설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어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 고시됨에 따라 제명을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하 각 조례 각 조항에 어시장으로 표기된 사항을 전통어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의2 운영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어시장 운영에 필요한 심의․조정위원회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10조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어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 고시됨에 따른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전문위원 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2515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래포구 어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전통어시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상인, 전문가, 지역 인사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어시장 운영을 위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신설조항과 관련해서 굳이 위원장을 두 명을 둔 이유가 뭡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관리주체인 저희 구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어시장을 운영하는 조합에서 같이 공동으로다가 책임자를 정해서 상호 협의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두 분으로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구청장이 당연직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요, 구청장님은 아니고요,
●신동섭 위원
누굽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해당 관할 국장님하고 이사장님 하고 이렇게 두 분으로다가.
●신동섭 위원
국장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신동섭 위원
열다섯 명이잖아요, 위원이.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열다섯 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열다섯 명 위원은 어쨌든 전문인으로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구성을 예로 들자면 전문 비를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렇게 나눈 게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쪽에 조합측에서 임원에서 추천을 받고요, 임원중에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중에서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조합장이 추천하시는 분,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 그리고 저희 관련부서 공무원 부서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용자가 누구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사용자,
●신동섭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사용자라는데 사용자는 누굽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거기 조합원들이 되겠죠.
●신동섭 위원
조합원?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신동섭 위원
결국 위원은 어떻게 거기 조합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거의 구성이 되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렇죠.
●신동섭 위원
그죠?
이 분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뭐뭐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협약서에서 그 내용을 정했는데요 조례안에 있는 내용 고대로,
●신동섭 위원
고거는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10조 준용규정 중에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가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신동섭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먼저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저희는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적용을 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사항을 담지 못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하지 못한 사항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준용을 해서 적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위원회의 중복에 따른 상충되는 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직까지 이게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운영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그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지금 이게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최근에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좀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밑에 어시장 저기들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좀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신동섭 위원
점포 임대부의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그런 거는 없는데요.
●신동섭 위원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1층에 점포 임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위원회와 준용하는 위원회가 상충돼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