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0.07.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김안나 위원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안나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및 신고 시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7조제2항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안제33조제3항 위반사항을 행동강령운영자문회의에 자문하여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안나
이정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옥주
전문위원 최옥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상관없이 사전 또는 사후신고토록 하는 현행방식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 이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하는 것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안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의회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안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조 보면 기존에 의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는 절차가 강사비, 그러니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사무국장 임덕규
네, 당초에는 신고를 다 했었습니다만은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강의가 끝난 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의장이 제한할 수 있죠, 외부 강의.
●사무국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그죠? 그 부분은 현행과 동일한 거죠?
●사무국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이 개정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개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임덕규
네, 상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법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희가 기존에 그냥 현행을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위법사항이 되나요?
●사무국장 임덕규
네, 법률 위반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법률 위반인가요?
●사무국장 임덕규
네.
●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여기 의장이 제안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의원 한 명이 개인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의원 한 명이 외부강의를 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뭐 행위라든지 어떤 강의를 했을 때 좀 물의를 빚을 경우에,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남동구의회가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어떤 거든 다 동일해요.
제가 어디 나가서 실수를 하면 뭐 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남동구의회, 더 크게는 기초의원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다, 이건 사례금을 떠나서 저는 이런 신고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1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면 되도록 돼있잖아요.
●사무국장 임덕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의장이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런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 강의가 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유사시에는 의장이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그래서 이게 의원 한 명의 개인으로만 판단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기때.
그래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신고를 한 후에 외부강의를 했구요.
물론 의장님한테도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죠,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를.
그래서 저는 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현행을 유지하게 되면 이게 뭐 위헌이다 혹은 위법하다 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아니하다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도 많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 의원이지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무국장 임덕규
우선은 상위법이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구요. 아까 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워님들의 강의를 하실 때 사전에 또 우리 의장님이나 이런 데서 보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보구요.
저는 의원님 당선 자체가 의회 윤리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리에 반하는 그런 강의는 하지 않을 거라 전제 하에 이렇게 법 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국장님 답변은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구요. 다만 이제 그렇더라도 사전에 신고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하고 나서 뭐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최소한의 의회에 전체 통솔권자인 의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더라도 좀 권고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에 이런 절차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자기가 어디 강의를 나간다라든지 어떤 내용의 어떤 목적의 강의를 나간다, 이 정도는 좀 그래도 안내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구요.
●사무국장 임덕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안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덕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139쪽 세출예산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13억8074만6천원에서 1억2336만원이 감액된 12억63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전문성강화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미실시에 따라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참석수당과 수행공무원 및 의원국외여비 9198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근조기구입비 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 법률고문수당 상반기 미집행액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분야로 직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9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감염병 확산방지와 경제위기극복 및 고통분담에 남동구의회가 동참하고자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