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2022.03.2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4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김현남 광고물관리팀장은 동거가족 확진으로 재택근무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133쪽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5000만원이 증가한 1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장수교일원 경관개선사업비로 해당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 판단되
어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안 341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331만원이 증가한 27억6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완료한 장승백이시장 활성화사업 시행중 기존 시설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이 발생되어 폐기물 처분 부담금 1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예산보다 시비보조금 2억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구 매칭 예산을 반영 기정예산 5억원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로써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임기제직원의 기본급과 특수직무수당 등 인건비 66만3천원, 직급보조비인 직무수행 경비 1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요거 다른 거 없는데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 증액된 이유는 뭐에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정재호 위원
네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당초에 시에서 2억5천만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2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5억원 사업인데 시에서 인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그 장수교 구간이 좀 길고 어떤 그 교체할 경관개선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거 같다 해갖고 시비를 5억원으로 인제 2억5천으로 5억원으로 2억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2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10억원, 5억원 사업이 10억원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올려주면서 우리 구비도 인제 증액이 되는 사항이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경관개선사업하다 보면 그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인제 설계비가 조금 그전에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일반 주민들이 볼때는 크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큰 변화라든가 뭐 한 게 있냐 이런식으로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제대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에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5억갖고 예산 갖고는 하더라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띄게끔 뭔가 변화했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5억이 증액돼가지고 어차피 매칭이긴 하지만 뭐 또 좀 좀더 좀 변화됐다는 거 느끼게 할 수 있는 뭐 그게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저희가 장수1교, 2교, 3교, 4교 지금현재 예전에 전 2007년도부터 해갖고 이렇게 경관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오래돼있기 때문에 인제 색도 많이 퇴색된 것도 바란 것도 있고, 또 공사가 안전검사를 하다 보면 저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관조성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인제 관리기관에서 다 또 철거를 하라 그래갖고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관개선사업 한 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미관상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보기가 썩 좋지도 않고 해서 요번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산책로 그쪽이 인천대공원까지 가는 장수교 이런 그 보행로 그쪽이 상당히 경관이 개선될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냥 예산들여갖고 하면 되지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구상이 돼있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를 많이 줄이겠죠, 준비돼서 어차피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거니까 한번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정재호 위원
신경 많이 쓰셔갖고 진행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경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과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5819만원 보다 7733만원이 증액된 33억3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새말소공원 보상자금반납이자액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노후 화물차량의 폐차에 따른 고철수입금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새말소공원보상업무에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정산 반납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에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진화장비 확충 자본 192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진화차량 확충 자본 864만원, 산불예방안내에 전광판 설치를 위한 산불방지대책비로 시비 2000만원을 둘레길 표지판 개선에 769만원이 증액된 53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과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억6886만원에 22.7%인 38억3492만원이 증액된 207억3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원 기획 및 운영에서 공원 기획 및 관리 업무추진 비용으로 101만원을 증액한 202만원을 공원녹지 단속 등 업무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세부사업 공원유지관리에서 수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검사수수료 600만원과 수경시설관리용역비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원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요인 발생 및 증액요구 사항 증가로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를 1억원을 증액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호구포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성립전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문화증진에서 세부사업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과 구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예산 20억원과 사업부대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공원 및 광장 조성에서 사업명 변경, 세부사업 분리, 예산 확정 통지에 따른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비 16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정비에 2억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1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가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세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밑말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확정 측량용역에 3200만원, 공원화장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용역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의골 소공원 조성사업 완료후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미불용지 매입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남동둘레길 조성사업 2단계 노선 및 안전시설 및 경사로 확보 보완 등 추가 사업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6쪽입니다.
구월남로가로수 수종변경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과 사업부대비 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불상황위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비로 58만원 증액된 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자연보호그리기 공모전을 위한 행사추진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진화차량 배정 및 확충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안내 전광판 설치에 시비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레길 표지판 개선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769만원 증액된 538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네,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크게 뭐 예산이 큰 거라 저기 뭐야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하구요 그리고 장수동 은행나무 토지매입비인데요 일단 녹지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과 관련돼갖고 뭐 장소라든지 아니면 여기 용도 아니면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뭐 요런 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저기 늘솔길 양떼목장 있는 늘솔길근린공원에 체험관을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특교세 4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4억,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리고 요번에 특교금 10억과 부족분 10억 구비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지금 다 이행이 돼가지고 예산만 서게 되면 바로 발주가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발주가 될 거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그리고 올해 안에 건물들을 다 짓고 거기서 구민 정원사라든지 이런 생태교육을 해가지고 저기 노후 어르신들, 노후생활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있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뭐 녹색숲이라든지 자연을 좀 느끼게 해준다든가 뭐 이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서 체험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뭐 어디든지 인제 이용자들이 뭐 인제 들어가서 신청해서 들어가서 본다 뭐 이런 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게 좀 진행이 돼요 아니면 그냥 무료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은 다 무료로 지금 생각중에
●정재호 위원
무료로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은행나무 있잖아요, 이거 뭐 지금 사유지에요.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 18억 갖고 지금 산다고 그랬잖아요, 토지매입한다고 했었잖아요, 나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나무를 사는 게 아니고 저기,
●정재호 위원
나무 은행나무는 알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이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사유지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거기를 광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은행나무도 보호도 하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나무나 뭐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걸 해갖고 매입을 해서 거기 광장으로 만들어서 식당이라든지 그렇게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네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일단 뭐 예산이 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신경 좀 쓰셔가지고 헛되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우리가 예산대비 만족도 높은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353쪽 사항별설명서 1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8억621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76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중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 6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료는 지난 2월에 인천시에서 투광기 설치사업비를 재배정함에 따라 투광기 설치후 예상되는 전기료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운영경비 101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석촌로외 9개소 미끄럼방지포장설치 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534쪽 사항별설명서 1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처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262만원을 편성했으며 만월1호 주차장 확충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국비지원금 매칭에 따른 구비부담금 9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서는 적치물 처리비용 500만원과 간석동 577-2번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 시설부대비 5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쪽 사항별설명서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관리 인건비 2255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 602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탁대행료는 주차장 이용자가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카드수수료 증가분과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금번 추경시 추가되는 세입세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1억751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존지출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81만원과 그린파킹사업 5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인력운영비 예산안은 2021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 2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7천만원 그거 저기 뭐야 어떻게 설치되는 거죠, 이게 미끄럼 방지라는 게 뭐 과속방지턱도 아니고 이게 미끄럼 방지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주로 인제 도로에, 도로에 경사진 곳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럼 있잖아요, 그런 도로에 미끄럽지 않게끔 도색을 다시 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도색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정재호 위원
도색에 거기 무슨 뭐를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미끄럽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요 고런 걸로 인제 도로를 포장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를 들어 휠체어 같은 거 올라가는데 좀 옛날에 맨질맨질하게 하지 않고 껄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껄끄럽게 만들어서.
●정재호 위원
그런거로 해서 뭐 한다, 그 뭐 이렇게 언덕배기나 이런데 보면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걸끄럽게 해서 미끄럽지 않게 한다 이 얘기인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보통 보면 색깔이 있는 걸로 해서 다 포장돼 있는 거 중간에 보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종류입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아홉 곳이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법주정차 등 주차장 증설로 인해 남동구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해 주심에 사회도시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5쪽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8억1375만원보다 9673만원이 증액된 19억10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시비보조금 96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57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억9780만원보다 3억6862만원이 증액된 9억6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비 9673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역 교통정책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한시재정지원으로 2억4747만원을 운송원가 산정 용역으로 2200만원을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네, 처음으로 질의를 드린 거 같습니다.
저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저 광역버스 시내버스 코로나19 재정적자로 인해 한시지원 있죠, 이거?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네.
●정재호 위원
이거 내용 좀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광역버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는 시 2020년도 12월에 구 조례로 재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구요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하고 올해 본예산에도 사실 편성을 못했다가,
●정재호 위원
못했다가,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네, 그러다가 아무래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추경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지금 무슨 뭐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없어가지고 적자가 발생한다 회사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뭐 이 내용인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기존에도 이 광역급행버스가 사실 그 수입이 좋은 노선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시민의 광역,
●정재호 위원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 코로나19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이용자가 없다든가 뭐 우리가 뭐 구에서라든지 시에서 뭐 탑승을 하는데 제한을 뭐 하루에 10명인데 뭐 5명만 승차를 하라든가 뭔가 제한을 걸어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당연히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지만 기존에 있는데 코로나로 관련돼갖고 재정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기존에 평상시에 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는 거지만, 우리가 구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운영이 되니 우리가 재정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만 코로나19로 재정적 관련해서 재정 적자가 발생해서 지원을 한다 이걸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정확한, 정확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왜 지원을 하는지 정확한 표기가 있어야 된다, 코로나19 아무 때나 막 해갖고 지원할 때 무조건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에 또 공로연수 가시는데 오늘 또 처음 질의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또 바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에 있는 과장님이 급작히 나가셔가지고 그죠?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하여튼 처음 질의를 제가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구요, 공로연수 잘 가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네, 고맙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정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그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6410 광역버스하고 6439에 대한 영업손실보존금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서면이라도 브리핑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서측에서 과장님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분석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6439 같은 경우는 3년도 안된 상태에서 어떤 폐업위기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우리 과장님이 30여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 하반기때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단속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동참해 주시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도시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차후 어디서든간에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재택치료중인 관계로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윤일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 윤일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39쪽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8000만원이 증액된 39억1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월4동 및 만수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으로 각각 시 보조금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61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8133만원이 증액된 55억2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간석3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수수료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돌산마루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2019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21년 11월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여부 주민의사 확인을 위해 시설비 4460만원을 삭감하여 우편조사비용 등으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 사항별설명서 119쪽 만수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문가 운영수당 및 운영지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2억4000만원과 구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 사항별설명서 122쪽 구월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올 2월 시비보조금 2억4천만원이 교부 확정되었으나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이 접수되어 사업 추진 주민의사 확인을 위해 우편조사 실시 비용 등 5000만원과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요한 전문가 운영 수당 및 운영지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64쪽 사항별설명서 120쪽 도림고등학교 이전부지 진입도로 확장 개설공사입니다.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활용에 따른 이용자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시특교금 7억4000만원과 구비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40쪽 사항별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7600만원 대비 449만원이 증액된 54억8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1년도 소래철교 전체 유지관리비 중 50%인 시흥시 부담금 4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사항별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4억190만원 대비 46억1265만원이 증액된 130억14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9%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서창동 680번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상반기 건립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384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토지매입비 166억1451만원 중 잔금 21억11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6월 25일 인천시와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산동 16번지 일원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남측 제척부지중 시유지 15필지 4015㎡의 토지매입을 위한 3회차 중도금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01만원이 증액된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영개발과가 해가지고 큰 사업을 좀 몇가지 진행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나는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뭐 자료 그런거 필요없으니까 일단 소래라든지 아니면 서창동 그다음에 우리 요기 지금 앞에 있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남동 농지
●정재호 위원
아시안게임 부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소래는 완료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창동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쵸?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세대통합형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지금 다 우리가 토지매입비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 많이 큰게, 그래서 뭐 서창동 같은 경우는 5차 중도금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근데 아시안게임 3차 중도금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 10회차로 하는 거죠 그럼 1년에 한번씩 갚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갚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1년에 한번씩 저희가 25억하고 21억 이렇게 통해갖고 갚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인제 서창 같은 경우는 5회차가 돈이 나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체육부지 이거잖아요, 체육부지죠.
이거 3회차 했는데 뭐 좀 나왔어요, 좀 어떻게 진행 될 게 좀 있나요, 어떻게 좀 보면 이거 뭐하지 이거 돈 만 갚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토지매입비는 총 한 166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이 한 140억을 납입을 했구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게 잔금이요.
●정재호 위원
마지막이에요, 잔금 치르는 거.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잔금 21억만 납입을 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이제 질의하신 남동경기장 주변 있잖아요, 제척부지 거기는 인제 당초에 저희들이 29년까지 공유재산매매계약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10년으로 해가지고 이자는 코픽스 금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납입하는 사항인데 그리고 인제 거기 애들은 전체 그 시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일부 있구요,
●정재호 위원
국유지도 있고,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유지도 일부 있고 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매매계약서 상에는 실제적으로 잔금을 29년도에 인제 7월달에 납부를 끝내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걸로 매매계약서는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뭐 작년에도 12월달에도 아시겠지만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재호 위원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래서 지금 운동장을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체육 축구경기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저희 지금 1차적으로 인천시에다가 협의를 받아가지고 인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됐던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고민하는 자체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토지매매 같은, 그렇다고 우리가 10년 동안 그걸 또 뭐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그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문화 뭐 체육복지센터 조성한다든지 하나의 기본 구상 용역을 한번 우리가 하반기때에 고걸 좀 구상을 해서 주민들 한번 설문 조사도 한다든지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점점점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시설이 늘려가면서 뭐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느낌상 제가 앉아 있는 느낌상 받는 거는 뭐냐면 이걸 금액을 다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우리가 써야 되냐 뭐 이런 자꾸 다니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봤을 때 옆에 또 실버농장이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미관상도 안좋고 그리고 또 액수는 큰데 불구하고 우리가 진행되는 게 없다보니 이걸 좀 어떻게 진행돼갖고 좀 답답한 마음에 좀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좀 해서 사전에 소유권도 좀 주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샀는데 왜 자꾸 그런 거 걸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거는 나중에 인천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고거는 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국장님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그 마스터플랜을 필요가, 할 필요는 있구요 다만 인제 우리 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그 대규모 공공2지구를 사업을 추진중인데 인제 개발제한구역 같은 건 해제하는 면적에 10에서 20%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시에서는 33번지로 일부는 좀 가야 되는 법이고 일부 물량이 남는다 그러면 이쪽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에다가도 일부 물량을 좀 배정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이쪽에 전체적인 그 뭐 체육공원이던 이런 부분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빠른 말씀이지만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지구계획승인이 들어오긴, 개발계획 수립할 당시에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 요거를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어차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재정을 투입 않고도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뭐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 뭐 그런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그쪽이 한참 비어있고 지금 민원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뭐 지금 좋은 부지가 생겨서 거기에서 또 체육시설이 생겨서 이용도 하고 좋긴 한데 좀 답답한 마음에 좀 여쭤본 거예요.
빨리 생각 잘 하고 계시고 계획 잘 잡고 계시니까 잘 진행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 예산 명세서 14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액 90억7200만원 대비 2억 증가한 92억72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 1억5000만원과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원에 시비보조금 교부액 증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73쪽 사항별설명서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2억5600만원 대비 23억5000만원 증액된 16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81만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염수분사 자동시스템 설치사업비 4억, 공동구 민간위탁용역비 1600만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9억6700만원, 제설전진기지 설치공사 5000만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만월산 절도사면 보수공사 1억5000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 15억8400만원 증액이며 공영자전거 대여소 냉난방기설치비 52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남동구 자전거도로구축 및 정비공사 2억원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분야에 2억500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로점용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 증액, 시비보조에 따른 기존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 감액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노후보안등 설비정비공사 5억 등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에 5억61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재택치료중인 관계로 치수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관리담당 송승훈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 취수관리팀장 송승훈입니다.
방재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재시설팀장 송창진 팀장은 코로나19로 자가 격리중입니다.
하수팀장 이상일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42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25억4608만원 대비 43억1497만원이 증액된 168억6105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공사와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18억1000만원과 구얼지구 및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시비보조금 27억9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유지관리비는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억94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방재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44억7837만원과 대비 60억5390만원이 증액된 205억322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재하수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만원과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여 구월지구 우수저류 설치사업 시설비 6억9550만원과 감리비 1억원 그리고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부터 380쪽 사항별설명서 124쪽부터 125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분야 중 오수중계펌프장 5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일반운영비 등 8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대로 915번길 일원 등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3건에 대해 2021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총 사업비 10억10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하천사업 구축을 위한 하천유지관리비는 시비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2억945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공사와 도림동 소곡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구비 20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중 2021년 공무직 임급협약을 반영하여 배수펌프장 공무직 정근수당가산금 1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취수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4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6억1400만원에서 4159만원 증액된 6억5509만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773만원과 시비보조금 1386만원 증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83쪽 사항별설명서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억7457만원에서 5647만원 증액된 7억3104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1만원 증액과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구비 1386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23억2961만원 대비 약 0.03%인 1239만원이 증액된 423억4200만원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중 주민부담금 반환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인제 지방의원으로써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동주택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켜보면서 몇가지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추경인데 다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임기상 마지막 임시회기 때문에 제가 좀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구요 동료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네 그런데 제가 접한 상당수의 민원들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민원인들끼리 해결해야 한다, 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라,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
제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인 공동주택과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를 대며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서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여러 민원을 접하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그냥 지켜만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의문점이 조금 들었습니다.
일부 민원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조금만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했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텐데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민원도 다수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동주택과 발령이 최근이시라 체감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으나 부서에서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는 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가 얻을 게 있을까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주민간의 갈등은 초기에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저희도 의문도 있는 사항도 사실입니다.
좀더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저희가 과연 그게 조기에 주민들하고의 입장 차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제 생각을 좀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남동구민들께서 이 여러 민원에서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이런 에너지를 화합을 통해서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주택과가 더 이상 민원에서 회피하면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회피하면 주민들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되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필요하다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욕받이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최근 1년간 우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실적이 좀 있을까요, 혹시 과장님 아시는 범위에서?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갖구요 죄송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게 실적이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다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접한 그런 민원들에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입이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안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우리 해당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 제6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조례 6조에 보면 그 해당 공동주택 단지 전체입주자의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조정신청을 할 경우 뭐 입주민의 10%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분쟁조정신청 요건이 너무 높다보니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분쟁조정시에 뭐 신청시 뭐 10%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조건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요건을 대폭 낮추거나 부서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요건에 무조건 해당이 돼야 뭐 10%를 받아와야지만 이 위원회가 발동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부서에 그 적절한 판단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요건들이 좀 낮춰져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 민원이 발생할때마다 보면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 있고 그 반대 입장에 계신 주민분의 갈등이 두 개의 단체로 이렇게 나눠서 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그 저희가 직접적으로 프로테이지에 따져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그거 없이도 저희가 접근해서 이 두 주민들에 대해서 갈등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그 이런 10%를 받아와라 이런 요건들이 사실 상당히 소모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건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진입장벽들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동작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관계 법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10%다 이런 게 아가 요건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뭐 양면이 있는 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성과 반대.
제가 뒤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린건데 제가 관계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법령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이 들어왔을때에 이 사람 편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투입이 돼서 우리가 스포츠경기를 보면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안하시거든요.
그니까 이러면서 점점 그게 갈등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우리가 남동구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안고 가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조기에 빨리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 저희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처리나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인제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인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민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공무원이 그런 민원을 접할 때 찬성과 반대의 민원이 충돌된 경우 공무원이 이 민원을 접하는데 태도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우선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맞습니다.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많이 말씀하시는 말인데요 제가 최근에 한국아파트신문이라는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제가 인제 당사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사를 보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뭐 정책 제안이나 의견 개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극적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접한 그 기사 전반부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구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요 제도를 개선하고 지침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제가 봤을 때 사례를 소개한답시고 민원인들을 돌려서 까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근데 저는 그 이런 태도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지금 해당 민원들이 지금 명쾌하게 해결된 상태도 아니란 말이죠.
해당 민원을 그 담당자는 민원을 접한 순간 이해관계자가 돼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원을 접한 순간.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중립을 지키셔야 되고 이렇게 공적이고 공개적인 기사에 뭐 민원인이 무섭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선동한다, 트집잡기로 끌어내린다, 공무원으로써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존경하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제가 고건 말씀을 좀 드릴까요,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100%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 직원이 한국아파트신문에 인제 매뉴얼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기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제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제삼자가 볼때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미리 해서 직원을 불러서 미리 교육을 좀 한번 시켰구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도시건설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써 이 자리를 비롯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제가 교육을 하셨다고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조성민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니까 어쨌든 다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그전에 지금 팀장님 격리중이시죠, 담당 그 주택조사팀.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팀장님께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했을 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구요 어떤 공적인 뭐 그런 자리가 됐든 뭐 이런 기사나 기고 좋습니다, 좋구요 한번만 더 민원 입장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뭐 저희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들이지만 공동주택과에 대한 전반적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설국장 나와 계시니까 한 말씀드립니다.
남동구도 대도시화되면서 회색도시로 변하면서 공동주택이 가면 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2022년도 본예산에 의하면 그런 그 주민들의 노후된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포상이 아닌 그 우리가 지원을 해주신 공동주택 지원이 사업이 따로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올해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6억으로 책정된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올려서 다른 것들에 그 현안사항이 있다보니까 다소 뭐 작년하고 거의 상이한 금액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번에도 접수한 그런 공동주택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남동구에도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많이 상태에서 그런 보조금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충전수당비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남동구가 전체 예산을 공평하게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 예산을 헛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중요한데 특히 공동주택과에서는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에 대한 확충, 이런 것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우리 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만전을 국장님께서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본예산에 5억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5억을 세워서 추경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억을 포함해서 총 6억을 확보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심의위원, 보조금 신청한 게 총 625건이 현재 접수됐는데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추정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 한정된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이고 최소한 내년 정도는 올해 보다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0억 정도는 돼야 어느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구요 다만 올해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위원님께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신청건수 대비해서 너무 지금 6억이라는 그 한정된 숫자를 집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좀 다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갈 수 있게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600만원 이하에는 자부담이 없지만 600만원 이하 넘은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도 선택받기 어려운 그런 그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꼭 인지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