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3.09.12

영상 및 회의록

○부위원장 장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장님의 청가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용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로 일부 개정하고, 안 제21조 중 영 제39조를 영 제41조로 일부 개정하고, 안 제30조제7항 중 영 제40조제6항을 영 제46조제6항으로 일부 개정하고, 안 제41조 중 영 제44조제3항을 영 제 47조제3항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관련 법령 정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반미선 의원님이 청가로 참석치 못하여 찬성자 김은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반미선 의원 발의 안건인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1조제2항 무기명투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74조에 근거하여 본회의에서 기록표결로 하되 법 제74조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 표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 회의 규칙안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저희 2022년 1월에 개정돼 갖고 시행된 건데 사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비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의원 발의로 이렇게 가잖아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정승환 위원
조금 늦게 정비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하나 확인을 좀 받고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 남동구의회에서는 일단은 무기명 전자투표 시스템이 뭐 시스템상으로는 된다고 하지만 무기명이라는 뜻은 사실 비밀투표가 근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본회의장 무기명투표 전자시스템은 지금 비밀투표가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상위법 개정이 돼서 가는 거라 심하게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무기명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가 비밀투표가 보장이 되는 상태로 진행이 돼야지 요게 성립이 된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건대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기명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그것도 안 되고 일단 기존에 저희가 계속 무기명투표 문제없이 명패 놓고 투표지 놓고 문제없이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론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는 그 시스템이 명확하게 구축되기 전까지는 무기명투표,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을 하도록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전자, 손으로 이렇게 표결하는 게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도 선거, 투표에 제일 중요한 게 비밀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유지보수 업체나 이런 데에서 크게 예산이 든다면 뭐 내년에 반영할 것이고 안 그러면 한번 그 부분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는 쪽으로, 단, 인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죠.
●정승환 위원
네, 사실 상위 기관이라고 보면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명 전자투표 시스템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투표 절차를 밟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무기명 전자투표를 활용해갖고 하는 경우가 제가 보건대 1년에,
●사무국장 유재필
얼마 안 되죠.
●정승환 위원
4년 임기 중에 두 번 있을까 말까 같애요.
그래서 이걸로 예산 세우는 건 저는 사실 낭비라고 보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기를 저는 좀 지도를 해주시고,
●사무국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만약에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이 책상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유재필
네네.
●정승환 위원
이거를 뭐 하단에 붙인다던지 그런 것도 비밀투표 보장이 전혀 안 됩니다.
뒤에서 보여요, 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좀 운영하시는데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덕수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