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3차 2019.12.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에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였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심사하여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신동섭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금일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창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위원장 민창기입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였으며 예산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의견 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690억2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78% 증가한 8423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 감소한 266억78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간판교체 요구액 164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남동구 자전거보험 홍보비 요구액 800만원 전액 삭감, 공영개발과 소관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대행사업비 요구액 650만원 중 330만원 삭감, 청정해수홍보물 제작 요구액 400만원 전액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 홍보물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 강사료 요구액 300만원 전액, 다문화사업소 소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 지원 요구액 4억8000만원 중 2억4000만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불법주정차 단속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위탁교육비 요구액 24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의 254억1900만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민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님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행정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건의 1건으로 의회청사내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이동속도가 느리고 안전성이 떨어져 이용시 불편함이 있어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18개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11건, 건의 19건 총 39건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시정 요구 사항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옥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소관 21개 부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29건, 건의 37건 총 66건의 시정 및 제도 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에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남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정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순 의원입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남동구와 구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0월 5박7일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로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동구와의 유사성은 물론 선진 정책과 우수 사례를 통해 정책이나 환경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사례를 접목시킬 수 있는 도시로 선정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관광으로 연계되고 예술로 재탄생한 소각장은 혐오 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해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가능성과 자연을 활용한 관광 자원이 비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우수 정책에 대하여 견문을 넓히고 사고하는 기회가 되었기에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시와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남동구민의 행복한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목적 하나로 출발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좁은 시선에 갖혀있던 의원들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총무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2019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강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지난 10월 6박8일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복지, 보건, 도시재생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시찰하고 남동구의 현안 사항에 대한 구민과 그에 따른 발전을 모색하는데 수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주는 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천혜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선진복지 실현으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 매년 살고 싶은 나라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방문지로 선정하게 되었고, 지방정부 운영과 복지 개선 방향, 자연 환경과 도시 재생을 통한 시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으로의 연계방안, 그리고 시민을 위한 편의 시책 등 다양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호주는 자전거도로, 광고물 형태의 교통시설물과 장애인 시설물 등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각종 시스템을 설계하는 호주의 정책이 피부에 와닿았고 우리도 정책 제안시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남동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남동구와 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게 되었으며, 향후 남동구를 위한 바람직하고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보다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을 존중하고 구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동섭 의원께서 신청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의 서두 발언이 끝나면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철저한 준비와 예리한 관찰력 및 질의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전시행정적 그 지출 예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다지출 등 낭비적 요인이 상존하는 예산, 심지어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사전검토 없이 진행되는 예산, 군더더기 예산, 부채예산을 심의·의결한 상임위 의원님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 3동 신동섭 의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정부의 2020년도 재정적자는 60조에 달하고 GDP디플레이터가 올 3분기 마이너스 1.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가고 있어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총량도 줄어드는 환자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에 의하면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하고,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앤푸어스)는 한국 경제는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적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인천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오는 2020년 적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시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이후 6년만의 일이고,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지방채 등 보전수입으로 적자분을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통·복지 등 돈을 쓸 곳은 많은데 시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도 2016년, 2017년에 비하여 2018년, 19년도에도 낮아지고 있고, 재정자립도에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도 같은 추세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도 본예산 심의 중 발견된 중대한 문제점은 예산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염두하여 재원의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재정수입을 감안하여 연중 소요되는 사업의 총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비 총액 대비 70%만 편성하여 잔여 사업비는 향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입에 비례한 지출예산이 부족하여 부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남동구 재정건전성이 매우 심각하고 예산운영의 기본 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인천시의 경제지표가 어렵고, 특히 남동구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심각한 현 상황속에서
본 의원은 밀실·졸속행정, 부실운영 가능성, 구민을 무시한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분들이 모두 주지하고 있다시피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과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성명서에서 (주)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창단을 하지 않기를 촉구했으나, 2019.9.4일 총무위원회에서 5:2로 부결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동년동월10일 본회의에서 유효기간만을 수정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축구단 창단전의 문제점을 여덟가지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이 이쪽으로 더 들어가셔가지고 책상이 안 돌아가지고 굉장히 질의하는데 어렵습니다.
청장님 그 민선7기 임기가 거의 반바퀴 인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일도 하시고 또 본의원이 볼때는 행정에 좀 과다한 예산 투입 등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것도 있는데 한 2, 3분내로 첫 간단하게 반바퀴 돈 민선7기에 대한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 소회를 밝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반의 시간 동안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구민과 함께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 최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전담한의사 경로당 한방이동진료 사업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찾아가는 문화 테마 공연을 도입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였으며, 청년창업지원센터 푸를나이잡콘, 장난감 무료수리센터 사업을 통해 청년들과 장년층이 사회의 일원으로 꿈을 실현하고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부마을, 남촌동 간석동 등 3개소의 원도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2019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평가 최우수, 환경안전부 2019 재난관리 평가 최우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40여건의 상을 중앙, 행정 기관 및 대외기관으로부터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기관 평가에서 두들어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에 남동구 행정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항상 누구보다 일선에 서서 발로 뛰고 열정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소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동섭 의원
네, 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뭐 어쨌든 뭐 보충질의를 안하도록 할테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사실 관계에 기초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많이 일을 해주신 이강호 구청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서두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청장님도 남동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치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죠?
●구청장 이강호
네,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증가율보다 복지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이는 남동구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가 정책과 연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 청장님이 뭐 243개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2018년도 결산검사서, 2019년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보면 단기적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가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 지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도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런 경제 지표가 우리 남동구가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곳간을 적정하게 메워가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요건 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청장님 그 2020년도 남동구 일부 사업예산을 보면 수입에 비례한 지출예산이 부족하여 부채예산으로 편성한 사실 인정하시나요?
우리 저 생활폐기물 그 대행업체 해가지고 70%뿐이 반영 안하셨잖아요?
●구청장 이강호
네, 부채 편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연간 가용한 세입 범위내에서 정부 및 인천시의 시정 방향과 연계하고 구 주요 정책의 실현을 위해 투자 효율 및 우선 순위에 의해 사업비를 배분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 예산은 중앙 및 광역에 재정 순계에 시달되는 국시비 등 이전재원의 변경 사항과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신속 집행과 연계하여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을 사업비의 집행 시기에 맞춰 반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적하신 사업도 정부예산 및 인천시 예산 확정에 따라 통보 예정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액과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 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예비비가 23억뿐이 안돼요.
그런데 이 대행비를 100% 계상을 하게 되면 예비비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70%뿐이 반영 안 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강호
예비비는 신속 집행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아니 우리가 대행비를 그 일반적으로 연간 계약을 체결할 때 100% 지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70% 반영을 안 합니까, 그게 부채예산 아닙니까?
●구청장 이강호
아니죠, 그 부채 예산
●신동섭 의원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청장 이강호
그 부채 예산이 아니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거죠.
●신동섭 의원
그거는 뭐 경제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상에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나 설명회, 남동구민과의 공청회 없이 밀실행정으로 밀어 붙인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구청장 이강호
네,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내년도 리그참가 방침이 법인으로 변경되어 늦게 확정 통보됨에 따라 통보 이후에는 조례 제정시부터 의회의 협의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어쨌든 공청회도 없었고 의원들이 그때 임시회 기간중이었는데도 보고도 안하고 그냥 그 뭐 대한축구회의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했어야 되는데,
●구청장 이강호
네, 뭐 사전에,
●신동섭 의원
아, 인정하실 거 인정하시죠, 뭐 청장님 그러세요,
●구청장 이강호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사과를 하시죠, 그 보고를 안하신 거에 대해서
●구청장 이강호
보고는 추후에 했지 않습니까.
●신동섭 의원
아 그니까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추후에 한 거에 대해서
●구청장 이강호
그거는 일정상 어쩔 수 없는 행정 절차입니다.
●신동섭 의원
네, 좋습니다.
청장님 그 청장님 친형에 이 아무개씨가 있는 건 사실이죠?
●구청장 이강호
이 아무개가 누굽니까?
●신동섭 의원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구청장 이강호
개인의 이름은 명예훼손과도 관련 있으니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친형은 있으신 건,
●구청장 이강호
친형은 있죠
●신동섭 의원
네네, 좋습니다.
5월 27일 발기인 대회 참석하고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문제가 되자 7월 11일 사임하였고 대표 최승열은 인천유나이티드 단장 사내이사 조정구는 구청장 수행비서의 운봉공고 스승, 수행비서는 구청장 남동구의회 재임시 그 유소년축구단 감독에 채용한 사실이 있나요?
맞으시면 맞으시고 아니면 아니시라고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용이 오해가 소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네, 사실이 맞지 않나요?
●구청장 이강호
최승열 대표는 인천유나이티드 단장이 맞구요 그리고 사내이사 조정구 이분은 원래 축구 감독으로써 운봉공고뿐만이 아니고 부평고 등 다수의 감독직을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수행비서는 남동, 제가 남동구의회 재임시에 유소년축구단에 활동한 게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임명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구청장이 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 그럼 청장님 그 틀린 부분은 잘못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인정을 하고 사실
●구청장 이강호
그리고 수행비서는 축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갖다 붙이실 걸 붙이셔야죠.
●신동섭 의원
그건 내가 질문은 안드렸잖아요, 그 어쨌든 저 친형이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건 맞죠, 5월 27일날.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그 사내이사로 등재한 사실도 맞죠?
●구청장 이강호
네, 바로 사임했습니다.
●신동섭 의원
이건 문제가 있는,
●구청장 이강호
문제가 있다라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본인도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잠시 등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신동섭 의원
요청을 누가 한 겁니까?●구청장 이강호
최승열 대표가 했겠죠.
아, 그러면 그 당시에 간곡한 요청이 없었으면 이 축구단은 창단이 안 될 수도 있었네요?
●구청장 이강호
아니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사내이사로 잠깐 등재한 거 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신동섭 의원
아, 5월 27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그 기간에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기일이, 그리고 인제 최승열 단장이 왜 청장님 친형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사내이사 등재를 하도록 요청을 했을까요?●구청장 이강호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두분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내이사로 등재를 안했으면 축구단 창단에 이강호 청장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구청장 이강호
법인의 등재상 대표자외에 한 명의 사내이사를 등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관상에는 1인 대표이사도 가능하도록 돼 있었어요.
●구청장 이강호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제가 정관을 확인해 봤거든요, 최승열 혼자 그 대표 및 등재이사로 하더라도 정관상 아무 하자가 없어요, 친형이 거기 사내이사로 함에 있어가지고 정관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거기에 등재를 했어야 됐을까요?●구청장 이강호
그 두 분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장님의 친형이 사내이사로 등재돼야지 계획서가 그 문화체육관광과나 청장님을 통해서 그 허용, 축구단 창단을 승인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 본 의원의 추측인데 그거 추측일 뿐입니까, 맞습니까?●구청장 이강호
그건 의원님의 추측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구청장 이강호
글쎄 그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선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5월 27일부터 7월 11일 사이 그 등기부등본상의 등재 기간은 그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거의 보면 한 45일을 등재했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는 모든 사업을 수십개를 할 수 있고 그런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구청장 이강호
그 행정 절차가 그 45일이면 그렇게 길지도 않은 기간입니다.
●신동섭 의원
그다음에 인제 1월부터, 1월부터 이때 7월 11일 사이에는 최승열 단장 그다음 축구관계자가 문화관광체육과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관계인들을 수차례 남동구에 와서 만나고 그랬었는데 왜 이런 거를 왜 확인을 하지, 해 보지 않았을까요?●구청장 이강호
저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으로 보면 제가 그 집중적으로 이 저 등재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갈 수, 갔을 수 있는 소지도 있죠?●구청장 이강호
그거는 제가 뭐 미리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니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구청장 이강호
추후에,
●신동섭 의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계속 가실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강호
제가 알았으면, 제가 알았으면 바로 거기에서 물러나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렸을 겁니다.
●신동섭 의원
그럼 5월 27일하고 7월 11일 사이에 그 청장님이 안 일자는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구청장 이강호
7월 10날입니다.
●신동섭 의원
7월 10날 알고선 7월 11일날 사임을 시킨 거예요?●구청장 이강호
네.
그러면 그 등기소에 가면 7월 10일날, 7월 10일날 아시고 7월 11일날 사임시키도록 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흔쾌히 사임에 동의하시던가요?●구청장 이강호
아, 동의했습니다, 본인이 멋모르고 했다고 얘기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장님은 그 문화관광체육과장 말대로 축구단 대표 최승열 요청에 의해 축구단을 창단했지 청장님의 친형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보시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강호
제가 수차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일부러 그 개인적인 가족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내가 등기부등본상에 그 사내이사에 등재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뭐 사실 관계가 없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구청장 이강호
이것은, 이것은 법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법인 사항을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형과의 일이 관여돼있기 때문에 제가 사임하라고 요청을 드린거죠.
●신동섭 의원
청장님은 그 저 최승열과는 어떤 관계이시죠?
●구청장 이강호
최승열 대표가 유나이티드 단장 시절에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런데 그런 인연가지고 이 거의 예산과 전용구장서부터 모든 지원을 하는 그 축구단을 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강호
최승열 대표가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최승열 대표 때문에 축구단을 창단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에 이강인 유명한 축구선수도 있고 남동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또 여자 국가대표인 장슬기 국가대표선수도 있고 우리 조기축구만 해도 3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많고 축구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리 구청 광장에서 새벽 3시에 결승전을 응원한 3,000여명의 목소리를 아십니까, 우리 남동구는 특별한 축구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저도 이 스포츠마켓팅을 통해서 축구단을 창단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의 축구에 대한 애정을 내가 격하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남동구에 예산이 수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에 수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한두가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푸를나이잡콘, 청년뮤지션들의 일자리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구민들이 호응하고 있고 그에 대한 관심도 높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만 자꾸 보십니까?
●신동섭 의원
청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제가 서두에서 왜 장황하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를 알고 계셔야 돼, 좋습니다.
그 자꾸만 뭐 축구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그거는요 그냥 저 주식회사일뿐이에요.
최창열이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2만주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일뿐이에요.
그거를 청장님이 축구에 대한 사랑을 포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청장 이강호
절대 포장 아닙니다.
●신동섭 의원
좋습니다, 청장님 남동구가 매년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운영비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나요?
●구청장 이강호
이 남동구에서 출연하는 지원금은,
●신동섭 의원
지원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구청장 이강호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네, 보조금이죠?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좋습니다, 주식은 매입할 수 없어요 그죠?●구청장 이강호
당연히 없죠.
그 10월 14일날 청장님하고 최승열 단장하고 재정지원 확인서를 체결한바 있죠?●구청장 이강호
네, 그렇습니다.
그 단서 조건이 있어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른다 맞죠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그러면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이 보조금 지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제가 이거 재정운영 조례하고 행안부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요, 여기에는 이 축구단에 우리가 지원하는데 일정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이강호
말씀해 보십시오.
●신동섭 의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상에 그다음에 우리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이게 지방보조금이죠,
●구청장 이강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리고 3조에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은 지방재정, 남동구 재정은 주민의 55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축구단 선발하신바 있죠,
●구청장 이강호
네, 선발했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 축구단에 선수단의 주소지가 저 선발한 선수들의 주소지를 개략적으로 지역별로 몇 명 몇 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
●구청장 이강호
1차로 총 30명을 선발하는데요
●신동섭 의원
네네
●구청장 이강호
263명이 접수되어 2차 합격한 38명중 남동구 출신은 4명이고 인천지역 연고 선수가 1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인천 남동구 포함 18명, 서울 2, 경기 4, 대구 1, 울산 2, 경남 2, 해외 1, 기타 8명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별 선수단의 주소지를 살펴볼 때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선발한 겁니다.
우리 남동구 재정운영 기본 원칙에는 55만은 제가 주민이 남동구민 아닙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역안에 남동구 안에 주민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선수단 주소지보면 남동구민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구청장 이강호
아이 왜 네 명을 소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동섭 의원
아니, 아니 네명을 위해서 38명 34명을 인정해 주란 얘기에요?●구청장 이강호
이중에서 20명은 최종 20명이 선발되는 거구요, 10명은 공익입니다.
20명 중에 네 명이 왜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어떻게 어떻게 그 지방재정법이나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상에 그 남동구민을 위해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명을 38명 중에 네명이 있는데 그게 맞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십니까, 그건 강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청장님.
자, 지방보조금 중에서 분류가 공공단체 보조, 민간보조, 내용별 경상보조, 자본보조입니다.
지금 거기 공공단체가 아니죠, 그럼 민간단체란 말입니다, 민간보조죠?●구청장 이강호
네.
그러면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럼 법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 이강호
법인의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사단법인이요, 그다음에 경상보조입니까, 자본보조입니까?
●구청장 이강호
경상보조죠,
●신동섭 의원
경상보조요, 좋습니다.
자, 청장님의 좀 강변을 제가 옹호해 주는 차원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특별 단서 조항이 있어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장님의 말씀이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청장님의 말씀이 일부 맞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8천 5, 6백억 예산을 남동구민을 위해 써야지 그 다른 지역에 축구를 뭐 활성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좁은 의견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만약 축구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이런 육성을 하겠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축구에 대한 사랑을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강호
저만의 축구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지 마시구요 이 축구는 전 구민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스포츠 중에 하나이고
●신동섭 의원
아니 지방재정법에는
●구청장 이강호
우리 남동구민도, 남동구민도
●신동섭 의원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
●구청장 이강호
우리 남동구민도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동섭 의원
아, 남동구민한테 공청회도 안하셨잖아요, 청장님은요,
●구청장 이강호
우리 구에 육상부도 있습니다, 육상경기부도 그런데 그 육상경기부 여섯명에게도 지금 7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하십니까?
●신동섭 의원
그건 국민공단체육진흥공단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이런 엘리트 단체를 하나 육성하라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 이강호
육상경기부도 엘리트고 지금 우리가 구민축구단도 엘리트입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 지금 남동구에, 남동구에 축구단을 그 설립해서 운영하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위법에?●구청장 이강호
우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청장님이 그 예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구청장 이강호
그리고 지금 전국에 20개 이상의 구민축구단이 있습니다.
아, 저 예산만 가능하면 청장님 얘기 다 가능하다니깐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구청장 이강호
아, 그러면 다른데는 다 어떻게 축구단을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신동섭 의원
아, 청장님 좋습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그런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좀 여기서 좀 청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례 2조에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이란 지역의 구민, 단체, 기업중에,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다 그랬어요, 지역 구민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가 있나요, 여기에 주주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강호
조례는, 조례는 일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구요 또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청장님, 그 지역구민이 참가할려면요, 그
●구청장 이강호
더군다나 이 종목은
●신동섭 의원
남동구민이 축구를 만들었어야 돼요,
●구청장 이강호
축구는 특별한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민이 다 참가를 합니까?
●신동섭 의원
아니 청장님이 자꾸 강변하지 마세요.
지금 구민이 여기서 중심이 된 바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강호
모두가 하나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조기축구회를 비롯해서 많은 구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많은 호응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구민은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3조에 보겠습니다.
1항 각급 기관 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남동구청장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유권 해석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이강호
다시 제가 좀 잘 못들었습니다.
●신동섭 의원
남동구청장은 구민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된다는 건 예산이 수반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요거를 한번 권장이,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데 각급 기관 및 단체는 어느 것이며 권장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청장님 여기서 좀 정의 좀 내려주세요.
●구청장 이강호
저희는 지금 1년 예산이 한 10억에서 12억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5억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구요, 또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은 여러 가지 기업의 후원이나 또 개인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의 권장은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 지역 주민의 축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신동섭 의원
관심이 어쨌든 후원금으로 돈,
●구청장 이강호
관심 있으면 후원금도 낼 수 있는 거죠.
●신동섭 의원
근데 이게 일반적인 권장이 아닐 수 없고, 청장님이 내가 축구단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했어요, 그 사람들은 속으로 이거 저 후원금 안내면 나한테 무슨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구청장 이강호
지금 때가 어느땐데 그런 생각을 가진 기업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신동섭 의원
아,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만 남동구청장의 지위가 그래요,
●구청장 이강호
요즘에, 요즘에는
●신동섭 의원
청장님은 그러니까,
●구청장 이강호
권한 행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섭 의원
좋아요, 청장님은 그냥 권장만 한다는거예요?
●구청장 이강호
네, 저는 순수하게
●신동섭 의원
국어 사전에 나온 고대로만,
●구청장 이강호
권장만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2항을 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게 있어요, 예산의 범위가 올해 5억이 통과됐잖아요,
●구청장 이강호
네.
●신동섭 의원
5억 이상은 안되는 거죠?●구청장 이강호
저는 기본적으로 5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이 안 걷히더라도 5억이상은 안되는 겁니다.
●구청장 이강호
그건 법인에서 더욱더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신동섭 의원
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게 5억으로 한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이강호
저희는 일단 5억으로, 네 5억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을,
●신동섭 의원
후원금이 안되더라도 5억 이상은 안되는 겁니다.
●구청장 이강호
저는 5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5억으로 하시겠다고 하세요, 생각한다고 그러지 말고.
5억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이 강요는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청장님?
●구청장 이강호
아 그건 당연합니다.
●신동섭 의원
그리고 요번에 그 운영 예산에 대해서 5억을,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2분 30초 남았어요.
●신동섭 의원
네, 알겠어요, 그 예산 했는데 그 지출항목을 보니까 4억7천뿐이 안되는데 5억을 통과시켜준 거예요,
●구청장 이강호
나머지,
●신동섭 의원
잘못 된 거 아니, 그 나머지 어디 쓰실 거예요?●구청장 이강호
적정한 집행이 아닌 것은 그에 대한 저희들이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우리 남동구 조례나 그 보조금 성격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성격상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축구단을 해산할 의지가 있죠?●구청장 이강호
예산은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그 지도감독을 잘할 거구요,
그다음에 수정 조례를 만들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조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축구단은 해산되는 거죠?●구청장 이강호
그건 법인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법인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예산 지원 안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청장 이강호
아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만 지원하면 되는 거죠.
●신동섭 의원
청장님은 구단주이시잖아요,
●구청장 이강호
구단주는 명목상 구단주지 법인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동섭 의원
아, 축구단을 해산이나 기타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단주는 뭐러 하십니까, 그걸?
좋습니다, 청장님 지금 많은 말씀 드렸구요 어쨌든 지방재정법상 남동구 예산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기본 취지를 잊지 마시고 재정건전성 제고에 많은 시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재현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네, 친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에서 의원님들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동구의원들은 구민의 대표이지 집행부의 잘잘못을 그냥 묵인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2019년도 다사다난한 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구 우리 구청장님 고생하셨고 이강호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보람되고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경자년 새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