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20.06.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대변인과 미디어정보과로 분과되어 제안설명은 선임부서인 대변인에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의 장이 하겠습니다.
그럼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선임부서인 대변인실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5쪽 세입결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371만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반환금 및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구매 정산 반환금 1161만원과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270만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3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44억3153만원으로 이중 96.2%를 집행하고 0.4%를 이월했으며 3.4%를 불용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집행률은 95%이며 편집장비 관리 철저로 인한 유지보수비 불용액과 행정광고 및 홍보 캠페인 집행잔액 등 117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사업 중 인터넷 방송국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에서 계약기간이 2020년 5월까지임에 따라 잔여 4개월분의 기성금 167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첨단미디어시티 구현 사업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94%인 6억2038만원을 집행했으며 393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남동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낙찰차액이 3620만원으로 92%를 차지하고 그 외에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잔액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홈페이지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정보화 교육, 행정시스템 및 장비유지보수비 등에 총 20억7367만원 99.3% 예산을 집행했으며 1306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정보화 교육 과정 축소, 그리고 하드디스크 복구비 등 유지보수 집행잔액, 그리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잔액 등이 있습니다.
선진 정보통신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에서는 총 7억9062만원 중 한전주 임차료, 정보통신시설 유지비, 통신공사 및 장비교체비 등 97.4%인 7억7035만원을 집행했으며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과 공사비 및 통신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등 202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55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 중 88.9%는 시간선택제 계속 근로로 인한 퇴직금 미집행액을 포함한 부서인력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사항별 예산서 36쪽이요,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인제 어쨌든 예산 현액에서 지출하고 이월하고 집행잔액 있죠.
그러면 집행잔액을 어쨌든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포함한 게 불용액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대변인님 답변하세요.
그쵸?
●대변인 김준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이게 그럼 명시이월이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관련한 사업비인데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2019년도 5월에 했습니다, 계약을.
그러다 보니까
●신동섭 위원
2천 언제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2019년 5월에.
●신동섭 위원
2019년 5월에.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올 5월까지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기성에 나갈 예산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예산을 작년도에 올 예산으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실은 지자체의 예산을 할 때 회계연도가 연 단위 아닙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네.
●신동섭 위원
그 당시에 이거를 2년 단위로 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해로 따지면 2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신동섭 위원
그럼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지.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이게 계약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12월까지로 끊겨야 된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업체가 거의 없다는 판단 하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공공기관의 예산 회계연도가 연 단위인데 어떻게 참여업체가 없다고 그래서, 전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게? 2년 예산이.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5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5천만원.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1600만원이면 거의 3400만원은 19년도에 하더래도 3400만원은 예산이 연 단위 계약으로 하는데 문제없었잖아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액 자체가 작게 되면은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는 인제 과장님의 얘기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정상적인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그래서 담당직원하고도 얘길 했습니다.
향후에는 진행을 할 때 어느 순간에는 12월로 끊어서 당해연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길 했고요,
●신동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래서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본예산 세울 때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요것도,
●신동섭 위원
요것도 왜 그러냐면 5월달에 구정시책 홍보, 아니 구정시책 홍보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신동섭 위원
이게 5월달에 잡혔다면 추경에 잡힌 거 아니에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추경에는 아니고요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그렇게 계약이 됐던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저도 예산 참여한 본 위원인데 2019년도에 예산에 본예산에 잡혔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이 느리더래도 그 해당 연도에 예산이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은 세입예산으로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월액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19년도에 잡힌 예산인데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명시로 봐야 되겠죠.
●신동섭 위원
아니 이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서 한 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회계연도 기준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동섭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의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산의 기능상 의회가 필요한 건데 2개년도에 막 사업을 이월에 대한 정확한 내용 구분도 없는 예산을 결산이라고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되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추진하는 거는 집행부가 하는 거지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잡히고 그 다음에 결산이 된다면 남동구의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앞으로 예산의 목적이라든가,
●신동섭 위원
옛날에 과장님 재무과에 계셨잖아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네.
●신동섭 위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 안 되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해연도에 될 수 있게끔 한 번 시기를 조정을 해서 가는 걸로 향후에 그렇게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런 건 사실 의회에서 결산 안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신동섭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인제 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이잖아요, 그죠?
집행잔액이 인제 불용액이에요, 1억5100만원.
그죠, 과장님?
사항별 예산서에 보면.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이거는 총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하고 이월 뺀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신동섭 위원
그렇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얘기한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2020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2020년도요?
네네, 요 집행잔액 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된 분에 대해선 추경에 들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을 겁니다.
●신동섭 위원
잡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20년 예산에 편성돼 있잖아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결산이 마무리 돼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인제 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편성할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세입으로 잡아서 재무과 세입으로 잡아서 아마 총액으로 해가지고 그게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인제 1차 추경, 2, 3, 4차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한테 올라온단 얘기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그거 반영이 된지 모르겠는데 7월,
●신동섭 위원
아, 반영이 돼야,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7월 하게 되면 그때 아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여기 대변인도 있고 과장님이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인제 3차 추경 정도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결산이 마무리 되면,
●신동섭 위원
지금 결산이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네.
●신동섭 위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올라오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될 때 주로 홍보미디어나 대변인에 편성될 예정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이 금액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섭 위원
순세계잉여금만.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저기 특정 부서,
●신동섭 위원
이월은 그냥 구정시책 홍보비로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저희 집행잔액이라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추후에 추경에 편성되는 건 아니고요, 추경에 재원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신동섭 위원
어쨌든 대변인이나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본인들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되는 게 역량 아니에요?
2억5100만원이 어디에 편성됐으면 좋겠어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고거는,
●신동섭 위원
곤란한 질문이에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구에서 시급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홍보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미디어정보과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네.
●신동섭 위원
아니 대변인 쪽으로 많이 편성될 추경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소지가 크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고거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추경 편성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내역을 정확히 모르니까.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변인하고 과장한테.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지자체의 예산 회계연도는 연 단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예산은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거를 심의 의결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예산을 하지마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1억5100만원이 전체 44억 중에 예산 현액 중에 예산 결산이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억5100만원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 정도 되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집행잔액이 총 예산 현액에서 3.4% 정도,
●신동섭 위원
3.4%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여러분들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가 결산돼서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4%가 남았으니까 노력을 해서 추경 예산 때 여러분들의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도 대변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대변인이 조직과 예산이 방대해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덩어리 큰 사업 예산이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의원들한테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작년 18년도 세출 결산 내용을 보니까 38억 예산 현액에 이월액이 5억이고 해서 집행잔액이 1억4천이에요.
올해 보면 2019년도에는 4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예산에 44억을 잡으셨고 지출이 42억, 집행잔액은 유사하세요 1억5천 정도.
내용을 좀 큰 금액대로 보니까 37쪽에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예산 현액이 5억인데 집행잔액은 3600,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 8% 정도 밖에 되지는 않아요.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은 작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 개편 사항이라고 했는데 사전 견적이나 이런 사항들은 미리 보고받지 않으시나요?
자료를 좀 받지 않으시나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저희가 사전에 시장조사든 여러 개 해가지고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임애숙 위원
제가 7, 8%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나 다른 부분의 집행잔액에 비교해서는 7, 8%가 작은 건 아니에요, 결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이게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보셨을 전문가들이 모여계신 집단인데 이런 걸 가늠하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저희가 산정하는 거는 시장가라든지 임의적으로 산출은 할 수가 없고요, 대가산정 기준이라든가 요런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준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잔액이 조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그래서 늘 있는 사항인가 해서 제가 17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하더라도 18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작년 19년도 같지는 않았어요, 18년도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불용액은 그닥 또 차이가 없고.
그럼 항상 매년 똑같을 수 있다라는 2년간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유사하게 진행되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잔액 발생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애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리셨을 때 예산편성 할 때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얘길 하셨냐면 현액을 좀 작게 잡으세요, 그리고 실제 집행액은 크게 잡으신다는 거죠.
이게 해당 과의 실적을 높게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작게 잡고 집행은 많이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임애숙 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요 우리 해당 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지적을 몇 개 과를 하셨더라구요.
우리 과가 그렇지는 않아요.
혹여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예산 집행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하실 때 꼼꼼하거나 이전에 견적 받은 부분을 좀 면밀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올리셔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견적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별도의 산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다든가 너무 작게 잡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매년 이런 정도의 불용율이 생겨요.
18년도 같은 경우 1억4천, 올해 같은 경우,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불용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거의 비슷하게, 16년도에도 그랬을까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거의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아, 홍보미디어실은 그렇군요.
네, 알겠구요 3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내용에 보면 예산을 400을 올리셨어요, 413만6천원을 올리셨는데 지출액은 6만9100원이세요.
나머지는 다 남았죠.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 사진 및 영상 편집장비 자체 정비를 철저히 하셨다, 그로 인한 잔액이다, 이 메시지를 보면은 상당히 칭찬받으실만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의 부분이라고 보면 결코 많은 건 아니지만 400이.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공공운영비라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과하게 잡은 게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영상 장비 관련한 장비유지비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던 사항 같은데요,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딸린 부속 장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고장났을 경우에 장비유지비로 세웠던 건데 저희가 시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직원이 수시로 정비를 해서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자체적 기술력을 보유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았던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들어갈 때 편성될 때 보통 10월부터 작업을 하는데 감해서 추경에 삭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을 한 뒤에 혹시라도 장비를 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감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향후에도 동일한 사항이 진행이 되겠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저희가 장비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애숙 위원
이게 뭐 해당과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타 과에도 유사하게 일어나는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디테일하게 집어낼 수는 없으나 연륜이 많으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제가 믿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사업 진행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향후에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저희가 예산서를 어떻게 보면 예산서 들여다 보는 게 직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숫자와의 싸움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으나 남을 예산을 왜 편성을 하지라는 의심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쭌 거니까 크게 맘 상하지는 마시고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내여비 부분 하단에 있어요.
국내여비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 4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480이 남으셨고.
전년도에는 300만원 가까이를 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67만원이라는 잔액을 발생시키셨는데 올해도 역시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와 다르지 않아요.
이 부분에도 앞서 말씀드린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하셨어야 하는 내용 같아요, 내용 찾으셨나요? 38쪽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부분이에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네, 요거는 기준경비입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고요.
한 달에 6일 정도 출장하는 걸로 해서 12개월 부분해서 하게 되는데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두세 명씩 결원이 되었고요,
●임애숙 위원
똑같네요, 사유가 18년도 하고.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네.
●임애숙 위원
18년도에도 정원 18명 대비 현원 14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 근데 19년도에도 그게 똑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네, 요거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정원하고 예를 들어서 출장비가 2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일정액이 정액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 부분도 앞서 말씀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은 건가요?
불가피한 사항.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어떻게 보면 일정액이 들어가는,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각 부서가 기준경비로 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요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덕분에 좋은 공부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생략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총 예산 3882만1천원 중 3642만1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9만904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은 남동소통아카데미 250만원, 남동토론회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우리 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부분입니다.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후 정산잔액과 법인통장 이자발생 등 43만1441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며 32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7291만8천원 중 6694만4460원을 집행하고 597만35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감사 감찰활동 추진 사무관리비 266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37만5천원의 예산현액 중 각각 800원과 1만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 중 공공운영비 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250만원의 경우 공직자부조리 포상금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중 사무관리비에서 1만9160원의 경우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적 금융조회 대상자 조회 단가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 결원 등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340만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자, 실장님.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사항별설명서 32쪽 보면은 포상금 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였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250으로.
●신동섭 위원
네? 300만원.
●감사실장 유재필
요 300만원 포상금은 공직마일리지 그거 저기고 250만원이 바로 위에 부조리신고포상금으로.
●신동섭 위원
부조리신고포상금.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500만원에서 250만원 줄인 거죠, 50% 줄인 거예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그것도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그죠?
●감사실장 유재필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 그럴까 언제고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실장님, 이게 어쨌든 예산 현액으로 쭉 잡혀 왔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제가 2014년부터 남동구 의원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인제 50% 줄였는데도 이래.
이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라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두고서,
●감사실장 유재필
그렇죠, 여지가,
●신동섭 위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장님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유재필
이거는 저희가 타 구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제일 많은 구는 1천만원,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딱 맞게 했는데 250이고 미추홀구가 한 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구는 다 500만원씩인데 이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저긴데 이게 또 많이 발생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안 발생하면 다 어차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불용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부조리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렇죠.
●신동섭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이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래서 엊그저께도 조례도 저희가 대상 범위도 확대하고 그랬는데,
●신동섭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불용액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걸 뭐 제가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신동섭 위원
조례로 제정해서 신고를,
●감사실장 유재필
대상 범위는 좀 넓혔으니까 가능성은 한 2배 그렇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해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저는 아주 굉장히 못마땅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조례를 제정했다니까 한 번 두고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먼저 전략평가팀장은 오늘 인사위원회 보고사항이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7,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1717억22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21억28만원으로 103억7824만원을 초과 수납 징수하였습니다.
주된 징수결정액은 부동산교부세 139억6106만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895억7034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0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세출결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384억8644만원으로 162억26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18억346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및 조직관리로 예산액 5657만원 중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통해 5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교류 협력 및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지원 관련 국외여비 및 국제화 여비 예산액 9900만원 중 82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6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외여행 대상자 최소화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 관련 예산액 1억4596만원 중 1억44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예산액 998만원 중 871만원을 집행하여 12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련 예산액 87억15만원 중 84억27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99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 중도퇴사자 발생 및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1쪽 예비비 총 예산 현액은 218억348만원으로 전액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액 1억5790만원 중 1억1385만원을 집행하였고 440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업무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수당 등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 관련 예산액 6070만원 중 3362만원을 집행하고 270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2640만원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지역통계조사 사업에서는 1억7567만원 중 1억7288만원을 집행 27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70억 중 69억8468만원을 집행, 153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 사업부서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미 요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6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24억3693만원으로 총 2건에 6억27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에 민사소송 배상금 5억4347만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비용 보상금을 위한 지출액 8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는 154억4515만원이며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쪽입니다.
남동구의 기금은 총 7건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사용액은 3억4324만원이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개별기금에 배분하는 사항으로 2019 회계연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1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에 대한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기획예산과는 우리가 정책 유형별 예산을 따질 때 일반적으로 일반행정비로 많이 들어가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아니고 일반행정비로 들어가죠.
어쨌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5억을 지출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같이 제가 질문해도 상관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일단 예비비 지출이 5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제 우리 예산 2019년도 예산 현액에서 결산에 대해서 이미 끝나버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추후에 이 예산은 어떻게 관리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예비비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총 예산에 인제 포함을 시켜서,
●신동섭 위원
아니 지출된 5억의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녕
지출된 5억 예산이요?
●신동섭 위원
네, 예비비가 5억이 지출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거는 지출로 보고 다음 연도에 의회에 승인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후 보고.
●신동섭 위원
승인하는데 추후에 예를 들자면 뭐 소송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녕
만약에 소송에서 최종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승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반환청구를 저희가 또 하게 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에는 2019년도 결산 이후 2020년이나 21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다음 연도에 결산액에 또 반영이 되겠죠.
●신동섭 위원
이 5억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추후에 하다가 소송에 패소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잡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 부분은 인제 19년도 결산에서 예비비에서 집행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결산은 종결된 걸로 보지만 인제 최종 판결에서 또 거기 그 소송과 관련된 소송 확정액들이 또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또 2020년도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또 지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때 또 그 해에 또 반영을 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승소를 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잡아야죠.
●신동섭 위원
잡히고, 패소를 하면?
●기획예산과장 김녕
패소를 하게 되면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결산 19년도 결산액으로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변동액이 생기면 또 20년도에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하던지 아니면 급하면 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상에 숫자상 변동이 있는 사항은 승소를 했을 때만 있을 거고 없을 경우에는 2019년도로 다 지워진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그게 무서운 사항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가능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승소에 임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만약 문제가 돼서 패소로 확인되면 당해 공무원이나 공단에 대한 징계로 끝나 버리는 거 아냐, 5억은 없어지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또 관련 변호사나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구상권 청구랄지 또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대체로 한 몇 년도 내에 정리가 되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금년도 안에는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소송 관련된 증인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출석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진행이 빨리 될 텐데,
●신동섭 위원
예상은 2020년도에 하는데 내년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녕
길어질수록 저희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자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부득이 했습니다만 만약에 확정액이 나오게 되면 또 가능하면 그 비용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29쪽이요, 과장님.
어쨌든 예산액과 예산결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222억6천만원이 남았네요, 맞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29쪽, 이거는 인제 이월액도 없으니까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예비비 부분이 218억 정도가 집행잔액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다음 연도에 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예비비가 218억이 포함돼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이 집행잔액 중에?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218억 중에 아까 5억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녕
고건 다 빠져나가야,
●신동섭 위원
빠져 나가, 218억, 전에는 지금 6억이면 220 몇 억이었었는데 6억이 빠져 나갔네요, 예비비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렇죠.
●신동섭 위원
그럼 이걸 빼면은,
●기획예산과장 김녕
공단 소송비용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거 하고 해서,
●신동섭 위원
네, 8천 그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여기에 218억이 포함돼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은 한 4억 얼마 정도 뿐이 잉여금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주요 집행잔액이 어디 쪽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녕
공단 관련된 인건비에서,
●신동섭 위원
아, 공단 관련 인건비?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인건비에서 2억9천 정도가 발생이 좀 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왜 인건비에서 2억9천이라는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 부분은 인제 책정 기준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 인건비로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노조 단체협약에 의한 인건비 또 연도별 상승 협약이 있습니다.
고게 인제 연도말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동섭 위원
그거는 소급 적용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당초에 책정은 3.0%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만 단협에 의해서 2.0%로 조정이 되면서 차액 분하고 그 다음에 인제 중도퇴사자들이 발생이 됩니다.
인건비 절감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사자도 한 22명 정도가 작년 1년 동안,
●신동섭 위원
퇴사자가 있으면 신규 입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채용 과정들이 또 있으니까 급여가 몇 월분은 또 집행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단에 하나 있는데 공단에 인건비 관련해서 거의 3억원이 불용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과정상에 문제가 있더래도.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만약에 임단협 시기가 매년 연도말에 고정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추경 쪽에서 좀 기본급을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올해는 인제 매년 패턴을 밟아가기 때문에 올 결산도 비슷하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2021년도에는 이 패턴을 좀 바꾸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과다하게 예산 책정해서 다른 사업 예산에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거를 좀 과장님이 잘 조정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녕
세밀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뭐 보면은 공단 사업 때문에 기획예산실이 덩어리만 큰 집행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기획예산실 큰 저거는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하여튼 공단 문제를 좀 인건비 문제, 철저하게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쪽은 잘 아니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한 거 공단에 5억 이거는 예의주시해서 항상 본위원이 총무위원회에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지만 매년 그거는 예의주시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봤더니 19쪽에 여비 부분에서 해외출장여비가 2019년도에 많이 미집행이 돼 있더라구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19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차라리 올해 연도는 제가 감안하건데 해외여비 같은 게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보니까 해외시찰, 해외벤처투어, 우호도시교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집행이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단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중에서 저희가 인제 기업지원과 관련된 해외출장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여행 관련 국외시찰 관련 여비가 있는데 일단은 공무국외여행 관련 시찰은 작년에도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철저하게 했고요.
기업지원 관련된 부분은 인제 청장님이 시장개척단을 1년에 두 번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한 번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러시아 쪽에 한 번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반미선 위원
올해 연도는 지금 나간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혀 지금,
●반미선 위원
나간 게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는 이 예산이 언제쯤,
●기획예산과장 김녕
많이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조금 빨리 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어차피 저희가 봤을 때 올해 연도는 코로나가 안정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잠시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효율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신중함을 좀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래서 7월 추경 때는 저희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반미선 위원
어차피 소래포구축제도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합쳐서 정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반미선 위원
또 하나는 여기 봤더니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우수제안 시상금이 있어요.
아니 위에 구민제안심사수당이 있네요.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바뀌어서 이걸 했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사실은 구민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민간인이 포함된 어떤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조금 더 공정하다고는 봅니다만,
●반미선 위원
그쵸?
●기획예산과장 김녕
이게 제안 건수는 사실은 많은데 단순히 민원성, 건의성 이런 부분이 많고 채택 건수는 사실은 소규모 숫자에 불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간부공무원들이 구성돼 있는 각종 성과급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제 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수당은 절감이 돼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올해 연도도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구민제안심사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 수당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 부분,
●반미선 위원
올해도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 부분도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 부분 하고 해외시찰에 대한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빨리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17쪽에 용어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지방재정조정교부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이건 예산편성 과목에서 통칭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고요, 그 세부 내용에서는 지방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신동섭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요것 좀 과장님이 용어를, 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란 용어를 지방재정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데 요걸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요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용어는 좀 통일될 수 있으니까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
처음 보는 용어라서 한 번 좀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말씀을 나누던 중에 7월 추경 때 우리 과장님께서 세출 구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세출구조를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그 예상하는 게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단 구조를 바꾼다는 것 보다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일반회계가 62억, 그 다음에 재난기금이 약 30 몇 억 해서 100억 가까이가 지금 투입이 돼서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도 코로나 상황의 경기 악화로 인해서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세입 규모가 줄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 현재 2020년도 편성돼 있는 본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집행이 상반기에 안 됐던 사업이나 또 하반기에도 어려운 사업들은 과감하게 저희가 좀 색출을 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어려운 사업에는 혹시 예상되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국외여행이랄지 또 여비 부분이랄지 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던 행사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체육 관련된 종목들 이런 예산들, 이게 하반기에도 사실은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연이랄지 체육 부분들.
그 다음에 직원들 워크숍이랄지 여러 가지 단체로 모이는 이런 관련된 예산들,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세출을 줄일 생각입니다.
●이유경 위원
이제 우리가 세출예산을 줄일 거 보면 다 항상 모이거나 그쵸?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구민들이 좀 모이는,
●이유경 위원
컨텍트하는 부분에서 다 세출예산을 줄어야 돼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이게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년도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렇죠.
백신이 이제 내년 12월에 나온다는 예상이 있는데 또 백신을 하고 하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 최소한 1년 반에서 6년은 잡아야 돼요.
그럴려면 이게 정말로 세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과에서 이제 우리 각 과에서 받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는 그렇죠, 각 과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텐데 그럴 때 정말로 신중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맞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를 보기보다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가장 밀접한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밀접한 답변을 들을 과가 어느 과일까 생각해보니 과장님께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전년 대비 재무제표 요약 분석 내용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몇 페이지 혹시.
●임애숙 위원
결산의견서 4쪽이에요.
순자산 같은 경우는 455억이 증가했어요, 재정상태는 1.9% 정도 개선되었다고 요렇게 위원님들께서 보셨네요.
그리고 운영결과도 그 차액은 전년 대비 82.1% 증가한 상황이네요.
세입결산도 보니까 예산 현액보다는 실제 수납액이 3% 정도 초과했어요. 수납 내용이 양호한 편이라고 평을 해주셨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경중을 따지자고 하면 불납결손액이 더 나쁜 것 같애요.
내야 되는데 고의적인 부분이 가미가 돼서 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불납결손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작지 않단 말이죠.
각각 51억, 340억이에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금액을 효율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단은 미수납액은 인제 체납액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납결손액은 체납액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제 채권확보를 압류랄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랄지 또 예금이랄지 여러 가지 인제 세무 부서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도저히 파산이랄지 또 신용불량이랄지 여러 가지 재산을 추적해도 안 나오고 또 금융을 계속 추적했는데도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결손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51억 정도가 결손처분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세무 부서에서 계속 안고 가자니 미수납액에 계속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무 쪽에도 굉장히 재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마다 좀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할 때 최대한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조회 부분을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무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권 확보를 최대한 부동산 압류나 또 여러 가지 채권 확보를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 구에서는 좀 차선이라고 봅니다.
●임애숙 위원
우리 남동구에도 주공아파트가 많이 있고 장기 임대 내지는 단기 임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임애숙 위원
그런 경우 보면 고의적으로 자산을 숨긴다거나 노출되지 않게끔 해서 이런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러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그런 상황들,.
작은 평수의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가 드나든다거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고급차들이 있고 그렇죠.
●임애숙 위원
그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계신 직원 분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참 현실적으로 드러내놓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쭤봤는데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도 조직에서도 세무조사 관련된 전문팀도 좀 만들어서 최선을 다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세무과장님이나 징수과장님이나 너무 애쓰시는 거 잘 아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 더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6쪽에요, 의견서 16쪽입니다.
이건 앞서서 심의 받으신 과에도 유사한 질의를 잠깐 드렸으나 그럴 일은 없다, 고의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결산검사 심사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평을 내리셨다 하면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애요.
16쪽에 여러 개 과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기획예산실도 포함이 되어 있긴한데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수납액이 더 많은 경우인 거죠, 예산보다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님들도 황당한 상황까지 이르렀기에 글로 남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이 부분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좀 했었으면 이 의견에 조금 더 다르게 담겨지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1억3500이 실제 수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2019년도말에 저희가 소래논현 특별회계 예산 101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가져오면서 그때 1년 동안 발생됐던 이자도 저희 기획예산과에 이자수입으로 그때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억3500이라는 큰 비율의 증액이 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연도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임애숙 위원
아, 연도 특성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임애숙 위원
설명이 조금 부연이 되었으면 괜찮았을텐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을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임애숙 위원
제 생각도 좀 그렇긴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부연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 7월경에 세출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정책 유형 사업 중에선 어디를 많이 줄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분야인데 어쨌든 대면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회개발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교육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사실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구비 중에서 구비 100% 운영하는 것 중에서 세출예산 중에서 어디를 많이 줄이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제가 딱 얘기해서 그러면 기능 분야별 세출예산에서 구비 100% 하는 중에서 어떤 사업을 조정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요건 어떤 사업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부서별로 저희는 그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예산들을 전반적으로 좀 자체 진단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업 예산들은 전체를 다 좀 과감하게 감액,
●신동섭 위원
위임사무에 대해서 그러면 컨트롤 할 이유도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물론 인제 보조사업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 구 예산 편성한,
●신동섭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지 아시겠고요 구비 사업 중에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에요. 그럼 연중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7월에 조정하시겠다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12월말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7월에.
●신동섭 위원
걱정스러운 게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하반기에 만약에,
●신동섭 위원
그러면 7월달에 사업예산을 위임사무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럼 반납하겠다는 건데 우리 구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 중에서 불용이 생기면 불용은 또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편성할 수도 있고 예비비로 담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예비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필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 예산이 조정이 돼가지고 중간에 세출예산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잘못하면 필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이 규모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정치성 예산으로 편성돼서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쪽에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곳간이 넉넉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 안할려다가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핸들링 하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그런 쪽에 가시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래서 전제조건으로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업들을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임사무나 시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특별 이런 조정교부금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선 하지 못하는데 구비 사업이나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간 사업기간 중에 7월 중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필요불급한 사업은 어쨌든 대면사업이라고 하더래도 비대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신동섭 위원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려성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3쪽,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억7887만2천원, 징수결정액은 43억6317만5885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4억3227만1천원이며 82억162만7050원을 집행하고 5억661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6454만395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대부분 소요액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결산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 1억8118만3660원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받은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주원인으로 집행잔액은 특교세 재사용 신청비 승인에 따라 청년미디어타워 조성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보람 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자 중 일부 중도포기 및 결근 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이 주요 사유로 845만29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청년문화기지조성 운영 사업비는 현재는 청년미디어타워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지원센터 특교세 공사비 잔액을 2019년 10월에 재사용 승인을 받고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비 전액 5억661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 강사가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인원 감소에 따른 1488만28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사업과 관련한 용역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완화로 컨설팅 지원 업체수 감소 등의 사유로 사회적기업 육성비 지원 사업의 경우 512만8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억8193만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인천시 재정지원사업 공모선정 결과 대비 부정수급 등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 및 보조금 환수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1087만원 집행잔액으로 인천시 재정지원 사업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15개 기업 지원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과 11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은 중도포기 및 참여자 결근 등으로 인건비 미집행으로 발생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비는 신청 대비 선정업체 감소로 인한 2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비의 구민 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은 고용지원 약정 체결자 중도퇴사로 1002만866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총 5722만6470원으로 동주민센터 직업상담사 경력직 3명이 중도퇴직하고 신규채용 3명이 이루어졌으나 연봉 차이로 인한 인건비 집행이 감소하였고 출장여비 미지급 등이 집행잔액의 주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꿈꾸는 청년 창업놀이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집행이 5% 정도 밖에 안 돼 있는데 사업비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이런 거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사업이 여러 건이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신중하지 못한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력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거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보면 중도포기자, 결근,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에 반면에서 여성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교육 사업은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업을 생각을 바꿔서 여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도퇴사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선발과정을 거치셨으면 하고요, 효율적인 집행잔액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소래언더라인파크 조성 사업에 4750이 들어갔더라구요.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중도포기자 이 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성별, 연령별 어떤 분들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5억5289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억5600여만원으로 수납액은 46억5349만7천여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총 105억6863만2천여원이고 이중 72억6235만9천여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0억1308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9238만7천여원입니다.
주요 집행 및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 사업으로 예산액 6억8746만4천원 중 6억1976만3천여원을 지출하였고 6770여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복지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는 1억1637만6천원 중 1억639만6천여원을 집행하였고 998만3천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계속비로 취약계층 가정에 만4세부터 만10세 어린이에게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 동안 지원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2176만2천여원 중 5065만8천여원을 지출하였고 1억710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비 1억5천만원 중 2248만7천여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현액 29억6200여만원 중 9억18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91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먼저 유수지 및 수문관리와 관련하여 수문고장률 감소로 유지관리비에서 242만8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름철 펌프가동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개보수 유지비에서 집행잔액이 1794만3천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구월지구,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20억8278만5천원의 예산현액 중 8084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20여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진기 설치 5억원의 예산현액 중 4억78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21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및 재난대비 훈련으로 예산현액 7847만6천여원 중 6913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934만2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재해응급복구비 관리 및 물자비축사업 556만원 중 강우량 감소로 유류비 등 집행잔액 406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비로는 5281만6천원 중 위험시설물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비인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과 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25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영상기반에 편리한 안전도시 구현 분야에 CCTV 통합영상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은 8억4227만5천원으로 8억148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2747만4천여원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영상체계 구축 및 고도화 사업으로 방범용 CCTV 구축비로 20억646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4278만2천원을 이월 조치하여 8135만7천여원이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민방위 교육훈련 7053만4천원의 예산 중 6484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한 교육 연기로 교관 수당비 568만4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165만7천원, 민방위 교육장 운영관리 509만3천여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수립 64만2천여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으로는 4931만3천원의 예산 중 4197만8천여원을 지출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733만4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1087만8천원의 예산 중 2억1197만여원을 지출하고 679만7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력운영비로 541만6천원과 부서운영비, 기본업무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138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44쪽 기금의 수입 결산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기금의 수납 총액은 100억8448만8천여원이고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934만3천여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8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으로 99억1514만5천여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의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87억4766만2천여원과 내부거래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11억68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57쪽에 지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01억5884만5천원으로 이중 100억8448만8천여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5924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 비용으로 93억2524만5천여원을 예치금으로 보전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결산은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지정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재무상태, 손익계산, 자본변동, 현금의 흐름 등에 대한 외부 결산감사 절차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 세출에 대한 결산안으로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공단결산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및 자본적지출 87억15만3천원 중 84억28만원을 집행하여 2억9987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보수 2억70만3천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095만7천원으로 이는 임금인상률 조정과 남동국민체육센터의 2019년도 11월, 12월 리모델링 휴관에 의한 연장 휴일근로 미발생, 중간퇴직자 등에 의한 미집행분임을 말씀드리며 사무관리비 2172만원의 잔액은 신규채용 필기시험 비용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90만원의 잔액은 ISO 15000 인증비 계약단가 감액 조정분이며 사회보험부담금 1131만4천원의 잔액은 인건비 조정분의 연동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급 등의 평가급 3천만원 잔액 역시 인건비 조정과 연동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감가상각충당금 522만4천원의 잔액은 공단 구입 자산에 대한 정액 감가상각충당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및 자본적지출 8억8755만2천원 중 8억2641만7천원을 집행하여 6113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19년 11월, 12월 리모델링 사업에 의한 휴관과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21만4천원, 하단 기계장치, 건물 등의 수선유지교체비 424만3천원, 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1227만2천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사회체육 시간강사 운영비 3748만2천원이 미집행으로 각각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리모델링 사업 관련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남동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및 자본적지출 7억5184만5천원 중 7억3455만1천원을 집행하여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유인물 1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절감분 1158만5천원이 주요 집행잔액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19페이지 구청사 관리, 22페이지 소래아트홀, 25페이지 소래역사관, 28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해수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및 자본적지출 8억3173만1천원 중 8억656만1천원을 집행하여 25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하단 부분 수선유지교체비 341만7천원과 동력비 461만9천원은 각각 예산 절감분이며 3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이 민사소송배상금 1504만5천원은 히트펌프 관련 배상 후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34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37페이지 구립도서관, 39페이지 보안등, 42페이지 공원등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5페이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및 자본적지출 26억244만7천원 중 25억2098만1천원을 집행하여 8146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보수 3560만5천원은 인건비 조정과 연장 휴일 근로 단축에 의한 잔액이며 4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948만9천원은 주차장시설 정비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하단 부분의 평가급 및 성과급 등 평가급 864만9천원의 잔액 역시 인건비 조정분이며 조정과 관련된 연동분이며 위탁관리비 701만9천원의 잔액은 화장실 관리용역 단가조정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49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사업별 집행잔액은 2019년도말에 남동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로 각각 세입조치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
5쪽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의 집행잔액이 예산액에 비해 3% 이상이에요.
보수 부분에서 공단에서 예산이 편성한 걸 3.3%인데 실제 인상액이 2%였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임애숙 위원
포함되면은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결원, 예를 들어서 중간퇴사자들에서 채용하는 기간에 의한 미집행 부분,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7명분에 대한 22명이 발생했습니다마는 7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미집행되었다는 말씀,
●임애숙 위원
그게 포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아울러서 또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갖고 남동국민체육센터가 2개월간 휴관, 또 주52시간 관련해갖고 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데서 나타난 어떤 잔액,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근로기준법을 준하는데 왜 금액이 남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예컨대 주 52시간을 과거에는 넘어서도 운영이 됐었습니다마는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 부분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런 사유들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1억5천이에요.
근데 2100이 남았으면 거의 1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이 남은 건데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임애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채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적성 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결원 발생률 대비해서 채용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갖고 채용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상위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답변이시네요.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 위원
14쪽에 동력비 부분을 많이 절감하셨어요, 1천만원을 절감하셨거든요 1158만5천원.
이어서 뒤쪽에 17쪽에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에요.
1천만원의 비용을 절감을 하셨어요, 절감하신 건 너무 좋은데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가 일단 의심스럽고 이 공공체육시설 전체가 합하면 74개소 맞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 위원
74개소 전체 시설에 절감된 비용인 거죠?
이 1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거는 74개소니까 1천만원을 절감했다면 제가 이해는 되는데 앞서서 남동수영장의 경우 1천만원이면 공사건이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 말고도 중간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공사가 있어서 약간 휴관이 있었습니다.
●임애숙 위원
계단 공사가 휴관, 그게 얼마나, 계단 공사만 하는데 그게 얼마나 휴관을 했을까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1개월 정도 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1개월 정도 휴관한 걸로 알고 계시나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일단 그건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46쪽에 수선유지, 공영주차장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이 또한 예산액이 2억1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은 거의 2천만원이에요.
10%의 잔액이 발생된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임애숙 위원
비율이 많이 높아요.
이 또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네,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수선유지비라는 부분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수리하거나 또는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발생이 예측한 것만큼 안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추계를 잘 판단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차후에는 노력해 나가겟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10%면 결코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앞서서도 여러 가지 지적해드릴 내용이 있으나 요건 제가 뵙고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기에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안녕하세요?
●신동섭 위원
2019년도 예산 현액 중에 인력운영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55.6%에요.
조직운영 인력운영상 효율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이 부분은,
●신동섭 위원
일반적으로 10개 군구 중에 다 공단이 있는 데를 보면 이렇게 퍼센트가 인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유사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은,
●신동섭 위원
유사하다고 하지 말고 어떤 프로테이지상 50% 내외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보통 인제 40한 7%, 50% 또 50%가 약간 상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의 특성상 사업 영업비용이라는 부분들은 시설관리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큰 예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대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그만한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들이 차지하는 게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실 50% 내외가 되는데 55.6%는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조직개편 19년도에 통과한 임원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영향도 있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처럼 도로사업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 사업이 이런 큰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과 도시관리공단은 시설관리 위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나는 55.6%가 높다는 거지 공단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입장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래서 금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 및 조직진단을 받아서 재편성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 결산보고에 사실 우리가 예비비 지출이 한 6억이 있었어요.
근데 공단 때문에 5억이 지출된 거 아시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1억원 내외입니다.
그게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남동구 전체적인 예산과 결산에 볼 때는 아주 상당한 고려사항입니다.
신경 써야 되니까 어쨌든 공단 차원에서 우리 이사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지금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전에 금융권에 계셨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신동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력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55.6%를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방금 저희 본부장이 말씀드린대로 저희 공단의 특성상 인력 50% 이내로 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조직구조상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는 5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게 바람직한데 금방 우리 본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조직진단이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네, 이번에 진단 들어갔습니다.
●신동섭 위원
중장기 저거로 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선 지금 소송이 3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약금 반환소송이 저희가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위약금 또 전제,
●신동섭 위원
원심에선 패소했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원심에서 패소를 해서 다만 한전에도 과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일부 패소한 거예요, 그럼?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일부 패소는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패소라고 보아지는 게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죠?
추후에 이 5억을 환수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 본부장님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과오가 있는 부분에서는 구상권 청구 소송과 해서 총 3건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르겠지만 가능한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 좀 심도있게 저거해주시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잘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는 유일한 우리 남동구의 공단 하나 아닙니까?
공단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걸 맞춰서 공단발전과 남동구민 발전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말씀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우리 남동구의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57개소 정도.
●이정순 위원
57개소.
이거 각 공영주차장별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수입내역,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 내역,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렇게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소관 부서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