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총무위원회 제3차 2019.09.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네, 재정경제국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황규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강필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엄학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신관철 농축수산과장입니다.
박상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징수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먼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천미지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석봉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현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사항별 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3971만6천원 대비 78만원이 증가한 8억404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 관리 인건비 편성목으로 지방세 신용카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부족분 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 근로감독 시정조치에 따른 부족분 추경 요청한 거 있잖아요,
시정 사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입징수과장 우옹환
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 2019년도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기본금은 사실은 인제 기본급은 뭐냐면 이게 업종별 동일직종에 일하면 동일 임금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거를 적용을 한 것이고 저희는 인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기본금은 그 기준에 따르면, 기본금은 저희가 많이 주고 수당은 인제 좀 적게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적 사항이 나와갖고 그거를 상계 처리하고, 상계 처리하다 보니까 기본금을 저희가 많이 준거고 수당을 좀 적게 준 부분인데 고걸 상계 처리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저희가 수당 쪽에서 한 60여만원 부족, 덜 지급한데서 요번에 세워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동섭 위원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세입징수과장 우옹환
근로기준법이라기 보다두요,
●신동섭 위원
근로기준법내에 임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세입징수과장 우옹환
예산 편성을 저희는 뭐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요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행안부가 근로기준법 위반한 거 아니야,
●세입징수과장 우옹환
그거까지는 좀 이렇게.
●신동섭 위원
국장님 어제도 이런 케이스가 한 군데 있었는데,
●세입징수과장 우옹환
네, 몇 개 구에, 몇 개
●신동섭 위원
우리 몇 명이나 있는거죠?
●세입징수과장 우옹환
일단 저희 과는 한 명이구요,
●신동섭 위원
네, 전체적으로 남동구 전체,
●세입징수과장 우옹환
고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서는 몇 개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요거 총괄은 어디서 해요?
●세입징수과장 우옹환
총괄은 총무과요,
●신동섭 위원
총무과요?
●세입징수과장 우옹환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신동섭 위원
이런거 할때도 우리 위원들한테 뭐 과장님한테 탓하는 거 아닌데 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정 조치가 공문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고 우리 남동구에 얼마 몇 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해당되고 이게 해야지 뭐 이게 뭐 시정 조치에 따른 부족분 해가지고 78만원 뭐 더 달라 이러면 액수는 적지만 위원들이 볼때는 의아하잖아요.
뭐를 위반해서 어떤 시정조치인지 과장님한테 저거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편성 지침을 한 거기가 인제 문제인데 요런건 국장님 전체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위원들한테 할때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다음 이런 사례 있으면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총괄적으로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지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백미송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59쪽 사항별 설명서 8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2억3415만8천원보다 2억6520만4천원이 증액된 44억993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 계획에 따른 국비 1억7680만3천원과 시비보조금 884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27쪽 및 사항별 설명서 2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8억8879만1천원보다 3억4560만5천원이 증액된 92억34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실업 대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 계획에 따른 인건비 3억456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신관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황규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축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장용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축수산과의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0쪽 사항별 설명서 8쪽입니다.
기정액 10억8881만5천원 대비 74만4천원이 증액된 10억89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분야로써 구제역방역지원 사업을 시 사업계획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구제역 방역지원 돼지유행성 폐렴예방주사 등 2개 사업을 기정예산 대비 6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농축수산과의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9억7824만원 대비 3737만원이 증액된 20억15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원 예산으로 시 변경내시에 따라 1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등록제 지원 예산은 동물등록병원 대행비 지원 사업비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대행비 지급액 증가에 따라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돼지유행성폐렴 예방주사는 시 확정내시에 따라 12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현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승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정구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3689만5천원 대비 66.1%인 6억1000만원이 증액된 15억5689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치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보조금 총 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이 역시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억720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억4617만7천원 대비 49.5%인 8억1473만원이 증액된 24억6090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보조금 지원 금액이 16만원에서 20만원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소급분을 전액 국비로 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EM 환경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82만원 증액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급여 소급분을 지급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7억74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국시비 구비 또 사업자 자부담 10%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2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이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구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1비 91만원 증액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따른 급여 소급분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EM배양시설 관리인부 소급분 91만원은 세 분 계시잖아요 전부 합쳐서 91만원은 그러면 몇 개월치?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1년치를 다 소급하는 겁니다.
●이유경 위원
1년치 다 하는 거예요, 소급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지난 1월부터 소급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유경 위원
그럼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차별 금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그 기간제근로자를 급여를 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그 점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공무직하고 근로자하고 급여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공무직과의 차이를 조정했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지금 500만원씩 네 개소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그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지금 남동구청에 종합민원실 그 내려가는 코너요, 그 부분 한군데하고 소래역사관 앞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할려고 이렇게 정했구요 또 하나는 로데오거리 광장에 그다음에 서창동에 물빛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할려고 네 군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요거 앞으로 더 이번에는 네 개소 하시지만 앞으로 더 계획이 있나요, 이번 추경 끝나고도?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뭐 우리 주민들이 이 신호등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반감이 없고 긍정적인 호응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정도로 추가 설치할 반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 미세먼지 신호등이 좀 생소한 사업이에요, 그쵸 이게 신규 사업이고 많이 하지 않는 사업인데 제가 이거 연수구에서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연수구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세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네.
●이유경 위원
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인제 녹색어머니를 하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 저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스크 안쓴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어른들은 기상예보나 앱 같은 거 보기가 쉬운데 아이들은 그런 걸 놓칠 수 있거든요
그니까 학교 주변에도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은 사실 매일 날씨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학교 주변도 하시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 같아요.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또 미세먼지인데 약간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또 설치를 좀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니깐 설치 장소를 이제 지금 뭐 이미 정해지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네 개중에 한 곳이라도 학교 앞에 시범적으로 하면 또 이렇게 또 어차피 예산을 씀에 있어서 좋은 호응이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