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2019.1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보고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및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에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청장과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와 제9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인건비 등 동일 업무에 대한 보수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9.12.12.시행「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준수율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국 350개 지자체 중 202개, 인천시와 10개 구군 중 3개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남동구 내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 내용은 남동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지원 사업으로써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날로 증가하는 복지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본 조례 통과시 복지 수혜 대상이 많으므로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는 금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종합계획에 연구 용역이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미반영된 사업만 구 재정 규모를 판단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 사업을 반영하면 구 재정 부담이 감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얼마전에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제가 뭐 지적한 거 이외에도 사실 많은 조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제 그중에 문제점들이 발견된 90% 이상의 조례들이 다 의원 발의 조례였어요, 과장님.
일단 우리 조례가 사실 전국적인 분위기로 봤을땐 좀 늦은 감이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조성민 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지역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의원발의 조례 상당히 저는 의미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좀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인제 좋아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복지기관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 종사자들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또 남동구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사업이든 비예산 사업이든 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65쪽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66쪽 안제4조에서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급식, 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사항,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167쪽 안제5조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안제6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제7조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82쪽 안제2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조항 중 영유아보육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안제3조부터 제7조까지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설치하는 어린이집 명칭에 어린이집 유형의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구립어린이집을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 편중을 다소라도 완화하고 균형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24조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기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84쪽 안제6조에서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재청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85쪽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령에서 모든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센터 설치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87쪽 안제14조에서는 부모모니터링단, 188쪽 안제15조에서는 보육 멘토단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보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급식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9.10월말 현재 우리구 어린이집은 총 361개소로 매년 크고 작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안전 지원 계획의 범위가 시설, 급식, 통학버스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영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서 정한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으므로 원장의 책무 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중복규정을 정비 하였으며, 안제3조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은 국공립어린이집 명칭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운영위탁은 현재 위탁기간은 “5년,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에서 “5년으로 하되 필요시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안제6조 보육교직원 임면은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임면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 남동구청어린이집 설치.운영은 현재 설치근거가 없는 직장보육시설 남동구청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9조에서 안제11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2조 지도.감독 및 안제13조 위탁의 취소는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통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제7항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제 15조보육 멘토단 구성.운영은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구성.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6조 비용의 보조는 신규 사업으로 부모모니터링단 및 보육 멘토단 운영비용과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및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심사 및 모니터링 활동 비용, 어린이집 연합회 또는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 비용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정산보고와 안 제19조 평가는 신설 조항으로 보조금 등의 정산보고와,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과 제3항의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임면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대다수 구립어린이집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구청장 임면 권한과 보육교직원 전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제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 남동구청어린이집 설치.운영에서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남동구청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이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사업부서인 총무과에 설치와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조성민 위원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를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에서는 남동구 관내에 전 모든 어린이집을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에서 그 범위를 구립, 국공립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뭐 큰 염려를 안 할 것 같은데 조례 자체에서 남동구 전체를 묶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건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저희가 지금 지도 점검, 여기 8조에 보면 지도 점검 연1회 이렇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력 상태가 저희가 연1회를 할 수가 있는 구조인가요?
지금 현 실태가 어떻죠, 지금 고거 좀 답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안제8조에서 연1회 지도점검이라고 하는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전체 361개소 어린이집을 연 1회 지도점검 한다는 차원은 아니구요,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에 상급기관에 지침에 따라서 15% 이상을 지도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사실 조례상에서 이렇게 봤을때는 그 방금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모든 어린이집은 연1회 한다 뭐 이런 약간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조례 제명 자체도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이 조례가 공포가 돼버리면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구청에 다 민원이 접수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뭐 국공립에 한해서는 우리가 어느정도 책임감은 있다고 보지만 민간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 부담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나 요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민간과 구립 이런 구분이 명확하게 없는 거 같고 제명에서도 약간 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조례 보면 교통안전증진조례 뭐 이런 식으로 제명을 조금 이렇게 뭐 바꾸신다라든가 그니까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인제 다음 조례 질문 드릴게요.
그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인데요, 우선 여기 조례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저 6조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근로기준법하고는 그거 상관은 없구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돼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100%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영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위탁운영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위탁운영을 전부 하다 보니까 위탁운영이 인제 전체인 거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직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제 그 교직원에 대해서도 전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좀 보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김안나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가 지금 5개가 시행을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시 포함하면 6개인데 이미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 저희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남동구에서 특별히 새로 설치를 함으로써 더 달라지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지금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남동구에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을려고 하면 다른 구하고 좀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같은 것을.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면 우리 남동구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과장님.
왜냐면 그만큼 저희 구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면 보육교사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아니면 학부모들하고도 구와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만들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출산 문제랑도 직결이 돼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만큼 또 촘촘히 케어를 하셔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만큼 남동구에서 인제 관리를 할 거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우리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5조 좀전에 얘기나왔습니다마는 수탁자의 의무에서요 어쨌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 명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래서 명령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제 단체장의 강제 조항 사항으로 명령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요것은 그 영유아보육법령에 있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 행정명령 이런식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써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당연히 그 위탁기관이 어린이집에서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그 6조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네.
●오용환 위원
근데 사실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원장과의 그 상호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사들간의 상호작용도 있고 학부모들간에 상호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청장이 타 원으로 전보시킨다는 것은 좀 아까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근데 위원님 거기 안제6조3항에 단서 조항을 보시면 보육교직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계약에 따른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는 경우 계약에 따르는 건데 계약에서는 저희가 통상 전보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부 원장이 책임하에 원장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교사를 채용하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육교직원 전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직영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그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직영에 관한 것만 되고 위탁운영은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지금 육아종합지원 자체가 인천시에서 이미 설치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별도로 남동구에서 설치 의무를 해야될 만한 의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이것도 법적인 사항입니다.
모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라고 영유아보육법률에 있습니다.
다만 인제 우리 구가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남동구에 소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설치를 안했던 건데요 아까 김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5개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동구에서도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제 우리 하고 중구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 보육료 지원에 관한 것은 어쨌든 과다 예산이 지출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구요, 어쨌든 부모의 자부담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는 지금 부모 부담금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네.
●오용환 위원
네, 그러면 이 구립 같은 경우에도 부모 자부담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그 부모부담 보육료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구립어린이집처럼 정부지원 시설에서는 부모부담보육료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인제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80%내지 3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부담 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그것도 만3세에서 5세까지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세에서 2세도 없습니다, 부모부담보육료는 민간가정의 경우에도.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 여기 영유아보육조례와 별개로 좀 분리돼서 조금 요 센터와 관련한 조례가 별도로 저는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인제 보통 조례를 보게 되면 이런 센터설치에 대한 것들은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좀 그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뭐 조례 이 내용을 담은 거 봐서는 내년이든 후년이든 인제 적극적으로 좀 부서에서 진행을 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여지는데요 요런 거 일단은 그 어쨌든 시 시설하고 시에서 운영할때와 구에서 운영할때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요거 뭐 간략하게라도 대표적인 거 몇가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일단 장점은 일단 그 영유아보육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구요, 법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성민 위원
네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준수한다고 그런 차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 남동구 보육교직원들이 교육을 받거나 뭐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른 그 구에 일정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단독으로 생긴다고 하면 보육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물론 이제 예산이 좀 들어간다는 부분 있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뭐 이게 우리 구에서 생기면 우리 구관내에 있는 뭐 학부모나 어린이집 인제 신청하는데서 우선권이 좀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조?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들 일단 잘 알겠구요 근데 어쨌든 그 조례는 조금 분리돼갖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요거 인제 영유아보육조례는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런 의견을 드려보구요 어쨌든 뭐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인제 2개 조례를 오셨는데 어쨌든 여기 조례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좀 평가 지표라든가 기준, 그리고 뭐 벌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조금 명확하게 조금 잡아놓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위반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좀 강력하게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뭐 예산 지원 중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여기 센터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조례로 만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영유아법 조례상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별도로 설치하는 운영하는 데는 일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해볼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 법령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것만 따로 빼서 조례로 만들기에는 조항이 너무 좀 작아서 그러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말씀들이 다 비슷해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전에 임면한다 그래서 그 보육교사 전보 같은 경우는 아까전에 충분히 과장님 말씀 다 들었구요, 근데 한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만약에 직영화해서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직영화, 전보라는 것은 두 군데 있어서 서로 트레이드를 한다든가 그 전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직영한다 그러면 두 곳 이상이 직영화하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저희가 계획에 지금 직영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그냥 넣어놓은 조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후에 미리 준비해서 그럴 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니 담아 놓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면 이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현실적으로 위탁을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유명무실한 조항일 순 있지만 원론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또 육아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동구까지 2020년도에 계획을 해서 인제 할 거 잖아요, 근데 좋습니다, 남동구 육아종을 설치를 해서 우리 남동구만의 특색있게 우리 만을 위해서 한다하면 참 좋은건데 저희가 지금 하는 역할이 구의원으로서 재정에 관련된 게 걱정 돼서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 구만을 위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근데 똑같이 조금 인제 저는 역으로 인제 생각을 해봤어요.
시, 군, 구가 10개가 있는데 지금 내년까지 했을 때 동구가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인천시까지 하면 7개가 아닙니까, 7개인데 우리까지 하면 시에서 하는 역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좀 들구요, 그리고 설치비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서 매칭해서 설치를 하면 되지만 운영비를 보니까 거의가 다 구비 100%에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깐 4억여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그쪽에 지금 육아종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쪽만 하지 말고 인제 포괄적으로 남동구 설치가 된다 그러면 뭐 장애인 육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좀 그 대상자를 확대해서 좀 운영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영유아보육법령에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 제명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을 계획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관리, 안전,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안제4조부터 7조를 각각 안제5조부터 8조로 하고 안8조를 삭제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65쪽 의안번호 2247호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센터의 설치 및 업무,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수탁자 선정위원회, 센터 인력,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예산 지원 범위, 센터의 지도 감독, 준용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 제정안을 정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지원 등은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원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9조 준용규정은 인용 조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현행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성민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요 어린이집 식단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을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식품진흥기금 사용 목적에는 부합이 되지만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진흥기금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혹시 뭐 뭐 여기 일부가 됐든간에 저희가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기금이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업소, 접객업소들 뭐 제조업체들 과징금으로 해서 결국은 영업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민 위원
뭐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상위법령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고런 것들도 좀 적절하게 검토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남동구 기금들이 있는데 보통 잘 기금 활용을 안하시더라구요.
예산 기금은 계속 쌓이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구요.
뭐 여기 뿐만은 아니고 근데 고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근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조금 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과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제7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제9조 중 민간위탁촉진을 위탁촉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다문화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입니다.
277쪽 의안번호 2248호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저소득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명확한 근거 마련과 남동구 복지특화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은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 조항 신설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제8조 제1항제10호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7조제2항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1항 제10조를 제11호로 하고 종전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사할린 한인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원금 지원 대상은 282가구 394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본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에 대하여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초기정착비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구 만의 특화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 하여 보다 안정된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는 2007년 582명이 이주하여 2019년 10월 기준 39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945.8.15.이전 출생자로 대다수 70세 이상의 노인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고령, 질병 등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타 법률에 따른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는 반면, 현재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상위법령이 없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 수급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할린 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난 7월부터 국·시비 등 재원 확충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인천시 등 관련 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이 사할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회기때도 말씀드린 거 같아요.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조성민 위원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준도 다르구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혜택은 우리 남동구민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약간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때 어디 사례 들으셨죠, 전에?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일단 이제 이 문제,
●조성민 위원
지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문제가 되게 된 게 안산시와의 형평성 문제였구요, 그다음에 인제 7월에 의원 발의로 해서 인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충북 음성군입니다.
●조성민 위원
음성 대상이 몇 명이에요, 사할린?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40여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일단은 인원수가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렇죠, 어쨌든 저는 우리 남동구의 상대적인 이런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납득을 못하겠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뭐 일본군 위안부, 독립유공자 뭐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이 비유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분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는 1단계, 3년 이후로 2단계로 구분하고 구분하여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남동구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총 131개 시설로 도로 105개, 주차장 9개, 공원 11개, 녹지 4개, 광장 1개, 공공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등의 공공 기여 부분을 포함하여 약 2104억이 되겠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총 13개 시설로 약 32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총 14개 시설이며 약 68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24년 이후의 집행계획의 시설은 총 104개 시설로 약 109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시설별로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21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31개 미집행 시설 중 107개 시설중 도로 93개, 주차장 6개, 공원 5개, 녹지 2개, 광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과 현황은 216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및 별첨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황 보고에서는 각 시설별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각 시설별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별도 보고할 예정이며 각 사업부서별 검토 결과 등을 참고하여 의견청취기간에 시설 해제된 경우가 있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여기 보면 실은재체육공원이라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조성민 위원
간석동에 소재한 거요, 요거 지금 일몰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해지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 해지 사유라든가 뭐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려고 하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 해당이 되는 시설이 있어요.
2020년 7월 1일까지 뭐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당연 해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게 실은재공원이 시에서 인제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거절 난 사항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에 대한 그 사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이 부분은 제가 가장 공원조성계획을 시에서 인제 먼저 승인을 받을 다음에 실시인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인제 저희가 국궁장이 이전하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문제는 인제 국궁장 자체에 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거리 과녁은 인제 도로바깥으로 떨어진다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가지고 도시공원에서 공원 조성계획이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게 혹시 뭐 문서로 된 건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사실상 공원조성계획에서 실제적인 논의는 그렇게 이뤄졌었구요, 이런 부결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이 당연히 그냥 부결로써 그런 의견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측, 위원회 과정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게 일몰제 해지되는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유형별로.
도로, 산,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일단 저희가 일몰제 시행되는 시설은 1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가 17개소, 그다음에 공원이 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뭐 이 해지가 일몰제 해지되는 게 다 적절한가요, 뭐 과장님 보시기에는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일단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 맞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존속시켜야 된다는 저희한테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이 시설은 존속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법상으로는 내년도 7월 1일까지 사실상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그러면 불가피하게 취소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 뭐 재지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은 없으신건가요, 지금 해지되는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정됐다 취소되는 시설에 대해서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참 미약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인제 국토계획부, 지침 그런 부분이 많이 개정이 돼서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해지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인제 마련해서 지정을 하면 다시 재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런 대상지가 혹시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19개 중에서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19개 중에서 사실상 이게 뭐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상에서는 한 번에 시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 부분에서 실효가 되더라도 만약에 구에서 인제 주민 민원상이라든지 지역 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재원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다시 시설을 결정하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보고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조형물 건립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절차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및 건립시 고려 사항의 내용을 담아 건립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심의 예외, 이의 신청 등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조형물 건립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마지막 제12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유형들을 담아 향후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안녕하십까.
●조성민 위원
그 일단 저희 보면 11조에 보면 공공조형물 보수 보존 뭐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그 조형물을 설치할 때 기부채납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그 기부채납에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우리 남동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기부채납하면 저희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니까 요 조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인제 그 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위원회로 대체하신다 그랬죠,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공디자인진흥위위원회로 대체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근데 일단은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상설은 아니지만 비상설 위원회로 해갖고 뭐 그 지역 주민의 대표라든지 그리고 의원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뭐 상설하긴 어렵다고 봐요, 그때그때 조형물에 따라서 뭐 내용이나 위치나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사안이 생길때마다 비상설 위원회로 조금 가서 요런 어느정도 의견청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외적인 부분으로 사실 그 조문 용어 정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필요한 거 같거든요.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여기서 언급드리기에는 너무 많구요, 저희가 정회를 하고 정회 시간에 한번 그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무튼.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주민설명,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부분은 그 주관부서에서 우리한테 건립신청을 할 때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홈페이지나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사전 심의 신청을 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주민대표까지는 참여를 안시키는 걸로 해서 위원회를 대체하게 되는 거구요, 구의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디자인 분야나 건축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만 구성이 돼 있는 공공디자인 그 진흥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로 한 것인데 그 위원회가 인제 몇 번이나 열릴지 사실 저희도 예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인제 비상설하시자는 말씀도 조례 규정상에 인제 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비상설로 한다 그러면 좀 그때그때마다 또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요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권익위 뭐 이런 권고 사항들 보면 뭐 예산 낭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정들 얘기를 하면서 인제 그런 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조형물을 할 때 뭐 1, 2천만원짜리 물론 외부에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근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큰 것들 그리고 기업계 설치하는 것들이 보통 그 사전에 공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심의 예외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심의 사항은 건립 신청 보다는 우리 뭐 공원이나 뭐 문화체육 이런 쪽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큰 건들은 별로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비상설 위원회를 말씀드린 거구, 그 전문가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역 주민들보다.
여기 어떤 관광지에 어떤 연령층이 어떤 관광층들이 오는지 이런 것들 전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자들이 또 그런 구의원 지역에 뭐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지역의 정서와 전통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저는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인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비상설 위원회를 좀 두고 사안에 따라서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제 뭐 물론 부서에도 뭐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으면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 협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목 조형물 시설물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나목 환경시설물 벽화, 분수대, 폭포 등.
다목 상징조형물 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사목,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그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4호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호 총괄 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호, 주관부서란 건립한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써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교체, 철거, 유지 보수 등에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안제4조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안제6조 제1항은 제2호 중 독창성을 작품성, 독창성으로 한다, 안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동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안제7조 제2항 종전에 제1항 각호외에 부분의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안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당연직 위원, 총괄부서의 국장,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호 위촉직 위원 가목 구의회 의원, 나목 공공조형물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대표, 다목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 3항 위원회는 심의 의결 사항이 있을때마다 구성하고 종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4항 위원회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총괄 부서의 담당이 된다.
5항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따른다.
안제9조제1항은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 안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이와 같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닏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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